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10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11.0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06일(금) 14시


의사일정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재권 의사일정 제1항,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발의했던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그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이재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여덟분 위원님을 조사위원으로 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포시 개발국소관업무인건축법상 도로폭미달대지에 대하여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도로로 지목변경요구한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서류검토, 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건축허가시 지목변경현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총 293건에 해당면적 5,206.9제곱미터로 나와있습니다만 추후 계수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그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기존도로의 너비가 4m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상에건축물허가시 도로중심선에서 2분의 1후퇴한 지점을건축선으로 지정하고건축선지정으로 후퇴한 대지부분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허가조건에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폭 4미터 미달대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없이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4미터도로를 확보한다하여 법률상 명백한 근거없이 전국적인 행정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후퇴선부분의 지목에 대해서 도로로 변경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행위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측량 및 등기절차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완전한 숙지와 연찬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잘못된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포시는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측량 및 등기절차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보상해 줄 것과,

둘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 그리고 덧붙여서 공무원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연찬 및 숙지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해줄 것을 군포시에 촉구합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위와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권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배연자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이재권백남규김경환이세중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신희철
건축과장홍유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