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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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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요. 거기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전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그것 거의 다 쓰셨어요. 올해 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올해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견행 위원 아니오, 올해 예산이 얼마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올해는 한 8,600 서 있네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정도 서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것 지금 노인의치보철 이 부분이 올해부터 전액 무료로 바뀌지 않나요? 7월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바뀌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네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된 예산 외에 7월부터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그것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의치라든가 이것이 예전에서 병원에서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건소 쪽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병원에서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되면 더 이상 보건소에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전액은 지원이 아니구요. 보험부담금은 50%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금은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로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 하듯이, 진료를 받듯이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진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본인부담금은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의치를 하거나 하면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50%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비용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 시행 초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까지 집행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2012년도 예산 집행액요?

이견행 위원 아니오, 올해 거 한번.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올해 예산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액을 얘기하시니까 겁니까?

이견행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결산하는데 제가 엉뚱한 것 물어봐서 죄송스럽긴 한데 궁금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

이견행 위원 과장님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따로 한번 알려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건행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것 파악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한번 따로 좀 알려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282쪽, 283쪽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비 그다음에 한센병 관리사업비 이 부분은 어떤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따로 환자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생물테러감시는 페스트나 두창이나 탄저를 감시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감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감시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센병 관리는 분기마다 나관리협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의 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처럼 지원비용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기된 부분은 없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표본감시는 따로 있습니다. 의료감염병이나 수두 이런 부분, 인플루엔자……

이견행 위원 아니오, 이 관련해서 우리가 한센병 관리라든가 아니면 생물테러 아까 말씀하신 페스트나 두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병이나 이런 것이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아직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예방접종 약품비 있죠?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9,764만원. 이 부분이 어떤 쪽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2세까지 기본접종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한우근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면 예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저희는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1.49명입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출산율이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한우근 위원 예산을 9,700을 세우셨는데 그런 정도면 평년 정도의 예산을 세웠을 텐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예방접종에는 BCG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피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내 예방접종은 약간의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자국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경피용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예방접종은 사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유료 예방접종은 그 부분 지원이 안 되는 예방접종인데 생백신으로 두 번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접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원 부분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던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계속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 생백신이나 경피용 BCG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머니들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자국 남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피용 BCG 예방접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어쨌든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다음에 280쪽 밑에 보면 생명존중문화조성 해서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생명존중사업을 저희가 시작한 게 2012년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다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해가지고 도비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이게 예산반영이 안 돼서 10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한우근 위원 원래 하반기에 사업비로 예정했었는데 10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약 반 이상이 남은 그런 내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61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20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기타사업수익, 세입부분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사업수익에 보면 기타사업수익, 이 부분이 실제 징수결정도 안 되고 실제 수납도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이 부분이 노인보건센터 예산 세입부분이 한 20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결산서가 2012년 건데 노인보건센터는 2013년부터 위탁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서 세입부분이 20억 정도가 1년에 세입이 잡힙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결산서인데 노인보건센터는 2013년부터 위탁이 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맞습니다. 2013년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잠깐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서 정확히 이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271쪽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법정사무라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을 드는 거라 이게 한 건도 처리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위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건도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것은 없을수록 좋은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2쪽에요. 불용액에서 하단에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길호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이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당초에 청경을 7명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런데 결원이 3명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93쪽에요. 93쪽 경상이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게 오기 아니에요? 6,600으로 돼 있는데 그게 677만 2,400원,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건 오기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오기가 났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94쪽에요. 중하단에 감가상각비가 집행사유, 감가상각이라는 건 보통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아닌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대한 소멸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이길호 위원 그런데 34억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그 사유가 되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예를 들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

○상수과장 이영섭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34억 정도가 감가상각이 되게 돼 있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하신 겁니까? 감가상각이라면 자연적으로 기계나 건물이나 노후화되고 그래서 잡은 건데 전혀 노후화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제가 알기에는 34억에 대한 게 감가상각비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멸돼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길호 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소송사건에서 이게 오기가 아닌가, 맨 아래쪽에 원고는 이에 불복재판을,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불복재판을 요구한 상태라는 말씀이죠? 2013년 3월 19일이 판결선고 기일이에요.

○상수과장 이영섭 이때는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 이후에 최종적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되었구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상수과장 이영섭 이 당시에는, 이것 기재했을 때는 맞구요. 이 이후로,

이길호 위원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데요?

○상수과장 이영섭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내용이 좀 달라졌죠, 지금.

