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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9회 제2차 본회의(1992.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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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8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송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및 시정질문 요지서를 즉시 시장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부의장 송윤석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지역구순으로 일괄질문을 하신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대단히 많은 관계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발언요령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백남규 의원 간밤에 엄청난 비 때문에 모두가 큰 염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남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자분과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와 같이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포시민공원이 사업계획으로 일찍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군포시는 너무나도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모든 시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궁금함을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착수시기는 언제이며 위치는 어느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는 당초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사업 당시 22개소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가 완성되었으며 완성되지 못한 곳은 무엇 때문에 오늘에 이르도록 방치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포시사회단체는 모두 몇 개의 단체가 있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의 단체가 있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는 몇 군데인지요.

그리고 예산지원단체는 유효적절하게 법에 의하여 잘 사용되고 있으며 형평에 맞도록 지원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회관을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훈회관, 여성회관건립의건은 예산이 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찬사를 드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노인회관이 먼저건립되어야만 순서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93년도의 본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하여 93년도에는 꼭 노인회관이건립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과도대금청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4월 17일부터 1984년 4월 17일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시행착오로 4년의 공사기일을 10년에 걸친 공사로 지연함으로써 유가 상승과 지가상승의 엄청난 재난을 군포시시민에게 끼치고 안양시와 군포시민 2,800세대는 수없는 투쟁과 시민모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공사는 엄연히 시민자산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내용 일체를 알아야 할 권리도 있거니와 시행청에서는 공개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알려줌도 없고 공사기일은 6년이나 연장하면서 아무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법이요 직권남용이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할 것을 소수면적에 과도대금을 중과하여 청산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이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사업계획대로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실공사를 일삼아 2년씩 3회를 연장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하여 시행착오로 보수적인 법을 어김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되는 바에도 도시계획사업 공사가 준공됐다는 것은 그 자체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과된 과도대금에 승복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일일이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로면을 고르는 데도 암반지역을 평도로와 같이 평평하게 해야만 하는데로 평도로보다 1,2m내지 1.5m가 높은곳이 있는가 하면은 택지지면을 고르는데에도 암반이 있는데는 흙으로 낮은곳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어두고 어느 곳은 35도의 경사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빨리 집을 지어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발파하여 수천만원이 소요되는건축을 한 사실, 이 또한 누구때문이란 말입니까?

상수도 개설은 되지 않아서 사비로 어느 시민은 200여미터까지 사비로 가설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인접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본선에서 가설하지 않고 사비로 가설된 중간선에서 이설시켜 줌으로써 수압이 악화되어 급수난을 겪었던 일 등등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에도 87년도 산본지역은 같은 8지구공사인데도 과도대금을 평당 14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확정수납하고 당정, 금정동은 92년 상반기에야 확정 고지된 것이 최저 4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고지된 것은 당치 못할 불공정한 행정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행정의 시행착오로 빚어진 과실을 물가 상승에 따르는 손해에 대한 과도대금으로 충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시대적 흐름에 걸맞도록 주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2,800세대의 군포시민의 재산이자 재산권 측면에서도 군포시장께서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와 과감하게 시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87년도의 산본지역과 같은 과도대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1992년 7월 16일자로 안양시에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내용에 대해 보내온 것을 보면 총공사비 1,800억원으로 공사완료하고 체비지매각대금과 과도대금까지 환산하여 2,550억원이라면 75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된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무엇때문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사명감으로 우리 모두는 내살림 내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지방세 기납부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된 현황 그리고 세목별로 과오납부, 환불, 감액, 부과취소된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황과 관내, 관외 업자의 계약내용, 물품구입 및 자재 구입을 관내, 관외 각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시민과, 통합공과금 책정범위와 일률적으로 고지된 이유, 기초자료는 어느 요원이 조사 했는가?

난청지역해소 방법으로 금정동 고지대 및 고층아파트지대 또 자연적으로 움푹 패여서 화면이 안 좋은 곳에 간이송신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1년, 92년도 경제불황으로 인해 관내에서 도산된 중소기업체는 얼마가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그리고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건의한 바있는 상가임대료 조정실적은?

상가임대료실태조사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UR대책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계획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그리고 4H 견학추진실적과 4H 수련대회 참석한 인원 및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당동택지개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89년 6월 10일 306호로 고시된 이후 아직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구해제를 해서 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자 경인일보 13면 기사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윤석 부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인이 그간에 의원직을 맡아오면서 느낀 점을 먼저 피력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음직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신뢰가 쌓아지고 이 신뢰 속에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지않나 보고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지금 서로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동반자 관계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하면 의회 개원이후 몇 번의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만 의원이나 답변하는 시측이나 모두 말씨름만 하는 것 같고 또한 실천되는 것은 별로 없어 서로 피곤한 관계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지 않나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고 있는 집행부측의 답변자세나 그리고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해야하는 제 자신이 회의감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도 지난번 회의때 질문한 중복된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제8회 임시회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공사중인 산본천복개공사에 따라 복개공사 완료후 생활오수등 부식으로 부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형재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제가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공과 협의하고 또한 재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공약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과 미착공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산본신도시 도로망은 새로해서 그런지 상당히 깨끗한데 비해 기존 시내의 전노선은 차선도색을 새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차선, 예를들면 군포중학교에서 47번국도 이면으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하고자하는 차는 어떻게 길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선도색, 차선재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 13만 군포시민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의 직분으로 일년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제 개인 나름대로는 집행부와 행정독주에 견제를 가하고 또는 시정에 있어서도 당면한 어려운 문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주민과 공무원과의 중개 역할도 해보았지마는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무기력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가지고 지금가지 해온 것처럼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는 서로서로 아끼고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독주를 견제하려고해서 서로 불신하고 힘겨루기나하는 그러한 풍토는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먹혀들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존재의 의의가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또한 시민들도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위해 찾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관공서기 때문이라는 부언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본 의원은 중개역활을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의회 본연의 의결기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공무원, 의원이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아끼고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가 되어 좀더 발전된 군포시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요즈음 일부 시·군 공직자들의 비리 사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불찰로 발생된 것이기에 본인이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해야하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의 불이익은 어디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공무원은 물론 시와 시민 모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지마는 사건이 터져야 허둥지둥 감사다 점검이다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나야 하므로 공무원의 비리발생의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하고 미리 예방하는, 공무원의 사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군포시에는 특색사업으로 과거 시흥군의 잔재를 말끔히 해소하고 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아래 한마음 우리 군포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사정이 비슷한 성남시에서 신도시입주주민들이 기존 성남시에 편입을 꺼려하고 독립시 승격은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다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포라고해서 자체 독립시 승격은 모르더라도 기존 시민에게 배타심을 가지고 또한 지역이기심을 가지고 생활을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한마음 우리군포운동은 상당히 가치있는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가지 어떻게 전개를 해왔는지 답변을 주시고, 나름대로 평가도 했을 줄 압니다마는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없다면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특수시책은 뜬구름잡는 막연하고 어려운 시책이라고 저 개인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화합과 더 나은 군포시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시책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니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내 각 곳곳에 시민 게시판이라고 해서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바 지금 나가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마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파손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시민게시판이라면 군포시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얼굴이 지저분하면 그것을 그냥 두고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시의 얼굴입니다.

