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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4.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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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06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개발국)

2. 휴회결의(의장제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현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총무국에 이어 오늘은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은 다음 예산결산특위활동 및 시정질문 자료수집·검토를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개발국)

(10시 02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지난 6월 17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지역구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답변은 산업과장부터 직제 순으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셔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문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도로공사 사용승낙서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 지주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했고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식하고 말없이 사용승낙을 한 사람들은 수차에 걸쳐서 보상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으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를 한 시민들에게 보상을 미루어 민원을 발생시키고 원성을 받고 있는 그 이유를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전체차량이 자료에 의하면 30,355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1대당 30미터 간격으로 주행하면 왕복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더욱이 5월말 현재 매월 차량의 증가대수가 500대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밤이 되면 군포시 전역의 이면도로에는 차량들로 발 하나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떠한 심각성이 있어도 아무도 이에 대한 자신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첫째 UR을 대비하는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R이 시작되면 선진기술을 갖춘 외국농민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UR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획기적인 농가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해 주시고 둘째는 47호선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47호선의 군포국민학교부터 시계까지 약 1.7km에 대한 국도확장계획이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될 계획인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당동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의 하수구를 폐쇠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당동지하도의 면적을 축소시킨 이유도 함께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당동 구획정리사업 및 복합화물 터미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추진에 발생될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3월에 구획정리 변경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업이 시행될 경우 편입지역 주민과 인근도로 폐쇄 이런 등등으로 마찰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도로개설계획 그리고 그 복합터미널내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내림으로써 하향조정한 그 필지를 도시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면적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준공만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만 끝나면 건축물내의 주차장은 불법으로 용도변경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점차 차량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있는데 그 지도단속과 향후 대책을 건축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고르지 못한 일기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세중 의원입니다.

주말농장 확대운영방안에 대해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농 현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도시민들에게 여가선용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주말농장운영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주말농장의 확대운영으로 많은 시민에게 가족여가선용장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난 완화와 환경보호문제 해결로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자전거 레포츠 활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신도시내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라인 마킹한 자전거 도로가 몇 km나 되며 구시가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4.3km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는데 시민들은 현실에 맞지않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전거 도로 이용실태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지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본천복개 추진상황 및 향후 활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당동 지하보도 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산본동 103번지앞 산본신도시 2번 진입도로상의 버스승차권 판매대가 좁은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금정역과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버스승차권 판매대 이전대책은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부지 조성대책으로 산본1동 지역은 5개소의 공원부지가 있으나 22호 공원만 조성되었을뿐 나머지 2개소의 공원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6백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부지조성한 63호 공원은 많은 잔디가 고사하는 등 부실공사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에 대한 조치와 그 계획을 그리고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군포시는 인구 19만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변모했음에도 현재 상업지역이 금정동 일부지역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상가위주로 조성된 군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 금정역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80년부터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산본 금정역에 조성된 주택용지에 대한 복합건물 신축시 주택은 60%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40%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건축용도 완화대책을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물의 양은 얼마나 되며 성수기인 여름철의 수요물량은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만일의 사태 및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원은 확보됐는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연일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본고가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본고가도로는 건설한지 12년이 지난 고가도로로서 산본신도시 건설 이전에는 도로이용이 전혀 없어 무용론까지 대두되어 철거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으나 군포시 승격과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요즘은 차량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으로 안전진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매년 하절기에 수해상습지역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산본동 지역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경지 또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로서 집중호우시 많은 빗물을 흡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인 산본동 지역으로 삽시간에 빗물이 흘러내려 주택, 상가 등이 매년 침수되어 재산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 왔는데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산본천이 복개되고 대부분의 지역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서 집중호우시 빗물이 산본천으로 미처 빠지지 못한 채 저지대인 산본동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신도시 건설의 각종 공사현장이 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데 시에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우기를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내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로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많은 양의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기도 전에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시승격 이후 89년부터 93년까지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이 원칙임에도 적자운영으로 일반회계에서 93년도에는 2억원, 94년도에는 8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전출되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올해의 누수율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누수방지를 위해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얼마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와 해당된다면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받고 있으나 시민들은 시설물들의 부실공사로 하자부분이 많다는 여론인데 어떤 형태로 인수를 받고 있으며 인수전에 사전 현지확인을 통해 부실공사부분이 시정된 것은 얼마나 되며 산본신도시를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시 재정이 신도시내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시재정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산본신도시 인수대책을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정문앞에 좌회전이 되던 신호등을 좌회전을 못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당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현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공시지가보다도 턱없이 낮게 책정된 대지와 전은 몇 필지나 되며 또한 어느 특정인 소유의 지목이 답인 것을 체육시설이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 변경시켜 인근 토지와 형평이 맞지 않게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다고 피수용자들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피수용자들이 현실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자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본다는 것이 6월 중에 당동택지개발사업 재결 공람공고를 실시 8월중에 재결을 통해 재평가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재평가를 해도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것은 뻔한 일인만큼 재결 이전에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보상가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첫째로 역세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서울 등 타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철을 이용케 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게 하므로 우리시의 경우는 신도시내의 산본역과 구시가지의 금정역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산본역에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주차장을 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정역 주변에 현재 공사중인 산본천 복개부분의 주차시설 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주공 1, 2단지 사이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 35미터도로 아파트 정문에는 산본역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안양방면으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어 보도육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복구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진 채 제때 복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복구를 도로굴착허가신청자에게 복구예치금을 받아 공사가 끝나면 집행기관에서 복구업체를 다시 선정 계약하여 복구함으로써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복구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도로굴착허가신청자가 직접복구하면 조기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순서인데 간단히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한 건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모두 답변하신 후 다음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UR에 대비한 농가지원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자 UR협상타결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제조업은 장·단기 모두 호조, 서비스 분야는 단기는 불리 장기는 호조로 판단되며 농산물은 장·단기 모두가 불리할 것으로 경제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2조원의 투융자계획을 2001년에서 98년으로 3년을 앞당겨 집행할 계획과 15조원을 목표로 목적세인 농축세를 10개년간 징수하여 농어촌 복지 및 생활여건과 교육여건 개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개혁 등 농어촌 발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UR타결로 가장 어려운 농산물은 쌀로서 1∼4%의 최소 시장접근으로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이 10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농토의 경지정리 작업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 확대 등으로 쌀 생산비를 47%정도 줄여서 10년후인 2005년에는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발전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 98년까지 총 16억5천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고가 3억2천9백만원, 도비1억원, 시비가 1억4천 6백만원, 융자가 6억6천7백만원, 자부담이 4억9백만원으로 금년도의 농촌지원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채소, 화훼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3,867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자동개폐시설 등의 5개 사업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양축농가 육성을 위하여 가축 방역지원 등 4개사업에 자부담 포함 9,595만원을 들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축산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시 지원예산 2,415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합배미 객토사업으로 1,360만원을 투입 46핵타의 계획과 병충해 방재사업에 499만원 그리고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경운비와 예비못자리 설치에 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쌀 생산비 절감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벼 직파재배를 위해서 159만 9천원으로 직파기 두 대를 구입 지원하여 1.2핵타에 직파를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872만원을 지원하고 농민의 농기계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보상책으로 금년도에 공급되는 농기계를 우선해서 종합공제를 가입할 경우 공제금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부곡동 567번지 일대에 관경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18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어 적기영농 및 노동력 절감에 다소나마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요즘 포천군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목육성, 생산자동화를 해서 국제적 경영합리화를 위한 버섯재배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화훼나 또 여러가지 재투자도 해야겠지만 특히 재투자를 안해도 되는 이런 데에 꼭 재투자를 하고 어떤 획기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또 UR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구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획기적이거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금을 9억1백만원에 대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주문을 하는 부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섯 말씀도 하셨는데 부곡동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 있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산본동에 원주민들께서 다섯 분이 도장골에 버섯을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모레에 단양의 현지를 견학해서 작목반을 구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버섯의 어떤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긴 기계화가 안되나요?

○산업과장 진석진 그건 내일 모레 현지에 실지 사업을 하려는 분과 저희 직원을 파견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관계직원을 동승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배수시설과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시범 버섯재배지 분양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좀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농가에 경쟁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리고 이세중 의원님께서 주말농장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주부 및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텃밭문화의 구현과 땀의 보람을 체험함으로써 도농간 화합분위기를 도모하고 땀흘려 가꾼 우리 농산물의 고귀함을 인식하며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94년 특수시책으로 시청에서 1,600평에 48호, 군포2동과 산본1동에서 4천여평에 93호, 5,600평에 141호가 참여해서 고추, 고구마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각 동단위로 동장에게 과제를 부여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서 도심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세중 의원 지금 시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고 자랐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요즘 학생들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기왕이면 자연학습장 같은 걸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그걸 참고로 해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지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유휴농지를 일소시키고 시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는 문화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600평의 주말농장을 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얼마정도의 유휴 농지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면적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자신있게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의 실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유휴농지가 군포시에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게 한 6∼7핵타 정도 됩니다.

