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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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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및 자치행정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 내신 것 과장님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봤습니다.

이석진 위원 결산서류 36쪽에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매년 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적게 잡은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서 작게 잡았는데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감사결과를 보고 금년에도 세입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세입예산을 올해부터 현실에 맞도록 잡을 계획입니다. 예산을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매년 같은 것 아닌가요? 임대료 현황은 같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2011년부터는 요율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세입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12년부터?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2.5%에서 5%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이 조금 올라서 그 전까지는 1,200 정도 됐었는데 2012년부터는 2,000만원 정도로 올라서,

이석진 위원 너무 과소 계상하신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효율적인 예산 회계처리도 충분하게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세출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177쪽을 봐주세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한우근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역시 2012년도 결산서를 봐도 약 3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2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부서 자체에서도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려고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된 것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리고 36쪽에 세입부분에 기타 수수료 1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된 부분 있죠? 36쪽에 수수료.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한우근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이건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인데 농어촌공사에서 9건해서 1억 1,784만원 남은 겁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사안이 발생되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입이 있어야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네.

한우근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왜 다 빼놨어요?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실제 수납되어서 미납이 없기 때문에 빼놓은 것이고,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했는데 작년도에 LPG가스 사업자 업무위반 해가지고 3건하고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된 그분들한테도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새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못 내고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서에 예산액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외수입은 뭡니까? 1,000만원 정도 수입 들어온 것.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3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228-09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그건 한국노총 지부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에 따른 이자수입하고 산재보험 남은 것 징수한 겁니다.

한우근 위원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노총 경기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이자수입은 우리가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세입에 따른 비용하고 산재보험 남은 돈하고,

한우근 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보조금 예산을 전출해 주고 은행에 있으면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수입은 별도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우근 위원 전 부서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부서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입부분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다 반영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사안이 발생된 사항은 반영이 다 되고, 그때그때 세입 조치되는 것들은 반영이 되고, 추계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치를 상향해서 세입 조치하는 데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세입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세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80쪽 하단에 보면 위원회 관리가 있어요.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회 개최 예산인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구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 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이라든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계속 안 하실 생각인가 보죠? 예산은 잡아놓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당분간은 구성은 재검토를 안 하고 예산은 금년부터 안 잡을 겁니다. 이명박 전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이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녹색성장보다는 일반적인 환경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긴급하게 필요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회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음연도에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차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이석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세우셨는데 182쪽 하단 쪽에 환경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건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적정예산을 추계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전광판이 양쪽에 있는데 한 쪽 면이 고장 나서 이걸 수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사용불가가 되어서, 전광판은 측정에 대한 알림판인데 기존에 다른 시내에 광고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문자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알릴 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전광판 예산에 전기요금 같은 게 조금 남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매년 한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예산은 들어가는데 작년에 집행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매년 2,500 정도는 들어간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86쪽에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지 않나요? 이게 왜 계속, 환경미화원들 소송 건이 그 전에도 아마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청구소송 건을 제기해서 4,2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가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환경미화원 쟁송과 같은 건인데요.

이석진 위원 같은 건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환경미화원 쟁송은 당초에 임금체계를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약간 위반된다 해서 소송 때마다 졌습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종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송에 진 사례입니다.

이석진 위원 환경미화원 말고도 무기계약직들이 있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에는 없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이석진 위원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군포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리청소 등 하여튼 군포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고생하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서로 시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9쪽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올 회계연도로 이월을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이길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2012년도에도 징수가 안 됐나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이게 지난연도수입 과태료인데요.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당초에 제도가 좀 미비가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과태료 어떤 과태료 내용이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설명드리면 이게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또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특정경유차 검사위반 과태료인데 이게 30일마다 2만원씩, 매일 2일마다 2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최고 30만원까지, 또 특정경유차는 지금 30일까지 4만원, 하루에 1만원씩 계속 추가해서 60만원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제도에 대한 홍보 미흡이랄까 또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랄까 해서 과태료가 17억까지 늘어났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시민들이 아니고 전 국민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제도가 처음 나오면서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없는데 그 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창기 때 시행착오에 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길호 위원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하튼 간에 그건 인식 부족을 떠나서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으면 징수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안 됐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조세 거부죠. 과태료 거부죠.

