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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3.03.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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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3월 09일(화)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시정에관한 설명

3.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래안

4.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6.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제1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93시정에관한 설명(시장)

3.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래안(시장제출)

4.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6.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휴회결의(의장제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이유는 93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과 시민생활에 긴요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회기결정에 이어 93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과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 3건 그리고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10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월 2일 간담회 당시에 여러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93년 3월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시정에관한 설명(시장)

(10시12분)

○시장 임수복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시정소개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의회가 출범된후 2년여 기간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상시 헌신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저희 시정의 여건과 과제를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사회, 새로운 철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문민시대의 개막과 아울러서 변화와 쇄신 소위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새바람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덕이 살아 숨쉬는 선진사회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희망의 새시대를 맞이해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여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의 중점적인 과제를 놓고 봤을때 13만 시민 모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벽을 헐어버리는 시민운동이 금년에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저희 공직자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모든 시민들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이라든가 삶의 틀이라든가 온갖 제도의 틀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발전하는 개발도시로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6백여 공직자들은 구석구석 찾아가서 한걸음 더 써비스하는 질 높은 행정써비스를 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성숙한 시민정신이 더욱 더 제고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통해서 낡은 껍질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힘찬 출발을 해야 될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향정신, 정주의식이 결여된 우리 군포시는 한마음 우리군포 운동이라든가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의 시책사업과 또 그동안에 알찬 결실을 거두어서 어제 경기도의 행정종합평가에서 수원시가 1위를 하고 우리 군포시가 2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36개 시군에서어떻게 2등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의아심도 있겠지만 저희 시청의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13만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원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5일 제14대 김영삼대통령께서 취임하심으로써 국민이 여망하던 역사적인 문민민주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새정부가 표방하는 신 한국창조를 향한 새바람 운동이 각계각처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정의 역점시책을 일곱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바람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의 국정실천과제로 첫째가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가 경제의 회생, 셋째가 국가기강 확립을 표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의 다짐으로 낡은 틀, 낡은 제도, 권위주의의 행정형태를 과감히 쇄신하고 공직내부에 새바람운동을 일으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기업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확대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사회단체, 소집단, 자생조직 등 민간단체의 구심체를 형성시켜서 총체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시민과 함께 우리군포 새바람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는데 지방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 니다.

모든 시정은 사전설명의 대상이라는 자세로 공청회라든가 인.허가 예고 관찰제, 여론행정과 진솔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의 시민생활현장 순회제와 전철역 중계민원실운영 등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청이 이사감에 따라서 새청사에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 시민의 응접실이 될 수 있도록 대민행정 써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공무원상, 연찬하는 공무원상 또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깨끗한 행정구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상호 문화, 예술, 경제교류 등 우호증진과 선진행정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더욱더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안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서민의 가계를 도와주는 물가안정을 기하고자 57개 생필품과 개인써비스 품목에 대해서 업소별로 카드를 관리 하고 또 모든 물가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주변부터 범시민 절약운동을 강력하게 전개를 해서 10% 더 저축한다든가 또 자가용을 함께 탄다든가 과소비를 안한다든가 물, 전기, 물자를 더욱더 아껴쓴다든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범시민 소비절약운동을 잘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희생시키는 첩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중소기업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규제를 더욱 더 간소화하고 어떤 시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두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시정정책을 펴 나가는데 세심한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금년에도 1만 5천세대가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아파트단지와 부곡동의 농춘마을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특화 사업을 연계해서 시민의 소득증대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3만 시민들께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내와 설득을 통해서 진지하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예 불법이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할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새롭게 취임하신 대통령께서도 세 번째 과제로 국가기강확립에 관한 문제를 국정시책의 제일 당면한 과제로 밝히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갈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역 안정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나갈 생각입니다.