주로 논이 많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도시과와 산업과에서 유휴농지를 경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참여해서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좀 바쁘신 관계로 해서 안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새마을 부녀회와 지도자분들이 하시던 것을 저희 산업과에서 우선 모를 심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대부분 거의 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하기 힘든 그런 땅이 지금 놀고 있고 수리동 도장골의 묵은 땅을 활용해서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소각장 반대하시는 분들과 마찰도 좀 있었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 땅은 놀지 않고 지금 그 분들이 올라가서 전부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말농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연자 의원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유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군포시 전역의 이면도로는 차량들로 틈도 없이 빽빽하게 뒤덮혀 있어 만약의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댓수를 보면 1994년 5월 31일 현재 30,335대이며 확보된 주차면은 노상 67개소 2,203면, 노외주차장 10개소 56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68개소 14,362면으로 총 445개소 17,132면으로 등록된 차량 한 대당 56%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면도로상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면도로에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의 부족과 일부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의 부재로 양면주차 및 이중주차등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차량의 증가에 비하여 단속요원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단속전담공무원 및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대한 책임지역을 나눠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간은 물론 수시로 야간단속을 지금보다 더 강도있게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본천 복개에 131면, 금정역 2번진입도로 지하에 137면, 신도시 공공 주차장 637면을 확보함은 물론 앞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하고 도심지 주택지역내의 공공용지, 공원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1998년 예측 차량대수 11만 3,051대에 대하여 98,82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율을 87.4%로 높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차장 확보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과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우리 시의 주차난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되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의 탄력적인 대응방안으로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도 수차에 걸쳐서 주차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는 걸로 과장께서도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원부지나 어린이놀이터의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일찍이 제가 "47도선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 해보자"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백남규 의원 저희들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선진국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태리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데를 다 가봐도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인도와 도로와 차도를 반반을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지역을 많이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달이면 최소한도 5백대 이상이 증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공유지나 이런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책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먼저번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걸 건의 하셨는데 47번 국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3일자로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중앙로는 간선도로이고 차량통행도 많아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2호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노상주차장은 설치를 불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47번 국도는 앞으로 차량 증가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간선도로는 주차장을 하면 안되겠다" 이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반반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잘 해볼 수 없겠습니다?

이건 선도의 차원인지, 건수적발 위주인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무단주차를 해서 위반한 차량은 그 주변에서 그 차가 다시 어디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적어도 30분이상을 기다렸다가 견인차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하고 과징금을 물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이 위배된것만 보면 가서 딱지를 떼느라고 야단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단속위주인지 선도위주인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어렵고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엇그저께도 한 말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걸로 봅니다.

내가 잘 하면 상대도 분명히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만사는 인간적인 다소움에서 모두가 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싸움을 해가면서 기필코 딱지를 떼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도차원에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예고제를 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해서 마찰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걸 꼭 벌칙으로 과징해야만이 선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빨리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필코 뗄려고 하면 자존심때문에 안갈려고 한단말입니다. 이런 광경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제가 좀...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먼저 그 어려움을 겪던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운행실태와 그 상황을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김경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순환버스는 94년 5월 12일 안양시로부터 인가되어 운송개시 신고 후 운행소요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운수 회사와 협의하여 부강교통 17번은 94년 5월 23일부터, 삼영운수는 94년 6월 7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 승차인원, 배차간격 등 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94년 6월 12일날 노선별로 직원 1명을 탑승시켜 조사한 결과 대당 순환소요시간은 각 45분과 60분이며 평균승차인원은 17번 시내버스가 약 10명, 61번 버스는 약 2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당 승차인원은 3명에서 58명으로 낮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승객이 전혀 없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대당 운송유지비 20만원의 2분의 1 수입도 되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끔 결행 등의 사고가 나타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운송개시신고 이후는 결행 등으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번을 저희 직원이 아침 5시 50분부터 밤10시 30분까지 운전기사와 같이 차를 타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17번 버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횟수가 30번입니다. 대당 순환소요시간은 약 45분이 걸렸구요, 탑승 인원이 1일 299명이 탔습니다. 한 번 탈 때마다 평균 10명이 탔습니다. 운소수입은 1일 86,130원이 나왔습니다. 대당 1일 운송수입은 43,060원이 나왔습니다. 운행 개시일은 5월23일이구요, 8시10분부터 8시 50분까지 최대로 많이 타는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는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3명이 었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삼영운수는 6시부터 22시40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운행횟수는 20회를 했고 대당 순환시간은 약 60분이 걸립니다. 탑승인원은 534명, 평균 27명이 탔습니다. 운송수입은 154,860원이 수입이 됐고 대당 1일 운송수입은 77,430원이었습니다. 개시일자는 6월 7일부터 운행을 하고 최고로 많이 탄 시간이 8시27분부터 9시20분까지 58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1시52분부터 2시 55분까지 최소로 7명이 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경환 의원 경영상에 수익성이 없는 것은 그 회사에서도 알고 운행을 한 것이고 기 운행이 된 것, 승인난 것은 시간의 배차를 지역경제과장께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현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시가지 구획정리사업, 주택공사에서 개발이 되고나면 그 노선은 황금노선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배차시간만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치년 의원님께서 우성아파트앞의 좌회전이 금지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앞 좌회전 신호는 당초에는 허용이 되었으나 93년 2월부터 신호등 관리부서인 군포경찰서에서 금지조치하여 시민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금 현재 군포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그것이 처음부터 안되던 것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그게 되던 것을 중간에서 좌회전이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차들이 우성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돌아서 나오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옆에 경찰이나 서 있으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해버리는데 경찰이 숨어 있다가 붙잡아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거기서 나오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로 돌아서 나옵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좌회전이 잘 되던 것을 중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아주 정정당당히 거기서 회선을 해서 그리로 돌아서 오게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내버려뒀다가 숨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딱지를 떼고 그러는데 이런 것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협의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송윤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다음 송윤석 의원님께서 역세권주차장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중 산본역에는 좋은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정역 주변에 현재 공사중인 산본천 복개부분의 주차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역이 있으며 전철이용률이 아주 높아 1일평균 이용승객수가 금정역이 49,800명, 군포역 4,600명, 신도시내의 산본역 18,000명으로 약 73,000명이 이용중에 있으며 이중 차량소유가 11,87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도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산본역을 하부부지의 교통영향평가대상 이행시설물인 주차시설에 대해 250면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대한주택공사에 설치요청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정역은 산본동 103번지 일원의 산본천 복개공사가 93년 11월 15일 실지 설계가 완료되어 94년 3월 11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준공기일은 94년 12월 5일로서 안양시 관양동 소재의 유성공영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시공완료된 공정은 30%정도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역앞 2번진입로 지하에 길이 96.2m, 폭34m, 높이 2.6m, 주차대수 137대의 1층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94년 1회 추경에 기본설계비로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역 250면, 산본천 복개에 131면 금정역 지하주차장에 137면이 공사완료가 되면 주차면수 518면이 확보되어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전철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송윤석 의원 네, 금정전철역 역세권 주차장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본전철역 남향쪽으로 상가가 조성이 다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전노선 하나를 주차로 차지해가지고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런데 그 250면이 언제 주차시설이 완료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게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동 시설이 자기들 건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한테 귀속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안된다고, 일단 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해도 좋되 앞으로 관리권은 우리한테 내놔라"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안뺏길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공사를 지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일단 공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금년중에는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 의원 좋은 예로 그동안 공원부지에 임시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주차난 해소에 일면을 담당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우선 산본역사 경찰서 쪽으로는 지금 그냥 몇 대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서향쪽으로 공사를 일단 시작을 한걸로 아는데 부서간에 원만한 주차난 해소에 행정적으로 묘를 살려가지고 우선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임시로라도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완벽한 시설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덕물산과 대양제지간에 개설한 소도로 1-10과 주공 2-16 당정동 도시계획도로는 93년도 당초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6월 15일 기업체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당정동 일대 기업체의 물품수송지연에 따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입토지 보상은 대양제지와 호계삼거리까지 도로개설 완료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착공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93년도 1회 추경에 도로 추진사업비만 확보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93년 11월 8일 착공하여 94년 2월 28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착공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선보상을 요구하며 착공승낙에 응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므로 93년도 2회 추경에 보상금 7억 5,481만 7,5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사용 부동자중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사는 오인수씨의 1필지가 261평 정도가 되고 또 지장물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소규모 토지를 가진 1급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비 소요액은 토지 16필지에 1,463평에 25억 8,900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6건에 3,475만 4,600원으로서 총 26억 2,385만 3,100원인데 그 중에 10필지 1,363㎡에 대해서는 7억 2,530만 900원과 지장물 6건 3,475만 4,600원 합계 7억 5,480만 750원을 지급하고 현재 6필지 3,376㎡에 18억 6,904만 5,5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급 보상금 18억6904만 5,500원은 94년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보상금을 확보치 못하여 토지소유자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95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건의하여 94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백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성인문화사, 제가 직접 본인에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듯이 그 당시에 계획사업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나마 지급을 해가면서 했고 이 분은 분명히 순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점유된 땅 이외에 그 대지를 이상스럽게 끊어가서 제가 도면까지 봤는데 약 100여평이 삼각형으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협조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보상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농심이나 금성전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부유한 회사인데 그런 데는 지급을 하고 그 개인사업을 하는 데는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는지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고 통정을 하는데 시의원 이전에 인간으로서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분명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도 검토해 보니까 안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그맣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관소찰"이라고 했습니다. 항시 큰 것을 볼려면 작은 것을 더 신중하게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주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대책을 좀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상광 금년도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계획으로 보상금을 계상했으나 시 재정상으로 삭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95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18억이라는 재정으로 한다면 너무 많은 재정이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백남규 의원 그러면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당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시 재정 때문에 조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면 그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와서 불만을 하고 심지어는 좋지 못한 얘기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이게 당초에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보상비도 책정을 해가지고 했을 사업인데 그 당시에 기업체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가 도로로 승낙을 해줄테니 공사를 해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이 좀...

백남규 의원 제 말을 잘 들어야 되요.

똑같이 못받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양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금성중공업이나 농심은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이런데는 보상이 되고 자기는 적다고 안해줬는가 하는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더 감정이 나빠져 가지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오신지 며칠 안돼서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답변서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에 이런 것들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했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이것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아니면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도로 보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문화사 같은 경우는 3억 6천정도 되기 때문에 거액이라 지급이 안된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올해 94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겠죠?

