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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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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정원 대비 현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 9,3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4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만 1,000원이 증액된 123억 1,6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감액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342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 관련해서 심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다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할 당시에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구요. 이건 당연히 의장님을 경유해서 공식 공문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본위원 질의가 아닌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기획감사실장님,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공문으로 오늘까지 제출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오늘 중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런데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송정열 위원님 그렇습니까?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한우근 그런데 오늘까지 그 자료가 도착하면 그러면 예산안 심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0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금번 예산, 저희가 제출한 예산하고는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늘까지 날짜를 지켜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날짜가 오늘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위원장 한우근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부적인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요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 위원님, 그렇습니까?

송정열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그 예산안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는 저는 정확하게 속기록이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발언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책임성은 속기록이 답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언제나 개인적으로 속기사 분들을 앞에 놓고 속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속기한 것이 군포의 역사로 남을 수도 없는 거구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주로 이야기되어야 하지만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는 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고 그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로 제가 금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고 금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달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일 오전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전까지라고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공무원 업무시간인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가 자료제출 마감 시한인지, 그 마감 시한을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제출하라는 건 저는 처음 들은 거구요. 공문상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시려고 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기일을 지켜가지고 소상하게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저희가 2회 추경예산을 제출한 그런 사항하고는 저희가 조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일을 지켜가지고 제출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아까 먼저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송정열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것을 토대로 2회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추후에 오늘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1일까지라고 공문 보낸 것 맞구요. 11일까지 공문 보내면서 예산심의 전까지라고 얘기를 못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구요. 그 자료가 문서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본 카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오늘 6시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정리가 되는 대로, 또 결재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공보과 질의할 때 하고 싶거든요,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할 때. 그러면 문화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지금 4개과 남았는데 지금 결재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아직 작성중에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오늘 하는 건데 지금 작성하고 있으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난이도가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구요. 또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 맞게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관련 규정이면 자료제출 요구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라면 뭘 얘기하시는 거죠? 실장님. 관련 규정에서 뭐뭐뭐뭐를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 지금 검토는 다 끝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내부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송정열 위원 자료 주는 걸로 결정 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관련 건에 의해서 서류 일체를 다 복사해가지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열람 가능합니까? 문서 말고 열람.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끝나고. 기획감사실 때 안 할게요.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끝나고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열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가능치 않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6시까지 주신다는 얘기도 지금 말이 안 맞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열람이 또 일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자료를 안 주시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지금 검찰에서 통보서 몇 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한 여섯 일곱 장 될 것으로,

송정열 위원 여섯 일곱 장에서 못 줄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열람하겠다는 건데 열람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보도자료 냈죠? 그것 보도자료 다 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보도자료도 다 내고 지금 어젠가요? 궁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어제 맞나요? 궁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것 신문 사본 올라와가지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모르고 계시다면 궁내동이 어제 그랬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마 그 내용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성토의 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제기 하셨던 분들, 문제제기 하셨던 단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부 문제제기를 했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군포시의 명예를 정말 추락시켜버린 아주 부도덕한 집단, 개인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내용도 못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그럴수록 보여주셔서 “이것 봐라. 통보가 이렇게 왔다. 이것 문제없지 않냐.” 시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좀 드리구요. “시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다면 그 오해를 좀 당신들이 푸시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과 시민과 개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구요. 그런데 모든 자료를 다 꼭 끌어안고 계시고 “보여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는 문제가 없어. 문제제기한 너네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느냐.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문제제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차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개될 부분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자료제출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은 제가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1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구요. 참 답답한데 회람만 할게요, 회람만. 회람하고 자료는 금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업무시간 중이니까. 복사본은 그때까지만 제출해 주시고 사본에 대한 열람은 문화공보과 전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봐야지 속기록에 남고 속기록에 남아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런 것일수록 공개화 시켜내야 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럼 제가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좀 물어나고 싶은데요. 금일 5시 59분 59초까지 주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되는 대로가 아니라 실장님 표현대로라면 법의 범위 안에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금일까지 달라고 했고 금일까지 줘야 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5시 59분 59초까지는 주셔야죠. 일과 중이니까. 6시 01분 01초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출기한을 어기신 거예요. 그렇죠? 제출기한 내에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송정열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죠, 이것은. 실장님 법적 사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부터는. 조금 아까까지는 제가 읍소한 거구요, 제가 부탁드린 거였구요. “문화공보과 전까지 회람이 가능하겠습니까?”는 제가 부탁드린 거였구요. 부탁을 거절하셨으니까 그럼 법대로 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법대로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금일까지 제출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럼 지금부터 모든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

송정열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참 저도 요새 실장님 뵈면 참 속상해요. 참 밝으셨던 분인데, 밝고 정말 의욕이 넘치셨던 분인데 정말 요새 실장님 뵐 때마다 참 답답하고 속상해요. 힘도 없으신 것 같고 많이 지치신 것 같고. 그런 실장님을 앞에 놓고 속기사가 속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저도 되게 속상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도대체 뭐가 정말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잘 해왔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슬기롭게 정말 잘 해왔어요, 군포시와 군포시의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 두어 달 전부터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면서 속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언석에 서시는 과장님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안쓰럽고 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정말 각 의원님들 방을 수시로 찾아오셨던 우리 과장님들의 모습이 의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팀장님들의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파트너십이 성립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예요.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후배 의원들이 이 속기록을 보고 저는 “군포시의회와 군포시가 이때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송정열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아니, 정리를 좀 하세요.

송정열 위원 네, 조금만 더 하고요.

○위원장 한우근 사회 보는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송정열 위원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추경 예산안하고 정확하게 결부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장시간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십시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 군포시의회가……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지는 않구요. 군포시의회가 참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행감 때가 되면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 “그건 다음 번 예산 때 하시죠.” 예산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면 “그건 다음 번 행감 때 하시죠.”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왜 이걸 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 번 조례 때 하시죠.”,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건 다음 번 업무보고 때 하시죠.” 우리는 그래왔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해왔구요. 의회 의원님들은, 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라고 말씀드렸던 거구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많이 변화하고 많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연 집행부는 얼마나 노력했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 질문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개인 개인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들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 좋으신 분들과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또 속상하구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했으면 좋겠구요. 그럼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료는 회람은 불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자료는 축약 본을 금일중으로 제출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전량이 아니라, 여섯 일곱 페이지 전량이 아니라 그것을 축약해서 금일중으로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세입은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세출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부곡동 첨단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가시는 것, 이번에 예산 올라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존에 있던 것 특별회계로 전용시키는 부분,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출연금 환수 받으시고 세입으로 다시 받고 그것을 다시 세출로 빼내시는 건데, 저는 시장님하고 동료의원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쭉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었어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그날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본 건데 산업은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산업은행하고 지금 진행과정은 모르시죠?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이 좀 알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세출을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넘어가면 우리가 전출해줄 거고, 그러면 거기 산업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면 차입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세입에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부서에서 산업은행하고 계속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자부분이 얼마고, 전체적으로 용지보상액이 얼마고, 개략적으로는 관련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가 발생이 얼마가 되고, 저희가 2,5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2,500억이 일시에 산업은행에서 차입이 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1,0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달이 발생하는 이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했을 때 1%만 해도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10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1억 조금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자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2,500억을 일시에 차입을 해서 산업은행에다 몇 년간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한다면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하면서 선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의 방침이 나와야 세출에 대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은 세출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우리 시 가용재원이 1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더 된다고 볼까요? 한 200억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가용재원은 시기마다 틀린데 200억에서 400억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정열 위원 400억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고, 아무튼 가용재원이 있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4,000억 예산이 되더라도 수도사업소 것 빼고 직원들 인건비 빼고 법정 사무비용 빼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가용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용재원이 200억이든 400억이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150억이라고 보는데 그 금액에 또 새로운 가용재원을 써야 하는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하여간 위원님께서,

