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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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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4,704만원이 증액된 49억 7,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7만원이 증액된 99억 8,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0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행정 외 5개 단위사업에 1억 1,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등 1,431만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보건행정 등 5개 단위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등 4,704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7,50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67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8,57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인 응급처지교육 출장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추가 증액된 연무, 분무, 연막 방역약품 구입비 3,1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43쪽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지 얼마나 됐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5월부터입니다.

박미숙 위원 5월부터 했을 때 시민들의 관심도나 이게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예상 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육일정이 없었는데 시민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매월 1회 토요일날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조례도 지금 저번에 조례를 했는데 이게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5분 안에 살려내는 그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내 가족이 옆에서 쓰러져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나 주변의 모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앞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앞으로 지금 일반시민, 직장인, 우리 공직자 계속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위험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하고 지센병원에 있는 그런 가족을 위주로 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구요. 또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반납하고 쉬는 날까지 수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그런 위험률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는 날짜를 시민들한테 반납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토요일을 한 주 더 늘리더라도 직장인들 교육이 많이 밀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옆에 우리 이길호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언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을 맞추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도 저희들이 방문하든 방문하셔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공단사업수익 및 자본적수입 2,057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9,5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자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7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9,5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자금으로 경영기획실은 기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감액과 신규사업 수탁경비 증액 등 9,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은 시설체육광장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동력비 2,4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원팀의 주차운영센터는 인건비와 동력경비 등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원팀 신규 수탁사업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0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포버스공영차고지의 수선유지비 500만원과 시외버스정류소의 공공운영 및 위탁관리비 3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자금 중 경영기획실에 증액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교통지원팀 내 신규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제경비 등 대응사업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책자 56쪽 좀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56쪽요?

이길호 위원 네, 교통지원팀 예산요. 거기 일반보상금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내 접촉사고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그랬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500 기정예산에 돼 있었는데 정정해가지고 200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길호 위원 줄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중심상가 노상주차장 있죠? 1,2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길호 위원 그쪽에 보면 예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상가주변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실제 주차하신 분들하고 관리하신 분들이 상당히 애고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 주변에 1, 2주차장 주변에 그런 것을 시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교통지원팀장이 나가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도 교통과하고 업무협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야간에라도 불법주차는 좀 단속하는 걸로 협조를 해서 실제 주차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목대로 그런 시의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야간에 단속은 저희가 시에다 협조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스스로 공단에서,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협조해서 하실 의사는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통과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불법주차가 되지 않게끔 해 나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시의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51쪽 봐주세요. 시민체육광장의 동력비인데 전기요금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킬로당 30원씩 올랐다고 해서 이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전기요금 인상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년 여름에 많이 더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들이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을 많이 틀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처음부터 금년 1월에 전기요금이 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 가스요금도 4.45%가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게 동력비가 모자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한 30원 정도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구요, 수도요금도 올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수도요금 인상된 것은 현재는 없구요.

이석진 위원 없는데 왜, 그러면 기정예산을 잘못 올리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기정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공공요금을 부족하게 세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매년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좀 부족하게 세워가지고 추경에 대체를,

이석진 위원 필수경비잖아요, 필수경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우면 그건 예산체계상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원래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다 100%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올라서 부득이하게 이게 추경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된 부분도 없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는 본예산에 그걸 부족하게 세운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예산체계 운영이 아닐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런 점도 있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행사도 많았구요. 또 여름에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고객들이 물 쓰는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절감 대책이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작년에도 이견행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기, 동력비 이런 걸 좀 줄이자 해가지고 2억 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이런 데 샤워실에서는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철쭉축제라든가 큰 행사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철쭉축제 이런 것은 매년 해오던 것이구요. 특별하게 유독 올여름 같은 경우는 더웠다고 치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기본적인 게 이런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금액 차이가 1년 예산에 차이가 없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지원팀이라고 교통약자이동지원하고 또 군포버스공영차고지도 새로 위탁 운영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석진 위원 교통약자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이 일반직 5급 해서 1명이고 무기계약직이 6명 필요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새로 채용하셨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반직 5급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기존에 인원이 있습니다. 정원만 늘어났고 일반직 5급은 채용을 안 했고 현재 우리가 정원 대 현원이 5급이,