이길호 위원 거부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이게 전국적인 문제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길호 위원 아니, 거부든 법적으로 내야 될 거라면 여러 가지 조치가 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차량에 대한 압류도 잡았고 또 저희들은 예금에 대한 압류를 잡기 위해서 조회하고 있고 그런데 차량 말소 시에 대체차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손단계로 하고 있고,

이길호 위원 압류나 이런 법적조치 하고서도 징수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다 했는데 2004년도 분은 1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차량이 말소되거나 차량들이 없어지거나 판매되거나 그래 가지고 대체 압류를 잡아야 되는데 대체차량이 없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후에 압류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되죠.

이길호 위원 올해도 징수 안 되면 결손처분 하신다는 얘기네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저희들이 전화 독촉이라든가 예금 압류라든가 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좀 미미하고 연간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되고 결손은 연간 1억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 세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정도가 결손처분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전체가 14억 6,700만원인데요,

이길호 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징수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이 작년 연말로 14억 6,700만원입니다.

이길호 위원 일단 법적 조치는 다했는데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길호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2009년 이후에 종합검사로 바뀌면서 교통과로 이관되어서 지금은 안정되어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88쪽에 재활용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이것도 약 2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아니요. 작년 1,2월달은 보통 수의계약을 하고 3월달부터 11월까지 계약 입찰에 응하는데 작년에 낙찰된 업체가 중간에 자격미달로 경기도에서 심사 부족으로 인해서 쟁송에 말려서 중간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7월부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불안해서 연말에 남겼던 것인데 마무리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차피 처리 못한 부분 다른 업체에서도 처리를 했었을 테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쪽으로 더 위탁금이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 계산되고 이게 남았다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94쪽에 장사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3,500만원 예산 다 집행이 됐잖아요.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조금 12월 연말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바로 지급을 못하고 한두 분 정도는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지급을 해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3,500 예산에서 지급하고 조금 모자란 한두 분 정도?

○위생과장 백경혜 네. 12월 말에 발생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만 금년도 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2,8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만 세웠어요. 1차 추경에서 다시 700만원 저기하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수요를 보이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금년도 본예산에다 저희가 축소해서 예산 반영한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적에는 무료라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올해 날씨 탓인지 수급자분들이 1,2월달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잠깐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다 화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금년도 3월부터는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저희가 50만원 지원하는 건요?

○위생과장 백경혜 그건 지원이 안 되죠. 화장시설을 이용해도 이미 화장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비용을 보조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화장시설을.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비용만?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산을 700을 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추경에 700을 더 편성한 것이다?

○위생과장 백경혜 네. 금년도 예측을 전년 대비로 예측을 했었는데 전년 대비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실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면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3,000 예산이 있는데 4,8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교통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이 5개 정도의 사업이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문섭 위원 거의 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보니까 남은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거의 다,

이문섭 위원 5개 사업인데 뭐 거의 다 얘기를 해.

○교통과장 박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사회단체에 해 주고 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군포경찰서 소속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안전지도 및 기초질서 확립하는 것 이것 아직 사업이 덜 끝났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것만 남아 있다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나머지 4개 건은 완료가 됐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과장님,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번도 연락이 없어. 이전에 행감에서도 체육회 관련해서 시장기대회를 하든 생활체육 관련해서 협의회장기를 하든 간에 다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연락된 게 없어, 여기 보니까 엊그저께 경정비업체에서 부분 정비한 것도 우리가 630만원을 주는데 작년에는 510만원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도 연락이 안 돼.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이것은 부분정비,

이문섭 위원 아니,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다 짚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행사를 다 했는데 한 번도 통보도 없고 어떻게 홍보해서 이 600만원을 집행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성격상 기획감사실 소관도 상당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 안 하게 된 것은 까먹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원래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매년 했는데 예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섭 위원 그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보조해 주고 행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별다른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한다? 이게 매년 그래요. 여기 있는 것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다른 과 다 물어볼 거예요. 결산에서도. 과장님 혼자 가서 할 일이냐고. 과장님 혼자 가셨겠어? 누구 모시고 갔겠지.

