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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9회 제4차 본회의(1992.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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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8월 31일(월)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2.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1991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송윤석 부의장외7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3차 본회의때 개발국 소관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중 노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이 채택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역시 계속되겠으며 끝으로 1991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 05분)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3차 본회의 때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3차 본회의 때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은 대충 들으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송윤석 예.

○의장 유지연 예, 송 부의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예. 금정동 신한아파트 경찰서간 사거리에 우측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 차에 걸쳐서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상황 및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로의 유입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계속 우려되는 바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저희 군포시에서도 동 도로의 확장이 시급한 것을 깊이 인식해 갖고 저희가 지사님 초도순시 및 내무부 및 도에다 계속건의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지원을 받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해 갖고 93년도에는 기필코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93년도에는 가능한 거로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그 다음에, 금정 1, 2통 보도육교 문제입니다.

군포 금정동 IC도로개설로 인해서 보도육교가 당시에 함께 공사가 추진돼야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후에 별도로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도 있었고 본 의원도 수차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철도……

옛날 하수도로 이용했던 곳인데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그리 지나가지고 금정역으로 들어오는등 통행인이 세 번씩이나 도로를건너야……

그것도 마치 육상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그런 심정으로 뛰어서만이……

거기는 점멸등도 없고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수차 보도육교설치를건의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철도청과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 졌으며 언제 설치가 될는지?

요즈음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금정 IC도로 황색선 옆으로 일렬로 수십 명씩 다니는 걸 보면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주민들의 숙원인데 그 사항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저희가 그 철도 및 도로횡단육교의 설치 중요성을 인식해 갖고 철도청과 협의를 한 결과 도로횡단은 전철선 및 기존 금정 IC도로관계로 도로횡단육교는 불가하고 철도횡단만 가능하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것도 예산이 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힘이들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다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93년도 이후에 저희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철도횡단육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상에는 횡단보도를 얼마전에 설치했습니다.

안양쪽으로 한 100미터위에 올라가면 신호등은 있지만 바로 철도 지하 그 하수도 박스 이용하는데로 가가지고 우선 횡단보도로는 경찰서에 설치를……

신호등은 없습니다마는 철도횡단육교는 93년도 1월 이후에 중앙하고 저희 예산형편과 조화를 이뤄갖고 단시일 내에 그것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예.

보충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91년도까지만 해도 약 2억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4억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씀……

4억원이 설계상 그렇게 필요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철도에서 바로 나와서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건어야 하는데, 그 점멸등이라든지……

지금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철도밑까지 가서건너는 걸 보고 돌아가는 형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예 철책을 해서 폐쇄를 하고 안양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은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안전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억을 말씀드렸을 당시는 폭 2미터만 한 1.5미터 계상할 때 뽑았던 거로 이왕 놓을바에야 한 2.5미터 2미터 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그것이 사업비가 좀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설치나 점멸등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저희시에서 설치하는건 아니고 안양경찰서하고 사업비내용을 협의해 갖고 설치하도록……

저희도 그것이 횡단보도만 있고 점멸등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예산으로써는 바로 설치는 불가능하고 만일 2회 추경이 있다면, 또 93년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멸등이나 횡단신호등설치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또, 산본신도시진입 및 외곽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산본신도시진입로 개설은 몇 개소나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계획은 1, 2, 3, 4, 5, 6번도로까지 6개소로 계획을 잡았는데 주공에서 당초에 5번, 지금 현재는 5번이 화성군 경계에 돼 갖고 6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5번으로 해갖고 군포국민학교옆으로 해갖고 산본주공 3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돼 갖고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주공에서는 사업비관계로 계속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저희는 계속 그것을 해야된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확정된 것은 1, 2, 3, 4, 5번 다섯 개 진입로가 되겠으며 1번도로는 93년도 2월 26일에 군포시 관내에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1번도로는 군포시 관내에서 안양시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 관내에는 93년 6월 1일 이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저희 관내에는 93년 2월 26일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로는 93년 6월 30일에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정이 별 지장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 진입도로는 완공을 기 봤습니다.

4번 진입도로는 상업은행앞에서부터 기존 주공사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93년 8월 31일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5번도로 화성경계있는 데는 93년 5월 5일완공 예정인데 요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윤석 의원 6번이 지금 계획은 있으나 착공이 안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6번이 군포국민학교 바로 옆으로 주공 3단지로 연결되어야 하고 사업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송윤석 의원 그러나 산본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입이라든지 차량통행량을 감안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저희가 계속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공에서 안하더라도 언젠가는 저희 군포시나 국가에서라도 그것은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산본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불가결한 도로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공측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지 않으면 군포시 자체로 개설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예산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모든 공사문제가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공측에서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공측에서 꼭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유지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노력중입니다.

○의장 유지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계세요?

배연자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배연자 의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와 지방재정손실요인이 되고 있는, 또 시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가져오는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여러번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도로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 상반기에 통신공사, 하반기에 주택공사,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각종 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 장기계획을 세운 계획안을 갖다가 미리 조정위원회에서 받아서 한번 도로굴착시에는 두 가지 이상 공사가 발주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만 재정낭비를 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1년계획안을 받아서 도로굴착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두가지 이상 들어갈 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을 할 때 보도는 1년, 보수는 2년, 신설은 3년내에 다시 굴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를 들어갈 때 못해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또 사업계획서는 3, 4년 사업계획서를 받는게 아니고 연초에나 분기별……

그런데 저희는 분기별이 아니고 연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사업계획서를 각 유관회사 그러니까 삼천리 도시가스, 대한가스공사 또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등에 올해에 도로굴착할 계획이 있느냐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저희가 쭉 도로조정위원회를 열어 갖고 올해 몇 월달부터 몇 월달 사이에 여기에 도로굴착해 갖고 뭐가 들어갈테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2년 내지 3년내에는 다른게 못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고 합니다.

그때에 얘기가 없으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도로에 두가지가 꼭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고 한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김경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 24조 4항에 보면 분기별이 아니고 3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4회를 하게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분기별로 넷입니다.

김경환 의원 근데 아까 말씀은 그렇지도 않고……

24조 4항에 보면 2개 이상의 공사여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유지선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쭉 담당해왔는데 2개이상, 한 공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김의원님이나 배 의원님 말씀대로 되면은……

김경환 의원 1년에 2개 공사가 예정이될 게 아닙니까?

건설과에……

○건설과장 유지선 2개가 될 수도 있고,

김경환 의원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건설과장 유지선 아니예요.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법에 나와있는 걸 갖다가 아니다 기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2개이상의 공사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후에 발주토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유지선 아닙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제24조 4항좀 박길웅 씨 그것좀 봐줘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연자 의원 2개 이상의 공사,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상수도공사가 들어간다고해서 통신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반기에 또 가스공사가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그 2개 공사를 모아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 재정부담이 적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덜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24조 조항을 보시면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2개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도로굴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림없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기계획이 각 공사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 5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 되어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곧바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시행하면서 착공하는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 3년의 장기계획을 미리 각 공사마다 받아서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가까운데 있는 공사를 한데 모아서 발주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이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과장님.

상수도공사하고 전신, 또는 통신공사 때문에 도로굴착을 많이하죠,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라인을 따라 도로를 굴착을 해서 공사하는 것하고 통신공사를 위해서 도로굴착공사하는 것하고는 서로 같은 라인으로 가는게 아니고 상수도라인은 상수도라인 따라서 가고 또 통신공사는 통신 케이블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예.

이재권 의원 도로굴착은 한번으로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및 통신공사가 같이 굴착이 되고 마감이 돼야 되는데 막상 일 예를 들면 상수도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자 수도를 놓아주시오.

수도를 안놓아줍니까?

신청하지 한달 됐습니다.