이석진 위원 이건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지원센터 쪽으로 돌려서 운영하시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여섯 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다섯 사람하고 콜센터 직원 한 사람 해서 여섯 사람,

이석진 위원 여섯 분을 채용하신 거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석진 위원 새로 신설해서 공단에서 맡게 됐으니까, 물론 이사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콜센터가 잘 돼 있다는 안산, 오산, 안양, 저희 프로그램은 지금 안양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도 두 번 갔다 왔고 또 엊그제 합격자발표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운전기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해 주느냐,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친절교육이 들어갑니다. 이 여섯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타 시군보다도 군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친절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이사장님도 나름대로 각 시군에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하시고 잘 다니시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오면서 교통약자는 아니지만 요양소에 운영하는 이동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사분, 그 옆에 보조원이 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기사분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해서 태우고 또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 일 같이 성심성의껏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 교통약자센터가 교육을 시켜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동감입니다.

이석진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버스공영차고지나 시외버스정류소 이런 데는 특별하게 관리할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관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 입주했던 사람들의 민원, 또 시설물을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지금 파악을 했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하고 협조해서 당장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은 해 주고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수해야 할 것은 하도록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 공단에 어떤 세입이 들어올 사항들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임대료 외에는 없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추정이 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연간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소 이것은 특별하게 세입이 들어올 것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쓰레기봉투 옆에 관리하는 것, 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이런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상근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매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매표를 하면 이게 뭐 좀 세입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글쎄,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입이 있대도 아마 저수입이 되겠죠.

이석진 위원 지금 여기 노선은 몇 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 결국은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여기는 뭐 운영할 게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거기 가기 위해서 타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매표를 지금 하는 것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또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그 시설만 돼 있고 다른 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물론 공단에서도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1월달에 출범하는 거죠? 11월 11일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11일날. 개소식은 10월 29일날 잡아놨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콜센터 콜직원 한 명하고 운전원으로 무기직 다섯 분을 채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일반직은 여기에 오셨나요? 그 담당 일반직, 지원센터 관할하시는 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하언목 차장 5급입니다.

이견행 위원 상황은 저보다 이사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견행 위원 또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견행 위원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지원센터 외에 기능직들을 세 분 정도 더 채용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현재 정원이 144명에 현원이 1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144명에 127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견행 위원 아직도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인원채용과 관련되는 것은 경영효율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채용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 부분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정규직인데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이견행 위원 이번 채용과 관련해서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많이 왔었습니다. 평균 4.5대 1, 부분별로 그렇게 됩니다. 콜센터 한 분 모집하는 데 열네 명이 온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견행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콜상담직원 열세 분 오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시설팀에서 하나 뽑는데 두 사람이 왔고 또 환경관리소의 기능직을 뽑을 때 두 사람 뽑는 데 열여섯인가 이렇게 온 걸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서류전형 합격자 분들은, 서류제출자들은 대부분 서류전형은 다 합격하신 분들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서류부분 방문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면서 제가 가장 잘 됐던 모범적인 사안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구조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FM대로 일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외부위탁을 줘서 했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진행됐을 수도 있고, 물론 이번 건은 부분적인 채용이긴 하지만 차후에도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그냥 방문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편접수도 되고 인터넷 접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편접수라든가 인터넷 접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다각화를 좀 모색해 주셨으면, 그래야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37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4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만원, 세외현금 이자수입으로 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의원실 창호 교체공사비 및 인터넷방송용 코덱PC와 업무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6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37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45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의원실 창호교체공사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5분)

○위원장대리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입예산으로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457억 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457억 7,800만원으로 총액 변동 없이 사업별로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활성탄 투입시설 교체비 1억 5,000만원과, 원수관로 점검용역비 2,000만원 및 상수도사용료 원가분석용역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동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부담금 2억 2,300만원과 공무원 의료보험료 기관부담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2014년도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2,100만원과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비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시설투자적립금 5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227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8,153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공동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부담금 2억 2,327만 6,000원 증액과 활성탄 투입시설 교체 1억 5,000만원, 원수관로 점검용역비 2,000만원, 상수도사용료 원가분석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227만 6,000원이 감소된 263억 9,698만 9,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 2,100만원, 소수력발전설비 2억 4,272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5쪽 좀 봐주세요. 소수력발전설비 예산이 애초에 언제 예산이 편성됐었죠?

