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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0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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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05일(목) 10시


의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


심사된안건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질문)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검토해 오신 자료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조사 대상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금일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질문)


○ 위원장 이재권 의사일정 제1항,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도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에 따른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대상사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재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신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배연자 위원 거수)

네, 배연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본위원이 제안함에 있어 만장일치로 찬성하셔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몇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한 사안을 놓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은 전국에서도 몇번째 안되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발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군포시의회에서 역사적인 좋은 선례를 남기는 뜻깊은 특별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본위원이 1991년 12월 정기회의시와 1992년 3월 임시회의 그리고 8월 임시회의시 계속 촉구해온 바 있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감보율이 확정되어 과도대금까지 청산한 지역에건축허가시 도로폭 3미터에서 소방도로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50cm를 후퇴한 면적을 도로로 분할 측량한 후 지목변경을 해서 분리등기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보상하고건축허가시건축선만 후퇴해서건축함으로써 어느 시기에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어서 보상하도록 제안했던 바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포시 당국에서는 75년도부터 십수년간 전국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행정관행에 따라 공공의 필요와 행정의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써 그 관행을 따라서 지목변경했다고 답변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시에서 실시하는 관행에 따라 했는지,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이나 도시계획이 확정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지목변경했다고 했는데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됨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법치국가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주도의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임을 역력히 증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법치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본 위원이 12월 정기회의시부터건축선마다 떼고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그토록 촉구했는데도 시행을 해오지 않다가, 1992년 6월 1일부터 지목변경하지 않고건축선만 떼고건축허가가 됐는데 이때부터 하는 관행을 뒤엎을만한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축선지정으로 후퇴한 대지부분은 관계공무원의 별도요구 없이건축주 스스로 지목변경서류를 첨부해서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기부체납한다고 의사표시를 스스로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건설부의 유권해석으로해서 시행했다고 했는데건설부에 어떻게 질의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회신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에다가 지적분할 없이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시를 요망했다고 했는데 행정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밝혀주시고 군포시의 고문변호사인 김달식 변호사의 법해석에 대하여건축과장께서 낭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건축법후퇴에 대한 개선방안건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목을 원상회복해서건축주에 대한 수혜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목원상회복방안을 검토했는데 지적법상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복구를 못해준다는 답변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상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권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첫 번째, 지목변경요구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축법 변천속에서 산본동과 같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발단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법개정의 취지는 기존건축물 멸실후 현행법 적용시 자연스럽게 소방도로확보 및 앞을 내다보는 법개정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동일조건의 지역주민들께서 추후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사용이 될 도롤 인정할 수 있도록건축허가처리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당연한 행정의 재량행위일 것입니다.

개인의 이권이나 어느 기관의 즉흥적인 견해에 의함이 아니고 추후 공공의 필요목적을 사전부터 정착시키려는 차원으로 볼 때 공공을 위한 재량행위였음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되어있어 담당공무원의 요구없이도건축허가제반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 위원 노재영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권 네, 노재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 위원 노재영 지금 배연자 위원께서 질문의 순서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 나열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사례를 들고, 다음에 행정재량권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순서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 네,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와주시고 그 해당되는 계장께서는건축과장의 뒷편에 앉아주세요.

그러시고건축과장께서는 배연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못을 박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계장께서는 거기서 기립을 하셔가지고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제가 자료준비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그 순번대로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홍유선 즉흥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정리가 안됩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 이걸 제가,

○ 위원 배연자 저기, 자료요청했는데, 아니 이 자료 요청한 속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근데 제가 숙지를 현재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꾸 얽혀가지고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조항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는 거로해서, 안되는건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질의 및 답변내용

사실상 전국적 사항이고 해석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답답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질의배경은 근거 실태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좀 생소한 듯 즉흥답변은 듣지 못하였고 별첨내용과 같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시내용에 대하여는 참고적으로 변호사 개인의 견해일 뿐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됐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과장님.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그 내용을 한번 낭독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 내용은…

○ 위원 배연자 없습니까? 드릴까요?

그 자료의 뒷장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건축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시 귀 시가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의건축법 제2조 11호 및 동법 제36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최저너비 4미터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해야 하며건축법 제36조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동조 제2항의 경우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축선은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사유재산의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나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있고건축법 제36조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항, 도로중심선부터건축선까지의 토지, 기존도로 제외에는 예정도로로서 그 토지상의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3항, 위 1항에 본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의 근거없이건축선내에 예정도로로 부지소유자에게 그 부분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자진하여 증여, 기부체납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일반절차에 따라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 김달식.

이상입니다.

○ 위원 배연자 과장님!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변호사 김달식씨는 우리 군포시 고문변호사죠?

○건축과장 홍유선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러면 이 법해석을 읽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석에 명백한 근거도 없어 답답함에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를 제가 찾아가서 자문을 얘기한 겁니다.

○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죠?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에서 이 관행을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그 자료는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위원 배연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홍유선 고거는 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질의배경, 근거법률, 실태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즉흥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였고 별첨내용과 같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신에 대하여는 참고적으로 변호사의 개인의 견해일 뿐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배연자 여기 그 법해석내용 중에서 그 중간에 보시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건축선은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유 재산권의 사용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나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건축선을 했을 때의 해석입니다. 그러면건축선을 떼었을 대고 지목변경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있고건축법 제36조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로 나간 거는건축허가가 안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그 세 번째 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서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없이건축선내의 예정도로부지소유자에게 그 부분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했죠.