송정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부분은 지금 산업은행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런 예산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 가시화가 되고 그러면 우선 돈이 중요한 거니까 예산부서하고 사업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겠죠. 저희도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은 접근해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이미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ㅇ; 9억 9,600인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9억 9,600 거의 10억인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시작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출금까지 줬어요.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진행하는 건데 진행할 때 우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차입을 해서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고 이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나오고 나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각종 기관이 어떤 큰 그림을 계획을 가지고 중간계획, 세부계획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다 정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인데, 물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않고라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 추진상 해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걸로 판단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부분, 이자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업부서에서 산업은행과의 진행과정에서 저희 예산팀하고 재정문제를 클로스 체크를 하면서 가면 어렵지 않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 없어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는 없지만 대략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차입하고, 전액이 차입된다 할 수도 있고 했을 때 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리고 나중에 특별회계 정산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다 돌려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판단마저도 안 됐다는 게 저는 답답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은행하고 그런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일이지만 도시과는 돈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에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예산 외의 질의라고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 가정 범위 내에서 우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자 발생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또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세입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저기한 건 없어요.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예산 때마다 추경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정말 후순위에, 바로 밑에 순위에 밀려서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그리고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의 추경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회계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많이 확립됐어요. 제가 4대 의원이 됐을 때 하고 6대 의원이 되어서 마지막 추경을 봐라 봤을 때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미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과 사업 중에서 또 하나 당정동 용역비 1,800만원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그런 용역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재원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고,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용역 한번 해봅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들이 계셨고 먼저 추경 때도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업소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11일 금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가능하면 축약본이 아닌, 여섯 일곱 장밖에 안 됐어요. 내용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사선 다 그으셔도 됩니다. 화이트로 다 지우셔도 좋구요. 이름 이런 것 있으면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내용을 전량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정열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실장님, 요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이 힘듦의 원인이 누구인지는 실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아요. 힘들지 않게 그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포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계획이나 총괄 자금계획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보전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님들 이제 한 부서가 끝났는데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937억 4,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1,656억 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2,61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6억 1,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2,257만원을 증액하여 52억 6,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등 9억 6,6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357억 7,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장애연금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 15억 6,5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한 535억 5,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정예산 대비 81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13억 2,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관련 목적예비비 등 29억 3,9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한 503억 3,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등 기정예산 대비 5,089만 6,000원을 감액한 671억 7,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시민체육광장 정비 등 8억 6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6% 증액한 30억 7,2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기정예산 대비 7.7% 증가한 290억 5,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15만원을 증액하여 6억 1,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등 5,978만 9,000원을 증액하여 92억 2,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등 2,619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1,58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57만원이 증액된 52억 6,4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된 주몽복지관 치료센터공사 2,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등 9억 6,623만 9,000원이 증액된 357억 7,71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6,521만 5,000원이 증액된 535억 5,83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2,3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9,533만 8,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과 추가로 증액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9,577만 2,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813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2,75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29억 3,935만 5,000원이 증액된 503억 3,78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089만 6,000원이 감액된 671억 7,29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200만원, 여성회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 4,144만 8,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8억 693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7,20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8,630만 3,000원이 증액된 290억 5,62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인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시설 재정비 등 1억 2,670만원, 부곡중앙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10억,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 5억, 눈·얼음썰매장 민간위탁 및 운영비 등 3억 3,600만 4,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15만원이 증액된 6억 1,6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78만 9,000원이 92억 2,9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추가로 증액된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661만 2,000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에 보면 도비만 1,700 정도 깎였는데 왜 도비만 깎인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재원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본예산 저기할 때는 세워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렇죠.

박미숙 위원 도나 모든 행정이 세워줬다가 이걸 다시 삭감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라, 도에서 그렇게 행정을 하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당초에 비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어려우면 시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을 세울 때 각 시군에 편성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의 재정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에서 재정을 세워서 했다가 삭감하고 시에서 부담을 다해라, 이런 지시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모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에서 본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주문을 이렇게 삭감되고 하는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18쪽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수리산경로당 화장실을 개선하는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 비용이 4,000이 올라왔는데 1,900이 증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경로당에 직접 가서 수용된 면적과 앞으로의 추계 같은 걸 봐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1,900만원이면 화장실을 새로 하나 지을 수 있다고 봐가지고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처음에 4,000만원을 세울 때는 왜 4,0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어찌 보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조그마한 고장 같은 것을 수리해 주기 위한 포괄사업비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수리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에 길이 남으로 해서 화장실이 길로 조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예산을 처음에 세우셨다는 건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세우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올해 갑작스레 도로가 나고 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째 해온 사업인데 화장실을 개선해 줄 필요성을 느꼈다면 화장실 부분이 도로로 얼마만큼이 수용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것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수리산경로당을 계상하고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갑작스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걸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해줄 때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처음에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어느 개선이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개선사업이 있을 때는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21쪽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인센티브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가 갑자기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보상금 성격으로 2,300만원이 왔는데 국가에서 반 1,150만원, 그리고 시 분담금 1,150만원 이렇게 해서 내시가 왔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인센티브를 주려면 국에서 전체적으로 줘야지, 시에다 절반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죠?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이. 인센티브를 주려면 제대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생색은 내고 절반은 시에도 돌리고 이런 인센티브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제도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가 내려오면 “이것은 국비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쯤은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시에서도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점검 나오고 그럴 때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국가나 도나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군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재정이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에 맞춰서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생색내기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게 다 똑같아요,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속 있는 행정을 해나가야지 이 살림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지,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어느 시고 도고 대한민국 전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쯤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그래야지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비만 추가가 됐거든요. 증가가 됐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 관내에 4개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에서는 “깎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박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9,500 정도가 지금 증가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는 자꾸 내시비율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시에서 이런 문제도, 특히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는 시비로 많이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나 국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시에서 부담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는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앞으로 사회복지 비율은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국가와 도가 똑같이 같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군 부담비율이 아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지금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시비가 매년 얼마만큼 증가되는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것을 한번 통계를 내서, 이게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나 모든 운영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점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로 자꾸 떠넘길 거라는 거죠. 그동안 지원해줬던 것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과정을 시에서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그 모든 대비를 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못하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중간 중간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17쪽 상단 좀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할인지원이면 이게 어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킬로짜리가 얼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초생활수급자가 동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맨 앞에 있는 기초생활급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양곡을 제외하면 별도로 저희 예산에서 반값에 할인된 양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총 지원하는 금액이 2억 9,900만원 정도면 1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족분은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듣기로는 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쌀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쌀하고는 쌀 질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민원이나 과장님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시중가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공되는 쌀값은 4만 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일부 들은 게 있어서, 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것은 만약에 가격 대비해가지고 질이 낫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저희한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 좀 과장님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양곡이라고 해서 질이 차이가 나면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어려운 사람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시구요. 예산서 125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건데 도비는 삭감이 돼서 290만원 도비 삭감된 금액까지 합쳐서 1,290만원, 시비는 1,000만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런 인건비가 상승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우리가 기존에 9,500만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 사실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 및 예산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이석진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4명이 근무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인건비를 올려주고 이런 거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거기 상주하는 그분들의 인건비라는 것은 기준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봐도 열악하고 어렵게 살고 계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는 꼭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추경에서 재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에 맞게 해드려야 된다,

이석진 위원 이런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좀 전에 아까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획일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어느 지원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이 금액으로 4명 나누면 한 2,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공히 같다고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리고 또 어느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한 3천 되고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일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획일화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는 갖고 생활을 해야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정말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구해서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해서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줘야지 이게 요구한다고 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임금 같은 것을 책정하는 것을 비교하고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얘기해야 더 드리고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게끔,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하시는 일들이 비슷한 그런 부류의 종사자 분들은 거기 격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서 같이 공히 공평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들이 전부 다 거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도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함께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면 함께 감액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여성가족과 쪽이 좀 심하지만 도비 지원이 많이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저희도 도에다 공문도 띄우고 전화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사정을 들어보면 힘든 것 같아요, 도도. 그리고 도 사회복지 부서에서도 도 예산담당관실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부서로 얘기해 보면 거기도 어려운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되고 심화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담당하는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는 증액이 됐어요. 2,300만원.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장에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6,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어떤 개발비 이런 것도 주고 시설운영비도 주는 건데 일자리 마련은 줄고 그 준비하는 쪽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고 이러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다르게 과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라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건축사업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잘 진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나온 단계는 아닐 거라고 보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터파기,

이견행 위원 터파기하는 단계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설계변경이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 어렵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 매칭 예산 관련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응책도 같이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8쪽에 경로당 개소식 하는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한우근 80만원 증액된 부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한우근 그게 1개소가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정동 프린스호텔 뒤편이고 정확한 위치는 금정파출소 바로 앞 2층 건물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올해 개소식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12월까지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2차 중도금까지 6억 정도 나갔고 곧바로 2억 1,000 정도 잔금이 나가면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곧바로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다가 회원모집이라든가 경로당 명칭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노인정 개소하는 부분이 금정동 그쪽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수고 많으시구요. 이게 나름대로 노인정을 개소하려면 몇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일정에 쫓겨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서 제대로 그쪽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노인회가 그쪽에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님들, 지금 11시 50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아직 여러 부서가 남았으니까 이 부서를 끝내고 중식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를 끝내고 중식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뒤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여성가족과가 제일 그런 부분들이 심한 경우에요. 지금 도비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가정양육수당지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데 이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 우리 시비 깎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안타깝구요. 그리고 지금 도하고 중앙부서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구요. 만약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똑같은 입장이라, 만약 이게 심화되면 각 시군이 공동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그럼 예산이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은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둘 다.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팝 가정지원은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임시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이것은 10월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단 확보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이견행 위원 내시가 돼서,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10월말쯤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해서 지급하고 12월달 마지막 추경에 가서 다시 시비 삭감하고 국도비 반영할 예정으로,

이견행 위원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한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가정양육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그런 예산들이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거나 이러면 우리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그럴 경우에 일단 카드사에 대납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안 생기고 있다? 올해 안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 11월, 12월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반영을 안 하면.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카드사 대납으로 하면 내년도 이월사업비로,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만약에 이월하게 되면 내년 사업비로 지급을…….