○상수과장 이영섭 본예산에,

이견행 위원 올해 본예산이었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2013년도 본예산?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견행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도 말씀드리고요. 하루빨리 일을 진행하실 것 같이 예산을 배정 편성하셨는데 그걸 안 하시고 계시다 이제 하시겠다고 예산을 더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용역을 발주하였고 저희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시설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2월 21일자로 해서 (주)선진엔지니어링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4일날 납품이 완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이번에 요구한 것처럼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양시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인가신청 및 승인을 2013년 8월 2일자로 받았고 소수력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증을 경기도로부터 2013년 9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아울러 GB행위허가와 공작물 축조허가 신청을 안양시 동안구청에 2013년 9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가 10월 7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절차가 있는 관계로 해서 지연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소수력발전설비와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기 때문에 원활하게 빨리 추진을 해라라고 예산심의 때도 큰 저기 없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가분석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까지 다해서 9억여원이 어느 정도 회수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봤었구요. 그런데 아무리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애초에 목적했던 그런 부분하고 많이 어긋나는 부분 아닌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당초에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설계실시용역 과정에서 사업비가 토목이랑 전기시설 이런 게 약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토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상수과장 이영섭 소수력발전시설을 담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랑 굴착, 거기를 지탱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많이 변동이 되나요? 토목부분이.

○상수과장 이영섭 쉽게 보면 기계와 전기시설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용역결과가 납품된 걸 보고 드리면 기계·전기설비가 9억 9,900만원 정도 되고 토목공사가 8,700만원 정도,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개발행위부담금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토목부분에 비용이 증가한 게 아니라 기계 자체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네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주가 기계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계분에 대한 증가는 코스트가 상승된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당초에는 우리가 의견을 받았었는데 이게 아마 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확한 단가가 스크류 방식인데 대한민국에 설치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신규 공법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법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정가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라든가 수도기술 진단하는 업체로 하여금 의견을 받았는데 큰 무리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터빈이 스크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수과장 이영섭 라인 스크류형 방식입니다.

이견행 위원 국내에 설치된 데가 없고 우리 시가 처음이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어디 검증된 것은요? 관련해서 이것 설비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됐겠네요?

○상수과장 이영섭 검증은 안 됐는데 형식상에 자석 형식으로 해서 고장률이 없다는 것을 특허 받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소장님하고 말씀을 따로 하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소수력발전설비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방식에서 변경을 하신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때는 인천 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몇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수과장 이영섭 인천에 설치된 건 형식이 다른 형식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처음에 예산을 허가 받을 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인천이라든가 몇몇 군데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인데요.

○상수과장 이영섭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도 인천에 설치된 방식과 우리 군포시에서 적용하려는 방식이 다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견행 위원 글쎄 언제 그 사항을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사실 사례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도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하고 운영 수익·지출 다 계산하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예산을 심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공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상수과장 이영섭 지금 용역사의 의견은 이런 형식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잠깐만요. 용역사 검토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예산심의 했을 때하고 지금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하수과에 관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모르모트입니까? 우리가 시험기관이에요?

○상수과장 이영섭 그런데 이걸 적용함에 있어서,

이견행 위원 그럼 제가 하수과 얘기를 여기서 할까요?

○상수과장 이영섭 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군포시가 시험기관도 아니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십몇억씩 들어가는 건데 그걸 시험용처럼 처음 설치를 한다면 뭘 믿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상수과장 이영섭 인정받은,

이견행 위원 하수과 사업도 그렇게 인정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하수과 사업은 현장 가서 확인까지 하고 그러고 설치한 겁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지여건과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한 게 라인스크류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하수과 말씀,

이견행 위원 용역회사에서 어디서 현장을 확인하셨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가압장 현장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소수력발전시설에 대한 것을 개개별로 입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거나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시는 부분인데?

