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5회 제5차 본회의(1991.12.2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7일(금) 14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군포시건축조례안

3. 19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군포시건축조례안

3. 19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결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1991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과 지난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께서 제출하신 199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께서 제출하신 군포시건축조례안 및 휴회결의안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되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 03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특위위원장 이셨던 송윤석 의원께서 감사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보고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연 그러면 방금 의결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시장께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군포시건축조례안

(14시 05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건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군포시민의 편의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건축조례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가. 군포시 발족이 2년이 넘으면서도 자체건축조례 없이 안양시건축조례로 운영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건축행정 구현을 마련치 못할뿐만 아니라 개정되는건축법령에 신속히 대처치 못함에 따라 자체건축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나. 신도시로 개발되는 산본신도시내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 필지가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설계 구역안의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고

다. 기타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므로서건전한건축행정을 구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함.

나.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용도지역별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하여 조형미 넘치는건축을 유도하며, 구획조정 사업의 환지확정이 완료된 '90. 12. 28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에 대하여는건축법령이 허용하는 최소 규모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 제고 도모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기여코자함.

다.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여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코자 하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기여코자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거전용건축물을건축할때는건축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율로 규정하므로서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코자함.

라.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대지에 대하여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규정등의 일부를 완화하여 공무사업에 따른 개인재산의 침해에 대해 보호코자 함.

마.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 조직, 운영등에 대하여 규정하여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함.

바. 구들온돌, 온수온돌, 국기게양대등건축물에 부수되는건축설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건축물의 기능유지를 도모코자 규정함.

사. 일정규모 이상의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날로부터 매2년마다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토록하여건축물의 기능유지에 도모코자 함.

아, 도시설계를 수립한 산본신도시 지역내건축을 함에 있어 도시 설계 규정상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2분의 1로 조경면적에 산입토록 하고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 및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건폐율, 용적율을 1.2배 완화토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코자 규정함.

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오피스텔의건축가능 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일정길이 이상 접한대지에건축토록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오피스텔에 대한건축기준을 마련하여 탈법 용도변경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규정함.

차. 상업지역안에 공공주택을건축하는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건축물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의 거리에 따라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함.

카, 도로폭 미달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보상없이 공로로 제공하게 되므로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등을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코자 규정함.

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용도지역별 아파트형 공장은건립최대규모를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의장 유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연자 의원 네, 이 안의 주요골자속에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 확정이 완료된 90년 12월 28일자 이전에 대지와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그 이후에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의 적용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적을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게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분할이 되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완화를 준겁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연자 의원 아니, 그 이후에 도시계획 상으로나 이렇게 대지면적을 분할할 때 생기는 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렇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지적을 분할하고자하면 그건축법에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맞아야지만 분할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분할이 안됩니다.

배연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5장에 보시면건축법 제55조 이후인데 산본신도시구역안에 단독주택 필지만도 천가구가 넘고 또 상가필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시에는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행정예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건축법 8조의 2, 2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설계 마련을 하게되면 30일간 일반에게 공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일간 일반에게 공람 공고를 해서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배연자 의원 그 공람공고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널이 홍보를 해가지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고를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송경운 공람공고는 시청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했구요.

그 다음에 산본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분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주민들이 있죠.

이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수차에 왔었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분들한테요.

○건축과장 송경운 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요?

배연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충분히해서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한 후에 조례제정이 있었으면하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과장님!

혹시 이주민들이 공람공고를 접하고서 무슨 요구나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구두사항으로 몇 번 어느데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같이 복합으로 허용을 해주고, 어느 필지는 근린생활 시설로 복합으로 왜 안해 주느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어느 필지를 분양을 받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만 한번 있었죠.

정식으로건의 접수된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30일간 일반에게 공람공고를 했을 적에 이의가 있으신분들은 서면 제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의장 유지연 어떻게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문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부시장님께서 하게 되있으나 신도시 개발관계로 총무담당관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직·간접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 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는 시정 수행에 많은 힘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9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마무리 조정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된 575억 4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5억 5천 8백만원으로 5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여만원이 증가된 269억 4천 5백만원 규모입니다.