이견행 위원 지급에 수급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추경예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감액 편성을 하고 그것을 도의회에서 못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관련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물론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부서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관련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 차질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인데 여성회관이 우리 시청 주차장 쪽에서 가게 되면 거기를 1층으로 보나요? 경찰서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그쪽이 1층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우리가 여기 후생관에서 들어가는 쪽으로는 2층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2층입니다.

이문섭 위원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요. 1, 2, 3, 4층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3, 4층만 먼저 넣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3, 4층은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지금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3, 4층 쪽에서는 행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일상적으로 행사는 2층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래서 주로 화장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쪽에는 별다른 이상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3, 4층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의 차이인데 본위원도 사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지금 수강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제가. 요리교실도 예를 들어서 수강도 참여해봤고 다른 것도 해보고 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불편하지 않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그런데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이문섭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요. 자산취득비가 조정이 됐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그게 입찰을 했는데 최저입찰가를 해가지고 56%에 낙찰되는 바람에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그리고 남은 금액은 화장실을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 플러스 여기 남은 예산하고 같이 화장실 개선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남은 예산으로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전에 요리교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이문섭 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는 거의 반값인데 이런 정도 예측은 전혀 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50원밖에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 과, 여성가족과를 포함해서 나머지 과도 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일부 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오픈케비넷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쓰기로 하고 구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케비넷 작업대 이런 것도 문을 달지 않고 해가지고 좀 싸게 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단가가 50% 입찰에서 깎인 게 아니고 물품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바뀐 건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조정하고 입찰제 하는 바람에 좀 싸게도 들어왔구요. 공장 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좀 싸게 들어왔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럼 입찰을 잘하신 거네. 업자를 잘 만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재봉틀 구입 같은 것, 물론 프로그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10대를 다 갈아주기로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연차적으로 갈았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것도 몇 십대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10대만 교환,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매를 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한 50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교체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지금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럼 이것 10대면 마지막으로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럼 50대 다 교환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네.

이문섭 위원 마무리 됐으니까. 요리교실 리모델링할 때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다 해소됐습니다. 수강생하고 강사 선생님도 의견 다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문섭 위원 해서 여기 있는 물품취득도 수강생들이 원하는 쪽, 강사하고 같이 원하는 쪽으로 물품을 구입하셨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잘하셨네. 왜냐하면 물품하고 배치 이런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물론 이것은 강사들 포함해서 수강생까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행히도 이번에 다 해소가 된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41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밑에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쪽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이 갑자기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당초에 예산 확보가 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준 겁니다, 도에서. 당초에 100% 다 확보를 못했었고 추가로 보조내시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예산은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당초에는 부족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다 세워지지 않는 저기잖아요? 중간에 도에 신청해서 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잘하셨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도 증가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만큼 들어갈 거라는 것이 본예산에 다 계산이 나와 있었을 건데,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본예산에서 도에서 내시해 준만큼만 확보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도비 30%, 시비 70%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반영이 됐으니까,

박미숙 위원 거기에서 오는 것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박미숙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나도 안 왔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 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는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벌써 우리가 70%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했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몇 년 안 있으면 100%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각 과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이 도에서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삭감이 안 되도록, 본예산에 왔던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42쪽에 중간에 누리과정 운영, 이게 도의 중점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이게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길호 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작년에도 있었는데 만 3세에서 5세까지 다 해준 게 아니고 작년에 5세만 해줬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확대해서 올해부터 3세부터 5세까지,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도 중점시책이라서 그런지 이 돈은 팍팍 내려오네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길호 위원 도 중점시책이니까 여긴 100% 저기하고 대응사업비 같은 것들은 줄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도가 추경을 했죠?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10월 1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신문 보니까 오늘인가 어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저는 15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신문마다 다른 모양이네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오늘 맞죠?

아까 양육수당인가요? 그것도 10월 말까지 내시받기로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양육수당은 아직 안 내려왔구요.

이길호 위원 과장님, 복지문제 이것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려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누리과정도 도에서 이렇게 벌여놨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아까 박미숙 위원이나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지원이 안 될 때 시비로 메워야 되는 어려움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밀려서 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복지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힘들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되면 도에 강하게 지자체에서 너무 무리한 정책이라고 의사표현을 하고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도 같이요.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올해 2차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된다면 총 예산액이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67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우근 670억 정도 되죠?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한우근 그 중에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국비가 2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리고 도비가 200억 정도 되구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한우근 시비가 200억 정도 되죠?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670억에 우리 시비가 200억 정도 들어간다면 30%가 조금 넘나요? 30%가 채 안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몇 년 동안 추이를 해가지고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해야 되어야 될 부분, 국비·도비 지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미숙 위원이나 이견행 위원이나 이길호 위원님께서 도비나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사업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서 과연 그런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단체장이 바뀌고 그러면 공약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의 사업의 예산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만약에 도 단체장이 바뀌어서 다른 공약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 역시 우리 시비가 30% 들어갔다가 50% 들어갔다가 나중에 70%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듯이 담당부서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시민들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서 148쪽하고 설명서는 27쪽 보면 수련원 지금 다 끝났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대부분 끝나서 90% 이상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강의실 바닥 보수 정비한다는 건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중강당이 큰 강당이 있는데 현재 재정비를 해서 101명에서 178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인원수를 강당 전체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된 시설인데 옆에 소강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소강당 바닥이 낡고 깨지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소강당을 일제 정비해서 178명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면서 같이 하는 게 맞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보면 중강당 지상2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강당 바로 옆에 1층에 2개실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강당이. 그것하고 2층에 있는 소강당 하나하고 총 세 곳을 보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34억이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34억입니다.

이석진 위원 34억 정도 들여서 90% 완성이 된다 그러는데 기존 강의실,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품이나 이것은 새로 증축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잡을 때 34억 내에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 말씀 맞고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완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 수련원으로서의 이용도가 될까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 속에 그런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지만 그런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되고 나서도 정말 수련원으로서의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2002년도에 수련원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넘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0년 정도 되는데 총 금액이 제가 뽑아보니까 116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수련원에 지금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까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들여서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련원으로서의, 지금 34억이지만 중간쯤에도 70, 80억은 들어갔다는 얘긴데 들어가고도 정말 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느냐, 이것이 염려스럽고 문제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어려운데 결국은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다시 증축할 건하고 준공이 되어서 내년 정도에 이용도라든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이용도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를 봐야 알겠네요, 결국 이 효과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지금 위원님 같이 그런 염려사항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리모델링한 후부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구요.

이석진 위원 안타깝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물먹는 하마라 그러나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현재 진행 중인 거라도, 과장님이 현재 나름대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뭘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완성되면 완성된 것만이라도 최대한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49쪽 군포국제교육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센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해가지고 900만원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 저소득층 교육은 신청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초에 6억 정도면 금년 수요예산이 맞겠다 했는데 신청한 학생 수가 조금 늘어서 추경에 일부 보완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당초 6억보다,

이석진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봤을 때 추경에 올린 900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900만원 정도 추가 지원될 정도로 신청을 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서, 결국은 영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영어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 포함해서 저소득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교육을 한 것만큼 어떤 소기의, 이런 부분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소문이 나면 교육생이 점점,

이석진 위원 평가의 정도가 여기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받고 레벨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레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좀 올라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조금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초·중 합쳐서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177명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 88명입니다.

이석진 위원 초·중 합쳐서 270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280여명,

이석진 위원 265명 정도 되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법정관리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학생들은 배울 만한 데가 없어서 이리 가나요? 다른 데로 가는 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가서 배우는 것만 지원이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다른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났는지 모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152쪽 하단하고 153쪽에 눈·얼음썰매장 해서 늘 추경 때만 올라와요, 예산이. 작년 2012년까지만 하고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자꾸 추경 때만 올라오는 건가요? 해가 되면 또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초막골근린공원 착공시기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그 늦어지는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되겠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금년 같은 경우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달 10월 말 정도에 계약을 해서 착공하게 됩니다. 12월에는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를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눈·얼음썰매장을 할 수 있겠다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 2010년부터 눈썰매장, 얼음 같이 합쳐서 예산 현황을 보면 계속 삼억 몇 천씩 들어가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눈·얼음썰매장이 지속적으로 장소가 어디가 됐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했던가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상황보고가 없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추경 때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해를 거듭할수록 수지타산을 따져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겨울에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겨울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걸 제공코자 하는 건데 그것 치고는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반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랬으면 이렇게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세입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해하고 뜯었다 안 할 것처럼 말다가 또 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세입은 단편적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인가요?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건데 투자비에 비해서 미미하고 지금 현 상태로 세수도 부족하고 세외수입 쪽에 의존해서 그쪽에 매진하라, 국가정책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최초 시작할 때는 시설비가 1억 2,000이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000에서 4,000 정도인데 시설비는 그 시설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1억 2,000이나 그 정도 소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뜯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시설물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공원 조성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는 시설물 전체를 철수하고 공원 조성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3년 동안 계속 이용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세수도 당초에는 1억 2,000 됐다가 매년 이용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서 금년 2월까지 세수는 1억 6,200 정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서 입장으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경우입니다.

