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1992.04.2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7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4월 27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시장제출)

3.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로는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등 두건의 조례제정안과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 등 시정수행에 필요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 그리고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과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1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10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192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할까 하는데 이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보다 실천가능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재정개혁을 수립하고자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하여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각 자치단체에 국·도비를 보조토록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가지고계신 시발전중기계획에 들어가있는 년도별 각종 모든 사업도 지방재정계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신규시로서 앞으로 시민회관및 종합운동장등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됨으로써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시예산으로 시발전중기계획에 수립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국·도비보조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보다 계획성있고 내실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은 관계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각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리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고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배연자위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또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은 되지만 많은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는 오히려 행정의 능률성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번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역시 그 기능이나 운영면에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바 그 효율적 운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기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미흡했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지방재정발전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간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구성되어 시정에 대한 자문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분야별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의 위원회의 성질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현재 꼭 필요한 12개위원회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개 위원회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또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기구로서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12인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각종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가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있는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야와 지역경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으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적극 응할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활동성있는 또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 그리고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한 미래지향적인 연차별 중장기계속사업 등 계획수립시 자문이 필요할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시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배 의원님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 의원 예,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발언통지서를 저에게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중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서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총무과장입니다.

불철주야 군포시정전반사항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정동에서 분동되는 동사무소 설치와 이에 따른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고 따라서 동행정의 능률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산본 신도시 최초 주민입주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기존 금정동을 군포성당 옆 833번지 도로와 신환아파트앞 도로와 금정동 721번지와 720번지를 경계로해서 분동하여 재궁동을 설치하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인 산본 1동 207번지외 32필지를 산본2동으로 편입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 조정내역은 산본 1동의 경우는 산본동 207-1번지외 31필지로 면적은 0.07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산본 2동에 편입시키고 또 산본 2동의 경우는 산본 1동에서 32필지를 받아들이고 산본동 767번지외 151필지인 0.685평방킬로미터를 재궁동으로 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금정동의 경우는 금정동 18통과 19통 23통부터 28통을 재궁동으로 편입시키고 재궁동은 금정동에서 분동되는 1.29평방킬로미터를 받고 산본 2동에서 편입받는 152필지에 면적은 0.68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받아서 재궁동은 총면적 1,97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재궁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92년 5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5페이지 이하는 각 동별 관할 법정동에 관한 구역에 관한 번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분동되는 재궁동과 불합리한 동간경계 조정 및 급격한 인구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해진 지역에 대한 통·반구획을 체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원활한 동행정수행과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정동에서 분동되는 재궁동은 전면 재조정하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지역인 산본 1동, 산본 2동은 일부조정하게되고 인구 급증 지역인 군포2동외 1개통을 분통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조정내역을 보시면 군포 1동은 반이 하나가 증설되서 현재 167개 반이 되겠습니다.

군포 2동은 통하나와 12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산본 1동은 경우는 반이 하나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128개반이 127개로 줄게되겠습니다. 산본 2동의 경우는 1개통 3개반이 늘어나겠습니다.

금정동의 경우는 8개통과 43개반이 감소가되서 재궁동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궁동으로 편입되면, 재궁동을 전체 조정을 하고보면 37개통에 233개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각 동별 관할 구역에 전부 통·반별로 번지가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7인)
부시장최재돈
총무국장유우석
개발국장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총무과장최선진
새마을과장김종주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열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윤언길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사무과장, 한상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