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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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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및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윤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15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9억 5,8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70억 2,200만원으로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입구 도로개설공사 지장전주 이설비 환불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68억 8,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6,500만원, 지중화사업 정산금 환급금 6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85억 8,300만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3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6억 8,400만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5억 6,600만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00만원이 감액된 10억 8,800만원으로 초막골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된 74억 8,600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안입니다. 173쪽 세입은 2,568만 7,000원이 증가된 70억 2,26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74쪽 세출은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감리비 1억 4,590만원을 감액한 173억 2,216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은 4,405만 6,000원이 증가된 5,765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8쪽 세출은 877만 4,000원이 증가된 17억 5,599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78쪽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용역비 1,8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과 180쪽 세출은 9억 2,174만 3,000원이 증가된 37억 7,774만 3,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용역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8억 8,16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184쪽 세입과 185쪽 세출은 2억 6,386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8,475만 8,000원으로 각각 요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억 1,195만 3,000원과 감소된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456만 8,000원 감소된 10억 8,84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도비 5억원이 감소된 74억 8,628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4개 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4쪽에 개설감리비가 많이 삭감이 된 건데요, 과다 계상인가요? 아니면 좀 줄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2010년도에 시작되어서 올해 20일날 준공식을 가지는데 전체 공사비가 10% 이상이 줄게 되면 감리비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당초 전체 공사비에서 40억 정도 감액이 되면서 감리비를 재 환산해서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 공사의 총액이 당초 실행금액보다 10% 이상 증가가 있을 때는 감리비도 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 요율에 맞춰서 감리비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잘 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많이 줄어서 질의했어요. 그럼 잘된 거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성시규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 가운데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비 5,044만 3,000원, 공무원대여학자금 1억 7,035만 2,000원, 공무원 취학 전 자녀보육수당 9,291만 4,000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비 1억 5,050만원, 기타직보수 4억 1,069만 8,000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9,48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569억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장기단체보험 계약해지 환급금 2억 7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430만 2,000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912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7억 3,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청사전기요금 7,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7,179만 1,000원이 감액된 총 68억 9,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제작에 따른 특별교부세 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제작비 314만원이 증액된 총 4억 7,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정보전금 32억 6,1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세정관리비 집행잔액 1,23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8억 5,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생활안전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296만 5,000원 등을 삭감하고 노후장비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91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7,49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2,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소극장 항온항습기 배관 및 전기공사 1,20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비 2,110만원 등을 증액하고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3,037만 9,000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4,12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9억 3,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장난감나라 회원가입비 172만 5,000원 등 2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열람실 좌석발급기 구입비 2,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부곡도서관 네트워크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1,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4,116만 8,000원 감액된 총 30억 5,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인 9억 9,489만 8,000원이 감액된 569억 1,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등 40%인 2억 78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인 1억 912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3,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인 7,179만 1,000원이 감액된 68억 9,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등 1.3%인 314만원이 증액된 2억 2,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인 314만원이 증액된 4억 7,1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신규예산 중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제작 314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재정보조금 등 1.3%인 32억 6,161만 1,000원이 증액된 2,389억 9,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인 1,231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인 6억 7,496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2,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증액된 사업 중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교체비 16억 4,720만 3,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인 4,112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3,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규사업 중 도서관기 제작 360만원과 작은도서관 안내판 설치 1,384만 9,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은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등 1.3%인 28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인 4,116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5,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중 열람실 좌석발급기 2,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질의할 게 없는데 지금 241쪽에 보면 군포2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인증기, 컴퓨터 해가지고 41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사무집기가 급하게 올라와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 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항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은데 일단 사용하면서 노후돼서 업무추진 하는 데 지장을 받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얼마만큼 요구가 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어차피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며칠 사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다는 것은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급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고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기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날그날의 모든 업무를 점검하고 저장하고 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거지만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18쪽 시설비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3년도에 8억 4천 올라온 예산은 다 집행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다시 7억 9,09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근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것은 생활안전 CCTV 노후장비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 장비를 교체하는 건데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팀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서 아니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2013년 5월 23일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125개 중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135개 중에 66개소 50% 정도,

박미숙 위원 저한테 준 건 125개로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125개 중에 66개소입니다.