아무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보다도 더 나은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발전과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본동주택단지의 토지보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및 제6회 임시회때 질문한바 있는 산본동주택단지의 경우는 87년도 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제1공구로서 71년도 국민주택단지로 노후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경우 현재의 도로폭을 3미터에서 소방도로 4미터로 확보하기 위해서 50센치를 후퇴한 면적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분할 청약등기완료 후에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감보율이 책정되어 그에 따른 과도대금까지 청산한 지역에 또 다시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50센치 후퇴한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대지에 대한 권리행사 및건폐율 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는 공공도로로 편입됨은 부당하다고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함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라도 시민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 정기회의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분별한 도로굴착은 국가나 지방재정 손실요인이 되고 있고 시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있어 역시 관계법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굴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본지구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시 형성으로 신단지내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 산본 1동지역에 수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수방대책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철로변의방음벽 설치요망이 되겠습니다. 92년 7월 6일 의원간담회시건의된 철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시로부터 회시된 내용을 보면 서울 지방철도청 회시내용이라고하여 통보해 왔는데 그 내용은 선로신설 또는 개량시는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선로건설 이전에 조성된 주택 및 학교는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선로보다 늦게 조성된 주택 및 학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군포시 지역은 어느 상황에 해당되는 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공청회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있는지요?

있다면 시기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여름에 냉방시설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간담회상이나 기타 모임이 있을적마다 질의를 하면서도 시청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꺼림직하게 느꼈지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겪고 있는 불만사항이요 민원이라는 마음자세로 받아주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산본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주택개발공사는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반시설을 완공하여 벌써 수천명의 인구가 입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수십년 이나 수대를 좋든 나쁘든 자기집에서 편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지가 2년 내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언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막연합니다.

상·하수도 물론 가스, 배관등 도시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택지조성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벌써 받아갔습니다.

그 후 많은 시민들이 특히 택지조성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산업쓰레기, 바윗돌, 철근 구부러진 것 등등 아무 것이나 갖다가 메꾸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가지고서는 택지조성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언제 집을 짓고, 짓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시민생활 측면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시에서는 모르는척하고 있으면 그만인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언제쯤건축을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는지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제가 미리 질문사항낸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물자를 그래도 거기에 있는 상가에서 구입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파는 것을 보면은 생활필수품은 절대부족이고 비디오가게나 이런 불필요한 것은 몇군데씩이나 있어 가지고 지금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압니다.

상가에 장사는 모든 것이 내마음대로 개인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군포시는 시승격이 얼마안되는 까닭도 있지만 변변한 문화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있는 문화단체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질문에 답변코자 출석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수도권의 증핵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약의 소리가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변모해 가는 우리 군포가 더욱 애정이 가는 고향으로서 차마 떠날 수 없는 군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포시 발전의 모색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의 소리가 늘상 올바르게 받아들여져 참고가 되고 배려가 되어야하나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와 권위주의적 자세는 그중 가장 먼저 뽑아버려야 할 군포시 발전에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과 느껴야하는 보이지 않는 괴리 또는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며 맡은바 직분에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살신성인의 청렴한 공복임을 감히 강조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현재 금정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예비군중대본부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기에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비군중대본부는 금정동민의 손으로 지어진건물입니다.

지금가지 금정동이 개설되면서 줄곧 사용되온 중대본부에 대해서 동민들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지역을 아끼고 시당국에 협조하고자 하는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하며 이런 주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고 신축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본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배려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정동민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당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제2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시 답변은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의 단속내용과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측정기록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방류업체 수질기준과 수질측정기록을 제시해 주시고 업체별 환경오염방지시설 가동현황을 동시에 서면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포지역은 새롭게 면모를 갖추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와 주택가가 구별이 별로 지어진 곳이 없는 관계로 공사차량이나 일반차량들이 주택가 주변에 자주 진입하고 경음기를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울려대는 경음기 소리는 쾌적한 삶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보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음기 사용규제구역을 설정하고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를 신축하고자하는건물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합니다.

본디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에는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 기반시설들이 매설 또는 가설되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포시는 도시계획 완료지역으로서 여타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다른 시설보다 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가 수차례 파헤쳐지고 찢겨져서 도로 사정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웃지 못할 일은 그 파헤치고 찢겨지는 비용을 수용자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용 또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쾌적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방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 할 것을 한번에, 세 번 할 것을 두 번으로 줄이는 슬기로움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수도과장의 대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도시계획비로 지출이 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신설 수도공사의 비용이 전면 재조정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청소년 풍기 문란과 관련해서 담배자판기를 적극 취소하거나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의미에서보다 좋은 것을 채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거부감이 없을 듯하여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담배자판기의 허가를 제한할 뿐만아니라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담배자판기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밝은정신운동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시 재정의 확충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담배 불매운동이나 외제품 안쓰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가질문할 것 좀 해주시죠.

