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10회 제3차 본회의(1992.10.3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30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결의안


부의된안건

1.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휴회결의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10월 27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께서 제출하신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전준비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안이 각각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절량농가구호를 위하여 1962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던 농가대여 양곡법이 일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1973년도에 폐지되었으며 대여양곡 중 미회수분은 농가대여양곡전용법에 의하여 납부면제 결손처분함으로써 동 조례의 법적 요건을 일실하였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가대여양곡법 및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법률이 모법이었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치년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해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절량농가구호를 위하여 62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던 농가대여양곡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73년도에 폐지되고 같은 해에 농가대여양곡전용법이 법률 제2621호로 공포됨으로써 사환곡관리조례의 법적근거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동조례를 15년이 훨씬 지난 1989년 1월 1일 군포시조례 제72호로 제정, 시행케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89년 1월 1일 이후 각 동별, 연도별로 사환곡대여 및 회수등 관리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곡원조곡물에 의존했던 5, 60년대에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자, 농촌문제가 국가문제였던 바로 그때 62년도에 농가대여양곡법에 근거를 해서 사환곡제도가 시행되가지고 절량농가구호에 일조를 하였으나 72년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쌀자급실현시기에 와서는 사환곡조례에 의한 농가대여양곡은 없었습니다. 73년도에 모법인 농가대여양곡법이 비현실성으로인해 폐지되고 현재까지 지급한 양곡 중 미회수분은 농가대여양곡법에 의해서 차수의 소재불명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되었기 때문에 미회수분양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조례가 모법이 1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시흥군당시에부터 가지고 있다가 시가 됨으로써 군포시가 3개사로 나누어지면서 그 조례가 군포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와서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대여양곡 중 미회수분은 농가대여양곡전용법에 의해서 납부 면제하고 또 결손처분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납부면제한 농가수는 얼마며 또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흥군당시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군포시가 되면서부터는 한건도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시흥군당시부터 지금까지요?

○산업과장 진석진 예, 시흥군 당시 이미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그만하면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 의원 예.

○의장 유지연 그 외에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요인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유지비 관리비등의 상승으로 92년 7월 1일부터 원수대금을 5% 인상함에 따라 정수처리, 폐수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비상승으로 수돗물 생산원가증대 및 상수도특별회계적자폭 축소를 위하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7월 20일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인상요율이 평균 5%이며 타시군 인상요율을 보면 의왕시는 6.8%, 송탄시 및 하남시는 8.8%, 과천시는 8.6%, 안양시는 5%등으로 경기도내 인상요인은 평균 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로 운영되던 요금체계를 단순하게 조정하고 업종통폐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통폐합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1종 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 1종 3종은 영업2종으로 영업2종은 영업1종으로 통폐합되었으며 또한 누구나 쉽게 상수도요금산출이 가능하게 하고 업종간에 합리적인 요금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요율을 보면은 가정용의 경우는 3.5% 영업용1종은 7.6% 영업용 2종은 6.4% 목욕탕의 경우는 3.4%, 공공용은 4.6%로서 평균 5% 인상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조정을 계기로 정수시설 유지, 관리, 노후관교체, 상수도유지 절감등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수용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군포시수도급수조례개정 입법을 90년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군포시급수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8조의 요금 중 별표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29조 업종의 구분에서 제1항중 별표3을 별지2와 같이한다.

