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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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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9.3%인 129억 4,085만원이 증액된 1,517억 4,807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대비 14.7%인 112억 7,828만원이 증액된 876억 8,32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등 기타수입 1,000만원, 자원봉사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4,853만원 등 총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록물관리 1억 1,524만원,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5억 7,374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7억 8,166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1억 2,119만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4억 7,520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30억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5,000만원, 민간단체 운영보조 등에 3억 9,596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8억 9,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억 7,967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억 3,889만원 등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20억 4,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3억 5,306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6억 4,720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11억 4,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방 운영 등 생활민원관리비로 3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24억 9,04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9.9% 증액된 총 712억 1,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1,164만원, 재난대응훈련 453만원 등 3,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예방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 긴급안전조치 5,690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유지보수비 9,386만원, 방독면 구입비 5,942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억 2,066만원 등 금년 대비 11.3%가 증액된 총 26억 8,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임대료 2,600만원 등 1억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출결산 및 물품관리비 8,893만원,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비 20억 9,319만원 등 금년 대비 4.8% 증액된 총 30억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2억 3,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여권 및 가족관계 국고보조금 1억 3,029만원 등 총 4억 8,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 등 일반민원비 3억 4,723만원, 가족관계등록비 4,353만원, 지적행정비 3억 8,812만원 등 금년 대비 52% 증액된 총 8억 5,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48억 4,200만원, 재산세 444억 4,600만원, 자동차세 404억 8,300만원, 담배소비세 147억 3,600만원, 지방소득세 381억 2,800만원 등 총 1,507억 6,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정비 1억 1,594만원, 시세관리비 1억 4,994만원, 재산세관리비 1억 3,026만원, 체납액관리비 1억 7,232만원 등 금년 대비 10.3% 증액된 총 8억 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및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보조금 2억 8,600만원 등 총 3억 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정보화 운영비 2억 6,956만원, 공간정보구축운영비 66억 3,370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비 16억 947만원, 도시정보화 사업비 33억 4,757만원 등 금년 대비 87% 증액된 총 90억 3,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1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3%인 2,883만 7,000원이 감액된 5,9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9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인 64억 7,055만원이 증액된 712억 1,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만 총무 및 자치행정, 인사 및 조직, 후생복지, 교류협력 등 자치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시정 어린이집 운영 4억 5,9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 수정예산안 41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4,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수정예산안 42쪽, 세출예산은 27억 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전도시과는 재난 관리 및 예방, 민방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동별 노후 민방위가로기 구입 1,32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산 46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등 16%인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인 1억 3,928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1,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공공시설 등의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사업 등 청사조명등 교체공사 4,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7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4%인 1억 8,090만원 2,000원이 감액된 4억 8,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인 2억 9,247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5,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등 민원행정 예산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0%인 128억 2,915만원이 증액된 1,507억 6,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8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인 1억 13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8,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7.8%인 1억 3,25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인 42억 302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3,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공간정보, 전산 및 통신행정 등 정보화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 1억 3,0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보강 17억 4,841만 6,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10% 증액돼서 우리 평균 세입세출 증액보다도 많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조금 더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7% 정도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게 주가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건비 상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규정에 있는 것도 있고 일반직원 인건비는 호봉상승분하고 3% 인상분 해서 반영을 했구요.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단가를 조금 인상하다 보니까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상승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도 시 방침 받아서,

이희재 위원 방침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방침이고, 지침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 임의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방침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규정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꼭 좀 필요해가지고, 너무 적어서 단가를 좀 인상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성과계획서 안을 만들고 예산성과계획서를 확정하고 성과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전략목표를 세웠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전략목표를 세우고 전략목표의 주요 방향을 보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 이렇게 주요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주요방향을 잡고 전략목표를 세우면 정책사업목표나 단위사업도 그에 부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사업목표를 보니까 주요방향하고는 부합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를 정하면 정책사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정하고 성과지표의 어떤 달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성과계획서를 이해를 못 했는지 어떤 취지를 잘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도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금년도 처음 작성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내년에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성과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참고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할 것인데 지금 현재의 성과계획서를 만든 것 가지고는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저희도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구요. 저희도 딱히 한 번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이 자체가, 하여튼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편제도 보니까 아주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생각도 보니까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아마 핵심적인 부서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를 왜 만들고 왜 성과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이런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4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서 43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금액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의자료에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던데 상승을 좀 했는데 상승요인을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조금밖에 상승을 안 했더라구요. 이것도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인건비 호봉상승분하고 3% 상승분 반영한 거구요. 그다음에 사업비로는 자원봉사마일리지 활용 인센티브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카드 만들어 주는 게 신규사업으로 하나 반영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 상승분도 규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방침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이라고 좋은 것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목하고 좀 달라요, 사업설명서는. 지금 자원봉사 재능기부라고 하면서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지로 하는 일은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놓고 실지로 하는 일은 재능기부가 아니고 전기, 수도, 하수도 자원봉사 한다고 이렇게 적고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게 공무원하고 전기, 건설, 전문부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기, 수도, 하수도 쪽의 어떤 자원봉사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전기, 수도, 하수도 이런 것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재능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하는 것,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존의 봉사랑 차이가 없는 건데. 재능기부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게 신설사업이라고 보조금 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기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능기부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다시 한 번 재능기부를 전기, 수도, 하수도 자원봉사, 사실 전기, 수도, 하수도 자원봉사, 전문직이 자원봉사 하는 것은 가서 몸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은 재료만 사가지고 기술을 가진 분들이 봉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이게 전문직이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사라고 그러면 사실 형광등 겨우 갈 줄 알지, 기술사가 실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실제 공사하시는 분 이런 분도 전문가니까요, 그런 걸로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걸 전문가라고 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목에 걸맞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43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3억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 받아서 세부적으로 임의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일단 그렇습니다. 민원사항 들어오는 대로.

이희재 위원 이것 전에도 제가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집행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문서로 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문서로 결재를 받긴 받았는데요. 이게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긴급을 요하는 생활불편사항하고 금액 적은 것, 수의계약 500만원 이하 소규모로 하는데요. 정확하게 항목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저희가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설비 바로 위에 보면 재료비에 생활민원기동보수라고 해가지고 보도블록하고 기타자재 있는데 이것도 긴급민원사항 해결하는 어떤 재료비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민원사항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재료 사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또 분리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밑에 시설비는 거의 업자한테 발주해서 하는 게 대부분 거의 다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재 사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시공하는 것,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분리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발생할 게 아니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이건 저희가 실제 현장 매일 나가서 필요한 데 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생활민원기동보수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우리 기동민원팀에서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밑의 것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여기 밑에 정비하는 것은 보통 각 부서에서 발주해서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게 다 하는 거구요. 이 위의 것은 자재만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해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도블록 범위는 우리 군포시 관내 전부 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보도블록 큰 것 아니고 조그맣게 소규모,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생활민원기동보수의 범위가 우리 군포시 전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또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은 도로보수 비용하고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인도나 차도는 도로유지보수비용에 다 포함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저희는 아주 소규모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 이런 것하고는 조금,

이희재 위원 도로유지보수가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으면 그쪽 업자들이 소규모도 다 해결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런데 이런 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단가 계약한 업자하고 우리하고 경계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은,