○건설과장 박상광 글쎄요, 추경이 또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문제구요.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은 1억미만의 작은 필지를 먼저 보상을 주었던 사항인데 힘 닿는 데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 회사내용에 자기네들의 어려운 것까지 호소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한 번 문의를 해보셔 가지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직접 그 성인문화사를 찾아가셔 가지고 말씀 좀 잘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사하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대화는 했었는데 한 번 찾아가서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상광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7호선 확장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4일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89번지의 장수건설주식회사 대표 서문기환과 도급액 10억 1천 6백 71만 9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3년 3월 30일 착공, 94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 47호선 확장공사는 안양도시계획 시설도로로 돼 있으며 기존 시가지와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도심과 외곽지역과의 교통체증 및 도심체증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길이 1.6km, 폭 22.5m 4차선을 폭 35m 6차선으로 폭 12.5m를 확장하는 주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일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감정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토지소유자들과 마찰없는 보상행정에 주력하겠사오니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동 어린이 놀이터 하수관 폐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 구동사무소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잔뜩 깔려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맨홀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그 영향이 다른 하수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말쯤에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5월초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연모래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여과식으로 물이 내려오면 그 도로에서 빗물받이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도47호선 토지보상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위원승낙이 지연되어서 심의위원회가 94년 4월 15일날 개최되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협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일감정원과 시에서 선정한 정일감정원 두 평가법인이 선정 되어서 4월 20일날 감정의뢰한 후 지금 현재 감정실시중에 있으나 수목과 지장물 771건이 누락되는 사유가 발생되어 6월 16일날 현지조사를 해서 공문발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이 도로개설 후에도 안되는 이런 상태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김경환 의원 그런데 47호 국도선도 역시 사용승낙서를 먼저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그것은 공사추진이 지연될까봐 사용승낙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 한 예가 이번에 잘 나왔는데 도로로 들어가는 주택이나 그 지주들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사명감, 그러니까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한다는데 재산을 보호 하기는 커녕 그냥 선행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입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공사가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김경환 의원 어느 정도 순리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법면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김경환 의원 협동상회부터 군포가든 거기까지는 잡종지이며 주택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편입이 되고 난 나머지는 얼마 안되니까 사용하는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법면을 좀 해 주셔가지고 땅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해결 돼야만이 46호 국도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본인이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법면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상광 법면은 지금 현재 평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py브럭으로 돼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py브럭으로 하는 것은 노리가 깊을 때 슬라이딩 관계때문에 py브럭으로 하고 법면이 작을 때는 떼로 평대를 입히도록 법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김경환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전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 협동상회는 세 번 해준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런 어려움도 좀 읽어 주시고 또 잔여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축소되고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포가든에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데 그것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조금 들어가거든요, 인도에30cm 정도 들어가는데 인도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고목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당동노인정내의 빗물받이가 차가 다니면서 마모가 됐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김경환 의원 마모됐는데 그 빗물받이로 인해서 내려오는 관은 있는데 노인정내에 있는 물이 그리 들어가서 하수구로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상광 네.

김경환 의원 그런데 한달 전에 비올 때 모래 가득 담아놨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김경환 의원 그 비와 함께 모래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준설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모래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는 비오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빗물받이는 폐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출입구를 차량통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마모되는 일이 없을테니까...

빗물이 엄청 많이 그리 내려가서 하수구로 빠져야 할 그런 빗물받이입니다.

그걸 빨리 보수를 하셔가지고 그 모래가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사실은 건설과장님이 답하실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누가 나오셔도 답하시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제대로 보수해서 빗물받이가 물이 하수구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모회의때 군포1동장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동쪽에 준설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빗물받이도 178개소를 확장이나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내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답은 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다른 것 보다도 금방 비가 올테니까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란 해소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본신도시내에 폭 2m, 연장 20.2km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길이가 14.4km이고 보차도 위에 차선을 한 것이 길이가 5.8m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포시 자전거 전용도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금정역에서 군포국교까지 6천만원을 투자하여 3km 구간을 설치하고 안양시계에서 2번 진입로까지 1,400만원을 투자하여 1km 구간을 설치하고 금정역에서 서진산업까지 0.7km구간을 설치 총 8,600만원을 투자하여 4.7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200만원을 투자하여 2.2km 구간을 2개소를 하는데 2번진입도로에서 시청까지 1.1km, 군포성당에서 군포역까지 1.1km 해서 2개소에 2.2km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 3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포국교에서 화성군계, 당정동에서 고천간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신도시내에 폭 2m가 기 설치 확보되었습니다마는 홍보미숙과 시민의식 부족인지는 몰라도 학생과 시민 소수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심 교통난해소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단거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세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세중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산본신도시에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이유는요, 원당이나 이런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만 타면 그 시내를 다 돌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탔다가 어떤 한 곳에 지정 됐다가 두고서 차를 이용하든지 걸어가서 다시 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아무래도 줄것이고 지금 군포시가지 쪽에도 보면 신호등이 있는 인도에만 라인이 그어져 있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폭은 좀 좁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자전거 보관소를 사실 산본신도시내에는 좀 기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산본신도시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이 완전히 된다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심사숙고 해서 검토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중 의원 자전거 보관소는 만들어 놔봐야 돈만 없어지는 거지, 이건 좀 뭐한 얘깁니다마는 길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잘라가면 그만인데 되겠습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신적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치년 의원 타시에서 시행한다고 우리 시에서도 꼭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기대효과가 전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달이 되어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몇 명 안되고 또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이세중 의원님 말씀처럼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잘 되어서 한 번 타면 어디든지 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되어 있는 도로도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또 턱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과연 기대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지금 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 신도시와 같이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 의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여러 군데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왕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이세중 의원님이나 김치년 의원님의 내용과 같지만 먼저 국포국민학교 부터 우체국까지 개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모차가 넘어져서 다치고 치료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 같이 긴급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내에 하신다더니 여직껏 안하셨습니다.

사실 거기는 30%가 4m도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면 옆에는 사람이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투스콘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투스콘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왜 그 시공을 안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시공을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투스콘의 품귀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 지을테니까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제가 같이 현지답사를 한 기간도 꽤 오래됐고 또 "지금도 위험하고 사고가나니 조속히 좀 시공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구요, 지금 김치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에너지 절감 등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 좋습니다만 군포시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시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구시가지는 주민과 대화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으면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시가지에는 절대 할 곳이 없습니다.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쥐똥나무 있죠, 그 옆에... 4m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4m...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해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을 때 필요한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자전거 한 대가 가는데 길에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자전거를 잘타는 사람도 있고 못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는 검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나오셨던 데는 조속히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음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천 복개공사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108m, 폭이 28m, 30m의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주차면적 131면과 도로 6m 폭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총 26억 5,200만원이며 이중 시설비가 18억2백만원, 보상비가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11월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4년3월11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준공기일은 94년 12월 5일로서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성공영건설주식회사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완료된 공정은 현재 바닥부분의 철근조립과 콘크리트타설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벽부분의 철근조립을 시공중에 있으며 총공정은 30%정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본동 103-21의 10필지 면적이 19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94년 5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이한일 외 9인(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패소한 바 있음에도 이들 원고들 중 이한일 외 5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은 행정소송이 최종판결이 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이재권 의원 공사착공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상광 공사착공일이 3월 11일입니다.

이재권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30%가 진척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박상광 네.

이재권 의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입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준공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러면 12월 5일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철거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그런데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될 가망이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행정소송을 해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했나요?

○건설과장 박상광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지금 2번도로 하천복개가 신도시의 관문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복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권 의원 보기 안좋은데, 현재 철거가 안되고 있는 가옥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이재권 의원 그 가옥을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답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네, 두 번 나갔었습니다.

이재권 의원 어디에 갔다 왔어요?

○건설과장 박상광 제가 6월 7일날 현장확인 때문에 한번 갔었고 또 하나는 금요일날 우성아파트 맨홀관계 때문에 또 한번 갔습니다.

이재권 의원 주위가 얼마만큼 지저분합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네, 지저분합니다.

이재권 의원 공사가 12월 5일까지 간다면 앞으로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이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었던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권 의원 그리고 산본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이재권 의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복개한 아랫부분 하천에 들어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 부분에 성토나 노폐물이 널려 있죠?

○건설과장 박상광 네.

이재권 의원 지금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많은데 요행히도 여기는 아직 많은 강수량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실 예측을 불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복개한 앞부분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끝나면 건설과장이 진두지휘 하셔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치울건 치워야죠.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지하도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0일 안양시 안양6동 510-2에 소재하고 있는 세한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인 나상완과 김영태와 도급액 12억 8,303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94년 3월 28일 착공 94년 11월 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군포1동사무소 주변상가 주민들의 지하보도 설치반대에 봉착하고 5월 23일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상가 주민들의 설치반대 주요인은 지하보도를 설치할 경우 심야 우범지역화 되므로 지하도를 설치하지 말고 현재의 신호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93년 10월 8일 군포1동사무소에서 지하보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4년 5월 20일 주변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폭 14m, 길이 28m를 길이는 변동없이 폭 17m로 위치를 변경하여 94년 5월 17일 군포1동사무에서 군포시 당동 김종철 외 23인이 모인 가운데 1일 횡단보도 3개소에서 23,000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3년도만 하더라도 34건의 교통사고 발생과 꼭 필요한 시설물임을 설명회를 통하여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주민들이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94년 6월 8일 19인이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당일 1시경 횡단보도에서 10세와 7세된 남아가 교통사고를....

이재권 의원 과장님!

그거 교통사고 난 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과정만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교통사고 난 것 보고하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박상광 주민들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보완대책으로는 주변상가 주민들의 반대요인인 우범지역 해소 대책을 보완코자 군포파출소와 CCTV를 연결 설치하여 우범지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하도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님하고 계장이 임석을 했었죠?

당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죠?

상가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같은 군포1동 주민들이라고 해야지, 상가주민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만 왔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주로 거기서 왔습니다.

이재권 의원 또 간담회가 끝난 이후 주민과 대화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시위관계 때문에 출장은 못가고 전화가 와서 전화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냐구요?

○건설과장 박상광 못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간담회는 몇일날 했죠?

○건설과장 박상광 10월 8일하고 5월 27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러면 간담회 하고나서 20일이 경과 됐는데 지금까지 그 대표들과 대화도 안했다 이 말입니까?