물론 자진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은 별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을 내렸냐하면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의 일반절차에 따라서 원상회복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원상회복 해주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김달식 고문변호사에게 시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같은 재량권이라면은 어느 쪽을 두둔해서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거는건축과장께서, 시에서 자문을 구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상회복을 해줄라고 하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상회복을 해줄라고 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자료요청에 보니까요, "원상회복을 해줄라고 했는데 지적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불가합니다." 했습니다.

그럼 지적법상 원상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목변경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시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백남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권 네, 백남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고 말입니다.

이미 이런 문제로다가 수 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말씀할 적마다 분명히 전국의 관행에 의해서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분이 뚜렷한 답변자료를 못가져와가지고 "지금 자료가 미비되었습니다"하는 변명을 이 자리에서 13만 시민앞에서 이와 같은 자세로 하는 태도는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수 차에 걸쳐서 우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 배연자 건축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백남규 아까 배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분할하지 않고건축선만 떼어서 허가했을 때부터 잘못 됨을 시인한 사실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 배연자 그 다음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도에건의하게 된 동기 및 내용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정기회의시 최초 질의내용입니다. 후퇴선의 법적근거 및 감보율 적용후 조정완료 되었는데 도로로 편입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매입 또는 보상계획등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당시 답변은건축법 2조 15호 및 동법 제3조 1항에 의한 법적 근거로 답변을 했습니다. 미달되는 대지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그 이상의 답변은 개인적인 견해를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후 적용에 특례를 주어서 의회에서 정식건의된 민원을 해결코자, 91년 1월 30일 시행령개정안을 92년 2월 17일 시행령조회시…

시행령공포를 위한 입법예고시…

92년 4월 1일날건의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서건설부에건의하였으나 92년 6월 1일 시행령개정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는데 악법도 법인만큼 준수해야 되나 개선요구의 취지로 전국 형평을 고려치 않고 우리시의 문제만을 도출시킨 것으로서 법개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규상의 유권해석을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반영여지가 없는 것으로 구두 답변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배연자 과장님, 도에다가건의를 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의 여지가 없는, 답변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물을 것을 물어봐야지 법도 없는 걸 갖다 물으니까, 행정지시를 도에서 어떻게 내립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그렇게 말한 거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다가건의한 그 내용, 지금 여기에 답변서를,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언제건의한 겁니까?

이것 주신 자료가요.

지금 자료요청한 게, 자료주신 것을 언제건의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91년 12월 정기회의시…

○ 위원 배연자 91년 12월 정기회의시건의올린 겁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그럼 과장님, 여기에 관계되는 법규를 한번 찾아보세요.건축법 30조 1항하고 12조 뭐 15항 하는 것 찾아보세요.

건축법이 언제 개정되었는데 이 종전법을 가지고 도에다가 뭐를건의를 하고 질의를 합니까?

그 당시 법입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건축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6월 1일자로…

○ 위원 배연자 6월 1일? 그 전에는요?

○건축과장 홍유선 그 시행령…

○ 위원 배연자 건축법 그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개정됐는가.

○건축과장 홍유선 시행령이 6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는건축법 2조 11호고요, 당시에는 2조 15호였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 당시 올릴 때 이건축법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김치년 저기 하나 더…

○ 위원장 이재권 아, 여보세요.

위원님 여러분!

제가 특위위원장의 직권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수를 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건축과장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뭘 준비하고 뭘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위원장!

○ 위원장 이재권 예, 말씀하세요.

○ 위원 배연자 자료에 보면 개선방안 해갖고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기회의시 12월달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게 부당하니까건축선만 떼고 지목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건축선만 떼야지 법적으로 없는 처분을 합니까?"하고, "부당합니다"하고, 제가 질의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당연히 경기도나건설부에다 질의를 했어야지요.

뭐라고건의를 했냐면건축선후퇴에 따른 별도의 지적분할 없이도 준공처리가 가능토록 행정지시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기도를 갔습니다. 아까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답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을 해놓고 경기도에서 부탁을 하면서 "이것 지적분할 안하고 준공 내줄수 없습니까?건축허가 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건의를 해 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등의 답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지시를 내립니까?

법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당해시장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구두로 그렇게 답변이 왔죠.

○건축과장 홍유선 구두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 위원 배연자 구두로 그렇게 받았죠?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보세요,

그러니까건축선은 법에도 없는 거를 선을 떼어라, 지목변경을하라 해놓고 당황하니까 지금 경기도에다가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고쳐주시오."하니까, "무슨소리냐! 이 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해 놓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행정지시를 내린다면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시키지도 않은일을 해놓고 어떻게 도지사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시를 못내리죠.

그러나 여기서는 행정지시를 내려주면 받을라고 수차 기다렸지마는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건 답변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것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유선 경기도 주택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요구의 취지가 전국의 형평에 맞지 않고건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의 해석을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 처리할 것이며 명백한 법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민원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허가시 조건부여 사항의 위법, 적법등의 확고부동한 답변은 현시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확고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위원 배연자 뭐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배연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행정허가권자가 처리하라 그랬죠?

○건축과장 홍유선 예, 지방의 시장·군수가 하라는 얘깁니다.

판단해 가지고, 예.

