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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6회 제1차 본회의(1992.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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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3월 03일(화) 14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설명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군포시지정문화내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설명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군포시지정문화내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로는 1992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과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 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2건 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향교재산에대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등 3건의 조례제정안과 군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등 2건의 조례폐지안 그리고 기타 안건 2건 등 총29건과 시정 수행상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2월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 시정에 관한 설명,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5건의 개정조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0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그대로 1992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설명

(14시 11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임수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6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시정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군포시의 제4대 시장으로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엄숙한 순간입니다.

저도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먼저 작년 한해동안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과 각계각층의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안정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회기반을 확충하는 등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해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현 등으로 민주주의의 밝은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후 40년간 동서대립의 냉전체제가 종식이 되고 마침내 소련연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는 남북한간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 2월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비롯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본문을 교환하는 등 통일을 향한 협력을 첫걸음으로 국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릴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방향은 착실한 민주화를 위한 공명선거로 선진 정치 풍토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제2의 힘찬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인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 92년도 시정을 다음과 같이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예산 446억 7,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4% 특별회계가 36%로 편성이 되있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우선 투자를 해서 절약과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91년도 시정의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시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시 승격 4돌을 맞이해서 선진군포 창조를 위한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애향심과 11만의 대 화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균형 있는 개발로 터잡고 살만한 쾌적한 우리 시를 육성함과 아울러 동시에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소를 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정의 역점시책인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자치역량 제고 등 7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자치역량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돈 안 드는 밝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고자 공명선거의 당위성을 적극 계도 홍보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연계해서 밝은 선거 추진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의식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타락선거의 감시감독을 위해서 각급 민간단체를 포함한 감시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선거업무를 사전 대비함은 물론이거니와 선거 기를 틈타 예상되는 불법행위 그린벨트의 훼손이라든가 무허가건물 발생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착실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의회 운영지원과 항상 집행기관과 동반자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간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업무를 결정할 시에는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시 발전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제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조기에 착근시키고자 범시민적인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특히 지도계층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특히 5대 범시민일더하기, 씀씀이 줄이기, 행정기관에서부터 몸소 실천을 해서 전 시민이 자율 참여하도록 확산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편안한 사회를건설하고자 특히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범인성유해환경정화문제 또 자율방범체계강화에 대해서 안정된 사회 범죄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경찰서라든가 각급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터잡고 살고싶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마음우리군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생각입니다.

특히 내 고장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을 위한 실천운동이라든가 또 뿌리를 옮겨 심어서 토박이 정신의 함양이라든가 앞으로 17만의 산본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내 고장을 찾아올 때 바로 이 사는 곳이 내고 장이라는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서 시민의 화합분위기를 최대한 조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늘 푸른 군포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세 번째 과제로 공개하고 함께 참여하는 봉사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자 공개행정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생동감 있는 시정으로 신뢰 행정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의 불편덜어주기운동 또 취약지구 또 생활민원신고센타 신도시 입주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전입한 시민들을 위해서 절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일하는 새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나도록 새롭게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또 활기차게 생동감 넘치는 조직운영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복지시책과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실천운동을 연중 전개해서 무슨 명절 때나 추석 때나 이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각종행사라든가 또 노인의 일거리 부업알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병행해서 특히 여러계층이 자진 참여하는 선도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청소행정을 통해서 쾌적한 우리 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30% 줄이기 및 분리수거 정착 또 인력 및 장비를 최대로 확보를 해서 1일 배출쓰레기 288톤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보건향상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치과 및 물리치료실 개설 등 진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완벽한 전염병예방이라든가 가족보건 사업의 착실한 추진 또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시민의건강증진에도 힘써나갈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가안정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지역물가의 한자리수를 목표로 해서 사재기라든가 부당 가격 판매 등이라든가 59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동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물가를 책임지고 안정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과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함께 풀어 가는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3대 기피현상 없애기 5대 더하기운동을 추진해서 성숙한 근로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여러가지 일하는 보람상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많은 노사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 분위기를 창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토의 얼굴을 발굴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계승시켜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문화예술활동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휴식공간확충이라든가 조기회 동호인 모임을 육성을 해서 시민의 정서 함양과건전한 문화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는 여러가지로 문화의 볼모지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에 여러가지 시책에 대해서 풍성한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과제인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와 연계해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 산본지구내에 6,161세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특히 4월말에는 4,573세대가 최초 입주함에 따라서 신도시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도시 입주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긍지와 자부심을 애향심으로 승화발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특히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시설이라든가 또 도로와 하수도보수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서 재해예방과 교통체증을 동시에 해소시켜나가는데 있어서도 짜증나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당동 금정지구구획정리사업과 금정근린공원조성사업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녹지공간 이런걸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는 수리산의 삼림욕장 조성사업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광역 4단계상수도 확장공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포시는 물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4단계상수도확장공사만 끝마치게 되면 11만톤의 물공급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39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도 47호선확·포장공사는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이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3월말이나 4월초에 앞당겨서 모든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사당·금정간전철공사는 현 공정이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개 노선 400KM의 신도시진입로공사도 약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포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만 완료가 된다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어는 지역에 못지않게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본택지개발지구내에건립되는 시청사는 물론 의회동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공정이 약 25%로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 동 청사의건립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3개 동 청사를 착공했으나 금년도 7개 동 청사를 착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1일날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동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도비 10억 원을 지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아마 조치를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략한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11만 시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께서 시정설계에 대해서 또 시민의 살림에 대해서 샅샅이 빈틈없이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각심을 주시면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책무로서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장 유지연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4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3월 4일 1일간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 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건축과장, 수도과장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방금 이세중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군포시지정문화내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7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지하철도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 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군포시 지방행정업무를 맡게됐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아서 차질없는 세정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정업무와 관련되서 개정조례안 11건 조례폐지안 1건 그리고 신설 조례안 3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에 시행기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계속 존치시켜서 시행하기 위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을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91년 12월 30일까지인 적용시한을 연장해서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세율 제1항 및 제2항중 다만 공공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현재 조례중 표기가 되있는데 이것은 아무뜻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이 이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을 제3조 세율 1항, 제2조의 과세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1000분의 1.5로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공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표기되있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데 제3조 세율 1항은 전부다 동일하고 다만 단서 규정에 1000분의 1로 한다.

다음에 다만 공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2항 제2조의 불과세에 대한 종합통지세과세 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당해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공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서 규정을 의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업안정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수도권 교통순환완화하고 지하철도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을 현재 91년 12월 30일로 마감된 것을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적용함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군포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안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제안내용은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으로 현재까지 7건에 162만 9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사일정 제4항인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께서 군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군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군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역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서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임수복
총무담당관류우석
개발담당관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총무과장최선진
새마을과장김종주
세부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승관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윤언길
지역경제과장이진혁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송경운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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