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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6회 제4차 본회의(1992.03.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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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3월 07일(토)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공유재산(소방재산)무상대부결정안

4.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공유재산(소방재산)무상대부결정안(시장제출)

4.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재영 의원 외 2인 발의)

7.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재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조례안과 지난 2월 26일 노재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었고,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선출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시 지방행정은 법률적 기술을 요하는 종합행정으로 적법한 행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사법적 전문성의 결여로 행정집행의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현행 고문변호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흠결 없는 집행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91년도 소송수행건수는 17건이 제소 또는 취소되었으며 이중 5건이 승소하였고 2건은 취하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 3건 등 총 10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소송사건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1명의 변호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명을 더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소송수행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도시,건설등 개발분야 전문변호사와 세금, 노동, 지적등 내무분야 전문변호사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임규정을 둔 것은 소송진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연장하고 연임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법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소송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고문변호사위촉기준을 강화하여 고문변호사의 행·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보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고문변호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항,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도과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 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소송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2·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 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 지급한다.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5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한다. 별첨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공유재산(소방재산)무상대부결정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소방재산)무상대부결정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2항 및 대통령령 제13553호로 지난 91년 12월 31일 개정됨으로써 우리도 여기에 따른 개정이 있습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90년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부과하던 것을 90년 12월 3일 조례 제196호의 개정으로 91년도부터는 재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액과 사용료가 상승함으로써 이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용료 산출액으로는 전년도보다 10%이상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123조의 2 및 부칙 1, 2, 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적용방법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0년도에 만원을 납부하였고 91년도에 15,000원을 대부료를 납부하였던 사람이 그중 과율이 50% 이상이 되므로 91년도에 대부료를 91년도의 1.6배에 해당하는 16,600원으로 조종하여 92년도에 와서 3,400원의 차액을 본인에게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개정토록 이번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것을 당정동 409-4번지에 주식회사 케피코가 있습니다.

거기 공장용지 44헤베가 있는데 이것이 90년도에 대부료가 78,300원인 것이 91년도에는 79만 2천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69만 2,500원을 반환해주는 걸로 되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방재산무상대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사유재산이 군포시 소방서의 부지 220평하고건물 175.7평을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였습니다마는 소방체제가 현 기초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소방법 제3조가 92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경기도로 이관됨으로써 소방업무수행사항이 전환이 됩니다.

현 군포시에 있는 소방서부지와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88조 제2항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에 공공시설의 관리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 시 공유재산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소방서의 부지 및건물을 임대계약을 체결 3년간에 걸쳐 임대료를 부상으로 대부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에 일단 제안해드린 것이니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군포시공유재산(소방재산)무상대부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공유재산(소방재산)무상대부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류우석 유지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이 미리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이유로서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청소년육성 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포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제5조 2항중 "사회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5조 2항에서 "사회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5조에 "사회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그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 인구의 약 4.7%인 205만명까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약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약 300만까지 돌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군포시의 경우 2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3,394명으로 집계가 되있습니다. 항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가지고 전부터 입안을 해서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흐려져가고 있는 실정에서건강가정의 육성과 노인복지증진대책으로건강한 우리 군포를건설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내노인 3,394명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내과하고 치과진료를 전면 무료로 실시하고자 수가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현재 의료부조자가 우리 관내에 96명이 있는데 약13%의 외래진료비를 자가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전면 무료로 실시하고 현재 새마을운동에 수고하시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232명, 그리고 통·반장의 사기 앙양책으로 통반장 799명, 그 다음에 법정 예방접종 지금 3세에서 15세 초·중학생에 대해서 일본뇌염을 저희가 정부시책으로 유료접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명 대상으로 금년부터 예산범위내에서 나중에 추경때 설명올리겠지만, 일본뇌염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최초로 전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만되고 정착이 된다면 아마 지방의회 개원후 우리 관내의 약 11만 인구중에 30%의 인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의료시혜를 받는걸로 되겠습니다. 이대로 발전만시켜나가면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복지제도가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개정안에 대해서 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9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거기 3항을 신설해가지고 3하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등 소외계층, 지역발전의 봉사자, 학생등으로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에서

1호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의료부조자

3. 통장 및 반장

4. 남·녀 새마을지도자

5.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을 받는 학생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재영 의원 외 2인 발의)

7.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재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간사의 직명을 군포시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에서 이번에 개정이 될 관련조항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와 역시 동 조례 제8조 제1,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작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키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의 경우에 종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회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과 관련되는 조항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인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들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께서 회의록에 서명날인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임시회때 지역구순으로 2명씩 정하기로 여러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했던 사항이므로 이번 회기에는 이세중 의원님과 이재권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의가 시정 깊숙히 반영되어 군포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폐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최재순
총무담당관류우석
기획감사실장윤영노
회계과장이우택
보건소장송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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