조정된 예산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 5억 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천여만원이 증액되어 세입규모는 모두 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5억원을 절감시키고 증액된 세입을 포함 총 10억 3천 2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4천 4백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7천 3백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의료 부조자 진료비로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중 1백만원이 미상환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4천 6백만원이 추가징수되어 이를 예비비로 계상 내년도 사업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시민 복지증진에 더한층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재산임대수입 항목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로서 1,627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금 항목에 폐천부지 매각수익금 1억 4,490만원과 그리고 시흥군 당시에 재산매각수익금 1억 6,882만 2천원과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 수익자 부담금 1억원 감액한 내용과 또한 당정동 군포제 개수공사 수익자 부담금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종원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지금 감사원에 급히 자료 제출차 올라가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억 4,490만원에 대한 그 세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부자 점용료하고 하천부지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점용료가 67건에 2억 6,800만원중 저희가 2억 6,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2억 6,700만 9,35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치수 사업 특별회계로 경기도에 불입되고 수익자부담금중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저희가 반납한 금액중에서 50%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금액하고 1억 1,348만 7,540원의 매각대금의 70%는 도의 수입으로 30%는 저희 시의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3,404만 6,300원이 저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때에 잡혀 수익금액은 하천사용료 2억 2,170만 7,400원에 대한 50%인 1억 1,085만 3,700원 그 다음에 매각대금 1억 1,348만 7,540원에 대한 30%인 3,404만 6,300원 그래서 1억 4,49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개·보수 지역에 있는 수익자부담금 1억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1억원을 안양천 개수공사 구간인 창도제지앞에 하천부지가 편입이 되면서 창도제지 하천 5필지 2,512평방미터 7억 4,638만 5천원과 국유지 2필지 852평방미터 2억 6,669만원과의 교환에서 일어난 금액으로서 창두제지에 3억 2,791만 5천원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5,178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1억원 수익자 부담금 5,178만원 저희가 토지매입비 보상금으로 지출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이 현상태에서 모자란 관계로 1억 5,178만원은 보상비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것 중에서 1억은 저희가 수익자부담금으로 잡고 5,178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금 1억을 받아들일건데 금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개수공사 및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금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안양천이 아니라 당정천…

○관리계장 이종원 예, 당정천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정천 총공사비가 3억 7,0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두산유리가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있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은 두산유리에다 수익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죠?

백남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 류세종 평소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올려야하나 회계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관재계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군 당시 재산매각대 수입 1억 6,882만 2천원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양 제일실업학교 매각대 수입으로서 88년 12월 21일 시흥군 폐군에 따른 사무 및 재산계승 단체 지정 교수에 의거 안양 제일실업학교 매각대금은 3개시 합의에 의거 균배한 것으로서 수입된 것입니다.

매각 재산으로서는 대지 848.9입방미터건물 368입방미터로서 재산분배시는 매각대금 총 5억 700만원중 군포시가 1억 6,900만원 시흥시가 1억 6,900만원 의왕시가 1억 6,900만원 여기에서 제반관리기금 준비 공제액 53만 4천원을 공제한 수입액으로서 전체적인 수입액은 1억 6,882만 2천원이 군포시 수입이고, 시흥시 수입이 1억 6,882만 2천원, 의왕시가 1억 6,882만 2천원해서 실질적으로 3개시가 수입되는 금액으로서는 5억 600만 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시흥군 당시에 매각했던 금액을 이제 수입을 했다는 그뜻입니까?

○관재계장 류세종 이것은 91년 8월 23일날 실질적으로 저희 금고의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이번 추경에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백남규 의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죠.

○관재계장 류세종 그거는 저희가…

그때 잡지 못하고 지금 잡았습니다.

백남규 의원 이외에도 사실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간담회 때에 우리 의원님들과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이 몇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이런점은 앞으로 좀 더 섬세히 검토하고 또 오해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관재계장 류세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4. 휴회결의

(14시 24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991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틀간 휴회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2인)
총무담당관강문원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총무과장류우석
새마을과장김종주
시민과장정지영
민방위과장이진혁
산업과장윤언길
지역경제과장서성헌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건축과장송경운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간사, 최승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