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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5회 제4차 본회의(1991.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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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3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군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휴회결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위 활동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7일에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군포시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있으며 지난 12월 21일 예결위에서 의결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휴회결의안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있습니다.


1. 군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자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군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합니다.

또한, 세출 재원이 부족한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 제8지구 2·3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후 불합리한 행정동간 경우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증진과 동행정 능률향상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조정사업으로 확정된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우 조정에 의거 금정동 218-15의 18필지 중 일부를 군포 1동으로, 금정동 1-15외 22필지 중 일부를 산본 1동으로, 산본동 14-12외 15필지 중 일부를 금정동으로 편입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염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다음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구획가로망을 중심으로 법정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동 행정 수행에 원할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획정비사업으로 확정된 도로망을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통하여 금정동 218-5외 18필지 30,763 제곱미터중 10,025 제곱미터가 당동으로, 금정동 1-15외 22필지 56,624 제곱미터중 17,756 제곱미터가 산본동으로, 산본동 14-12외 15필지 52,779 제곱미터 중 25,458제곱미터를 금정동으로 편입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다음에는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시로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해져 동행정 수행이 지난할뿐 아니라 안양 제8지구 도시계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신지번 부여와 동간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통·반 구획을 체계적으로 전면 재조정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과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 지역인 군포 1동, 군포 2동(일부), 산본 1동, 산본 2동(일부), 금정동 지역에 대해 전면 재조정하고, 산본 2동 산본주공아파트 11단지 준공에 따른 주민 입주 완료등으로 현재 107통 605반에서 116통 690개반으로 조정하여 총 9개통 85개반이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5.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3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위원회에 안건 심사가 끝나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21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규칙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년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는 19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와 질의답변은 물론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비목중 증액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 실무과장의 구두 동의는 물론 지난 12월 21일 서면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부분을 조정한바 삭감 부분은 관서운영비 1억 5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사용료 5천만원, 산불감시 유급감시 인부임 6천만원, 조림지 및 가로수유지관리 인부임 5백만원 시장포괄 사업비 1억원,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공사비 7천만원, 관내보도블럭 교체공사비 8천만원,

레슬링팀 운영비 2천만원으로 합계 5억 3,500만원을 순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액규모는 284억 3,935만 9천원, 특별회계 총액규모는 162억 3,603만 1천원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변동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액284억 3,935만 9천원 중 지방세 수입 128억 2,729만 4천원, 세외 수입 126억 2,541만 9천원, 지방교부세 1천원, 조정교부금 1천원, 보조금 29억 8,884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총액 284억 3,935만 9천원중 의회비 3억 1,021만 4천원, 일반행정비 147억 2,280만 7천원으로서 사회복지비 48억 6,514만 3천원, 산업경제비 17억 1천 6만 9천원, 지역개발비 51억 3,378만 9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4,133만 1천원, 민방위비 2억 7,636만 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9억 7,964만 1천원,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총액 각각 162억 3,603만 1천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147억 6,954만 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2,743만 1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억 738만 6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22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4,563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1억 274만 9천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5억 6,835만 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함에 즈음하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가결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우리 11만 군포시민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목적을 준수함은 물론 그동안 안건 심사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중들을 마음깊이 되새기면서 아울러 우리 의원은 물론 전 시민이 항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재삼 숙고하시어 군포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최재돈 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92년도 예산안을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께서 시민편에 서셔가지고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또는 완급면에서 볼 때 중요도를 따지시고 해서건전 재정을 위해서 신중히 그동안에 진지하게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또 심의를 하시고 오늘 의결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포시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합목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또 조언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시키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이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결의

(10시 3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도 군포시장으로부터 시정수행에 긴요한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에 앞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이하여 1991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최재돈
총무담당관강문원
개발담당관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총무과장류우석
새마을과장김종주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선진
환경보건과장류승열
가정복지과장남상묘
민방위과장이진혁
산업과장윤언길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송경운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간사, 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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