○ 위원 배연자 예,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홍유선 92년 6월 1일부터 제도 개선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치년 위원장님!

그것 전에 말입니다…

○ 위원장 이재권 아, 저기 김치년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배연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위원 김치년 아니,건설부에서 온 것, 요것만 답변해 주시면 여기에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는 허가권자에게…

고것만 답변해 주시면 명백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건설부에서 회신내용…

○ 위원 배연자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부터

○ 위원장 이재권 배연자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유선 네, 92년 6월 1일부터 제도 개선한 이유는 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의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함부로 답변할 수도 없어서 법규의 해석 등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법적근거나 질의조복등을 검토를 해봤으나 행정업무가 여러 가지 법 속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건의한바 명백한 법상의 제한이 없음을 의식하여 늦게나마 제도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분할 및 지목변경의 요구는 법을 명백히 개정하여서라도 없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조건부여를 할 수 없도록 된다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유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답변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예.

○ 위원 배연자 뭐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재권 건축과장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아니, 이 답변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유선 6월 1일경부터 제도 개선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배연자 제가 12월 정기회의때 지목변경은 부당하다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축선만 떼면 되지 왜 지목변경해서 분할측량해서 분할등기를 합니까?" 하니까, "법적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월 임시회의때도 제가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일부터 선만 데고 지목변경 안해도 된다고건축허가 조건으로 그렇게 고쳐졌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갖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예.

그 자료준비좀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요구의 적법성 주장은건축법 변천 속에서 산본동과 같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단됐습니다.

법개정의 취지는 기존건물 멸실 후 현행법 적용시 자연스럽게 소방도로확보 및 앞을 내다보는 법 개정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동일지역의 주민들끼리 추후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건축허가처리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재량행위입니다.

개인의 이권이나 어느 기관의 즉흥적인 견해에 의함이 아니고 추후 공공의 필요목적을 사전부터 정착시키자는 차원으로 볼 때 공공을 위한 재량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셔야 되실 것입니다.

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되어있어 담당공무원의 요구없이도건축사가 제반서류를 첨부해서 허가신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목변경요구에 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이재권 아,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 위원 배연자 위원장!

○ 위원 김경환 내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이 특위는 위원장님이 규제하거나…

지금 김치년 위원님같은 경우에는 발언신청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맥이 이어져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어떤 법으로 해석하는 특위가 아니고 우리 이거에 대한 거를 논의, 질의 질문하는 거니까 맥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특위구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를 하고 못하게 그럽니까?

○ 위원장 이재권 아니, 김 위원님.

배연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김치년 위원님께서 발언신청도 없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발언권을 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 위원 김경환 배연자 위원님이 하시는…

○ 위원장 이재권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리고 또 백남규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시겠다고 거수를 해주셨습니다만 요것이 배연자 위원님이 질문답변 도중이라서 제가 못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피부에 닿지 않는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 위원 백남규 위원장!

○ 위원장 이재권 예, 말씀하세요.

○ 위원 백남규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이렇게 하심은 지당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마디의 말씀이 나왔을 적에 그에 연계되는 사항은 계속 서로가 질문을 해도 우리 특위운영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맥을 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지당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제가 한마디 더 시민앞에서 공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그마치 당동에도 17건입니다.

산본리와 똑같은 관계가 말입니다.

그리고 당정동에도 1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는 4건, 산본동이 제일 많아서 140건입니다.

금정동에 22건, 이렇게 해서 전부 도합 293건.

이것도 75년도부터 시행한 것중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부터 서 있었던 사항만 뺐던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시민의 재산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에서만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시민의 소리들을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시민의 재산권이나 시민에게 잘못된 억울한 사항이 있을 적마다 우리들이 그래도 계속 일년반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도록 많은 질의도 했고 시정을 촉구한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별히 시민에게 크나큰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으나 간접적으로 이와 같이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서계십니다마는 시정을 하고서 애를 쓸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지역의 잘못된 사항이나 시당국에 억울한 사항이 있는 것들은 즉시 그 지역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우리들이 시정에 반영을 시킬수가 있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의 태도는 여러차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하지가 못합니다.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안해주셔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모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시민께서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 이거와 연계해서 김치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위원 김치년 제가 다시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건설부에서 해답이 온 것은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후퇴한 도로,건축법령의 규정에서는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당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허가권자가 시장이죠.건축과장이 지금 대표로 나와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답만 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입씨름하러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답만 완전히 나오면 더 이상 떠들게 없는 걸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다 보고올리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과장님!

○ 위원장 이재권 아, 배위원님!

○ 위원 배연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건설부의 유권해석으로 지목변경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건설부에 어떻게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그 회시를 받아가지고 유권해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설부 유권해석을 언제 질의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답변을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배연자 위원님께서건축과장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조사특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사전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여 답변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위원 배연자 아니, 아까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어느 시에서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아니,건설부 유권해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홍유선 분할 및 지목변경 질의내용근거, 85년 9월 16일, 질의 내용은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동 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건축허가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회신내용은 "대지내에 있는 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건축법상의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귀문의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동 도로를 분할하여 도로지목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이렇게 회신 되었습니다.

○ 위원 배연자 건설부에 그 질의하신 것이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홍유선 질의조복입니다.

○ 위원 배연자 질의응답,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85년 9월 16일…

○ 위원 배연자 85년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12월 이후에건설부에 질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적이 없으시죠?