이것 수도를 개설해 주시오하고 재촉하고, 한쪽에서는 통신공사설비하고는 관계가 무관하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자가 할 수 없이 상수도 설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난 이후에 또 얼마 후에 통신공사한다고 자기의 케이블 노선대로 따라서 또 파손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쭉 보면은 한쪽으로는 가스공사에서 판 것, 또 한쪽으로는 통신공사에서 판 것, 또 한 쪽으로는 상하수도를 매설하기 위해서 판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보면 한 개를 파헤치면서 그 세라인이 한번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각각 다 다른 노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흐름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간다면 상하수도공사 및 케이블 공사나 가스매설공사가 모두 한라인으로 해서 1미터면 1미터폭으로 굴착을 해서 시공이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통신을 통신대로 이렇게 정말 자기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공사가 근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번 굴착을 할 때에 모든 공사가 같이 종지부를 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다보니까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왜 이러냐, 현재 통신공사 설계가 다 끝났는데 그 옆집에 집을 지었다는 얘깁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상수도를 매설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상수도를 하게 되니까 굴착을 또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법하고 실지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안맞아간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요것을 검토를 하세요.

만약에 요부분 라인 몇 번도로상 상·하수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통신공사케이블이 연결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김의원님 말씀하시죠.

김경환 의원 과장님 말이죠,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조정위원회에 이렇게 한다 되어있는데 지금 뭐 법을 꼭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유도해 가지고 2개 이상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아니냐, 이런 얘기죠.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시는건 뭐예요?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하나가 들어왔을 때 계획에 있는대로 2개 이상을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노선에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후에 아니면 그 옆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모으라는 얘기죠.

하나가 도로굴착이 들어왔을 때 거기 계획이 없으면은 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김경환 의원 먼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스공사를 하고 난 후에 바로 통신공사가 들어왔고 통신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했는데 그 걸 반려를 네 번씩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비추어봤을 때 지금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본동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나를 더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더 들어왔는데 왜 안해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묶을 수도 있는데, 엄연히 법조항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번 이상 반려는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갖고 굴착허가가 났는데 우리 군포시 관내를 갖다가 도로굴착을 일시에 하면 교통체증등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발생해 갖고 저희가 하나하나 공구별로 끊어서 굴착을 시행시킨 적은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자 그러면 그 정도로다 이해가 되셨겠고 그 외에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배연자 의원 거수)

예, 배연자 의원님 말씀하시죠.

배연자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 7월에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한 시간에 380미리 폭우가 쏟아졌으므로 천재지변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만해도 한시간에 강우량이 한 50미리정도 내렸는데도 금호예식장앞 같은 데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만큼 배수가 안됐다는 것이요.

물론 신도시에 홍수조절지같은 곳이 있어 가지고 7만 5천톤 가량의 강우량을 갖다가 저장했다가 방류시킨다고 그렇게 되있습니다마는 신도시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급경사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급류를 갖다가 하수도로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안 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억을 들여서 금정역옆에 박스를 해서 어떻게 거기도 그걸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게해서 산본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우수를 갖다가 안양천으로 분산시켜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경부대뒤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착공하여 기반시설을 닦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대하고 아마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의 하수도가 홍수조절지로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 그 기반시설을 할 때 특별히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거기의 우수가 기존 시가지로 유입이 안되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 원래 전경부대앞에서 안양천으로 흐르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구거지요.

옛날에 그 자연부락이 구거를 살려가지고 하수도로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걸 갖다가 전철복복선 공사하고 47번 국도선을 하면서 그 걸 매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77년도 수해가나서 침수지역인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물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산본천으로 가게끔 막아버리고 그 물이 얼른 유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경부대앞 뒤에 3만평, 5만평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기반시설에 그 우수가 반드시 홍수조절지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든지 옛날에 있던 복복선 밑으로 흘러가는 수로를 갖다가 찾아 가지고 안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갖다가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전경대앞에 할 때에 그런 수로나 박스활용관계, 요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호예식장 주변은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가 보통 하천공사를 20년 빈도로 하고 정수지공사는 5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천은 2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78수해 같이 세 시간에 380미리가 온 것은 천 년에 한번이 안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처음서부터 모든 대비를 해갖고 수방대책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경제등 모든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다른 주변은 20년 빈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군포시 관내는 적어도 100년 200년 빈도로 산본천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에 지금 미흡한 점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다 고칠수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제작년보다는 작년이 낫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갖고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금정역옆에 박스는 언제부터 착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바로 할 겁니다.

그것이 설계가 지금 끝나가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바로 이래가지고 우측쪽으로다가 철도하고 저희 도로 담장안 사이에 철도청부지안 사이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로 침수지역으로 해갖고 우리 관을 연결시키게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군데를 연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할 겁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배연자 의원 예,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산본하천 보령제약후면에 철교아래에 송유관 및 케이블선이 관통돼 가지고 오히려 하수지면보다 돌출된 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수 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거기는 송유관 통과될 장소가 아니고 또 그때 백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거기로 지나가는 송유관은 없습니다.

백남규 의원 케이블선이 하나 관통한 것이 송유관이라고,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 돌출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산본천복개공사가 끝날쯤 되면은 산본천하상이 낮아집니다.

그 밑창이 안양천합류 지점까지 바닥콘크리트를 칠 계획인데요, 현재 계획은 그때 더 하상을 낮춰야 됩니다.

그때 송유관이 아니고 통신케이블 이런 것이 나타날수가 있으면 그때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파악한 바로써는 통신관이나 송유관은 그리 지나갈 수가 없고요.

돌출된 것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것은 옛날부터서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지난 77년도에 수해당시에도 거기에 물길이 걸려가지고 하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수해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돌출돼 있어서 우리들이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근래에 오히려 묻혔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묻힐 수가 없죠.

밑창이 보령제약하고 안양천 산본천과 합류 지역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안양시에서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하상을 한 1미터 이상을 낮췄었거든요.

더 높아질 리는 없는거고 그것은 당초 교량……

백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안양시에 우리 도로개설을 해줬습니다.

그 교량을 놓을 때에 돌출됐던 것을 지하로 다시 매설했답니다.

백남규 의원 내려갔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예, 안양시가 교량작업, 철도옆에다 도로 하다 새로 냈죠?

그 작업할 때요

백남규 의원 알았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의장 유지연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고 그 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먼저 산본천에 대해서 질문한거는 과장님이 주공에 가서 다시 보고난 다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정동에서 우체국쪽으로 나오고 지금 시청쪽으로 나오는 길이 먼저 2,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길을 확장을 했는데 항상 다니는 차는 그걸 알고 있는데 처음 돌입하는 차는 1, 2차선을 다 들어옵니다. 저희가 알 때 1, 2차선인데 모르는 분들은 라인을 안그어가지고 2대가 다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 할 수 있는 차가 막혀가지고 있다보니까 먼저 도로를 확장한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직진하고 좌회전 표시하고 우회전 표시하는 라인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우체국앞 삼거리 지금 의왕쪽에서 오다보면은 한쪽은 여기서 가자면은 1차선이고 나올 때는 2차선이고 도로확장을 일부 50미터 내지 70미터 정도를 확장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것이 좌회전하는 차, 직진하는 차한테 바로 우측에 붙어갖고 우회전하는 차가 지금 교통이 잘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도로에 다가 도로노면 표시를 안산방향, 군포시청방향으로 노면표시를 하고 경찰서에서 단속에 철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시급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예.

바로 조치하도록, 경찰서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 외 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저 과장님 질문을 내지 않은건데요, 도로표시 때문에 약간 말씀드릴께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하셔도 좋고요.

지금 국도선에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는 인도가 있고 좌측으로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도블럭을 재활용해서 인도를 해주신다고 그랬다가 어떤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할 것 같고해서 그걸 양보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똑같이 하다보니까 인도에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저기 ACC부터 군포 국민학교앞에까지, 그것 어떻게 대치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현재로는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어떤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좁은 골목에는 차들이 콱콱 지나가고 90키로 이상 밟으면서 마치 날아가는 양 그렇게 위험합니다.

거기가 굽은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놓다보니까 차량은 과속질주는 하는데 인도가 없이 모두 아스팔트를 깔아놨거든요.