이희재 위원 이것 한번 지금 설명 안 되면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3억에 대한 시설비를 2015년도에도 집행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다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 집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좀 부족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그 민원사항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그 민원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재량권 남용 없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100건 들어왔는데 우리가 15건 처리했다 그러면 100건 중에서 15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예산승인은 우리 의회의 고유 원한인데 의회의 고유권한을 넘어서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승인받아서 임의로 과에서 집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만큼의 어떤 재량권의 한계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을 갖고 했는데 안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제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동 예산 물어봐도 되죠? 동 예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동 예산을 보니까 작은 데는 1억 5,000이고 큰 데는 거의 배 이상 되는 3억 6,000 이렇게 가는 데도 있더라구요, 예산 총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 차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주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이것 판단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것은 없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제출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자치행정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감실에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해서 정리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심의하는지 몰라도 자치행정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이것 예산하고 관계돼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예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면 일관성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내역을 보면 어떤 동은 2명, 어떤 동은 4명까지도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내역분. 관여해요?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관여하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은 자원봉사자를 2명만 쓰고 어떤 곳은 4명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이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 시 혈세를 아낀다고 생각하는 동은 2명만 쓰고 있는데 어떤 동은 4명을 쓰고 있으면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두 번 정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상금이라는 게 보상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통반장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봉투 월 5장씩 돈으로 계산하니까 2,400원이더라구요. 요즘 담뱃값도 올라가지고 2,400원 가지고 담배도 한 갑 못 사는데 이것을 한 달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2,400원을 지급하면 과연 보상금으로 효력이 있을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받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2,400원이라는 돈에 만족하지 못할, 만족이라기보다도 전혀 보상금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 자치단체별로 다른 건데요.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적지만 이 정도 봉투 주고 하면 가정에서 한 달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설문 같은 것 평가를 해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평가해 본 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 해보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효력이 없다, 금액으로 따지면 2,4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집안에서 효력이 있다,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파트가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잖아요. 행정의 최일선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시 총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면 적어도 통·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월 2,400원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건, 하여튼 이런저런 걸 다 따져서 과장님이 한번 설문을 하든지 통·반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올해도 수고하셨구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국내배낭연수하고 해외배낭연수에서 지금 국내배낭연수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50명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100명으로 인원을 확대를 하셨고, 해외배낭연수도 30명이었는데 53명으로 인원 확대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국내배낭연수는 작년까지 50명 지원했는데 현원대비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배로.

성복임 위원 해외도 마찬가지 사유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연수를 자치행정과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책읽는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각 과에서도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각 실과에서는 주요 시책연수가 되겠고, 이것은 저희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한 명씩 해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 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없던 연수가 생긴 과도 있고, 어쨌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들이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연수예산 인원대상 자체가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429페이지 거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예산이 5,000만원인데 소녀상으로 얼마죠? 3,500?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주변 뭐해서 1,500을 예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민 모금을 하겠다고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이 모금 목표액은 얼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당초 목표는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모금되는 대로 구분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모금이 많이 들어오면 시비를 그만큼 줄이고 분리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모금 목표기간이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겁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 상반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공사금액하고 모금하고 시기를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 합의모금액 얼마, 예산 얼마해서 모금액이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반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모금을 1,000만원을 하든지 2,000만원을 하면 예산에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반납하는 형태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청소년 학업장학금 347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새마을자녀가 두 명 있고, 환경감시단 두 명, 청소년 지도요원 한 명, 이렇게 있어서 저희 과는 새마을 자녀만 세출에 두 명 잡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명?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277만 6,000원만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나머지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다른 부서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이 차액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 자료를 별책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각 과에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주요 예산에다 설명을 다 못 담잖아요. 못 담은 부분은 따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보고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과에서는 제대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과에서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예산심사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454쪽 하단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1,810만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장경민 위원 어떠한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관내에 재난취약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2,070가구가 계신데 올해 2,070가구 중에서 350여 가구에 대해서 소방, 전기, 가스분야 안전점검 및 수리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합격 판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교체를,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저희가 고쳐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혹시 그런 것 말고 소화기 장비를 구입해서 분배 해준 적도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소방 분야, 전기 분야에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소화기 같은 경우에 언제 지급을 했는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분말소화기였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스프레이식으로 된 소화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소화기를 지급받은 분들이 보관하기도 나쁘고 무겁고 어르신들이 받은 분들은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방향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은 한 5%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평균보다 더 많이 증액됐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평균보다 좀 더 많이 증액됐다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희재 위원 평균보다도 조금 더 많이 증액됐다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신규 사업에서 제일 많이 주요 증액된 것이 청사 펜코일 철거하고 수납장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1억 1,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제일 많이 증액된 사업이구요. 또 그 외에 조명기기 교체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라고 했는데 재무보고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복식부기 결산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복식부기 결산보고서인데 우리가 복식부기 사용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를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 말고 어디에 제출하는 자료를 자문위에서 검토한다는 건데? 우리 시에?

○회계과장 이봉식 매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단식부기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복식부기도 재무제표를 해서 결산을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결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결산심사 하잖아?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결산위원회에서 결산보고하고 의회에 다시 오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 결산보고서를 자문 및 검토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재무제표 어떤 재무보고서를,

○회계과장 이봉식 올해도 결산서를 제출할 때 복식부기 재무제표 결산서를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한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의회에?

○회계과장 이봉식 네,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무보고서는 어떤 게, 어떤 게 있는데요? 재무보고서 안에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러니까 단식부기는 현금주의다 하면 복식부기는 자금의 흐름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재무제표라 그러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무보고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464에 중간쯤에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가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의회에?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어떤 형식으로 보고하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결산서 같은 형식이죠.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제목이 뭐예요? 결산서?

○회계과장 이봉식 여기는 재무보고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재무보고서를 우리한테 준다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냥 재무보고서라 그래서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무보고서라 그래서 책을 준다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책자 정식명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매년, 명칭은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무회계 결산보고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면 그러면 우리가 결산 심사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이봉식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작성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봉식 작성은 1년 동안 집행되고 한 것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저거해서 회계법인에서 작성해서 검토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을 자문을 또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어떻게 보면 자문보다도, 이 용어는 자문으로 되어 있지만 재무보고서 작성은 회계법인의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는데요? 이 보고서를 어디에 사용하냐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단식부기 결산서만 하다가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서 공공기관에도 어떤 현금보다도 자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회계법인이고, 그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또 회계법인에 자문하고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건가요? 법정 제출 서류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비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법정 보고서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한테 한 부 다시 주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매년 별도로 재무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었는데 올해는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 통합되어서 제출이 됐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성 안 하고 용역을 준다, 그럼 용역을 주려면 우리 회계자료를 다 줘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작성할 능력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보통 이건 전문적인 저기기 때문에 회계사를 활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비용이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매년 1,50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한테 한 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한번 제출,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465쪽에 한번 볼까요? 465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내 환경개선비가 1,500만원이 있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돼요. 시설 저거 하는 것도 있고 환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예산 명칭은 조금은 비슷한데 조금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분하는 기준이 뭔데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청사 환경개선비하고 어떤 것하고 말씀이십니까?

이희재 위원 환경개선비하고 유지관리비의 차이점이 뭐냐구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유지관리비는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것이고, 환경개선비는 화분이라든가 앞에 진입로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두 목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도 같은 예산이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2015년도 청사내 환경개선비 1,500, 청사유지관리비 6,000만원의 집행내역을 의회에 보여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466쪽 한번 보겠습니다. 466쪽 상단에 보면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가 있어요. 보통 예산서에 보면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승강기 자체 검사용역비.

○회계과장 이봉식 승강기 자체 용역비 400만원 이것은 공공기관에는 아무래도,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기는 이용객도 많고 사고가 나면 더 안전해야 되니까, 가격이라는 건 여러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검사 주기도 자주 있고 관리하는 기술도 좋은 데에 하다 보니까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엘리베이터가 많잖아요? 승강기가.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다 보면 15만원 하더라구요. 관공서에 엘리베이터가 많은데 다른 관공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검사비하고 고장 났을 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승강기가 고장이 안 나면 검사비 기본적인 것만 소요하게 되겠지만 시청 엘리베이터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과장님 말로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수대 청소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분수대 새로 만든 것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8억 정도 들어갔나요? 얼마죠?

