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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8회 제1차 본회의(1992.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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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7월 14일(화) 10시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3.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결정안

4.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5.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휴회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92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3.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결정안(시장제출)

4.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시장제출)

5.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안)

6.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7. 휴회결의안(의장제안)


(10시 12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로는 92공유재산관리계획결의안등 2건의 결정안과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추경)등 2건의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8회 군포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에 이어 92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외 결정안 1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92통합공과금과장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각각 제안되었고 끝으로 특위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13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1992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용 허가등의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4, 5, 6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9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 6, 7항 및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에 토지에 대한 매입은 총 8필지인데 모두 공공청사로 6,155헤베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4페이지에 있는데 차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하고건물하고 무상대부 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각 대상으로서는 토지가 8필지에 2,944헤베,건물은 보건소건물이 되겠습니다.건평이 1,242헤베, 무상대부로는 사용허가건이 11건인데 1,029.96헤베로 토지 1건 500헤베,건물 10건 529.96헤베입니다.

요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집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대상재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 2, 3, 4항에 대한 대지는 산본신도시내 동청사 부지입니다. 그리고 5번은 산본 1동사무소 부지로서 산본 2동 13의 26, 783헤베 237평의 개인소유입니다.

요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6번에 산본동 91-26, 27, 28번지에 358헤베 108평은 도의 공유재산으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요자리를 보훈회관건립 예정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항에 당동 706-17번지 1,454헤베 440평의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것은 우리가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서 산림청에다 대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공공청사로 필요할 시에는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서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청사로 사용하도록 대지를 확보 하겠습니다.

8항에 군포 2동사무소 용지 660헤베는 당동 택지개발 지구내 동사무소 용지로 배정을 받아서 꼭 우리가 660헤베가 확보가 되도록 도시과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 2, 3, 4번은 금정동 236-8번지의 3필지로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본택지개발지구내에 진입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항의 토지는 위치가 안산전철고가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금정동 305-1번지 1,226헤베 370평에서 지금 군포고등학교 금정배수지앞에 도로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5, 6, 7항은 위의 토지는 사유지로서 부지면적은 13평, 3평, 5평등으로 불용매각으로 연고자한테 매각하려고하는 것입니다.

8번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토지는 당동 773번지로 현 보건소와 의회건물로서 대지면적은 701평인데 212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212평이고건물면적은 1,242, 연건평 375평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반경쟁매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원이 확보되면 요것을 가지고 산본1동 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 우리 관리계획상 누락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청별관에 각 사회단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 보건소 주위 자리입니다. 여기에 2층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하고 한국자유총연맹등이 지금 무상으로 우리 시청건물을 실지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계획상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10번에 금정동 490-5번지 대지 500헤베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금정동 파출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도비가 9,650만원 시비가 4,340만원으로, 지금 사유지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치안 차원에서 요것을 파출소 부지로 무상대여하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항은 재궁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되고 있는 재궁동사무소인데 2층에 군포등기소를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9월 1일자로 개소하겠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2충을 무상대여하여 5년간 법원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승인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위해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신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현재 의회 및 보건소로 사용중인 부지와건물을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부지 및건물 매각후에 보건소와 본건물내의 사회단체 이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 재궁동 사무소 2충을 군포등기소로 사용하여 92년 9월 1일 개소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에따른 세부추진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요것은 16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요. 끝으로 현재 신축중인 시청사가 준공되면 시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에 현청사를 기존시민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여기에 대한 것은 16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시청사에 대한것도 지금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요것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예, 그렇다면 16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네, 의장님!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당동 773번지 본건물이 매각 처분되어야만 산본1동사무소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건물이 매각되지 않으면 그 동사무소 부지는 매입을 못하겠죠?

○회계과장 이우택 요건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계약은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을 하고난 뒤에 잔금처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죠. 계약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매매계약에 의한 것은 그 사업의 착수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1차 추경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통과가 되면 우선 그 소유자하고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해야 할는지 몇회 분할해서 계약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봐가지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3.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결정안(시장제출)

(10시 3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 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금정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도심지 주택가주변 불법 주차장에 적극 대처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익법인단체에 위탁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사용허가에 대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항에 있어서 금정지하주차장은 금정동 724-6 제65호 공원부지에 사업비 3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도비가 2억 6천 7백만원 시비가 8천 9백만원입니다) 91년 12월 착공해서 92년 6월중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조금 늦어졌습니다. 총 135평방미터로서 395평입니다.

