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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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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4시37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단과 그리고 29만 군포시민 여러분들에게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준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심의에 복귀하며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문화재단의 예산심의 중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군포문화재단 신규 채용인력의 경력 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급여 중 경력인정 분을 삭감하였으나 군포문화재단에서는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바 이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판단 예산심의를 중단하였다.

또한 재단 책임자의 책임 있는 해명 및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이 시간까지 재단 측의 어떠한 행동도 없는 작금의 상황이 심히 통탄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2014년도 군포시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심의에 복귀하고자 한다.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40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401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6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46쪽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여비 1,500만원과 의회 방문기관 급식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400만원, 의원실 집기구입비로 45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강 강사료 200만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억 6,450만원과 국내외 연수비 3,420만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48쪽 의정활동 지원 홍보를 위해 홍보관련 일반운영비 6,800만원과 의정운영 공통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법정 부담금으로 총 1억 9,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8쪽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6,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 의회의 정책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의회상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4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인 2,401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께.

군포문화재단은 국정원이 아니에요, 국정원이. 내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국정원은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군요. 이렇게 파행된 가장 큰 이유가 의회에서 심의해준 내용을 무시하고 군포문화재단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싶을 때 주고, 깎고 싶을 때 깎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일이백도 아니고 7억 3,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재단 마음대로 지출하고 막 써버리고…… 법대로 하자 그랬죠? 거기 재단에서는 왜 법대로 적용하면서 의회에서 정해준 룰은 왜 따르지 않습니까? 의회가 정한 법은 법이 아니고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법은 법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어느 기관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출범 과정에서, 그리고 출범 후에도 많은 현안이 있었구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보완 정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임이사 부재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게 참고할 내용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재단에서.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잘못된 점 반성하고요.

○위원장 김동별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재단에서 먼저 법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특위도 법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박미숙이문섭한우근
송정열이석진이길호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과장조용명

○출석참고인 (1인)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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