노재영 의원 송윤석 부의장님께서 의장석에 계시기 때문에 대신 본 의원이 송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본신도시 아파트입주로 인한 유입인구급증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금정동 신한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간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임시회의시(제2회와 제6회입니다) 질문한바 있는데 그때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정동 1통, 2통의 주민과 근로자들의 철도, 도로등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동 보도육교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이 있었고 또한 임시회의시 이를 질문한 바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산본신도시를 위시한 외곽도로등 도로개설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부의장 송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백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얼마이며 그중 예산지원단체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회단체를 구분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인 정액보조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풀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20개단체 지원액 9,086만 7,000원이 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2년 9월까지 집행 실적은 6,297만원이 집행되어 단체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단체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부에 2,500만원, 새마을 시 남녀협의회의 2개 단체에 860만원, 동협의회 남녀지도자단체의 14개 단체에 1,866만 7,000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대한노인회에 550만원, 군포시체육회에 44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77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간 8월까지 지급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중앙협의회시지회가 분기별로 62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5만원, 새마을 시 남·녀협의회 2개 단체에 645만원, 새마을 동 남·녀협의회에 1,376만원 7,000원, 한국자유총연맹에 825만원, 대한노인회에 412만 5,000원, 군포시체육회에 44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722만 8,000원을 지급해서 정액보조단체에 6,29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조단체는 해병전우회에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가 150만원, 재향군인회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280만원, 한국노총안양협의회에 260만원 이렇게 5개 단체에 1,09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단체에 8,18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내용을 잘못 타이핑을 해 가지고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다 뽑질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그리고 단체중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뽑지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네, 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 의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예산지원된 사항을 제가 알고자 했던 뜻은 과연 그 단체에 새마을지도자라면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진실로 새마을 근본 뜻을 가지고 시민의 정신적인 운동이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진실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의혹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재산이 어느 모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장소는 노랑바위라고 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몇십 명이 쇠고기를 백여 근을 사도 놓고 잔치를 했다는 그 같은 소문들이 있을 뿐만아니라 직접 어른들로부터 저에게 빗발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연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그래서 저희 보조금 관례주례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조와 6조에 의해서 단체장은 정액보조 말고 기타보조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 관리조례 8조에 의해서 집행실적을 정산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집행 정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예,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가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사업별로다가 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백남규 의원 뭐, 자연보호 캠페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어 가지고 수십명을 모이게해서 그 예산으로 고기를 사다가 거기서 잔치를 하고 먹고 남아서 집으로 가지고 갈 정도로 했다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얘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괄관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새마을과 소관같은데 새마을과에서 아마 그걸 주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새마을과 소관이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해당부서에 좀 알아가지고서 나중에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서 파악해 가지고……

처음 듣습니다.

저희가 그……

백남규 의원 제가 지적하는 바로 그런것들이 없도록 관서에서는 무엇인가 철저히 교육이 돼야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저희가 풀보조금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시정토록 사업부서에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원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미착공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의 의원님들 공약사업은 총 12건인데 현재 8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세중 의원께서 공약하신 당정동

1통 1반 농로 포장공사,

당정연립옆 도로포장공사,

당정 1통 도로포장공사,

당정 4통 도로재포장공사,

당정 5통 도로포장공사,

당정 3통 하수관설치공사들 시예산 및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금년 4월중에 기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권 의원님과 배연자 의원님께서 전경대앞 부대 영광교회간 하수도 정비공사는 시장님포괄사업비로 금년 6월말 기 완료가 됐습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강남아파트 앞 신호등설치공사도 금년 2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4건이 현재 미추진인데요, 4건에 대해서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당 2통 노인정 신축공사는 현재 하천부지에 있는 노인정이 당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므로 당동 구획정리사업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체비지를 매입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님과 배연자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삼성아파트앞 어린이놀이터상의 부지에 노인정건립을 해달라는 공약사업은 금년 저번 1회 추경에 용역비 356만원이 확보되 가지고 금년말까지건축설계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측량을 마치고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송윤석 의원님과 배연자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금정동 공원부지내의 노인정건립공사도 저번 추경에 용역비가 390만원이 반영되어 금년말까지건축설계와 공원조성계획변경측량을 모두 끝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지연 의장님과 백남규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시청앞 육교설치사업은 도시 환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하도를 설치하는데는 대략적으로 앞으로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재정상 자체시행이 곤란해서 시재정 일부와 또한 93년도 이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현재 추진코자 사업부서에서 현재 고안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네, 백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 의원 아니 그러면은 장기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평소에도 들어왔고 일찍이 저희들이 촉구한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설계라도 만들어져 있는지…