47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단체 위탁 운영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사용료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같이 연 3천7백5십만5천4백원 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허가 기간은 92년 7월 부터 93년 7월까지 1년 단위로 하였으며 기간 만료시에는 재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용지하주차장으로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금정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데 시설관리와 경영수입을 위하여 더욱 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정지하주차장 민간위탁사용허가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금정동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한 대부료 산출에 있어서 먼저 당해 재산평정가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따른 지하주차장 대부료 산출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송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따른 재산평가 및 지하주차장 대부료 산출방식은, 사용료 산출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사용요율입니다. 그리고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규정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사용료는 토지분과건물분으로 구분하여 산출, 합산한 것입니다.

사용료의 산출공식은 토지분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천분의 25이며,건물분은 토지평가액 토지분의 3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실일 경우에 2분의 1입니다.

1, 2층은 요율이 또 다릅니다. 요율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지는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인근지역의 필지나 위치가 같은 조건의 필지입니다. 공시지가를 합산 평균하여 공시지가를 산출한 것이며 천분의 25요율은 공공용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료 산정 요율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는 연3천7백5십5만4천8백4십원입니다.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정 지하주차장(유료)위탁대행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및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25조인데 대행료는 37, 554, 840원이고 3개월 단위로 9,388,71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토지평가액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천분의 25이고건물 평가액은 토지평가액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863,330원이고, 평균 공시지가는 863,330원 곱하기 1,305평방미터(395평) 곱하기 천분의 25하면 28,166,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평가액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9,388,31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공시지가 산정은 금정동 724-6의 공원부지는 공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관계로 인근 토지공시지가를 준용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인근 지역의 아주 비슷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찾아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하면 금정동 724-7, 13의 공시지가가 82만원 금정동 725-42의 공시지가 90만원 금정동 737-10의 공시지가가 87만원입니다.

그래서 3필지를 합계를 하면 259만원입니다. 이것을 3으로 나누면은 평균치가 863,330원이 됩니다.

요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금정동 지하주차장 민간위탁사용허가건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전액 시비로건설되어서 일정한 공익단체에 용역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 이유를 보게되면은 금정지하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도심 불법 주차장에 적극 대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정 지하주차장을 공익법인단체에 위탁운영코자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금정동 어린이 공원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은 47면 정도로 용역단체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가며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유료주차장인 관계로 시민들이 요금을 지불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무료인 노상주차장을 쉽게 이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안전한 주차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부담은 있지만 유료주차장으로라도 주차난을 해결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혼잡스러운 도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난의 해결과 도로교통의 해결을 위해서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용역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익단체가 산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용역단체 수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로 주차공간의 확보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할 줄 믿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야할지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노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답변이 너무 짧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단지 중장기 계획을 책임있게 세워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디에다 유료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를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업체는 아직 지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를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발표하기가 조금 뭐해서 비공개 회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조건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건 시장이 지정할 경우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대하여는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민간 위탁시 적자운영시에도 지속적인 추진능력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상 업체로는 비영리 단체로서 공익법인이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대한상이군경군포시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군포시협의회라든지 경우회 경기도지부군포시지회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단체 결정은 관내 여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들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산본도시에 입주하는 인구라든가 우리 군포시에 증가되는 차량의 수량으로 봐서 이 문제는 조속히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시기 어려운면이 있으시다면 차후 수립 해서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료주차장으로 구상한 도로가 몇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어느 도로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참고가 되고 또 우리가 민간 공익단체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지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사용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의회나 시에서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노재영 의원 구상한 도로…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러면 지금 대략 계획을 잡고 있는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상유료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산본천, 신환아파트에서 이리 나가면서 연화사쪽으로 산본천에서부터 연화사 입구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청앞에서 부터 시작해서 역전입구까지 역전광장은 지금 현재 철도청부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철도청 관계자와 협의가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철도청과의 협의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산본천에서 연화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신환아파트서부터 산본천입구까지 지금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62호 공원부지를 해볼까하는데 먼저번에 간담회시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예산을 도에 5억을 올렸지만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다시 올릴때는 도의원님들하고 숙의도하고 또 시의원님들께 숙의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정 안되면 의원님들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5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2억 8천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얹혀서 공원 지하주차장도 한번 해볼까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께서 금정동 공원부지에 주차시설을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와 시비가 3억7천여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3억 7천여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47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당초부터 이중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당초에요?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전임자한테 핑계를 댄다 이런게 아니고 제가 금년 1월29일자로 부임해 오니까 사업이 시작되어서 벌써 30%의 공정에 들어 갔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기술적인 면도 모르고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중으로 이렇게 1, 2층으로 구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현지에 나가서 2층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검토를 안해 봤다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하는 과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하고건설회사 이사라는 분이 오셨길래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지금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2층으로 하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탁상공론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시다면 방금 보고한대로 62 호 어린이 놀이터에 다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이곳만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해서 2중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4.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시장제출)

