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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0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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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02일(월) 11시


의사일정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2. 조사대상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2. 조사대상업무현황보고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 위원장 이재권 의사일정 제1항,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나흘간에 걸쳐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지난해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경험이 있으므로 사무조사도 그에 준하여 하시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우리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군포시민의 권익신장과 우리 군포시의 행정발전을 앞당겨 준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심없이 열심히 이번 조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구 검토하시는 이러한 관행이 쌓여서 우리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운영의 선진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 조사대상업무현황보고

(11시 05분)

○ 위원장 이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사대상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업무현황을 미리 청취하신 후에 현지확인 및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으니 업무현황보고중에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삼가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유선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행정사무조사대상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건축허가시 지목변경 요구에 대한 업무추진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가 이루어진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최초 1962년 1월 20일자로 제정되어 그후 75년도 12월 30일자로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단서 규정도 없이 도로의 정의에 따른 도로폭 미달시는 중심선에서 폭의 2분의 1을 요구토록 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로폭 후퇴분에 대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한 행정처리의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건축법 제정후부터 운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건축법 적용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폭에 대한건축허가시에는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미달되는 도로폭에 접한 대지에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건축허가를 득하려면건축코자 하는 대지가 도로폭에 미달될 경우건축법 제2조 11호 및 동법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4미터의 도로폭에 미달될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떼오도록 법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해온 전국적 행정관행이었고 공공성의 목적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당시에는 그 관행을 뒤엎을만한 정당성과 근거의 부재로 그 관행을 따랐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목변경의 허가 조건이 과다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건축법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본건에 대하 해석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중앙부처에 질의조복 행정관행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한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의건축허가시 도로폭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현황은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85년도부터 92년 6월 30일까지를 발췌하였습니다.

연도별, 각동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의 발단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건축허가시 지목변경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추진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규의 근거에 의거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토지소유자가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면 도로폭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하고 관계공무원의 별도 요구없이 스스로 준공전까지 분할하는 조건으로건축허가를 신청하게되면 우리시에서도 조건을 부여 허가처리하여 왔으나 법규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한 사유재산권침해 등의 이견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으로는건설부 질의조복을 인용하였고 전국적 관행에 따른 행정선례법에 따랐으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 목적달성을 고려하여 지목변경을 요구한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건의 경우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소견에 의하여 쳐진 것이 아니라 장래에 사용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업무의 개선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혜의 형평에 대하여는 제도가 개선된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권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부터 현지출장 조사를 실시하여 11월 4일까지 현지확인을 한 다음 11월 5일은 본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확인반이 편성되었으므로 잠시후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권백남규김경환배연자김치년
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1인)
건축과장홍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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