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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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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9.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

10.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

11.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

12.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3.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4.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6.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17.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23.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25.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9.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0.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1.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2.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3.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4.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5.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6.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7.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2.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3.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4.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포시장 제출)

25.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6.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7.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8.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9.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미숙 의원입니다.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담당부서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을 만들며 현재 서울시 양천구, 남양주시, 서산시, 아산시 등 전국 19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홍보사항, 안 제6조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국가시책인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이석진 의원님 등 8명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안의 내용과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출산 및 양육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진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경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경민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별지서식 중 공적조서 및 포상수여사실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이석진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경민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별지서식 중 공적조서 및 포상수여사실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사생활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진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8.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9.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0.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1.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2.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3.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4.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5.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6.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7.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군포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16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총규모는 109억 9,300만원이며 출연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출연금은 군포시 문화재단 운영비로 2015년 대비 19억 7,100만원이 증가된 8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출연금은 여성회관 운영비로 2015년도 대비 7,700만원이 감소된 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출연금은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으로 1억 2,300만원,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출연금으로 8,500만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출연금으로 8,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으로 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평생학습원 출연금은 2015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15년과 동일한 3억원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8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15년과 동일한 2억 2,5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2015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1,800만원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2015년과 동일한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은 2015년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쪽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홍보실 소관 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10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이 타당하여 도시경쟁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게 꼭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게 우리 시의회의 의결 받는 것이 법 개정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 받았던 거예요?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얻는 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방재정법 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3항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의회의 의결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의결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쪽에 있는 총액하고 출연사업명에 대한 이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뭘 보고 의결해야 됩니까? 그냥 의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꼭 이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연대상, 사업비, 출연의 목적, 관계법령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의결해야 될 게 이 출자사업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요구한 금액이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양식에 의해서 제출한 거죠? 양식 줘가지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총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구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결하는 것은 이 금액이 총액이 범위가 적당한지, 사용목적이 타당한지 이런 걸 검토하고 의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총액만 의결을 구하는 거구요. 각 사업내용별로 상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희재 위원 법 개정 취지가 뭔데요? 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이게 동시에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시기를 달리해서 미리 동의안을 의결을 구한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건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출자·출연을 좀 줄이려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차·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요구한 금액에 따른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심의하는 거지. 일부 자료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참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꼭 이게 과장님 해당뿐만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는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보고 의결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의결을 하는 거예요, 부결을 하는 거예요?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결을 얻지 못하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심각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심각한 건데도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종이 한 장 달랑 제출해가지고 의결을 해달라고 그러면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과장님만 집어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제출하면 적어도 위원들이 뭘 질의할 것인지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의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금액이, 출연금이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목적은 타당하게 사용되는지, 금액의 범위는 적정한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적어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의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시 전체 예산액에 대한 출연금의 비율 및 재산 운영사항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석진 제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 출자·출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500% 넘는데 꼭 여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데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련시설 수련원과 두 문화의 집, 거기에 따른 사항하고 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설하는 부분 거기에서 돈이 2억 4,100이 들어가는 바람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높아졌는데 우리가 지방재정 여건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고 책자에 나와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높이면 우리시 예산에 부정적인 변동이 있지 않느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심의 때 심의하겠지만 총액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현재도 과다한데 자료에 보면 재정운영사항 개요서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과다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 총액이 잘 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련관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센터가 저희 수련관하고 별개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운영과 관계되는 것이라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 수련관의 사항은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데 지금 출연하는 포션 비율이 지금 상태도 좀 과다한 편인데 이 부분에 더 출연 양이 늘어나면 괜찮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 절감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그런 게 맞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우려사항은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법 개정취지에 맞게 출연금이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1억 7,000 정도 증가됐어요? 큰 틀에서 어떤 게 증가가 된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금년도보다 1억 7,9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원 시설에 대한 미술교실이라든가 유아실, 강의실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신규사업으로 군포 생동감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5,000만원, 그리고 강좌수하고 수강생 증가에 따른 사업비, 그 부분에 한 8,000만원 정도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평생학습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강사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수강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강좌수하고 수강생 인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계속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시설 공간적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에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게 아니고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평생학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구사항은 항상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이하게 생각하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거든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 제대로 심의하겠지만 이 부분을 예산에 넣을 때 내년부터는 제대로 파악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피드백을 통해서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부록에 실음)


1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개인정보 수집관련 자치법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조례가 2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제부서 주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일괄 개정하여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본문,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또는 성별 기재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2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조례의 본문,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시민 사생활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원범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3쪽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 조례 언제 개정된 지 아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금년 10월에 개정 공포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셨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개정할 때 법무팀에 검토를 받고 다 개정안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당시 처음 개정할 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규칙으로 제정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법무팀 해석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홍보실장 이익재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실 때 행정력 낭비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것이고, 지금 이 내용으로 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팀 의견인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네,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명을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보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대표 및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9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회의운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근거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명을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양성평등정책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등을 위한 성별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항을 명시하여 지역 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5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성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 17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1쪽 교통과 소관 군포시 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 취득자에 대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부 개인택시운공사업 면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군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종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해당면허의 양도,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2015년 6월 22일 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해당 면허의 양도, 상속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수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6월 22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 시는 오늘 이후부터,

○교통과장 조남 네, 공포된 날로부터.