박미숙 위원 66개를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인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41만 화소로서 야간이라든지 식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교체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13년도 8억 4,000 예산은 나머지 것은 다 된 건가요? 125개 중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50%는 이번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박미숙 위원 나머지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50%를 13년도에 하시면서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정말 필요한 것부터 50%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0%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하여튼 이 부분은 범죄 발생이 아주 높고, 다음에 CCTV 상태가 화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3년도 본예산에 같이 올려서 하셨어야죠. 왜 그때는 50%만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하셨는지…….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50%만 하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팀하고 50%는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상태를 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예산팀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삭감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은 추경에 7억 9,600을 다시 부랴부랴 올려서 하신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이 하셔서 필요함을 요청하셨어야죠. 그것을 못하시고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CCTV 한 대에 얼마씩 하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CCTV 한 대에 1,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대당?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위원장 김동별 군포에 총 125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CCTV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2008년도 이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5년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2008년도 이전 치를 교체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125개를?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6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125개 중에 50%인 66개소만,

○위원장 김동별 66개를 교체하겠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위원장 김동별 이 돈이면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위원장 김동별 식별이 어느 정도 안 돼요? 확인해 봤어요? 줌으로 당겨도 예를 들어서 차 넘버가 안 보이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였네요? 이 CCTV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2008년도 당시에는 41만 화소가 최상의 상태였었는데 점차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200만 화소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였다면, 줌으로 당겨서도 차 넘버가 안 보일 정도면 있으나 마나였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소극장 방습기 배관 및 전기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 소극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석수는 78석 정도가 되어서 연중 120회 정도의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의 특성상 항상 습도가 높고,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곰팡이 냄새라든지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행사가 적은 동절기 기간을 활용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항습기 제거 이것 하는 게 비싸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조달청 가격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조달구입으로 하면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기계값이 2,100만원이고 배관하고 전기공사가 1,200만원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중앙도서관이 5년, 6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괜찮았어요? 이제 설치하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최근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용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미숙 위원 공사할 때 소극장에 이런 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 하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도서관 전반적으로 서고라든지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토록 설계가 됐고 시스템이 되어서 항온항습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소극장에 대해서는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미숙 위원 처음에 시설공사를 할 때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소극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미비하게 했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관공서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어느 건물이든 제대로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자가 심해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철저히 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못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공할 때는 제대로 돈 다 들여서 하잖아요. 하는데 시공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 여기저기에서 하자 보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건물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볼 때 가슴 아픈 게 많거든요. 지자체에서만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을 위에서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입찰되고 나면 하도, 하도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하도를 주는 것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철저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지자체 시공을 따면 봉사 문고리 잡는다고 소문이 나 있겠어요. 그럴수록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건축에 대해서 많은 식견이 없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려니 하고 방관하고 보고 계실 것만은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계속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지만 가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처음부터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과장님들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산본도서관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35쪽에 부곡도서관 옥내 누수관련 수도요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부곡도서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수도공사 부분이 있어요. 수도공사 이후에 당초 6월달 요금은 평균 8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다음달부터 갑자기 130만원 이상 나와가지고 자체로 누수가 되는지 점검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공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누수가 되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수도사업소로부터 감면을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체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업체에서 들어온 부분인가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수도공사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조금 전에 중앙도서관장이 혼 다 나셨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이길호 위원 이건 올해 준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누수가 된다는 게 문제네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누수가 되는 부분은 시공과정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부분이고,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참 누차 당부하고 그러는 것들인데 공사 감리 같은 것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새로 공사한 저기도 많은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나만 더, 37쪽에 부곡도서관 운영이 일반보상금부터 해서 자료실 운영까지, 그 위에 청사관리까지 전부 삭감된 것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부곡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네트워크라든가 각종 행정인터넷 구축, 청소대행용역, 프로그램 구입, 이 모든 예산을 당초에 산본도서관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공 자체가 중앙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산본도서관에 편성된 예산은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군요. 한 김에 제가 다하겠습니다. 36쪽에 열람실 좌석발급기요. 이것은 애초 개관할 때 준비가 안 됐었던 건가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산본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발급기가 2007년도에 설치된 좌석발급기입니다. 기계는 나이콤사 기계고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서로 호환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잦은 부작용과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좌석 발급 과정에 있어서.