○상수과장 이영섭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나름대로 입증이 된 제품이고 승인받은 사항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 맞는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납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법 자체 시설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견행 위원 처음 심의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처음부터 보고드릴 때,

이견행 위원 우리 속기록 확인하고 가볼까요? 그런 얘기하셨는지.

○상수과장 이영섭 아니, 속기록에, 의원간담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라인스크류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간담회 자료도,

이견행 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이 인천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라인스크류 방식인지 무슨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니까,

○상수과장 이영섭 자꾸만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소수력발전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인천시에 이런 설치가 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 해서,

이견행 위원 용역결과가 10월달에 나오셨다며요. 10월 4일날 납품 받았다면서요.

○상수과장 이영섭 10월 4일날 나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언제 와서 설명하셨어요? 의회에. 관련해서 라인스크류 방식을 언제 설명하셨어요? 10월 4일날 납품 받아서 언제 설명하셨는데요?

○상수과장 이영섭 의원간담회 때 9월달인가…….

이견행 위원 아니, 용역결과 납품도 받기 전에 설명하셨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받기 전에 어느 정도 형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견행 위원님, 지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이견행 위원님처럼 답답해요. 못 들어봤거든요, 처음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속기록이나 이런 것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시고, 상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새롭게 우리 시에 소수력발전시설 설비를 하고자 하는 방식이 우리 시에 처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이 프랜시스 방식에서 스크류 방식으로 바뀌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 처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나왔던 방식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고, 이것이 신기술이라는 측면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좋은 사항도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업무청취 때도 여러 가지 사항을 취합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분도 있다, 복지부동 하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는 부분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하게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소수력발전설비에 관해서요?

이견행 위원 소수력발전설비가 상수과에 국한된 것이라면 하수과에 이렇게 처음 우리 시에 적용된 사업 중에서 제대로 가지 못한 사업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이견행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이견행 위원 수도사업소 소수력발전설비가 새롭게 우리 시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이쪽에서는 신기술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하수과 쪽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 못하는 시설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하수과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원심탈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네, 그렇습니다. 대야물말끔터하고 부곡물말끔터 두 군데에 8개의 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다중원판 외통형 농축탈수기였었어요. 그걸 데칸타 방식의 기기로 변경한 건데 이 데칸타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친환경적이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기기라고 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존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기기는 탈수를 해서 그 탈착된 슬러지를 매립하는 형태구요. 이 새로운 기기는 약품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슬러지를 지렁이농장으로 보내서 지렁이가 그 슬러지를 먹고 자랄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것이고 비용도 기존에 매립비용보다도 단가 처리비용을 쌌기 때문에 이 기기를 들여온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는 이 기기를 2011년도 6월달에 계약을 해서 2012년도 1월 31일날 설치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6월 28일날 준공을 했죠. 그런데 그 절차상 문제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조달구매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조달구매를 했지만 이 특허를 가진 업체가 이 업체 한 곳뿐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2년 1월 31일 이 기기를 설치 납품을 받고 준공을 내기까지 6개월간 시험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처음 이 기기를 계약했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슬러지가 탈착되어서 슬러지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기에 끼면서 세척을 새로 해줘야 되고 물을 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기기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왔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그렇게…….

이견행 위원 그렇게 기기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6개월 만에 그 기기를 준공을 냈어요. 그런데 준공을 낸 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준공을 내고 나서도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7월달까지도 그 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계속 실시했었죠. 그 사항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이견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가 정상 가동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상 가동 못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정상가동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좀…….

