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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6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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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고 의사·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개시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의 2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참석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앞서 설명드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식품제조업소가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7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조례개정안 제14조의 2호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생과장님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법하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2013년 1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우리가 1차 추경하고 임시회가 6월 3일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첨예하게 어떤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조례 개정안인데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발전법이 1월 23일하고 4월 23일날 일부 개정됐구요. 시행규칙이 7월 20일에 개정되어서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행규칙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그러는 바람에 나름대로 빨리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타 시군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빨리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 개정된 데가 부천하고 시흥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천하고 시흥?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다음에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고 6개 시군은 개정해 놓고 아직 미 시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조례안의 주목적인 그런 부분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기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점포들도 보호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주가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정안 8조 2항 중에 10인을 9인으로 위원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위원을 줄인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이 사항은 아까 시행규칙이 7월 20일자로 개정되고 24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행규칙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부로 개정되어서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7월 24일부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10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가요? 조례가 대부분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를 지정하는 것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된다.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시행규칙에 상회해서 정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위배됩니다.

이석진 위원 위헌이나 위법이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범위를 벗어나면 위배가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 내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날보다는, 예를 들어서 월 2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2일 안에서 최고가 2일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번에는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됐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대규모 유통사업 하는 업자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의결해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상회하는 건 없어요. 거의 이 법에 정해준 대로만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지 개정안이 별다른 사항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빼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이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켜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할 때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면 9명이니까 3분의 2 이상이니까 최소 7명이네요? 회의를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될 수도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최근에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한다고 행정예고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강원도 동해시요. 경기도는 전부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둘째, 넷째, 처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것도 둘째, 넷째 일요일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됐던 거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의결해서 결정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휴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안 하게 되면 조치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1월 이내의 영업정지고 과태료가 1억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상생발전협의회가 전통시장이나 보존해야 될 상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될 때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또 1킬로 반경인가? 그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7조에 수수료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10만원이라고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당초에는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개정되면서 개설등록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시행규칙 26조에서 1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군포에 몇 군데가 있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대형점포는 이마트 1개소구요. 준대규모는 SSM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대규모하고 준대규모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이것도 관리하시려면 쉽지 않으시겠네요. 15개가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 전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스스로 잘 지켜서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준대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안 지킬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저희 팀에 전통시장하고 대규모하고 준대규모점포 담당만 하는 6급 주무관이1명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어쨌든 위원장님이 조례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이 되면 확실하게 시에서는 정말 전통시장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는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고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4호 대형유통기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한 부분인가요? 여기 보면 4조 중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쭉 쇼핑센터까지 해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중 2호 및 3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대형유통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에 조례하고 이번에 새로 바뀐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하고 보니까 조금 범위가 확대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내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 위원 내용이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같은 내용이라고,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대규모점포의 종류가 별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있고 복합쇼핑몰이 있고 그 기타에 대규모점포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조례에는 쇼핑센터까지 네 가지만 대규모점포로 규정했고 이번에는 복합쇼핑몰이나 이런 기타 부분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복합쇼핑몰도 확대가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에 상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과 대형마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상생해서 균형 있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규제하는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도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리고 제8조 2항에 협의회 위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아예 법 조항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시행령규칙에,