대화를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선급금으로 3억2천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3억2천만원을 줬을 때는 공사가 착공이 돼서 흙을 판다든가 굴착을 했을 때 돈을 줘야지, 돈만 덜렁 줘놓고 지금 2개월째 공사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리를 좁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해서 조기에 공사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0일이 지나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를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9일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일본을 10일동안 갔다가 6월 7일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는 바람에 대화를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 당동지하도 문제는 엇갈리는 찬반의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담당과장께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리를 좁히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지하차도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해도 일단은 주민과의 의견이 좁혀져야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알았어요.

단, 당동지하도공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 안하는 문제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리라 믿고 지하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하도가 몇 m였죠?

○건설과장 박상광 폭이 14m였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은 몇 m입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7m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우리 한국에서 도로를 좁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그것을 우리가 좁히게 된 이유는...

김경환 의원 아니오, 그러니까 도로를 좁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도로를 좁히는 구간은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주민 되시는 분들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변도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7m를 줄이면 보도입구가 작기 때문에 상가에 피해가 적어서 줄인 사항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건 기술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설계를 변경할 때 물론 지하보도의 문제가 작년 10월 8일부터 군포1동사무소에서 설명회 할 때 동정자문위원장인 성낙신씨가 지하차도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하고 폭은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황을 파악기 위해서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좌우회전 역전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 차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14m를 7m로 줄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를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지하상가는 제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문화공간을 거기다가 만드는 설명을 했는데 문화공간은 7m에 됩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당초에 14m일 때 문화공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7m일 때는 문화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함부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세요.

대한민국에 지하보도라고 해서 도로폭 줄이는 데는 군포시 하나 뿐입니다.

아무 데나 가봐도 확장을 하지, 어떻게 보도를 줄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가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답변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점심때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동 103번지앞 보도에 설치된 버스표판매대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103번지 맞은편인 산본동 265-10번지 상가앞 보도에 설치된 버스표 판매대 이전대책은 93년도 말경에 인근 상가주민으로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시의 문제점, 이전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현재 버스표판매대로 인하여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근에는 이전할만한 대상지 선정이 어려우며 이전할 경우 이전지역 인근의 상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통행불편은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정류장과 원거리로 이전시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버스정류장과 동시 이전시 신도시의 방향을 산본파출소 입구 구금정교 앞에 설치된 정류장과의 거리, 금정역과 거리가 떨어져 이용승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금정역 방향으로 이전시 교통장애 등이 예상되며 허가취소 처리시 허가취소로 인한 판매대 폐쇄로 이용주민에게 더욱 불편이 초래되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현 상태에서 계속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번진입로 확장공사로 보행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도로확장이 완료된 후 버스정류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버스표판매대 이전이 불가피 하므로 그때 가서 현황설명 후 의원님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질문을 하신 이재권 의원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오시거든 요점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산본고가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배연자 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고가교는 1980년도에 건설한 교량으로서 연장 589m 폭 8m이며 신축이 음 장치가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교량이 산본고가 등 11개소가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량간 안전책임자 (토목계장 외 3인이 되겠습니다)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교량 상하부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일반적인 점검이며 정기점검은 일상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사항을 각종 점검기구를 사용하는 점검입니다.

외관상으로 일상점검 결과 교량구조물의 주부재인 상부의 외관상태는 양호했으며 기타 신축이음장치 16개소 128m중 20m가 유실 및 파손되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교량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즉시 건설안전협회의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배연자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안양시나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가 47번 국도외에 금정IC에서 나가는 육교, 그 다음에 산본육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이용하는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 보면 안양경찰서에서 금정역까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4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지금 산본육교는 산본 1번진입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이나 평촌, 서울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육교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 다행히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시 점검을 하셔서 사고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의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1동 주택단지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은 저지대로서 수해의 위험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수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대비하여 대학교수들의 검토결과 하천단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2차에 걸쳐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오수처리 및 산본1동 일원의 저지대 유입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추가설치와 확대 그리고 침사지와 낙차공대의 조속한 시공을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요구하여 빗물받이 추가설치 5개소, 확대시공 82개소, 침사지 2개소, 낙차공 3개소의 시공이 금년 6월 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번진입로상의 산본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16개소를 증설하였으며 수해상습지역인 산본동 103번지 일원의 오수 차단시설 2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양쪽에 10m씩 해가지고 20m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흄관 1,100㎜ 50m를 시공완료 했습니다.

또 우성아파트옆에 공사중인 주공아파트 현장에서 오수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시에서는 시공자측에 우기에 대비해 수해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한 바 시공자측에서 배수로 설치 및 비닐 5백롤하고 PP주머니 1,000개의 수방자재를 비치하여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확인 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동 보강조치사항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미비사항은 집수정이 1개 설치가 더 필요한데 설치가 되지 않았고 배수로 법면의 비닐이 미피복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용출입구가 미준설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일요일날 우리 전직원이 동원돼 가지고 토목부장과 동행해서 금주내로 완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산본1동을 위주로 한 관내 일원에 사업비 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빗물받이 118개소를 재보수 하였으며 그것은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분의 1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관 준설공사에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3,4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19일날 병행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또 이중 산본1동 배수지역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 정비가 217m. 하수관 준설이 1,850m, 빗물받이가 41개소, 빗물받이 개수 12개소가 시공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준설은 시공완료했고 빗물받이 개보수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수관 교체공사, 빗물받이 설치 및 개보수공사, 하수관 준설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장마에 대비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2번진입도로 하고 1번진입도로에 낙차공 8개소, 또 빗물받이 82개소 등 이렇게 완료한 곳이 있고 아직까지 미비 돼서 앞으로 6월말까지 완료할 그런 지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지금 현재 우리 산본동은 지형적으로 봐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산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전에는 수목이나 아니면 농경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흡수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도시 건설로 해가지고 모든 도로가 30 내지 45 경사로 해서 아스콘을 깔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지금 현재 신도시에 홍수조절지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가 하천이 돼가지고 급류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지금 30만 인구를 수용하고 117만평을 개발을 하면서 옛날 기존에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산본천 하나로 전체 물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는 앞으로 유입되는 홍수에 산본동이 침수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것 이런 걸 해가지고는 백년 대계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지금 전경부대 쪽에 내년에 입주될 1,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더미처럼 토사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토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우성아파트앞에 빗물받이 집수정을 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집수정이나 이런 것이 미비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지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퇴적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빗물받이 5개소, 확대시공 82개소, 침사지 2개소, 낙차공 2개소 등 이런 것은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도면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에서 우리한테 허위로 보고하는 것 같아서 우리 전직원이 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도면대로 빗물받이나 낙차공이나 침사지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참모회의때 시장님의 관심사가 산본1동이고 산본1동 동장님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성아파트 절개지 법면을 어저께 주공 이부장을 만나 가지고, 지금 비닐 5백롤을 확보하고 수방자재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할게 아니라 지금에라도 절개지를 구배를 좀 낮춰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동장님도 건의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부장을 만나가지고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차단박스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사진 데 높이 쌓여있는 토사 같은 것이 밀려 내려 온다면 저지대로 삽시간에 밀려 내려올건데 그걸 차단할 그런 장치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걸 주공에다 촉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닥치기 전에 차단박스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우리도 그 장소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공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리고 1번 진입도로와 2번 진입도로에 빗물받이를 몇 군데 더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빗물받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몇cm...

○건설과장 박상광 46에서 55가 됩니다. 가로 세로가...

배연자 의원 그런데 그 빗물받이가 크기를 90에서 100정도로 크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오는 물은 지나가는 물이 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그리고 빠져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를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만드는 빗물받이나 맨홀은 크게 시공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주공1단지 정문 반대편입니다. 거기가 작년에 비 얼마 안왔는데 마대로 반길 정도는 쌓아놓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것이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럽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될까를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그것이 작년 93년도에 비해서, 산본1동은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언제보다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빗물받이 82개 정도면 없던 것을 신설을 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본1동은 시장님의 염려지역이기 때문에 총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다음으로 송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 1단지, 2단지 사이 무단횡단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도육교의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1단지와 2단지 주민들로부터 횡단보도설치의 건에 있어 94년1월19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200m 이내에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 신청위치가 기존 횡단보도와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4월13일 동 지점에 새벽5시부터 24시까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시민이 1일 8,500명이 다니고 차량은 1일 2,150대가 통행하는 것을 감안해볼 때 기존 신호등과 연등조치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보도육교 설치는 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통법규상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통보가 와서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민이 하루에 8,500명이 통행을 하고 차량이 1일 2,150대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와 신호등을 연등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테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이 지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통로 또 산본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로이며 이미 산본전철역사 쪽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용이 안되고 있고 그냥 무단 횡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불과 100m이내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통행정상 대단히 불합리하고 또 교통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도 주민통행에 불안을 주므로 여기는 반드시 보도육교가 되어야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 주공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역내이기 때문에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공에서 보도육교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면에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예산조치를 빨리 해서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당초에는 산본신도시 할 때 주공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보도육교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획이 없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재정으로는 보도육교를 설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비도 못주는 형편에 그것까지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교통신호를 연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1단지와 2단지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의 재정이 넉넉할 때에는 보도육교 아니라 지하차도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재정이 하도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송윤석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선 신호 연등체계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 이미 재궁동이 개설이 됐고 주공1단지 또 여타 아파트지역 주민이 통행하는 주 통행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부터 주민이 건의해왔고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장치가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경찰서와 아무런 근본적인 게 안돼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대단히 미흡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시 복구가 지연됨므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25조 및 군포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령허가를 할 경우에는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원활한 교통소통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도로굴착 점령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점령시에는 조건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홍보와 안내표지판 그리고 공사구간의 위험표지판과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점령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공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수차에 걸쳐서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을 굴착하여 매설할 경우에는 구경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소 1m 내지 2m를 터파기로 매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케이블은 6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터파기로 매설한 성토부위의 다짐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만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로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송윤석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3월 30일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시 금년도 통신케이블과 상수도관로 중복굴착 구간이 602m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 동시에 굴착허가 할 계획이며 한국통신공사에서 1건, 도시가스에서 1건이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신설은 3년이고 기존 시가지는 2년동안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현지출장 후 상세히 검토하여 점령허가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송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지금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개소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상수도 공사에서 가정급수 공사하고 상수도 매설공사는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나 통신공사에 점령허가를 내준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윤석 의원 제가 전화상으로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93년 11월경에 도시가스공사가 끝난 지역입니다.