○회계과장 이봉식 한 7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7억 정도 했었죠?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도 청소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 분수대가 매년 물도 교체해야 되고 한 번 물을 받아서 가동을 했을 때 한 번씩 녹조현상도 끼고 하기 때문에, 또 쓰레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되고, 또 처음 가동할 때도 다 청소를 해서 가동을 해야 위생 적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있던 분수대는 그런 것 없었죠?

○회계과장 이봉식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때는 분수대 청소유지관리비가 얼만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작년에는 60만원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어떻게 똑같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이 바뀌었는데.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작년도하고 시설이 다르다보니까 일단 규모도 조금 더 크고 물탱크도 작년에는 위에만 청소할 정도였고 밑에까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똑같냐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 이것은 청소비만 작년에는 60만원이었고, 올해는 4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총액이 60만원이라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더 많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도 똑같은 타입이잖아요? 똑같은 형태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중심상가하고 시청 분수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외관상 볼 때 유사한 타입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외관상은 그렇지만 시설 내부라든가 이런 것은,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에는 청소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비교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저희한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분수대 청소를 많이 작동시켜 봐야 주로 봄·여름·가을 3개 정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추울 때는 못하는 것이고 가을에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7개월 전후로 가동을 하는데 이것 청소비가 70만원씩 든다는 건……. 그 밑에 보면 관사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있더라구요. 어디 관사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관사는 2개 있었는데 부시장님 관사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비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니요. 부시장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희재 위원 그 관사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관사 유지비가 많아서 별로 뗀 거예요?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물론 모든 것이 큰 의미로는 다 공유재산입니다. 물품도 공유재산이고 그렇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세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분리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씩 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꼭 다 든다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청사 관사는 어떻게 된 게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개인들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이희재 위원 다 사는 집이지만 일반인들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 봐야 100만원 전후, 형광등 정도 갈거나 보일러 정도 손보거나 그 정도이지. 보일러도 없으면 손 안 보는 것이고 형광등 정도 바꾸는,

○회계과장 이봉식 사무실 유지도 의원님들 사무실 유지비가 더 들고 직원들보다도 더 드는 것과 같이 조금은 어떤 저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일반보다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볼까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내 사무실 구조변경하고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봉식 몇 페이지…….

이희재 위원 466쪽 그 밑에 청사내 사무실 구조변경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비용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465쪽 청사 환경개선비나 유지관리비하고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예산이 어떤 군포시 예산으로 하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분화한 것은 맨 위에 사무실 구조변경은 각종 우리시 청사 내 사무실이 이동할 경우도 있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구조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환경개선이라는 말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죠?

○회계과장 이봉식 틀리죠.

이희재 위원 환경개선 안에 포함되는 말이,

○회계과장 이봉식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다르다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가 위치를 이동한다든가 할 때 드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환경개선이잖아요. 그게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생각보다도.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많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시청사 각종 보수비용도 5,000만원이 있고 별도로 또 청사유지관리비도 6,000만원이 있으면 1억 1,000만원으로 시청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보수하고. 그리고 그 부수적인 재료비라든가 기타 공사, 형광등 바꾸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돈으로 부족해요, 남아요? 집행잔액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집행잔액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각종 보수, 구조변경,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 청사내 환경개선비가 거의 다 유사한 이름이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청사유지관리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면 7,500만원,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이 1억 5,000만원으로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 거잖아요? 기타비용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고?

○회계과장 이봉식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 정도 남아요? 뒤에 직원들 몰라요? 몇 % 정도,

○회계과장 이봉식 그 잔액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10% 정도 남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못 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확인 못한 게 그렇게 큰소리 칠 일은 아닌데. 46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68쪽 자산취득에 보면 노트북을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노트북 몇 대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 노트북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을, 과장님은 예산 이렇게 올리면 그냥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이 필요할 때 예산이 요구되면 편성만 우리 회계과, 구입 주체가 회계과다 보니까 회계과에다 편성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구입주체가 관리하고, 우리 자산을 유지하는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는 구입만 해준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구입을 원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구입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돼가지고 올라오면 구입,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다 해주시는 거냐구요. 각 실과소에서 원하는 다 해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 검토가 돼야겠죠.

이희재 위원 검토하려고 하면 우리 군포시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트북 컴퓨터가 몇 대나 있느냐고, 현황이.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도 못 하고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지금 여기 3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3대 계상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법정 연수예요? 어디서 정한 건데요? 6년.

○회계과장 이봉식 그것은 물품관리규정에 의한 내구연수입니다.

이희재 위원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잔존가치는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다시 한 번 말씀,

이희재 위원 잔존가치는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무슨 가치요?

이희재 위원 잔존가치요.

○회계과장 이봉식 폐기되는 것은 거의 폐기될 때는 사용가능성이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또 이것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또 좀 괜찮은 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부서가 핵심부서 중에 하나죠?

○회계과장 이봉식 핵심부서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핵심부서의 기준이고 뭐고 간에 우리 일반인이 볼 때 핵심부서가 어디인 것도 몰라요? 핵심 부서잖아요? 여기가. 아니, 우리 군포시의 돈 집행권을 갖고 있는 데잖아요? 회계과가.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군포시 현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면 “모른다, 이게 아니다, 저거다, 올리면 한다” 대답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명확하게 할 것 아니에요? 아까도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편성을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개념조차도,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데도 “기다, 아니다”고 자꾸 그러만 안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말 참고해서 예산심의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민원주차장 사용료가 세입에 2,500 정도가 증액됐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민원주차장 매일 거의 꽉꽉 차고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주차료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세입이 증액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전년도에는 4,500이,

○회계과장 이봉식 전년도보다 확실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많이 들어와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전년도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만차로 활용되지 않았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만차가 되지만 그것은 만차가 됐더라도 순환,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 가는 것,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차장 수입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성복임 위원 늘어날 것이다?

○회계과장 이봉식 이 정도 세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작년에 8,500에서 올해 9,3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보험료가 오른 건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것은 우리가 영조물보험 드는 대상도 늘어났고,

성복임 위원 대상이?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이 보험에 의해서 시민이 보험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많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많이가 몇 분,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성복임 위원 그것을 2014년, 15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지금 14년도에 44건에 1,473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1,473만원?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청사 안이나 관공서에서 어떤 시설물에 의한 문제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을 알고 청구하는 건가요? 아는 사람만 청구하는 건가요?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회계과장 이봉식 이제는 아시는 분도 많고 또 다치면 그 주위에서 다치면 어떤 호송을 하든가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의 거의 청사라든가 사고 나면 그 사람만 알고 있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청사 내에 이런 보험이 가입돼 있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렸던 적은 있었나요? 홍보 이런 걸을 통해서.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별도 홍보는 없고 각동으로 우리가 매년 보험 가입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별도로 하신 건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군포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당연히 훨씬 많은 것이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발생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구요. 가능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5,800만원이 증액됐어요. 47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맨 위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공공운영비, 뭐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축소하라, 이런 것들이 항상 내려오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LED 교체를 쭉 하고 있잖아요, 공공청사가.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1,100을 인상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LED 교체를 연차적으로 하지만 그 비용 절감되는 금액보다도 지금 전자제품이라든가 전기용품의 사용 절대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ED 교체를 안 하면 더 증액이 되겠죠.

성복임 위원 전자제품이 기존에 관공서에서 쓰는 것 이상 새로운 전자제품이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는 가정도 아닌데.

○회계과장 이봉식 어떤 행정장비가 요새는 거의 전기 안 들어가고는 되는 것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매년 전기요금 인상분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기사용 절대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최근 3년 평균치가 3억 9,100만원으로,

성복임 위원 그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LED로 교체했다고 해서 전기를 더 켜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약하는 게 기본이 되면서 LED 교체가 같이 가줘야 되는 거지, 이 시스템만 LED로 교체했다고 그래서 절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용해서 절약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약이 안 되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상하수도 요금도 전년 대비 2,800만원, 거의 3,000 정도를 인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요금이 인상돼서 그런 부분이죠?