○부의장 송윤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하고 지하도 같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남규 의원 특히나 그 앞에서 아마 시청직원들께서도 많이 봤을걸로 압니다.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해야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계속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지리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크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적발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정활동을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일부 공직자의 비리가 종종 매스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그간 몇건의 불명예스러운 공직비리가 발생을 해서 수십년동안 공직에 헌신하고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근간 일부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발생하였어도 대부분의 공직자는 심기일전해서 시 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작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자체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자체감사를 저희가 12회를 실시를 하였고 또한 도 수시감사를 3회, 내무부감사를 2회, 감사원 감사를 2회 수감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경징계가 5명, 훈계가 11명 27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조리발생여건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2년주기로 순환보직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부조리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정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시장님께서 공직윤리에 대하여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로 저희가 직원모임이 있으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상필벌제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청렴결백한 공직자는 인사상 우대하고 청렴도 및 도덕성이 결여된 공직자 또한 무사안일 공직자는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조리발생이 우려되는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사전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시책도 발굴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협동을 육성하여 활성화 시키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시장과 직원과의 고충사항을 들어주고 아울러서 신청사 신축을 앞당겨 12월초까지 완료하고 12월중 신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활기차고 깨끗한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11만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해 주시고 각 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자체에서 정보판공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있는 한 과별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 창달 중장기계획과 문화원 추진설립 실태 및 문화단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하여 91년 1월 10일 지방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열심히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문화적 특색을 부각시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확충과 예술단체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휴식공간 및 문화시설확보로 문화행사 개최는 물론 시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195억원을 투자하여 산본신도시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900평의 문화예술회관을건립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교육문화수준향상, 독서인구증가에 따른 독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산본택지개발지구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37평의 도시문화센터를 92년 11월경에 착공하여 93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도심권의 중심지역인 당동 지역내에 군포 1동사무소건물을 3, 4층을 증축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문화부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심체가 되어 향토 문화발굴 보존과 시민문화 의식향상에 기여할 문화원설립추진운영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으며 93년부터는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통민속문화행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교수단에 용역을 줘서 현재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현재 활동중인 문화단체로서는 사진작가회를 비롯한 서우회 수석회 어머니합창단 꽃꽂이연합회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총 군포시지부를 설립·추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문화부문 음악, 연극, 무용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실시토록 하여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배가의 노력을 해서 열심의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예. 노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우리 군포시 전통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관해서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문교수팀이라든가 또 전문인력에 용역을 줘서 발굴을 하겠다는 말을 작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초작업을 다 하지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제가 8월 6일자로와서 나름대로 업무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7, 8월달에, 7월경에 성남에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교수팀에다가 전문용역을 의뢰하였더니 그 교수님들께서 여름 방학기간중이고 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관계로 그것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귀국을 하는대로 각 계의, 성남 정신문화연구원이라든가 사학관계 계통에 조예가 밝으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뵙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는 그 시민의 정서의욕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예산때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애용을 우리 군포시가 문화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립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후, 20년후에 우리 군포는 지금과 똑같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소리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수석회, 사진회 이러한 부분에서 만이라도 좀더 확실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합창단만해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네들이 정기공연도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연습과정도 별로 좋게 들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이 되있는 이런 문화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게느냐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결성이 되어있는 사진회라든가 수석회 어머니합창단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이라든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계수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저희가 이번에 4개 서예단체를 비롯한 4개 단체에 약 760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합창단을 비롯해서 서우회 꽃꽂이회 해서 그 보조금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검토해서 해나가되 그것은 서면으로 허락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우리군포운동의 그간 추진사항과 성과와 미비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운동을 추진키로한 배경으로써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희박해져가는 시민애향의식함양과 화합분위기조성 그리고 신생 시로서의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비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파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대 역점사업으로 첫째, 한마음우리군포운동 둘째, 푸른도시가꾸기 셋째, 시민불편해소운동 이 세가지를 금년도 중점 목표로해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전입자 초청 관내견학실시, 요거는 각 기업체라든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고정수렴해소, 요거는 불편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요것은 성남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되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시청 설명회 개최, 이동시청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활성화, 요거는 취미동우회 연대 강화로해서 저희 시와 연대로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뿌리옮겨심기운동추진, 요것은 호적이라든가 차적옮기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주 생일 축전발송, 군포시민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내 꽃나무 가꾸기, 요것은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기능별간담회 개최, 주로 신도시 전입자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간 자매결연추진, 요건 농산물 직거래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가지를 중점추진 사항으로 분야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입자를 초청해서 관내견학시찰은 지난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만 주민 120명을 초청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자주 갖게해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에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까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정수장사업이라든가 또 이 배수장이라든가 기타 시청건축하는 것, 또 좀 나아가서 저희들이 기업체인 농심라면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심라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입주자고정수렴해소시책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등 4개 분야에 대한 행정관찰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총 35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결을 195건을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9건이 있습니다.

기타 2건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결된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환경개선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군포시특색있는 환경개선사업인데 요건예산이 지난번에 반영이 못돼서 앞으로 고려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중에 이동시청을 신도시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220건을 수리를 했고 기타 여러 가지 민원상당을 528건을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9월중에서부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이와같은 사업을 계속 순회하면서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옮겨심기운동 추진에 있어서도 요것은 차적 및 호적옮기기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계획이 저희들이 2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반기중에 355건을 처리해서 135%실적을 올렸습니다.

차적옮기기는 상반기계획의 150대 중 실적이 214대로써 143%의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내꽃나무가꾸기, 요건 푸른도시가꾸기운동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역점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나무를 헌수를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사업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간 자매결연추진사업은 농촌지역인 우리 관내 부곡동의 188가구와 산본아파트단지 660가구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부곡동에서 나오는 농산물직거래 기타 화훼류 재배기술 보급에 효과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미클럽동호인모임간 유대강화와 기능별간담회 개최시책은 기존시민과 신도시주민간에 서로가 얼굴을 익히고 한마음으로 뭉친 애향, 화합의 시민상을 고취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입세대주생일축전계획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승격 4년째를 맞이한 신생시의 공통적인 미비사항인 애향의식제고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우리 군포시의 한마음운동은 그 간의 성과는 시민의식결집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내 타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색있는 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더욱 확대해서 알찬 결과를 맺어야 할 시책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평가도 해보고 결과가 좋은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상 도출되는 문제점은 더욱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해소와 시민화합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시책으로 발전해서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네, 이재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아, 53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195건은 완료를 하고 150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총무과장 최선진 예.

지난번 6월달에 이동시청을 신도시내에서 해서 가전제품수리를 220건 비롯해서 총 528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요 536건 민원접수된 사항을 195건 완료된 것하고 현재 150건이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요걸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리고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과장님이 되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반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참 저희 의원들이 백방으로 질문하고건의한 내용이 과연 몇 %나 종결이 됐는지?

의회가 열릴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입으로는 다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실천된 사항이 많이 미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참 과장님께서 앞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예,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김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기납부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48건에 546만원, 그 다음에 92년도에 21건에 213만 5,000원입니다.

21건에 213만 5,000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인제 부과가 되면 납기일을 정해서 부과되고 납기경과후에 15일부터 20일 이내에는 수납을 마감하라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인제 납부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부장소를 명시합니다.