○건축과장 홍유선 92년 6월 1일자로…

○ 위원 김치년 92년 9월달 해답이…

○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9월달에 질의를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이 23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우리 군포시에서 그냥 이렇게 지목변경해서는 안되겠다해서 보상을 그냥 스스로 해줄줄 알고건설부 질의 회시내용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빙자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해줄 수 없다, 보상은 부당하다 안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건설부의 질의회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릴까요?

○ 위원 백남규 위원장!

○ 위원장 이재권 예, 말씀하세요.

○ 위원 백남규 법적 근거를 보아서, 말씀을 지금까지 하는 내용으로 봐서도,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항은 우리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써는 도저히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도 없고 최고의 결재권자인 시장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위원 배연자 네,

백 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재권 백남규 위원님께서 시장출석 동의안을 발의하셨고, 배연자 위원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시장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에서는 시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건축과장의 답변으로써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이름을 걸고 시장출석요구를 방금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본위원회에 출석하실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백남규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위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군포시 동조례 제2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이하 실·국장 및 해당과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군포시장을 두둔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림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조례를 개폐하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반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알고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1항의 규정에 보면 현지확인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늦어도 해당일 3일전에 요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출석요구의건은 현재의 제반 법규상 불가능한 것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시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거나 진배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사대상업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모든 관련사항을 해당 실·국·과장께서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이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위에서 다 못 다루는 사항은 1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개발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인이 특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배연자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백남규 위원장!

○ 위원장 이재권 네.

○ 위원 백남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시장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 네, 말씀하시죠.

○ 위원 백남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적에 우리 시민은 주인이요, 공무원은 공복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법이 어떻게 생겼다 하더라도 주인이 오라고하는데 굳이 법을 따져가면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본인의 겸양지득이 부족한 일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물론 법을 지켜서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분명히 관계당국에서는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시민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법규를 준수해서 우리도 하겠지만 시장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의를 해서 시민이 오라면 항시 언제라도 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이래서 서로가 격양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민에게 궁금증도 풀어주고 이러한 대화의 광장이 됨으로써 참된 우리 민주국가 또는 우리 의회의 구실을 하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시장출석요구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발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개발국장입니다.

전번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여러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이 질문하신 1번 사항하고 3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내용중 어느 시에서 도로폭 미달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가 어느시냐 그걸 물으셨고 명문규정도 없는데 대지를 지목변경해서 많은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 미달부분에 대한건축허가시 분할 및 지목변경은 전국관행이었고 인근 의왕, 안양, 시흥시 등 경기도 36개 시·군 전역에서 실시중에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을 인식 제도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음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한 것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행정학설입니다.

공공부지라는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학상의 학설과 판례가 확정한 범위내에서 지목변경을 요구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량권의 남용이라함은 적어도 공안질서유지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나고 사회조리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할 경우와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통상의 재량권의 남용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이어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건의 부여는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리, 공익, 합목적 재량의 경우에 한한 처분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공익성, 합목적성의 인정, 판단을 잘못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공익성 및 합목적성의 저촉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각 동일하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기준을 정해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면 이에 관한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에 1992년 6월 1일부터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건축선만 떼고…

○ 위원 배연자 아니, 국장님!

한가지씩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배연자 위원장!

○ 위원장 이재권 네, 배연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배연자 재량권에 의해서 또 관행에 의해서 법도 없는데, 그 관행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국 시·도 어디…

안양권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도 도시계획확정구역이 있고 또 도시계획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확정구역에서 그렇게 지목변경을 한 지역을 예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안을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 위원 배연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계획확정구역에서 다시 지목변경한 구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예정지구에는 도로부지로 내놓고 다음에 도시계획 할 때 과도대금으로 상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확정하고 구획정리를 완료한 지구에서 다시 지목변경해서 도로부지로 내놓는 것은 수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없이 지목변경해서 도로부지로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도 없을뿐더러 그 관행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산본동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로폭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건축허가를 안내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 위원 배연자 건축허가를 안내주면 안되겠죠.

○ 개발국장 신희철 도로폭에 미달되기 때문에, 결국은 50전을 떼어서 확보를 해야만 현행법상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 배연자 아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건축허가를 3미터 선만 떼지 왜 지목변경을 시킵니까?

보상이 없이…

지금은 왜 선만 뗍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는 저희가 관행상건축허가를 받으라고…

○ 위원 배연자 관행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관행을 준해서 합니까?

법이 있는데…

○ 개발국장 신희철 건축법상 4미터이상에만건축허가가 나오니까 민원인이 자기재산을 자기하기 위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면 현행법상 안되니까 4미터이상 도로에만건축허가가 가능하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건축허가는 받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50전 후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배연자 강제가 아닙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예, 강제가 아닙니다.

○ 위원 배연자 허가 필수조건 인데요?

지적분할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조건이죠.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는건축허가하는 사람이 그때…

그래서 안 했으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았을게 아닙니까?

○ 위원 배연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산본동의 배경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산본동 주택은 71년도 국민주택입니다.

시흥군 당시에 국민주택으로서 12평부터 15평, 지금으로 말하면 서민주택이죠.

서민주택이면서건축물만 소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토지는 시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매할 당시에는 시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소유권은 시흥군수고 그 다음에 명의변경만 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네.