(10시 5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1만 시민의 민의가 집결된 의회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해서 조언해 주시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여러분의 조언을 적극반영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안정 보다 격조높은 문화생활, 그리고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보다나은 시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6억 7천 5백만원보다 105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된 552억 1천 1백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억 9천 7백만원으로 92억 5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계 회계에 175억 1천 4백만원으로 12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 25억 9천 4백만원, 세외수입이 44억 1천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2억 4천 5백만원등 92억 5천 8백만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였는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10억 7천만원, 도시계획세 6억 3백만원등 농지세와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전세목이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상보다 6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도세 징수교부금이 14억 6천만원, 국공유재산매각대 15억 1천 9백만원, 시청사와 동청사건축을 위한 지방재정 공제회 융자금 18억 7천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시청사건축비 도비보조금 2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본택지개발 지역의 주민 입주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기구 및 인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조직운영의 필수 경비에 6.9%인 6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고, '9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건축 관련 경비로 33억 6천 8백만원, 산본 1, 2동 및 신도시내 4개동 사무소 대지매입비와 오금동 청사건축비에 19억 2천 1백만원등 57%에 해당하는 52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및 시, 동간 온라인화를 추진하는데 투입코자 합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당정동 넘말도로 확, 포장 공사 및 부곡동 소하천 정비연결공사등 11개 사업에 2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사업에 9천 8백만원, 쓰레기적환장 영향평가 용역등 환경보호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당정동 공업지역내 도로가 협소하여 원자재와 제품의 수송에 관내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우선 13억 2천 4백만원을 투입하는등 점진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우선 8천 4백만원을 투입, 이동도서실을 운영하여 전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 문화상 제정 및 미스군포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격조높은 시민문화를 창조하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장과 사회교대)

아울러 우리의 이웃에서 소외되기 쉬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어린이 가장세대등에 대한 지원에 6천 3백만원과 노점상생업자금융자에 2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자활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친 보훈가족의 전당인 보훈회관건립에 3천 2백만원을 추가하여건축부지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부지난을 격고있는 여성회관을 시청사 부지내에건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순 세계 잉여금 16억 1천 2백만원과 기정예산 순삭감등으로 광역 4단계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쓰레기처리시설공사에 30억을 투입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4천 2백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양찰하시어 본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건강을 빌고, 또 11만 시민을 위해서 본 예산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 회부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5.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안)

(11시 00분)

○부의장 송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백남규 의원, 김경환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의원, 노재영 의원, 그리고 송윤석 의원 이렇게 모두 여덟분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동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부의장 송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무더운 날씨에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공과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수입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입재원의 편성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공기업법 규정에 의하되 그 규정 기준에 따라서는 지금 6개 기관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6개 기관의 비율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산정되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사항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법인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예산면이라든가 91년도 말의 예산기준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민원과 자원수롤 비례해서 종합적으로 위탁기관의 비율을 산정해서 그 내용대로 산정했습니다. 그기준에 따라서 우선 총 예산이 수입으로서는 442,94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관별 산정에 있어서는 한전이 38.7%라는 부담율이 산정되어가지고 171,109,000원으로 수입이 편성되어있고, KBS가 27.19%로 120,208,000원이 예산편성이 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25.44%로 112,480,000원, 도시가스가 5.08%로 22,461,000원이고, 폐기물이 3.59%로 15,873,000원으로 총예산을 442,141,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442,141,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그 사항은 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요인으로서는 사업비로 378,60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영업비용으로서 374,267,000원, 그 다음에 특별손실에서 존치과목으로서만 2천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가 4,340,000원입니다.

