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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5회 제3차 본회의(1991.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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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결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군포시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행정사무전반에 걸쳐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본회의 일정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11일간 휴회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치년 의원님, 간사에는 이세중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이 되셨으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에 이어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의 휴회를 결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계속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 군포시장께서 제출하신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5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미 예결위심사가 끝나 있는 상태이므로 동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동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년 위원장으로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예결특별위 제1차 회의당시 결산검사 위원이신 노재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전의원에게 소상히 보고한 바 있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생략하겠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08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재돈 부시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재정운용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개원이후 9개월동안 의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각고의 노력으로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주민자치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시민의 여망을 적극수렴하여 조언함으로써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2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이룩한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11만 군포시민을 긍지높은 시민으로 화합을 다져 나가야 하겠으며 땀흘려 일하는 풍토,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더욱 진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토대로 새해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복지재정」「균형발전」에 두면서 시민생활향상에 따른 기대욕구충족과 계층간 갈등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시책강화, 쾌적한 전원도시건설을 위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45억 3천 8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288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의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7억 7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2천 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7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1천 5백만원 주차장사업운영특별회계 2억 4천 6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억 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2십만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시혜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균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는 새해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 288억 8천 7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132억 5천 8백만원으로 세입규모의 46%를 차지하는 한편, 세외수입은 126억 2천 5백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9억 8천 7백만원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운영의 모체인 기본적 경상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필수적경비 126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는 전체 세출규모의 53%의 151억 4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전원도시건설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양과 화합의 구심점 확보가 주요현안문제로 남아 있어, 우선 65억 6천만원을 시청사신축비로 9억 5천만원을 동청사신축비로 투입하여 구심적 행정관청을 현대식으로건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대민봉사의 새터전을 마련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회관건립비로 우선 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우선 3억 5천만원을 투입 도서관신축부지를 내년중에 확보하고 문화원등 문화예술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계층간 갈등해소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저소득주민 및 영세민, 장애인, 불우청소년등 취약계층의 복지시책으로 4억 2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그들의 생계보호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주민에게는 자녀학비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우선,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보훈회관을건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있는 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맑은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대행사업비 7억 2천만원 위생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3억원과 수도권매립장 사용료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계몽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비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당동·금정동 일부지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4억 6천만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군포천등 4개천에 5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2천만원, 도로정비사업에 3억 6천 2백만원,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에 10억 7천만원을 반영,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요인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으로는 사업수입 89억 3천만원, 사업외수입 44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1천만원으로 총규모는 147억 7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은 상수도사업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 경비로 1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3·4단계 상수도확충사업 연결공사 부담금 5천만원, 노후관 교체 및 관로보수공사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확장공사 용역비 2억원, 가정급수공사, 산본신도시급수공사, 4단계 광역상수도사업등에 116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급수난 해소는 물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지방채상환금에 8억원과 예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이자 수입등 사업수입 2억 8천만원과 사업회수입 5천만원, 모두 3억 3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조합금융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회수수입 2백 3십만원과 국·도비 보조금등 1억 7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전액 영세민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회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포함, 모두 1억 천 5백만원을 영세민 38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에 투입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과 과태료 징수금 2억 5천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도시 주차공간을 대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물색중에 있으며, 사업선정시까지 기금을 착실히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수입 2십만원을 화훼농가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실태를 감안하여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세입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고 혜량하시어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19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휴회결의

(10시 21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특위활동을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최재돈
총무담당관강문원
개발담당관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총무과장류우석
새마을과장김종주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선진
환경보건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민방위과장이진혁
산업과장윤언길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송경운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간사, 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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