○ 위원 배연자 그렇게 해서 그 상환기간이 언제냐.

거기보면 가동, 비동, 공영, 국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상환이 언제까지냐면 85년도에 일부가 상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85년, 91년까지는 시흥군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흥군에서 국민주택으로 분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할 때 12%감보율 또 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당시에는 이창순이라는 재벌가한테는 기부체납을 안 받았습니다.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시흥군에서 그걸 부담할 것을 그래도 끝까지 투쟁을 했는데도 안 되어서 12% 과도대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군포시로 넘어와서 과도대금을 안낸 사람은 군포시로 지금 명의가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과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는줄 압니까?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군이 전신이기 때문에 시흥군에서 군포시로 넘어간거죠.

그러면 관에서 토지를 정리해갖고 집을 지어서 팔고 그 다음에 과도대금을 다시 구획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또 뺏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건축허가를 낼라니까 거기 지목변경해서 2평 내지 3평…

0.5% 내지 1.5%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몇평이냐, 5평, 6평 들어갑니다.

1미터 50…

그러니까 150센치미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부체납했다. 그리고 스스로 내게끔했다. 자진납부했다" 무슨 42평…

임대 주택과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까지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벌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땅 한평에 돈이 얼만데 2평내지 5평 6평을 내놓으면서 기부체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강제수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목변경 이코르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치국구에서 법에 준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서 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지금 도로부지로 빼앗아가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치년 의원님과 의사과 과장님 나오시고 박 주사 나 왔는데 다 보시라고

(사진제시)

군포시에서 사유재산…

전부 다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면 사유재산 남의 땅에다 뭐하러 군포시에서 아스콘포장을 해줍니까?

남의 땅에도 그렇게 포장을 해 줍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러면 국민들 전부 다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마당까지 포장을 해 줘야죠.

○ 개발국장 신희철 다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 배연자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시고요.

아까 답변내용에 관례라고 그러고 자기가 증식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12평, 15평 집이 적어도 2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집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다 집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에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못 살게 생긴 그 집을 더 좀 잘 짓도록 도와주기는커녕 "건축허가를 안내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색내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도 아닌 답변이기 때문에…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당시의 법하고 지금 10년, 20년이 지난 법하고 법을 적용하는데 괴리가 있는건 여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 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3미터했을 때건축법상으로 허가가 가능했었는데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으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건축허가가 안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포시에서 법만 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4미터는 안되기 때문에건축허가를 안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건축법을 무시하고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더 클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법을 저기해서 우리가 군포시에서 많은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편에 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은 그 시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행위는 그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치유를 할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의 것을 우리보고 보상을…

전에 분할한 비용이라든지 땅값을 변상하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산본동에 계시는 분들이 원한다면 4미터로 확정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4미터로 확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50전을 들어간 것은 주민한테 보상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0전 들어간거 나중에 후퇴하면서 비용들어간 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에서도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자꾸만 저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연구과정이고 그리고 또 다른데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뚜렷하게 답변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의회에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드려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 위원 백남규 그건 구차한 변명같구요.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겨례신문 92년 10월 9일자에 나온 인천시 판정도 역시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나왔을뿐 아니라 경인 일보에도…

○ 개발국장 신희철 그 내용은 저희 내용하고 틀린내용입니다.

○ 위원 백남규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보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기부체납한다는 얘기를 하게된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건건축을 할 수 있는…

○ 개발국장 신희철 기부체납은 안되어있죠. 지금

○ 위원 백남규 왜건축을 했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집을 빨리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줄 것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국민재산을 어떤 그런 강제방식으로 빼앗을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운영을 하다보면건축허가가 안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편법을 쓴거죠.

○ 위원 백남규 허가 내줄 당시에 도저히 거기에 보상을 주지말라는 법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유재산이 도로로 나갔으니까 보상을 주고 했어야만 이 오늘에 이런말이 없었을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본이 애당초에 잘못되었으니까 그 잘못을 거슬러서라도 오늘에 와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하자는 얘깁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도 그 부서에서…

○ 위원 백남규 역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 개발국장 신희철 글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이게 뭐, 옛날에 된걸 지금 당장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연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여유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행이라고해서 어디냐고 분명히 지목을 대달라고 해도 아까부터 지금 몇시간이 흐르도록까지 어디서 그랬다고하는 예를 뚜렷하게 밝혀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 이말입니다.

예?

○ 개발국장 신희철 지목으로 나온 그런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 위원 배연자 전국적으로 어디가 그렇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위원님들 말이죠.

이해를 좀해 주실게 뭐냐면 말이죠.

배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방청석에서 질의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묻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우선 받아 쓰고 생각할 시간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 배연자 8월 31일 임시회의를 우리가 열었죠.

○ 개발국장 신희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때 국장님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동안에 배위원님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많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접촉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배연자 접촉을 안했습니다.

9월 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과에 오셔가지고 9월 7일은 부족하니까 한달만 더 여유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월 7일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날도 회신이 없어요.

"왜 없냐" 하니까 "여러가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답변을 주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고문변호사까지 전부 다 대동해서 법해석도 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질문한지가 지금 12월이면 1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구·검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연구·검토했다고 했는데 뭘 연구·검토했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드린건설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보셨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네, 봤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고문변호사 법해석문을 보셨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네,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렇게 검토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위원님이 아까 전 시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할테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 위원 배연자 예, 지금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행에 쫓아서 했다고하는데 그러면 6월 1일부로는건축선만 떼고 왜 지목변경은 안했습니까?