○회계과장 이봉식 올해부터 수도요금도 10% 인상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시가스도 지금 1,000만원 정도 인상을 잡으셨고 그래서 이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각 과들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나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지금 청사난방이라든가 냉방이 어떤 때는 너무 덥다, 너무 춥다 할, 민원인들도 그렇게 할 정도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더 이상 절약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절약이라는 것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약과 관련해서는 모든 걸 다 과장님 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약체결을 과장님 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규정대로 체결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규정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다 규정대로 됐다? 계약이?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업체와의 계약 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역을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업체하고 과장님 과에서 그냥 체결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죠. 일단은 그 해당부서에서 어떤 계약의뢰라든가 들어오면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될 것은 입찰할 것이고 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것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입찰절차라든가 수의계약 절차라든가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살펴보시는 규정이라는 게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냐 이 정도의 규정만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것이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고 치면 청소용역에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고 이윤이 있고 다 프로테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간접노무비는 직노비의 15% 이내에서 체결해야 된다, 내용 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5%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런 사람들의 임금을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관리비는 노무비 플러스 운영비의 5% 내에서 체결해야 된다, 그 내용도 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비로 줄 수 있는 임금은 관리자와 경리, 이게 다 규정을 해놨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일상감사다 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상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받고 심의를 득한 뒤에 그 규정에 적합하면 계약을 하고 그 사항이 계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행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비 같으면 그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면 그런 사항이 계약대로 이행됐는지는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할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다고 하면 3중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해당부서, 그다음에 아까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되는지 검증한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관습에 의해서 체결하는 계약, 규정을 위반해서 관습에 의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삼중시스템 속에서 전혀 걸러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과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계약을 가지고 오면 아니라고 돌려보내셔야 되는 거죠, 규정에 맞지 않는 거면.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냥 계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계약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관습에 의해서 잘못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에 대한 규정은 뭐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넘어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고 계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됐겠지,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는 주 당사자 부서이기 때문에 각 규정, 규정에 맞춰서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계약을 규정에 맞지 않는 계약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서명을 해서 체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항목들을 세세히 체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습적으로 올라온 것 그냥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체크를 하고 있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정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특히 올해, 내년 체결들을 쭉 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그때 이런 규정들이 다 지켜져서 과에서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규정이라든가 어떤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 과장님, 어느 부서건 다 중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얼마 남으셨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려면. 며칠 안 남았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마치시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구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질의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5쪽에 관사 아파트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우리 관사가 하나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1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e- 편한,

이석진 위원 e- 편한세상?

○회계과장 이봉식 네, 대림.

이석진 위원 대림?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회계과장 이봉식 33평형입니다.

이석진 위원 33평?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이게 그냥 대략적인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이봉식 이 관리비에는 공공요금도 있고 또 시설유지보수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 뒤에 관사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보면, 과장님 아파트 사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보통 아파트 몇 평 사세요? 그러면 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가 그 금액이 45만원 12개월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466쪽에 아까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관사 유지보수비는 그럼 뭐예요? 그 유지보수비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과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둘 다 관사 유지관리인데,

이석진 위원 앞에 465쪽에 있는 관사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33평이.

○회계과장 이봉식 여기 난방비하고 전기,

이석진 위원 뻔하잖아요. 도시가스, 무슨 충당금인가 장기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비용 이런 것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도 아파트 사신다는데, 저도 아파트 사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여유 있게 책정해 놓은 거죠? 과장님, 여유 있게 책정해 놓으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구요. 그럼 여기 누가 살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부시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석진 위원 부시장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466쪽에 관사 유지보수비도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 고장 난 것 고치고 이런 정도?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다? 금액이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쓸 수 있잖아요. 조그만 금액이지만. 이런 게 많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것은 만약에 집행해보고, 하여튼 몇 달 집행하고 만약에 남는다 하면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 혹시 또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있으시면 하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사내 환경개선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제출 원하셨구요. 2014년도 재무보고서 제출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산본중심상가 분수대하고 시청분수대의 관리비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이석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계과장님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아쉬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구요.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나가서 계실 때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밖에서 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작년에 하고 금년에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하고 올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 처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조사결과를 모르겠네요?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조사결과가 현재 나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발급기 2개소가 원광하고 지샘 거기 들어가는 것 맞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거기 두 군데 들어가면 어느 정도 민원발급기 보급이 원활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대가 설치되면 13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차후 당정동 엘지부지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봐서 업주를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입주하고 나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475페이지 부동산중개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세 건이 있어요? 위법내용이 어떤 거예요? 475페이지 맨 하단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세 건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것은 내용이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부동산중개업 대여자가 신고를 했을 때 검찰로부터 공소시효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 건으로 잡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세 건만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기소유예를 받거나 공소 제기를 받는 게 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포상금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한 건에 50만원씩 나갑니다.

주연규 위원 50만원씩 세 건 150만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갈게요. 476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자료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가 전국 유일하게 지적도 자료정비사업 도시로 선정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 후로 사업을 성공으로 마무리해서 민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건데 현재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오류자료 정비가 당정동이 금년에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90% 정도는 완료가 됐고, 10% 정도는 당정동과 금정동, 동 경계 사이에 마벨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도시인데 한 필지 안에 주택이 3필지 정도 위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건물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적공보에 묶어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가 정리가 안 됐고 90%는 완료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10%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금년에 당정동만 2,000만원,

주연규 위원 당정동 지역만 90%가 되고 10%가 미비되어 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당정동만 이 예산 가지고 100% 완료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2,000만원.

주연규 위원 당정동 외에 나머지 추가적인 계획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래서 8개 동에 대해서 우리가 2억 1,9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 나머지 8개 동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일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금 현재 수치지역은 그렇게 오류가 많지 않은데요, 특히 농경지지역 전답이 있는 지역은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입니다. 그리고 임야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6000분의 1 지역에는 1918년도에 임야를 등록할 때 신도나 축도를 할 때 오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도면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오차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필지수가 4,000필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4,000필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8개 동을 완전히 다 하게 되면 군포시는 완벽한가요, 지적상으로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현재 측량의 오차가 좀, 법상으로는 오차 공차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정비하고 나면 법적 공차 한계는 다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주연규 위원 범위가 오차범위를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오차범위는 축척마다 면적마다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정비하고 나면 거의 오차범위 내로 측량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 토지 분할 신청이 한 4회 정도나 방문을 해야만 처리가 됐어요. 지금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완료되는 걸로 민원사항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왜 4회를 가서 해야 될 게 1회로 줄었는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제가 제안제도를 냈었는데 일반 분할은 기 구획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대지에는 건축허가가 바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농경지에는 별도로 도시과에 그린벨트 GB팀에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허가를 받고 다시 또 측량을 접수해서 현장을 측량하고, 또 측량 성과도를 소유자들이 수령해서 또다시 지적공사에서 소유자에게 통보하면 그 소유자들은 소관 시청에 와서 다시 공부 정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다시 또 등기 촉탁을 보내서 거기 통보되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토지 분할이 타 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측량접수 담당자가 위임을 받아서 다 한 번에 접수 처리과정을 메시지로 측량접수가 되어서 며칟날 측량을 나갈 거며, 공부정리가 되어서 다시 공부 정리돼 등기소 촉탁했다든가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고 또다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실 농번기에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할 때는 상당히 바쁜 와중에 힘들 것 같아서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연규 위원 민원이 직접 다니면서 할 일 모든 것을 한 분이 다 처리를 해서 연락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만족하나요? 소유자들은 하시겠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소유자들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업무담당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전담하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할 담당자가 두 명 있고, 여기에 대해 지적공사에서 한 명이 군포시 민원봉사과에 파견을 나와서 접수를 받으면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의 지적이 잘 정리되어서 90%, 100% 정리가 되면 오차범위가 나지 않겠지만, 최대한 정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미리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각 동에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 점검하는 기기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게 각 동에 다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동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시 본청에만 있고 동에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지적도근점 성과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모니터로 보는 시스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터치스크린은 금정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한 동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왜 다른 동에는 그게 필요치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한 대 있고, 금정동에 있는데,