이견행 위원 하지 못하는 사항이죠. 지금 가동을 해봐야 정상가동률의 50% 정도밖에 성능이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가동을 해봐야 성능은 50%밖에 성능이 발생되지 않고, 또 하나는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기료는 지금에 있는 원심탈수 형태의 기기보다 배 이상 나온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존 탈수기보다는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가동률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구요, 성능이.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성능은 50%,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이다, 이상이다, 아직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조금 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능 발휘가 픽스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 1월 30일날 설치납품을 받고 이게 그렇게 성능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데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거나 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 준공을 내는 게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소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는 그 내용을 몰랐지만 쭉 과정을 서류를 보니까 준공처리를 하기 위한 제반 서류는 갖춰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원심탈수기가 가동함으로 인해가지고 슬러지 양도 줄고 또 무약처리로 해가지고 슬러지 발생되고 또 회수되는 율, 시험성적 같은 게 다 구비가 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보고 준공처리를 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서류상 문제가 없는 걸로 서류가 작성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서류상 문제가 없는 기기를 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탑재만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이게 12억 6천,000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12억 6,000만원. 지금 우리 상수과에서 소수력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예산에 9억이 편성이 됐고 지금 2억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지금 이것도 12억 몇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도 처음 기술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제기를 분명히 의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우리 소장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구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문제해결 노력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제가 올 6월 17일날 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면서 원심탈수기 상태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최초 설치할 당시에 성능을 100% 가동을 못 하더라도 이 새로운 공법을 공무원들이 채택해서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험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신공법이라든가 특허공법 같은 것을 직접 우리 일에 접목을 시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원심탈수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약으로 슬러지를 처리해서 지렁이 사육, 발생된 슬러지를 지렁이 먹이로 쓰기 위해서 그 공법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렁이 농장에 슬러지를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생되는 슬러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신공법인 원심탈수기를 도입하게 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아무 저기 없이 예산을 드린 거예요. 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복지부동이 아니라 도전하는 모습은 다시 더 아름답다고 제가 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구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관련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자체감사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것에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안 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자체감사는 우리 사업소에서 감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이견행 위원 그럼 집행부에 자체감사 의뢰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감사 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희가 원심탈수기에 대한 사항을 일단 잘못된 사항이라고 단정을 짓고 폐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 설비를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끔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 설비도 같이,

이견행 위원 아니, 새로운 기술로 접목된 새로운 기기를 들여놓고 그것을 유지보수, 처음 제대로 가동도 하기 전에 유지보수부터 하고 간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래서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약으로 슬러지를 생산해가지고 지렁이농장에 가장 값싸게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1년도 넘고 2년이 다 돼가는 동안 제대로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운전하고 시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 이점만을 생각하고 적용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행착오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우리 소장님도 그래서 자체감사를 본청에 의뢰했고, 그런데 본청에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체감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일단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라고 답변이 왔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희도 기 설치돼 있는 설비를 그대로 무용지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답변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견행 위원 답변 받았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시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문서로 답변을 받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체감사 의뢰는 공문으로 접수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접수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문으로 의뢰했는데 구두로 그냥 지시만 내립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본청에서 그렇게 문제해결을 하나요? 우리 시는. 그게 어떤 행정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하나요? 관례대로.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아직은 그 설비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계속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설치한 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준공내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됐었고 지금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기기입니다. 막대한 예산, 우리 소장님 말마따나 12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2년이 되도록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담당 소장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공문으로 접수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기기니까 잘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구두로 지시했다, 이게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 설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존 설비하고 같이 혼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견행 위원 담당 과에서는 12억 6,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하자보증기간 아직 안 끝났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이견행 위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요구하고 해야 되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는 밝혀내는 게 맞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구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그 사안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그렇게 단정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견행 위원 제가 누누이 계속되는 얘기인데 자꾸 우리 시 쪽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고 하세요.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으려고 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죠.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커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른 일들도 그렇게 커져왔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원리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이제 가신 지 1년 됐어요. 1년이 안 되신 거죠? 그렇죠? 4개월 됐죠? 4개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이견행 위원 소장님 때 만든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이런 추궁을 들어야 됩니까?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설치돼 있는 설비에 대한 것,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게 목적대로 사용,

이견행 위원 할 수 없으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을 적에는 특허권자라든가 설치한 설치 업체에 저희가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죠.

이견행 위원 그 업체 지금 있습니까? 그 회사 아직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름만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아니오, 업체.

이견행 위원 업체가 아직도 시설 설비를 해요? 못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설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이 기기가 설치된 곳이 없어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시 하나만 설치한 거예요, 이 시설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공무원들의 도전정신도 충분히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단할 줄 알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우리 소장님도 감사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묵살하고 지시만 내렸다고 하구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일단 저희가 그 설비에 대한 사항을 최종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직은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 점검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설비를 쓸 수 없을 경우가 되게 되면 그 설치업자, 그리고 특허를 제시한 업체에 저희가 전체적인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또 나서야죠. 왜 자꾸 일을 크게 키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여하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구요. 소장님, 정말 상식선에서 맞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안 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겠구요.

