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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6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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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6.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8.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문섭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정열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문섭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문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한 자살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및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매년 자살예방 사업계획의 수립,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시민적인 차원의 시민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 31일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저를 제외한 여덟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본회의 때 이 조례안을 한번 상정하셨었죠?

이문섭 의원 네, 맞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부결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보완 내지는 추가돼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시고자 상정을 하셨네요?

이문섭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우리 군포시의 자살률 추이는 어떻습니까? 2010년 11년, 12년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문섭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군포시를 보게 되면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자살률 추이통계, 인구 10만명당 이렇게 봤을 때 2011년에는 10만명당 23.5명이 되겠고 작년도 12년에는 24.8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0년도부터는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 같은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문섭 의원 네, 5~6명씩 증가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3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쪽 부분에 3항, 시민과 관할 교육기관, 쭉 이렇게 기관과 그다음에 종교단체·사회단체 등 각 단체에서도 생명존중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법에서 지정한 그런 범위보다도 좀 확대해서 의무를 부여했어요. 이 부분은 상위법과의 관계에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문섭 의원 상위법하고 충돌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팀이나 아니면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작년도 12월달의 안보다는 서너 가지 정도가 보완이 돼서 센터를 비롯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폭넓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게 다른 시군에도 제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봤을 때 이 3조의 3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담겨 있더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끼리 논의한 봐도 이 문제는 같이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유관기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까지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문섭 의원님의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일반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권리를, 국민이라고 하면 다 포함돼 있겠지만 그런 단체에 이런 권리가 아닌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이 법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적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법조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형식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문섭 의원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보게 되면 조례가 제정 안 된 데가 군포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래에 조례가 제정된 시를 경기도 안과 같이 해서 이 조례를 담았다고 보고를 드리구요. 가장 근래에 이 조례가 제정된 시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5개시가 미제정이 군포시를 포함해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있더라, 이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무사항을 법조문에 넣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의 어떤 사례를 접목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발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조례문항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뒤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11조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무뿐이 아니라 나름대로 권리도 보장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시장께서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이문섭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우리 이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여러 시의 조례를 보면 사업계획을 시장이 수립할 적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민간의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하게 이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회를 활용해서 그 사업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빠졌습니까?

이문섭 의원 위원회가 다른 시군의 조례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뺀 것은 보건소하고 상의하는 가운데서 건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같은 위원회를 하기보다는 보건소에 이미 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갈음해도 별 이상이 없고 단지 하나 보건소 옆에 증축계획이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이미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문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우근 위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역시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에 필요하면 그 조문은 담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이것은 저는 좀 상호 법률 간에, 조례 간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문섭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를 100개 정도를 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가 이미 있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우리가 보건소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가지고도 충분하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담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위원회에서 통폐합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라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거기 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사업계획을 심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문섭 의원 그러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보게 되면 제13조인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이렇게 해서 쭉 나온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모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고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논의를 사실 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의원님,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지만 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뭡니까? 이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군포시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실정에 맞게 세세하게 나름대로 군포시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담는 것 아닙니까?

이문섭 의원 네, 맞습니다.

한우근 위원 법조문에 의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다 이것 법률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신보건법 제13조 2에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둘 수 있게 돼 있죠?

이문섭 의원 네.

한우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왜 여기 조례로 만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정신보건센터의 어떤 위원회에서 이 자살예방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한 문구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심의에 대해서 위임도 안 했는데 건강지원센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좀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섭 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다시 답변을 드리구요.

한우근 위원 논의했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까?

이문섭 의원 네, 그 자리에 보건소 관계자 분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법무팀장하고 저하고 또 우리 의사과 주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조례 관련해서는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모여서 미팅을 해서 사실 센터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센터를 둘 거냐 말 거냐. 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그 문구에 대해서 사실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물론 위원회에 대해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담아도 우리 시 현실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사업계획까지 심의할 정도 되면 자살예방센터를 왜 만듭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왜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설치해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 사업 다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서요? 자살예방 사업계획까지도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다 한다는데, 사업계획 심의까지도 다 하고 보건소에서 일을 다 한다는데 이것 왜 만듭니까?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이문섭 의원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담는 문제, 안 담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특히 조례에 담아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의원님, 제가 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한다면서요? 보건소 직원 나왔죠? 우리 이문섭 위원님한테 실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문섭 의원 지금 뒤에서 자료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조례안에 이미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자살예방 사업도 그 안에 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1년에 4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려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 조례를 조정해서 빼주고 이 조례를 여기에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줘야죠.