주연규 위원 그게 비싸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수요를 조사해 보고,

주연규 위원 그 가격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만 된다면 각 동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문서로 확인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터치해서 바로 볼 수 있고, 그게 뽑을 수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뽑을 수는 없고,

주연규 위원 뽑을 수는 없고 확인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도면으로 확인하고 자기 땅을 어떤 모형을 그려서 거리나 면적을 환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고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모형을 그려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지적자료 정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내 땅, 내 토지, 이런 부분들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구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73쪽에 자산취득비 7,410만원 올라왔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통합민원발급기도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통합민원발급기가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각 동에 1대씩 포함해서 29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소요 연수가 지나서 2대를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는 산본 원광대하고 지샘병원 설치해 줄 거구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원광대만 설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양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병원에 설치하면 병원 종사자나 환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사용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산본역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산본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원광대까지 있고 시청에 있고 한데 원광대에 설치하는 게 맞나요? 거리상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에 산본역과 원광대와 시청과의 거리가 사실상 2분 정도면 다 가는 거리인데, 지샘병원은 거리가 있으니까 본위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어떤 병원은 해주고, 어떤 병원은 안 해주면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원광대 세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산본역과 원광대하고 시청은 거리가 가까운데 굳이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시청에는 저녁에 안 되기 때문에, 시청에는 저녁에는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원광대하고 산본역인데 원광대에 그렇게,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밤에 서류 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낮에 시간이 안 되어서 피치 못한 사람들이 밤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무인발급기가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군포문화원이라든가 부곡2지구는 상당히 발급건수가 저조합니다. 하지만 산본역이나 시청이나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급건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쪽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곳저곳 많이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의 편리성은 당연히 좋겠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만큼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 굳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도 다 교체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밑에는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라우터 행정망하고 보안장비입니다. 같이 기계 부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472쪽에 무인발급기 설치 임차료가 있어요, 1,020만원이. 우리가 만약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장소에 임대료를 주고 쓴다는 거예요? 472페이지 중간에 임차료해서 무인발급기 설치 임차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17만원 6개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임차료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철역사에 임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여섯 군데.

홍경호 위원 아,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준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장소를 쓰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원광대나 지샘병원에 설치하면 거기도 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여기는 병원 자체 내부 부지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무인발급기 설치임차료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장소에 어떤 편리성과 그런 공공장소에도 도움이 되는 설치인데도 이렇게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여기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전철역사만 여섯 군데를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섯 곳은 다 그런 곳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전철역사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설치해 주면서 임차료까지 내줘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구요.

475페이지 보면 자동인증기 검인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자동인증 검인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났을 때 등기를 내기 위해서 검인을 받았습니다. 검인을 받는데 인증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에 있는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실에 있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한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몇 년 됐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13년 됐네요. 47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도로명주소는 거의 완료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데는 금방 표지판이라든가 다 지급했는데 어떤 돈인가요? 여기 1,000만원이 넘게 도로명주소 했는데 유지보수 운영지원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유지보수요?

홍경호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홍경호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유지보수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소 DB구축 전환하는 과정에 우리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들어가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 법정 사업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같이 이렇게…….

홍경호 위원 밑에도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밑에 건요, 약도로 현장 도로명주소를 그려주면 현재 정부에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정밀하게 DB구축할 때 정밀자료로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도로명주소가 100% 과장님이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신도로명주소가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더 편리하다고 느끼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홍보도 하고 안내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올해 실시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견행 위원 그 결과 나왔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나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조사를 공무원한테는 전 실과소와 동을 조사했고, 2일 이상 유기민원을 이용한 시민 6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평균이 76.3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했을 때는 84.5, 8.2 정도가 상향되게 나왔구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민만족도를 측정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향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사했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응대를 했을 때 미흡한 점은 내년 2016년도에 친절교육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조사결과보고서 혹시 제출 가능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가능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그것 좀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사실 우리가 민원서비스, 항상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정은 시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가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사항인데 만족도 조사가 일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정말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개선책도 찾아내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76쪽에 도로명판 신규 설치해서 55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또 신규로 설치할 곳이 생겨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도로명판의 신규 설치는 조금 부족한 부분, 교차점 위주로 빠진 점이 있어요, 교차점에.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에 중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견행 위원 이 도로명판사업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한 번 설치 완료되면 신규로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체라든가 유지보수 외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 교차점을 한 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명판 신규 설치사업 같은 경우 차후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일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도 지적했는데 지적도 자료정비사업, 당정동 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견행 위원 나머지 8개동을 진행하는데 동시에 진행 가능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현재 여기는 대한지적공사 본부하고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부하고 해서 우리 당정동 할 때는 인원이 두 명 정도가 6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8개 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이견행 위원 아, 동시에 투입되어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견행 위원 이것이 자료 분류하고 정비하고 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현장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자료의 검토에 따라서 현장 측량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을 겸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대부분 위탁사업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정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자료와 현장이 수반되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다 지적공사에서 같이 준비해 오기 때문에 정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것이 혹시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논리 오류 자료정비가 완료되면 지적 재조사 비용은 다 국비로 이렇게 받습니다.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농경지는 현재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인데 여기에 도면과 도각의 이격 폭이 틀린다든가 면적이 틀리면 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업이 완료되어야만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재조사할 때는 국비 지원 받죠? 90% 받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90% 받습니다.

이견행 위원 90%?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적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전체 면적이 36.36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6.46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어떻게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측량이 잘못된 걸 바로 잡은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오늘자로 저희 군포시 면적이 정확하게 36.4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면적이 왜 자꾸 움직이냐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합니다. 축적이 500분의 1과 1200분의 1, 6000분의 1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면적에 따라서 공시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6000분의 1로 만약에 산에다 집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산 번지가 없어지고 토지번지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산에 등록된 면적은 100인데 토지로 오면서 면적이 9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산에 있는 축적을 토지에 중간에 넣었을 때 공간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라면 6000분의 1을 1200으로 옮겼을 때 오차가 좀 차이가 나구요. 또 기존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토지 내에 등록된 면적이 100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 80이 나올 수도 있고, 또 15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으로 법령에 면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통계가 좀 많이 움직이고, 특히, 이번에 우리시 면적 통계가 많이 움직인 건 수리산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36.36이 그때 면적이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수리산 쪽으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면적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법면 쪽으로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평지로 되면 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우리 측량에는 물론 경사면에서 보면 측량의 면적에 오차가 올 수 있지만 측량은 다 수평면적입니다. 경사가 있더라도 수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사면을 수평면적으로 환산할 때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쨌든 수리산 쪽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찾은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치하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제가 있을 때 찾았습니다. 땅을.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476쪽에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은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376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 안내표지판이 돼 있는 곳이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돼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있는 지역에 도로명 안내도를 붙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도로명판 안내도 현재 52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 버스승강장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나머지 50개 빼고 306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376개 중에 52개가 기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해져가지고 또 훼손이 돼서 4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40개 교체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것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봐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명 주소를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버스번호표 옆에 보면 한 장에 우리가 17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삼성래미안 앞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명주소를 찾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도로명 찾는 데도 효과가 있을 수 있구요. 그 지역의 방향이라든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해서 홍보용품 제작, 또 도로명주소 안내도제작 해가지고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홀수 번호가 돼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오른쪽이 짝수구요, 왼쪽이 홀수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래서 우리 책자도 다시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구요. 홍보물에도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도로 주간선이라든가 우리 주요되는 도로간선은 표기해서 홍보물로 배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산 것 만큼, 옛날 지번주소를 썼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머리에 와 닿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써 보고 그러니까 외워지더라구요. 자기집 도로명주소가. 그 전에는 외워질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써 보고 하니까 외워지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473쪽 하단에 민원실 안내표지판 실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실 안내표지판요?

