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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6회 제3차 본회의(1992.03.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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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3월 0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

3.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6.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12.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포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5. 군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6. 군포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7.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8. 휴회결의안


부의된안건

1.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시장제출)

3.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시장제출)

6.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군포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5. 군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6. 군포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7.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18. 휴회결의안(의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및 3월 2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군포 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안등 2건의 총무과소관안건과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건설과소관 조례안, 그리고 군포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안 등 2건의 사회과소관 조례안과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세무과소관 조례안이 각각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휴회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총무과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큰 힘을 입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을 각각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91년 12월 7일 도로부터 승인된 시의회의 전용차량 운전원 정원기능직 10등급 1명의 승인에 따라서 시의회사무과 직원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 제명의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동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사무기구"와 "간사"를 각각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조문 대조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현행과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명에 "사무기구"를 개정안으로서 "사무과"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사무기구"를 "사무과" 또 제2조 조직의 1항중 "간사와"를 "사무과장과"로 "간사는"은 "사무과장은"으로, 제2항의 "간사는" 역시 또 "사무과장은"으로,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서 "10명"을 "11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는 금년 4월초에 주민입주가 시작되며 1개동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8개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참신하고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동명칭을 제정한 후에 동 설치시에 부여해서 입주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본신도시개발지구내에 행정동설치예정지역을 9개구역으로 구분해서 각 지역별 행정동 명칭을 재궁·괴곡·오금·도장·둔전·수리·궁내·광정·곡난으로 제정을 해서 당해 지역의 행정동 설치시에 동명칭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은 구역별로 1구역에서 1에서 9번까지 나열했고 동명칭은 1번은 재궁동, 재궁동의 관할구역은 금정동 387-3번지 일대와 산본동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구역 2번은 밑에 도면까지 봐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괴곡동은 금정동 491번지에 동사무소를 앞으로 설치하고 그 주변일대와 또한 산본동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제3구역은 오금동으로 동명칭을 하고 금정동 586-1번지 일대와 산본동 일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4번구역은 도장동으로 하고 산본동 701번지 일대와 금정동 일부가 포함됩니다.

구역 5번은 둔전동으로 하고 산본동 613번지 일대와 금정동 일부가 포함됩니다.

구역 6번은 수리동으로 명칭을하고 산본동 829-1번지 일대가 관할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구역7번은 궁내동으로 명칭을하고 산본동 556-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구역 8번은 광정동으로 동명칭을하고 산본동 421-3번지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하겠습니다.

구역 9번은 곡난동으로하고 산본동 4-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동명칭제정추진개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90년 9월 28일부터 91년 10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기는 언론기관이나 주공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관악구 주민인데 이분의 의견 내용이 나열식으로 하지말고 말하자면 금정1동, 금정2동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명을 감안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한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지명위원회 심의를 2회에 걸쳐서 1차, 2차를 해왔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위원들이 7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하 산본 신도시내 행정동명칭부여배경과 사유는 과거 시흥군지 지역 지명유래를 참고해서 발췌한 내용인 관계로 유인물로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군포산본신도시행정동명칭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살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시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록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용어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용어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의 용어중 "손괴"를 "손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의 용어중 주민의 이해를 돕고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조례의 용어중 일부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4항중 "고영물질"을 "고형물질"로, 제8조 제1항 제3항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9조 "그 사용을 완료할 때에는"을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으로, 제27조중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할"을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으로, 제29조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는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로, 제30조중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의"를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일을 말씀드리면 도조례의 설치법인 도로법 제66조 및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의 법적 근거가 상실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포시의회 지역발전과 군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정한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업무와 직책을 추진하면서 시의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충고를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예산으로써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재난을 당했거나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강한 영세민에게 직업안정자금, 생계자금, 전세금 일부 보증금의 일반융자 또 학자금의 용도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학자금은 고등하교 학생은 연간 30만원,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서 영세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제4조 2항의 일반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던 것을 3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하도록 해서 즉 거치기간은 1년 상환기간은 연장함으로써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지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 조례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유공자 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 의료보조자에게 의료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생활보호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는 입원비 또 외래진료비 전액을 무상지원합니다.

또 생활보호자중 자활보호자에게는 입원비는 80%를 지원해주고 20%는 본인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때는 신청에 의하여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래진료비는 전액 무상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조자는 입원시에는 80%를 지원해주고 외래진료시에는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입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자 또 의료부조자에게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 조례 제3조 1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이 사회계장이던 것을 의료보호업무 담당계장인 의료보장계장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로써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7조 1항의 대부금 상환에 있어서 10만원 미만은 4회에 균등상환하던 것을 3회 균등상환으로 또 10만원이상 20만원을 8회에 걸쳐 상환하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20만원 이상은 12회에 걸쳐 균등 상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셋째, 동 조례 제7조 1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하던 것을 시장의 승인만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또 대부금의 채권 법적승계사유발생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시장의 승인만으로 처리하게 개정함으로서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1991년 12월 14일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된 시세조례의 개정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중 법인균등할세액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인균등할세액이 15,000원이었는데 이것을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소세재산할입니다.