한우근 위원 시행규칙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한우근 위원 시행규칙에 9명 이내로, 그러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대형유통기업대표 2명하고 중소유통기업대표 2명,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여섯 분이 일단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군포시 소비자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한 분이 될 것이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유통산업발전 분야에 한 분 될 것이고, 협력업체 한 분 될 것이고 그러면 딱 아홉 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조금 구성하는 데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3호에 대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구성할 적에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9명으로 했으니까 이해관계자들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역할이 지금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완화되어서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의무휴일제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의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의견을 제시는 하되, 의견을 우리 시에 제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이나 준 유통업 관련되는 그런 쪽에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그 의견하고 달리 결정을 해서 한다 이랬을 때 아까 과태료도 있고 벌금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만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나머지 사항 휴무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별도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을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저도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의무휴일제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쫓아가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이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의결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아까 말씀드린 건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한우근 위원 그렇죠, 지키지 않았을 때. 의무휴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협의회도 통과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의무휴일제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만 제시한다는 건 협의회의 업무가 많이 축소됐어요. 2호부터 6호까지 삭제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대형유통이나 중소유통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현재 있는 2호에서 6호까지는 삭제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발전협의회를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얼마만큼 활용하느냐는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라는 건 그런 것에 따라서 명쾌하게 표현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협의회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질적인 권한을 사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같고, 그렇지만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3분의 2가 참석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결정되면 거기에 같이 좇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법 자체에서 범위를 지키라고 명시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법 자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한우근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것보다 강화시켜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석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규모점포를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8조 7항에 협의회 회의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걸로 하지만 수시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는 그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게끔 이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8조 7항에 담은 것 같은데 조금은 달리 표현도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정도 되면 뜻하는 그런 때에 회의를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쾌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올라오게 된 것이 4월 23일날 시행령이 공포되는 걸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1월에 법이 개정되고. 그런데 대규모점포 입점과 관련된 사항만 석 달간 더 유예가 된 사항이에요. 7월 24일날부터 발효가 된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올라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개정된 사항 중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변경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삽입한 사항이나 조문 내용을 바꾼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다 상위법에 의한 조문에 의해서 명시를 했다 이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협의회 구성, 제일 중요한 게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인원수를 다시 한 번 체크할게요. 아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어서. 유통기업 점포대표 2명, 그다음에 전통시장 대표 2명 해서 4명은 명확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거기에 3호에 가, 나, 다가 있어요. 3호에 가, 나, 다 각 1인씩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총 9명에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그리고 유통담당과장이 들어가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현행과 같이 나와 있어서,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2의 2항에 4호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 업무를 과장급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구요. 나머지 일곱 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분은 여기 빠지는 거고 3호에서 세 분을 했는데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3호만 신설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3, 4, 5, 6, 7이 삭제되고 3호에 가, 나, 다가 신설이 돼서…….

이견행 위원 그러면 4호는 어디로 갔어요? 당연직이라고 해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4호 해당 시·군·구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여기 조문에는 빠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행과 같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보면 첨부자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도 2항에 회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송정열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시는데 좀 뭐가 자료가 다른 것 같으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이견행 위원님 잠깐만 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위원장 송정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견행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응답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다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앞에 명시된 부분을 깜빡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시는 어떤 초미의 관심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그 부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공정성 있는 위원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이렇게 상위법에서 강화할 내용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영업시간 제한부분 문제는 상위법에서도 공휴일로 지정하되 지역의 의견을 협의해라, 이런 사항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십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은 위원님들이 내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안보다는 조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신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우리 시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적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는 위원회 구성의 9인도 그것에 맞게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코자 하는데 거수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고려하셔서 위원회 구성해 주시고 지금 전통시장하고 사업 진행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사업 진행하는 것 하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것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이 계속 지난하게 진행되는 내용들은 집행부가 조금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장이 또 바쁜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바쁜 시기, 이분들이 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목장사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또 “문 닫고 우리 공사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하셔서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본위원도 한 4~5년 정도 위원회를 했었는데 현재 위원이 열 분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문섭 현재가 9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본위원이 위원회로 참석을 할 때 느낀 점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과장님도 한 분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문섭 위원 그다음에 군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계시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문섭 위원 그다음에 기업인이 그동안에 한 2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군포상공회의 산하에 경영인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업종협의회도 있고 소상공인협의회까지 해서 4~5개 협의회가 산하단체에 있는데 융자심의를 할 때 보게 되면 상공회의소 행정하는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영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심의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하는 분한테 로비를 하는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경영인협의회 아니면 여성경영인협의회나 이업종협의회는 기업하고 관계되는 협의회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소상공인협의회는 일단 중소기업하고는 한 발짝 비켜 있는 협의회인데 아주 작은 걸 하고 있는, 점포를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하고는 좀 한 발짝 떨어진 단체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인을 포함시킨다고 하게 되면 소상공인협의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틀이 있다, 오히려 기업하고 한 발짝 비켜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소상공인은 5인 내지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로 돼 있고 10인 미만은 제조나 건설, 운수업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굳이 위원한테 로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지금 군포상공회의소 산하에 경영인이 두 분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굳이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 행정을 보는 책임자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기업인보다는 소상공인, 조그만 것 하는 쪽에서 위원으로 참석을 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기업하는 사람한테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요.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타임이에요. 평상시에는 이걸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것은 없구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시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2조 1호 중에서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렇겠네요? 회사들이 식품위생법에 관한,