○위원장 한우근 사업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원심탈수기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시험가동중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기를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현재 준공당시의 기능을 유지를 못 하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비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목적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신기술이라고 하면 설치 업자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설치 업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쪽 업체에서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위원장 한우근 참 문제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 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지적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롭게 보완을 해서 기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한을 줬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던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만 하고 있는데 얘기죠?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희가 1단계 작업은 지난 10월초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 작업을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11월까지는 2단계 작업을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2단계 작업으로 해서 성능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궤도로 올라오게 되면 그걸 같이 기존 설비랑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시험, 더 보완 작업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객관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원심탈수기를 도입하고 설치하려고 한 거기까지 성능이 과연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물론 그 성능은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성능에 가깝게 설비를 보완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설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공무원으로서 원가절감을 위해가지고 현재 발생되는 슬러지 양으로 따지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또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렁이 사육하는 데 쓰는 슬러지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공법이 그 공법이라는 게 일치가 돼서 공무원들이 그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를 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2단계 저희가 보완작업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게 신기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접목시켜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기술이라는 게 참 확실하게 보장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 만큼 최대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게 정말 11월달에 해서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설치 업체에 대한 그런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될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신기술을 확인이 안 된 부분 아니에요?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우리 사업소장님은 그러면 답변 다 끝났으니까 상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상수과 사업 예산 심의하는 데 하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죠?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부터 충분하여 검증을 통해서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기본용역만 한 상태고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이런 얘기가 처음에 애초부터 이런 식의 얘기가 의회에 보고됐었다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자료라든가 추가적인 현장확인, 이런 최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은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래서 제가 첨언하면 방식적용에 있어서 외국 업체, 일본 가와사키라든가 오스트리아 구글러에서 이런 방식에 대한 것을 하고 판교정수장에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업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단계까지 가는 시설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이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진행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뭐 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이견행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구요?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견행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력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지금 기 9억이라는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을 추가 요구하시는 거구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9억이 나가 있으니까 9억에 대해서는 집행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2억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삭감이 될지 아니면 예산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력발전 설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한 후에 진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가능하십니까?

○상수과장 이영섭 수차 형식에 대해서 검증된 소수력발전 시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설치를 하라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위원장님, 저도 수도사업소장님하고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똑같은 내용이면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사로 얘기하면 비보도 전제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한우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소장님도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소장님, 아까 이견행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수과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단 한 분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단 한 분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새롭게 발령받으시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집행부 자체감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너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당시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새롭게 가신 분이 “전임자가 일하신 게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상당히 소장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자세로 질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한번쯤 기회를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지금 보면 자체감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장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시설물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쓰는 것과 자체감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장님은 소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자체감사 요구를 하셨어요, 공문으로.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요구한 감사요구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안 하셨구요. 공문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구두로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잘 유지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맞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맞는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가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려요, 소장님. 제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자체감사 요구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발송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신기술, 신공법을 받아들일 때 좋은 측면만 보고 그걸 너무 손쉽게 받아들였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동을 해본 결과 그 성능이 미달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채택을 하게 된 관계공무원들 잘잘못을 따지고 또 그 설치된 설비를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보완해가지고 사용이 안 됐을 적에는 저희가 계약체결을 한 특허권자 또 시공업체에 그 책임문제를 따져가지고 그 설비 대가를 지불한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회수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의뢰를 했던 겁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소장님이 수도사업소로 가셔서 감사를 의뢰한 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는 그 선정과정에 적정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선정과정에 적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구상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저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두 가지를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아주 창조적이었다, 신공법을 받아들일 정도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칭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현상적인 모습이었죠. 본질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신공법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정당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의문이구요. 그리고 그런 자정의 노력들도 지금 무산이 된 거구요. 해피엔딩으로 시작했던 드라마가 끝에 막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막장 드라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업체 지금 있습니까? 소장님, 저는 소장님 되게 존경해요. 좋아하구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업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소장님, 그 업체 직원 보신 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업체 직원들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슬러지 시설물과 관련한 유지보수 작업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렇게 같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송정열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 업체에서 보완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송정열 위원 직원이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데가 상수도사업소예요, 정수장이에요? 정수장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정수장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입니다.