31조(사용수량의 인정)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에서 이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 분양단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계량기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2호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단일 계량기로 계량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후 및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업종별 요율은 의원님들께 배부한 내용이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이재권 의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예. 이재권 의원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또 하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인상됨에 따라 현행 수도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셨는데 먼저 수돗물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을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기본 톤수당 생산원가의 인상폭과 인상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이 각 업종별로 그 인상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각 업종별 상수도요금의 인상율책정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인상된 상수도요금을 납부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중 부담으로 모타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예를 들면 산본동 239번지에 싸움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격한 바있습니다마는 그 요인은 옆집에서 상수도모타를 달았는데 시수도과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옆집에 물이 안올라가서 싸움을 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번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데 대하여 기존시민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확장공사를 하면 물이 잘나온다고 시 직원이 얘기를 해서 제가 관확장공사를 제 돈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물은 3층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관로확장공사시 1미터 공사비는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이재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6월말까지는 톤당 99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자로 117원 60전이 되어가지고 18.7%를 불가불 수자원공사에서 원가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도 원가인상된데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부득이하게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시, 군의 예를 보면은 인상폭이 5%이하가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채무를 한 돈을 시별로 재원이 많은데는 빨리 갚으므로 인해서 인상폭이 적었고 군포시는 지금 현재 채무비가 지금 130억 중에서 올해 한 7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21억이라는 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8.7% 올린데 대해서 우리는 5%를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뭐 국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특별 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죄다 잡아먹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존재원에 대해서는 뭐 국도비 지원도 없고 또 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 때문에 앞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이정도 된다 하면 인하는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예산이 221억이라는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불가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본동 239번지 이용필씨 인가 그 친척이라는 분 집을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보면 그 집의 싸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순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3미리를 가지고 기존집을 졌기 때문에 13미리를 가지고는 사실 여러가구가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을 짓는데건축업자들이 짓다 보면 13미리, 20미리를 짓고있어요. 13미리를 지었을때는 3가구 내지 4가구가 먹은 양인데 다세대 그러면 5, 6가구가 먹기 때문에 13미리, 20미리를 갖고는 물이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수장 공사할 때에 산본1단지서부터 삼성아파트 단지에는 당초에 그 토개공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50미리로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미리관으로 매설했기 때문에 그 수용가가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요번에 정수장공사를 하면서 산본1단지서부터 삼성아파트에 대한 관로는 200미리로 확장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 24일까지는 200미리를 매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생산가가 5%… 우리 군포시는 5%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인상한다는 것은 팔당댐에서 물량, 이 생산가가 올라가서 인상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 4단계공사를 기채액이 2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먼저 그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18.7%, 먼저는 원수가 톤당 99원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117원 60전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원수가 18.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로써는 정수를 할 수 없고 안양시에서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실입니다.

이재권 의원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안산시와 광명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채액이 없으니까 이걸 뭐 안올린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이재권 의원 그런데 우리는 약 200억원이라는 기채액이 있기 때문에 형편상 안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12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재권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팔당댐 생산가 하고는 큰 금액 차이가 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거는 이미 특별회계라는 거는 국도비지원만 있으면은 국도비지원이 받아가지고 채무에 대한 것을 이자하고 원금을 까나갈 수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국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게되면 수도료를 받아가지고 갚고갚고 하다보니까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권 의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는 그 동안에 딴 시.군에 비해서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 했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총괄적으로 보면 군포시가 제일 낮게 책정된 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수율은 15.1로서 세월이 가면은 다른 시.도보다도 수도공급에서 우월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수도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권 의원 현재 군포시 전지역에 대해서 80년도부터 상수도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관로가 몇 연도에 됐다고 하는걸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망을 보면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죄송합니다.

이재권 의원 아니, 제가 또 하나 물은게 있는데요. 모타를 이중으로 사용을 해가며, 또 수도과 공무원이 확장공사를 하면은 물이 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확장공사를 해도 물이 별로 시원하게 올라오지 않더라, 또 여기에 1미터에 대한 확장공사에 금액은 얼마냐는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상수도 인상에 따른 기본상수도 요금이 추가금, 업종별 요금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가정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용량은 10톤 이하로서 940원에서 960원, 20원이 인상되어 2%가 인상되었으며 1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요금 130원에 동결되었습니다.

그것은 11톤에서 30톤은 130원에서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1톤, 51톤까지는 160원에서 180원, 12%가 인상되었으며 요 인상된 것은 먼저 배부된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12%로 인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적된 계산을 하게 되면 12%가 아니고 20원 정도 올라가지고 0.8내지 0.6%가 인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52톤은 210원에서 240원, 명목 상에는 1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게 업종별로 숫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다른 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숫자로만 계속 됐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이재권 의원 요금인상폭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본 회의가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요것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어요. 관확장공사에 대한 시설비 1미터당 시설비는 얼마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만가를 말씀해 주시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설계를 한 것은 2.2키로에 5천 만원을 해가지고 삼성아파트쪽에 확장을 했는데 미터당 계산은 지금 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의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총금액하고 미터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재권 의원 과장님 내가 물은 것은 우리가 13미리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물 공급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관확장공사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장님 말입니다. 왜 저기 질의하고 그러는데 답변서 갖다주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13미리관에서 25미리관로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요시설비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건 매월 3월 1일자로 고시하기 때문에 82만 5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어떻게 했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권 의원 예.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거는 매 3월 1일인가 그때도 예정고시가격을 매겨가지고 20미터까지는 그 굵은 걸로 금액이 있고 20미터가 넘을 때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82만 5천원인가 20미터안내예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재권 의원 82만 5천원?