이석진 위원 2010년도에도 민간위탁 조성비해서 3억 7,000 정도 들어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세외수입은 2011년도부터 세입이 생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그다음 년도도 결산을 하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당시에 조성공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금씩 늘어난 부분을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되는 거면 여러 가지 조성공사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절감이 될 테고, 제설장비라 그러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구요.

이석진 위원 그런 것에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최대한 절감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초막골공원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준비하는 그 부분이 용역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결론은 여기 이 초막골공원도 올해 12월쯤이나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것 같다는데 내년에도 또 늦추어질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세외수입 부분도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면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석진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내에는 특별하게 이런 레저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겨울이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 쓰셨던 것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회로 통보가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저만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동료위원님도 못 들은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의원간담회 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송정열 위원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평생학습 관계는 그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송정열 위원 또 있잖아요. 성립 전 예산이 지금 몇 건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평생학습 관련 예산 전체가 거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 예산이 됐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실과의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업무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기관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어디어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송정열 위원 세 군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갈 데가 또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문화의 집 두 군데가 내년 1월 1일자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센터는 문화재단 넘어가기 전에도 운영 잘 했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열심히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구요. 그렇죠? 문화의 집 두 군데 당동하고 광정동하고 문화의 집 좀 어떻습니까? 운영실태가. 계속 지도감독 해오셨으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잘하는 근거가 있나요? 객관적으로,

○ 객관적으로 각종 평가 때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당동하고 당정동 같은 경우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우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여기가 이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거나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또 운영단체의 요인,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송정열 위원 구성원,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잘 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업무적으로 지도나 이런 부분, 감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도가 됐고 또 그런 걸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였고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화 돼서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우리 시가 봐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봐도 아주 우수한 기관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1월 1일부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보통은 우리가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저희가 민간위탁심의를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민간위탁심의를 하면 기존에 받았던 기관이나 법인이 재위탁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재위탁이 안 되고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시는 여태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대부분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고용승계를 하라고 우리 시는 요구를 했었죠? 새롭게 위탁받는 기관이나 법인한테 고용승계 확인서를 받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권장이 아니라 고용승계 확인서를 받죠. 확인서를 제출해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담당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뒤에 담당자 계실 텐데,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런데 고용승계 확인서까지 받아요. 그만큼 잘못해서 법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잘해왔는데 더 잘하는 기관이 와서 위탁을 받게 됐을 경우에 이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성원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은 활성화될 수 있고 내지는 되게 안 좋은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운영을 잘 해왔다고 판단을 하면 구성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죠.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1월 1일부로 넘어가요, 2014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기존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용에 대한 부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희망하는 사람은 다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승계를 하겠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본인이 싫어서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검증이 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100% 고용 승계하실 의사가 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혹시 선별적 고용이라는 단어 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선별적 고용은 본인의 희망의사를 반영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송정열 위원 선별적 고용은 그게 아니죠. 선별적 고용은 “본인이 희망을 해도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가 선별적 고용이죠.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본인이 동의해야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희망 여부를 선택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 시는 본인이 희망하면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일단 희망을,

송정열 위원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런 뜻에서 선별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그 선별적 고용을 하는데 선별적 고용은 본인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송정열 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채용유무는, 가능하면 우리가 채용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하다가 있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채용요건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되면 그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채용하는 걸로,

송정열 위원 그렇죠. 신원조회에서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런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채용유무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맞는 건가요?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죠.

송정열 위원 법적 신분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하면 안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명확하게 못 드리는데 저희 판단은 선별적 채용이라는 것은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은 채용권자가 결정하기 나름이지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하고 군포시와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별개의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직무감독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시의 관련 부서에서,

송정열 위원 그 관련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문화재단은 문화공보과 쪽이니까 총괄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우근 그 부분은 이따가 문화공보과 할 때 말씀하시죠.

송정열 위원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선별적 채용에 대해서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의 대상 인원들은 그 선별적 채용이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입니까, 아닙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상호간에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그런 항의가 몇 건 들어왔는데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혀줬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이 마감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마감이 됐는데 마감될 때까지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일부는 안 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분들은 선별적 채용을 동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분은 박봉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박봉에 근무를 하셨고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소명감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광정동,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전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우수 기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의집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나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응시를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신 게, 거부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안 하신 거예요. 왜, 선별적 채용은 채용하는 주체가 나를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고용 승계한다고 분명히 약속해놓은 시가 이제 와서 선별적으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받는 것 아니냐, 나 안 할래, 이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충분히 설명하셨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사전에, 그것도 기한도 연장해주고 제출하는…….

송정열 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본인한테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서류 제출하는 기간도 늘려줬고 그 기간도 충분히 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뭔가 대단하게 보고를 잘못 받으셨거나 오해했거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상호의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송정열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을 곡해할 수 있고 과장님도 제 말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들으면 제삼자가 되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제삼자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저희는,

송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선별적 채용은 동의해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의해서 입사원서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에서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닌 분들은 채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게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원칙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임용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하기는 좀,

송정열 위원 그게 아니구요. 이게 뭐냐하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이관해 줘야 하는 곳이 청소년교육체육과 아닙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방침을 정했어요, 원칙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 정한 원칙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훼손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송정열 위원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우리 시가 원칙을 뭘로 정했습니까? 고용의 승계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글쎄, 그런 것까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구요. 저희는 최대한 그 직원들이 문화재단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 시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단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시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파견까지 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직원은 몇 명, 정원은 몇 명으로 하고 그 정원 중 몇 명은 신규로 채용하고 몇 명에 대해서 고용을 승계한다라는 우리 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원칙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서류상으로 확인,

송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선별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질의응답 하셨던 내용대로라면 선별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서를 내면 특별하게 법적 하자가 없는,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 다 채용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지키면,

송정열 위원 우리 시에서 과장님은 지금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의 직원들이 특별하게 법에서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다 본인이 원하면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뽑아야 하는 주체, 주체는 문화재단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셔도 내가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뽑겠지만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때는 그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왜 떨어졌냐는 사유는 분석해가지고,

송정열 위원 분석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될 수도 있죠.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송정열 위원 아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아니, 전부 다 채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송정열 위원 고용승계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구요.

송정열 위원 나중 문제가 아니죠.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의 원칙은 고용승계였구요, 제가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은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 평가의 가장 첫 번째가 구성원의 문제였어요. 구성원이 너무 너무 일을 잘한다, 그렇죠? 잘하고 우리 시의 지도감독도 열심히 했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줬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의 넘버원을 구성원의 문제로 삼았어요. 이제 그 구성원을 새롭게 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우리 시는 고용승계로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선별적 채용이라는 단어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선별적 채용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에 채용할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별적 채용이라 함은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채용의 대상자들은 변경됩니다. 그렇죠? 나한테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변경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선별적 채용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선별적 채용을 했는데 다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르는 거죠.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모르는 거죠. 왜, 선별적 채용이 기본적으로 채용의 주체가 하고자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었죠. 고용승계를 이야기하실 때 단 한 번도, 제가 속기록 다 뽑아가지고 왔어요, 여기. 단 한 번도 우리 시는 선별적 채용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고용승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선별적 채용이라는 걸로 채용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았구요. 저희가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문화재단 쪽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천해준 사람이 전원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에다 인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통보를 하셨는데 통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선별적 채용을 하겠대요, 면접을 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사실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별개의 기관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우리 시의 주무부서에. 그 주무부서가 어딘지도 우리 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실과장님들이. “문화재단이 어느 과의 지도감독을 받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가 지금. 그래놓고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우리는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는 우리한테 예산만 주는 거고 우리가 건물이 헐었으면 건물 헐었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는 와서 고쳐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문화재단 직원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듣습니까? 과에서 “이사람 이사람 우수하니까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럼 저하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시자구요. 지금까지 서류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서류를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제가 그런 답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죠? 이걸.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문화재단 쪽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과장님이 지도감독 하셨던 기관이에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해주시는 거구요,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데 대해서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송정열 위원 과장님은 그 전에는 당동이 됐든 광정동이 됐든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어서 운영주체가 변경됐을 때, 법인이 변경됐을 때는 고용승계를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출연한 재단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외부 법인도 이야기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우리 시가 출연한,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무엇을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이에요. 이미 이분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미 다 검증됐어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검증되셨어요.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업무까지도 위탁받고 일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뭘 검증합니까? 누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최선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야지, 지금 과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진짜 그냥 답을 드리고 싶은데 답을 못 드려요. 너무 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되게 많이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직원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그 신분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따가 문화공보과도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담당국장님하고 직접 질의응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속상해요. 되게 많이. 당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 중에서 한 분만 신청했대요. 납득이 안 되죠.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 급여도 더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고 그러고 환경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안 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정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을 빼고 전부 다 신청을 하시고 당동 문화의집은 한 명만 본인이 신청하고 광정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신청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나머지 전부 다가 몇 분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 신청하고 당동은 한 명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당동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청소년문화의집인데 그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잠깐만 정회하구요. 제가 지금 결심이 섰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지금은 추경예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우근 가만 계셔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막으세요? 그래도 추경에 관련되지 않은 질의하시는데 제가 막지 않고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이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질의답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 과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시는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계신 현안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한우근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처음부터 고용승계가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고용승계가 원칙이었다는 건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았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저만 질의했던 게 아니에요. 김동별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몇 분에 걸쳐서 확인하신 내용이 다 그거예요. 옆에 동료 김동별 위원님은 2011년 12월 2일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재단으로 들어갔을 때 7개 단체를 재단으로 고용승계 한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고용승계 했을 때 봉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고용승계 했을 때까지는 현안대로 가지만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용승계 하겠습니다이고. 우리 한우근 위원님도 고용승계를 물어보니까 “수련관, 문화센터해서 고용승계해서 하는 분이 있고 신규 채용하는 분이 있죠?” 그랬더니 “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도 고용승계예요. 이것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우리 이길호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던 게 있어요. “재단에 귀속되는 문화센터, 여성회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수입도 안 들어오고 비용, 인건비라든가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저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꾸준하게 물어보셨고 우리 시는 초지일관 고용승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도 “고용승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선별채용이지만 고용승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근무직원 선별적 채용안내 해서 보낸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관에서 역 질의를 했죠. “선별적 채용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선별적의 의미, 선별적 채용은 시설인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기존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는 고용승계가 아니며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채용이며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임.” 이건 전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변했던 고용승계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이것도 또 과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아니, 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아까 봤습니다.