주연규 위원 하게 되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6월 22일날 법 개정이 되면서 택시운송사업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지금 제출한 제정안으로 따지면 소급적용이 현재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분들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11일날 한 분이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를 소급시기를 좀 당길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조례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적용례를 법 시행일로 적용했을 경우에 특정인 한 명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해가지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이후에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지금 운영 중인 데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양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부칙에 적용일을 법 시행일로 그렇게 공포해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구요. 그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와 유사하게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법 개정 그 사이에 사망하신 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적용례를 적용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법제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원칙은 법 제·개정이나 조례 제·개정할 때는 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당사자한테, 어떻게 보면 상속인이 되겠죠. 당사자한테 유리했을 경우에는 적용례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건 입법자의 취지에 맞춰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미처 약간 심의회하고 의회의 갭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드리면 저희도 한 분이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적용례를 적용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사안이 여러 분이 많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분이 우리 개정과 동시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빨리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도 그게 개정이 됐었다면 그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교통과장 조남 시기가 법 개정이 6월 22일 됐고 저희가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입법예고 기간이 있다 보면 한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그 기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방법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된 제정안으로는 안 되구요.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신설할 것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3.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4.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포시장 제출)

25.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안 제22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을, 안 제24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부터 27조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의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조례의 과태료 기준이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영 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8월 6일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바로 잡고 법령과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먼저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총괄로서 1965년에서 현재까지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개 시설로 도로 5개소, 공원 4개소, 녹지 2개소, 하천 1개소, 종합의료시설 1개소입니다. 그 중 도로시설을 보고드리면 금정역에서 안양시계 호계교삼거리로 연결되는 폭 30미터, 연장 276미터 도로가 미개설된 대로 2-8호선, 군포제일공단에서 경기외고 사거리 구간에 폭 10미터, 연장 426미터 도로가 미개설된 중로 1-17호선, 당정고가 사거리에서 주식회사 대양업 사거리까지 폭 5미터, 연장 380미터가 미개설된 중로 2-14호선, 안양천 우안 금봉테크노벨리 앞부터 애자교까지 폭 10미터, 연장 283미터 도로가 미개설된 소로 1-64호선과 당정지구 유한양행에서 의왕시 오전동 시계까지 폭 10미터, 연장 153미터 도로가 미개설된 소로 1-77호선으로 총 5개 시설입니다.

기타 시설은 8개 시설로서 수리산근린공원, 당동근린공원, 반월근린공원, 매화14단지 앞 어린이공원 4개 시설과 완충녹지인 경부선 철도 좌우변 당정중학교 앞에 2개 시설이 있으며 하천으로는 지방하천인 반월천 1개 시설, 산본13단지 및 산본2동 주민센터 사이 종합의료시설 1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며 1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 이후로 구분되며 집행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보고서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계획을 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서 의견은 대부분 재정여건상 개설 및 조성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시 여건상 필요한 시설로서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보다는 예산확보를 통하여 집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안정된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은 결정이 실효되므로 사업집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재원확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6.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7.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8.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3건의 폐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21쪽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이미 위탁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25쪽의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의 추가와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으로 133쪽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법률에 근거한 규정에 따르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되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의 수수료를 인용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4종에 대하여 수수료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회계과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9쪽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이미 위탁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 20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다음 21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율에 따르고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7명?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10명 이내니까 밑에로 제한이 없고 10인 이내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현재 7명?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1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일단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제한 인원은 없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고, 또 31개 시·군 거의가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거의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50%가 더 증원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공정성 있게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년에 회의는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몇 번 정도합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3년간 보면 서면심의로 할 때도 있고 집합해서 회의한 건 1년에 한 건씩이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서면회의 말고는,

○회계과장 이봉식 한 건.

홍경호 위원 한 번 정도?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위촉하는 위원들은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홍경호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 내고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추천으로 인해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다 투명하고 더 공정한 계약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현재 7명인데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물론 추천을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을 당연히 추천을 해주시겠지만 추천과 공모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죠?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은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천과 공모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천방식은 좋은 점이 정확히 전문성을 잘 알아서 상대방을 추천해 주면 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위원회에 정말 전문성 있고, 그 분야에 박식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개방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9.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건강검진 신고위반 및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내용에 따라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2쪽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종호 보건행정팀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주연규박미숙이견행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9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교통과장조남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이봉식
세정과장김영권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보건행정팀장윤종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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