○수도과장 박상광 예.

이재권 의원 20미터 안에?

○수도과장 박상광 예, 고시한 거요.

이재권 의원 그러면 20미터가 넘었을때에 1미터에 공사비는 얼마씩 추가가 됩니까?

노재영 의원 의장!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 말씀하시죠.

노재영 의원 본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중에서 일개 의원만 오랫동안 질의를 하게되면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발언을 중지하시고 미비한 사항은 사후에 서면보고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말씀하시죠.

이재권 의원 노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13만 시민의 상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가정급수의 관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액이나 설치비나 또 미터당 얼마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죄송합니다.

상세히 지금 그걸 알아야되는데 그것까지는 계산한게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재권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기로 하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노재영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노재영 의원 이재권 의원님의 발언을 제가 제지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고 할 때에 그것을 좋아할 시민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요금상승에 따라 같은돈을 지불을 하면서도 물을 제대로 먹지못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요금 인상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급수불량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은 어떠하며 특히 신도시지역 이외에 기존도시의 급수시설은 노후되었거나 규정이상의 수량을 급수하는 급수관의 관경이 미달되어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확실하게 수립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 대책수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포시 즉 기존도시의 급수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된다면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인상이 된다고 치드라도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군포시의 수도관로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연간 인상총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로서 인상총액에 대한 사용명목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1년간에 그 소요되는 5%를 인상함으로써 2,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교체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매년 5천만원을 가지고 2.2키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을 추진하면서 구간구간에 노후관 교체를 확대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정역과 주택은행앞에 300미리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정수장 공사에 연결되는 공사에서는 기존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단지서부터 삼성아파트까지에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50미리로 했던 것을 지금 200미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장 공사가 93년 5월 24일 끝나는 그 기간내에 전부 다 완료되어 매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의 대책으로서는 매년 5천만원을 가지고 2.2키로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에도 2.2키로는 완료했고 올해도 2.2키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으로서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2.2키로의 노후관교체 200미리 내지 아니, 80미리에서 200미리 구경으로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노재영 의원 인상총액에 대한 사용명목을 제시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인상총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인상하면서 2,70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거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는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한다면 노후관교체에서만 추진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영 의원 연간 인상총액이 2,700만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예. 5%인상됐을 때만

노재영 의원 그랬을 때 영업용 가정용을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1억 3천 내지 1억 5천이 됩니다. 근데 그 1억 5천을 했을때에는 지금 5%인상된다 하면은 1억 7,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관로, 노후관로나 새로운 관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93년도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 우리가 93년도 5월 24일까지는 계획에 의하여 지금 현재 기존시가지하고 신시가지에 구경확장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95년 넘어가지고 기존시가지도 노후관교체가 계획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는 노후관교체를 계속 5천만원에 2.2키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재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급수 불량지역의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먼저 모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산본신도시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만, 기존 구도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어느 시점에서 불만없이 끝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 정수장 생산시설이 완료되면 8만 2천톤이라는 물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물을 안양에서 얻어먹기 때문에, 얻어먹는다는 말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해해 주시죠, 그것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지대의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관경을 작게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이 5월 24일 완료된다 하면 작은 구경을 노후관교체하면서도 그때까지는 물을 충분히 기존 시가지도 먹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산본신도시는 정수장이 확정되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새로 관경 큰 것을 신규로 묻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기존시가지는 옛날서부터 작은관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 작은 관을 사용하면서 양을 충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를 하는 원인은 기존 시가지에 물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때 50미리를 묻었는데 그 후에 300미리라든가 200미리를 묻었을 때에는 그것을 집집마다 연결을 해야지 300미리를 묻었다 해가지고 물 안나오는 그 주변에 연결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존시가지에 대책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300미리를 묻었다 해가지고 300미리에서 물안나오는 구간을 전부 다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시가지를 기존관에서 먹던 거를 차후에 조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300미리를 예로 묻었을 때 기존 시가지를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의장 유지연 예. 이해가 가셨죠?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의장님!