그것은 뭐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는 저희가 말이죠. 시민들이 자꾸만 그런…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해서 아마…

○ 위원 배연자 국장님!

법이라는건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다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는걸 했기 때문에 시인한 것 아닙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을 해야죠.

○ 개발국장 신희철 시인을 하기 때문에…

그 치유가 지금 당장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 배연자 왜 안 됩니까?

지금까지 시행된게 잘못되었으면 잘못으로 시인을 하고 보상이 응당 나가야 되죠.

그럼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건 엉터리 답변입니까?

원상회복을 해줄라고 하니까 지적법상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료 지금 보실랍니까?

이 내용도 한번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 답변을 전부다 들으시고 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2년 6월 1일부터 지목변경하지 않고건축선만 떼고건축허가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관행을 뒤엎을만한 정당성과 법적근거가 나타났는지 묻고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부터 개선이후 법적근거 법규상 명문화 된 강제규정이 아니고 행정의 재량임을 감안하였고, 배위원님의건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행정행위에 지장이 없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최소화하는등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개선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건축선지정으로 후퇴한 대지의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별도요구 없이건축주 스스로 지목변경서류를 첨부해서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기부체납한다고 의사표시를 스스로 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동같은 경우 대부분건축사 수임건축물로서 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요구없이도건축사가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한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첨부된 근거에 의거 준공까지 조치토록 조건을 부하여 온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위원 배연자 예, 국장님.

한가지씩 답변하시고 넘어갑시다.

관례, 관례 하시는데, 시민한테 국민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주면서 관례만 찾습니까?

법에 준해보지도 않고, 법에도 없는 처분을 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주었으면 어떻게 해서 관례를 따라야 됩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배위원님께서는 무조건 저희 행정하는 걸 시민한테 피해만 주었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데요…

○ 위원 배연자 예.

피해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본동의 국민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잡아서 42평입니다. 42평 대지에다건축을 할려고 50전을 떼었습니다.

막다른골목은 150센치미터를 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통행되는 도로는 50전을 뗍니다.

그러면 그 도로부지로 나가는 것이 전체면적의 0.5% 내지 1.5%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서 완전히 분리등기를 하면 분리등기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그 다음 지목변경을 해 갖고 분할등기를 하게되면 완전한 지번이 따라 생깁니다.

그러면 원 지번은 42평에서 40평 39평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가 2평 내지 3평이 됩니다.

그럼 지목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토지대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떼었는데…)

그러면 자기 소유권이 42평에다 도로로 2평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6평나간 집도 있어요.

42평에서 6평을 빼면 36평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벌써 36평이고 42평 대지로 시흥군에서 분양한 땅을 42평을 받아서 도로부지로 2평 나가고나면 4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 땅을 팔때는 도로부지를 제값을 받습니까?

그리고 누가 도로부지를 사갑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없는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하면 도로부지를 누가 담보로 하고 돈을 줍니까?

그럼 40평에 대해서밖에 담보제공이 안됩니다.

그러니 42평 소유권을 가지고 40평밖에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로 낸 것은 사용승인을 합니까?

이미 도로로 낸 것은 도로입니다.

그럼, 이 도로는 사도입니까?

나 혼자만 쓰는 도로입니까?

만인이 공히 쓰는 공로입니다.

그러면 공공을 위해서 내놓는 도로를 어찌 보상도 없이 그냥 내놓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타 시에도 그렇게건축선을 해가지고 그걸 공공도로라고 그래서 보상을 해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배연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도시계획확정이 된 지역을 예를 들어라"하는데 예를 못드시면서 자꾸 타시 타시합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도시계획이 확정된…

○ 위원 배연자 어디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2중 3중으로해서 도로로 빼앗아 가는 거 봤습니까?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공로를 도로부지를 점령해갖고 노점상들 장사합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그냥 나갑니까?

보상줘야 되죠?

대책 세워줘야되죠? 예?

그러면 내 재산도 아닌걸 점유했다가 나가면 보상도 해주고 뭣도 하는데, 사유재산인 개인 땅을 빼앗으면서 그냥 빼앗아 갈려고 했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건 빼앗아 가는게 아닙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러면요?

○ 개발국장 신희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럼 그때 빼앗아가야죠.

지금은건축선 제한만 했어야죠.

○ 개발국장 신희철 근데, 배위원님 말이죠. 10년전 일을 자꾸만 지금 결부시켜서…

○ 위원 배연자 어떻게 10년전입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안한다고 했습니까?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했습니다.

○ 위원 배연자 언제 합니까?

10년이나 20년뒤에 할랍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는 국가재정이나 시의재정이 허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보상을 해드릴라고 하면 그건…

○ 위원 배연자 그럼.

잘못해 놓고 보상이 없다는건 무슨 소립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아니, 보상해준다고 했지 제가 안해준다고 했습니까?

제가 먼저 회의때도 분명히 도시계획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배연자 지목변경 이코르…

지목변경을 함과 동시에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방청객 소란)

○ 위원장 이재권 배연자 위원님, 잠깐만…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삼가하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연자 국장님!

보상은 그렇습니다.