동사무소에 건의도 많이 되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거의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안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상광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이 도로를 굴착할 때는 일단 시에다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네.

송윤석 의원 그럼 그 사후조치가 됐나 안됐나 행정상으로 다 나타나는 사항이고 또 담당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구요, 또 신환아파트 사거리 앞에 소폭으로 파손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차들이 이리 저리 피해 다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능동적으로 하셔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네,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그간의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는 당동 24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8,000여평, 수용계획은 2,250세대로 총 소요사업비가 59억 4,800여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30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93년 3월 18일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하였고 92년 12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으나 93년 1월 12일 당동 ∼ 고천간 도로사업 예산서 및 예산 미제출로 반려를 받아 93년 7월 19일 추경예산에 일부 도로사업비를 반영 93년 8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도로개설만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1항 4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6개월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도로부터 반려받았고 93년 9월 1일 동 시행명령을 취하하고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신청을 하여 93년 9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를 93년 9월 7일부터 94년 3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94년 3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금번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공포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제32조 1항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14일간 공람공고 후 경기도에 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이며 시행인가 공고후 동법 제46조 1항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안을 작성 주민에게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경기도에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지인가 공람공고는 94년 7월경으로 하고 환지예정지 공고는 94년 8월로 예정을 하며 공사착공은 94년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민원야기와 동아아파트, 두산아파트 단지를 사업지구내에 포함하여 환지시 감보율 관계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례가 공포되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 아파트단지 감보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차등감보율을 적용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93년 3월에 구획정리 변경된 내용이 있죠?

○도시과장 유지선 저희가 확정적으로 변경승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관계를 저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걸로 방침이 굳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구획정리사업법이 94년 3월로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했죠?

○도시과장 유지선 네, 없습니다.

김경환 의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주민부담이 30%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50%라는 얘기도 나오고 200m미만의 도로는 주민부담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도로를 저희 시비 29억정도를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29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의원 두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에 차등감보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유지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다시 환지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또 택지개발지역하고 구획정리사업의 경계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기 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현안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군포시로 어떤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계에 걸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떠넘기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협의도 해서는 안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일들이 행정구역인 군포시가 인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에 책정되는 감정이 얼마나 지금 민원이 빗발치는데... 더욱이 택지개발공사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구획정리사업에 떠넘기려는 그런 얄팍한 수법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유지선 대한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떠넘긴다든지 저희한테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가 단호히 대처를 할 겁니다.

김경환 의원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오시는 바람에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줄 알고 답을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포시에서 그린벨트 외의 나머지 자연녹지를 목적을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구획정리법이 달라가지고 그 목적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m이하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이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택지조성사업으로 목적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녹지에서 바뀌게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택지조성 사업이라든가...

○도시과장 유지선 자연녹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가급적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하지 말고 택지개발사업으로...

김경환 의원 택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잔여 자연녹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자연녹지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어차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구요.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이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토지개발공사로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택지조성사업으로 목적을 두고서 하면 우리 군포시의 자연경관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또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니 자연녹지 지역에서 대지로 전환이 되는 그 목적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도시과장 유지선 자연녹지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 자체를 아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게 있고 또 저희 토지이용계획상에 타당하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김경환 의원 이건 도시과장님한테 어떤 질문내용도 아니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행될 경우 주민과의 마찰이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도로개설계획 및 부곡동 405-6번지앞 도로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 산 5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8천여평이 되며 총 소요사업비가 2,244억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3백억원, 공사비가 1,944억원으로 92년부터 96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철도청하고 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운영승인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처에 심의요청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부의 심의중에 있으나 교통해소대책이 미흡하여 교통량영향평가를 재검토하였으나 그 사항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동 지구의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평가서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신청과 7월중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와 보상금을 8월 하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주대책은 보상심의위원회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면 보상금의 저렴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묘지이장대책과 주택이주대책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평가사를 지정 평가의뢰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며 또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묘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쪽 지역으로 이전토록 종용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주대책은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곡동 405-6번지앞 도로의 도시계획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사업시행시 일부 경미한 변경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은 대체도로인 21호선은 5번진입도로에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까지 개설하고자 하고, 시에서는 군포시 경계까지 개설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계까지 개설요구를 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신갈∼안산간 진입도로 바로 그 다리밑까지만 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 시에서는 의왕시까지 계속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요구한다고 그러는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로개설에 대한 기본 아닙니까?

부곡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 분들이 복합터미널내로 들어갈 수 있고 사업장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5통, 11통 거기 계시는 분들은 소음 교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도로를 우회해 갈 정도인데 당연히 시계까지 해서 5통, 11통 사람들이 부곡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는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복합터미널에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평가를 물어봐도 어느 누구나 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계까지 개설을 안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를 폐쇄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합터미널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김의원님 의견하고 저희 시 주장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저희 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이 개설계획이 완전히 서기 전에는 행정력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민원이 나올텐데 기본인 도로가 부곡까지 개설이 안되고 마을 입구까지 간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협조해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포시가 해야 할 도로 개설을 거기다 떠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안해줄 바에는 그 많은 민원과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선 안 됐으면 경로당 하나 짓는 것, 그 경로당 그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가 우선되어서 주민의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도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곡시계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최대한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현지답사를 나가셨죠?

○도시과장 유지선 네.

김경환 의원 아까 405-6번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개설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06-4 도로가 박항서씨 개인소유이며 또 407, 그 밑에 404 이런 것들이 다 개인소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내 땅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회사하고 또 전부가 다 내 땅인데 그 2,3미터 정도를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입장인데 3미터밖에 안되는데 이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민이, 또 주민이 자기의 땅을 양보할 때 그 정도는 충분하게 변경요청을 해도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우시지만 법을 찾으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김의원님도 도시계획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포시장이 결정을 했건 건설부장관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건 크게 과오가 없는한,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 한은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 자체가 일부변동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들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허가시 실지공사를 할시 일부 경미한 사항을 참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 의원 도시계획 시설계획결정은 물론 됐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박항서 씨 개인 땅이고 도로 20미터가 나서 대형차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피해가 오니까 그때 가서 유드리 있는 이런 것 보다는 근본 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그 관계는 김의원님하고 계속 상세하게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안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안된다는 것은 없구요, 크게 하자가 있든지 잘못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변경요구를 못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복합화물터미널구역내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되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조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개별지가를 산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지가변동률은 전국이 7.38% 저희 시가 6.49%하락되었으나 당동택지개발지구와 부곡복합화물터미널구역내에 있는 기준지 11필지는 지가하락 요인이 없는 것으로 평가 심의되어 93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며 동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가감당자가 각필지별 토지특성조사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및 현지상태, 지가산정, 동 지가심의, 토지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 확인을 득하여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구역내의 개별지가는 93년대비시 총180필지중 상승 11필지, 31필지, 하락 138필지로 산정되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데 개별지가가 상승 및 하락한 사유는 금년부터 건설부 전산화 방침에 의거 전산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과거 수작업에서 발생되는 계산착오가 완전 제거되어 지가중단필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지가에 대해여 94년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은 결과 부곡동 복합화물터미널구역에서 20필지가 접수되어 재조사를 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이 유지되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각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에도 개별공시자가에 의거 부과할 방침에 있어 조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곡복합화물터미널내에 헤베당 얼만지 아십니까?

최저... 됐습니다. 23,000원입니다.

23,000원인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하락이 됐죠?

그런데 작년에 동심의위원회에서 복합화물터미널내 전체에 20%를 상향조정해서 시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그러면 하향조정이었습니까?

그때는 하향조정 안했어요. 금년에만 하향조정인데 표준지가 얼맙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복합화물터미널에 부곡동 321번지가 답으로서 93년도 공시지가가 27,400원 그리고 94년도도 27,4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곡동 415-5 번지는 93년도 공시지가가 23,000원 94년도도 23,000원 그리고 438번지도 마찬가지로 23,700원이며 460-1번지 전은 94년도...

김경환 의원 아니, 그저 읽지 마시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합화물터미널에 표준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7개...

김경환 의원 23,000원 이면 평당 약7만원 정도죠?

작년에 7만원 안되는 데가 없었는데, 올해 또 23,000원에서 얼마를 조정하려고 하향조정 하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작년 것하고 비교 검토를 하면 하향이 된 것이 많긴 많은데 작년에 잘못 조사 조정된 것 때문에 지금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작년에 잘못된 걸 계속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경환 의원 그래서 하향조정 했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일부러 하향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니구요.

김경환 의원 시에서 당동택지개발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앞으로 할 평가, 지금 큰 2개 사업에 재산보호를 해 줬어요? 안해준 거예요.

또 국가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다 "이주한다, 수용에 응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23,000원을 하향조정 했다는... 물론 작년 공시지가로 보상이 되겠지만 그걸 내리는... 현재에 맞게 행정을 끌고 나가셔야지 전산망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땅을 맘대로 하향조정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되죠.

○도시과장 유지선 아마 전산작업을 하더라도 전산화 작업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볼 때 작년에 수작업 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잘못한 것을 시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군포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경환 의원 토지평가나 심의는 동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동은 실무자가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있는 것 까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동에서 올라오는 심의는 전혀 반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도시과장 유지선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토평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시과 담당과장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제 생각은 건설과장때나 지금이나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고 또 해당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서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동장이나 사무장하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좋습니다.