이문섭 의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가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반 이상이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조례상에. 31개 시군 조례를 다 취합을 했는데.

○위원장 송정열 죄송한데 이문섭 위원님하고 한우근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다른 질의 하시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우근 위원님은 정신보건센터 조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자살예방 생명존중 조례안에 그걸 포함을 시키든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우근 위원 네.

○위원장 송정열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면 수정안을 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수정안을 동의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내시고 잠시 정회하셔서 협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우근 위원님?

한우근 위원 저는 제가 의견을 줬으니까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제가 한우근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의 하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위원장 송정열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법조문에 보면 기본계획, 그다음에 시행계획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법조문에. 상위법 법률상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해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 제목으로 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문섭 의원 지난번 12월달에 준비가 덜 돼서 특위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바뀐 게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 서너 건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수립, 그다음에 예방센터 설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이게 중점적으로 보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 12월달보다는 거의 다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조문에는 5년마다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시는 사업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문섭 의원 특별한 의미보다는 인근 시 조례를 참고하고 경기도 표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참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경기도 표준안에 시행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제5조에.

이문섭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장 인근에 제정된 시의 조례를 많이 따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우리 시 법에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죠? 법조문에는.

이문섭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우리 시에는 혹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이문섭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조례에 담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사업이 굳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례에 담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고 법조문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혹시 긴급전화를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신 게 있으시냐는 얘기죠.

이문섭 의원 그건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부터 18시는 각 시·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저녁부터 하는 게.

이문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저녁시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구요?

이문섭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이것만 간단히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시 우리 군포시에 2012년도에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이문섭 의원 제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유추, 인구 10만당을 갖고 있고 자살사망자가,

한우근 위원 자살시도자, 위험자,

○위원장 송정열 뒤에 보건소 직원들 자료 협조 좀 해 주세요.

이문섭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살시도자 파악인원은 현재 92명이 되겠구요.

한우근 위원 몇 년도요?

이문섭 의원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분들이죠? 경험 있는 분들이죠?

이문섭 의원 등록자하고 일반을 합쳐서 나온 거거든요, 데이터가.

한우근 위원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남으신 분들을 자살시도자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몇 년도가 아니라 현재로 파악했을 때 92명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 19조에 그분들한테 심리적 상담치료를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문섭 의원 네, 치료비 하는 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위험자는요?

이문섭 의원 지금 위원님이 저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문섭 의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수치만 가지고 서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문섭 의원 여기 있는 수치를 제가 다 불러주기는 그렇잖아요.

한우근 위원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송정열 죄송한데요. 한우근 위원님, 이문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시죠.

한우근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송정열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문섭 위원님 앉으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한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다가 말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조에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자살시도자”, 3항에 “자살위험자”라는 정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이런 용어정의를 했을 정도 되면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살시도자는 92명이라 그랬고 자살위험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죠?

이문섭 의원 우울검진대상 6,339명 중에서 고위험군 835명이 현재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자살시도자들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자살위험자에 대해 우리 시에서 관심과 배려,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살에 도달하지 않게끔 시에서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이 조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자살하는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궁극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문섭 의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살시도자가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등록된 인원이 53명이고 이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조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문제를 안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1조 민간단체 등 지원 등에 1항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문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맞게끔 업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에서 어떤 수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자살예방센터라든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위탁부분이라든가 사업을 지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문섭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을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의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시 거주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 수립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홍보를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박미숙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시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시행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미숙 의원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역시 전 시간에 수정 통과시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같이 작년 12월에 의원발의로 됐다가 부결된 그런 조례안이죠?

박미숙 의원 네.

한우근 위원 그 당시에 내용하고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박미숙 의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우근 위원 전혀 변동된 사항이 하나도 없으시죠?

박미숙 의원 네.

한우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 3항에 고위험군을 정의해 놨죠?

박미숙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우리 군포시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미숙 의원 군포시 같은 경우 2011년도 조사에 보면 1,286명 정도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분들이 추적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작스레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해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9를 부르면 빨라야 8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4분 안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1,200명이 넘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것만 통계가 나오고 아직 2012년도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겁니다.