이길호 위원 호환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기계도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 기기와 프로그램 설치 업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호환도 잘 안 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프로그램이 먼저 됐던 거예요? 이게 먼저 됐던 거예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기계를 설치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한 거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프로그램하고 안 맞아서,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은 프로그램 했던 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가 노후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나이콤사에서 이 기계를 만들었을 때 나이콤사의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해서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텐데 프로그램 제작업체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호환에 있어서도 부작용도 있구요.

이길호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수시로 발생되구요.

이길호 위원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겠네요? 호환이 안 되면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수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라 시점에 대해서는,

이길호 위원 프로그램이 바뀐 시점이 언제냐구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처음부터 2007년도에 설치할 때부터 계속 설치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보다는 노후화부분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기계가 노후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이길호 위원 사셔야 되네요?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광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53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김동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이 변경되었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보다 6억 9,535만원이 증액된 79억 5,7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30만원이 감액된 72억 2,453만원, 보조금 특별회계는 7억 3,2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경영기획실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예비비 110만원을 증액하여 8,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후원금사업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생생영어캠프 5,040만원은 보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므로 일반회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후원금사업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생생영어캠프 및 수련원 시설운영비 등 5,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특별회계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1쪽의 예술진흥본부 예산입니다. 북콘서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입니다.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 2,904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40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295만원, 청소년영어캠프 4,434만원 등 17개 사업 3억 2,3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문화교육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7,000만원, 2013년 제2회 평생학습 축제 2,800만원, 군포맘스쿨 2,800만원, 창의력센터 창의인력양성 4,030만원 등 21개 사업에 3억 8,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청소년 문화교육 분야의 보조금 지원액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인 6억 9,535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5,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 중 예술진흥본부와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등 신규로 계상된 7억 3,265만 1,000원의 보조금 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예산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의 규정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것 질의할 때 경영기획실장도 옆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별 네.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 질의할 때 경영기획실장님도 같이,

○위원장 김동별 네, 경영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옆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 건지 계속 재단 관련 질의만 하게 되네요.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고 그리고 과장님 좀 남으셨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두 분하고 또 별로 안 좋은 질의를 하게 돼서 많이 속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은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온 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 1회 추경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했거나 아니면 집행하려고 준비중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두 분 중에서 아무나 그냥 하셔도 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문화재단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구요. 저희 나름대로 재단 출범 초창기로 예산회계 절차가 제때 이행되지 못한 점,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통과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국장님, 이것은 성립 전은 아니죠? 성립전에 대해서는 군포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성립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성립 전이 성립하는 겁니다. 통지하고 그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전이 성립하는 거구요. 지금은 저희한테 “성립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적도 없고 저희가 협의해준 바도 없고 의견을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예산이 세워졌고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못 받은 마지막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국장님이 사적인 자리에도 저 개인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추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종식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행했거나 집행하려고 준비중인 예산 7억 3,265만 1,000원은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려고 준비중인 예산 7억 3,265만 1,000원은 성립전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저희가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알고 통보도 사전에 못한 것도 다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냐 아니냐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저희가 절차를 다 거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립전이냐 아니냐,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저희들은 성립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최초에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립전입니까, 아닙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저는 성립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도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이 6월 24일인가 그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구요. 그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도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이 예산의 성격을 성립전으로 볼 것이냐, 성립전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립전이라고 본다면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성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성립전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저는 성립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생각이나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이 예산 성격을. 그 부분만 정리되면 정리는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이것은 성립전으로 볼 것인지 성립전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립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보지 않으면 저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법적인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성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회도 성립전이라고 동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의회가 권한을 과다하게 행사하는 그런 부분의 법적인 문제가 있구요.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안 돼요, 의회는. 그런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이 이 예산의 7억 3,265만 1,000원에 대한 성격규정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저희가 조례라든가 또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성립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성립전으로 보고 계시는가 의회에서 본위원이 성립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내부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이게 한 2~3일 후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금일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질의가 끝나면 저희 위원회는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에 대한 성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돼야죠. 그건 우리 의회만의 생각이 아니라 재단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경영기획실장님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세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성격규명이 되지 낳으면 차후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식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의회도 위원님들 간에 좀 규명을 해서 중식 후에 협의해보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회의진행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성립전인가 성립전이 아닌가,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2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하고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냐, 성립전 예산의,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다 성립전이에요, 국장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전액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승인 없이도 사용을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 승인을 받는 게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칙이구요. 이건 의회운영규정에도 있고 우리 시 규정에도 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성립전이냐, 성립전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성립전 편성이 가능한 거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질의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저희가 군포문화재단에서 집행한 예산은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잔액이 교부된 것으로 성립전 예산에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본청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를 한번 했죠? 본청 심의를 통해서, 그게 문화공보과나 청소년교육체육과나 이런 곳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송정열 위원 그런 곳에서 1차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라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동의를 해 드리구요. 그러면 나머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추후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송정열 위원 추후에 승인받으셨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추후에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못 받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생활과학교실, 저희한테 넘겨주신 자료 있어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조금 특별회계 내역총괄표라고 해서 넘겨주신 자료 있거든요. 저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본청이 1회 추경 언제 했죠? 6월 12일, 1차 추경이 6월 12일이에요. 2차 추경이 언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10월 16일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집행,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구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첫 번째 추경 의회 때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추후승인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승인을 안 받으면. 그건 법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회계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법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사회가. 법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습과 관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인을 해줘요. 그리고 용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용인이 안 되겠지만. 이 문화재단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으로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편성까지는 동의해 드릴 용의가 있는데 편성을 했으면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면 법으로 성립전 예산의 편성이 위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들에 따라서 의회 예산삭감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동의해 드릴게요. 동의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계속 “법법” 하는데 그럼 법으로 한번 지금부터 정확하게 따져가자구요. 법을 정확하게 따져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잘못이 명확하게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은 이제는 책임을 지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명백하게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교부일이 4월 20일이에요. 1회 추경 때 안 올라왔습니다. 6월 12일날 진행하는 1회 추경 때 안 올라왔어요. 6월 16일날 진행된 2차 추경 때도 안 올라왔어요. 이건 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좀 늦었습니다.