조정내역하고 하향 조정된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본1동 지역은 5개소의 공원부지가 있으나 2개소 공원만 조성되었을 뿐 나머지 3개소는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최근에 부지조성한 63호공원의 잔디가 고사하는 등 부실공사로 원성이 대단한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나머지 공원부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면에 잔디를 식재하였으나 어린이들의 무단출입으로 훼손되어 2회에 걸쳐 보식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적기에 추가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조성된 3개소에 대한 어린이공원 조성은 금년말까지 조성하겠으며 시설물은 조경, 휴양시설 등 종합적인 것을 설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 조성완료된 공원은 2개소로서 이 공원은 구 산본2동사무소 뒤하고 또 21호 공원으로 삼성아파트앞이 기 조성완료된 공원이며 나머지 발주중인 3개소는 현 산본1동사무소 앞하고 2번진입도로 하천변하고 금정국민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이재권 의원 공원부지의 무허가가옥 철거를 언제하셨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원부지상에 있는 무허가를 철거한지가 1년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해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가지 방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작년도에 안양시로부터 예산을 일부 받아갖고 작년말에 일부 공원부지 조성만 발주를 한게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어린이공원 설치 예산을 작년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올해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이재권 의원 어린이공원 조성도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안심고 조성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절기에 나무를 옮겨 심으면 살겠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나무는 가급적이면 10월, 11월에 식제할 계획입니다.

이재권 의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받아 왔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얼마 받아 왔어요 2억 받았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2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런데 그 받은 예산을 어디에 썼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공원부지 조성에....

이재권 의원 공원부지 조성하는데 그 2억을 다 썼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이것 보세요!

이 공원조성도 이른 봄에 나무를 심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6월말이 다 됐는데 이제 한달 후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가을에 또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이 공원부지 조성 문제는 말입니다. 작년 3월달에 철거를 하고 4월, 5월달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방지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3호공원에 도시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다녀왔습니다.

이재권 의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5일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전공원을 다녔습니다.

이재권 의원 공원을 다녀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법면 비탈면의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밟고 그래가지고 법면 잔디 보식한 것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 유지선 철책을 부지조성 법면위에다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재권 의원 잔디를 심었으면 말입니다.

6백여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은 것 아닙니까?

심었으면 관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왜 안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잔디만 심어놓으면 죽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럼 죽일려면 뭐하러 잔디를 심었습니까?

잔디를 심었으면 잔디가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부지에 있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그 빗물받이 해놓은 것 가 보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조정을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한 나흘 됐습니다.

이재권 의원 나흘 됐어요?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부지내에 있는 물받이가 제일 높은 곳에 설치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 부지에 있는 물은 높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게 공사를 주었다면 그 물받이가 잘 설치가 됐는지 하는 걸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시행상 잘못해서 빗물받이가 높게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일 전에 그걸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것이 과장님 돈이라면 돈 안줬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죄송합니다.

이재권 의원 공원부지 제일 높은 곳에다 물받이를 설치해 놨어요.

그럼 공원부지에 있는 물은 높은 데로 흘러가는 거냔 말이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그 공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하고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3일전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물받이 설치가 잘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안습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주위에 있는 시민의 원성의 여론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잔디는 어떻게 관리해서라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다시 하자해줍니까?

잔디는 안해줄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로 죽었으니까. 그런 공원은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과장 유지선 잔디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잘못한 거고 빗물받이가 배수도 안되게 높게 설치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좌우간 배수도 안되게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권 의원 지금 빗물받이 만든 것도 다시 정비해야 되죠, 공원부지에 돌 천지입니다. 그 돌 다 골라내야되죠, 또 지금 잔디가 다 죽었는데 그것도 죽은 부분을 보식해서 잘 만들어야지 탁상행정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하고 잘못 됐으면 다시 잘될 때까지 점검하고 난 이후에 돈을 주면 잘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본 공원조성에는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아까 얼마 받았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유지선 2억7천만원을 93년도에 전도받아서 공원 6개소하고 택지조성 1개소를 정리하였습니다.

김경환 의원 71호, 63호, 75호, 65호... 부대공사 해 가지고 2억 4,950만원이 공사비로 돼 있고 그리고 75호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가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538만 851원이 공사비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도시과장 유지선 거기 잔디가 제가 알기에는 80헤베가 법면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5 ∼ 6개소를 설치 했고 그리고 옹벽설치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잘못 됐다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잔디는 80헤베가 완전히 죽다시피 했고 네번째 하나 더 추가로 향나무를 쭉 보식을 했는데 다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높게 설치된 것은 일단 급한 빗물받이는 다시 시정을 했고 향나무는 저희가 바로 죽은 걸 다 잘라버리고 지금 보식하지 않고 가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는 하자보수건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잘못 했건 일단 바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옹벽을 돌리는데 당초 설계에 집어넣었으면 그런 일은 안나오는 건데 설계에 조금 잘못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과정에서 옹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마무리 했는데 그것도 바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문제는 2억 4,950만원이 부대시설까지 9개 공사를 했는데 75호공원 조성공사가 2,538만 851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해 주신 대로 떼가 80헤베가 필요하다고 했죠? 80헤베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한 25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전체 잔디를 입히는 면적이 몇 평이예요?

○도시과장 유지선 25평 정도요 그런데...

김경환 의원 아니, 그건 떼를 입히는 게 80헤베라고 했잖아요.

그 잔디를 심어야 할 면적이 몇 평이냐구요?

○도시과장 유지선 25평 내지 80헤베정도요.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잔디를 쭉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장 유지선 평대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지금 현재 몇 평정도가 잔디가 깔려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법면쪽을 뺑 돌려가면서 뒤쪽으로도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앞에 많이 죽은 데만 잔디가 된 게 아니고 3면의 법면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1면의 법면쪽이 제일 많이 죽었죠.

김경환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떼를 25평에다 다 심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지선 평대는 다 심는 거구요, 평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왜 평대로 안심었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평대로 안심은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붙이더라도 뗏밥을 주기 위해서 붙임과 붙임사이에 흙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게 드문드문 심은 것 같아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환 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도 아니고 제일 육만으로 보기 쉽고... 2천5백만원이란 공사비가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말할것도 없고 2,500만원 거기다 투자한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떼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25평밖에 안되는데 그걸 심었다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떼가 어디 그게 25평이 됩니까?

25평이면 2톤차로 거의 한 차예요.

그 작은 것부터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지...

백남규 의원 무조건 감독소홀이고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으니 "업자를 다시 불러다가라도 재정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변명 하시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나무 죽은 것은 즉시 잘라버리도록 지시를 했구요. 떼도 하자보수고 관리소홀이고 일단 재보식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왜 조경공사는 좀 이상하게 발주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 되고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도시과장 유지선 발주는 저희 군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회계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구요,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포역 주변 준주거지역 또 금정역 주변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93년 10월 14일 유신설계공단과 계약하여 94년 8월 9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은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공람공고는 8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람을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재정비 완료시점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지금 군포역 주변에 준주거지역하고 금정역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의 시민이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알마만큼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93년말 재정비가 되고 난 후에 하겠다 하고 또 금년말까지 미루는데 금년말까지 미루어야 할 사항입니까?

금년말이면 해결되는 사항입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꿔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틀림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틀림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란 것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우리 군포시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타시와 비교해서 ㎡로 해서 할애를 받으면 안됩니다.

우리 군포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해서 상업지역이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양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면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인구비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유지선 그런데 용도지역에 대해서 인구밀도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이 된겁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자체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우리 자원이 안양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금정역과 군포역에는 상업지역이 빨리 고시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인구밀도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고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유지선 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가로수는 아직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식재한 총 가로수는 기존 가로변에 수종별로 은행나무 1,180본, 왕벗나무 731본, 산벗나무 211본, 느티나무 183본, 버즘나무 21본으로 합계가 2,326본이며 산본신도시 가로수는 수종별로 은행나무 589본, 느티나무 2,143본 버즘나무 2,595본, 해화나무 336본, 삼각단풍 568본, 기타가 20본으로 합계가 6,251본으로서 총 식재가로수는 8,577본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가로수 2,326본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비 1,335만원을 투입하여 정지전정 2회, 맹아제거 및 기존잡초제거 4회, 병충해 방재 6회등을 실시중이며 또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부 고사목에 대해여는 금년도 추기 식제시기인 10월에서 11월경에 1,650만원을 반영 요구 하였습니다.

산본신도시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완벽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사전에 수차에 걸쳐서 확인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94년 5월 12일 최종점검 결과 총 126본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7본, 느티나무가 49본, 버즘나무가 46본, 해화나무가 24본이며 이 고사목에 대하여 주공측에 보식을 촉구하여 현재 보완조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완벽하게 시에서 인수한 후에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47번국도 안양시 경계로부터 군포역앞까지 벚나무가 심어져 있죠?

○도시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벚나무가 철로변으로는 거의 다 있는데 반대편인 상가앞으로는 몇 그루나 고사가 됐습니까?

또 전경대에서부터 산본신도시 입구 구주공부터 금정고가 또 금정역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지금 벚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걸로 아는데 그 벚나무 중에서 현재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저희가 벚나무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놓지 않고 총고사목이 126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봄에 벚꽃이 필때 그 앞으로 많이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벚나무 고사된 것이 이빨빠진 것마냥 보기가 좋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산본중앙로는 먼저 예산때 배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구요,...

이재권 의원 그러니까 현재 고사목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러면 그걸 언제 보식을 하려고 안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재권 의원 그리고 왜 10월부터 11얼 사이에 해야됩니까? 이른 봄에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권 의원 가로수 문제 같은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른 봄에 나무를 보식하면 그 해에 꽃이 필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추경에만 반영을 해서 겨울에 나무를 심을라고 합니까?

나무를 겨울에 심는 게 좋습니까?

지금 고사목이 몇 그루입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산본중앙로가 36본입니다.