송정열 위원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거기 왔고 같이 작업하고 보고 받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하수과 직원 아무도 안 와 있죠? 상수과 직원들만 와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전 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물론 현장에 작업하는 과정을 같이 가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직원들 보고만 그렇게 들어서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구나하고,

송정열 위원 제가 소장님 성품을 봤을 때 자체감사까지 의뢰할 정도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 소장님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업체 직원들이 와서 시설물 보완작업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 가서 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가서 보셨을 것 같고 현장은 안 가시더라도 직원들을 한번 부르셨을 것 같아요, 소장님 성품으로 봐서. 소장님 성품이나 업무 추진하는 스타일을 봐서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소장님 업체 관계자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냥 직원들한테만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한 번도 못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이름만 남아있는 걸로. 구상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인 걸로요. 그리고 감사는 있잖아요. 자체감사라는 건, 이건 소장님한테 드릴 얘기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11월달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체감사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한 걸 질타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것, 정말 진취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창조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 그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호막도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체감사거든요. 우리 시는 자체감사를 포기 했어요.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건 소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인데 정말 예쁘게 시작했던 드라마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창조성에서부터.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했던 의욕, 신공법을 결과가 나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들이 대게 받아들이기 꺼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직원을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해서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1월달에 해서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신공법에 대한 기술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맺죠? 준비운전기간을 길게 잡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그렇죠.

송정열 위원 준비운전기간을 길게 잡고 준공을 해주죠. 준비운전기간에는 준공 필증을 안 주죠. 준공하는 순간 책임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험운전도 얼마 안 하고 준공을 해버렸어요.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소장님은 “계속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공 해줄 때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해 줄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처리를 완벽하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줘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봐야죠. 저 의원활동 7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여덟 번했습니다. 여덟 번 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일심동체로 정말 입을 딱 닫아준 건 이 건이 처음일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닫아줬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

송정열 위원 소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군포시의회 의원생활 8년차 들어가고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여덟 번했는데 되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다 입을 닫아준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다 닫고. 왜 닫았는지 아세요? 소장님이 자체감사 해보고 문제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럼 굳이 속기록에까지 남기면서 후세에까지 남기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하니까 스스로 자정하겠다고 인정하니까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의원으로서 속기록에 발언을 남겨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스스로 집행부가 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는 거죠. 7월달부터 지금까지 보완하고 계시다는데 무슨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시설물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시설물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 있잖아요? 이 시설을 인수한 걸 구상을 청구하는 기간이 있죠? 법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모든 공사나 제조설비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청구를 한다거나 보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송정열 위원 6월입니다. 내년 6월이면 2년이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구상, 청구 못합니다. 무슨 구상을 청구하실 거예요. 소장님은 감사해서 청구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집행부가 하는 행위는 내년 6월까지 버티기예요, 버티기. 버티면 14억 예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 시설 쓰겠습니까? 전기세가 더블 이상 들어가는데. 그리고 계속 슬러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응고를 못 시키고 있는데요. 의회 이번에 끝나면 11월달에 주요업무 있어요. 주요업무 때 이것 질의하기 좀 그렇습니다. 본예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달 선거철이기 때문에 말씀도 잘 못하실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새롭게 뽑히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10월달에 하시겠죠.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아,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는 다른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이미 끝납니다, 2년.” 14억 날아간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질의답변을 소장님하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상당히 진짜 한탄스럽습니다. 올해 7월달까지만 해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동료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소장님은 이제 디펜스하는 자리에 계시고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정말 속상해요. 다시 하세요, 자체감사. 다시 감사하시고 11월달 주요업무보고 전까지 이 시설물에 대한 가동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하자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반품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오셔서 딱 그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송정열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때 저도 기획감사실에다 한번 물어보려구요. 어떻게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감사 요구한 걸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감사를 안 하는 이런 감사팀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획감사실이 어디 있구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기획감사실…… 참…… 알겠습니다. 11월달 주요업무보고 때까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그때 질의응답 할 것이고 소장님은 그때 답 정확하게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오랜 시간 질의해서. 이것 행감 때 하고 싶었던 건데 참았던 거라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 하고 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쪽 좀 봐주세요. 활성탄 투입시설 교체 1억 5,000 감액하셨는데 왜 시설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우리 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됐는데 거기에 활성탄 공법이 추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추가됐을 때 이 시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이 결정된 후에 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활성탄공법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여과지든 어디에든 해야 되는데 고도시설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이 사항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 설명하실 때는 20여년이 넘어서 활성탄 투입시설 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안 해도 물의 성분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물에는 성분이 없고 활성탄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분진 같은 게 발생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여과지동이나 어디에 활성탄공법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설치되면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때까지는 현재 시설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활성탄이 결국은 숯 아닌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정수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상수과장 이영섭 필수적인 건데 시설 자체에서 일부 노화되어서 주변에 분진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만약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다면 그때 검토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뭔데요?