배연자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을 적극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수도요금을 갑작스럽게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현행 수도요금의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돗물생산원가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사업운영적자는 얼마쯤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수탐사기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작년대비 누수율 향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탐사기를 구입함으로써 누수율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은 현재 선진국에서도 10%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이하 되는 나라는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량기 오차라든가 적하수량이라든가, 적하수량 이라는 것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또 계량기 고장으로 해서 최상으로서는 상수도는 10% 이하까지는 누수율로 적용할 수 없다고 국제적인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92년도 9월까지 현재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서는 26%해가지고 2.4%를 줄였고, 90년도는 27%에서 21.7%로 5.3%를 줄였습니다. 91년도에는 23%에서 21.8%로 1.2%를 줄였고, 92년도는 현재까지 20%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누수율은 15.1%로서 4.1%를 줄여가지고 9월 현재 15.1%를 누수율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장비 구입비는 탐지기외 5종으로서 구입비는 3,600만원으로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비금속관로탐지기는 외국산인데 올 10월 27일날 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탐사실적은 전년도에 누수율이 1.7%로 감소되었으나 누수감소량은 연량에 57만 4천 톤이 되겠습니다. 감소율 감소로 절감액감소는 6,216만 4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에 대해서 금속탐지기, 비금속탐지기는 10월 27일날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저기 품명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 지금 누수탐사기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는 지금 한 대가 들어왔는데 누수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탐지하는 것으로 누수여부확인 및 누수지점탐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철재탐지기는 그 매몰된 철재물 땅속에 철재가 어디로 노출되었나를 철관을 찾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수압계는 배수당수압을 자동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자천공봉이라는 것은 미세한 누수된 것을 귀에다 이어폰을 껴가지고 듣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천공봉 이라는 것은 청취막대기에 대가지고 증폭기에 딸린 막대로써 누수를 식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갖다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장비가…

송윤석 의원 예, 됐습니다.

작년대비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금년에 누수향상율이 15.1%라고 하셨죠?

작년대비로는 그러면 몇%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는 23%했던 것이 21.8%로 1.2%를 줄였습니다.

송윤석 의원 예, 먼저 질의한 사항, 생산원가, 현행 수도요금의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운영상의 적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두가지 말씀해 주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그 상수도운영에 대한 생산원가를 현행 요금에 대해서는 그정도에 대해서 누수율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요금의 적자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톤당 생산원가는 246원으로서 246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인건비에 적정투자보수액을 7%를 저기하고 순가동설치 및 운전자금을 7%를 더하고 영업외비용과 이자지급등으로 거기서 영업식을 빼야 됩니다. 영업식에… 생산하면은 현행요금은 급수수입에다가 조정양으로 나누면은 202원이 계상되며 원가, 생산원가 246원 현행요금은 202원에 대한 손실액은 44원으로서 손실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는 92년도에 총사용량은 946만 6,690톤으로서 톤당 적자 약 44만원을 곱하면은 4억 1,600만원이 누적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차입이 된 것은 지역개발기금상환금액은 92년도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91년도 1월 1일 부터는 내무부로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서에 의해가지고 93년도 부족액이 1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공과금이 된다하면은 10억정도를 일반 회계에서 전출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돗물아껴 쓰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수도 사용료 및 각종 징수요금으로 각종 시설확충, 노후관교체등으로 공익사업에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이 된다하면 지금 18.7%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10%에서 5%내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빚이 121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안올릴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요 점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느껴온 바로는 군포시 관내 급수가 잘안되는 지역 소위 고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이 성수기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이며 또 급수에 어려움을 받는 가정은 몇 세대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광역 4단계상수도 완료시기가 아까 5월 24일이라고 하셨죠?