굉장히 위험한데 대책이 강구가 아직 안됐으면은, 도로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위험 표시황색선이라도해서 위험을 덜 하도록 이렇게 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싶은……

○건설과장 유지선 예.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큰 구간에는 그냥 노란표시로해서 황색선으로 하면은 차가 뭐 그 차는 안넘겠지 그러나 막다른 골목, 학교앞에서부터 옥천마을까지는 피할 수가 없는 작은 1미터도 안되는 그런 노폭인데 어린아이들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보도나 노란표시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황색선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그럼건설과소관에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공원 5개소에 대하여 계획과 위치, 착공시기 설명과 제8지구내 어린이놀이터가 21개소로 완성된 것은 몇 개소이며, 미완공된 곳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미시행되고 있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관내에 공원 총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총 공원은 68소에 51만평방미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공이 24개소로서 15만 3천평방미터, 산본지구내에 44개소에 35만 7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는 근린공원이 금정 4호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근린공원내 도로, 광장, 교양시설이 있고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을 93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 281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내에 근린공원은 택지개발조성 완료시까지 대한주택개발공사에서 조성하여 기부체납하게 됩니다.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어린이공원이 20개로서 지상어린이놀이시설이 완료된 것은 1개소이며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는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어린이 공원조성비 15억원을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과다대금 인하요구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원조성비 15억원을 과도대금 인하비로 사용하여서 사업비가 없어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비를 확보,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편성시 의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동, 금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80년 4월 17일 착공해서 84년 4월 17일 준공예정이며 시행청에서 시행착오로 4년 연장확정하므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과도대금이 산본동 1공구는 14만원에서 30만원정도이고 당동, 금정동지구는 4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공구인 산본동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대금을 인하조정요망과 공사비 18억원이고 체비지과도대금이 2,550억원으로 이익이 750억원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과도대금을 1공구 수준 또는 감정가액의 70%이하 요구의 집단민원이 발생 2차에 걸쳐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경기도, 안양시와 협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잉여재원이 없어서, 공원조성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공사비 6억원, 과도 6억원을 과도대금으로 전용 감정가액의 62%에서 66%로 인하조정 통보하고 납부기일도 6개월간 연장 통보하였으므로 추가인하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매각대금이 291억 9,600만원, 과도대금이 401억 2천만원, 총 수입금액이 693억 1,600만원입니다.

지출금액은 공사금액이 180억 8,300만원, 사무 및 보상비가 24억 5,900만원, 부족대금이 132억 4,300만원 총 337억 8,500만원 지출을 해야 하므로 잉여재원이 355억 3,100만원이 발생해서 잉여재원으로 과도대금을 감정가액의 66%인하하고 부족대금 66%를 증액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잉여재원이 없어 미진공사비 21억원을 안양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 공원조성비 및 잔여 공사비로 과도대금을 4% 추가인하하였으므로 미진사업비도 안양시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질문하신 공사비 1,800억이 단위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0억, 255억, 75억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89년 7월 10일 지정되어 사업시행 지연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니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시청에서 할 수 없는지, 90년 8월 17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는 불가하므로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시에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후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수 차에 걸쳐 조속한 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한 바 93년중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93년 이후 토지매수 및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3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대로 예산의 뒷받침없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시 도로, 공원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무질서한 개발로 향후 도시기반시설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공업지역내 14개 도로중 1개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개 노선을 개설코자 도비 12억원을 보조받아 내년까지 개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는 도시개발과 병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입안함에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시기와 방법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금년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또 기본계획에 의거 92년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역범위는 안양, 군포, 의왕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기 보고한바도 있습니다마는 92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3억 6,500만원 이중에서 저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택지는 언제 조성완료되어 언제쯤건축하여 거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 수 차에 걸쳐 조성시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0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바 금년 10월중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10월경부터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분양 및 계약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481필지 중 478필지가 분양계약이 되겠습니다.

중도금납부가 478필지 중 28필지는 아직 중도금미납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료가 21.01%가 되겠습니다.

잔금납부기일이 택지조성이 가능한 9월 10일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 거수)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예.

먼저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8월 27일 질문당시에 공원부지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8지구도계획사업지구내에 설정된 것만을 질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본동 또는 금정동 어린이놀이터공원부지에 전경부대 또 고물상 이런 것들이 왜 지금가지 철수되지 않고 있는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노재영 의원께서도 전경부대관계로 주민의 불편함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수 차에 걸쳐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도록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방치되고 있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우선 그 공원부지내에 무허가건물, 고물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계획을 하고 또 영장발부하고 했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올해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다보니까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9월 중순께 강제철거하도록 끔 다시 영장발부를 변경을 해서 금주내로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내에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 안양시에서 구획정리하면서 일부 하천지역의 주민들을 이주해 놓고 그 당시에 이주권을 다 줘서 일부는 갔습니다마는 일부가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아마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부지는 우리 공원시설인 만큼 저희 시에서도 강력히 철거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상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경부대관계에 대해서 전경부대가 아니라 방범대입니다.

이 방범순찰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자로해서 제가 그 전경부대관계를 주민여론도 있고해서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7월 1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자기네들도 "어디 다른 데 부지가 있으면 옮기겠다"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치안 최일선에 방범활동 및 교통질서확립등 치안질서의 내용을 담당하는 방범순찰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전하라는 것은 조금 뭐하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전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좀 참아달라하는 이런 식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다만 그 주위에서 전경대요원들이 난동을 부리고 주의의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도 똑같이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지역을 빨리 이전을 해서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그럼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죠.

배연자 의원 1공구 구획정리는 87년 12월에 완공된 이래로 5년이 다 되도록 공원조성이 안되고 놀이터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원 등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즉 만인이 공히 써야 할 휴식 공간입니다.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는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이용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 보고있습니다.

권리제한이고 또 공직자의 직무태만이라고 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대로 행정조치다 이렇게 말씀만하셨지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봐서 다시한번 지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애향심을 갖고 또 내 고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불평불만만 늘게되고 또 시에 대한 신뢰감마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놀이터부지, 공원부지를 원상태로 환원시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8지구어린이공원부지내에 전체 15개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4개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이 이주하겠다고, 자진철거하겠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루어온건데 그게 되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9월중에 강제철거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죠.

백남규 의원 안양에서 이주민들을 거리에 임시정착하게 해서 거기가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강제철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무엇인가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8지구도시 계획사업 전체가 준공이 됐는데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약 36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군포시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그때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이번에 과도대금에 삭감하는 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공원지를 설정하지 못한다고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 15억하고 6억, 21억에 대해서는 기의회에도 보고 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1억이라는 게, 21억원을 과도대금으로다 줬지만 아직 여기에 남은 체비지가 다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답변은 이걸 주고서는 다음에 그 재발생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안양시에다 계속 21억에 대해서 잔여공사비는 줘야된다하고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수시로 가서도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범부대라고 했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백남규 의원 방범부대는 더더욱 우리 군포경찰서 소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군포시에다가 유치하고 우리 군포시민은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지금에 이르도록 방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방치해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시급히 철수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방법요원은 안양에 경찰서가 하나 있을때에 이런 사항이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도경찰청에서도 이걸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경찰청이라든가 안양경찰서 담당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속히 이전토록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공원부지에 영장을 발부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9월중순쯤 추석을 세고나서 다시 강제철거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거기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그 주민들은 84년도에 산본천 직관공사로 인해서 임시로 일부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제철거를 하고난 이후에 공원조성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부지를 일단 그 시기에가서 하는 거보다 미리 정리를 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부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는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았고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일부는 전매를 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일부는 그후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마는 공공시설인만큼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다 들어주다보면 거기에대한 시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재권 의원 아, 조금전에 백남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갈 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다면……

만약에 공원부지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면 9월중순까지라도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철거를 하고난 이후에 내년 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안될는지 그런 미지수인 상태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철거시키고 난후 그 공원부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한 그 분들이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사글세방 하나도 변두리 가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비는 도시과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고물상을 한다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몇 분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도 어려운거는 알지마는 저희가 시에서 임으로 거기에 대한 이주비라든가 이런거는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 거기만을 주면은 또 연속적으로 타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만 금정동에 그 방범대를 어린이공원부지에 유치하고 있는지가 한 3, 4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방범대원 숙소가 철거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걸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힘이 약하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안양경찰서장을 뵙고 빠른 시일안으로 철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12월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 안에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안양경찰서라든가 도경찰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아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총공사비와 체비지매각대금 그 다음에 순수잉여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익금이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총수입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지요?

66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과장 이병묵 693억 1,600만원입니다.