한우근 위원 지금 박미숙 위원께서 답변해 주신 심근경색 1,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해서 대략 4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박미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2012년도 12월에 의원발의로 했을 때 부결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해도 충분히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굳이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다른 의미도 있었지만 그래서 부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다시 발의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박미숙 의원 부결된 다음에 본의원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다른 시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하고 있나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5분 안에 심폐소생을 해 주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올해부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올해 보건소에서는 총 5,000명을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9월까지 해서 4,300명을 교육했습니다. 4,300명 교육을 주말에, 마지막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접수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있는데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내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배워서 해내야 되겠다는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높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그것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탄생해서 전 시민들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주변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 위원 박미숙 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상위법만 가지고 그런 응급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충분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고 특별한 과실이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도 고의가 없을 때는 감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의나 중대 과실로 해서 사상을 입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가 혹시 전국적으로 있나요?

박미숙 의원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박미숙 의원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 게 의료법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법률로 만들어서 5조 2항에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5조 2항을 추가로 해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조항으로 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이죠?

박미숙 의원 2011년 8월 4일날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의료사고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사고라는 게 당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위자의 과실이나 고의나 이런 부분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료라는 건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 가족들이 심정지환자가 되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만 타인이라 그랬을 때는 참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에 빠져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거기에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이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고의나 중대과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선의로 해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응급해서 나도 배운 게 있고 해서 실행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한 가족들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 참 곤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미숙 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레 내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정말 배우지 않은 사람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쳐다보고만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래도 그분한테 뭔가 행위를 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번쯤 시도를 일단 살려야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정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것을 법에서도 그분한테 묻지 않겠다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위험보다는 생존의 의료 쪽으로 중요하므로 위험부담보다는 시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을 전 소장님 계실 때 한우근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19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로 보건소에서 한번 119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 119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 의식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주말에 직원들이 토요일을 반납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우근 위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부분은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관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좀 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보건소에서는 그 당시에 난색을 표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5대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생명, 이제 100세, 120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좋은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충분히 이 조례안이 없어도 상위법만 가지고도 그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나름대로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미숙 의원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시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더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라고 하셨는데 질의내용이 조문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는 하지 않고 그냥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저희가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한우근 위원님,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한우근 위원 위원장님이 사회 보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송정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구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건소 관련해서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자살예방 두 가지가 의원님 발의로 들어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지금 계시니까요. 이것은 발의는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보건소가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가 직접 발의한 것 아니라고 조금 제쳐놓지 마시고, 발의는 의원님이 하셨지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협의를 같이 하셨던 내용이고 하니까 돌아가셔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집행부 발의한 것과 같은 그런 노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건소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조>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견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에게 교육적 지원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에 대한 용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5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 1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후견인 제도 운영을, 안 15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안 1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안 제17조에서는 제정지원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견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의 틀 밖에 존재함으로써 공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초등교육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견행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이견행 의원 고맙습니다.

한우근 위원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또 특히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나 내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포시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이견행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경기도나 어떤 전국 표준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전부 다 봤을 때 2010년도에 378명 그래서 전체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1.7% 되고요. 2011년도는 480명으로 2.3%, 2012년도에 380명으로 1.7%, 그다음에 현재 2013년도 기준에 420명으로 2%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고 전국 평균이 1.8%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2.9%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전국 단위보다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나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군포시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2항이 그렇고 3항이 교육지원센터의 위탁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제12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얘기하는 2조와 3조의 교육지원센터와 그다음에 12조에서 얘기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와 그 차이나 이렇게 해서 다르게 표기된 그런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견행 의원 말씀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전국 단위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5개 광역 시도가 이 조례를 만들고 있구요. 또 시군 단위로는 전국 단위로 7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을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제5조에 2항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안교육지원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이 군포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대안교육지원센터로 가는 것은 너무 협소한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 밖 교육지원위원회에서 광역의 개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케어할 수 있는 광역의 개념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2항, 3항 같은 경우는 광역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 12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 설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서 위임된 것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로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구요?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그다음에 6조에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센터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그러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한 우리 군포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로를 모색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조례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센터로 이해하면 된단 말씀입니까?

이견행 의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같은 경우 해밀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도 1억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이쪽 부분에서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 위원 해밀교실요?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그 외에는 다른, 지금 6조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센터는 혹시 있나요?

이견행 의원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군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케어 프로그램이 해밀교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쉼터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체를 엮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밀교실 외에는 따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이고자 해서 이 광역의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그래서 공적인 대안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까지 포함한 교육지원센터를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 제5항에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을 위원회에서 기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이게 상위법을 참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상위법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선도후견인제를 두어서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견인제라고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견행 의원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선도후견인과 관련된 후견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포시에서도 민간에서 후견인제 사업을 시도했던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공적인 테두리에서 감안해서 가면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역시 14조에서도 후견인제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동발의로 해서 됐고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견행 의원 지금 군포시 관내에 대안교육 기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비등록 시설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등록을 통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 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곳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나요?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나요?