○상수과장 이영섭 원수 자체에서 냄새물질이 왔을 때 그것을 잡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정수는 안 하고 원수 자체에서 정수가 될 수 있는 처리시설이라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원수가 오면 냄새물질은 현재 정수장시설로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20년 되어서. 우리 시에서 물질을 잡는 방법으로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을 했을 때 어차피 그 부분에 활성탄공법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실시설계를 보고 나서 활성탄시설을 교체할지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원수에서도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것들이 나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갈수기 때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원수가?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처리를 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수관로 점검용역비 감액하고 상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이것도 용역 아닌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용역이 맞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원수관로 점검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꺼번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구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석진 위원 공동구 무인카메라 설치부담금은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공동구 안에 KT선과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비율 44.2%에 대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었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공사를 하고 나중에 건설과에서 부담금 요구가 와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35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노후상수관에 실시설계 할 부분이 늘어났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늘어난 게 아니고 내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내년도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는 건 기간이 충분한가요? 지금 내년이라 봐야 두 달밖에 남았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석진 위원 두 달 안이면 충분하게 실시설계가 된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탄 투입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검토가 안 되고 20년 지났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필요 없게 되니까 감액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당초에 활성탄시설은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했었고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발주하고 중간 보고단계, 그다음에 주간공정을 계속 받는 과정에서 활성탄공법이 추가로 도입이 되는데 활성탄 시설 이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여튼 실시설계 이후에 활성탄시설 공법이 여과지부분에 들어가든 어디 부분에 들어가든 간에 그때 이후에 활성탄시설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은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11월 28일입니다.

이석진 위원 11월 28일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석진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활성탄 투입시설을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교체할 건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수돗물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고 만전을 기해 주시지만 더욱 세세한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견행 위원이 질의를 쭉 했지만 소수력발전설비의 공법이 바뀌는 겁니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과장 이영섭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식 자체가 일본제품이 있고 오스트리아 제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판교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구글러로 해서 이런 공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시설이 있는 건가, 이 부분이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 어떤 공법으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9억이 예산에 세워져 있고, 지금 두 가지 공법 중에 차이점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 분석된 게 있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우리가 용역조서 받은 것은 한 가지 공법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위원장 한우근 9억짜리로?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 공법에 의하면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법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증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고 이 사항이 검증됐을 때 추진하는 걸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러면 2억 4,000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해 드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결정되고 나서 해도 되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

○상수과장 이영섭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본 사업 자체는 무산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다시 검증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9억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개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공법이 아닌 성남에 프랜시스 공법인가 이 공법이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한 8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소수력발전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어떤 공법을 도입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공법이 실익이 큰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라 그래야 되나요? 협의라 그래야 되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충분히 나누어져서 이해되는 선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심사결과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환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우근박미숙이문섭김동별
송정열이석진이길호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5인)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강자헌
보건행정과장안영란
상수과장이영섭
의회사무과장조용명
○회의록서명 (2인)
위원장, 한우근
위원장대리,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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