이재권 의원 36본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의 고사목입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그게 36본밖에 안됩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이재권 의원 그러면 보식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나무와 크기를 맞춰서 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식하는 것만 중요시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를 해서 그 나무를 보식을 한 후에 죽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3년만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해도 병충해 방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 보식을 다 해 주기 바래요.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본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시설물 인수절차와 현장확인을 통해 하자보수 된 것은 얼마나 되며 향후 인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인수시설물은 도로 139개 노선 총 36.7km, 가로등 1,300개, 도로표지판 100여개, 신호등 40개소, 육교 8개소, 진입도로 6개노선에 5,2km, 광장 17개소에 193,700㎡ 하수도 오수박스 13.3km 오수관 32.5km, 공원 44개소, 시설녹지 29개소, 종합운동장, 주차장, 상수도 40km, 홍수조절지 2개소, 도시문화센터 1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절차를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는 시행자로부터 준공보고를 받으면 해당 실과소에서 하자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부분을 보수완료 후 우리 시에서 인수 관리하며 산본신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체준공을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면 건설부장관은 준공완료통지 후 자동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준공완료 전해당 실과소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및 부실부분(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빗물받이, 도로표지, 보도, 가로수 등이 되겠습니다)을 보수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물인수를 위하여 인수단 및 사전점검반, 인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인수단은 총10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해당과장 및 자문위원 7명(자문위원은 학계교수 5명과 의원 두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이고 사전점검반은 해당 실과소장이 반장으로 반원은 계장, 실무자 등 22명으로 구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송부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수자문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94년 14일날 했습니다.

인수방법은 사전점검반이 점검하여 부실 및 하자부분을 조치완료 확인후 시설별로 완공부분을 인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수단에 송부 인수할 예정이며 참고로 저희가 6월 28일날 주공 담당관하고 저희 시청 담당실과소장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중간결과를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에 따른 하자발생 건수를 보고드리면 도로가 43개소로서 보도블럭파손, 아스팔트파손 등 43개소가 되겠고 하수도가 빗물받이 포함해서 91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또 상수도가 12건의 하자가 있었으며 도로시설물은 주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17개소에 71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조경시설로는 공원절개지시설물 하자가 21개소이며 가로수 고사가 126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 의원 신도시 인수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 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사에서 5개 신도시를 공히 똑같이 신설해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모든 시설이 제일 열악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먼저번에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석을 다른 데는 화강암으로 했는데 우리는 인조석으로 했습니다.

그 차액을 돈으로 따져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20억내지 25억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수를 대비한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홍수조절지 2개가 있기 때문에 78년도 388mm로 3시간이상 온 그 배가 와도 끄떡없다, 아무일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그 내막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의 교수 한 분이 치산치수에 우리나라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연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78년도에 산본1동이 2층까지 침수가 돼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경문제입니다.

우리가 주택공사에 가서 사장과 담당들하고 자그만치 다섯 시간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조경문제를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데 보다 우리가 아주 열악하다는 걸 지적하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해 준다고 거기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신도시 인수 인계가 늦더라도 조금도 빈틈없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하나 인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인수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기간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빈틈이 없고 하자가 없을 때 인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먼저 말씀하신 인조경계석에 대해 화강석, 자연석으로 교체 내지 시설비 예치관계는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주공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대비에 대한 말씀을 참 잘해 주셨고 저희도 불안한 것이 그것이고 주공에서도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고 하천 복개단면을 결정했다고 해서 여기 두 분 의원님께서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고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의 권위자 한양대학교 김치홍교수한테 별도 특별자문을 받은 결과 산본천 복개단면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77년 7월 8일 세 시간동안에 380mm가 내렸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온 것은 기록상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흥군 재해대책 실무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77년 7월 8일 밤 6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대 380m가 왔는데 암만 100년 빈도로 해도 77년 7월 8일만큼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일단 김치홍 교수가 지적한 사항은 "하천단면은 문제가 없다, 그 대신 빗물받이가 좀 미흡하고 빗물받이 규격이 작고 신도시 외곽에 설치된 집수정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집수를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흘러 내리는 물을 빗물받이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류지역의 침수우려가 있다. 그에 대한 보강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자로도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빗물받이 확대를 하고 있고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은 올 12월까지 인수인계를 떠나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저희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는 시간적으로 언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당초에는 6월 30일이면 주공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완료되지 않나 하는 계획하에 6월 30일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다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인수절차를 밟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6월 30일 지나서 하자고 했는데 주공에서 지금 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도로 같은 것이 토지수용 관계가 확실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해주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정식적으로 안되는 거구요, 그것이 주공에서 올 12월 전까지는 다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12월 30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이 전지역에 다 설치가 됐고 관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가로등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번 진입도로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2번 진입도로는 신도시하고 별개로 사업시행 허가가나는 대로...

김치년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부실공사 이런 것을 좀 잘 알아가지고 인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람이 따라가서 특히 하수관, 오수관의 규격이 큰 박스 같은 것은 저희가 건설과 하수계에서...

이재권 의원 과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밝힌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네.

배연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하자같은걸 발견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자체 준공을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우리 군포시로 통보가 오게되면 그 인수를 안받을 수 없게 되는거죠?

○도시과장 유지선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준공을 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안받을 수 없는 시점까지 도래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자보수 등 그런 문제를 발췌를 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해서 자체준공 하기 전에 이걸 실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되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공 전에 그런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준공 전에 하자보수를 다 완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수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미 중요한 사안들이 다 전문가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군포시장이 인수자가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인수자인 군포시장의 의견은 거기 첨부가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건설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중간 중간에 보고는 할 수가 있겠죠?

송윤석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문제제기 된 것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완전히 보완이 된 것은 필요 없고 그 외의 것은 반드시 군포시장의 의견서가 건설부에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하자보수기간은 도로는 3년, 주요 구조건물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다 틀립니다.

산본시도시 전체로 해가지고 하자 기간을 주는 게 아니구요, 각 시설별로 틀립니다.

○의장 유지연 네, 대충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택지개발 추진사항의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노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당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보상가격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이 된 대지와 전은 몇 필지이며 특정인 소유토지가 답인 것을 체육시설이나 잡종지 등 형평에 맞지 않게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된 데 대한 설명과 재결 이전의 현실화 보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필지는 총59필지로 전이 13필지, 답이21필지, 대지가 11필지, 또 공부상 전답이 허가를 받은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11필지, 기타 도로, 잡종지 등이 3필지입니다.

참고로 59필지중 13필지는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또 당동 621번지의 7필지는 안양골프장 경계에 있는 체육용지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같아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동 597-2번지 외 5필지는 67년 6월 21일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공부상 지목과 평가 당시 현실지목이 잡종이 및 도로로 돼 있어 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체육용지는 인접토지 당동 597-5번지 전이 평방미터당 21만1천원이고 당동 598-2번지 답은 평방미터당 19만1천원이며 또 당동 621번지 체육용지는 평방미터당 16만3,500원, 당동 612-2번지 체육용지는 평방미터당 15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재결이전 현실보상 대책은 없으나 재평가시 최대한 현실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질문하신 노재영 의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김경환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재심공고 기간이죠?

○도시과장 유지선 네, 지금 재심공고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받고 있는 것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김경환 의원 사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이건 전자의 잘못도 있고 지금 또 와서 홍보도 안하고 연락이 안되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재심이예요.

○도시과장 유지선 동으로도 가고 개인별로도 통보가 갔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못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바로 도착할 겁니다.

김경환 의원 본의원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오늘부터면 오늘 전에 어떤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가 되어야 될줄 아는데 이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편에서....

김경환 의원 아니, 주민편의나 마나 지금 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20일부터 7월 4일까지로 14일간이지만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셨어야죠.

○도시과장 유지선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별로 보낸 것은 개별로 통지를 해드렸고 동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백남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67년도에 잡종지나 체육시설로 변경이 된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용도변경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넘어 갑시다.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대로 사용해야죠.

체육시설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으면 체육시설로 사용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장 유지선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된 것은 현재도 잡종지로...

백남규 의원 아니, 체육시설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상을 해줄려고 하니까 고가로 책정을 해서 보상을 높게...

○도시과장 유지선 최종적으로 고가로 보상된 게 아니고...

백남규 의원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데보다 왜 고가로...

○도시과장 유지선 체육용지는 인접토지 당동 597-5번지가 평방미터당 21만원이고 체육용지는 16만 620원이 체육용지인데 16만 3,500원 이게 인접 토지보다 보상금이 적게 돼 있고 잡종지가 좀 비싼 게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글쎄, 뭐가 되었든 잘못된 건 사실이고 지목변경이 그 당시에 되었으면 지목 변경한 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하다가 이제와서 보상을 줄려니까 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의문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말이 나온 일이라서 한 건데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법을 갖다 놓고라도 해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잘못 됐다는 게 지목은 잡종지인데 실지는 농지나...

백남규 의원 잡종지나 체육시설지로 67년도에 변경 됐는데 왜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안되었다면 현실에 맞게 안된 거겠죠.

그게 어디 법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백남규 의원 아니예요.

이렇게 잡종지나 체육시설지로 변경을 했을 적에는 그 분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법을 좀 보자는 얘깁니다.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도시과장 유지선 어느 법을요?

백남규 의원 아니, 행정의 법이죠?

체육시설 부지로 그 당시에 지목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농지로만 사용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항인지 잘된 사항인지 그 법을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제가 알기에도 체육시설용지로 지목변경이 된 것이 계속 농지로 사용된 게 아니고 계속 체육시설용지로 사용된 겁니다.

잡종지가 지목변경이 된 것이 농지로 사용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체육시설용지만큼 그 당시부터 체육시설용지로 사용...

백남규 의원 아까 노재영 의원께서 질문할 적에 분명히 거기가 농지인데 잡종지나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아까 질문요지 한번 보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질문요지가 특정인 소유토지가 답인 것을 체육시설이나 잡종지 등 형평에 맞지 않게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된 데 대한 설명...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잡종지나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놓고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어도 관계가 없는지, 잘못이 있는지 그 법을 모르니까 그걸 좀 갖다가 달라는 말입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잡종지는 논밭으로 돼 있는 부분에다 잡종지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자체를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보상이 아니면 몰랐을텐데 보상을 받게되다보니까...

지금 분명히 체육시설로 사용을 안 해요. 거기 체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지 마시구요, 하천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이예요.

