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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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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8일(수) 11시


의사일정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3. 현지확인통보,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3. 현지확인통보,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결의안


(11시 00분 개의)

○ 의사계장 이경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 4, 그리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배연자 위원 외 두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건축허가시 일부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및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일 오전 10시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본 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백남규 위원 외 7인의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있으므로 연장자이신 송윤석 부의장님께서 먼저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작성의건,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휴회결의안이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같이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본 조사특위의 첫 의사봉을 맡게된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드라도 본 위원회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으로는 구두 호천 방식이나 무기명 투표방식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의원간담회때 합의하여 주신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거수)

네, 노재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노재영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서 말씀된 내용대로 이번 특위위원장에는 이재권 위원과 간사에는 백남규 위원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예, 감사합니다.

방금 노재영 위원께서 본 특위위원장에 이재권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백남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치고 곧바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사특위위원장으로 이재권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없으시므로 이재권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백남규 위원님을 본 특위간사로 선임하는데 있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백남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이재권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권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덕망 높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10분)

○ 위원장 이재권 의사일정 제2항,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방지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의 시정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1992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조사일정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대상기관은 군포시 개발국건축과가 되겠으며 조사대상사무는 도로폭 미달대지에 대하여건축허가시 지목변경요구의건 및 기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필지에 대한 보상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명칭은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장엔 이재권 위원님과 간사에는 본 위원이,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으로는 배연자 위원님 외 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기간중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외 5명의 직원이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을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사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신 후 현지 출장조사, 조사대상업무에 관한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중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사계획서 작성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현지확인통보,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4분)

○ 위원장 이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확인통보,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윤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대상업무 현황보고 요구, 현지 확인계획 통보,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 11월 2일 11시까지건축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대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11월 2일 11시부터 11월 3일까지 양일간은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한 조사반편성을 말씀드리면 당동지역은 백남규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 금정동지역은 본 위원과 이세중 위원 및 노재영 위원, 그리고 산본동지역은 배연자 위원님과 김치년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편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필요시건축과장을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업무처리현황 보고서 12부,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의 연도별, 동별현황 12부,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서 사본 12부,

제9회 임시회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서 사본 12부를 각각 1992년 10월 31일 13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92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발국장 및건설과장의 본 조사특위회의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이번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4. 휴회결의안

(11시 18분)

○ 위원장 이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회의 일정관계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백남규김경환이재권배연자김치년
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신희철
건축과장홍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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