백남규 의원 그 아까 말입니다, 계수가 잘못된 걸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사업비 전체 금액이 1,800억이 과도대금내지 체비지매각대금 전체가 2,550억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750억이라고 하는 이익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래서 총수입금액이 693억 1,6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금액이 공사금액으로 180억 8,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안양시에 받은 것이 1,800억이 아니고 180억 8,300만원, 보상비가 24억 5,900만원 그 다음에 부족대금이 132억 4,300만원 그래서 총 337억 8,5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백남규 의원 예.

○도시과장 이병묵 사업비 정산한 내역을 보면은 수입이 693억 1,674만 7천원, 과도대금이 401억 2,034만 9천원,

그 다음에 체비지매각대금이 252억 1,908만 2천원, 그 다음에 미매각대금이 39억 7,722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중에서 지출을 이 전체 저희가 374억 2,170만 8천원, 부족대금이 132억 4,3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청산금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6% 조정을 했고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한 사실입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잉여금요, 그게 얼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잉여금이 355억 3,100만원입니다.

배연자 의원 이게 순수한 이익금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이익금입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건전한 발전과 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또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갖고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나 학교부지나 이런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적용되는 감보율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도금문제를 갖고 반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350억이란 순수이익을 두고도 공원조성비를 갖다가 거기에서 그 과도대금인하조치로 해서 거기다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회계로써 지금 이 과도대금청산을 갖다해야 될 것을 갖다가 1공구같은 데서는 완전히 구획정리가 청산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부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공원지 들어가는 시설비를 갖다가 과도대금으로해서 거기다 책정, 낮춰준다는 거는 그 자체에 이익금이 그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공원부지 그 조성비를 깎아서 거기서 과도대금을 갖다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 이 과도대금을 잉여금이 남도록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이제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재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가 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실무자하고든지 또 저희 시장님과 안양시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아무 방도가 없으니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이걸 포기를 안하고 공원조성비라든가 잔여공사비는 특별회계에서 못하면은 안양시일반재원에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그 8월 27일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불만된 사항을 상당한 부분을 설명을 했기에 다시금 뭐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우리 배연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민모임을 통해서 과도대금 때문에 군포시청에도 많은 호소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지금가지 성의있게 태도를 한번도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수 차에 걸쳐서 상당한 염려를 했을 뿐 그다지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8월 27일 질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지적을 했지만 하나하나 더 더욱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즈음에 제가 그 말씀을 시민 모임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염려되는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2,800세대의 재산을 좀더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 분들에게 정말 설득력있는 이해를 시켜가지고서라도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익금이 350억이고 그리고 그 이익금이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과도대금이 가중되었다하는 말씀을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47도선 국도는 어느 곳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그건 분명히 국도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시는 시에서하고 그게 인제 그건설부에서 아마 지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군은 전체 군 도를, 국도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는 시에서 하도록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래서 제가 아마 회의기간 전에 도시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한번 물어본바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되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백남규 의원 군포국민학교주변에 47도선 도로확장 공사관계로 점유된 토지를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해야하는데 그 대토를 도시계획정리구역에 환지를 해주고 과부족금액으로도 환산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걸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호 국도선이 저희 관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하도 있는데로 해서 구군포사거리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안양시 경계서부터 이 지하도 있는데까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저 군포국민학교 있는데까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는 이쪽에 그 지하도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쪽에는 구획정리사업하느라고 도로를 확장하고 그 이후에 구 군포사거리를 폐지를 하고건설부에서 저쪽으로 국도계획선을 변경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투자한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상세히 알고 있질 못합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국민학교 앞에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확장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 국도는 구획정리 이전에 아마 여기 아시겠습니다마는 47호선이 저희 군포국민학교앞을 지나가지고 지하도 있는 쪽으로해서 구 군포사거리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89년도에 시 되면서 국도가 저쪽 안양시 쪽으로 변경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도에서부터 구 군포사거리는 국도가 아닙니다.

백남규 의원 아무튼 그 내용, 그 공사 내용자체는 후에 서면으로라도 정확히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자, 그정도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김경환 의원 거수)

또,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91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당동택지개발지연에 대해서 도시행정의 부당성 지적하고 도 그 지구해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법에 의존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건의내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은건설부로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건설부에는 저희가 올라가면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 12일날인가 주택공사에 가가지고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주택공사측에서도 산본에 이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산본지구택지가 아직 다 완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도 마찬가집니다.

건설부 올라가면 이에 대한 사항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 안드려도 시 되면서부터도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할라고 하다가 못한 이유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공사에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끔 계속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제가 1차 때에는 촉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부터는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구해제를 해서 군포시에서 지역에 맞게건설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나 시공영사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지역 개발 즉 공공사업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건설부에다 한번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공문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이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건의를 해가지고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되질 않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는 올리질 않았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주민의 불평이……

주민들이 단체 구성을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구해제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마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이고,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350억원의 잉여금이 남았다는데 아까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조성 및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잉여금을 두어둔 것을 이런 과도, 과부족에 이렇게 넘어가는 안타까움이……

또 지금 산본동의 택지개발에서는 그 김치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비춰봤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군포시에서 지역에 맞는건설을 할 수 있도록 좀건의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물론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경인일보 지상에 이렇게 자꾸나다보니까 전체 의원님의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보다도, 내용이나 좀 알고 넘어갈까 싶어서 15건에 대한 내용하고 3건에 대한 것,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부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가 어디 어딘가 그것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또 이 신문에 났다고 해서 전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획을 한번 해놓고 시행 못하는 것은 재원관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됐고해서 이런 지구지정을 했을 적에는 사업시행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 지구지정을 해서 계획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과장님 3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사항이죠?

해결한 3건이요.

그것도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이병묵 3건이아니죠. 1건입니다.

김경환 의원 아, 예.

○도시과장 이병묵 이 사항은 기 보고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당동지구공업지역에는 거의가 안된 상태아닙니까?

도시계획은 사실상 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하반기인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소년원서부터 이쪽에 골프연습장까지 10미터도로확장인 것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계획이 하나 있어서 12억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김경환 의원 그게 의왕하고 군포연결되는 도로죠?

12억이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당정고가도로는 넘어가지고서는 그 도로에서 이쪽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전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 못미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김경환 의원 당정동이요?

○도시과장 이병묵 예.

김경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예. 본 의원이 8월 27일날 질문을 끝내고 나가면서, 공개로는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사진에 담겨진 것을 과장님한테 별도로 드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기에 담겨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매몰되는 현장을 보기위해 제가 직접 답사까지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바로 주변분들이 누구시냐 하면은 그곳에 바로 130필지 지금 해당되는 우리 군포시민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시다가 보니까 여기 그 4번도로에 이번에 그 확장공사로 하여금 철수되는 집더미, 집 철수한 철근부수러기, 벽돌부스러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곳에 매몰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를 보고서 과연 그 택지에다가 마음을 놓고 집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묻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처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되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동택지조성지 여기 4번도로에서 올라가면서 20미터 교차지점이 있죠?

4번도로에서 올라가면서 외곽도로하고 20미터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예,

그런데 그 20미터도로변에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어떤 집은 주택만건립하도록하고 어떤 집은 근린시설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모순된일이 아닌가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크게 우려됩니다.

그때 가서 시민의 원성을 듣기전에 사전에 당국에서 조치가 절실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첨하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번진입도로에서 잔토를 단독필지조성지에다가 갖다가 묻고 하는 걸 제가 저번에 아주 확인을 하고 알고 또 그 전에 애향회 회원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공사에다가 전화로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기 시정돼가지고서는 그런 사항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백의원님께서 27일날 저한테 주신 사진을 갖고 주공에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담당도 놀라더군요.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조치를 해주시오." 했더니 사업 담당 답변이 9월 10일까지 제거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 이게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내로 하겠다 그래요.

그 이후에 또 가봤습니다.