골프장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남은 자투리땅이 체육시설이고 잡종지입니다.

어디가 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근본적인 잘못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다 왜 거기만 특별하게 체육시설을 하고 잡종지로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잡종지도 지금 얼마나 되는데 잡종지 과다책정된 것은 얘기 안하고 체육시설만 얘기합니까?

체육시설은 그린벨트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만든 겁니다.

잡종지가 얼마예요?

백남규 의원 그리고 체육시설지로 변경을 했으면 그 당시에 분명히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체육시설로 되지 않았는데 체육시설로 지목을 변경 해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체육시설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농토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 법을 잘 모르니까 그법을 갖다가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먼저 말씀하신 잡종지는 597-2번지는 감정평가액이 ㎡당 29만원, 또 597-6번지는 11만6천원 그런 식으로 보상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법을 찾아다 드려야 되는지 제가 파악을 잘...

김치년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질변경 할 당시에 이것이 과연 과수원인가 하는 이런 자세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 "체육시설을 뭐뭐를 어떻게 하겠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을 안하고 이때까지 뒀었냐,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백남규 의원 그거예요, 토지를 변경해놓고도 이와 같이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제가 알기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받든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든지 할 때는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고 체육시설 용지로의 변경은 67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지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7년도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지역이 군포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 당시에 형질변경이 될 당시에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을 해놓고 변경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유지선 그것이 지금 현재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된 후에 체육시설 아니면 무슨 용지로 이렇게 지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67년도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 그런 별도의 법이 필요치 않을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백남규 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변경되었다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형질 변경이 되었는지

○도시과장 유지선 현재 도시과에서는 변경된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적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왜 내가 묻게 되냐면 이 분들이 특정인이라고 하길래 이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생겨서 내용을 알려고 그 법상을 알아달라는 얘깁니다.

특정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유지선 여태까지 도시과에서는 변경된 사유를 파악을 못했구요.

백남규 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지적계하고 협의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먼저번에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로 공문을 보낸게 있죠?

회신내용을 아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향후 감정평가기관에서 재결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시 토지등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 의회와 보상가격 현실화 대책논의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김경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현실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 현실보상이 되도록...

○도시과장 유지선 재평가를 할 때 최대한으로 현실보상을 하도록 저희 군포시에서..

김경환 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도시과장 유지선 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저희가 경위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 현실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일부가 되겠고 법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나왔을 때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현실가격에 안맞는 것을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환 의원 아까 노재영 의원의 질문서에 보면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도시과장 유지선 행정적이라는 것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평가를 하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딱 뭐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김경환 의원 그럼 도시과장께서 행정적으로 또 현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 노재영 의원님도 안계시고, 현실보상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안이 돼있는 재심의 제일 목적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세요?

○도시과장 유지선 그게 꼭 자신이 있다, 없다는...

김경환 의원 아니, 그거는 시에서 시장님이하 담당공무원까지... 이건 개인공시지가 이하로 책정된 것은 분명히 현실보상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유지선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가 자신이 있다, 없다는.. 감정평가사의 권한이...

김경환 의원 그러면 공인으로서 회계사를 믿어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치유할 수 있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인범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 건축용도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역앞 택지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양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25,107평에 470여필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83년 3월 19일 착공하여 85년 12월 말일 완공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주택용지의 주상복합건축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60%이상 근린생활시설은 40%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행법상으로는 건축용도 완화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해지역 주민의 성원임과 또한 의원님들의 뜻임을 받아들여 건설부에 건축용도 완화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피해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인범 네.

이재권 의원 법조항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인범 네.

○의장 유지연 다음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인범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587개소에 10,98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수익성있는 불법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수시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허가 증가는 물론 예상치 못했던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폭주하는 업무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수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애착이 가는 새군포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587개소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안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당동 778-28번지 1층에 주차장 근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은 57.63헤베, 주차장은 31.98헤베로 돼 있죠?

그런데 주차장이 앞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앞에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주차장을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이것은 문제발생이 돼가지고 금년도 1월 30일자로 음식점이 이전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간상태로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죠?

○건축과장 신인범 네.

김경환 의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이 하나 있고 싱크대 하나 있고 출입구가 있죠?

○건축과장 신인범 네,

거기가 먼저번에는 주로 주방으로...

김경환 의원 먼저번 주방은 반대편에 있고 출입구 쪽으로 싱크대가 있습니다.

건축과 모 공무원이 계속 귀찮게...

그렇게 먹고 살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시설비가 3천만원이상 되는 걸 5백만원에 법적 합의했다고 해서 내쫓고 그랬으면 그걸 분명히 주차장으로 사용해야죠.

이 분이 나간지가 꽤 오래 됐는데...

○건축과장 신인범 지금 현재 5개월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미흡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장으로 복구시키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한 예를 들면 산동네에 불법으로 조그만 하꼬방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는 서정선 씨고 거기에 네 동이 있었는데 생활안정이전비 2,500만원씩 전세금을 지불하고 남의 땅에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2,500만원씩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건 그냥 도와준 것은 아니겠죠. 민원 때문에...

그렇다면 엄연히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2,500만원을 건축주한테 주어서 건축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영업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영업허가가 신규가 아니라 이전만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전만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5백만원에 법정 합의를 했다 해가지고 내보내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김경환 의원 물론 행정에서도 건축주의 진정 때문에 또 주차장에다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강력히 영업을 못하도록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가 꽤 많죠.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그건 완전히 파악이 안됐는데 저희가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를 할 계획으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너무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건축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완만하게 중제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인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배연자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던 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의 건에 대하여 6월 22일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시되 기관장 직인이 찍힌 정식공문으로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기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비상급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수요량은 1일 55,000에서 6만톤의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하절기에는 67,000여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군포정수장의 1일 정수처리 능력이 11만톤이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4단계 배정량이 8만6천톤으로 본격적인 성수기가 된다 해도 충분한 3/4분기 원수공급계약으로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의 사태 및 단수에 대비해 군포국민학교앞 비상급수전 외 4개소를 6월말까지 재정비 보수하여 개소당 2백톤의 비상급수량 확보로 시민에 대한 비상급수에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수도과장 김형기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수방지대책 및 상수도사용료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6월 14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때 94년도 누수율 계획을 12%로 잘못 답변드린 것을 15%로 정정하여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 원년인 89년도의 누수율은 26.6% 90년도 21.7%, 91년도 21.8%로 누수율이 상당히 많아 의원님들의 누수방지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91년도에 4,620만원을 들여 누수탐사기 7종을 구입 92년도부터 실시한 결과 92년도에는 누수율을 13.7%까지 내렸으며 93년도에는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광역상수도 4단계를 93년 5월 20일 통수함에 따라 시범통수 및 관세척 등에 사용함으로써 6월부터 10월까지 누수율이 다소 증가되어 19.65%의 누수율이 발생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누수율을 내릴 계획으로 몇 가지 누수방지 대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후된 관에 대한 교체로 금정동 신환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2km를 매설할 계획이며 둘째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급수구역계량 블럭화에 1억 7,600만원으로 군포1,2동, 금정동, 당정동 일부 지역에 대한 구역계량을 실시 누수율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시 누수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PVC와 아연 도강관에 대한 급수불량지역에 대하여 94년도 본예산 6,500만원으로 지역별로 가정급수에 기존 아연도강관을 스텐레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누수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전자식 투수탐사기 두 대를 구입 금속이나 비금속 등에 대한 정밀한 누수탐사를 배수관로 108km, 급수관로 60km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제1회 추경에 편성된 5천만원으로 누수복구를 조기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누수율을 94년도 상반기에는 17%이나 연말까지 15%로 끌어내릴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누수로 인해 손실된 금액은 7억 9,400만원이 되고 있으며 94년도에 누수율을 15%로 인하함에 따른 절감금액은 2억 1,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은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에 따라 하반기부터 관계법규에 의한 시 물가대책위원회 요율조정, 입법예고, 시의회의 조례개정 등의 절차이행 후인 94년 9월 이후로서 10%이하선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배연자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또 급수구역 블럭화 또 아연도강관으로 교체하고 전자식누수탐사기를 구입해서 노후관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수율이 지금 현재로는 17%로 이야기 하셨죠?

○수도과장 김형기 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15%를 그만큼 끌어내림으로써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금액으로 차액이 얼마정도 절감이 됩니까?

○수도과장 김형기 금액적으로는 금년도에 4.6% 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2억 1,400만원이 절감이 되고 5억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형기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배연자 의원 절감되는 것이 2억1,400만원이고 누수되는 양은... 93년도 19.6%였을 때가 7억6천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김형기 네.

배연자 의원 그러면 94년도 15%일 경우에는 5억4천이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형기 네, 그 절감내용이 6만4천톤이 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15%로 줄였을 경우에 2억1,4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형기 네.

배연자 의원 그런데 15%로 누수율을 줄일 경우에도 5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수용가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죠?

○수도과장 김형기 네.

배연자 의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들의 수도요금 속에 포함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김형기 저희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했을 때 각 가정에서 사용된 양을 검침한 차액이 이 누수량인데...

배연자 의원 누수액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기 결국은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가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땅속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양을 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누수를 줄이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91년도에 누수탐사기를 구입해서 열심히 노후관 교체를 함으로써 13.7%까지 줄였습니다.

최대한으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 김형기 네.

백남규 의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가가호호에 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침에 의해서 산출된 수도요금을 내는 것이지 누수된 양은 검침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내는 것은 아닌데 시비로 주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이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수도과장 김형기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가지고 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백남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의(의장제안)

(16시 19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시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3인)
부시장소병주
총무국장고석원
개발국장이찬영
보건소장이주원
기획감사실장오종두
문화공보실장백인현
총무과장정필구
사회진흥과장최승관
세무과장윤영노
회계과장서성헌
시민과장최선진
사회과장한상인
환경보호과장이근수
가정복지과장남상묘
민방위과장이춘배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박상광
도시과장유지선
건축과장신인범
수도과장김형기
상수도사업소장이상희
시립도서관장박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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