○교통과장 박흥복 나오지는 않고 이 부분은 저만 나갔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좀 홍보 좀 해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같이 보면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추가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사가 미비하게 되면 단점을 보완해서 예산도 일부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실 때 기껏해야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이 행사가. 왜, 2년 안에 바뀌게 되면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 있어야 두 번까지 하는 거고. 여기 다섯 개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 건을 우리고 모르고 있으니, 의원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예산을 주면 시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 죽겠다니까요. 의원님들은 난리야, 지금.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셨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통보 정도는 해주게 되면 저희가 회의가 겹치지 않는 한 거의 참석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빠서 그러실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직원을 시켜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196쪽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도비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이고,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박흥복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도에서. 총 지원금액이 40만원인데 도에서 25만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올해도 갔는데요. 매년 한 명인데 말 그대로 여성버스운전자, 도에서 운전교습 해주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여성 운전하시는 분을,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런 식으로 여성분들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교육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운전을 하실 여성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버스 현재 하는 분이 아니고 하실 분을, 의향이 있는 분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한 명,

○교통과장 박흥복 올해도 한 명, 전년도 한 명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교통과장 박흥복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한 명을 교육시킨 비용이 40만원이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도 예산은,

○교통과장 박흥복 똑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예산 섰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올해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예산 안 세운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박흥복 도에서 내려오면 아마,

이견행 위원 추경에 세우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본예산에는 안 섰고, 추경에도 안 선 것 같은데요. 추경에도 없는데.

○교통과장 박흥복 작년에도 보니까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성버스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한 건지,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40만원이에요? 1인당 교육비가.

○교통과장 박흥복 네, 40만원입니다.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시군에 할당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견행 위원 참 모양 빠지는 예산이네요. 이렇게 그냥, 모집해 보니까 지원자들은 많이 있던가요?

○교통과장 박흥복 작년에 보니까 많지는 않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 언뜻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견행 위원 뒤에 어느 분, 담당이 누구세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교통과장 박흥복 작년에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이런 부분은 지원자가 여럿이 된다면, 도비가 60%, 시비가 40%인가요? 그런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몇 분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버스운전자들 이걸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떤 생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취업알선도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지원시책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수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명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지원을 해 주면, 두 분은 빼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전화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견행 위원 네, 그런 부분 건의도 하고, 일단 그리고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아직 우리 시비도 못 세운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어차피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또 우리 시비도 세울 일이 없는 거고 이 사업은 폐지가 되는 사업이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1인당 40만원 해서 6대 4로 시비가,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교통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욕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내시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박흥복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작년에도 3회 추경에 도에서 공문이 이런 계획이 오면 저희가 각동에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도 3차 추경, 3차 추경이면 9월, 10월 이렇게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연초에 내려와서 해서 얼른얼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취업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도에 이런 부분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진짜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이런 것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한번 전화해 보고 올해 계획도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고,

이견행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하시구요.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서민의 생계, 취업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그냥 이름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하단에 차량체납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한 1,600 정도 남았어요. 1,590만원. 예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예산을 세워서 1,500 정도가 남았고 체납관리에 소기의 성과는 이루셨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얼마 정도를 더,

○교통과장 박흥복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석진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중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2013년 3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대로 질의는 교통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요, 차량체납관리.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구요. 1,590만원 정도 남았고, 차량체납관리에 과태료고지서 제작, 등기압류해지증지, 체납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번호판영치 무전기 사용료,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해가지고 7,200만원 세우신 거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중에 집행을 하시고 1,500 정도가 남으셨는데 이게 처음 신설하는 그런 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셔서 쓰신 건데 그러신 만큼 어떤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이나 2010년도보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니까 그만큼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위해서 고지서도 매월 보내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아무래도 고지서를 더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전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이석진 위원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예년보다, 그런 실적은 통계가 나온 게 없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것 통계는…….

이석진 위원 가시적인 걸로 볼 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다음에는 차량등록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것 8,210만원, 이건 뭔가요?

○교통과장 박흥복 이것은 2010년도에 대야미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해 주게 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횡단보도에서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어떤 무슨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진 건가요? 2010년도요?

○교통과장 박흥복 2010년도 대야미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이석진 위원 네.

○교통과장 박흥복 거기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석진 위원 행단보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행단보도에서.

이석진 위원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됐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단보도에 잔여표시기가 나오는데 그때 오작동이다, 그래서 삼성화재주식회사하고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라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신호등 오작동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금액이 나왔는데 그게 8,200이 나온 겁니다.