거기서 영업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7,350,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총 인원이 34명으로 직제승인이 92년 6윌 25일로 직제가 떨어져서 현재 3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온 14명과 급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학생 18명을 운영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에 있어서는 현재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가 182,098,000원이고 기타 영업비가 5,03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0,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투자 및 기타자산으로 63,53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 및 기타자산 231,000원은 가입비로서 단순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고정자산은 4,00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요것은 앞으로 동과 시의 전체 비품 구입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자산은 5,88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서 끌어서 우선 써야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과금계에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쓰고 남아 있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성립이되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지출되겠고 이것은 우선 일반회계로 다시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지출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430,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는 달리 공적인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신 배연자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총예산 442,141,000원에 대한 수입금을 타회계 및 타기관비율로 산출한 근거를 밝혀주시고요, 또 두번째로 본 특별회계 예산은 11페이지 급료부분에 인부임에도 6개월분이 산정되있는데 또 1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도 2개월분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42,141,000원에 대한 수익금을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을 기준으로해서 우리 공무원, 예를들면 검침원이 수도과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우리가 산정된 것이 5.5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력과 예산과 자원수를 비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부문에서 보면 상수도 부문에는 5, 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검침할수 있는 인원을 5, 6명으로하여 군포시를 다한다 그런 기준으로 잡았으며 그다음 폐기물에서는 전체적으로 0.88명으로 한사람이 안됩니다.

또 상수도의 자원보유수는 5,098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은 6,175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의뢰해서 기준에 따라 각기관의 데이터를 똑같이 놓아가지고 산정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습니다. 요 기준은 우리 군포시만 국한한 사항이 아니며 재무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예산과 예정 인원수와 자원수를 기준으로해서 편성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서 급여부분과 인부임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인부임과 급여를 예산항목상 전용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예산총칙 5조에 규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무원이 7월 1일자로 임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보니까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무원으로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고 일용임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하면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임용이 언제 될 것이냐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양쪽예산에다가 넣었습니다. 제도상으로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앞으로 어느쪽엔가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연말 정산시에 각 기관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그 기관별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채용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양쪽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불용액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의장님!

○부의장 송윤석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서 1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전산처리비가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산출근거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킬수 없는지 답해 주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시민과장님,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 있어서 전산처리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0,940,000원입니다. 거기서 98%를 차지하는 것이 전산용역비입니다.

기타 비용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월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고지서 발행 단가가 404원이고 총건수는 42,000건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9,000건이지만 산본신도시에서 연말까지 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결과 42,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를 묶어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단가가 404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만일 군포시만을 했을때는 단가가 76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개시를 이렇게 광역권으로 묶었기 때문에 404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면에서는 더이상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은 수용비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주민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검침하는 가정에 직접들어가지 않고도 검침이 가능토록 연구를 했는데, 맞벌이 부부등에게는 편의를 제공키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서 출입구에 부쳐두고 주민 스스로 사용량을 기록하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 할려고 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화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네, 의장님!

○부의장 송윤석 네,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경환 의원 768원에서 404원으로 인하해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셨죠?

○시민과장 정지영 지금 저희가 37,000건인데 의왕하고 과천을 합치면 84,000건이 됩니다.건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원시와 안양시를 포함하여 5개시가 광역권으로 되므로 더 싼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군포시만 입찰에 부치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묶는 것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경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징수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KBS시청료에 대해서도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군포에서 TV시청료를 몇 %나 징수하고 있는지, 통합공과금제를 하기전에 난시청지역을 다 해소하고 나서 통합공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난시청지역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현재 TV시청료는 몇 %나 징수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네, 김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료 부과건수는 작년도 데이터가 14,000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조사하니까 27,000정도이고 산본지구 입주가 시작되서 32,000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난청문제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KBS본사하고 난시청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볼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이 있다든가 그럴때는 약각 좀 지장이 있는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KBS에서한 사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KBS에 기술인력을 의뢰해서 우리시에 32명의 인력이 채용이되면 그 사람들을 전부 기능화 시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채널을 바꿔주고 안테나 수신기만 달아주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전부 임용이 되면 기능교육을 시켜서 수용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년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김치년 의원 네.

○부의장 송윤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송윤석 이 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들께서 이 안에 대해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안(의장제안)

(11시 26분)

○부의장 송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992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예산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임수복
부시장최재돈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총무과장최선진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주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노재영
의원, 송윤석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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