또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 노후 불량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난번 청주에서 일어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서전대처하는데 적극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균형복지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군포시는 지금 구시가지와 신도시간에 지역적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가지 복지측면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더 조성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자들 한테 적극적인 입주알선을 통해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더욱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특히 후원자결연확대라든가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 또 소외계층에 대하여 지원 시책을 확대해서 함께 잘사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특히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저희 관내에 계신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점심을 굶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차질없이건립을해서 여성이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에 여성 회관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주부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지하게 시정과 함께하는 그런 여성시책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줄이고 다시쓰기 운동으로 군포시가 전국시에서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쓰는 운동이 아무가치없는 일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경제를 회생하는 가장 작은 실천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에 가보거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가보아도 주부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찌나 열심히 해 주시는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겁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더욱 연계를 잘해서 우리 시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절약하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감량화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헌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헌책을 마구 버렸으나 헌책도 쓸만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책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서 과거 군포1동사무소가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동네 시범도서실이라든가 책의해를 맞이 해서 이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많이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쓰레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적환장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다섯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재미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는 기존시민들하고 정서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게 아니냐.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문화요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에 극장이라고는 한군데 밖에 없고 전부 다 안양권이라든가 수원권 또는 서울에가서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문예회관을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핵가족화가 되고 고학력 신세대들이 우리 군포시에 많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대응체제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 군포시민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도시환경을 위해서 CIP개발을 해서 개성있고 새로운 신도시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신도시 입주민들하고 기존 시가지 시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한마음 우리군포" 운동을 더욱 열심히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정감이 넘치는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4계절이 꽃나무로 덮인 푸른도시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정감이 넘치는 전원도시 문화권이 형성될수 있도록 시민의 문화 공간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맨처음에는 콘크리트의 숲으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과천시가 시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개발된지 8년 내지 9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는 외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입니다. 외국에 가도 지금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없습니다. 도시 디자인이 잘되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포시의 구시가지와 신도시가 잘 어우러지게되면 경공업을 배경으로 해서 소위 전원도시권 구상이라는 것은 헛된 구상이 아닙니다.

우리 군포신도시도 머지 않아서 과천시 이상의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사다시피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금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수리산 삼림욕장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산주들을 통해서 삼림욕을 할 수 있도록 약13km정도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약수터를 가신다든가 삼림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연화사에서 용진사에 이르기까지 삼림욕장을 반드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제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교통망구축을 위해서 당동 금정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존도시를 집중개발해서 최적기능도시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시청이 신도시로 들어감에 따라서 구도시가 상당히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시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도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당동, 금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또 당정동에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거의 손을 못댔습니다.

내무부와 협조를 해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약 40억원을 투입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군포역 지하도설치라든가 금년도에 도시계획기본 계획이 입안됨에 따라서 재정비계획 용역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시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균형있는 발전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및 기존도로의 확.포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교통체증이 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당동, 의왕, 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약217억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 47호선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또 흐린내교 교관 도로 확장공사 금정 I.C옆에 보도육교공사 일부 금정동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산본 신도시 마무리와 맑은물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건설은 차질 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약 6,1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250여세대가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약 1만 5천세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신도시의 여러가지 불편문제를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공청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입주민들에 대한 불편해소에도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버스노선 증설이라든가 편익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가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또 병원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산본 신도시의 한양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시공과 하자관리를 통해서 부실아파트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91년부터 시작한 광역 4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에 통수할수 있도록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완벽한 공사는 5월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안양시의 물을 얻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통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군포시민이 물문제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름철만 되면 물걱정을 많이하셨는데 금년에는 물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주요시책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 너와 내가 없듯이 금년에도 "한마음 우리군포"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를 대비해서 우리 군포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또 지역간 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모든분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임수복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래안(시장제출)

4.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칭하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체제와 같이 하려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장의 직제중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칭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명령 제 3조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특수한 증명의 발행과 민원사무중 특수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따로 공인 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구분개정과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의 청인을 구분하고 신속한 민원사무처리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 사용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포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무관규정 제 41조에 의거 개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민원사무와 행정사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많은 공인을 갖게됨으로 인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과연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게 되고 행정의 능률성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공인조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측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재 팩스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처리하고 있으며 공인분실방지를 위하여 견고한 이중금고에 직인을 보관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에서는 총 522건의 팩스 민원처리를 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백화점이 생기면 백화점과 쇼핑센타 금정전철역에 현장중계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을 찾아서 행정써비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우선 금년에는 금정전철역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며 공인을 신조하지않고 오전에 접수한 것은 익일 오전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서 재산세종합토지세 오물세 통합공과금이 기전산처리가 되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현재 4만 5천건으로 직인을 날인하려면 직원 2명이 20여일을 소요하며 통합공과금고지서(현재 월 4만 2천건이 됩니다) 4만 2천매를 직원 2명이 날인하려면 22일의 날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직인을 날인하게 됨으로써 고지서발급기간이 장기간 걸려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공인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공인관리에 철저를기하기 위하여 공인을 매일 인계인수하여 현재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인을 조각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법만 개정사항으로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재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만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지방자치법 제 3조규정에의거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건수는 총4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에는 토지 매입 4필지 1만 8,820헤베이고건물신축 1동 3만 2천헤베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1건이 1,075헤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건으로 문예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산본동 381번지 1필지 면적은 1만 7천헤베 약 5,142평입니다. 부지매입비는 7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연이율 1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금번 금리인하로 이자율은 11% 이내로 하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건으로 산본지구내 동사무소부지 3필지 1,820헤베 약 550평입니다. 요게 궁내동 수리동 금정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산본지구내 동사무소부지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동에 6,340헤베로 이것중에서 89년도 8월 30일건설부고시 제4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동이 부지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3년도에 3개동부지를 확보하고 94년도에 나머지 1개동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아파트입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내 대지 307평 연건축면적 970평 지하1층 지상4층의 여성회관건물신축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4년 6월이고건축공사비는 3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의 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를 포함해서 총 8개단체 사용허가면적은 32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재산취득이 시민회관부지하고 여성회관 동사무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재원확보내역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시청건물에 현재 8개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무상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는 다 필요한 단체지만 인구증가로 행정기구도 대폭 증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답해 주시고 94년도에 1개동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괴곡동 지역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군포2동은 2천년대 가서 할겁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아닙니다. 이건 저 신도시에 대한것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건데요.