송정열 위원 과장님 모르셨죠? 선별적 의미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걸 모르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왜곡됐잖아요. 왜곡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이라는 부분을 왜곡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바로 잡아주세요. 선별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고용안정이라는 건 고용안정을 위해서 선별적 채용을 한다 그러는데 고용안정의 기본은 고용승계고 고용 불안정의 원인이 선별적 고용이에요. 고용안정을 위해서 선별적 채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말장난도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걸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안정의 전제는 고용의 승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고용승계 하라고 지도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을 안 듣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선별적 채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발송했어요,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화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이고 책임지는 측면에서 저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처럼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시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향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과장님, 황당하시죠? 선별적 고용을 이렇게 유권해석 해준 것 보니까. 오늘까지 모르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 공문은 조금 전에 처음 봤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황당하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

송정열 위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문화재단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거짓말이에요. 문서는 이렇게 해놓고 고용승계하기 위해서 뭘 최선을 다 합니까? 고용승계 아니라고 명확하게 문서로 발송해 놓고.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끝내더라도. 그건 위원장님이 중재해 주세요.

○위원장 한우근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문서와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추경예산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질의겠지만 우리 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확인하고 문화재단의 입장, 이 부분을 정리했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입장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직원들 이분들이 직원 채용에 대한 서류접수 과정에서 선별적 채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노력을 했겠지만 거기 현 직원들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 서로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련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그리고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14일 오후까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위원장 한우근 국장님, 이해되셨죠?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국제교육센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추경예산이 올라온 건데 현재 수강인원이 어떻게 되죠? 전체 수강인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전체 일반인도 있고 초등생, 중학생 전체 인원은 600여명 정도 됩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인원 600여 명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이 170여명,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여기가 많이 인원이 있을 때는 2,500명 이상도 있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럴 때 지원인원들이 육백몇십명씩 되고 그렇게 했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인원이 600명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170명,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저소득층 인원이 많아서 더 지원해준다 이래 갖고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2015년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위탁기간 만료일까지는.

이견행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과연 지원을 해 달란다고……, 보니까 600명을 다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일단 저희가 각 학교로 희망자를 받기 때문에 희망 신청한 사람을 누구는 안 해 주고 누구는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희망한 사람들을 분기별로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어차피 GGC가 법정관리 중이고 그래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회생가능성은 거의 없죠? 계속적으로 인원수가 계속 주네요, 제가 매번 체크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지난달부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안 늘지만 일부 일반인도 그렇고 학생 수도 점점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목적 외 교습행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철수를 다 끝냈습니다.

이견행 위원 철수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GGC가 국제교육센터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거기서 수학교습을 하고 애들 진로 저기를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가 무슨 학원인가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학원입네 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학원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학원에다 우리 시비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구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 위탁 관련했을 때 그 부분도 결격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해서 국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31쪽에 군포형 평생교육특화사업 이래서 전액 국비로 9,320만원 사업비 나와 있는 것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33쪽 보면 군포형 평생교육 인재 양성해서 국비 1,000여만원, 시비 6,800여만원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내용이 그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내용은 일부 교과목 강의제목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50세대를 하는 것하고 장의인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하고 각종 교과목이 다릅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6시 이후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부분, 방과후에 영어를 교육시키는 부분, 어머니들을 위한 군포맘스쿨이라든지 노래학교라든지 사회일자리 은퇴설계학교라든지 이렇게 각각 제목을 달리해서 다양한 계층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31쪽에 전액비로 진행하는 군포형 평생교육 특화사업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문화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견행 위원 문화센터 주도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3쪽에 있는 것은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평생교육기관에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평생교육기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각급 기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견행 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다 민간보조를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16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맡아서 각 프로그램 전문분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있고 지난번 9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앞에 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300여만원을 다 써야 되는 것이고 뒤에 건 10월부터 12월까지 7,900여만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투자 3,000만원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앞으로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 추가사업을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3개월 동안 7,900여만원을 사용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뿐이 안 된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금년에는 특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단계별로 거치는 교육만 더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단기간 코스가 있고 보통 1차로 끝내서 2차 전문과정, 3차 숙련과정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단계별 수준 프로그램은 내년도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사업에 국비 1,000여만원 있는 것은 성립 전 예산 그 내역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 내역이고 거기에 우리 시비 6,800여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원래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2억 2,000 내려왔는데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상사업비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1억 9,000에 대한 시비만 이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사업진행이 어떻게 정신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당초에는 저희 시가 국비가 1억 정도였는데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평생교육학습도시로 지정된 데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받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뒤쪽에 학습마을 조성사업하고 그 옆에 학습형 공동체 활성화 조성사업 2개 사업을 보면 내역이 똑같은데 같은 곳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각각의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내 작은도서관 3개소가 양쪽 다 다르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4개소의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6개, 4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보면 국비 500여만원 해놓고 시비는 4,500여만원 그렇게 맞췄어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회계처리상 사실은 국비를 미리 당겨서 쓰고 나중에 국비 대응으로 시비를 더 많이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총 금액은 그러니까 국비 대비 5대5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5 대 5가,

이견행 위원 전체적인 건 5대 5가 맞다, 이런 얘기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은 평생학습도시가 계속 가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너무 정신없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부곡중앙고등학교 기숙자 건립비요. 설명서를 보면 총 40억 정도 들어가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이 10억이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향후 30억과 관련된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일단 저희 시에서 10억 정도를 보조해 주면 도에서 10억, 교육청에서 6억, 교육부에서 14억 정도를 해서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도청에서 10억, 교육청에서 6억, 교육부에서 4억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14억.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30억이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40억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10억까지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예산 확보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확보 가능한 사항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사실은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고 학교가 주체가 됩니다,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학교에서 시에서 10억만 지원해 주면 예산 확보는 충분히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다, 10억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쪽 관련 교육부나 도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한 사항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확인한 사항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10억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은 아닌데요?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특화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 승인을 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항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어찌됐든 학교에서는 충분히 자신 있다,

이견행 위원 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다 기숙사 건립비용이 필요하니까 접수받아서 교과부에 신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거기까지는 아직,

이견행 위원 그렇게 했어요. 경기도교육청 교육방침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신 신청 못해주겠다고 학교로 다시 보내 버렸어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6억을 내줘요? 예산 확보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 이 기숙사를 부곡중앙고등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협약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약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매년 2억 5,000씩 5년간 군포시에서 지원하고 기숙사 등 건립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꼭 필요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기숙사를 건립할 목적, 건립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보면 군포시 외에 경기도 자원들, 외부에서 오는 자원들, 그런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학생은 10여명밖에 안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숙사가 필요한 건 외부에서 오는 인력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자면 집에 가기가 힘들다, 진짜 우수한 학생은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건립은 꼭 필요하다, 관외 학생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려면 기숙사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기숙사 건립을 하구요.