그 자리를 가봤는데 전부 위에는 일반 흙으로다 성토를 해서 밀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사진하고는 뭐 아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오"하고서는, 사실 주택공사책임자가 의회로 와가지고 의회에서 좀 답변을 해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온다 그랬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것이 조치가 될 때까지 하여튼 주공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사진만 가지고는 혹시나 염려되기 때문에 실지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제가 두 번을 거기를 찾아서 약 한 2시간동안 헤매 가지고 현장까지를 직접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 회의전에 우리 김치년 의원께서도 이러한 사진을 수장을 접수하여 가지고 계신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또 거기를 가본 사실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흙으로 전부 다 매몰이 되버려 가지고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때에 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시의회에서 우리가 마음놓고 집을 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고 봐서야 시의회가 있으나마나 하지않느냐"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서 "성의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음놓고 집을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자 몇몇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오셔서 제거하는 모습을 실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각 의원님께 드리겠는데, 사실 저희한테도 책임이 없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눈에 띄기만 하면 저희는 즉시즉시 조치를 합니다만 시민들도 이걸 보면은 즉시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걸로다 제가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사실 원 주민들이 몇 년 동안을 참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잔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꼭 알고있는 것이 10월중에 완공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질문한게 아니고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10월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것은 그래도 아직 멀쩡하죠.

거기다가 집을 짓게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건데 수차에 걸쳐 애향회에서 시청에건의한 걸로 압니다.

그래도 무반응, 무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좀 만나고 하지 왜 그랬냐"하니까, 자기들대로의 볼일이 있으니까 좀 만나볼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보셔도 모를 겁니다. 어디가 어떤지 하나도 모를거예요.

사진찍은 사람이 있고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주택공사에건의해서 빨리 이러한 것을 제거를 하고 10월중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10월중에 이 사람들이 잔금기일… "이렇게 완공이 되었으니 돈내라"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또 꼼짝못하고 이것 만일 안되면 뭐 큰일나는, 이런 순수한 농촌에 살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몇몇 사람들은 "이것 계약을 하지말자, 잔금기일이 없는 계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고 얘기했지만 "우선 빨리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자" 그러고나니까 중도금이 왔습니다. 중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중도금까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몇군데를 보니까… 썩는 것은 넣지말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안 들어갈 곳이 무척 많이 들어가 가지고 메꿔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이 10월중에 조성이 다 된다고해도 과연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아마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몇 년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이것이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천세대가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땅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이사를 벌써 세 번이나 간 사람이 있어요 자꾸 전세를 올려달라 해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무관심하게 있어도 됩니까?

이것 좀 생각을 해주셔서 가지고 하루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관내를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안 가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역은 한번씩 다닌 일이 있습니다.

야간에 갔다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제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도 즉시 즉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몸닿는데까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주택공사에 촉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동 필지의 근린시설하고 주택…

어느 것은 근린시설을 하도록하고 어느것은 주택만 짓도록 하는지?

이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산본신도시는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필지는 단독필지대로 도시설계가 되어있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도시설계가 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도시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에 대해서는 근린시설하고 겸해서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저희 과 에서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건축과에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인접된 토지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근린시설만 하게하고 어떤 부분은 주택만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도로변에 당첨을 받았던 것은 그분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여하간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생활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는데도 주택만 짓게 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환 의원님께서 88,000평 개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3월 3일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 주민들은 차라리 개발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원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망합니다.

왜 그러냐, 재산권이 거의 동결이 돼서 어디다 설정하기도 어렵고 팔아먹기도 힘들고… 안 그래도 부동산이 침체되어 가지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땅 300여평 때문에 그걸 거기서 쉽게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그것이 거의 다 빚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도 제가 실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개개인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문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청에서도 모든사업을 내 사업이고 내살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조금전에 택지조성하는데 있어 일부는 근린시설허가가나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나냐는 백남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도시기반 시설이 그런게 아니고 도시설계……

배연자 의원 네, 도시설계구역마다 했는데 왜 같은 도로변에서 한쪽은 근린시설이 허가가나고 한쪽은 주거지역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거지역이 도로변에 있으면 자기 임의대로 근린시설도 낼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거전용지역일 경우에는 근린시설이 허가가 안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전체지역이 그런게 아니고 산본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

배연자 의원 제한이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어떤 필지는 근린시설이 허가가나고 어떤 필지는 안 난다는 그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에 접한곳은 근린시설하고 같이 짓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배연자 의원 아까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같은 필지라도, 같은 도로변에……

○도시과장 이병묵 같은 필지가아니고……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단지 또는 아파트단지 또 상업지역도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도시 설계를 안하고 그냥 집을 짓도록하면 환경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높이도 어떤 집은 고층으로 짓고 어떤 집은 단층으로 짓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맞고 도시형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산본신도시 개발지역에 도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약을 약간을 중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춰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연자 의원 대토분에 대해서 택지조성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대토지역……

배연자 의원 대토지역의 택지조성을 하는데 그분들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거전용지역으로 해달라고 원한다면 모르지만 주거전용지역으로 책정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걸로 압니다.

주거전용지역으로 해놔서 근린시설로 허가가 안나고 주거지역으로 밖에 안된다는 뜻인데……

○도시과장 이병묵 주거지역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형태를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근린시설을 해주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연자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입안수립이 금년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에 공청회를 연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복리증진에 기여해야할 이 도시계획이 충분한 사전검토나 예산의 뒷받침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졸속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받게되었고 또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을 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에만 공청회를 하는 것인지 도시재정비계획에도 공청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입안권자라고 해서 입안권자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변경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또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사항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후에 중간보고도 할 수가 있고 공청회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전반에 대한 것은 입안을 한다든지 할 적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전시민에게 공람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 도시별 세부계획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건설부에서 국토 제3차 기본계획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원래 수도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건의하는 식으로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공문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포시의 경우에는 어떤 안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부문에 대해서 전부 다 합니다.

배연자 의원 도시부문 유형에도 신도시 조성과 환경도시건설과 기존 시가지정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병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의장 유지연 그외 도시과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도시과를 마치고 다음에는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내용은 91년 12월 정기회의시 및 92년 6월 임시회의시 산본동 주택단지의 경우 71년도에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되었고 87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제 1공구이나 노후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경우 현재의 도로폭 3미터에서 소방도로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50cm를 후퇴한 면적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분할등기 완료 후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및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에 미달되어건축허가시 후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임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cm를 후퇴해야 되는 법적근거로는건축법 제2조 11호에 의한 도로의 정의 및 동법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4미터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도로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허가신청을 하면 도로폭 확보를 위해건축선을 후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전까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도록 조건부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85년 9월 16일자로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건설부의 회시내용은건축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된 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질의를 토대로 현재까지 허가조건을 부여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은건축선을 후퇴하는 부분의 소유권이건축주 개인의 사도가 되지만 보상도 없고 사실상 공로로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어 배의원님께서 수차에건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시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님을 근거로 주민의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도로폭에 미달되는 도로 후퇴부분의 분할 및 지목변경 허가 조건사항을 개선키로하여 앞으로는 지적 분할이나 지목변경 없이도건축물과 그에 부과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후퇴하여 계획하면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하여건축허가시 본 시에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비치, 관리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획정리사업으로 감보율 및 과도대금까지 청산한 지역에 또 다시 도로확보를 위해 50cm를 후퇴시키고 후퇴분에 대한건폐율 용적율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공공도로로 편입됨은 부당하다고 하여 수차에 걸쳐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폭에 미달되는 대지에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는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폭을 확보할 경우에만건축허가가 가능하며 후퇴분에 대한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규상 설명을 드리면 공지확보를 위하여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때에는 그 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삽입하여건폐율 용적률 합산시 적용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도로폭이 기준에 미달되는 도로 등은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대지면적에 삽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건축법상 보상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라도 시민에 대한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는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전체주민의 동의가 있을시 미달되는 도로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는 가능한 사항이나 기존건축물 소유자들의 찬반론이 예상되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확보시 기존건축물의 철거등 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예산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배연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한 바 있는건축선 50cm를 떼는 것은 제가 누차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상정된 의안은 계속된다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불법이다 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건설부에 상신한 바 지목변경을 하고 그 다음 도로부지로 분할등기를 해야된다는 회신을 받고 50전을 후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제가 12월 정기회의때 어떻게 질문을 드렸냐하면 "건축선 50전만 떼어도 될 것을 어떻게 해서 분할측량해서 지목변경까지하고 또 분할등기를 필해야만건축허가가 나오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은 도로법상건축법상 지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고 그 당시에 "몇동이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35동 정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임시회의때 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6월 1일부터건축선만 후퇴하고 지목변경 분할등기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건축선만 후퇴하면 허가가 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전에건축선을 후퇴하면서 지목변경을 해서 분할등기한 집이 그 당시 12월중에는 35동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00여동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분할등기하고 지목변경해서건축허가가 나던 것을 어떻게 임의로해서건축선만 떼고도 허가가 나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대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건축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배연자 의원 명문규정이 없는데 그럼 뭐에 근거해서 지목변경 분할측량을 하라고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대지의 일부를 도로 지목변경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배연자 의원 제가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바람직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보상도 없이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을 하라고 합니까?