이석진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우리 시민들이 올 때 민원실 표기가 좀 안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로비로 들어가서 다시 민원실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시청분수대 입구하고 농협계단 내려가서 주차장 그 옆에다 민원실 안내표기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석진 위원 민원실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방향표시를 밖에 하려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석진 위원 지금 현재는 없나요? 그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은 밖에는 없구요. 안에 로비에만 민원실로 갈 수 있도록 복도 쪽에 돼 있는데 그렇게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좀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어렵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 및 지적확정측량검사용 위성측량장비, GPS 장비라고 돼 있는데 3,800만원 이것은 어떤 장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전답을 지적을 확정측량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단위에서 전체를 도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3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군에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지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쓰던 기계가 토털스테이션이라고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검사 자체가 수치지형이 되면서 확정측량하면 GPS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계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수원의 본부에 있는 기계를 빌려서 하는데 지금 인근 시에도 다 구입을 하고 해서 우리 시도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새로 구입해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3만 제곱미터 이하는 각 시군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있나요? 이 기계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 지적서고에 기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기계가 좀 비쌉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죠?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기존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다 배부가 돼서 내년에 신규로 제작하려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컬러형 책자로 제작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도를 책자로 이렇게 만듭니다.

성복임 위원 지도를?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사이즈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사이즈는 우리가 축척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축척이 우리가 A3 정도 되는데요.

성복임 위원 A3 정도 컬러판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제가 볼 때는 3만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소축척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하나 하는 데 1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포는 어떤 형태로 배포를 하시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배포는 현재 주민센터하고 우리 통장님들 회의 때나 택배사무실, 우체국 하여튼 주소를 활용하는 곳은 다 배부할 계획으로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2,000권, 기존에는 몇 권 정도 배포하셨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기존에도 2,000권 정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00권을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홍보용품 이것 작년에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뭐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작년에는 장바구니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바구니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도로명 주요 표기를 이렇게 해서,

성복임 위원 그 내용을 찍어서 주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건 다 소진됐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소진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는 뭘 하시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래서 장바구니를 해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았어요. 제가 현장에 축제 때 나가 보니까 아주 줄을 서가지고 서로 도로명을 표기하고 받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구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상향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매수로도 하고 거기에 또 주소표기를 작년보다 좋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돗자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돗자리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런 것은 배포를 어떻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런 배포는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각 동에 많은 주민을 접하고 통장들과 우리가 철쭉행사라든가 독서대전 이때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행사에서 배포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배포하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동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통장님들 한 부 정도 주면 도로명 홍보할 때 주민들 많이 접하니까 한번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동에서 배포할 때 배포하는 부분이 동의 행사나 이렇게 결합이 돼서 배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주 접하는 항상 만나는 분들에게 홍보물이 간다든지 홍보용품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우리 주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현재 통장들, 각동 11개동 통장님들 한 부씩 줄 계획이고 우리가 행사 때 철쭉축제 독서대전 때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자기집 주소를 쓰게 한다든가 또 자제분들하고 같이 왔을 때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선물로 돗자리를 줄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통장님들한테는 한 부씩?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잡은 걸 보니까 예산은 동일한데 이게 위원회명이 달라요. 작년에는 새주소위원회라고 했고, 이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처음 할 때는 이름을 새롭게 새주소명으로 많이 시군에 팀명칭을 많이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포시도 도로명주소팀이구요. 그래서 도로에 있는 이름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맞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성복임 위원 조례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 위원회 명칭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명칭을 정해줬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새주소위원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래서 새주소는 이 도로명주소가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할 때 인식할 때 새주소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실지로 제가 볼 때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중에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이 4억 3,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방세 정보화에 5,000만원 이상 되는 지자체는 다 이 액수 동일하게 내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함에 있어서 통합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263개 시군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고 있는 263개 자치단체한테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안분비율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비율, 우리 인구수라든지 부과액이라든지 부과건수를 비율로 해서 자치별로 비율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비율로 해서 해마다 이만큼씩은 무조건,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의무적으로?

○세정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신규 사업처럼 세워져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은 작년도에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편성으로 목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회계목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 부분에서 부기상으로만 제로로 목이 달라서 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바로 밑에 지방세 포털 홈페이지 사용료도 그럼 해마다 이만큼씩 1,590만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세통합시스템도 마찬가지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제가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지방세 프로그램에 4,124만 8,000원, 지방세포털홈페이지에 1,393만 6,000원, 통합과세시스템에 150만원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왜 작년보다 올해가 이게 늘어요? 똑같이 낸다면서.

○세정과장 김영권 이게 수도권과 지역 간의 차이인데 수도권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라든지 부과건수라든지 부과액이라든지 이것은 해마다 비율을 내가지고 안분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나 이런 쪽에 입주가 더 계속 늘어남으로써 계속 증가하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481쪽 세입예산 한번 볼까요? 481쪽 세입예산을 보면 주민세가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던데 주민세가 어떻게 감소가 된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주민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간주민세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균등할주민세가 3,500원이었는데 이게 징세비율이 너무 낮다 해서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지방세법을 고쳐가지고 7,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담배세가 1월 1일자로 인상이 됐는데 막바로 이걸 또 주민세까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가 60~70%가 올랐는데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좀 서민들한테 너무 과하다, 이것이 여론화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세법개정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세법개정을 할 테니까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잡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10만 2,000세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세가 직접세도 있지만 종부세도 많이 있어가지고 종부세 부분이 세율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맨 하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이자율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국가에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자금 보유액이 한 992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보니까 2012년도 2.88%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는 1.83%까지 하락이 되고 또 지금 지역금융기관으로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도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보게 되면 우리 계획 대비 약 7억 4,00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년 동안의 추계를 봐서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자수입이 22억에서 8억이 감소가 됐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이자율 하락과 비교해보면 이자율 하락보다도 훨씬 많이 예금이자가 적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수입에.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에 지금 예탁금을 약 370억을 예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2.05%에서 1.5% 감소했을 때 감소액이 약 3억 9,600 정도가,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가 빠지구요. 단기에서도 이자율이 1.6에서 1.22로 했을 때 지금 예탁금이 580억인데 1억 3,900 정도, MMDA에서 또 예탁금 증감이 약 600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억 정도가,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합하면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합쳐보면 4~5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세입이,

○세정과장 김영권 그 금액은,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액을 다 더하더라도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 5억.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은 8억 정도면, 지금 30%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만기돼가지고 다음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기로 정기예금을 드는 것은 없고 거의 다 1년 정도 예금을 든 거잖아요? 정기예금을.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이 8억 정도,

이희재 위원 나와요?

○세정과장 김영권 거의 수치가 맞게 떨어지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네. 그리고 482쪽에도 세입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우리가 시금고 출연금이 협력사업비가 있나봐요? 이게 매년 이만큼씩 받는 거예요? 저희가.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부금 같은 건데, 기부금이죠? 이게. 협력사업비라는 게.

○세정과장 김영권 기부금 성격인데요, 농협에서 저희가 금고 예탁할 때 출연금으로 4년 동안 매년 2억 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가 목적이 특정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특정되지는 않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세입에 잡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목적에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출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고 계약하는 과정에 금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농협에서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농협에서 대부료도 내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임차료, 대부료도 내는 거죠? 대부료. 토지점용료, 건물사용료.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건 별도로 내고 이것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제출하는 거다?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금고 계약할 때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의견을 줘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체결 시에 늘 있었던 일이었죠? 이게.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내년에 계약이 만기가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혹시 그 전에는 얼마씩 받았는지 모르죠? 계약이 3전 전에는.