송정열 위원 늦은 게 아니죠. 위법한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위법인지 여부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죠. 법에 안 맞으면 위법이에요, 국장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그 판단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을 판단할 때 도로교통법에서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걸려야 위법입니까?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떼어야 위법입니까? 이것 위법이거든요, 안 걸렸을 뿐이지. 법에 위반되는 게 위법이에요. 성립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바로 다음 추경에서 심의 받게 돼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늦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구요.

송정열 위원 아니죠. 늦었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문화재단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포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본예산 심의 받으시구요, 마지막 추경 때 오세요, 그냥. 12월달에 마지막 추경 때 오셔서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시면 돼요. 건건이 뭐 하러 심의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에 보면 다 승인 받으라고 돼 있는데. 뭐 하러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늦게 왔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정리될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 교부일자가 4월 29일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출일자가 5월 3일에서 5월 27일까지구요. 1회 추경, 2회 추경 다 건너뛰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것도 늦었습니까? 국장님, 경영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올라오세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송정열 위원 실장님, 이것 어쨌든 직무대행께서는 이 집행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니까. 북 콘서트 교부일자 4월 20일이고 지출일자 4월 22일부터 5월 20까지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다 건너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잘못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위법하신 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가 교부일자가 4월 29일이구요. 1차 추경, 2차 추경 다 건너뛰셨어요. 교부된 날로부터 4일 후에 5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저희가 본예산이 6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빠졌습니다.