○위생과장 백경혜 그렇죠. 제조, 가공업체죠.

이석진 위원 그런 게 그러면 이게 허가를 받는 사항도 있고 등록을 받는 사항도 있고 신고를 받는 사항도 있고 각기 다 달리하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는 그런 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업체가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것 가지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지금 영업소에서 허가사항은 유흥주점 영업인데요, 그 사항은 업체에서는 제조가공업은 저희 허가받은 업체는 없구요. 등록 신고되는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이 79개소가 있고 첨가물 제조업이 18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이 혹시 위원으로 제척이나 기피, 회피돼야 될 위원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 위원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 업소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기금융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럴 경우에 심의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해당업소가 해당되면 제척이 돼야 되죠, 기피신청도 해야 되고.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방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처럼 여기도 그러면 제척대상이 위원을 안 하고 어떤 이쪽에 조예가 깊으면서도 어떤 이런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아예.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는 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그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걸 개정하지 않은 이상은,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걸 권고사항으로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신고 정도로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은가요? 우리 관내에.

○위생과장 백경혜 신고사항도 많으시죠. 신고사항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석진 위원 거의 신고사항인가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기 위한 거면 보통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뭐라 그럴까, 식당업인가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위생과장 백경혜 제조가공업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석진 위원 금액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식품위생,

○위생과장 백경혜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융자사업은 도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도 기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만 하는 거지, 금액은 저희 기금이 열악하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석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돼 있는,

○위생과장 백경혜 우리 자체적인 기금에서는 융자할 수가 없습니다. 융자사업은 도 기금사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융자사업은 안 하고 그것은 식품위생의 발전적인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식품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한다,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융자는 도 기금에서,

○위생과장 백경혜 도 기금하고 시 기금하고 분담을 주는데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대부분 도에서 많이 부담을 하죠.

이석진 위원 우리 군포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럴 때도 제척을, 기피나 회피를 당사자일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다,

○위생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석진 위원 권고사항이라?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이길호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의결인원이 안 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부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참여해 주신 이견행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이문섭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윤식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안 8조에 수입지출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 조례안 9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성시규 자치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안전행정실과 연계하여 기존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확장해 안전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과의 소관 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제1회 전환시험에 합격한 9명의 사무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에 관한 군포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2013년도 일반직 전환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무직렬의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수도사업소는 끝나고 들어오세요. 거기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나가서 좀 쉬었다가 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열 이제 한 건 남았거든요.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았는데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10분 남았는데 중식시간을 갖고 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우근 위원 마저 하고 중식하시죠.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견행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송정열 네, 그럼 마무리 짓고, 수도사업소도 마무리 짓는 게 낫겠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심사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해외 학계 세미나 참석 중으로 하수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수과장이 하는 걸로 위원회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됨에 따라 분뇨수거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하수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하수와 오수로 이원화된 것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로 이원화된 수수료를 분뇨수수료로 일원화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0.75톤에서 1톤으로 변경하며, 수수료를 톤당 1만 4,958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상수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나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분뇨로 일원화하고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완희 하수과장 한완희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발언석에 서신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한완희 네, 처음입니다.

한우근 위원 준비 많이 하셨죠?

○하수과장 한완희 많이 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간단한 거니까, 23년간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23년 만에 한꺼번에 올리려면 부담도 되고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완희 제가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한 13번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각 시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은 것 같고, 보통 현실화율이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군포시는 30.3%라는데.