일부 세목은 전국의 우체국과 금융기관을 납부장소로하는게 있고 일부는 전국 우체국과 시중은행에만 납부하도록 이렇게 장소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영수필통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줌으로써 수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20일 이내에는 확정을 져야하는데 그중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20일을 초과해서 그 후에 수납필통지서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20일 지나면서 수납을 마감하라고 독촉장을 발부하면은 그 후에 수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수 없이 납부된 사람에게 독촉장을 보낸 데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과오납부로 인한 환불 및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총 199건에 3,786만 6,000원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취득세가 9건에 368만 9,000원 등록세가 8건에 754만 3,000원 공동시설세 25건에 63만 5,000원 주민세가 4건에 32만 8,000원 재산세 27건에 941만 6,000원 도시계획세가 35건에 634만 1,000원 사업소세가 12건에 369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총 203건에 7,27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04건에 4,816만 4,000원 등록세가 28건에 1,978만 8,000원 공동시설세가 10건에 23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가 11건에 236만 8,000원 자동차세 38건에 185만 4,000원 도시계획세가 14건에 30만 8,000원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보시면은 92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건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 걸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등록세는 금년도에 산본단지내에 입주자들이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산본신도시 아파트 입주자중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자진신고 납부후에 토지수용확인서를 첨부, 환불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산본단지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는 수용금액만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진신고 당시에 이 사항을 저희한테 근거서류나 구두로 제시를 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납하고 난 후에 그런 사항을 알고 그 지역에다가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서류첨부해서 빨리 환불요청해 달라" 해가지고 접수받아 처리한 것이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일부 환불요청되어서 환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과오납 사유로는 고지서 수령에 가족중이나 다른 사람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니 고지서를 재발급해 달라해서 발급해 주면은 양쪽으로 내는 수가 있어서 환불해 준 사실, 또 자동차세의 경우는 납부개시일과 세액조정일간에 1개월의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동차세는 도에서 일괄 과세하여 고지서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등록업무를 안양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그 등록 통보사항 가지고 고지서를 전산화처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현실적으로 한 달간의 기간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이동사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고지서 보낸 후에 본인들이 "전출갔다" 또는 "폐차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은 감액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취소건수는 91년도에 추정한 취득세 한건 13억 9,102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8월 5일날 부과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1년도에 한국통신공사가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 9,900평방미터를 90년 6월 29일 89억 1,679만 4천원에 취득하여 90년 7월 27일 취득세를 1억 7,833만 6,000원을 자진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8월 8일 전화국신축공사를 착수했는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간주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91년 8월 8일건축공사를 착공을 하였으니까 취득일로부터 1년 1개월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비업무용으로 보고 91년 9월 9일 중과세 추징고지를 했죠.

그것이 언제 13억이라는 취득세가 고지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9월 30일 납부를 했습니다.

해놓고 '이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착오 부과된 거다'하는 내용을 심사 청구를 감사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에 심사청구를 내서 도에서는 "이유없다. 그거는 마땅히 징수돼야 된다"하는걸로 기각결정이 됐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취득한 거는 91년 6월 29일 취득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대지상황으로 봐서 그 지상에건물이나 그 상황이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된 날짜가 91년 1월 23일 비로소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어있다하는 것이 산본단지, 주공단지로부터의 근거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은 취득일이 아니다. 구입한 날짜가 아니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된 91년 1월 23일자가 되는 거다.

그날부터 1년 이내에 본연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되는거다.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 하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 하고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것이 '부과취소를 하라'하는 걸로 심사결정이 되어서 취소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 또 부과취소까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부과취소에 대한 거는 다시 차후에 좀 그 법조항과 취소하게 된 동기를 한번 좀 주시고 작은 일로부터 큰 소리가 나는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사실상 독촉장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남바를 떼실 때 남바를 아니 달고 주행했으면은 그 벌과금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서성헌 그거는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모르시죠, 됐습니다.

그러면 집앞에 세워둔 차가 남바가 없어, 없는 남바를 모르고 끌고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사법처리다 뭐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등의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개인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남바를 어데서 떼갔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세차장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동사무실에 의뢰하니까 마치 조인 다루듯이 다뤄가지고 말입니다.…

그 군포시 당 1동 760-21호 경기 4더 1453인데 거기가 가지고 엄청난 무안과 모독을 당하고 죄인 다루듯 엄청난 일이 벌어질 찰나에 세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납입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일이예요.

또 여기 당동 630번지에 경기 4도 5384도 그렇게 자꾸 독촉이 나가고 가정적인 피해까지 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세무과에는 되어있는데 동사무실은 미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남바를 떼어가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명예손상도 되고 죄인다루듯이 다루는 동사무실의 일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그 왜 그렇게 동사무실하고 세무과하고 이원화 되어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성헌 예, 말씀드리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일제 단속기간에 저희가 동직원, 시직원 전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선 자동차는 자동차납세완납필증을 정면 우측상단에 게첨하지 않은 차는 도로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기간에는 관외차건 관내차건 납세완납필증을 첨부치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경찰은 물론 일반 행정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단속방법은 뭐냐 우선 운전사가 있으면 등록증을 회수하고 운전사가 없는 차는 차량남바를 영치합니다.

그래서 관내차량은 우리 관내에서 세금완납후에 남바를 또는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관외차량은 관련기관에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속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도하고 또는 예고서도 붙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중에는 그런 홍보를 듣지를 못하고 또 예고서도 발부받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세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건 금년 한해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수년간 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워낙 많이 통행하니까 도로에서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그중에는 납세완납필증은 달지는 않았어도 세금을 납부한 분의 차량까지도 단속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직원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사무소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 저희 체납세액의 거의 5,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내는 물론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은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세 방치하는 것도 형평의 유지를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체납세를 완전정리 강행하는 것도 세정업무의 일익이다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 체납세에 대한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체납차량에 또는 납세완납필증 미부착차량 또는 납세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또는 등록증회수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체납처분강화기간으로 단속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가 할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납세의무는 솔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하신 게 납세필증 가지고 얘기하시나 본데 스티커 붙인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서성헌 납세필증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분은 납부장소에서 납세완납필증을 받습니다.

또 본인이 혹시 금융기관에서 못받을 때는 시에 와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죠.

김경환 의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서성헌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납세필증말고, 차에 대한 세금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차 세금 종류는?

○세무과장 서성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취득세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면허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한 차는 일차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취득세와 면허세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그건 자동차압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다 받습니다.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취득세나……

김경환 의원 그러면요,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연장을 하죠.

내가 그 분과 다시한번 재확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택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현황 및 계약내용에 대한 것하고 관외업자의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또는 물품구입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1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발주 및 자재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 발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반드시 당해공사에 해당하는건설업 면허소지자와 계약을 해야되고 1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행공사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우량 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했을뿐건설업법에 지정한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재무우량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 면허가 없어도 공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요것 용서해 주시고요.

또한 통신·전기공사는 각각 그 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 및 행정장비등은 수의계약에 따른 자재외에는 모두 조달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발주 현황인데 8월달까지 총 수주현황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1건이고 일반경쟁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의 업자가 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그 평촌준설정비공사는 안양에 있는 명진산업, 부곡동 소하천정비공사는 안양 1동에 있는 우신건설, 관내 하수도공사는 이게 수의계약인데 서울의 강남구에 경인종합개발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준설공사에 따른 특허를 맡은 업체입니다.

(김경환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네, 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저 과장님.