건축선만 떼면 될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주택은 42평입니다.

42평은 50전을 떼게되면 몇 평이 들어가냐하면 두평 내지 두평반, 세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며 거기에 대해 지적공사에서 분할을 하게되면 분할측량비가 16만원, 분할비하고 분할등기비가 5만원해서 21만원 내지 3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 경비를 소요시키고 50전 들어간 부지가 도로부지로 지목변경 되어서 지번이 완전히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42평에 대해서 39평내지 40평은 대지로 나오고 나머지 2평내지 3평은 도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 예를들어 매매를 한다고 할 때 도로부지를 누가 제값을 쳐줍니까?

그리고 담보를 제공한다하면 원대지 60평만 해주지 누가 도로부지를 잡습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으면서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선만 후퇴해야 될 것을 강제로 해서건축허가시에 준공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건축선만 떼어도된다해서 6월 1일부로건축선만 후퇴하고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 한번의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일부로건축선만 후퇴하고 사전허가가 나갑니다"하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던 것을 어떻게해서 6월 1일부로건축선만 떼서 임의대로건축허가를 내주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시고 개발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5회 정기회의시 회의록과 제6회 임시회의시 회의록을 좀 숙지하셔서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와 적용법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늘 충실한 답변을 달라고 사전에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조금 전에 배연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건축과장이 새로 오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신 개발국장이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배연자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먼저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의원께서 허락하신다면 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배의원님의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네, 그렇게 하지요.

○개발국장 신희철 본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포시는 산본신도시개발이 진행중에 있고 도시가 아직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처음으로 느낀게 산본신도시는 우리 군포시의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진행중인 신도시를 착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불비된 사항이 없는지, 또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등등의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내용에 불비된 사항이 있으면 주택공사에건의를 해서 착실하게 인수를 받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산본지구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백남규 의원 저,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위원님하는데 그 용어를 분명히 말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원입니다.

위원하고 의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발음상에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8월 12일날 저희 시장님하고 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자리에서 본부장하고 신도시를건설하는 몇 분을 모셔다가 산본신도시에 대해서 강력하게건의를 하나가 있습니다.

산본지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강력히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저희 시에서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가지시고 저희 공무원들을 믿으시고 뒤에서 채찍질을 해 주시면 군포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원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 기본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만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할떄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하기 중간에 우리시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수용을 못할 것은 다시 의회라든가 이런데서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 다음에 그런 절차가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50전을 떼어서건축허가하는 사항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배의원님이 연락을 주시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구가 당초에 71년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구획정리사업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에는 3미터 이하 도로로 인정을 해서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함은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한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건축부서에서 허가상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3미터도 해줘야 되는데건축법상 4미터 이상의 도로로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고심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필지수가 935필지입니다.

면적이 59,000여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건축선 후퇴된 필지가 600필지가 됩니다.

600필지를 면적으로 따지니까 약 357평이건축선 50전을 떼어야 되는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건축선 후퇴로해서 공제되는 면적이 약 980평이 됩니다.

980평중에서 기 후퇴를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건축허가를 받은게 103필지에 230평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50전을 떼어서건축을 해야 될 면적이 740평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약 103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 못해서 이 930평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보고 보상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면적을 한번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싯가를 약 3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약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30억을 보상을 주면 나머지 여타의 3미터 미만 도로에 그 여파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편법을 의회에 내놓고 한번 의회의 협의를 거칠까해서 제가 오늘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산본지구에 노란색부분이 다 3미터 미만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건축법상에 4미터 이상의 도로만 도로로 인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증·개축을 한다든가하면 현행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4미터의 도로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3미터에 지은 사람들이 더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4미터로하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4미터로 전부 다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4미터를 확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보상은 시에서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단시간에는 보상이 안되니까 년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어떤지, 만일에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의 반발은 없는지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이런 걸 전부 다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배의원님 말씀하시죠.

배연자 의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에 영향이 미칠까봐 안한다,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금정동과 당동도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아까 말씀드린 42평 자기소유를 갖고 있으면서건축선만 후퇴했으면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아까 104가구에 대해서 230평 이라고 말씀하셨죠?

○개발국장 신희철 네.

배연자 의원 제가 12월에건의드린 때는 과장님께서 35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루다가 6개월이 걸려서 "건설부의 회신을 받아서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6월 1일자부터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건축선만 떼어도 됩니다"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허가가 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나가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시에 엄청난 협조를 한 겁니다.

왜냐, 지목변경을 하지않고건축선만 떼어도 될 것을 지목변경 분할등기해서 도로부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응당히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선만 떼어도 될 것을 그 많은 사람들 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건축선만 뗀 것은 자기재산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건축선을 떼고 자기는……

사실 도로면적으로 나간 것은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담장도 못 치고 도로로 그냥 내놓는 겁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면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세금부담만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세금만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어서 선만 떼어서 땅을 미리건축허가시에 지목변경해서 분할등기측량해서 도로부지를 내놓은 그 103가구……

국장님께서 103가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50가구가 넘는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103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나 지금 그당시에 허가 내서 아직 준공안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까지 포함하면 150가구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에건의할 때는 35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103가구이고 제가 볼때는 150가구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건의를 했는데도 그냥 관위주의 해석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는 그런 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용당보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산본지구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넣고 금정도, 당동 계속해서 구획정리 완료후에 나오는 그런 필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께서 103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해석을 잘못하고 법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보상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명심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할 때에는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건축주들이건축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4미터 선을 확보를 하되건폐율만 적용을 해서 50전 후퇴해서건물을 짓고……

건폐율이니까 면적을 조금 덜 짓겠죠.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전부 다 생략을 하는게 어떠나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회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배연자 의원 국장님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정기회의시에 "건폐율 용적률도 제한을 받을뿐더라 그 50전 나가는데 대해서 '지목변경이 부당하다'건축선만 떼도 된다"는 것이 회의록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의건축과장님께서는 "법이 그렇지 않다. 그 지목변경을 반드시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임시회의 때 다시 거론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92년 1월 20일부로건설부에 상신을 해 놨는데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1주일만에 왔습니다. 그저께 제가 받았는데 '도로부지로 지목변경분할등기 측량 안해도 된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 법을 적용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아까 새로오신건축과장님께서는 "건설부 회신이 '지목변경을 해서 50전을 빼서건축허가를 내라'는건설부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건설부장관의 그 회신을 국장님께 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응당히 법을 잘못해서 안해도 되는 것을 제가 그만큼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였더라면 그 보상이 적게 나갑니다.

지금 6월 1일까지 시행을 한 결과 그만한 피해자들이 생겼고 거기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 아니다' 아까 백남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따지면 두평 내지 세평 아까 '전체를 보상해 주면 30억이 나온다 '지금 한평에 공시지가가 300만원 내지 얼마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한필지, 두필지 나가는 것은 살과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줍니다.

물론 "얼마까지 후퇴해라, 두평 내지 세평을 내놔라" 그러면 우매한 시민들은 시행정이 또 법이 그러니까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하고 냅니다.

집은 지어야 되겠고 안내놓으면 안되겠기에 전부 다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건축선만 후퇴할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 분들은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배연자 의원 국장님!

제가 3, 4일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건축과장님도……

왜 그러냐하면 12월 정기회, 그다음 3개월이 지난 3월 3일에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건축시기가 되어가지고 주인들은건축허가를 또 내야 됩니다.

물론, 땅 한 필지 가지고 한 두 사람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필지, 600필지에 해당됩니다.

왜그러냐하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건축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체개발로해서 불과 3, 4년만 지나면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조정을 했더라면 35동 정도에만 피해가 갈 것을 6개월이란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그만한 피해가 들어갔다하는 걸 국장님께서 알아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연구조사를 해야겠다는 국장님 말씀은……

○개발국장 신희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도 도시계획재정비로 해가지고 총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걸린 사람은 일괄적으로 보상을…

배연자 의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어서 보상을 해주되 앞으로 금정동, 당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로 해서 법 해석을 잘못해서 피해를 준… 아까 국장님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3동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계장 권원식 죄송합니다.

