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8.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9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8월 26일(수) 10시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윤석 부의장 외 7인 발의)

3.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이유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1991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에 이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15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윤석 부의장 외 7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요구사유 및 근거법령, 그리고 출석일시와 출석대상 공무원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9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상의 부당성 및 부작위성을 배제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신뢰행정, 위민행정을 구현시킴과 동시에 민의를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깊숙이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석일시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7일 10시까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건축과장, 수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8월 28일 10시까지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건축과장, 수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송윤석 부의장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 날인하셨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세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시설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설립 등록되는 도서관의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서 사회 교육시설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에 이제까지 없던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명시를 해서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칙안이 기 시달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가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 제안했습니다.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면제대상)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문에는 제2조에 '다음 각호에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에 적용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에서 5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서관도 하나의 사회교육시설로 봐집니다마는, 법이 별개로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면세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 혜택을 주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곧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해야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등으로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신 관계로 동 조례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일은 제안설명만으로 끝내고 제4차 본회의때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은 8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최재돈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신희철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이춘배
총무과장최선진
새마을과장김종주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최승덕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홍유선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백남규
의원, 김경환
사무과장, 한상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