이견행 의원 아닙니다. 지금 전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한우근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견행 의원 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이 조례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충분히 대안교육기관이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로상담이나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견행 의원 네, 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우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 밖 지원이라고 하는 게 학교 안에서 적응하지 못한 밖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견행 의원 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원도 그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견행 의원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는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자체 컨셉이. 그러면 학교 안에서 적응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외에 기타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에.

이견행 의원 다시 한 번,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아이들만 말고 청소년 전체적으로 무슨 클럽이라든가 일종의 이런 학교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기타 학교는 적응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데가 있나요?

이견행 의원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양쪽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수정하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6항이 있는데 중식시간이 다 됐거든요.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시죠? 없으시면 6항하고 중식시간 하고,

한우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건 다 하는 걸로 하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11시 57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견행 의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예산을 확보, 8년차인 2013년까지 매년 5억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별지원이 현실적 지원이 되도록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 3항의 별표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상한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김판수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별표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견행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 29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5,000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5,000세대 중에서 우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73개 단지 758동 61,253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는 63개 단지 88동 3,96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일반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상존해 있는 그런 도시죠?

이견행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보조금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견행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현재 매년 거의 한 4~5년 가까이, 그 이상 거의 한 5억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견행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지가 132개 단지인가요?

이견행 의원 전체 단지 수는 136개단지인데요,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3개 단지입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의무대상 단지하고 비의무대상 단지하고 상한액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그 퍼센티지는 거의 한 8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하고 계속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총괄적인 비용이 약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이견행 의원 네, 협의가 됐구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금액의 4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총 사업금액이 1억 5,000 정도가 되어야지 6,0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에 4,000만원씩 지원했을 때와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금액의 변동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일단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억 정도면 의무대상 단지하고 비의무대상 단지하고 했을 때 130 몇 개 단지니까 5년마다 한 번씩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파트 건립연수가 경과되다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시설 보완이나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비의무대상단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다세대나 빌라나 자체적인 부지나 내지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라 그래야 되나요? 다세대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별주택 같은 경우야 도로 놓고 나름대로 공원 만들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비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주택까지 시에서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건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2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15세대에서 19세대, 10세대 조금 넘으면서 다세대나 이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것도 결국에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 소속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반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없더란 말이에요.

이견행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이견행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위원님 질의대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추후에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우근 위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나 하고 사실 고민을 해봤고, 마침 지금 발언석에 나와 계신 이견행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지켜만 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시에서 그런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늘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견행 의원 그 부분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 위원 그 부분까지는 검토 못하셨어요?