이석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결국은 보험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 청구를 한 거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오작동된 건가요? 그러면.

○교통과장 박흥복 그때 저희는 오작동이 아니고, 그게 2010년도 사건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삼성화재에서 2억 5,400 배상을 거기에서는 요구한 건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8,200만원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화해권고 그것 받아들이기로 해서 8,210만원 변상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신호체계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신호등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5쪽에 왜 세입이 예산서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 기타수수료도 4억 3천 되는데 기타수수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최우현 어디,

한우근 위원 도시과 소관 45쪽 세입.

○도시과장 최우현 45쪽요?

한우근 위원 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이것 징수결정이 4억 3,800이나 되는데 이게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최우현 제가 확인을 하고,

한우근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우현 네.

한우근 위원 그럼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할 시간이 드릴까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한우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지금 확인이 안 된다니까.

○위원장 김동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럼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과장님, 그 부분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네, 먼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4억 3,80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 1년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임수수료입니다. 작년에 110억 정도의 GB훼손부담금을 받았는데 그것에 따른 위임수수료 3%에 대한 것 4억 3,800입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추경 때라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예측되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우현 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나요?

○도시과장 최우현 추경 때 저희가,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입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담당부서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주택과 건축행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건축행정팀장 신완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택과 소관 결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6쪽에, 팀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네.

이길호 위원 이 예산은 과다 계상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세입과 징수결정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맞는데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옥외광고물을 수시로 징수합니다.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나,

이길호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마무리 추경 때 잡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통상 관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된다는 그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나요?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보통 저희가 매년 보면 1억 5,000 내지 1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만 징수가 돼요?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걸로 해서 1억 5,600을 잡아놓으셨다는 얘긴가요?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네.

이길호 위원 여하튼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세입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놓는 게 맞다고 봐요.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징수결정액에 거의 근접하게 세외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결산서 228쪽요. 하단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넘겨 놓은 상황이잖아요. 초막골 체육공원사업 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그린벨트를 최소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네.

이견행 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규모는 먼저 잡아놓은 그 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솔길이라든가 숲체험시설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물 집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집라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훼손이 별로 안 되는 시설이구요. 썰매장이나 봅슬레이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솔길라이라든가 숲체험 시설 이런 걸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게 돼 버린 거죠. 사업목적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다시 검토하는 게 먼저 체육공원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시설들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워크어드벤처라든가 물놀이장, 스카이타워, 체력단련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애초에 초막골공원도 생기고 하면서 초막골공원에 체육시설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눈썰매 이런 부분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가겠다 해서 거기에 사계절 썰매장뿐만 아니라 봅슬레이, 집라인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훼손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현재 사업실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견행 위원 절차 안 들어간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초막골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그쪽에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생태공원을 찾는 사람들하고 체육공원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봅슬레이나 얼음썰매장, 눈썰매장, 집라인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를 많이 훼손한다 해서 환경부에서 부동의 형태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방향을 조금 틀어서 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당초 목적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검토가 언제쯤 끝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거의 저거가 끝났기 때문에 8월달 정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런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가다가 아니다 싶고, 또 그런 제약이 있고 하면 굳이 변경을 해 가면서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중단하는, 첫 삽을 아직 뜨지도 않은 상태고 연구단계고 검토단계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 설명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네,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의회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이 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3쪽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9,400만원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00명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정하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2012년도에 보면 184명 정도가 우리 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되고 금년도에 현재 인원이 193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00명은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옛날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 숫자에 따른 차액이 남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2012년도에 몇 명이라구요?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184명입니다.

이석진 위원 184명이라구요?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예산서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등병 20명, 일등병 30명.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이게 항상 제대일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수치가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편성은 200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차액이 9,400 정도가 돼요?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전년보다 3,300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9,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그건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이등병, 일등병 급여가 올라서 그렇게 예산을 측정했는데,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추경 같은 데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어렵나요?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중환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권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세입 54쪽에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거의 수납이 안 돼요. 어떤 항목이고 이유가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등기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동별 잠깐만, 편안하게 호흡 조절하시구요.

이길호 위원 먼저 과가 빨리 끝나서 빨리 오시느라,

○위원장 김동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죄송합니다.