○하수과장 한완희 저희가 31개 시군을 보면 이번에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27번째로 되어 있고요.

한우근 위원 평균요.

○하수과장 한완희 평균 만육칠천원 정도,

한우근 위원 아니, 현실화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몇 % 정도 되냐 이 말이죠.

○하수과장 한완희 30% 정도 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도 평균수준이나 마찬가지네요? 우리 시도 평균에 들어가네요. 27위 정도면 하위권 같은데?

○하수과장 한완희 네.

한우근 위원 그런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시 역시도?

○하수과장 한완희 보편적으로 시군마다 측정하는 저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러니까 톤당 기준을 저희는 0.75로 했는데 1톤으로 한 데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편적으로 30%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 하수도 경영수지 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을 부담하는 데에 크게 부담이 덜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성 정도의 현실화율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한완희 저희가 용역보고회에서는 3만 3,300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서 한 것이 적정수준이 2만 3,000원 정도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한우근 위원 한 48%로?

○하수과장 한완희 네.

한우근 위원 한 18% 현실화율로 올리는 걸로?

○하수과장 한완희 네.

한우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750리터 기준으로 되어 있죠? 요금산정이.

○하수과장 한완희 네.

한우근 위원 1,000리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부과기준하고 새롭게 증액하려는 부분하고 했을 때 1,000리터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몇 % 정도 오른다고 보십니까? 1,000리터로 봤을 때 현재 요금부과 체제로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하수과장 한완희 53% 정도,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90% 가까이 오르는데요. 1,000리터라고 했을 때 현재 요금체계로 봤을 때 대략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1만 4,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올리려고 하는 부분 보면 2만 3,000, 그러면 약 65%,

○하수과장 한완희 52~53프로 정도 됩니다. 현재 1만 4,958원입니다.

한우근 위원 750리터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 가까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한완희 저희가 톤당으로 1톤을 기준으로 하면 1만 4,958원이고 올리는 건 2만 3,000원 해서 거기에서 8,000원 정도 올라가는 샘입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58% 정도?

○하수과장 한완희 52~53%.

한우근 위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올리려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한완희 현실 상태에서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 선에서도 낫지 않겠냐는,

한우근 위원 하수도 경영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60%씩 올라가고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계별로 계획해서 하는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한완희 고민은 많이 해봤는데 현재 상태를 가지고 2만 3,000원을 올리는 것이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수거업체에 관련되어서도 인건비라든가 유료비 같은 것의 물가상승률도 감안하지 않고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또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관련부서나 거기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결정했지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크다, 논리적인 부분이 인정은 된다 하더라도, 동의하더라도 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적정하다?

○하수과장 한완희 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번에 이렇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나면 앞으로도 한 20년 만에 올리고 그럽니까?

○하수과장 한완희 20년이 될지는 차후에 모든 여건을 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데 현실에 안 맞게끔 일 처리를 해 오신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23년 만에 한꺼번에. 단계별로 했으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받는 가중이나 이런 게 줄어들 것 아니냐, 결국 부담은 더 됐을 수도 있겠죠. 단계별로 했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상향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보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정하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완희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우근 위원님하고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리터당 단가로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여기 올라온 인상률이 몇 % 인상하신다 그랬죠?

○하수과장 한완희 52~53 정도요.

이견행 위원 오십이삼 프로?

○하수과장 한완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전 기준은 750리터 기준이고 새 기준은 1,000리터 기준이잖아요.

○하수과장 한완희 1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틀려지는 수치인데 현재 1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00원 정도 올라가는 수치고, 7.5톤하고 1톤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아니, 현재 기준은 0.75톤 기준이잖아요?

○하수과장 한완희 네.

이견행 위원 그렇죠? 0.75톤에 1만 4,475원.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한완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새 기준은 1톤에 2만 3,000원.

○하수과장 한완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0.75톤을 1톤 기준단가로 따지면,

○하수과장 한완희 1만 4,958원요.