제가 질문서를 낸건데 설명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했던 내용은 관내의 작은 공사말고 뭐 지금 앞으로 상수도라든가 등등의 또 지금 정수장같은 데에 큰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좀 알고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던 내용은 관내 및 관외의 제조업……

○회계과장 김우택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분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총 68개가 있는데 군포시에는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전문건설업 면허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 전체로 34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군포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창호전문건설업이 하나, 철근콘크리트가 셋, 철물이 하나, 상하수도가 둘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내에는 전문건설업이 7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에 대한 신규면허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사가 발생할 시에는 주로 관내업자로 하여금 수주 시키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전기등등 대충 큰 왁구적인 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은 것, 가로등같은 경우도 두달 가도 안되고 석달 가도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로 합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거를 업자되시는 분들 한테 아무리 수의 계약이건 일반경쟁이건 간에 그런 내용 좀 해주시고 물품구입과 제조업 등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광고플랭카드 같은 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소 비싸거나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을 더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앞으로 군포시의 일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품구입도 역시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포시청이 구입해야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은 다소 미흡하고 작지만 관내업자들이 상인으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클 수 있도록 관내에 이렇게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우택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우리 군포시 소재내에는 정말로 문방구 하나 뭐 하나 제대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만원이상 상당의 물품구입은 각과의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 구입을 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 문방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플랭카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전량 우리 관내업자를 애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물론 플랭카드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군포시내에 지금 그런 제조업이 많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클수 있도록 좀 일거리를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우택 예. 그거는 법령과 여건이 맞는 범위내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재영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식사시간도 지났고 12시 15분이나 됐는데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네, 백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아니, 답변할 자료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우택 아니, 노재영 의원님것 한가지입니다.

백남규 의원 한건이라니까 마저 끝내고 정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의장 송윤석 예.

그러면 우리 회계과 소관만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회계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택 네,

노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정동 예비군중대본부에 현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시 고려되지 않는 사유하고 금정동예비군 사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정동사무소 신축시 예비군중대본부가 고려되지 않았던 사유는 동사무소 신축할 당시에 구 시흥군수 관사가 2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은 하중 때문에 곤란해서, 그걸 증축을 해가지고 가건물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예산을 7백만원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노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도시미관상 정식건물에 가건물이 들어서면 미관에 좋지 않으니까 정식건물로 세워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려셔가지고 요걸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기반이 약한 쪽은 창하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하중을 많이 받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한 1,800만원이 듭니다.

이미 확보돼 있는 7백만원하고 부족액 1,1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예비군중대본부를 20평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군사무소 대책 방안으로써는 이 금정동사무소에 지하사무실이 넓은게 있습니다.

어저께도 갖다오고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2, 3개월 있다가 그걸 증축해 놓고 2층으로 이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통 마을회관에 대한 무상 사용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런 안을 생각지도 못해봤습니다마는 요거는 11통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11통 마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건지 보상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네, 백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 의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각종 공사발주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결과 발주된 것 16건중에서 2건만이 우리 군포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자격요건을 가진 우리 군포시 소재에 계신 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거의가 서울이나 안양에서……

○회계과장 김우택 아닙니다.

이거는 16건에 대한 거는 종합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거고 지금 일곱 분이 있는 거는 단종면허입니다.

백남규 의원 아! 종합면허, 예……

아무튼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되도록 우리 지역의 업자들을 선별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택 네, 물론입니다.

일반경쟁을 할 때는 기업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예, 노 의원, 말씀하시죠.

노재영 의원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금정동사무소가 신축당시에 시흥군 군수관사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했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면 헐지를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신축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느끼는 사항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중관계라든가 집의 사용용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관사를 이용해서 비용절감의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절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축해야 할 중대본부에 어떤 비용을 생각할 때 별반 절감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중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려면 애당초에 그러한건축계획을 구상하지 말았어야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축의 여건이 지금으로써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중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시한번 착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축될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배제가 돼서 모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금정동사무소가 지어진 상태가 매우 조잡스럽습니다.

그런 조잡한 것이 우리 관내에 또 생겨난다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감독을 하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나 사실 위상적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문제들을 참작을 해서 새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예비군 중대본부 뿐만 아니라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로 신축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우택 예, 알겠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정동에는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잡하게 되었는데, 기존건물을 이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부의장 송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문을 다 끝내지 못한 김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번거롭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자동차세 미납부건에 대한 것은 90년도에 미불됐다고 해서 남바를 떼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미납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떼간 것이죠.

○세무과장 서성헌 그러니까 그 남바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 4도 1453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제가 점심시간에 군포 1동에 다 문의를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실무자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분의 성함이 김이석씨고, 일제조사 당시에 영수필통지서가 부착이 안된 걸로 알고 떼갔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찾아와서 납부됐다 영수증을 제시해서 그걸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과거에 체납차량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 앞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초에 납세완납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거로 알고 넘버를 떼간것에 대해서는 내가 "납세완납필증을 붙였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안붙인걸로 기억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제가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하는 것을 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할 때는 우리 공무원은 물론 동 공무원까지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사항은 확인이 됐고 또 실무자의 사과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다는 거는 고맙습니다마는 남바를 떼는 것보다는 남바에다 어떤 경고를 해가지고 1차, 2차 까지는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처리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 엄청난 거고……

다행스럽게도 군포경찰서에서 지적을 받았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만, 만일 남바 떼진 것도 모르고 서울시내까지 갔을때는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다소 어렵다하더라도 다른 방법 좀 경미한 방법으로해서 시민에게 너무 위협적이거나 너무 강한 인상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죠.