지금건축선만 떼고도 할 수 있는걸 지목변경까지 해서 주민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지목변경할 때는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사유재산의 제한입니다. 수용아닙니까?

지금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합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수용이 아니죠.

그건 개인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배연자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지역은 도로부지로 내놨다가 다음에 구획정리 확정될 때 그 감보율에 상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아도 괜찮지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구획정리까지 완료된 지구에서 다시건축선을 제한하면서 보상없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법입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건축선지정으로 후퇴한 대지부분에 관계 공무원의 별도요구 없이건축주 스스로가 지목변경서류를 첨부해서건축허가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건 먼저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건설부 유권해석도 시행했다고 했는데건설부에 어떻게 질의했으며 언제 했는지 밝혀주시고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건설부에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85년 9월 16일자 질의·응답집 내용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집에 의하여 인용을 했고,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재량행위인 것을 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지적분할 없이 준공시…

○ 위원 배연자 아니요, 국장님!

지금 그 답변요…

다시한번 해 주세요.

○ 개발국장 신희철 우리시에서건설부에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85년 9월 16일자 질의응답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85년도요?

○ 개발국장 신희철 네, 85년 9월 16일자

○ 위원 배연자 건축법이 몇번 바뀌었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한 20회 정도

75년도에 5회째 바뀌었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91년 12월부터 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뤘는데 85년도 질의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저는 9월 3일자에건설부에 질의를 냈습니다.

9월 23일자에 회신이 왔습니다.

아까 참고로 드렸죠?

주민들한테 이만큼 피해를 주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서 관행에 따라서…

이 관행이 적법한가 불법한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가 손해를 끼치는가,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재량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피해를 끼치는 재량권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 어디있고…

법으로 해야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법이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5년도라고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7년부터 지목변경을 한 것이 지금 140필지입니다.

옛날, 옛날하시는데…

○ 개발국장 신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지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나온 걸 근거로 했는데 저희가 강제규정이 아닌데, 저희가 재량행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 위원 배연자 재량행위라는 것은 국민한테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 재량행위입니다.

공무원도 법을 준수하라는 공무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재량행위인데 말이죠.

저희도 법도 무시할 수 없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무시할 수 없고 하니까…

○ 위원 배연자 그럼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저희가 중간편에 서서 양쪽에 저희가 치우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을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배연자 산본동에 지목변경한 집이 몇 가구나 되나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42집이라고 합디다.

그 다음에 제가 다그쳤죠.

"육안으로 봐도 150집이 넘는데 무슨 소리냐?"하니까, 103가구라고 했습니다.

먼저 8월 31일자 임시회의때는 분명히 저한테 103가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자료를 신청하니까 140가구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살펴보면 140가구도 사실은 넘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왜하냐" 옛날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공무원들이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가, 손해가 가는가, 이익이 가는가를 따져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도 없는 걸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편의주의로 합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가 법을 연찬을 해 가지고 늦은감은 있지만 6월달부터 그런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배연자 그거는 제가 12월부터 촉구를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지목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고요.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권위의식을 갖다가 공무원들은 서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국민들이야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우리 공무원 편한대로 하면된다 관행이라는건 그렇습니다. 재량권을 그렇게 행사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게 통용이 됐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는 통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저도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변을 전부 다 해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저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 위원 거수)

○ 위원 이재권 예, 김치년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위원 김치년 지금 보상을 분명히 해주실거라 그랬죠?

○ 개발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치년 앞으로요?

○ 개발국장 신희철 예.

○ 위원 김치년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말입니다.

등기이전이 되면 그 당시에 바로 잔금이 가야 등기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 오래 끌 것도 없는 것 같애요. 보상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예.

○ 위원 김치년 언젭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건 언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이 도로로 4미터를 뚫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됐을 때 저희가 인제 하는 거죠. 예.

○ 위원 김치년 아니 글쎄요, 물론 그래야죠.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시인하시고 보상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 개발국장 신희철 아,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다는거는 지금건축법이 3미터도로에는건축허가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미터를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산본이 3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이 원하면은 4미터 도로 계획선을 긋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뚫을 때 보상을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 배연자 국장님!

(방청객 소란)

○ 위원 이재권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 위원 배연자 지금건축법 36조에 준해가지고 4미터, 4미터 말씀하시는데 4미터 확보하는거는 지금건축선만 떼어도 4미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 개발국장 신희철 예.

○ 위원 배연자 그러면 기 지목변경이된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예.

고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어서 그때 가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러면요?

○ 개발국장 신희철 그 얘기는 도로 4미터를 확보했을 때 들어간 땅에 대해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도로 4미터확보가 언젭니까?

지금 이미 지목변경된 거를 묻는 겁니다. 물론건축선을 떼는 거는…

○ 개발국장 신희철 아, 지목변경됐어도 지금 선을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때 보상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하겠다 이거죠, 예.

○ 위원 배연자 같이 보상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건 부당합니다.

왜냐, 이미 지적분할이 된 지역은 그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언제 할랍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도시계획은 내년초에 할 겁니다.

○ 위원 배연자 내년초에 됩니까? 안됩니다, 재정비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자동적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자체 개발이 돼야지 강제로 철거할 겁니까?

지금 그 3미터에, 그 폭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 개발국장 신희철 아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보상이 안되니까 도시계획으로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배연자 국장님!

