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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5회 제6차 본회의(1991.12.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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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3.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3.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있으며,

지난 11월 7일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상정되어 계속 심의검토해온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이 역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사회과장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영세 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여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이 있고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고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타시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 조정 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합니다.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놓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12월 2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군포시의 시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조례안 제7조에 보시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서 1항에 장학기금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고 되있는데요.

목표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기금조성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독지가들의 헌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시는 바와같이 제9조의 시행규칙을 바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목표액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하는데 95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1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금년도 91년도 당초 예산의 적립금으로 2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있고 또한 내년도 92년 당초 예산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 조성시에 또한 저희들이 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 금년도에 2천만원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지금 2천만원 되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 목표액을 1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독지가들 이라든가 기타 많은분들께서 헌금이나 기타 기탁금을 접수받으려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정되는 대로 규칙을 정해서 앞으로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과장님

금년도에 2천만원 또 내년도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입니까?

그리고 95년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신다고요?

○사회과장 최선진 네.

배연자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에서 장학금을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 앞으로 독지가들의 지원금을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네,

그것도 받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지가들의 기부금을 못받게 되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사회과장 최선진 네,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이 장학금은 그것과 별개입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독지가나 일반시민께서 군포시에 장학금으로 넣어달라하고 지정기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 질의하세요.

이재권 의원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그 기준치를 두고 구분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는 바와같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말합니다. 그외에 거택이나 자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의료부조자를 저소득층이라하고,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는 그 구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재권 의원님.

이재권 의원 거택보호자하고 영세의료보호 1호, 2호, 3호, 4호, 5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거택보호자를 1호, 자활보호자를 2호,

의료부조자를 3호라고 이렇게 통상 말하고…

이재권 의원 그럼, 저소득층을 어디에다 기준을 삼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저소득층은 신문지상이라든기 기타 정부에서 분류하는걸 보면 보통 세대주가 10만원에서 15만원 월수입이되면 저소득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이 구분을 꼭 법령에 의해서만 구분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관계 직원을 보내서 복명을 받아서 과연 서류상으로는 지원해 줄수가 없는데 막상가서 주위 여론을 들어보고 직접 본인을 만나 봤을 때에 이건 과연 도와줘야되겠다하는 이러한 것은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까?

○사회과장 최선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발과정에서 각 동장님이 추천해오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조정 심의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네,

가급적이면 서류상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살펴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치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년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국가, 지방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라함은 어떻게 범위를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클럽 새마을단체등 사회단체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다른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다른 기관이라하면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농협 수협 축협 농조 산림조합 소방서 교육청등을 말하고 그외 라이온스클럽 이라든가 이러한 사회봉사단체는 다른 기관에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 17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64조 및 6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부담금의 금액에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하며, 부담금을 선납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않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하되 다만,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24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이후 계속해서 심의 검토해온 안건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한번 듣도록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0조, 제21조 동 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할 수 있고, 이에 의한 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신청시에 선납토록 되있습니다.

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금지, 폐지하고자 할 때,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때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있습니다.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하고,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량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 개시 공고는 언제쯤 할 예정이며 또 사용료 징수 예정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인접시에는 어떻게 징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료 징수시기는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 부과의 중요 사안인만큼 시의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시기 이전에 배수설비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시기 또 사용료징수 가능시기 및 인접시 경우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가 징수되는 시기까지의 법절차 이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 상정된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의회에 통과하여 제정되면 하수도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사용 설치 및 배수구역등을 작성하여 사전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시보 또는 일간지에 15일간 게재하고 관계도면을 공고기간중 열람하게 되있습니다.

동 절차 이행후 공공하수도 처리구역내의 기업체 유흥업소 음식점 여관등 상수도 사용자를 제외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2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용자 파악 완료후 하수도 계측기 설치, 현재 수정되는 것이 한 700여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치소요 기간 또한 3개월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하수도 행정에 소요되는 인력확보등을 고려할 때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가능시기는 92년 9월 이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시와 동시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의 경우는 11월 임시회때 동 조례가 통과되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승인을건설부로부터 11월 30일자로 받아 현재 사용개시 열람공고를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민에게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하수도 개시일은 92년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절차이행시일이 의왕시보다 약3개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공공투자건설중인 안양하수 종말 처리장이 92년 2월말에 준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연간 1억원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85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의왕시 또한 92년 7월부터 사용료 징수 계획으로 있어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독립채산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승인 및 개시공고와 계측기 설치 및 행정요원 확충등 병행추진한다해도 92년 7월로 예정되 있는 의왕시 일정 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 그 시기를 정할 때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 타당하지않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공하수도 개시 공고를 할 때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득하고 협의를 득한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어요?

노재영 의원 예,

다른 사항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군포시의 배수 설비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자면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이 하려면 어느 정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어떤 보완 시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생활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 및 상습수해피해지역의 해소와 하수피해로 인한 시민 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소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그 추진하기전에도 계속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면 어떻게 노재영 의원님 됐습니까?

노재영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거수)

네, 이재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지금 군포시 배수 시설이 미비한 곳이 대략 몇군데나 됩니까?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배수 시설 미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비한데를 보고를 드리면 산본지구 저지대와 금호예식장 주변 또 신환APT 주변, 만도기계와 상업은행 사이 국도변, 또 금정동 일원과 부곡동 일원이 수해 상습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의원님 그만하면 어떻게 족하겠어요?

이재권 의원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배수가 미비한 지역이 각동에 없는 곳이 없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92년도 본 예산에도 미비한 하수도의 예산이 확보되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92년도 초에 미비한 지역을 빨리 보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달 동안에 걸쳐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각종 의안의 작성 및 처리에 진중을 기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건너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포시의회회의규칙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으므로 동 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의결된 후에 상호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하는 사항이 발견이 되면 이를 의장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 날인토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은 지역구 순으로 2명씩 정하기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는 백남규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릴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해서 한달간에 걸친 정기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됨과 동시에 지난 4월 15일 출범한 우리 군포시의회 원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30년전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복활되어 금년 봄에 지방의회 개원식을 가진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헌신적으로 해왔고 또한 탁월한 식견과 높으신 경륜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로 초대 군포시의회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민주 의정의 창조적인 여정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하여 주민의 외침을 수행키 위해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관행을 창출하는데 쉬지 않고 달려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입장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충실히 대변해 왔는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겸허히 그리고 냉철히 판단해서 대망의 1992년도에는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폐회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5인)
개발담당관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새마을과장김종주
사회과장최선진
민방위과장이진혁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윤언길
지역경제과장서성헌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송경운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간사, 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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