그것도 그런 예와 같은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지난 예산심의때 확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체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줄이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중에 뭐가있냐면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도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구입은 왜 하냐 하면은 저희가 체납세정리를 할 때에 전산화된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착오로 확인을 안하고서 납세필증이 없는 거로 알고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들추어 볼려면 한보따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차량에 납세필증이 안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떼지말고 그 남바를 무전으로 세무과로 불러서 "이 차량이 납세필증이 안붙었으니까 이걸 확인해 달라" 하면 저희는 전산으로 그걸 찍어서 아! 이 차는 우리 관내차로서 "이 차는 체납차량이니까 조치를 해라" 하면 남바를 떼다가 이렇게 할려고 조치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좀 적을 것이다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김 의원님 그 정도로 끝내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새마을과장 김종주입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은 89년도 시승격 당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시특수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광고 스폰서를 유치하여 민간대행업체인 동아광고기획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9년 9월 22일 관내의 주요도로변에 175개가 설치 완료되어 동 시설물이 시에 기부체납으로 되었으며 대행업체인 동아광고기획에서 89년 9월 22일부터 94년 9월 21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임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관리수량의 과다와 대행업체 직원의 잦은 이직율,건물신축 및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라 시에서는 수 차에 걸쳐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과 정비지시를 하여 훼손된 게시판을 120여개를 지금까지 정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게시판을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일일순찰제 확충과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노후되어 훼손된 게시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의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대행업체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4년 9월 이후에 시자체예산에서 관리운영하거나 또는 주위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세련된 모형으로 설치토록 재계약 등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과장으로서 시민게시판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차후에는 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대행기관에서 설치한 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새마을과장 김종주 175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175개는 그럼 94년도 이전가지는 시에서는 관리를 못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5년간 무상임대계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의 지시를 이행 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쁘다고 할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재권 의원 새마을과장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후 아마 몇 개의 게시판을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게시판이 정말 군포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붙어있는 광고딱지가 한두개입니까?

동서남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 얼굴에 만약에 그런게 붙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울을 보시고 그걸 닦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줬다 해서 94년도까지 한다고 하지 말고 인력을 한 사람을 쓰더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인쇄물이 부착됐을 때 그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예.

○부의장 송윤석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승덕 시민과장 최승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시행과 관련한 TV수신료책정방법 및 일률적고지사유 그리고 TV수신상태 불량으로 인한 TV수신료 납부고지에대한 민원해소 대책 추진실적과 통합공과금 추징을 위한 기초조사단 인적구성한것과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금정동 고지대와 이런 난시청관계 아까 말씀하셨죠?

중계소 설치관계……

김경환 의원 그거는 간이송신소요.

금정동에……

○시민과장 최승덕 중계소를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통합공과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TV수신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TV수신료 책정방법 및 일률적 고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책정방법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공보처장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TV수신료 2,500원은 81년 4월에 책정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수신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유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8조 1항 1호에 의거 한 세대가 동주택에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 대 수상기에 대하여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제외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라든가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것, 흑백 TV관계, 경로당 수신기 등은 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해소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TV수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발생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방송국의 TV방송중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즉 이것을 난시청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과 둘째는,건물 및건축물의 신축 등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수상기 소유자의 수상기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신상태불량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의 해소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은 당해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시에서 이걸 한국방송공사에 요청하면은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현지기술 조사를 해가지고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를 감액합니다.

둘째,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의 해결방법은 전파관리법 제7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상적으로 이 수신이 불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방해하는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인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건축물 소유자와 지역주민과의 수신장애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은 시장에게 중재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군포 2동 2통 4반 지역인 공영토건에서건축하고 있는 동아아파트건축물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 약 35세대가 인위적인 수신장애를 받고 있어 시에서 이 사실을 8월 15일건축주인 공영토건에다 통보했고 공영토건은 수신장애 사실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를 지난 9월 19일 동양텔리콤 주식회사라는 전파담당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동양텔리콤에서 8월 29일 현지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난 8월 12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파관리법시행령 제119조의3 규정에 따라 수신장애조사 즉 수신장애요인의 발생내용 및 범위조사 그리고 수신장애제거방안, 당해지역의 통상 수신가능한 방송수신기준의 등급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군포 2동 7통 교전마을로 이 지역에 동산토건에서 두산아파트를건축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당해지역주민 약 290세대가 인위적인 전파수신장애를 받고 이에 당해지역 통장인 석무훈씨가 동산토건 현장 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당사자간의 수신장애 해결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동산토건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합의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거기서 하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기 소유자의 수신방법 조작미숙에 따른 수신 상태불량지역 해결방법으로 시에서는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 이전에도 지난 4월 22일 TV수신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7개동의 61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국방송공사에 기술검사요청을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7개동 18개 지역을 표본 추출해서 수신상태 점검 결과 UHF안테나를 설치하면 양질의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5월 28일과 6월 26일 이틀간에 걸쳐 통합공과금 실시 안내홍보와 아울러 TV방송을 밝고 깨끗하게 시청하는 홍보물 등을 배포한바 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임명한 통합공과금 검침원 31명에게 8월 13일 한국방송공사와 협조하여 TV수신방법 개선에 따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UHF안테나 7조를 구입 각 동에 한 조씩 지원하여 수상기 소유자의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신상태불량지역의 민원을 각동에 배치된 검침원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8월 26일 어제 현재 31개 지역에 631세대의 TV수신상태불량에 따른 민원해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검침원들의 지도기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TV생산업체 3사 즉 삼성, 금성,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센터 기술진의 협조로 기술제공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방송공사에도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신상태 불량지역에 대하여 기술점검을 실시케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신불량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어제도 한국방송공사 기술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수신상태불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군포 1동 15통등 3개 지역에 대한 기술점검을 실시하여 수신상태 양호지역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을 위한 기초 조사자의 인적 구성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자원 조사는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정수조사 및 2차 수정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자는 동직원과 통·반장을 조사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착오부과된 사항도 없지 않은 바 당초 조사때 착오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에 간이중계소 설치 의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중계소 설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일뿐만 아니라 설치주체는 한국방송공사가 돼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설치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와 설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시민의 사생활보호와 가정파괴범죄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통합공과금제도가 이제 전국 십만이상의 도시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전국민의 6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성실과 봉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거수)

예, 앉은 자리에서 김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나중에 말씀드린 간이송신소 이걸 좀 우리 군포시에 설치했으면 하는데 동아아파트 지역 아니고는 힘든 얘기죠?

○시민과장 최승덕 예.

김경환 의원 시민을 위해 힘좀 써주시고요.

그럼 기초조사자의 일비는 어떻게 해요?

○시민과장 최승덕 일비는 일당 1인당 12,600원입니다.

총 45세대를 기준으로 12,6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김경환 의원 시민과장님,

그 지불내역 좀 알아봐 주실래요?

○시민과장 최승덕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까 말씀하신 동아아파트 주위에 방송공사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안양에 나와 있는……

○시민과장 최승덕 한국방송공사 안양출장소입니다.

김경환 의원 출장소죠?

거기 계신 분들의 언행이 불순해요.