도식계획재정비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일 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구획정리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주민들이 다 원해서 했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지목변경은 하지만 뭐 선만 떼고…

선만 떼고 있었으면 그때 재정비에 넣어 가지고 지목변경 이코르 보상받으면서 하면 됩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산본지구도 문제가 없으면 재정비에 손을 안대겠지만 지금 의회에서 그런 문제도 나왔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에 그걸 집어넣을라 그럽니다.

○ 위원 배연자 지금 재정비에 넣으면요, 그것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 개발국장 신희철 그러면 보상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 위원 배연자 보상은 일괄적으로 안되죠.

왜 안되냐하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집을 갖다가 멸실하고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 년 뒤에 형편이 되어서 나중에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괄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건물을 갖다가 전부 다 철거하라 그러면 동의 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철거는 지금 당장에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인제 도로에 들어간 거는 도로에 들어간건 보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 배연자 아니,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연장이 될 거죠?

○ 개발국장 신희철 예.

○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이미 지목변경된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고려 안하고 그냥 그때가서 재정비해갖고 한꺼번에 주겠다는 겁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아니, 시에서 말이죠, 그거를 전부 다 지목변경이 됐고 앞으로 인제 거기에 들어갈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다 그래도 예산을 세 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보상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게 아마 그런 겁니다.

○ 위원 배연자 좋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되면 주신다는 잠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 됐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적분할없이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시를 요망했다고 했는데 행정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밝혀 주십시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상으로 회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나 개선요구의 취지가 전국 형평을 고려치 않는 것으로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규상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것으로만 연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식 변호사의 법적해석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적해석에 대하여는 법적인 해석으로만 생각되고…

○ 위원 배연자 국장님, 그건 아까 제가 낭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다음은 "건축법후퇴에 대한 개선방안건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확고한 법규해석 등이 모호하였고 개인적인 견해를 섣불리 적용시킬 수 없었던 사항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후 제도를 개선시킨 점에 대하여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위원님의건의를 계기로 늦게나마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현재도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태이나 우리 시에서 개선하여 운용하게 됨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배위원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목을 원상회복해서건축주에 대한 수혜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목원상회복방안을 검토했는데 지적법상원상회복이 불가하므로 원상대로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법상 원상회복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거친 결과 지적법상 원상회복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해서 배위원님한테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 배연자 서면답변이 필요없고요, 결정적인 사항인데 지금 이제 서면답변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으머리에 말씀하신 원상회복을 해줄려고 했는데 지적법상 되지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 개발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배연자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죠?

그리고 지적분할을 안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응당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지금 보상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용보상을…

○ 위원 배연자 토지보상은 물론 비용하고,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지목으로 나간 부분을 그 토지에 대한 보상과 일체 경비들은 소요된, 도로로 뺐기면서 자기가 경비대면서 도로로 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체에 들어간 경비보상, 그 보상입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제가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쌍방이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 사견입니다.

○ 위원 배연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건축허가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아니었다면 누가 비용들여가면서 경비들여가면서, 내 땅 뺏겨가면서 지목변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내놓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법에도 없는 걸 갖다가 강제로 갖다 그걸 한 겁니다.

○ 개발국장 신희철 그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 법으로 말이죠.

법으로 그게 3미터기 때문에건축허가를 안나갔다고 생각해서건축허가를 안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 위원 배연자 아, 조금 전에도 백 위원님 발언 안하셨습니까?

아까 백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못들으셨습니까?

○ 개발국장 신희철 하여튼 그 뭐 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해서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죠.

○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권 예, 말씀하십시오. 배연자 위원님.

○ 위원 배연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지목변경은 법의 규정도 없을뿐더러 또 최상급기관인건설부나 도의 확정적인 회신이 있었으며, 또 헌법 23조에 볼 것 같으면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응당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로법 제79조 공공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제3조에 보면 손실보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문변호사인 김달식 고문변호사와 법해석과 또 최근의 인천지법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과, 또 우리 군포시에서 원상회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적법상 원상회복이 불가함으로써 원상대로 복구를 못해주겠다는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타당하지 않고 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지목변경한 도로부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급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 일체를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권 방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 위원 백남규 위원장!

○ 위원장 이재권 예, 백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백남규 배연자 위원께서 하신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그 말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잘잘못을 변명해주기 보다는 사실은 사실대로를 인정을 하고 그 사건내용의 정상을 참작해서 그 형량이 1년이라면은 8개월이나 6개월로 감형을 해달라고 이렇게 변호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뚜렷한 설득력이 없고 아침부터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배연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 예, 감사합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본 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개발국장님 및건축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본동은 50센치 도로 후퇴하는 선에서 내 돈을 내가며 땅을 뺏기고 대문을 쌓을 때 5센치가 더 나왔다고해서 준공을 안해준 사실이 있으며 그걸 다시 헐어서 후퇴해서 다시 쌓은 사실이 있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이걸 널리 감안하시고 사실 산본동 우리 주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배연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동의안을 발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연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상황을 방청해 주시니 시민 여러분!

금일 오전 10시부터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요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위원회차원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질문하고 촉구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포시는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측량 및 등기절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실 것과,

둘째, 본건과 관련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와같이 결론을 내리고 결의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사무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0분 조사종료)


○출석의원 (8인)
이재권백남규김경환이세중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2인)
개발과국신희철
건축과장홍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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