송정열 위원 6월달에 안 들어왔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 당시에는 본예산 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안 됐다구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교부는 됐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문화재단은. 그렇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은 교부는 됐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또 성립전 예산이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은 또 있어요. 이건 성립전 예산 자체도 아니에요, 4월달 것은. 4월, 5월달에 집행한 것은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이건 예산도 아니에요. 본예산에 없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6월달부터 진행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교부일자가 6월 27일이에요. 이것은 성립전이냐 아니냐 논쟁의 대상이 돼요, 이것은. 그런데 4월달에 교부하고 5월달에 집행하고 한 것은 성립전 예산이냐, 성립전 예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도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 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걸 쓰신 거예요. 그러면 1차 본예산을 위한 임시 때 올라간 서류에도 이것도 다 없는 거죠? 이런 예산들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도 안 받으신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북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도 안 받으신 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나중에 받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 콘서트,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 상반기 진행분, 그다음에 초중고교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인포링 전문연수, 청소년문화탐방 이 예산들 자체가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예산도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편성 준칙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다 삭감해도 문제없죠? 예산 삭감해도. 법 좋아하시는 문화재단에서 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게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재단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내실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좀 놓쳤습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1년차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무지는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박영봉 실장이나 박은자 씨나 조기춘 씨나 가서 예산을 다 제대로 본인들이 다 통제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논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는 사실 동의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례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이 똑같은 오류를 범했어요, 문화재단하고 똑같은 오류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을 다 찾아왔어요. 방에 찾아와서 상황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공직생활도 오래 하고 잘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챙겼다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저는 넘어갔어요. 사실 성립전 예산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가지고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논쟁을 했어야 돼요, 저희하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깔끔하게 인정을 했어요.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아니에요. 이건 미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편성 하시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신 사항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근거도 없어요. 정관에 의한, 내부 운영규정에 의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집행해버리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본질을 호도하시죠. 뭘로,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입니다.”라고.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 예산편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부터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 승인도 안 받고. 이것을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 법의 잣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사회 승인 안 받은 것 뭐라고 설명하실 거고, 이사회 승인을 안 받았다면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예산이 왜 집행하게 됐는지, 그것을 무슨 근거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법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법대로 하시자구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성립전 예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월달, 5달에 집행한 것.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 위원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죠? 실장님.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진즉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잘못 속기록에 남으면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편성의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로 하니까. 이건 성립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이걸 무슨 예산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산이죠, 이 예산은. 4월달, 5월달, 6월달 집행된 예산은. 그렇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예산으로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닌데 문화재단이 예산을 써버린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재단 예산은 아닌데 문화재단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체불명의 예산을 문화재단이 집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체불명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저기가 있어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는 안 돼 있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시 조례나 어떤 법에는 없는데 의회에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절차들을 거쳤어요. 그것을 우리는 관습과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 관습과 관례를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법에 없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저기 성립 전 예산이 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저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립 전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위원장 김동별 추호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이길호 위원 송정열 위원님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송정열 위원 아니, 이건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좀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성립 전 예산이 아니에요, 4월에 집행한 건. 문화재단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성립 전으로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 이사회 이후로 편성된 예산, 그런데 2회 추경을 놓친 그 시기 예산은 제가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동의해 드린다니까요. 그 전 것은 예산 자체가 문화재단에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없는 예산이 어떻게 성립 전이 됩니까? 성립 전이 안 되는 거죠. 예산도 없는 것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4월, 5월에 집행한 것, 문화재단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이사회 승인이 안 난 예산, 이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까? 편성이 안 됩니까? 그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4월, 5월, 6월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안 받으신 것 맞죠? 정확하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30분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동별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합시다.

송정열 위원 예산심의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위원장 김동별 회의록 있어요?

송정열 위원 있겠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회의록하고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에 집행한 예산,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성립 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만 더 검토해보시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0분입니다, 자료 오는 시간하고 같이.

○위원장 김동별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송정열 위원 자료는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 집행을 한 건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건지, 그것을 저는 의정활동 7년, 8년차 들어가는데 8년 동안 봐 본 전례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위원장 송정열 돈의 출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네, 무슨 돈 갖고 집행한 건지…….

○위원장 김동별 알았습니다. 실장님, 30분 이내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어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회의록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회의록하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3,4,5,6에 집행된 예산, 그 돈의 출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대부분 다 시에서 들어온 겁니다.