이견행 의원 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대형,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는 쓰지 않겠습니다.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고 점점점 소형이 될수록 나름대로 조금 생활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별도의 그런 항을 넣어서 비의무단지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의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상향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 의원 좋은 지적해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 조례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열 오전시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셨던 세 건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여태까지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 의원 발의 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전에 협의한 전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조례 네 건은 정말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토론도 원활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 깊었다고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포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사회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우리시 으뜸시책인 ‘책 읽는 군포’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시설개선과 자료의 확보 등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독서생활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행사지원 및 각종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독서의 욕 고취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군포 책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2조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분야 전문가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도서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비롯한 민·관 등과의 인적 물적·자원의 공동 활용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책 읽는 군포’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책읽는군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책읽는군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리시의 시책인 ‘책 읽는 군포’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독서시설 기반 마련, 소외계층 등 독서활동 지원, 독서문화진흥사업 수립 시행, 군포 책의 날 운영 등은 상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정조례안 제7조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 제7조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부터 9조까지 명시된 독서진흥위원회 근거규정이 2009년 9월 6일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기존에 군포시가 하고 있는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2012년도에 주로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통 정부의 독서문화진흥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길호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상위법령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한 독서진흥위원회 근거규정이 2009년 9월 6일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됐다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치되거나 배치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이고, 어느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할 때 자치단체 사업을 좀 더 발전적이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항을 두는 경우가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길호 위원 이 법이 위원회를 두지 말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현재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가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은 원래 조례에 근거 없이도 위원회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것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독서진흥사업을 육성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위임을 받아서 시정방침으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법규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좋습니다. 현재 ‘책 읽는 군포’ 시책을 하고 있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중점적으로 새롭게 시책을 만든다거나 할 그런 안들은 서 있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 읽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나 대세입니다. 모든 행정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규 조항 정비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광역이 4개소, 기초가 44개소가 책 읽는 자치단체를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도 정비가 되어 있고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책 읽는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자체나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책을 읽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사실 아니라는 건 아마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 쪽하고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하는 실적이 있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정책은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안 제13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교육지원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재 여러 가지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책 읽는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이 조항에 의해서 확고히 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길호 위원 물론 일반인들이나 성인들도 독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독서가 더 중요한데 현재 시가 하고 있는 작가들 초청이라든가 그런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인 위주로 일반인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게 ‘책 읽는 군포’라는 도시 저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학창시설에도 읽고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해야 되는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입시위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학교 관계자들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차제에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교육지원청하고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가 ‘책 읽는 도시’ 시책사업으로 가시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견행 위원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 조례안에 사업내역이라든가 담은 내역들이 혹시 있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지금 정부의 문화정책 법하고 조례하고 그렇게 크게 상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협력관계 그런 것을 더 확고히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법적으로 조문화해서 정리해 놓은 사항이 되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견행 위원 여기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면 저는 법의 실효성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3조 같은 사항도 독서시설 기반 마련과 관련된 건데 “여건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단위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고 있으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이견행 위원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적인 조례의 형태에서는 좀 여지를 두었는데 이 조례는 여지가 아니라 아주 확고한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조례로 명문화시킨다? 이 부분이 취지에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비용추계 내용을 보시면 2018년까지 35억 정도를 비용추계를 해 놨어요. 이 비용추계는 어떤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하신 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현재 책읽는군포실에서 독서 진흥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감안해서 매년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독서ㅠ진흥과 관련된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올해가 7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가 7억 정도 됐나요? 전체 독서ㅠ진흥과 관련된 토털 예산이?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도서관 사업 빼고.

이견행 위원 도서관 사업 빼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책축제라든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관련 제반사항들이 한 7억 정도 됐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향후에도 계속 7억원 정도의 예산은 수반될 것이다, 이런 건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견행 위원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독서진흥위원회를 폐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 시장의 시책방향에 의하여 정한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그게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시장은 어떤 행정을 할 때 방침을 받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떤 법에 의하지 않고도?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광역권 4개하고 기초권 44개 시·군에 관련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4개를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 충주하고 부산광역시 송파구, 김해시,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해 봤는데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면 여기 7조나 8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기존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 삽입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데 자치단체 특성상 책의 날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독서 진흥에 대해서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독서주간처럼 그런 걸로 해서 우리도 책의 날이라는 조항을 4호에 넣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견행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회 구성은 따로 또 하셔야 되는 거네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위원장을 또 호선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견행 위원 새롭게 또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시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가 이달 말에 워크숍을 가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 공포되기 전이니까 크게 이 부분하고 상치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조례가 공포되고 이걸 시행하기 전까지는, 다시 재위촉하기 전까지 유효한 걸로 봐야죠.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 공포되고 위원회 새로 꾸려서 워크숍을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이것이 개정조례안으로 봐서 개정되기 전에 그 법에 의해서 됐는데 삭제되고 그래서 새로 하는 거면 임기여부에 따라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방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기존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가 2년 임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현재까지는 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교수님부터 작가부터 많이 자문 받는 것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조례하고 실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로 위임한 것 외에도 상당히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담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독서진흥법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직접 행정을 하는데,

