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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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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9일(목) 10시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 채택되어 동 계획서 승인의건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었으며, 역시 특위 제1차 회의에서 현지확인통보,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10월 28일 군포시장께 통보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께서 제출하신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이 금일 의사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고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본 조사특위위원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3항,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월 2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3년 6개월동안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시 여러의원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상수도 급수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 확장사업추진이 완료 단계에 있어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기구인 군포시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상수도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최대한으로 도모코자하는게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1항이며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에관한 정원승인을 92년 10월 1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기 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명칭은 군포시상수도사업소가 되겠으며, 기구인원은 1소 3계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상수도사업소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군포시 산본동에 둔다.

제3조 사업소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유지관리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3.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4. 가압송수에 대한 시험

5. 기타 상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방범원의 방범수당가산금제도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규정이 92년 10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방범원의 방범수당과 지급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여 군포시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제 9호, 제2호.

의료업무수당과 인상조정에 따른 현행의 지급액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제20호.

방범원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 경기도 "총무 01300-2036" 92년 10월 5일자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의사 및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액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즉, 보건소 일반의사가 전문의의 경우는 월 60만 9천원 이하로 상향조정 됩니다. 전에는 월 55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사의 보수액은 51만 8천원이하로 상향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근무년수별로 가급은 월 98만 9천원에서 101만 2천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86만원 이었습니다.

나급은 월 65만원에서 67만 3천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6만 5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원수당인상 및 지급기준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월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법원에게 수당 매월 4만원과 가산금을 자율방범원 경력에 따라 매월 8천원에서 10만원등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신 배연자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3조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주요관장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등 수도급수와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 가압송수 및 급수관리, 정수의 생산 및 수질시험등 우리 군포시민의건강과 직결된 귀중한 생명수를 관리하게 될 상수도사업소 운영실태등의 지도·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맡을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동 사업소의 시설 규모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시설로 향후 5년내지 10년이후 군포시민의 급수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만일 부족하다면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포시상수도사업소는 1소 3계로 구성하게 되며 18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권자는 물론 시장이 되겠고 보조기관으로는 수도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도·감독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포시정수장시설규모는 1일 11만톤으로서 95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신도시가 입주되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상수도 5단계사업계획에 의해서 1996년부터 시설규모를 1일 15만 7천톤으로 확장해서 2001년도 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도록 5단계 광역 확장사업이 96년부터 또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그만하면…

배연자 의원 그럼, 95년까지 11만톤으로 유지하시고…

○총무과장 윤영노 95년도까지는 저희가 인구 30만을 수용할 계획인데 95년도까지는 현재 시설가지고 무난합니다.

그리고 95년이 지나가지고 인구가 30만으로 예상이되면,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우리 군포시만 시해오디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과천이라든가 의왕시, 안양시 연계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계사업이 정부에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5단계사업이 실시가 되면 1996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네, 1996년부터 착공이 되면 사업기간은 2년 내지 3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5단계사업은 비단 군포시뿐 아니라 수도권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충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수도과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재권 의원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문제는 수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게 예의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업에 대한 개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사업부서인 수도과에는 세부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간담회때 제가 수도과장과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상수도사업소 문제는 전문부서인 수도과장이 총무과장보다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맞는 얘깁니다.

이재권 의원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수도관장께서 보충설명으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의장 유지연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수도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통수시점은 몇월 몇일 입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12월 10일경에 통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총무과장한테 여쭤볼 것은 소장 빼놓고 12명인데 여기보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주·야간을 다 운영해야 할텐데 인원이라든가 또 야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자세하게 안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업승인이 92년 3월달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그것도 수도과장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12월달이면 몇 개월 안되는 것 아닙니까?

7개월만에 어떻게… 3월달하고 12월달 통수시점이면…

제가 알기로는 18개월 공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공사가 진행될는지가 걱정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그래서 제가 정수장관계 공기 추진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3개 16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기타 보수라든가 또 아니면 직원들이 야근할 경우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특근수당과 부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해가지고 특별수리라든가 이럴때만 나가고 그 인원가지고 훌륭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윤영노 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도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습니다.

○의장 유지연 또 그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상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되어질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민 전체, 우리국민전체, 인류전체가 안 먹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코 불철주야 거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정수장에는 반드시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정수장에 철망으로 경계 철책을 치고 중간중간에 경비원을 두어 가지고 24시간 경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물이기 때문에 혹시 불순자들이 와서 약같은 것을 투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경비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바로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디 그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주신 이세중 의원님부터 의석에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민생치안 최일선에 서서 열심히 방범활동을 수행해 오신 우리 군포시 자율방범대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사회봉사정신을 높이 기리며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소속 방범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몇가지나 되며 제수당을 모두 합산하면 총액으로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방범대원수당지급개정조례안에 따른 경력증명은 어떻게 발급되는지 그 절차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소속 방범원들은 당초 12명에서 현재 3명이 면직되고 9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적 공무원들과 동일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지급규정에 의거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공무원같이 직급에 따른 금액의 차등은 약간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액 관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경력증명은 당초 채용시 군포경찰서로부터 자율방범대 경력에 따른 증명을 기 제출받아가지고 향후 충원계획에 의거 현재 배부를 해가지고 또한 경력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력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그만하면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세중 의원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총무과장 윤영노 제가 직급별 보수액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다음에는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지방직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와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군포시보건소 소속의 전문의 및 일반직 의사의 정원 및 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의 채용기준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전문의와 일반의가 있습니다.

두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T/O가 전문의 한명, 일반의 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의는 보수액이 55만 4천원이고 일반의는 약간 쌉니다.

47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보건소에서 물색해가지고 한번 데려오면 55만원 받고 전문의사가 와서 근무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와가지고 한달정도만 근무하면 다시 그만두고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부처에서 전문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55만 4천원에서 60만 9천원인데 이것도 충분한 의사의 보수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의도 52만 8천원이하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의사 1명과 치과전문의사 1명이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는 5급상당, 그러니까 시로 따지면 과장급이겠죠.

의사면허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고 전문의사는 해당분야의 의사전문면허 자격증소지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은 채용권자인 시장 및 피고용자간 쌍방의 계약에 의거 2년 기간을 정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후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결정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연임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채용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그런 정도면 이해가 가셨어요?

노재영 의원 치과전문의 한사람하고 일반의 한 사람이 채용 T/O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전문의와 일반의가 두분이 다 계신건지…

○총무과장 윤영노 현재로서는 치과의사 한분하고 전문의가 한분 있습니다.

노재영 의원 두분이 다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예.

노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만하면 됐어요? 노의원님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제가…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노재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문의와 일반의의 보수액을 어떻게 좀 인상하든지해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도 일반약보다는 더 좋다고 좋은평이 나와 있는데… 의사들이 보면 60만원보수를 받는 전문의라든가 52만 8천원의 일반의사 보수는 사실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인상시킬 복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보면 전문의같은 경우는 최소한 101만 2천원까지

김경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102만원 가지고 안되는게 왜 그러냐면 지금 종합병원 같은데 가면 보통 500만원 4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의사 되시는 분들도 지금 200만원 이상 다 300만원이고 과장급되시는 분들은 4∼500만원입니다.

거기 기준에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특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되야 의사가 사명감을 다 할 수 있는… 환자가 의사한테 몸을 맡길 수 있는… 의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도 편해야 치료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건비 인상이나 조정관계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서로 약간 금액이 상이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서 많이주고 적게주고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관계는 타부서 또는 타기업체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어느정도 승인선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추후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한번 도에건의를 해가지고 타시·군하고 협의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배연자
김치년노재영이재권
○출석공무원 (1인)
총무과장윤영노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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