법규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건축법상 법규상이나 시행령상에 도로 후퇴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해석관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건설부 질의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배연자 의원 건설부 질의·답변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네. 답변내용은 뭐냐하면 대지에 있는 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야 한다는건축법상의…

질의가 뭐냐면요, "대지의 일부가 도로에 사용되는 경우 등 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85년도 9월 16일자로건설부에 질의를 저희가 한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보상을 주지 말라는 답변은 있습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에 대한건축법상의 명령규정은 없으나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석할 적에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뜻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배연자 의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어째서건축선만떼고 그냥 분할등기 안했습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석을 해 봤을적에 법규가 강제규정사항이 아니고…

배연자 의원 그럼 그 이전의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임의규정이라도 저희가 운영을 한 것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보상이 나가야 되겠죠?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완전히 분할등기했는데 보상없이 그렇게 분할등기하라는 회신은 있습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 것은 법규상 잘못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배연자 의원 법규상 잘못이 없다구요?

○건축계장 권원식 예.

배연자 의원 지목변경 안해도 된다는건설부장관의 회신을 저는 받았습니다.

○건축계장 권원식 저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공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관리를 용이토록 하기 이해서 우리 행정상…

배연자 의원 그러면 행정편의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적용을 안하고 어떻게 행정편의주의로 나갑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그건 만약에 안해줬을 경우에도…

배연자 의원 보상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면서 법규에도 없는 행정상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해를 준 것입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그래서 저희는 공공이 사용하는데 완벽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요.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현재 주민들의 불이익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고 배의원님의건의하신 사항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건축선 후퇴만 할 경우

배연자 의원 결론이 났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분할을 안하고 지목변경을 안해도 되는걸 갖다가 행정편의주의로해서 50전을 떼면서 분할 등기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임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강제입니다.

왜,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적용을 해서 그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계장 권원식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바람직하다는 것은…

배연자 의원 그것은 공공시설로 내 놓으면서 응당히 보상이 지급되면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 그 질문요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상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질의했습니까?

'보상을 주지도 않고 도로로 지목변경하는데 그렇게 지목변경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 했어야죠.

보상이 안따르는데 어떻게 임의로 사유재산을 침해를 합니까?

보상이 없이, 지금 공공도로 같은 것은…

노점상의 경우에는 내땅이 아닌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철거할때에는 대토다 뭐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마당에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상없이 임의로 행정편의주의 그렇게 나갑니까?

○건축계장 권원식 지금 현재까지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볼 수 있구요.

도로법이 법규상건축법 2조 11호에 의한 법규상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배연자 의원 왜 그러냐하면요, 도로부지로 나가서 이미 필지가 다른 필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못 합니다.

도로부지를 누가 팔아먹는 것 봤습니까?

그리고 제 값 쳐주는 것 봤습니까?

도로부지로 이미 지목변경이 된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권리행사를 할 때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할 때 도로부지를 어떻게 담보제공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로해서 이미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면서 응당한 보상이 나가야 된다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권원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건축허가를 지금 진행중이든가 기존에 있는…

기 후퇴되지않고 향후 후퇴대상 497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선을 4미터로 확보하는 걸로하고 기건축허가를 후퇴를해서 50전 나간 것은 저희가 법을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보상을 줘야될 그런 사항이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예, 국장님!

기히 이 문제를 끝내고 넘어갑시다.

50cm 후퇴해서 지적분할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할 땅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환원해서…

우리 130여동이란 집을 지은 사람들이 지적분할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우선 보상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기부체납을 환원해서건축주에서 우선 먼저 지적분할에 대한 문제를 환원시켜서 합병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지적분할을 해서 기부체납한 부분을 환원시켜서건축주앞으로 지적합병을 해줌으로써 그 다음 문제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금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지적분할이 돼서 시에 기부체납할 부분에 대해서는건축주에게 합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하여튼 저희가 말이죠.

기왕에 그렇게 지적분할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내려도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국장님,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개발국장 신희철 한 1주일 정도를 시간을 주시면 결론을 내려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남규 의원 지금 산본지역에만 해당되는 걸로만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배연자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당정동도 그렇게 해당되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당정동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당동도 그렇게 해당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3미터 폭에서 4미터로 확보되는 지점에 인접된 땅을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고 다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 적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몇군데 기억되는 데도 있어요.

두산유리앞에 하천복개공사한 데있죠.

거기서 쭉가면 새로건축된 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집들도 분명히 50cm를 후퇴해 가지고 분할등기해서건축을 한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금정동에 가면 말입니다. 국민주택 거기도 한 60세대인가건립되어 있죠. 거기도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배연자 의원 지금 산본지구의 경우에는 모르는데 당정동은 이번에 8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 50전을 들어간다 할 때는 그 구획정리 감보율 속에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국장 신희철 네.

배연자 의원 그러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감보율이 책정되어서 청산된 마당에 다시 제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산본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동과 금정동도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거기에 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앞으로 다른 데는 3미터 미만의 도로는건축허가가 안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기왕에 허가가 나가고 기부체납한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의회에 의견으로 제시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연자 의원의 설명내용을 보나,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식적으로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 전체를 견주어 볼 적에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개인 재산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당국의 불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한 정식으로 의제로 상정시켜서 의결처리 해서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개발국장 신희철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4미터 미만 도로는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데 3미터 미만 가지고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로서는건축허가를 안 해줄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써서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건축허가를 안 내줬을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백남규 의원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지금 배연자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상을 주고 했어야 옳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길…

○개발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그걸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장 유지연 어떠세요? 그런 정도로…

1주일 후에…

배연자 의원 다음주 월요일까지…

○개발국장 신희철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죠, 더 이상 뭐…

○개발국장 신희철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유지연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 안계시죠?

송윤석 의원 의장!

○의장 유지연 네, 말씀하시죠.

송윤석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처리토록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유지연 글쎄, 그것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발국장 얘기가 지금 뭐냐하면 내주까지 답변을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을 받아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송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면서,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급수 공사비 산출시 도로 굴착비와 포장비, 인건비 등 공사내역별 비율구성은 어떠하며 시민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급수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린다면 정액고시 내역은 급수조례 제12조 공사비 산출과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5조 급수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조례 5조에 이어 정액고시는 금년도 92년도 3월 7일, 매년 3월경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급수공사에 구경 13mm의 기본거리는 20mm나 13mm나 기본거리는 20미터입니다.

고시내역의 총 공사비는 56만 7,980원중에 시설비 33만 560원, 구성비는 58.2%가 되겠습니다.

공납금을 12만 2천원으로 구성비를 21.5%, 관급자재비는 11만 5,420원으로 구성비는 20.3%가 되겠습니다.

둘째, 구경 20mm 기본거리는 13mm와 같습니다. 고시내역 총 공사비는 80만 4,560원에서 시설비 36만 7,146원으로 구성비가 45.6%, 공납금은 28만 2,000원으로 구성비가 31.5%, 관급자재대는 15만 5,414원으로 구성비가 19.3%가 되겠습니다.

기본거리를 20미터로 한 이유는 관내 도로의 총 길이에서 급수관 매설 총 길이를 나눈 평균 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내역별 구성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경 13mm 총공사비는 56만 7,980원이며 이중에 노무비가 22만 1,305원으로 구성비가 37.2%, 재료비가 2만 6,601원으로 구성비가 4.7%, 경비가 1,082원으로 구성비 0.2%, 경비는 총 공사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기타경비는 제작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무비는 14,790원으로 구성비가 1.6% 식사경비 1,582원으로 구성비가 1.9%, 일반관리비가 15,861원으로 구성비가 2.8%, 이월 20.,085원으로 구성비가 3.6%, 부가가치세가 30,051원으로 구성비는 5.3%, 관급자재대는 12만 5,420원으로 구성비는 20.3%, 공과금이 12만 2,000원으로 구성비가 22.4%가 되겠습니다.