한우근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저 역시도 타 시의 조례를 다 검토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5년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 조례안에 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책 읽는 군포’ 시책을 중점시책으로 하는 시로서 이 조례에 여러 가지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 역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견행 위원이 얘기했던 제3조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5조에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해서 5항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3조에 속하는 그 부분이 5조에 결국은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독서기반 마련에 대해서 3조에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5조에 독서문화진흥사업 등 해가지고 5항 이 부분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 쪽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5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쪽에 그런 지원을 주로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추계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비용추계, 연도별로 나름대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하여간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3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임의조항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3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우근 위원 네, 3조에.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 정책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책 정책은 누가 뭐래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기반시설에 있어서 어떤 방침이 서더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비용이 증액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7억 정도 예산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독서시설 기반마련 등 해가지고 이런 조항을 넣는다면 비용추계에 그것도 포함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맞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7억 정도를 예상한다면 이것은 임의조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책읽는군포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증액을 시켜야 맞죠, 비용추계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없앴듯이 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시행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 좀 광범위하게 인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당초에 방침으로 했을 때 23명인가, 2011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내 위주의 독서계획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로 했었는데 대외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중앙의 독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명까지 이렇게 해서 현재도 구성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아예 30명 내외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명에서 30명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의견을 전달해줬으면 좋은데 사정상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적 자원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데로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15명에서 30명까지 한 것 아니냐, 시의 욕심은 30명까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도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30명 내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우근 위원 또 하나 10조에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는 10조 1항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건 좀…… 왜 정기회나 임시회나 이렇게 규정을 안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게끔 이렇게 정했습니까?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했을 때 분명히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계획들을 심의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회의라는 것이 꼭 정형화 돼서 그런 뜻은 아니고 필요시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한우근 위원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보통 현재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분기 1회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언제 한다, 정례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한우근 위원 시장께서 위원장일 때는 참 그런 부분들이 편할 텐데 민간인이……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하게 돼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위원장하고 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소통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현재 우리가 추진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례회보다도 어떤 때는 매월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특별히 정례회는 정례회대로 하고 임시회는 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비수기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심의할 게 없는데 또 이렇게 소집하고 그러는 것도 얼굴 보러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심의를 한 번쯤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해서 하는 것이…….

한우근 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구요.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야 될 때가 시행계획이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렇죠.

한우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 1년에 두 번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수립할 적에 연말 정도에 한번 모여야 될 거고 1년 동안 사업 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한번 모여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면, 그러면 임시회로 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해도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렇다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측 내지는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책읽는 군포를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책읽는 도시를 표방한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책읽는 군포 시책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있잖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우리 시에는 위원회 있죠?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가 종합계획 만듭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5년 단위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종합계획은 시에서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됐잖아요? 추진위원회 만들어진 지.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추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 한 번도 심의한 적 없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연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의 심의를 받아서 연간계획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연단위 계획은 누가 만들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시장이 만드는 거죠.

○위원장 송정열 시에서 만드는 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지금 이 조례상에 나오는 5년단위 계획도 시에서 만드는 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시에서 만들어서 여기 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둘 다 단기계획이 됐든 중장기 계획이 됐든 만드는 주체는 시입니다. 맞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그리고 그걸 심의하는 건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구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는 아까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없앤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기존의 위원회는. 아닌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현재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제도가 정비되면 거기에서 재위촉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송정열 그분들이 고스란히 다시 또 당연히 되시는 겁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고스란히 다는 아니더라도 재위촉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엄선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위원장 송정열 조례에 규정돼 있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의 권한과 나름대로의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방침과 법령은 법규, 조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송정열 뭐하고 뭐의 차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시장의 방침으로 하는 위원회와 법에 위임을 받은 조례에서 하는 거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그건 차이가 없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조례는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조례고, 방침은 시장님 단독으로 시정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정열 강력한 추진력은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가는 위원회가 강력한 추진력이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더 강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 최고 우선이에요. 법이 안 만들어져도. 시장님이 공약으로 만들어놓은 시책사업이 최고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회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군포책읽는추진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는데 나라 법으로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위임사무 같은 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들 많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시고 만든 위원회는 정말 열심히 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담을 주고 책임을 주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조례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것이 더 강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제가 6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뭘 감사했었냐면 위원회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 그 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법으로 나랏법, 그다음에 우리 시법인 조례로 규정해 놓은 위원회가 1년에 단 한 건도 안 열려요. 그런데 시책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정말 열심히 열려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 시장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공약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장님. 그것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다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구요. 군포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보면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추진위원회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항이 될 수 있는데,