○세정과장 김영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비슷하게 2억 2,500만원씩?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물가상승해도 상관없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물가가 상승돼도 옛날처럼 그대로,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은 입찰경쟁이 들어오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협이 계속 해왔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큰 차등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입찰은 맨날 단독으로 입찰한다면서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단독으로 입찰한다면서요? 단독.

○세정과장 김영권 단독이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이희재 위원 공개 입찰하는데 입찰자가 응찰자가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은 공개 입찰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자기들이 경영수입을 봐가지고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이희재 위원 보통 입찰을 할 때, 계약이나 입찰을 할 때 단수후보가 왔을 때는 재공고를 내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공고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 이런 시스템으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488쪽에 세출예산, 체납관리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더라구요, 보니까. 지금 중간 하단쯤에 있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시간계약직 이분은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있었던 직원들이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조금 인건비 같은 게 상승됐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체납액수는 체납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제출하신 재정운영상황개요서라는 책자가 있는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혹시 보셨어요? 재정운영상황개요서.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보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직 내용을 못 봤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지방세체납에 관계된 건데 안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체납액이 얼만가 보니까 한 130억 정도, 131억 정도 되더라구요. 지방세 체납액이.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실무부서장인데 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정운영상황개요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체납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물론 체납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 징수는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이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체납액이 많기는 많지만 추계를 보게 되면 조금씩은 더 걷히는 그런 추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하시는 분이 어쨌든 체납액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넘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 축소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알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가가지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납징수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체납액이 지금 현재 130억인데 체납징수를 몇 % 정도하겠고, 우리 지자체 평균이 얼마고 이런 계획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체납현황을 내년도에는 비율상으로는 좀 낮지만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3% 정도를 더 초과 징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징수율을 지금 27.5% 잡아서 금년 대비 3% 이상을 더 징수하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강제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예금 압류하는 것하고 자동차 압류하는 것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또 가택수색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책, 가택수색 이런 것은 그런 내역은 없어요, 예산서에는.

○세정과장 김영권 예산서에요?

이희재 위원 네, 그런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가택수색은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에도 한 적이 있는데 도하고,

이희재 위원 가택수색 하신 적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가택수색 하신 적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동산 압류도 하시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사실 개인 생활권에 대한, 물론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삶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조심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보는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체납한 부분들이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저께 할 때도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도에서 3명을 지원받아서 같이 했는데 수리동에 체납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분이, 또 그렇게 가니까 500만원을 그날 당일 내고 또 추가적으로 500은 이달 안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도에서도 어떤 자원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이나 연찬회나 간담회 같은 게 예산에 잡혀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체납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능력이 없으면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인격권이나 기타 주거침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명예 훼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연찬회나 간담회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말씀도 드렸지만 그 동안 보면 서울 38기동대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아니면 사설 쪽으로도 그런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법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서에.

○세정과장 김영권 일부 조금 넣기는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이던데.

○세정과장 김영권 맨 뒤에 보면 예산서에,

이희재 위원 세미나?

○세정과장 김영권 네, 세미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체납징수 활동이 물론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하면, 사실 몇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세미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자동차 족쇄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없었던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현재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족쇄도 제가 직접 현지도 가보기도 했는데 앞바퀴에다 채우게 되는데 이것도 조심성이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와서 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6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구매한다?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예치내역 및 이자현황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박미숙 그것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95쪽 보시면 하단에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2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개인정보처리 위탁사업장에 대한 감독여비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내용은 숙지를 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우리 개인정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지보수업체에 가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종에 출장비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있는데 개인정보 관련 신규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기존 시스템을 변경해서 분석하고 사전 예방하는 그런 영향평가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개인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9월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도.

홍경호 위원 2016년도 9월까지 의무적으로 해야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안 하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거기에는 형사 그런 건 없고 아마 감사할 때 지적을 당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기관이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데가 22개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22개 기관은 저희들이 알아서 선정하는 선택권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선택권은 없구요. 22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22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도 우리가 다른 일반 공사를 주듯이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억 3,000?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16년 9월까지 완료를 하면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것은 나중에 시스템이 신규로 다시 도입되거나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에 따른 시스템이 다른 것과 연계해서 시스템이 변경될 때 그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경되거나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때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8쪽 한번 봐주세요. 498쪽에 보면 CCTV 통신관제시스템 고도화구축 3억 6,000만원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구축 감리비가 7,900만원이 있어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고도화는 2016년도 예산에 노후장비 보강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작업으로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연동이 안 되어서,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관제시스템을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에 안 됐던 시스템들을 연동화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소 41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올리면서 서버용량도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용량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는 300만 화소로 카메라 10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50대 정도로, 251개소에.

홍경호 위원 1,000개 중에 250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돈이 3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건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홍경호 위원 시급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카메라 한 대 설치할 때마다 비용이 50에서 60만원 듭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다가 카메라 한 대를 추가해서 붙이려면 붙이는 비용이 50에서 60만원 라이선스비가 들고, 그 드는 것이 이번에 고도화함으로써 50에서 60만원 정도 안 들고 무한정 쓸 수 있는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고치면.

홍경호 위원 이렇게 구축을 새로 해놓으면 앞으로 50만원, 60만원씩 계속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안 해도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감리비 7,900만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리비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것을 전문가가 감리할 수 있는 감리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법에 의해서도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홍경호 위원 당연히 감리를 해야 되는데 7,900으로 산정한 것을 보니까 중급 감리기술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중급 감리기술자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얼마 정도 그 사람이 상주해서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중급 감리기술자가 설치해서 완료할 때까지만 상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AS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분들을 불러서,

홍경호 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기간은 고도화작업 끝날 때까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감리비가 굉장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이건 어떻게 서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하는 거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790만원으로 설계한 거구요. 이건 나중에 경쟁 입찰하면 이것보다도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장비 증설이라 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강을 하게 되면 서버용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가 저장장치인데 그래서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서버네트워크 장비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스토리지 4억이 저장장치를 새로 증설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증설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증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밑에도 다 마찬가지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노후장비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군포시에 전체 장비가 여기는 30대 올라왔지만 52대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52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52대 중에 30대만 교체하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쭉 보니까 24대는 루푸검지방식으로 되어 있고, 6대는 영상감지방식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은 객체인식방식으로 전부 바꾼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루프검지방식하고 영상검지방식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루프검지방식은 예를 들어 도로에 선을 깔아서 선에 바퀴가 오면 카메라에 찍히는 방식이 루프검지방식이구요. 영상검지방식은 카메라로 영상을 잡아서 검지하는 방식인데 루프검지방식 같은 경우는 도로파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 될 수가 있고, 영상검지방식은 인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추세가 다 객체인식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객체인식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객체인식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다중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객체 추적에 의해서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홍경호 위원 다중 객체의 움직임을 검지하고 객체 추적에 의해 영상 산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차량들이 여러 대가 오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기에서 객체를 한 대, 한 대 선택을 해서 읽어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30대 중에 객체인식방식으로는 22대를 한다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기존에 있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52대 중에 현재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2대구요.

홍경호 위원 네, 객체인식방식이 22대가 있고, 나머지 루프검지방식하고 영상검지방식 30대는 객체인식방식으로 다 바꾸겠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도 여기 얘기로는 노후장비 교체했는데 몇 년 됐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게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08년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30대 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22대는 언제 설치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객체인식방식은 2013년, 14년도에 바꾼 겁니다.

홍경호 위원 이걸로 바꾸니까 확실히 좋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인식이 잘되니까 아무튼 범죄 차량이라든지 추적이 잘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30대 전체가 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08년도에.