군포2동은 주택개발지역하고 당동지구의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이 끝날적에 동시에 이루어 주려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문예회관부지 및 동사무소 매입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부지 및 총매입비는 78억 5,300만원인데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균등분할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7억원인데 현재 93년도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 시비하고는 다음추경에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자금소요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억, 95년도에 15억, 96년도 13억, 97년도에 12억등 그렇게 5개년으로 시예산에 계산해서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는 3개동에 6억 2,100만원인데 이의 40%인 2억 8천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0%인 3억 4,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상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관계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8개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무상사용허가의 계속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계획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그리로 나가도록 조치하고 기타 국가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본청에 존치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개단체는 문예회관건립할 당시에 설계에 아주 기입을 해서 거기에 사회단체가 존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문예회관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현재 계획상으로 9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앞으로 5년 있으면 인구증가로 인해서 국도 몇 개 생겨야 할텐데요?

○회계과장 이우택 그렇죠. 국단위는

김경환 의원 그럼 97년도까지는 사회단체가 자리를 잡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면적자체가 좀 광범위합니다.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시 행정기구가 확장시에는 축소하드라도 본청에서 이주토록 조치하고 그 후에는 문예회관으로 아주 영구히 이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17억 중에서 5억은 예산에 서있고 12억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활안정기금같은 것도 시에 돈이 없다고,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27억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타협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회계과로서는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환 의원 더 말씀하실 것 없죠?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11시 0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의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처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은 7명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단임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 즉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역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심의 대상은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해서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불허가 반복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운영은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요령은 간사가 심의안건을 파악해서 상정을 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은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합의결정하고 안건심의하는 데 필요하다면 당해 민원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진술케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의안건결정의 효력을 말씀드리면 기관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효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입법으로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운영면에서 형식적이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에게 편중시키지 말고,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각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배연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의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제2항 1호, 2호에서 그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안배를 해서 관계인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 의원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그정도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몇 분이고 또 볍조계나 학계위원들은 몇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유지연 의원 다시 답변해 주시죠.

○시민과장 최선진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한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제2조 1항과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항에는 "관련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몇 명을 하겠다고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조계 학계 등 민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반인은 몇 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절대 그러한 편중되는 수의 공무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해서 균형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고루 분포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법률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적요건을 일실한 관련조항을 연관이 되도록 재정비해서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적용규정을 정비해서 동 조례 결손처분규정중 제7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개정하고 제4호는 삭제해서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상환 결손처분사유를 명확하게 명시코자 합니다.

셋째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2 결손처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1호는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로, 2호는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3호는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의 범위내에서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부합되게 정비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불금상환능력이 없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 또 행방불명된 상환의무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해서 의료보호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상 제7조의 2 결손처분 제1호에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를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로, 또 2호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개정안에서는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또 현행조례 3호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를 개정안에서는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4호에는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이 조항은 법에서 전입자등은 거주지관할기관 즉 시장이 채권을 구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의장 !

○의장 유지연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예. 송윤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조항이 삽입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골라서 곧 시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군포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조례를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실과소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송 부의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에 관련되는, 또 시정에 관련되는 모든 조례를 현실성있게 그리고 법에 부합하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 외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휴회결의(의장제안)

(11시12분)

○의장 유지연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검토를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유지연김경환이세중이재권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임수복
부시장, 최재묵
총무국장, 류우석
개발국장, 신희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새마을과장, 오종두
세무과장, 서성헌
회계과장, 이우택
시민과장, 최선진
사회과장, 최승관
환경보호과장, 유병렬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민방위과장, 배인현
산업과장, 진석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건설과장, 유지선
도시과장, 이병묵
건축과장, 홍유선
수도과장, 박상광
보건소장, 박원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상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유지연
의원, 김경환
의원, 이세중
사무과장, 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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