이길호 위원 괜찮습니다.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국세부분에서 토지매매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 시 인근 부동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가 나거나 낮게 거래가 됐을 때 저희한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위반자 통보를 세무서에서 저희 자치단체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부과하는데 최소한 거래하고 난 다음에 2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저희한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그건 계속 밀리지 않나요? 주로 밀려서 사후에 세무서에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잡기가 그런 건가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통보 자료가 오는 게 수시로 있는 부분이면서 또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이월된 게 예산에 반영됐나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2013년요?

이길호 위원 이월된 게 올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요? 확인을 못해 봐서요. 이월됐으면 이것도 잡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으로만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건 징수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뭔가 시한이 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과징금 발생 시에 양도소득세를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료가 왔을 때는 벌써 그 물권에 대한 매매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저희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압류는 어차피 그 부분이 아닌 전국 다른 부분 재산을 조회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구요. 저희가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거의 하다 보면 다른 대체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하거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압류해서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그러네요. 계속 이 목은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현재 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거거든요. 전 과가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들을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제 숨 좀 고르셨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박기현 세정팀장 박기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세입 56쪽에 담배소비세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006년도부터 계상이 안 되었다고 결산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세정팀장 박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6년 12월에 담배소비세를 수기로 징수 결정한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고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산징수부에 등재하지 않아서 징수결정한 담배소비세 세액이 당시 결산서에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등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수기징수부에서 전산징수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는데 직원의 실수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인가요? 아니면 부주의 내지는 소홀히 했던 건가요?

○세정팀장 박기현 양쪽 다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몇 번씩 받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종결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담배세는 세원이 명확히 들어나는 거죠?

○세정팀장 박기현 네, 명확히 들어납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2012년도에 계상이 안 됐던 걸 계상했어요. 그렇죠?

○세정팀장 박기현 네.

이길호 위원 징수결정액을 14억을 했네요? 미수납액이 23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이걸 바로 다 떨어버렸어요. 결손처분 했어요. 그것은 납부시효가 지나서 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세정팀장 박기현 결손처분은 시효는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재산이 없거나 현지 조사에서 정말 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면,

이길호 위원 그 금액이 20 몇 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세정팀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수기에서 전산으로 바뀌면서 더 많이 징수 안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세정팀장 박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건이었었는데 2006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전산 상으로만 부과를 하지 않았지 수기로 부과를 하고 체납관리를 2012년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현황조사도 했는데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가 2012년 10월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정팀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길호 위원 몇 사람 정도나 됩니까?

○세정팀장 박기현 한 건입니다.

이길호 위원 한 건요? 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세정팀장 박기현 어디가 아니라 담배 수입업자였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손한 사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이것과 관계해서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억이 우리 것만이 아니고,

이길호 위원 국세 이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세정팀장 박기현 네, 다 포함되어서 우리 시로 따지자면 우리 시는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호 위원 시 순수 손실액은 900 정도 되는 거구요?

○세정팀장 박기현 네.

이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징계도 받으셨겠네요?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으면.

○세정팀장 박기현 네.

이길호 위원 시에는 900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세정팀장 박기현 네, 저희가 23억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주게 되거든요. 군포시 건 900이었는데,

이길호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900이다, 그것보다는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도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팀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세정팀장 박기현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박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에 201-03 행사운영비 있어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를 하신다고 하고 예년보다 증액했어요. 증액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때 당시에 정보교육센터 이전관계에 맞물려서 자체 우리 행사를 못 하고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셨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증액까지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때 당시에 정보교육센터가 5월 7일날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동영센트럴타워빌딩에. 그래가지고 이게 한 7~8월달에 우리가 대회에 나가기로 해서 한 5월달쯤에 서로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우리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직원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바로 경기도 주관의 경진대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체 경진대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못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강문희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이길호이문섭한우근
송정열이석진박미숙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9인)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자치행정국장성시규
지역경제과장현승식
환경자원과장주장희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건설과장유종훈
도시과장최우현
공원녹지과장최승범
재난안전과장홍재섭
자치행정과장곽윤갑
회계과장권중환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중앙도서관장김덕희
산본도서관장강문희
건축행정팀장신완균
일반민원팀장진용옥
세정팀장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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