이길호 위원 정확히 기재가 안 된 거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지금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승소 판결이 돼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다시 항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요. 영업미수금 명세서에서 2008년, 9년, 10년, 11년보다 2012년도에 상당히 미수금 발생액이 많아졌어요. 전년도 4개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미수금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심지어는 8배까지 뛰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수과장 이영섭 지금 수익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보면 스포랜드 같은 게 7,000만원이 잡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현재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체납되는 부분이 징수 대비 예산 선 것에 징수 대비 체납액이 98% 정도를, 거의 매년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포랜드가 7,00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해가지고,

이길호 위원 스포랜드는 대중탕인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대중탕은 그렇고 일반용하고 가정용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2011년도만 봐도 가정용이 150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1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거의 80~90배 이상 미수금이 생기는 건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수과장 이영섭 이것은 다시 보고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면 2012년도 당기체납액 금액만큼 거의 그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길호 위원 이월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상수과장 이영섭 수치상으로는 지금 3억 2천 정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한 5,064건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길호 위원 아니, 숫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는 물론 그렇지만 액수 자체가 예년에 통상 나오던 금액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작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상수과장 이영섭 제가 보면 201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넘잖아요?

이길호 위원 네.

○상수과장 이영섭 내년도 가면 2012년도 체납액 중에서 납부된 것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2013년도 것이 많아지고 2012년도는 2011년도만큼 그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서에는 줄어들고 2013년도,

○상수과장 이영섭 네, 체납액 중에서 받은 것은,

이길호 위원 반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상수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호 위원님 지적했던 것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이게 우리 수도사업 보고서 책자하고 감사보고서하고 기말이 같은 거죠?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과장 이영섭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다른가요? 여기 기재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감사보고서 25쪽 보면 미수금액이 나오는 것하고 우리 여기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미수금액의 차이는 어떤 차이죠?

○상수과장 이영섭 이것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른 것은 아닌데,

○상수과장 이영섭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구요?

○상수과장 이영섭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년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결손처분을 해버리잖아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금액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결손되는 것들은 없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큰 것들은 재산 압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래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견행 위원 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납부능력 상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과장 이영섭 몇 페이지,

이견행 위원 사업보고서 117쪽. 거기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미수사유가 납부능력 상실인데 우리가 다 저기를 수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쉽게 얘기해서 납부능력 상실 같은 경우에는 태경프라자 같은 데 목욕탕 운영하다가 사업자가 바뀌고 그런 상태로 다시 또 제3자한테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업자기 때문에 납부능력은 상실됐지만 일단 거기 금액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걸로 잡아놨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보면 2008년 이전 금액해서 가정용이 300여만원, 일반용이 5,500여만원, 대중탕용이 6,600여만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태경 같은 경우는 대중탕용이겠죠. 그렇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견행 위원 2008년 이전 영업미수금인데 올해가 지나면 이 부분은 다 수금이 안 되면 결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전까지는 그런 결손 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과장 이영섭 그 중에서 5년 경과되어서 진짜 재산도 없고 그런 다면 결손처분 하는 게 맞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된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씩이나 발생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일단 5년이 지나면 악성 체납같이 수금이 안 될 건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씩이나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상수과장 이영섭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확인이 안 되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결산은 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가장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어떻게 이견행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견행 위원 결산심사인데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다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물은 것에 대해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한 것은 그건 결산하고 관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다시 답변을 받겠다고 한 부분이구요. 이건 결산 심사장인데 이런 부분이 파악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과장 이영섭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사실은 결산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준비들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악이 되셨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파악을 해봤는데 2007년도 이전 결손처분대상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향후 결산처분대상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견행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체납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 악성채무인 경우, 어떤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수지를 개선시키는 방향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수과장 이영섭 맞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회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해당되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내역과 아니면 수금이 가능한 내역까지 분리를 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순형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상수과 질의응답 하는 것 보셨죠?

○하수과장 이순형 네, 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수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순형 결손처분요?

이견행 위원 네.

○하수과장 이순형 최근에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구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수과도 이제까지 결손처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는.

이견행 위원 이 전에는요? 2007년도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수과장 이순형 그 전에 환경자원과에서 업무가 저희로 이관됐는데 그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까지는 결손처분된 내역은 없다?

○하수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5년이 경과된 미수분은 4,153만 2680원, 그런가요?

○하수과장 이순형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5년이 경과된 미수금요. 2007년 이전요.

○하수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그것이 4,153만 2,68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수과장 이순형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90% 이상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하수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결손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 할 부분은 털어버리세요.

○하수과장 이순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갖고 간다고 저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수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구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와 예결위를 끝내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감사를 좀 약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제와 오늘의 많은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장시간을 통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의회에서 지적되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이길호이문섭한우근
송정열이석진박미숙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강자헌
보건행정과장안영란
상수과장이영섭
하수과장이순형
의회사무과장조용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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