현재까지는 3.3평방미터당 5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을 평방미터당 250원씩 징수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물질배출업소중 완벽한 시설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2배 중과할 수 있도록 안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세와 시세중에서 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개정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세율승인제도폐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세중 종토세표준세율과 도시계획세표준세율을 변경할 때는 즉, 말씀드리면 종토세표준세율 1000분의 10을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있었고 도시계획세표준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까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시 조례로 임의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 금번 조례개정에는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걸로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례를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19개 조항으로 되있었는데 중복된 것을 제하고 63개 조항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공장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할 지역으로 기 법에는 주거지역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되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외에 우리 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이번에 지정해서 2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조사위원회 수당을 타 위원회의 수당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5천원으로 되있는 것을 2만원으로 개정해서 3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조항은 63개 조항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공동사업의 지원등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토록 지방세에서 개정함으로써 면제 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경감대상중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면제규정을 법에 규정되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적용하는 걸로 안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하고 제2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항중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개정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로 안을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거기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농지세와 재산세만 남겨놓는 걸로 안이 변경 되있고, 그 다음에 제2조 면제대상 및 기간중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1,2항은 생략을 하고 사업소세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경영사업장은 다음에 4,5항을 삭제하고 3,4항으로 해서 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기간은 주택계량후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한다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합니다. 부칙에서 기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있고, 2항에서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우대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위급수인 상지계통상해자도 보철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를 보안했습니다.

당초 4기통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서민용차량으로 보았으나 92년도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2000cc이하를 서민용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자동차기준조정을 1500cc였던 것을 2000cc로 조정하였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해서 하지계통 상해자 외에 플러스해서 상지계통 상해자도 포함시키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 적용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2조 면제대상에서 1항중 보통승용차 4기통 이하로 1대에 한한다를 2000cc로 변경 적용한다.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에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중 2급은 분류번호 14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개정안에는 2항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써 1대에 한한다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상이군경등급은 별표 3에서 명시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1항에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있고 2항에서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3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안을 제정했습니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제8항인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의원 거수)

네, 이세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시세조례중개정안중 제19조중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건축물은 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인가요?

○의장 유지연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예.

이 사용자는 농협중앙회하고 축협중앙회 그리고 수협중앙회가 사용하는 구판사업입니다.

단위농협하고 기 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넣지 않고 3개 단체에서 사용하는건축물에 대해서 면제가 되게 되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군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 군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먼저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명칭이 개명됨에 따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교육시설중 박물관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조항을 개정을 하고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이 1992년 12월 30일까지로 되있던 것을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한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라고 개정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말씀드리면 2조에서 면제대상에서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로 되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하고,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제5호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박물관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개정을 하고 미술관시설로 개정을 합니다.

부칙 1항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의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다음에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용지로 도로계획시설 결정이된 후 장기간 시행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감면을 주고건축제한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규정합니다.

또 면세신청으로 되있는 용어를 감면신청으로 변경하고 감면을 경감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신청으로 되있는 용어를 경감신청으로하고 감면이라는 용어를 경감이란 용어로 개정합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하는 걸로 개정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76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시에 제한된"으로 하고 제3조중 면제신청에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부칙 제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제2조 말미에 가서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등이 제한된"으로 개정하고, 제3조에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내용 중에서 "감면"을 "경감"으로 또 후미에 "감면"은 용어를 "경감"으로 개정합니다.

2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별로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수입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않아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며 주요골자는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수입금액의 계산방법과 기준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그러니까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수입금액의 계산기간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은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에 365일 곱하여 영업기간일수로 나눈 것으로 하고,

3.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로 개정하였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제2조에서 과세면제 1항을 삭제를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2항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3항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항에서 규정된 주차장의 년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내용은 기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인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인 군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인 군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군포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5. 군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6. 군포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7.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10시 52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17항,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먼저 군포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교기본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감대상으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있는 항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감세목은 종합토지세 하나이고 경감방법은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1항 세율에 불구하고 3분의 1을 적용하는 걸로 합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0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을 낭독해드리면,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항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신청으로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조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군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계통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통 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통학교의 실험실습용 임목·차량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면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으로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중기·임목·항공기이고, 면제세목은 재산세 그리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그 다음 재단법인, 개인을 포함합니다.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으로, 학교법인의 비행연습 기계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등,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만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 통지한다.

제4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시행에 국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시행일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적용시한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군포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세과세면제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하고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시세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과세면제합니다.

국가유공단체 현황은 8개 단체로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학생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유공수훈자회로 8개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어야 합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회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으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으로, 1항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정·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항은 적용시한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면제하였으나 도시정비계획의 목적달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폐지조례시행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조례의 내용은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인 군포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 군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인 군포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인 군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18. 휴회결의안(의장제출)

(11시 02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열일곱건에 달하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조례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미처리중인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 하룻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9인)
세무담당관, 류우석
개발담당관, 이계삼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총무부장, 최선진
새마을과장, 김종주
세무과장, 서성헌
사회과장, 최승관
건설과장, 유지선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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