이견행 위원 그건 학교 측의 설명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의왕시 얘기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다 그대로 접목시키는 건 아니라고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부곡중앙고등학교에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셔틀버스를 학교에서 사실 예산도 없는데,

이견행 위원 네,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밤 10시 이후로는 학교에서 자율 저기를 못해요. 10시에 끝나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학교들은 그나마 셔틀버스도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래서 현 부곡중앙고등학교 시점은 현재 1학년만 있지 않습니까? 1학년 240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집에 안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일부 기숙사 시설이 아니지만 학교 일부를 기숙사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학년, 3학년이 들어오면 교실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가 없는 형편이 되니까 현재도 억지로 기숙사 시설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에 명문 고등학교 하나는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거니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이견행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 잡아놓는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 성적이 오르고 명문학교가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수리고등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기숙사 지어달라면 기숙사 지어줘야 됩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건 아니고 자율형 공립고를 하나 만들면서 그 학교가 잘 되기 위한 그러면 측면에서,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년 2억 5,000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기숙사 설립 취지가 그런 의미에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당연히 낫겠죠. 아이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나을 수는 있어요.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현재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명품학교 육성자금이라 그래서 5,000만원씩 지원하던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부곡중앙고등학교는 해마다 2억 5,000씩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것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의 아이들, 그렇게 해서 나는 학교에서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곡중앙고등학교는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일단 대응투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외부 교육부나 경기도나 도교육청이나 확보하는 데에 어필할 수 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견행 위원 적어도 예산이 대응사업이라면 우리 시 자체 투자되는 예산보다 대응사업비가 더 많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지는 봐야 될 건데 전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데다 대고 찔러봐야 전혀 피 안 나올 데 예산을 우리가 대응투자 예산으로 삼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안 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교육과부에다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것 신청 대신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서 반려시킨 데가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아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일단 외부 대응투자사업비 확보 문제는 학교 측에서 자신 있다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시에서 10억만 지원해 주면 틀림없이 자기들 학교,

이견행 위원 학교 누가 그런 소리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당연히 학교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교육청에다 특별교부세 교과부에 신청하는 것 신청해달라고 한적 있느냐, 그래서 그게 신청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해 보세요. 퇴짜 맞았어요. 반려됐다구요. 그 정도도 협조가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을 확보해요. 그리고 형평성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셔틀버스까지 운행이 되는데, 향후 더 이상 외부 자원을 우리가 안 받아요. 내년 내후년 되면 경기도 자원 안 받아요. 우리 군포시 관내 학생들로 다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다른 학교하고의 문제도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하면 됐지 우리 시가 기숙사를 꼭 건립을 해줄 필요성이……?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기숙사 건립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안 해 줄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는 부곡중앙고등학교 내년도 입시요강을 보면,

이견행 위원 내년까지 그래요,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갈까 내후년부터는 군포시 관내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저희 생각은 군포시에서도 우수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어야 군포시 우수인재가 외부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이견행 위원 과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우수인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수자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수학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각지에서 상위 클래스에 드는 애들이 들어와서 그 학교에 많이 재학하면 그 학교가 빨리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한계가 내후년이면 끝난다니까요. 군포시 자원 갖고 가야 돼요, 군포시 자원 갖고. 이제는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열의를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무조건 잡아놓는다고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평준화로 그렇게 운영이 됐을 때 다른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려예요.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지어 달라 그러면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심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충분히 이해는 하고, 일단 학교 측에서 자신 있다 그러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수인재가 군포시를 떠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당장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당장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학교에서 자신 있다고 하니까 관내 우수인재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지어줘야 됩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안 오는 거죠? 그냥 5시 59분까지 오는 거죠?

○위원장 한우근 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안 온 거죠? 저도 안 받고 아무도 안 받은 거죠?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송정열 위원님한테 안 갔으면,

송정열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오니까 위원장님한테 지금 와 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까?

○위원장 한우근 왔으면 미리 말씀드렸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질의 안 할랍니다. 나중에 다음 번 시정질의를 하든 시장님한테 여쭤보든 그때 하죠. 기다리실래요? 아무튼 저는 자료 없으면 질의 못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료 없으면 질의 못 하신다?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한우근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회의속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송정열 위원님이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의할 적에 질의를 하시고자 하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오늘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거죠?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한우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97만 8,000원 증가한 165억 7,09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28억 3,677만 1,000원 증가한 590억 6,35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운임수수료 등 세외수입 7,480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5억 2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50만 8,000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5% 감소한 78억 1,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2만 5,000원 증가한 226억 4,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생관련 과태료수입 1,64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우유급식 국도비보조금 1,6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4,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2,358만 1,000원을 감액한 총 6억 2,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5,722만 5,000원 등 2억 2,929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9,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억원, 화물차 및 택시 디지털 운행장비 설치비 2억 8,19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277억 5,7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3쪽에 차량등록과 일반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차량등록 증지수입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3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안입니다. 161쪽 세입은 4억 2,774만원이 감액된 37억 2,23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4,558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3억 5,6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178만 4,000원이 감소된 78억 1,420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500만원,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설치 600만원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169쪽 세출은 2,502만 5,000원이 증액된 226억 4,835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은 57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741만 5,000원입니다. 174쪽 세출은 학교우유급식비 2,358만 1,000원 감액된 6억 2,200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29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9,480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78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227만 8,000원이 증액된 277억 5,769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버스공영차고지내 화장실 개선사업 6,000만원과 주유기 철거공사 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은 증지수입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1,52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186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1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124만 4,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5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설치 6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본 사업은 에너지절약 실천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사 아파트하고 아니면 시립 어린이집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확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시장님 관사는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자체 계량기를 달아서 태양열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박미숙 위원 생산을 하면 그것을 또 활용을 해야 하게끔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부시장님 관사나 시립 어린이집,

박미숙 위원 두 군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동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저희가 에너지 관련부서고 에너지절약 실천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구요. 노원구청에서도 청사 벽면에 9대 설치해서 있고 안산에서도 옥상에 1대를 설치해서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곳에 설치하는 게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한 군데에 2개씩 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박미숙 위원 두 군데로 확정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효율성을 검토한 후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 여부를,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아파트로 확장이 되면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 30% 이상 자부담 하는 걸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본인이 30%?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30% 내지 50%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 그렇게 돼서 시에서 하게 된다면 시에 우리 저소득층부터 그걸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나중에 원하는 분들.

박미숙 위원 원하는 세대에?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이걸 시범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얼마만큼의 절약이 되고 이게 통계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게 절감함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하고 많이 절감이 됐을 때 가정에 많은 지원이 들어오는 그걸 다 해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건 아니구요. 이게 통상적으로 4인 가정에서 1달에 273킬로와트 내지 312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요금이 5만원에서 8만원 나옵니다. 이걸 설치할 경우 한 달에 8내지 10%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1년에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60와트하고 250와트 급이 있는데 160와트 급은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건데 한 달에 15킬로와트 전기 생산이 돼서 김치냉장고 200리터짜리 하루 종일 한 달간 쓸 수 있는 전력과 비슷하구요. 250와트 급은 대형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데 월 평균 30킬로와트 전기 생산이 돼서 500리터짜리 가정용 냉장고 하루 종일 한 달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 한 대를 하루 한 시간씩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했을 때는 한 달에 6~7만원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한 달에 전기요금이 4,000원에서 17,000원 나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절감이,

박미숙 위원 절감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절감이.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해서,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네요?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서울시, 노원구청, 안산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큰 절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1년에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30만원 정도 투자했을 때 투자회수율이 2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데요. 일단 시민들한테 에너지절약 실천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세대가 많을 때는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에서 신청 들어온 세대마다 다 해 줄 거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가 현재 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한 세대에 300만원 들어가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한 세대에,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30%,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소형은 7~80만원 가는데요, 자부담할 경우에는 3~40만원,

박미숙 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대형아파트를,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집열판 큰 것 두 개씩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대형아파트를 설치했을 때 300만원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소형은 몇 평까지 소형으로 저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소형은 한 31평 정도,

박미숙 위원 31평이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집에 작은 평수라도 냉장고 거의 두세 대씩 놓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신청을 많이 했을 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계산을 감안해야 돼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6개월 이상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도 100가구 선정해서 60만원인데 일단 시에서 구입해서 가정에 나눠 줘가지고 6개월 동안 본인이 계속 그 기계를 이용할 거면 30만원 자부담 내고 사용하고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반납하고 현재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한 1년 이상 시범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된다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소형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탈핵선언 하셨죠? 시장님이. 그렇죠? 탈핵선언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에너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안산시 사례를 저도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시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처음 가면서 목적과 방향이 안 맞으면 엉뚱하게 예산낭비 사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설치코자 하는 250와트짜리 4기는 그 목적과 방향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250와트짜리 4기가 1기당 한 150만원 정도로 보시는 건데 안산시 벤치마킹 하셨다니까 알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 250와트짜리 아니잖아요. 160와트짜리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160와트짜리 60만원인데 4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20만원 자부담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치냉장고 한 달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적을 어디로 두느냐, 아까 제가 목적과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이것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현재 원전 문제도 자꾸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감 차원 이런 여러 가지가, 새로운 에너지발굴 차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에서 어떤 홍보성 내지는 어떤 시범케이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구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몇 개 단지에서 에너지절감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지금 부곡단지하고 가야단지하고 율곡단지가 그 사업을 의제에서 계속 실시했어요, 올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분들한테 멀티탭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좋다 보니까 지금 8단지 계룡에서도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 시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어디 아파트 하나 정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에너지 절감을 잘하는 단지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가는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올해는 예를 들어서 부곡단지가 가장 에너지 절감을 많이 향상을 시켰다면 부곡단지 위주로, 또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겠다는 의식이라든가 실생활에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목적이 맞고 방향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 시범 케이스로 한번 몇 군데 해보고 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태양광 발전기기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이게 지금, 이것은 250와트짜리는 옥상용이에요. 베란다용은 160와트짜리가 맞아요. 250와트짜리는 옥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도 그만큼 더 들어가지만. 베란다용으로 갈 거면 160와트로 가는 게 맞고 또 이건 시범 케이스니까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느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지 한번 보구요.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정말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방향과 목적을 좀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 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좀 더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더 한번 해보시구요. 연구노력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160와트짜리가 설치비가 60만원이에요? 이견행 위원, 6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것 한번 설치하면. 이것도 설치하면 수명이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반영구적입니다.

