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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3.0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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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1월 11일(월)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2.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의장제안)

2.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군포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키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2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에 이어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1. 제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의장제안)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일 의원간담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1993년 1월 11일 금일 하룻동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지난해와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군포시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 산본신도시주민입주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기존 재궁동에서 분동하여 오금동을 새로이 설치하여 신도시입주시민생활편익제고 및 동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협의를 위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을 둘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거 행정동사무소를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산본신도시내의 재궁동관할구역중 주공 3, 4단지 지역을 분리하여 오금동으로 분동하고 군포1동과 금정동청사가 기 신축하여 이전되었기에 이에 따른 동사무소위치를 변경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동조정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재궁동의 인구는 2만 6,707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면적은 1.98평방키로미터인데 이 중 1만 7,697명은 재궁동에 존치하고 9,010명을 오금동으로편입해서 동사무소를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오금동면적은 0.80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성아파트, 화성아파트, 주공아파트3·4단지 또 작년 하반기에 입주한 삼익아파트가 오금동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010명을 오금동인구로 하고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 4,527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의 군포1동사무소위치난중 당동 718-25번지를 당동751-15번지로 하고 금정동사무소위치난 중 금정동 738-34를 금정동 728-10으로 하며 금정동 다음의 재궁동 간의 동장정수, 동사무소위치, 구역난을 전부 삭제하고 재궁동 및 오금동의 동장정수, 동사무소 위치, 구역 등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별지의 동의명칭 및 동사무소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송윤석 예.

○의장 유지연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윤석 먼저 92년도에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시정발전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계유년 신년을 맞이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이 시정발전에 더 함께 중지를 모아서 보다 나은 살기좋은 우리 군포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재돈 부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금동명칭부여에 있어서 본래 그 고장유래 또는 배경을 모르는 주민들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당초에 저희가 군포시지명위원회의 의결을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당초에는 괴곡동으로 해서 명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공아파트 3단지내 주민들이 괴곡동에 대한 명칭은 혐오감이 있다해서 집단반발움직임이 생기고 또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귀신의 울음소리냐" 해서 혐오감이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명칭을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진정과 아울러 대표자가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또 의원님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오금동을 명칭을 바꿔가지고 도나 내무부에 사정 양해를 받아서 부득이 오금동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일부 삼익아파트입주민들 두어 사람들 얘기는 "다섯 가지 금한 동이 또 뭐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일부의 한두 사람 얘기고 해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주공3단지입주민전체가 오금동으로 원해서 저희가 부득이 동명칭을 오금동으로 바꿨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의장 송윤석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을 해봤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본래 우리 산본신도시의 자연명칭, 고유의 부락명칭을 붙여가지고 신설동명칭을 제정한 좋은 예를 살려서 본래 재궁동, 괴곡동, 오금동 이렇게 3동이 신설되는 거로 되어있다가 광역동으로 되면서 1개동이 없어지는 관계를 사실은 괴곡동을 대표적인 동이름으로 원하고 지금 괴곡애향회라든지 이것은 우리 군포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 원주민들이 갖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현재 산본역도 괴곡역으로 이렇게 저희도 진정을 해봤으나 안되고 괴곡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원래의 동유래를 모르는 신도시입주한 주민들이혐오감이 있다. 이런 저기를 해서 오금동으로 이렇게 개칭이 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번 동명칭변경에 대해서 본래 거기에 사시던 주민들의 안타까운 뜻이 있다. 하는 것은 늘 기억돼야 될 거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그래서 저희가 지명에 대해서 전통적이 유래를 가지고 3단지 입주민한테 당초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앞으로 한글전용이 많은데 왜 한문을 쓰느냐, 우리 주위는 현재 우리가 입주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들어줘야지 자꾸 전래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설득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이라는 명칭도 저희가 지명위에 나와있는 전통적인 유래를 써가지고, 오금사가 옛날에 있었다.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현재 공보실에서 입주민전체가구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죠?

○의장 송윤석 예.

○의장 유지연 예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이어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본신도시주민의 입주에 따라 인구가 급증된 기존 재궁동지역을 재궁, 오금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통반구역을 체계적으로 재조정하여 원활히 동행정 수행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행정동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근거와 군포시통반 설치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거 통반을 조정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현재 재궁동관할구역중 37개통중 1통부터 26통까지는 현재 재궁동으로 조치하고 잔여 11개통을 오금동으로 분동함으로써 통반구역을 전면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궁동 37개통 233개반을 26개통 159개반으로 재궁동에 존치시키고 재궁동으로부터 분리된 11개통 74개반을 16개통 98개반으로 신설하여 조례를 재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별첨에 보면 통반조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재궁동에서 11개통과 74개반이 감되어서 오금동으로 16개통에 98개반으로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즉 별첨내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27통에서 37통을 오금동으로 편입해가지고 통을 번지순에 따라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동별란의 재궁동 27통부터 37통과 통관할의 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동별란에 오금동을 신설하여 통반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통반의 명칭 및 별첨의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이어서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행정력강화를 위해 현재의 보건소장직급조정승인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 시행키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기도지방 012120-5930호, 92년 12월 24일호에 의거 보건 소장직급을 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군포시보건소장의 직급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5급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을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좌로 보하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간단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제2항 중 보건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하던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을 보면 자체승진보다는 도에서 낙하산식인사로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사가 승진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전체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외부인사전입을 막고 자체승진인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현재의 계장과 소장의 중간조정역할을 담당하게될 과장직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신설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예. 현재까지 사무관급 인사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좀 문제점이 야기됐던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건데 현재 보건소직제가 상향조정이 돼가지고 지방보건기좌로 돼있던 것이 이제 보건의무서기관 즉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만 각 공무원마다 법정승진소요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과 8급은 3년이사이 돼야 승진이 되고 5급은 5년이상이 돼야 승진 법정소요년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박 소장님께서는 아직 승진년수가 미달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주셔서 우리 박 소장님이 여기서 한 2년반동안만 버티면 승진 대상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양하고 한 2년반동안 여기서 버텨서 자체승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보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배연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건소의 직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중간에 과장제도신설이 시급하지 않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타당성있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직제승인이 시장의 결재사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승인관계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 보건소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과장제를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건소를 가지고 있는 10만이상 시에서 공동으로 나중에 내무부에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연구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제는 저희가 도의 지방과하고 상의해가지고 타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내무부에 한번건의토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직제신설시기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윤영노 그렇죠. 현재로서는 내무부장관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지사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하고 맞춰서 추후에 내무부에 다시한번 직제승인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배연자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데 대해서 뭐 다른 생각 없으세요?

이재권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예. 이재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하산인사정책은 절대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시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식으로 인사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년수미달로 말미암아 2년인가 2년 반동안을 더 근무해야만 정식으로 승진할수 있는 서기관 T/O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 그런 악재가 있는 것으로해서 여러분들께서 정식으로 현재의 보건소장을 년수는 조금 미달이 되지만 훌륭히 일을 해내고 있으니까, 또 동시에 우리 지역의 출신이니만큼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베풀어주십사 하고건의의 공문을 한번 보내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주셔서…

이재권 의원 그건 앞으로 보건소장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반행정파트에도 그런 관계가 시행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고맙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기중에는 노재영의원님과 송윤석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셨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 최재철
총무국장, 류우석
개발국장, 신희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새마을과장, 오종두
세무과장, 서성헌
회계과장, 이우택
시민과장, 최선진
사회과장, 최승관
환경보호과장, 유병렬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민방위과장, 백인현
산업과장, 진석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건설과장, 유지선
도시과장, 이경묵
건축과장, 홍유선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장, 노재영
의장, 송윤석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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