○위원장 송정열 이번 조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중단기 계획을 체계화 되게 세울 수 있는 그 조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중장기 계획은 본위원이 제6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우리 군포시가 책읽는 군포를 추진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책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조례 없어서 못 하신 건가요? 지금.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장 송정열 그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되게 서운하고 섭섭해요, 실장님. 제가 2010년도 의원 되고 나서부터 책읽는 군포를 우리 시가 표방한 날로부터 감사 때가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1년 단위 단기계획 잡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 잡으셔서 지금 은 하드웨어를 구축할 시기인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시기인지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점에 방점을 찍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뽑고 그 마스터플랜에 맞게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2010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 여태까지 아무 관심도 안 갖고 계시다가 지금 “이번 조례의 가장 핵심이 중장기 계획을 잡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무지하게 서운하죠. 제가 법을 안 만들어서 안 그랬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지난번 추경에 중장기 로드맵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진행중에 있구요. 또 조례를 정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독서진흥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왜 갑자기 올라왔지?’ 저는 지금도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안 바뀌어요. 왜 갑자기 이 조례가 올라왔을까. 그렇게 몇 년간, 저도 3년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잡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꿈쩍 안 하고 1년 계획만, 단기 계획만 계속 잡아오시던 우리 군포시가 갑자기 1회 추경이었나요? 그 예산이. 마스터플랜 잡는 것,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1회 추경이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2013년도. 저는 기뻤죠. “아, 이제야 내가 이야기하는 게 됐구나, 마스터플랜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5년 계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있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우리 군포시는 언제나 “하여야 한다”를 싫어하죠? 그렇죠? 조례 만들 때. 우리 실장님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실과소에서 “하여야 한다”를 되게 싫어해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를 좋아하죠. 그렇죠? 왜, 모든 상황들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게 법정사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여야 한다”를 싫어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하려면 하고 안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야 한다”를 좋아해요. 맞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런데 이번 조례는 다 “하여야 한다”로 왔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것은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조항. “하여야 한다” 다 해야 돼요, 지금. 5년마다 계획 잡아야 되고 그 계획 안에는 방향, 개선 모든 사항들이 다 있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에 보면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예요.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 다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이것 다 어떻게 지원하실 거고 이걸 다 지원하셔야 되는데 비용추계표에는 7억 1,500이에요, 2014년도에.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2013년도 독서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지금은 “하여야 한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억 1,000이 들어갔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여야 한다”를 다 했을 때도 7억 1,000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무슨 사업이 빠질 거예요? 무슨 사업이 빠지고 무슨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독서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동의합니다. 독서 중요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래서 여느 사업처럼 조항이 융통성을 두어서 하는 것보다 시책사업이고 또 역점시책이고 여러 가지 체계나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시책추진에 한계를 느껴서 이번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2014년도에.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현재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추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건 말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되시냐면요, 실장님. 연도별 비용추계표 이것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무조건 넣어야 돼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걸 왜 넣어야 되냐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심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 법정 내용이에요.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임의조항 아니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런데 이 비용추계표가 추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에 대한 추계를 전혀 못하시고 2013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신 거고 그리고 2014년도에 7억 1천, 2015년도에 7억, 2016년도에 7억 해서 계속 7억씩으로 줄어요, 또. 그렇죠?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책읽는 군포를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까지 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가 안 되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예산추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투자라든가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증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비용추계표를 왜 만들어요, 실장님? 비용추계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법의 취지에 안 맞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책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 사업은 당초 공약사업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시장님 공약에 없다고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 군포의 사업은 당초 공약사업에 없는 거구요.

○위원장 송정열 시장님 공약에 있죠, 왜 없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공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안 들어가 있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좋습니다. 그럼 공약 아니라고 하자구요. 시장님의 의사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업이 시책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시장님이 지시하시잖아요? 간부회의 할 때. 실장님도 거기 들어가시죠? 실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월요일날 아침마다 하는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시장님 주요 지시사항 해서 실과로 내려오죠? 주요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시책사업이 되죠?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보통 그런 식으로 내려와요. 시장님의 의사가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언제 하냐면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그런데 이게 추진하고 3년 만에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장님 임기는 이제 8개월 남으셨고. 그런데 내용은 다 강제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강제예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강제조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화진흥 법령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다 강제조항이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장님도 인정…… 실장님은 필요하신 것은 상위법 말씀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상위법에 없어도 우리는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도대체 그 상위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2009년도에 폐지됐습니다.”그랬더니 “그 법과 관련 없이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또 상위법 얘기하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것 뭐 다 실장님한테만 유리하게 상위법을 적용하시면, 그러면 상위법에서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폐지한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상위법 폐지는 광역이나 자치단체장한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융통성 발휘해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만드시고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만들지 마세요.” 이런 걸로 한 거 아니잖아요, 취지가.