이길호 위원 아까 이견행 위원이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건 많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일부 자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지원근거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길호 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지원 근거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 사업은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업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끌어내는 방안들을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주택지원사업 같은 것도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국비 40%, 시비 15%, 자부담 35% 해서 시에서 일부 주택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런 큰 사안들은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보고 국비를 더 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아까 박미숙 위원님도 우려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설치비의 60%, 70%를 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물론 전체적인 국가적인 틀에서 어떤 에너지 전체적인 이익이 될지 몰라도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신중하게 국비를 끌어내는 방안이라든가 국도비를 끌어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에너지관리공단측이 다른 사업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 한번 같이 고민하고 국가나 아니면 도에 같이 협의를 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2013년 1회 추경까지 2억 5,000이 출연돼서 총 그러면 5억이 출연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금년 본예산까지 7억 6,500만원이 출연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7억 6,500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래서 보증한도가 4배수니까 30억 6,500만원인데 9월말 현재까지 171개 업체에 30억 1,9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보증잔액이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 이런 걸로 해서 1대당 1억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아니, 천천히 하세요. 이게 현재 2013년 본예산까지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7억 6,500만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2011년 2월에 업무협약 체결서를 체결했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출연한도액이 지금 우리 10억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내년까지.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2억 4,500을 더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2회 추경 때 6,500까지 해서 7억 6,500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당초 2011년도에는 도비보조 1,500만원이 있어가지고 2억 5,000에다가 2억 6,5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요,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가 출연돼 있는 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7억 6,500요.

이석진 위원 2회 추경 금액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본예산까지.

이석진 위원 이게 10억을 출연하는데 10억까지는 내년까지고, 2014년도까지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내년에는 2억 3,500만 출연하면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내년에 2억 5,000.

이석진 위원 2억 5,000만 출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10억이 넘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내년 2억 5,000까지 해서 총 10억 8,000을 출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년에 2억 5,000을 하면 10억,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8,000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 하기로 했는데 더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만큼 더 우리 소상공인,

이석진 위원 10억 8,000에 대한 4배수를,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특혜가 더 오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10억 8,500? 내년에 2억 5,000을 하면 10억 8,500?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10억 8,000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가 7억 6,500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28억까지 7억 6,500 빼고 29억까지는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현재 4,100만원 남았습니다. 다 보증하고요.

이석진 위원 다 지원을 하고 4,100만원 남았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래서 한 달에 1억 정도 소요돼서 3억이 필요한데 4,100이 남았으니까 6,500을 더 출연하면 4배수가 2억 6,000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 하면 3억이라 연말까지 지원해 주는,

이석진 위원 현재까지 몇 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179업체에 30억 1,9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5,000을 가지고 8배수로 협의를 추진할,

이석진 위원 이게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179개 업체, 최고가 2,000만원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0만원씩, 정말 재정이 열악하고 꼭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받으려면 되게 까다롭던데 이것 시에서 추천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심사하는 특별한 저것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게 사업자등록증하고 임차료, 주민등록증만 내고,

이석진 위원 임차료 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임대차계약서.

이석진 위원 임대차계약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것하고 주민등록등본 그 세 가지는 필수로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하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직접 소상공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하나요? 시에서 서류를 받아서 추천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저희가 추천해 주고 그분들이 직접 하십니다.

이석진 위원 추천만 해주고 그쪽에서 서류 받고 심사해서 지원이 되나, 안 되나 이거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79개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설정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있나요? 그런 것 없이 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없이 전액 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쉽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소상공인들 받으시는 분들이 대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되시는 분들이 여기 지원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특례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 받는 거네요,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5등급까지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6등급부터는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그나마 융자지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제도를 받으시는 거죠.

이석진 위원 설정비 같은 것 없는 건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등급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사람들, 신용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등급이 높은 건가요? 6등급 이하라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신용이 좋을수록 대출 같은 걸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 5, 4 이 등급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재정여건이 좋으신 분들이고 6등급에서 9등급은 어려운신 분들.

이석진 위원 6등급 이하짜리만 이 금액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대부분 받습니다. 본인이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같은 것 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이율 같은 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보통 4%에서 5%인데 4.3% 정도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낮은 금리는 아니네요, 요즘 금리로는. 그렇죠?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179개 업체인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3억 정도 해당하는 그 업체가 더 지원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한 달에 1억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1개 기업에 2,000만원씩 5개 업체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3억 정도,

이석진 위원 그럼 15개 업체 정도가 더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서 6,500만원을 추가로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체결은 15까지고 체결을 했지만 더하면 더할수록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내년에는 2억 5,000을 출연하면서 8배수로 협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우리 욕심이구요.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가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출연하면 20억까지니까.

이석진 위원 내년 것 금액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금년까지는 4배수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다시 협약을 맺어서 8배수로,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왜 2011년도 2월에 체결을 했는데 12년도 같은 때 이럴 때 15까지 미리 채워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그랬나 싶네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연도별 예산 투자 상황도 있고 그래서 2억 5,000씩,

이석진 위원 예산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충분하게 하셨는데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서나 이런 것 다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셨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예산을 추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범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 관사하고 어린이집은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거기 두 군데를 설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6개월 정도 시범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산시나 서울 노원구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석진 위원 지금 충분히 하셨다며요. 이건 우리가 설치해서 실질적인 걸 알고자 하기 위해서 시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뭘 다른 데 또 벤치마킹을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것 한 것 보고 효율성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 검증해서 할지, 안 할지를 보면 되는 건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할 수 있을까 어떤 큰 뭐라 그럴까요? 요즘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이랄까 이런 게 나와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 가정집이 있을 때 태양열발전기 이런 걸 했었는데 몇 년 못 쓴 것 같은데요. 몇 년 못 쓰고 결국은 고장 나고 흐지부지 폐지하고 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꽤 비쌌어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활성화하는 그것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 관계라든가 수요 예측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78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수수료 지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택시 타면 카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카드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문섭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을 낸 적도 있을 것이고 카드를 낸 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과장님은 주로 어떤 것을 내요?

○교통과장 박흥복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전에 보면 택시는 주로 현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거의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문섭 위원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요금이 얼마 나왔을 때 수수료를 지불해 주고 있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보통 2.5%,

이문섭 위원 1만원, 2만원 나와도 2.5%인지 아니면 5,000원 이하인지?

○교통과장 박흥복 카드수수료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수수료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전해 준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군포는 안양·군포·의왕·과천이 연계되어 있죠? 택시가.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특별히 더 돈을 주지 않아도 편리하게 우리가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미 사오 년 전부터 택시 앞자리 말고, 대부분 보면 앞자리에 단말기가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택시카드를 긁는다든가 여러 가지 단말기가 앞쪽에 있는데 운전석하고 뒤에 탄 승객하고 한 가운데 보게 되면 약간의 공간이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서랍.