그거로 인해서 군포시 전지역의 급수사정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고지대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그 가구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대하고 관말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8월 16일 날짜 발령을 받고 왔을 때는 급수난 때문에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관말지대 고지대에 올해 들어서는 급수한 실적은 한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미아파트가 관말지역으로서 제일 높은 지역인데 관말지역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8대 분을 두 번을 날라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비상급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바와같이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대해서는 세대수를 파악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 인명수는 삼십 몇 명이라는 게 해당되는데 확실한 세대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윤석 의원 예. 이재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비상조치로 모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저기로 하면서도 지금 급수를 각 가정에서 해결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않고 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후에 수도요금 인상건을 다루는 것이 본 의원은 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윤석 의원 예.

○수도과장 박상광 이 수도업무를 죽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5%인상할 계획인데 그 5%마저 인상이 안된다하면 점점 갈수록 누적되는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5% 인상을 해봐야 총괄적으로 1억 3천 내지 1억 5천 들어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5% 인상돼도 2,700만원이 연간 인상이 되는데 그것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현재 채무액이 21억 남아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을 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는데 공기업도 못하게 될 형편입니다. 그것만은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5%인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의장님!

배연자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수돗물생산원가인상이 18.7%임에 따라서 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또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수도요금 체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또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지금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갖다가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연 업종별로 인상폭이 형평에 맞게끔 인상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그 다음은 업종통폐합을 하여서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시킨 금액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업종통폐합이 가정1종, 2종이 가정용으로, 그리고 영업2, 3종 1종이 영업 2종, 영업2종이 영업1종으로 통폐합이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통폐합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자체에서 통폐합으로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가정용이나 영업용을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지금 5%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다른 시와 같이 뭐 5%이상도 인상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정수장도 운영이 되면은 적자폭이 좀 줄 것 같아서 최하로 5%를 인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존, 공문지시는 최하 5%까지만 하라 그랬는지 5%이하로 내려오는 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타시군은 채무액이 적기 때문에 5%까지는 올릴필요가 없어서 2%내지 4%까지 올린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자, 그런 정도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아니, 의장님!

지금 외관상으로써는 평균해서 5%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그 수용가들 시민다수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는 그 인상폭이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그 다음 그 영업3종을 갖다가 2종으로, 1종하고 3종을 2종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종, 3종이 2종이고, 2종이 1종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2종이 영업1종으로 영업1종 3종이 영업 2종이 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런데 도표에 보면 3종이 2종업종으로 그냥 간게 맞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업3종이 영업 2종으로…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것은요,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그 대조표에 영업용 1, 2, 3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대조표를 보면 영업 1종, 영업2종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배연자 의원 근데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가정용이 3.5%, 또 영업 1, 3종이 7.6%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실지 금액을 지금 인상된 그 요율표를 보면 그 업종별 요율표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바를 보면 가정용이 31톤에서 50톤 그 사이가 무려 12.5%가 되고 그 다음에 51톤부터 이상이 14.2%입니다. 그러면 평균 따져서 3.5% 인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이 5%니까 그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가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임금인상을 3%선 미만으로 아마 억제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봉급인상도 공직자는 내년하반기돼야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인상은 3%미만으로 수도요금인상같은건 5%이상으로 특히 가정용은 따지고보면 12% 13%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거는 조금 요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구대조표를 가지고는 12% 13%로 오른거로 현황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먼저 그 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은 지금 가정1종이 지금 먼저 자료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1종을 보시면은 현행에서는 10톤당 19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에서는 그 15톤, 20톤, 25톤, 30톤을 평균을 봤을때에 현행은 2,800원 무 3,800원 4,200원 그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그렇게 받던 요금인데 그것은 지금 삭제된 사항입니다. 4천원, 2천원 받던 것이 삭제되고 현행 조정에 보면은 2,850원이 1,600원이됐고, 3,800원짜리가 2,260원이 됐고, 4,750원짜리가 2,910원이 됐고, 5,700원이 3,500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 증감액에 보면은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이 삭감된 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많이 받던 것을 조금 없애면서 1,200원 내지 1,800원이 삭제된 사항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톤당 940원이 960원에서 20원이 올랐는데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면 12%내지 14%로 인상되게 규정에 숫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가지고 누수되게 계산을 하게 되면 20원만 인상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0톤에서 960원 더하기 10톤 내지 20톤 이면은 130원이 되겠습니다. 130원 곱하기 10 그렇게 되면은 2,26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260원에다가 먼저 2,240원 하면은 20톤을 써도 20원밖에 안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구대조표를 확인했을 때에는 12% 14%가 되겠지만 그 누적되는 것을 계산하면은 20% 밖에 안올라 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료를 못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드린 사항이 그 숫자로 해야만이 이해가 의원님들께서 빠르실 것 같애서 그렇게 좀 드린건데 대조표를 봤을땐 12%, 14%가 올라간 거로 돼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누적되는 것을 톤당으로 10톤, 20톤, 30톤따질 때는 20톤만써도 20원밖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안됐습니다마는 물을 20톤을 써가지고 20원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물값이 많이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가정용에 있어서 누진세가 포함돼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10톤 쓸 때 누진세로 하다보면은 20톤 써봐야 20원, 25톤 써봐야 먼저보다 20톤도 20원 더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20톤을 쓴다해도 당초에는 먼저는 3,540원을 냈는데 지금 3,560원이 됩니다. 30톤을 쓴다해도 20원밖에 안올라 가는 형편이에요. 그것이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구대조표를 보면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알기 때문에 요 숫자를 풀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숫자를 풀어보면 누진에 따라서 따져보면은 20톤, 30톤 써봐야 당초보다도 20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가정용에 2, 3천원 받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자, 그 정도로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배연자 의원 아니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영업…

