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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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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28일(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3.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3.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안)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연자 의원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난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이 되겠으며 10월 27일 군포시장께서 제출하신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정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과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의결에 이어 동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도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배연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사발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건을 발의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첫째, 행정의 재량권 남용방지로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둘째,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의 시정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대상사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군포시 개발국건축과가 되겠으며, 조사대상사무는 도로폭 미달대지에 대하여건축허가시 지목변경요구의건 및 기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필지에 대한 보상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수년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진 행정관행 및 행정의 형평성확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현행법에 의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도로로의 지목변경 요구행위는 부당한 행정 행위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동 행정행위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및 행정의 공정한 확보를 군포시에 촉구하는데 조사권 발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 조사발의안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물론 본 조사발의안에는 본 의원외에도 송윤석 부의장님, 백남규 의원님께서 연명날인하셨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의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배연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3. 건축허가시일부토지의지목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안)

(10시 16분)

○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번 10월 19일 간담회때 여러 의원님과도 합의된 사항이므로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사위원에는 백남규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 배연자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그리고 송윤석 부의장님 이렇게 여덟분으로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조사활동을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다섯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한 다음 잠시후 11시 30분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재권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최재돈
총무국장류우석
개발국장신희철
문화공보실장이춘배
기획감사실장윤영노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최승덕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홍유선
수도과장박상광
보건소장박원용
새마을과장김종주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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