송정열 위원 시에서 온 건 아는데 문화재단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국도비가 와요. 국도비 내시가 되든 현찰로 들어오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쓰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안 받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승인 안 나면. 그런데 문화재단은 3월, 4월, 5월, 6월 동안 예산서도 없이 의회와 똑같은 권한을 하는 이사회 승인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국도비 내려온 걸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냐구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거냐구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납득이 안 되면 계수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납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대부분은 시 본청 예산에 서 있는 건데,

송정열 위원 본청 예산인데 쓰는 것 좋다구요. 쓰는 것 좋은데 예산서가 없잖아요. 본청에서 당연히 주죠. 국도비도 당연히 국가나 도에서 주죠. 국가나 도에서 주면 저희한테 이런 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주죠. 그럼 저희가 이 안이라는 형식을 의결해 드리죠. 그러면 예산이 되죠.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유인이 되겠죠. 그러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런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시의 의결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각 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주겠죠.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 이사회라는 내부절차를 거치겠죠. 내부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단의 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안으로 넘긴 게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로 안 넘어온 것만 갖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회 자체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국도비를 우리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그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다 집행해 버린 거예요. 안도 안 올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 맞습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본청하고 얘기를 나누어봐야 되니까 정회를 해서 얘기를 다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과 기획경영실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직무대행이나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하고 무슨 전생에 연이 있어서 이런지 저도 답답해요, 솔직하게.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상황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소 존경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단에 속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 안쓰럽고, 그런 분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구요.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불과 열흘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저하고의 인연은 거의 20년 가까이, 한때는 제 행정의 스승으로 제가 지금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분 앞에서 감히 제가 행정의 잘잘못을 논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위치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국장님은 집행부로서, 저는 집행부의 업무를 체크해 봐야 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서로의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저는 또 답답하구요, 이 작금의 상황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집행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디펜스하신다고 해서 저는 인간으로 유재식 국장님에 대한 서운함은 없습니다. 뒤끝을 갖고 계시는 유재식 국장님이 조금 서운할지 몰라도 인간 유재식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은 없구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작금의 상황이 상당히 참 편치 않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감사합니다.

송정열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12일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차 본예산이 되겠죠. 1차라는 게 없이 그냥 본예산이 되겠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6월 12일 이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소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구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그런 절차를 안 밟으셨잖아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안 밟으셨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문화재단에서 집행한 예산은 문화재단의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6월 12일 이전까지 성립 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도 성립 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구요. 6월 12일 본예산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수 있어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열리는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위법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6월 12일날 본예산이 성립되고 10월 16일날 저희 본청 같은 경우 2차 추경이 됐어요. 6월 16일 전에 쓴 건 다 성립 전 예산으로 10월16일날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굳이 인정한다면 6월 16일 이후 지출한 예산, 10월 16일 이후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세 가닥으로.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잘못된 거니까 잘못은 시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면 시정이 가능해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죄송합니다.

송정열 위원 실장님이 자꾸 죄송하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송구스러워지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구요. 실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실장님이 언제까지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실장님이 이런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어쨌든 1실 3본부가 있는데 3본부장님은 직무분장에 있어서 전문가시지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실장님이 최고 전문가시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구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송정열 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준예산 편성에 의해서 준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는 법에는 없지만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통지를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문화재단은 밟지 않았거든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도 저는 법으로는 논할 수 없지만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런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행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실장님이 자꾸 죄송하다 그러고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죄송하네요. 실장님, 저도 오전시간, 오후시간 두 번 정회를 만들어내고 했던 저도 실장님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요. 실장님도 너그럽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 위원 자꾸 죄송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건강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세 본부장님들도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예산하고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저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얘기를 잘 들어서 2014년도부터는 문화재단이 이런 실수는 또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구요. 우리 직무대행님은 뭐 하실 말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진짜 며칠 남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계획서도 다 제출하신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직생활 동안 존경받은 한 분의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한테서 평가를 들어보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회 되면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서 조금 서운하셨던 것을 한번 푸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과적으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실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이 있네요,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렇다고 봐야죠. 세 명의 본부장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군포 사회에서 아주 재밌는 이슈거리들이 참 많은데요, 엊그제 박찬응 본부장님 페이스북에 의회 마크 찍고 그 밑에 댓글에다 “꿀 먹은 벙어리”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 “꿀 먹은 벙어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에 대한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두 사람 및 개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쭉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거기 마이크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입이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제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글로 저 자신에 대해서 쓰는 글이지 남을 비하하거나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닙니다. “반벙어리”라고 제가 썼는데 그 부분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때 “반벙어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쭉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본인 얘기하세요.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제가 3월 1일부터 출근해서 현재 연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외부에서 따다가 사업하고 조직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많이 몸도 좀 불편해졌고 해서 다 챙기지 못한 심정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평가받고 이해받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몰라서 저질렀던 예산문제나 시의회 행정,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재단이 최초로 생기면서 실제로 어수선했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의회를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어떤 것을 절감했습니까? 절감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아까 나왔던 성립 전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안이하게 그동안에 저희도 모르는 예산이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예산이 시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타다 쓰는 형태였다가 재단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그런 심각함을 모르고 예산을 주어지는 대로 성실하게 잘 쓰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게 전부예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한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그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위원장 김동별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얘기 다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법적인 책임 절대 묻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괜찮아요.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또 있다가 페이스북에 또 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다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셔?

