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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8회 제2차 본회의(1992.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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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7월 18일(토)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계속)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남규 위원님, 간사에는 노재영 위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3일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예산특위 제3차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수고하셨어요.


1.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계속)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2년 7월 14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끝나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동위원회부터 금일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992년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집행부와 질의, 문답은 물론이요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실무과장의 구두동의는 물론 금일서면동의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이지만 조금전에 예산특위에서 노재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심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3백 7십 8억 9천 7백 6십 6만 6천원중 지방세세입 1백 5십 6억 2천 1백 2십 3만 2천원 세외수입 1백 7십억 4천 4백 2십 4만 9천원 일반지방교부세 2천원 보조금 5십 2억 3천 2백 1십 8만 3천원 일반회계 세출총액 3백 7십 8억 9천 7백 6십 6만 6천원중 의회비 3억 3천 5백 2십 1만원, 일반행정비 2백 1십 2억 1천 2백 1만 5천원, 사회복지비 5십 3억 1천 9백 7십 5만 2천원, 산업경제비 2십 1억 6천 3백 2십 1만 1천원, 지역개발비 7십억 4백 5십 1만 4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5천 2십 8만 5천원, 민방위비 4억 4천 9백 2십 5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6천 3백 4십 2만 7천원,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총액 각각 1백 7십 5억 1천 5백 5십 8만 7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백 5십 8억 5천 7백 5십 1만 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2천 8백 8십 9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3천 5십 7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2십 2만 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5천 7백 2십 7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억2천 1백 7십 4만 5천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억 6천 6십 9만 1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5억 6천 8백 6십 5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회 임시회 회기중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시어 사업의 완급을 가려주시고 조금이라도 낭비의 요인이 있는지 신중하고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도록하고 모든면에 있어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날인에 관해서는 지역구순으로 2명씩 정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번 회기에는 송윤석 의원님과 노재영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들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후에 상호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의장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기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된 안건들이 군포시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제8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최재돈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총무과장최선진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주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송윤석
의원, 노재영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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