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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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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05일(목)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군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송윤석 위원님, 간사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9일 총무담당관등 7인, 12월 10일 기획감사실장등 6인, 12월 11일 개발담당관등 7인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포괄사업비집행현황등 91건의 감사대상자료제출요구의건이 의결되었고 이 사항은 오늘 본 의회 승인후 군포시장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휴회결의의건이 각각 결의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총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휴회결의의건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어요.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7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윤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감사특별위원회 송윤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특위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992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군포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포시청 및 하부행정기관이며, 그리고 감사대상사무는 1991년도 군포시행정사무전반에 걸친 단체위임사무 및 고유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송윤석 위원, 간사에는 김경환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백남규 위원, 이세중 위원, 이재권 위원, 배연자 위원, 김치년 위원 이렇게 모두 일곱분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리고 감사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한상인 전문위원과 4명의 의회사무기구 직원이 선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총무담당관실 소관인 총무과를 비롯한 6개과, 12월 10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으며, 마지막날인 12월 11일에는 개발담당관실 소관인 산업과를 비롯한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군포시의회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전에 소관별로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도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요구나 현장확인등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많으셨어요.

다음은 이 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송윤석 감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문원 총무담당관 강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5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백 6십 2억 6천 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백 6십 4억 1천 6백만원으로서 9십 8억 5천 1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5천만원, 사고이월비 1십 3억 5천 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천 2백만원인 1십 4억 8천 4백만원이며, 그외는 순 잉여금 8십 3억 6천 7백만원으로 91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5십 5억 7천 3백만원, 잔액 2십 7억 4천 9백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백 3십 2억 1백만원보다 13.2% 증가한 2백 6십 2억 6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9십 1억 4천만원 보다 10.9% 증가한 1백 1억 4천 2백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8십억 1천 8백만원보다 26.5%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 수입은 예산액 1백억 5천만원 보다 22.1% 증가한 1백 2십 2억 7천 6백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5십 3억 9백만원보다 131.2%인 6십 9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억 4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징수되었습니다.

넷째, 보조금은 3십 3억 9백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4억 6천 6백만원, 도비 보조금 2십 8억 4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2백 3십 3억 2천 1백만원의 70.4%인 1백 6십 4억 1천 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십 8억 4천 3백만원의 87.8%인 5십 1억 3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십억 3천 8백만원의 89.9%인 2십 7억 3천 3백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십억 4백만원의 80.9%인 8억 1천 3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8십 6억 8천 5백만원의 76.8%인 6십 6억 7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억 6천 4백원의 73.1%인 1억 9천 3백만원, 민방위는 예산현액 9억 3천 1백만원의 88.6%인 8억 2천 5백만원(소방서 예산 포함)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3십 5억 5천 6백만원의 1.2%인 4천 4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특별 회계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백 7억 1천 5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3십 3억 1천 8백만원으로 7십 3억 9천 7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중 1십 1억 5천 2백만원은 명시이월, 1억 1천 7백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으며, 6십 1억 2천 8백만원은 순 잉여금으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 6천 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억 5천 9백만원으로 4백만원의 순 잉여금이 발생하여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셋째,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백만원이나 도시지역으로 인한 사업 여건이 맞지 않아 전액 잉여금으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억 6천 2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억 5천 9백만원으로 3백만원의 순 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천 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천 6백만원으로 2천 8백만원의 순 잉여금을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의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3십 5억 1천 3백만원이고, 그 지급결정액은 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5백만원 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용 중기 임차료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1십억 8백만원이 감소한 4십 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7억 6천 6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상환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4십 9억 6천 5백만원이었으나 2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한 4십 7억 2천 3백만원으로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0.2%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며, 잔액 4십 7억 1천 3백만원은 이행기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9십 9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3십 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차입금으로 주택자금융자 상환금이 4십 6억 6천 6백만원, 상수도 사업기채 차임금액이 5십 2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의 시유재산 총액은 1백 2십 5억 5천 6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백 2십 4억 7천 6백만원, 잡종재산이 8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 지가상승 및 신규 등록등으로 8십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면적변경등으로 7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89년도말에 비해 74.6%가 더 많은 7십 9억 8천 5백만원의 순 증가를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7십 5억 1천 8백만원,건물이 4억 6천 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액은 89년도말에 비해 39.6%가 증가한 1십 1억 5천 2백만원 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3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품 매각으로 5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제사한 내역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군포시의회 의회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동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4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그대로 백남규 의원, 김경환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의원, 노재영 의원, 그리고 송윤석 의원 이렇게 모두 여덟분으로 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와같이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오늘 동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결의

(10시 26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재권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3인)
총무담당관강문원
기획감사실장윤영노
회계과장이우택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간사, 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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