구경 20mm 총공사비는 80만 4,560원이며 그중에 노무비가 23만 883원 구성비 28.7%, 재료비 34,048원에 구성비 4.2%, 경비 1,082원에 구성비 0.2%, 노무비 19,161원에 구성비 2%, 기타경비 11,766원에 구성비 1.5%, 일반관리비 17,636원에 구성비의 2.1% 이월 22,202원에 구성비 2.8%, 부가가치세 33,377원에 구성비 4.2%, 관급자재대 15만 5,414원에 구성비 19.3%, 공과금 23만 2,000원에 구성비 35.1%가 되겠습니다.

이 구성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칙에 의거 제작비 산출기준입니다.

복구비 산정요건에 따라서 별도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보도블럭, 콘크리트, 아스팔트 미터당 복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미터당 4,953원, 콘크리트 포장복구는 24,344원 아스팔트 포장은 1미터당 21,260원이 되겠습니다.

폭은 약 60cm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안양시와 의왕시가 있습니다. 인근시와 국도공사비 비교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13mm는 57만 1,100원, 20mm는 80만 5,500원이며, 의왕시는 13mm는 56만 2,230원, 20mm는 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와 비교해 보면 13mm일 경우에는 안양시보다 3,120원이 저렴하고 의왕시보다는 1,750원이 비싼 사항입니다.

이건 제작비 관계 때문에 의왕시보다는 좀 비싸게 되겠습니다.

특히 20mm일 경우에는 안양시보다 940원이 싸고, 의왕시보다는 14,400원이 저렴합니다.

시민부담 상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점차적으로 배수관 매설공사등을 시행하여 시공거리를 줄여가면서 가정급수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구비가 영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구공사에 대한 3개 공무소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하여 도로원상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

(노재영 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수도과장께서 말씀하신 구성비의 내용은 별도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노재영 의원 하도 많으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제출을 바라고 본 의원이 이 가정급수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문한 본 의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수시설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본관에서 어느 한 집에 가정급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짓게되면 그 본관에서 또 따가는 공사를…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포개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여건들을 보고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죠.

도로굴착을 하면서 15mm관을 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굴착해서 20mm관을 묻고, 또 그 다음에 굴착을 해서 15mm관을 묻고…… 똑같은 지역내에 15mm가 두 개, 20mm가 한 개 계속해서 이렇게 포개져 나갑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물게되면 그 다음 사람이 도로 굴착해서 또 물어야되고 이런 불합리한 요건들이 우리 군포시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겠다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노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장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사 끝나기 전에 각 구간별로 배수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13mm, 20mm 급수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그 원관이 없기 때문에 원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가정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도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포시에 정수장이 설치되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군포시의 재정상 가정급수 1가구 놓는데 대해서 원관을 연결할 그런 재정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점차적으로 공사를 해가면서 해결방침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영 의원 그 구성비를 제가 가르쳐달라고 한 이유는 재료비중에서 수도용 관에 한한 비용이 별반 차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토목비요, 부담금이요, 포장비요, 이런쪽에 치우치는 비용이 훨씬 많지 재료비 가운데서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스텐레스관이나 일반 수도용관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 적은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1차 굴착을 할 때 좀 큰걸로 묻어주게 되면 2차, 3차 굴착하는 예가 없을텐데 자꾸 파는 이유가 영 못 마땅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모색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mm, 20mm부터 200mm가 있습니다. 그것이 총 구경수가 8,200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도까지 40억 6,8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서 8,200원으로 나누게 되면 42점당 가정급수를 하게되면 49만 5,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3mm를 12만원으로 하고 20mm를 28만원으로 하는 것은 현재 기체와 주공 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 투자계획으로 말씀드린 253억 8,600만원을 8,200으로 나누게 되면 309,만 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체와 주공 부담으로 주민들한테 경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자, 그런 정도로…

노재영 의원님 어떻게…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수도고지서를 교부받고, 교부받는 즉시 대금을 완납을 하고 난 이후에 수도공사는 며칠 후에 시행되며 수도공사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잔토는 며칠후에 처리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를 찾다가… 솔직히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지금 돈이 완납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완료합니다. 완료해 가지고 회계과 용도계로 넘기면 용도계에서건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3개 공무소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금이 완납되고, 설계난 후에 3주내면 철수가 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잔토 정리는?

○수도과장 박상광 잔토정리는 지금 우리가 13mm, 20mm관에 대해서는 양이 적어서 잔토처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세매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20일안에 수도가 설치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근거없는 답변은 하지마쇼.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즉시 완납을 하고 20일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으며 또 수도가 설치된 이후에 잔토정리 때문에… 좁은 골목에 잔토를 쌓아놓고 치우지 않아서 교통소통에 무리를 준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은 계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받아도 수도요금을 완납한 후에 용도계를 거쳐서 2, 3주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날짜가 7일인지 3일인지 몰라서 불렀던 사항입니다.

이재권 의원 이것 보세요!

내가 수도를 우리 산본동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2개, 3개를 신청을 해놓고 대금을 완납한 후에 한달쯤 넘어가서 수도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며 잔토를 치워주지 않아서 여름내 내가 독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말이야… 말로만하고 말이야 그런 답변도 즉시 못하고 계장손을 빌려서 답변하는 과장이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수도대금의 완납후 즉시 2주면 2주… 빠른 시일안에 설치를 해서 물을 먹도록 만들어 주시고 잔토정리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면 즉시 트럭으로 실어가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쇼.

○수도과장 박상광 네, 죄송합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하신 주민의 뜻과건의사항등 평소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란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우리 시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해결하여 주심을 물론 곤란한 문제가 있을시에는 언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57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때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때 세무과장께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사유를 보면 사회교육시설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설립·등록되는 도서관에 대해 시세의 과세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주어서 사회교육시설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관내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아 과세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은 몇 개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세제 혜택으로는 시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도 면제대상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도서관진흥법 제3조 규정에 도서관의 종류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립도서관하고 공립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도 혜택을 받습니다.

동법 제25조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적법한 시설이나 자료 및 사서직원등을 두고 문공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이며 과세면제 면적은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저희 관내에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국립, 공립은 없고 현재 사립으로 금정동에 참뜻도서관이라고 이미 개소되어 있습니다.

또 혜택면적은건물 총 면적이 1,907 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2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면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간 세액면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28만 2,000원, 종합토지세가 5만원 해서 총 33만 2,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 조례 규정에서는 시에 대한 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도세에 관련된 세목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세도 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그만하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또 다른 의원님…

(노재영 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네, 노재영 의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설도시로서 문화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3월 경에 군포 참뜻도서관이 금정동에 개관되어 문화교육시설의 불모지였던 우리 관내에도 사립공공도서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정난으로 장서확보도 못한 채 사설독서실마냥 중고등학생들의 열람실 기능밖에 할 수가 없어서 작년 5월달에는 군포시에 경비보조요청도 했고 또한 관계기관에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히도 금번회기에 동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의회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부칙 2조에서 적용기한을 94년 12월 말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정해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92년 7월 28일자 내무부 준칙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평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법대로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감면규정을 둘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세는 시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무부장관께서 허가 당시에 준칙으로 3년간으로 시한을 정해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기간을 두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고, 이것은 앞으로 3년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조례로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지난번 먼저 의회때도 저희 시세감면 조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안을 전부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시한부로…

시세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는 시한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1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송윤석 부의장외7인 발의)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제안근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자의 소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1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피선자격과 추천권자 및 위원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의장이 추천합니다만 위원중 한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정수는 3인입니다.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시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촉장 교부는 의장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그리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의장님께서 김경환 의원님과 이세중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시장님께서 공인회계사 한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 국정일 씨는 산본동에 거주하며 현재 세원회계사무소에 근무하시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젊고 유능한 회계인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경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하여 이세중 의원님 그리고 국정일 공인회계사 이렇게 세분을 만장일치로 1991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받으신대로 김경환 의원님을 대표위원을 하여 이세중 의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국정일씨 이렇게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집행부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한 후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날인에 대해서는 지역구순으로 2명씩 정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번 회기에는 백남규 의원님과 김경환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 후에 상호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의장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재돈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대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회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위속에서도 시정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30여건의 시정질문과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각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소 불충분한 점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하고 추진과정을 수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주요사업 추진과정을 수시로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저희 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늦은시간까지 정회도 없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최재돈
개발국장신희철
기획감사실장윤영노
세무과장서성헌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홍유선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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