이문섭 위원 서랍 정도의 공간이 있죠? 거기에 의무적으로 티머니 단말기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사오 년 됐어요.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2,300원이라든가 2,600원이면 이용하다 보면 이천칠팔백원도 나올 수 있고 삼천칠팔백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잔돈 일이백원을 주냐, 안 주냐를 잠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카드를 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현찰에 대해서는 일이백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와 같은 티머니카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탈 때 보면 카드를 딱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문이 개폐가 되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운전수하고 승객하고 얼마 나왔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카드냐 현찰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돈 일이백원 더 주냐 마냐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계산은 손님이 하는 겁니다. 손님이 결제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수증 나와요. 안양택시, 군포·의왕해서 과천까지 보면 티머니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자리에 단말기가 있는데 티머니를 사용하는 단말기가 따로 부착되어 있는 택시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단말기가 1,2,3,4 써 있지 않습니까? 숫자 계산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여기를 흔들어요. 각도하고 이 사이 틈새 방향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 손님하고 운전수하고 다툼이 생겨요. 왜 티머니를 미리 안 하고 탔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서울특별시는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번 택시를 이용하면서 보면 현금지불이나 일반카드는 상관이 없는데 티머니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티머니 이용률이 50%가 넘습니다. 현금보다도 많고 카드보다도 많은 게 티머니예요. 단말기가 뒷좌석에 딱 되어 있어서 손님이 딱 갖다 대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필요 없어. 운전수하고 손님하고 요금 갖고는 분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미 사오 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군포만 오면 썰렁해, 여기만 오면. 이것을 “티머니로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티머니요? 티머니 잘 안 되는데요.” 티머니 역시도 현금하고 카드하고 똑같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5,000원 이하는 수수료 보전 다 해줘요. 과장님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결제방법으로 하냐고 물어봤던 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군포권 주의에 있는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이건 문방구나 전철 타는 데나 아니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충전만 하면 언제 어디서 전국 어디든 다 사용합니다, 수도권 내에서. 전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도권 내에서 사용하는 건 이상이 없더라, 지하철이 됐건 마을버스가 됐건 아니면 광역버스가 됐건 아무 이상이 없더라, 택시까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만 오면 이게 안 돼요. 되냐, 안 되냐 물어봐야 되고 거의 안 되는 차도 많더라, 그리고 상당히 불친절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걸로 하게 되면 꼭 돈을 덜 주고 내리는 어떤 꺼림칙한 기분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서울 가야 30분뿐이 더 걸리겠습니까? 바로 앞에 시흥인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군포·의왕·과천이 얼마나 큰 시입니까? 안양하고 군포는 신도시가 있고 그래서 네 군데 담당과장님께서 택시업계하고 만나서 티머니를 도입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아무 잡음 없이 탈 때, 내릴 때 행복하게 내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티머니를 꼭 갖고 다녀요, 어디 가면. 공감됩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문섭 위원 사오 년 전 얘기를 이제 좋다고 얘기하니……, 지원만 해 줄 필요가 없어요. 택시업계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됩니다. 티머니 결제단말기 가격도 되게 싸요. 그런데도 도입을 안 해요. 수수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셨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 과정을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4개시 담당과장님이 택시업계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라, 아셨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180쪽에 거기도 중간쯤 되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 이것 역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도의 시책보전금이 50%해서 6,100만원씩 해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추진할 것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각 학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건의를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급하게 민원이 올라온 학교가 여기 나와 있는 학교라는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아니,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 다 만나 뵙고 거기서 건의를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정초교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험프식 횡단보도를 9개소에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130미터, 유색포장을 1,580제곱미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기존에 안전펜스 있는 데도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없는 데 새로 시설을 좀 하고 횡단보도도 옛날식과 다르게 험프식으로 하고,

○교통과장 박흥복 험프식으로 속도를 줄이게끔,

이문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교 앞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아스콘 처리를 했죠?

○교통과장 박흥복 유색포장,

이문섭 위원 그것도 함께 다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일정부분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가보지 않아서 알 수 없겠지만 아는 군데만 보더라도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또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흥복 녹색어머니 회장님들 건의도 듣고 그런 겁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광정초교 외 6개 학교를 마치면 다른 학교가 또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교통과장 박흥복 내년도 본예산하면 계속 미진하거나 그런 데 계속 보완을 합니다.

이문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땜질식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는 사실 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몇 개 학교씩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의 돈이죠?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완벽하게 해놨으면 이런 게 없는데…… 참, 이것 보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저희가 도에다 요구한 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문섭 위원 금년도에 본예산 갖고 환경 개선한 학교는 몇 개소나 돼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건 아직 파악을,

이문섭 위원 파악은 안 됐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지금 추경 가지고는 광정초교 외 6개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 관련해서는 매년 올라오더라구요. 추경도 매년 편성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능한 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학교 중에서 3분의 1을 한다든가 해서, 매년 10개 정도 학교가 추경, 본예산 계속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3분 1 단위로 해서 한 번에 해주고 필요하면 또 추경도 해주고 해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문섭 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전체는 다 못하지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좀 넓혀서 이 학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설명책자에 광정초만 되어 있지 그 외 6개라는 표시가 없죠? 설명책자에.

○교통과장 박흥복 외 여섯 군데인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숙 위원 안 돼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개선해 주는 데가 몇 군데 들어가면 거기를 쭉 넣어서 해놔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판단할 건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안 하면 광정초등학교 앞에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1억 2,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광정초등학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 외 6개 학교 앞이라고 올라왔어요. 예산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12월달 본예산은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서 내년 예산에 저기 할 때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딱 봐서는 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자료 요청을 안 하면. 궁금하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이런 식이에요. 위원님들이 초능력자도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까 어떤 과에서도 내가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어디, 어디해서 이건 이만큼 나갔고 추경에 올라온 돈은 이 돈이라고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책을 제가 보다 보면 자료 요구하기도 어쩔 때는 양이 많을 때는 미안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부터는 제대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 자료 주는 것 있죠? 그대로 올리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박미숙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하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광정초나 이런 앞에 거의 돼 있는데 흥진은 초등학교예요? 어디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흥진초등학교입니다.

박미숙 위원 흥진초등학교가 방지턱이 없나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펌프식 횡단보도, 초등학교 앞에 펌프식으로 볼록하게 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거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유색포장이라든지,

박미숙 위원 흥진초는 제일 막다른 학교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쪽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끝에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박미숙 위원 거기는 학교 선생님들 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가서 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안 가봤는데 내일 가서 한 바퀴 제가 다 돌아볼 건데요. 다른 저기는 다 가봤는데 여기는 지금 못 가봤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는 어느 과든 예산계장님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구요. 6개소 관련해서 사진자료라든가 다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사진자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과장 박흥복 사진요?

이견행 위원 사진. 사진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광정초등학교 앞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그 학교별로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구요. 그쪽 광정초등학교 얘기가 나온 게 저도 광정초등학교인 줄만 알았는데 그쪽에 지금 광정초등학교 앞쪽으로 그 옆길로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일방통행이고 이쪽 농협마트 쪽은 쌍방이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차제에 일방통행으로 순환도로로 만들어버릴 그런 계획은 혹시 없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경찰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거기 계속적으로 민원도 생기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상존하고 있어서,

○교통과장 박흥복 바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정이 됐고 시행은 언제부터,

○교통과장 박흥복 저희가 잠정적으로 11월 11일부터 실제 운행하는 걸로,

이견행 위원 11월 11일부터?

○교통과장 박흥복 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그런데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11월 11일부터 운행이 개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1억 8,000 예산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해서 남는 부분는 다시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처리할 때 도비반납분, 나머지 그다음에 우리 시비 반납 다 불용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단 운영하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것 지금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견행 위원 도비 많지도 않은데 이것 반납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밟아야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이것 올해 많은 준비 끝에 출범하는 센터가 되는데 교통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었었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그다음에 교육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상단에 군포버스공영차고지내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주유기 철거공사 해서 합쳐서 9,200만원이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이 공영차고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10년? 2002년 정도에,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 전에, 10년이 약간 더 됐는데,

이석진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거기 차고지 내에 좌변기식으로 하나, 소변기 두 개 이렇게 달랑 돼 있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거기 저도 가봤는데요, 230여명의 기사님들이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이석진 위원 기사분들이 230명,

○교통과장 박흥복 네, 거기 화장실을 가봤는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열악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기사분들 중에는 여성 분들도 계시죠?

○교통과장 박흥복 여성 분들도 있죠.

이석진 위원 몇 %나, 몇 분이나…….

○교통과장 박흥복 그 % 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230명 중에 % 수는 모르시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있는 것은 확실하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화장실 건물을 짓네요. 그리고 주유기 철거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스차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안 쓰는 주유기도 있구요. 안 쓰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쓰는 것은 소방안전점검에서 외벽에 침출수가 발생해서 정비해야 되는 이게 통보가 와가지고,

이석진 위원 소방안전검사에서?

○교통과장 박흥복 네,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가 그럼 주유기가 6개가 있는 모양이죠?

○교통과장 박흥복 주유기가 운수회사 군포교통, 우신버스, 그다음에 삼영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 있는데 한 주유기에 탱크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6개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3기는 철거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3기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교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학교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거의가 화장실로 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화장실이 시청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가 비데 쓰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좌변기라고 하나요? 그 화장실로 안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옛날 와변기라고 하나, 또 이게 공영차고지를 저쪽 송정지구인가.

○교통과장 박흥복 부곡공영차고지.

이석진 위원 그건 부곡공영차고지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저도 그때 용역할 때 들어갔습니다만 건물을 짓는 것도 튼튼하게 짓는 거지만 어차피 전담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석진 위원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성인지 예산 하라고 하는데 여성 기사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럴 거니까 그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성비에 맞게끔, 또 10년 정도 지나서 이게 다시 수리하고 이런 정도는, 요즘 건물은 더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0년 정도 돼가지고 화장실에 달랑 좌변기 하나 돼 있고, 이런 식으로밖에 설계를 못 하나요? 앞으로 짓는 부곡공영버스차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팀장님도 주택 쪽에는 전문가이시니까 철저하게 점검해서 좀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편리하게 이런 시설물을 이왕 만드는 것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박미숙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위원장 한우근 네.

박미숙 위원 이견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시는데 각 7개 학교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박미숙 위원 학교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박미숙 위원 그 금액까지 다 넣어서 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우리 이견행 위원님과 박미숙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7개소 구역별로 사업내역, 그다음에 사업금액, 그다음에 사진 등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언제까지,

○교통과장 박흥복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월요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차량등록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우근박미숙이문섭김동별
송정열이석진이길호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3인)
문화복지국장유재식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기획감사실장김용흠
주민생활지원과장배재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이세창
청소년교육체육과장권태승
문화공보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이순형
환경자원과장주장희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차량등록과장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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