○의장 유지연 저, 배연자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배연자 의원 아니 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영업1종과 3종의 인상폭이 요 1종, 3종을 합쳐서 영업1종으로, 2종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영업 1종, 3종, 임시용이 영업 2종으로 됐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영업 1종하고 2종하고 균형이 맞는 걸로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인상폭이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이거는 겉장서부터 4장, 4페이지 전에 자료를 한번 보아주시면 당초에는 영업용이 영업 1종이 200톤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20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톤에 대해서 6만 2,9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행규정은 20톤으로 하지않고 30톤, 40톤, 50톤, 60톤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200톤이하 쓰던 것을 6만 2,900원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30톤, 40톤 나누므로 인해서 6만2천원 받은 것이 30톤 쓰면은 9,380원, 그래가지고 당초 6만 2,900원 받던 것을 9,380원을 받으니까 5만 3,200원이 감이 된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톤, 40톤, 50톤 할 때마다 그 감에 대한 것이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톤만 쓴다해도 6만 2,900원을 내야 되는데 3만 8,680원을 내기 때문에 2만 4,200원이 감이 돼가지고 38%가 인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내용이 그렇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사전에 요 자료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세중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저, 백남규 의원님 조금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이세중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키로 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심상치 않을 뿐만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 소비자물가의 연쇄상승으로 서민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할 공산이 크므로 반상회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상수도사용료인상의 불가피성을 널리 홍보한 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켜 좀더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홍보계획으로서는 우리가 3만8천매를 홍보물을 가지고 각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TV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지금 의회에는 의결이 안됐습니다마는 홍보물로써 3만8천매를 각동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의원 과장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동의안을 발의했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동의에 저기를 안하면 다시 저기하는 거고 동의를 하면은 다음에 저기하는 거고…

○수도과장 박상광 예, 죄송합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백남규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산원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되는 바에는, 마치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쓰고 있는 것이 사용불가, 가히 원만하게 쓸 수 없는 물건인데도 생산원가가 많으니까 무조건 올려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세중 의원께서도 말씀하신거와 나는 마찬가지의 공감된 상태에서 절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수도요금인상안이 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다시 좀 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합니다. 저도 그 홍보물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또 뭐 올리자고 한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얘기를 저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되고 충분히 시민에게 납득이 돼야 되고 또 첨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시에 적어도 우리 군포시의 누수현상이 1년간 약 20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5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9억정도를 수도누수방지재고로 빨리 노후관교체 및 탐지기를 구입하라고 해서 이미 탐지기는 사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하나라도 더 방지해 가지고 그냥 먹지 않고 수도요금만 내는 그 현상을 방지하면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이 될뿐만 아니라, 연간 약 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0년 계획했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라고 9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리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데에 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시민에게 괴롭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방금 이세중 의원님과 백남규 의원님께서 본건 조례안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 보류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할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방금 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생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안

(11시 19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전준비 및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특위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유지연백남규이세중이재권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인)
산업과장진석진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사무과장, 한상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