이견행 위원 아니죠. 0.75톤에 1만 4,475원이면 1톤 기준이면 1만 9,300원이 되죠.

○하수과장 한완희 1만 4,958원이 1톤으로 저희가 환산했을 때 금액이구요.

이견행 위원 1만 4,958원이?

○하수과장 한완희 네. 초과당 0.1톤씩 추가하는 걸로 하면 1만 4,958원이 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기존에 0.75톤이었어요?

○하수과장 한완희 네.

○위원장 송정열 0.75톤일 때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한완희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1만 2,060원요.

○위원장 송정열 1톤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하수과장 한완희 1톤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다 0.1톤씩 추가해서 그것을 0.25톤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2톤이 초과됐으면 3톤으로 기준했을 때는 거기에 기존에 966원에 3을 곱해서 그 수치하고 1만 2,060원을 더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지금 아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0.75톤이 기준 아니었습니까?

○하수과장 한완희 네.

○위원장 송정열 그걸 1톤으로 환산하신 것이고?

○하수과장 한완희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다 보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75톤일 때하고 1톤으로 바뀌어서 기준이 들어올 때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52% 이상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한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한완희 네.

○위원장 송정열 지금 이건 숫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인상률을. 0.75톤 계산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한우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고 이견행 위원님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맞잖아요.

○하수과장 한완희 1톤으로 바꾸자고,

○위원장 송정열 저하고는 그만 질의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시는 여태까지 0.75톤이었구요. 그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1톤으로 변경해서 1만 5,000원이라고 임의계산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한완희 네. 저희가 0.75톤에서 1톤으로 한 것은,

○위원장 송정열 저하고는 질의 그만하시고 이견행 위원님한테 0.75톤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이견행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송정열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0.75톤을 기준으로 하면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 조정하는 금액이?

○하수과장 한완희 수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2만 3,000원을, 현재 올리는 걸 0.75톤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하수과장 한완희 그건 계산을 해 봐야,

이견행 위원 그건 뒤에서 계산 좀 해주시구요. 그러면 분뇨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강제사항인가요?

○하수과장 한완희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견행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죠?

○하수과장 한완희 네.

이견행 위원 이렇게 톤당 2만 3,000원으로 기준금액을 정해놔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하수과장 한완희 0.75톤으로 계산할 때 4,400원 정도가,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0.75톤으로 계산할 때 사천 몇백원 정도가 인상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한완희 네.

이견행 위원 그건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민 대상가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냐는 거죠.

(자료 찾고 있는 중)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그리고 이견행 위원님! 지금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숫자상으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시간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견행 위원님도 인상분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실 건가요?

이견행 위원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견행 위원 네.

○위원장 송정열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인 인상 폭에 대한 조정의 검토를 하실 거죠?

이견행 위원 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도 그 생각이 있으신 거죠?

한우근 위원 네.

○위원장 송정열 나머지 위원들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이석진 위원님도 느끼시는 것이고 이문섭 위원님도 느끼시는 것이고 이길호 위원님도 그렇고 김동별 위원님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상승이 되던 하향이 되든지 간에. 그럼 이 자리에서 계속 토론해 봐야 저기하다고 생각하니까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회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식사하시면서 금액을 조정하셔서 협의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수과장 한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상수과장님, 어차피 수도사업소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그게 낫겠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자구요. 그게 협의되면 이견행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고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2시까지 할까요? 수도사업소 2시?

○상수과장 이영섭 네.

○위원장 송정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완희 하수과장 한완희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간담회석상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문제는 지난 23년간 현실화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부당요금 요구 사례로 업체와 시민들 간에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 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그동안의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 요금체계를 명확히 현실화하여 향후 관련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별표7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한완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열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정열이견행이문섭한우근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길호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9인)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자치행정국장성시규
수도사업소장강자헌
지역경제과장이순형
위생과장백경혜
재난안전과장박재득
자치행정과장곽윤갑
하수과장한완희
○회의록 서명 (1인)
위원장, 송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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