위원장이 너무 질의 많이 하면 안 되구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비용추계, 이것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조례를 해드릴지 안 해드릴지 알죠. 비용추계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참 잘 해왔어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운영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끝났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비용추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고민 많이 하셨어요. 고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책을 읽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관리조례에 기금 보조금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 및 자치법규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기금 보조금에 대한 집행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 조례상 기금 보조금을 명시하는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권고내용인 보조금 범위 내에 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조례안 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센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자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자립생활 지원내용과 신청, 우선 지원대상과 주거서비스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자립생활 센터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기능, 사업의 범위, 예산결산,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기타 지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4조의 2에서 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이 미흡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마련하였고, 안 제16조 제5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령규칙 제3조에 따라 썰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눈·얼음썰매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눈·얼음썰매장의 설치규모는 일반슬로프, 유아슬로프, 얼음썰매장의 시설을 갖춘 총 면적 5,985제곱미터로 올해로 썰매장 운영 4년차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 57일간으로 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1억 4,250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의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방안의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중증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지원과 눈썰매장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자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원회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개선과제 권고사항과 상위법에 부합하게 시설의 위탁계약기간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지원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 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3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3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분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분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의 선정 시 전문성, 경영상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 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의 제정 및 일부 개정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은 나가셨다 들어오세요. 여기 계실 필요 없고 사회복지과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오세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와 관련해서 여기 송정열 위원장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의원 되고 초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로까지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당시에 일찌감치 조례를 제정하고 싶었어도 제정조례 발의를 못했던 이유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라고 거의 다 강제 조항인데 여기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실효성 부분을 답보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래서 그런 건지 관련한 비용추계 내용도 전부 다 “해당 없음”이에요.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조례는 조례대로 입법을 해놓고 비용추계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증장애인센터에서 금년도에 9,500만원을 기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증애인이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단체보다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비용추계서에 다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해석의 차이입니다만 추계라면 저희들은 앞으로 들어갈 돈 그것을 예상했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를 신청할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얼마나 신청할지를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도 여기 보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라든가 주거서비스, 센터, 그다음에 기타 지원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기왕에 조례를 올릴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뒤따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구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제4조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도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가버리면 이와 관련해서 좀 의지가 약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 복지법에 3년마다 조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이견행 위원 장애인 실태조사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단서조항에서,

이견행 위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장애인 실태조사 아닌가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어차피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도 실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왕이면 이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인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 다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실태조사는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다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 조례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조례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등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 나와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보니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제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매년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아마 그걸로 해서 실태조사를 대체해 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건 실태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여기에도 보면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황파악 정도가 실태조사라고 볼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앞으로 조례에 미비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올라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의지표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올라올 계획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지만 기쁘면서도 좀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왕 준비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한 부분, 여러 가지 이 조례로 인해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나름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법 54조에 따라 장애인을 해가지고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현재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한 곳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기도에서 인가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경기도에서 인가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시에 하나씩 해 줍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기도 내 8개 시·군에 인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8개 시·군 그러면 권역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별로 의향이 있으면 기관으로 산정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증장애인들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일단 30만 이하의 시·군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30만 이하의 시군은 1개소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1개소면 충족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우리시 중증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증장애인이 321명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321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마 명단 같은 건 다 확보하고 상담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근 위원 다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그렇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21명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연합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나 지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별도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고도 봐집니다.

한우근 위원 이중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원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정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시에서 역할을 좀 해서 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8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받아도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한우근 위원 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없습니다.

한우근 위원 없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시고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증장애인센터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한우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추정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 복지예산이 110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센터에 지원되는 것 9,500만원은 이미 기 지원을 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9,500만원 지원해 준 건 거의 다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센터에서 상담도하고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나름대로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현재 이 조례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서 실현 가능한, 지원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5조에 9항은 왜 없어졌습니까? 9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9호죠? 9호.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왜 없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죄송합니다. 이것 9호를 했다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한우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우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나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또 실행의지가 있느냐 내지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너무 예산이 많이 광범위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적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어느 선까지의 어떤 예산 한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자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없습니다.

한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중증장애인 부모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제가 오기 전에 입법예고된 사항인데 이미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단체와 그 부모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는 학교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낮시간이라도 부모님들이 개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때가 오면 제일 난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막연하게 조례에, 아까 한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실 때 그 부모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이 장애가 한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온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엄마가 항상 어디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볼 때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장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낮시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낮시간에 잠깐 시간이지만 본인의 여가시간도 할 수 있고 볼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히 한 조례에 같이 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거라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저희 시의 주간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장애학생들을 통학하고 하게끔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을 직접 제가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한다면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의논을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를 과장님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좀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1항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로 수정하고 제7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해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11항 2013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잘 운영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정열이견행이문섭한우근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길호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6인)
문화복지국장유재식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용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권태승
문화공보과장현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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