○위원장 김동별 끝났어요?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

○위원장 김동별 내가 봐서는 한 두 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기회를 줘도 안 하시니까 좀 이상하시네요. 청소년활동본부 성기용 본부장님, 거기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죠? 마이크 제가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10년 가까이를 부서사업을 운영했는데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예산에 편입 안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실적부분이 보조사업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후에 이렇게 통으로 연말에 예산에 산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크게 문제의식 없이 집행했는데 활동본부가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상임이사님이나 실장님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다 집행한 대목이 많아서 누를 끼치게 된 부분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교육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입니다. 힘겨움이 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남고요. 저희 본부도 약간 앞부분에 성립 전 예산 관련된 게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움의 장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교육본부는 약 4억 정도가 보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약 350개 강좌에 7,000명 수강생에 원래의 고정적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21개 사업 중에 사실 16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국비 2억 2,000 받은 것에 대한 대응 편성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을 저희 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혜택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재단직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래 있는 사업 외에 이 4억이라는 게 전부 다 사업비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군포지역의 성과로 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일단 첫 번째는 조직이 서로 이월되고 그러면서 환경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긴 시간 동안 언론지상에도 다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도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만 하고, 하면서도 분위기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들 아시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본위원이 판단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심의하고 문화재단을 감사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 고유의 권한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이 어렵다는 얘기시죠?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한 가지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조건의 변화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본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은 시간 추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연의 원래의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조건 자체가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론, 아까 저도 여기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또 항목이나 통일시키지 못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의회관계가 저는 상호,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구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도 어려움이 실제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가지로 딱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구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문제, 근로시간을 문제, 주변적 여건의 문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불협화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열심히 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거기는 열심히 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적인 얘기고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태동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됐고 문제가 야기된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편치는 못 했겠죠.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종결이 되기 이전까지는 좀 더 자숙한, 좀 더 겸손한, 좀 더 더 차분하게 자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으면 항의를 하시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이 문화재단 태동 단계에 어떤 문제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서 전국적인 뉴스가 된 건데 거기에다 대고 직원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자중한 모습 속에서 차분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의회나 군포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히려 더 안쓰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죠. 나라 돈 먹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좀 더 자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문제도 야기된 것이 문화재단의 예산을 쓰면 그 예산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에게 충분히 논의해서 이 돈 쓸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실장 따로 본부장에 따로, 그것이 열심히 한 겁니까? 그건 이치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열심히 하라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그냥 모든 책임은 행정실장이 다 지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막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자 하는 생각 다 하고. 아까 서강석 본부장님 조직 얘기했죠?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직에는 서열이 있는 거고 조직의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머지 책임은 저 양반이 무슨 죄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 말밖에 저는 들은 게 없어요.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져야 되는 건데요? 자숙하십시오. 이제 문화재단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최고네랍시고 얘기하고, 그것은 조직사회에서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놈 건방진 놈이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단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상대해서 명예훼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예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고소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럴 시간에 군포 문화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은 그것밖에 결과가 없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과가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까? 돈 주고 하는 문화행사 누가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지금 명예훼손으로 의원들 고소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자기들 나름대로 막 집행해버리고 근로기준법 얘기해서 봉급 더,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깊이 반성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이 했구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박미숙이문섭한우근
송정열이석진이길호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4인)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안전행정국장성시규
건설과장홍재섭
도시과장최우현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중앙도서관장김덕희
산본도서관장이익재

○출석참고인 (5인)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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