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7회 제2차 본회의(1992.04.2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7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4월 28일(화)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3. 군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3. 군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선임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수추천제폐지 및 위원 대상자에 대한 추천권을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결산승인의 주체인 의회의권한을 강화하고 현실과 상충된 일비를 상향 조정하여 자질있는 검사위원을 위촉 결산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위원의 정수는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중 "위원은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또 제3조 3항을 2항으로하고 "시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시의회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되 추천된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를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로 고치겠습니다. 별표 2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 검사위원의 일비가 2만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11시 0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시민과장입니다.

우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정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운영의 근본적인 의의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83년도에 전국적으로 검침원을 빙자한 가정파괴 및 각종 범죄가 만연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이 많았던 그 원인은 행정기관에서의 상·하수도 검침원 및 폐기물조사원, 한전의 전기검침원, 도시가스 회사의 가스검침원, KBS의 시청료 징수원 등 4개기관 6명의 검침원이 6회에 걸쳐 각 가정을 방문 검침함으로써 가정에서 검침원의 안면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기관에서 기관별 회계별 업무담당부서별로 6매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각 가정에서 은행에 납부함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의 사전 예방과 업무의 통합으로 공과금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정공무원이 이를 검침함으로써 6개의 공과금을 1매로 납부고지하여 시민편의행정의 일환인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회계별로 운영되어 오던 6종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으로하여 1매의 납부고지로 행정기관이 처리하게되며 예산면에 있어서는 독립체산제로서 당해 특별회계에서 기관별 비용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징수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고지일로부터 2개월간 은행수납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동적으로 당해 기관에서 종전대로 징수하게 되는 것으로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시민 편의 증진만을 제공하게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조례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 수수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이하 "통합공과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과징을 위한 검침·실사·조정·민원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의 발급및 송달·징수등을 위한 경비에 한한다고 규정되있습니다.

제3조에서, 이 특별회계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항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 독립채산제의 운영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는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 회계년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회계년도는 일반회계 회계년도와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일시차입금에 있어서는,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제7조의 수입은 "이 특별회계 수입은 타회계 전입금과 위탁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공사)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제8조에 지출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 지출을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기타업무등에 필요한 경비로 정했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제10조에 있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는 준용규정으로써,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부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규정에서는 제1조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며, 제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고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먼저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과금을 일괄해서 고지·납부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지방 또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T.V수신료 징수에 있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상업광고를 방영을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시의 경우 주민들이 선명한 T.V를 보기위해서는 집집마다 유선을 설치해서 지금 T.V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V 수신료징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T.V 수신료 징수는 한국방송공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T.V 수신료 징수를함에 따라서 상업광고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건의도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집집마다 호별방문을 하여 T.V 난시청 지역을 K.B.S 기술진을 동반해서 점검하여 지금 시정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그 T.V수신료를 절감한다든지 안그러면 징수를 하지안는다든지하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지역 난청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거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난청문제를 실지로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K.B.S직원과 같이 다녔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91년 12월 9일 관악산에 K.B.S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 일원을 송출할 수 있는 대단위 송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송신소의 설치로 인하여 종전에 시청하던 V.H.F(이것은 과거에 쓰고 있던 남산에 있는 송신소입니다) 7번, 9번, 11번, 13번에서 U.H.F(지금 관악산에 설치된 송신소가 되겠습니다) 그 채널이 37번, 25번, 41번으로 변경되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것을 잘못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긴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도 12월에 반상회 회보를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만 그 사항의 주지가 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걸 인정을 했으며 그 후에 저희가 각동에다 난청지역이라고 하는 지역과 개인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K.B.S에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실을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4월 23일부터 K.B.S본사 기술부에서 두대의 차량이 3일간에 걸쳐서 군포시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안테나의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여기는 U.H.F 안테나를 달아야 하는데 V.H.F 안테나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요인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채널을 잘못 운영하는 것이 두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한 결과 100% 다 잘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지 전파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포시에는 난청지역은 없는걸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와같은 문제가 존속될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자신있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계도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활동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K.B.S에서 기술진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우리 민원실에다가 배치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군포시에서 그런 의견을 갖는다면 기술진을 보내서 민원을 전체 해결해 주겠다고하는 K.B.S 측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우리 군포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직할시, 도청소재지, 그 다음에 40만 이상의 시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시과정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만 이상의 시로 확대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법령상에 수수료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난청지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청지역의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그정도 답변이면 되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난청지역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그리고 K.B.S에서 5분대기조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오면 즉시 가서 고쳐줄 수 있어서 써비스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역시 발언통지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근본취지가 시민에 대한 공공 써비스의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안도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 질의를 합니다.

1983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11133호로 제정 공포된 법령안 입법예고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규 또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토록 되어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례 예고사항에 있어서는 92년 3월 14일부터 92년 4월 2일까지 고시를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886명에 대한 개인설문을 받은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80%의 찬성율을 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는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노재영 의원님 그만하면 답변이 됐습니까?

노재영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군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 것을 시민의 공과금납부 편의증진과 행정의 공공써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경비의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집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수집수수료 납기일을 월3회로 정하고 10일, 20일, 말일로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수집수수료 제33조 쓰레기수집수수료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제1항, 쓰레기수수료는 매월별로 납부케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량 쓰레기의 경우는 배출자와 수집자간의 약정에 있어서 그에 따른다.

제2항입니다.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부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한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납기기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월납한 금액을 징수한다.

16일이상인 때에는 1월로하고 15일이하인때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항에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납기일을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위해서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김치년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를 개별징수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징수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써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등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쓰레기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등 3회로 구분되었으며, 어느 경우에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참고로 91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납기일을 10일, 20일, 30일로하여 3회로 나눈것은 컴퓨터처리 용량부족 및 검침일의 지역별 상이로 부득이 월 3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나가게되면 징수과정이나 부과과정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부과징수하게 되기때문에 3회로 했습니다.

김치년 의원 예를 들면 산본동이 10일이면 군포동은 20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실적은 총 부과건수가 21,660건에 9,626만 5,58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17,147건에 8,090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를 징수했습니다.

그 부과·징수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미징수분은 주민들의 무단 전입등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안내고 있어서 저희들은 수시 동에 독촉을 해서 100%징수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김치년 의원님 그만하면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치년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않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박상광 입니다.

군포시정과 군포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과금 납부에 대한 편의 증진과 행정의 공공써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경비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사용료 납부를 3회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에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징수조례를 개정한후의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조 1항에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 "수도요금을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수도요금은 월납으로하고 납부마감일을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10일, 20일, 말일로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라고 개정합니다. 또하나는 2항에보면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2항은 3항으로 되고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37조(납부고지) 2항에 있어서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된 사항을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체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7조(수도계량검침등의 위탁)에 대해서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있습니다만 그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임시회의때 지역구순으로 2명씩 정하기로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번회기에는 배연자 의원님과 김치년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들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의결된 후에 상호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의장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된 안건들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제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배연자
김치년노재영
○출석공무원 (6인)
개발국장이계삼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사무과장, 한상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