난폭한 그런 언어를 듣고 그쪽 동네에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 TV시청료 때문에 차압을 부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여지까지 사실 내신분은 다 냈지만 안내신 분들로 인해서 후유증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난시청도 난시청이고 여러 가지 등등 많겠지마는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는 못할망정 TV시청료 안냈다고 차압부친다는 언행을 쓰는 이런 아주 기질적으로 나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최승덕 예,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난 8월 6일 KBS 안양출장소에서 난치성관계 유무를 판단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분이 한국방송공사 안양출장소장하고 기술진이 나왔었습니다.

그 분이 좀 속된 말로 폭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8월 14일 그 지역에 특별 반상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을 동주민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과다책정이 됐을 때는 그걸 기간내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책정되고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안하고 납부기간이 넘었을 때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승덕 아,

지금 과다책정은 주로 TV시청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환 의원 아니, 모든……

○시민과장 최승덕 계량기가 돌아가는 관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번 계량하라 때 검침원이 전기요금이나 가스, 수도료 같은건 계량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런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100키로로 했는데 실제로 90키로 썼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만큼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착오부과되는 TV수신료가 문제가 됩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TV수신료를 일률적으로 2,500원씩 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TV가 흑백이예요.

그랬을 때는 수정이……

○시민과장 최승덕 예.

바로바로 저희들이……

김경환 의원 아니 바로바로 물론 납기내에 하면 되는데 그 납기일을 놓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재조정은 안되는지요?

○시민과장 최승덕 재조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통합공과금조례를 제정할 때 TV수신료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이리시에서는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제외하고 공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런 조례가 이리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내용을 신문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에서는 TV수신료문제 때문에 많은 이의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와 같이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납부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성 싶은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승덕 예.

그러면 TV수신료 제외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금년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의한 예산이 4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방송공사의 부담율이 39%로써 1억 7,265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수신료가 제외되면은 한국방송공사부담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도 있게 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TV수신료를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해야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과장 최승덕 예, 나머지 통합공과금 때문에……

노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지금까지 TV시청료에 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낼 수 있을 적에는 내고 또 어떤 때 수금원들하고 비위 엇갈리면은 안내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내고 안내고 했던 상황들이 갑자기 고지서가 발부가 되니까 이건 분명히 요지부동 억압적으로 수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 또한 수 명에게 전화내지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도대체 이런 것이나 내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냐?"하는 것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 등등을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매체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아직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까지 들어가리라고하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고지가 오니까 여기에 상당히 반발이 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회와 당국과의 어떤 입장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전적으로 당국에서 시민에게 좀 홍보가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최승덕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번에 5월 28일과 6월 26일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소 홍보에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연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들이 소음공해로 인하여 생활안정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 6일 의원간담회시 백남규의원께서 당정동 진입고가에서 당동지하차도 거리까지 경부철도변에 방음벽설치건의가 있어 서울지방철도청에 설치건의 요구하였으나 경부선철도는 1905년 개통되었으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시 자체에서는 어렵고 계속 철도청과 협의하여 방음벽설치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경부선철도의 총거리는 3,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은 높이 3미터, 길이 1미터에 실시자원은 70만원으로써 아까 3,400미터를 설치할 경우 23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관내는 선로설치 이후에 대부분의건물이건축되었으며 재정이 허락 되는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관련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한바 있는 공해배출업소 대책으로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단속 및 조치결과 그리고 자가측정기록미행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고 경음기 사용규제구역설정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시의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6월 이후 12회에 걸쳐 관내 전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55개소의 업체를 적발하여 경고 10개소, 개선명령 24개소, 고발 21개소, 사용금지명령 5개소, 폐쇄명령 5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가측정미이행업소는 없습니다.

업체별 환경오염방지시설가동 현황은 환경관계법상 배출시설설치허가업소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총 250개중 24개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그 정상가동율은 90.4%입니다.

다음은 그 경음기 사용규제구역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예.

보충질문하실 배연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죠.

배연자 의원 쾌적한 환경에서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고 바램일 것입니다.

또 소음공해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통, 위장병 또 불면증이나 기억력상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까지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의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부선 선로변은 선로보다 늦게건축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철로가 단선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복선을 깔은 것은 주택조성 이후에 복복선을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급증으로 해서 복복선을 깔고 열차급증에 따라 그 소음이 몇 배로 증가됐는데도 철도청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철도청에서의 답변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설치를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되면 장기 도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소음공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그리고요.

7월 6일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당동 군포역 주변과 전경부대에서 금정동에 오는 고가까지가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말 내년초에 사당역 개통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른 열차급증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에 넣어서 물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차적으로 철도청에다건의를 하셔서 방음벽설치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예,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여러 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그랬는데 행정처분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불시단속시 본 의원과 동행할 의사는 없는지, 있으시다면 그 단속기를 정해서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또, 각종 측정기록치를 서면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행정처분 55개소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처 못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시단속할 시는 미리 통보해서 같이 단속을 할 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폐수방류에 대한 수질기준은 1종사업일 경우 BOD가 100ppm이고 2, 3, 4, 5종일 경우에는 BOD가 150ppm입니다.

저희 군포지역은 환경청에서 정한 "나" 지역으로서 100ppm이 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포시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하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시민들이 차지해야 할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양시 모 의원은 안양천 되살리기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살던 저희들의 고향의 내천은 정말 맑고 깨끗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한 맑은 내천을 누려야 하는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생겨나므로 해서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포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막고 법적인 것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느끼고 누렸던 그러한 맑은 내천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철저한 단속과 우리내천살리기운동에 앞장을 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실천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소음방지책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지금에 이르도록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수차에 걸쳐서 즉석에서는 금방 안되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다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도록 시행이 된 사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군포역주변부터 당정 지하도입구 터널까지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계획은, 저희가 시발전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백남규 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봐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사전에 계획없이 질문한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불과 2, 3일전부터 적극적인 노인들로부터 이 문제를 분명히 임시회의에 질문을 해달라고하는 간곡한 요청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예고 없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적에 거의 30여년동안 그 이상을 이기주의적 사고력, 권위주의적 사고력 또는 서로 내가 앉아야 되겠다고하는 사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윤리관이 추락해 가지고 오늘날 윤리회복운동이라고하는 차원에서 근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획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른들에게 예우를 먼저 닦아줄 수 있는 것을 관으로부터 눈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다가오는 93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책정이 되도록해서건립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9인)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신희철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이춘배
총무과장최선진
새마을과장김종주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최승덕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홍유선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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