홍경호 위원 30대가 전부 2008년도에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연수로 봐서는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2008년도? 7년 정도인데 다른 장비로 봐서는 보통 다 거의 10년 정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영상검지방식 같은 경우는 업체가 있었는데 폐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기도 어렵고,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경호 위원 영상검지방식 6대 설치한 것은 그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루프검지방식 24대도 지금 꼭 바꿔야 되느냐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 건 아닌데요.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절단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으니까 일단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는 되어 있는 데도 자꾸 도로가 파손되나요? 이미 설치할 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 설치하고 나서 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큰 차량 오고 그럴 때 도로가 파손되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객체인식방식으로 다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워낙 사업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50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 갱신 1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수치지형도 갱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수치지형도 갱신은 저희하고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 3,000 들어가는 돈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8,000해서 3억 3,000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8,000해서 3억 3,000에 해서, 이것도 의무사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갱신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형도가 바뀐 부분에 전체 하려고 그러니까 칠팔 억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반영해 준다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 정도 받고 시비 3억 6,000해서 7억 정도 해서 할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에 한 번 촬영을 했고, 2007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세 번에 촬영을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세우는 것은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면적으로 정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항공촬영으로 많이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항공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항공촬영으로 하는데 조금 더 지나간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게 아니고 항공촬영 한 것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면적에 의해서 단가가 계상되고 그래서 비쌉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2004년도에는 군포시 전 지역을 다했을 때 2억 1,400을 들였고, 2007년도에는 당동2지구 일부만 했는데 3,000만원 들고, 2009년도에는 당정지구, 대야지구 했는데 7,000만원 들었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어디 송정지구까지 다, 송정지구는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거기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송정지구는 아니고 시 전체의 절반가량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지형도가 바뀐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포시 반 정도를 들여서 수치지형도를 촬영하게 되는데 불과 1,2년 있으면 송정지구를 비롯해서 대야지구, 대감·속달 모든 지역들이 거의 완성이 된다고 본다면 그때 군포시 전 지역을 딱해서 파악해 놓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사업을 진행한 곳에 대해서는 지형도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놔야만 되지 송정지구 사업 다 끝난 다음에는 지형도가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해놓고 전체적으로 다시 플레인 짜졌을 때는 다시 한번 촬영해서 완성해 놓겠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바뀌기 전에 촬영을 전체 해놓고,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 하나를 본다면 모든 것을 다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모든 게 새로 들어서는 부분인데, 송정지구 하나로만 본다면 굳이 지금 촬영해 놓고 그때 또 촬영하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보화마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정보화마을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소외 계층이라든지에 하려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요새는 정보화마을이 소득증대 사업을 중심으로 이어졌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정보화마을은 저희 시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보화마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도시형은 교육 쪽으로 전에도 갔었거든요.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정보화마을을 보게 되면 이용수가 꽤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한 1,200명 정도.

주연규 위원 이용자들을 어떻게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액?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주연규 위원 사실 정보화마을 의미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지금 현재 이런 단계가 아니었었죠? 목적은. 도시화 정보화마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시 전역으로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보계통에 상당히 소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어촌이나 산촌 이런 지역에 직거래장터라든가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교육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소기의 목적달성은 좋은데 이런 사업은 주민자치사업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주민자치사업에서는 교육시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강비를 받고 하긴 하면서도 자격증 반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하고 있어요. 율곡아파트에 운영사업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은 율곡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부정적으로. 쉽게는 이익창출 차원에서 임대료도 싸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차라리 아파트 차원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창출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얘기도 있고 언젠가 한번 공영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나온 적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주연규 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주연규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주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답을 내주기 이전에 과에서도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95페이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용역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 용역을 하는 사업대상이 13개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1개 시스템입니다.

성복임 위원 11개 시스템을 하는 데 용역비가 1억 3,000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지침 상에 하면 1개 시스템 할 때마다 3,000만원 들거든요?

성복임 위원 1개 시스템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11개 하면 원래는 그 정도 드는데 이게 저희들만 했던 게 아니고 교통과하고 세정과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통합발주 하는 게 훨씬 싸다 해서 11개 시스템을 통합 발주해서 그나마 싸게 올린 겁니다. 1개 시스템당 3,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다 인건비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인건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인데 과제 수행기간도 6개월이면 종료가 되는 건데 상당히 용역비가 비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인건비인데 특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6개월간 2명 상주하는 것이고, 초급기술자 6명, 2명해서 인건비가 비싸지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데 지자체들도 이미 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올해 다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한 데는 없고 어차피 내년 9월달이니까, 올해 한 데는 없고 내년에 다 하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몇 년에 한 번씩은 아니구요. 내년 9월까지는 신규 시스템이니까 전부 11개에 대해서 하는 거고 5만건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변경됐을 때,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다시 시스템을 하는 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때마다 하는 거라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신규 시스템 구축했을 때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상당히 용역비가 비싸요. 이게 거의 인건비 개념으로 하면서 기간도 짧은데 이게 특수 분야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데 예산 올라온 것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해 보신 것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없구요.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기술자 얼마 주고 이런 것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그다음에 견적도 받아본 겁니다.

성복임 위원 용역견적 자료,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497페이지에 생활안전용 CCTV 10개소, 이것 지금 신규 설치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구요. 이것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어쨌든 2016년 안에 10개소 장소 확정되면 거기에 설치하신다는 거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는 지금 올해 노후장비 17억인데 이걸 하면 41만 화소는 전체가 다 교체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그리고 그 밑에 CCTV, IP 비상벨시스템, 이것 지금 기존에 다 설치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날로그 방식은 전체 다 설치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전체가 아니구요. 49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93개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설치를 했나요? 다 다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처음부터 비상벨은 CCTV 설치하면서 다 같이 설치한 거구요. 없는 데는 고정식만 있는데 그쪽은 비상벨 설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누르면 끊김 현상이 있고 이렇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실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용률은,

성복임 위원 그런 자료 있으세요? 이것 시민들이 눌러서 관제센터와 통화를 해서 응급도움을 요청했다든지 활용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활용도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게 응급상황 발생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해보면 목소리도 서로 잘 안 들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하고 목소리하고 같이 한 테이블로 나가기 때문에 서로 안 되고 또 음원방송 하기도 좀 어렵고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불법투기는 음성 CCTV 시스템으로 청소과에서 쭉 예산 올라오고 있던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CCTV요. 청소과에서 쭉 올라왔어요, 그것은. 지금 CCTV가 막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성복임 위원 올라왔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를 시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활용을 많이 하고 실제 응급상황에 대처를 많이 하고 활용도가 높다면 당연히 아날로그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활용도 측면을 파악해봤냐, 이걸 질의드리는 건데, 해본 게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렇게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복임 위원 신고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 저희들이 보니까 비상벨 안내판이라든지 이게 보통 야간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경찰서하고도 협의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야광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벨을 바꾸면 야간에도 시민들이 잘 눈에 띄고 앞에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뭐냐하면 저희 집 앞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비상벨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비상벨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대충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응급상황에 누르라는 건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게 그냥 거기에 달려있는 뭔가보다, 이렇게 지나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돼 있던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그걸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는 거죠, 시민들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스템 교체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응급비상벨이면 그게 언제 활용되는 건지를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빠져 있고 지금 시스템만 교체한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시스템 교체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지킴이 CCTV 10개소가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99페이지에 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사업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거예요? 뒤의 것도 CCTV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다 CCTV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두 개 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뒤의 것은 지금 25대하고 여기 10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다 다 하시는 거예요? 뒤의 것과 앞의 것 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5군데는 도시공원에다 설치하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도시공원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어린이보호구역 CCTV 1대는 어린이집에 근처에 하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498페이지 통합관제 모니터링용역이 5,600이 감액 처리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원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마다 6,000만원씩 저희들한테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교육청에서 2016년도부터 예산을 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반영해서 했다가 나중에 교육청에서 돈이 오면 삭감했었거든요. 지금 그 돈을 미반영해서 오는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성복임 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했던 부분들이 빠져서 그런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실과소용, 지금 100대가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부터 보니까 이 100대까지 포함하면 지금 800대네요? 2012년도에 100대, 13년도 200대, 14년도 200대, 15년도 200대, 16년 100대 해서 800대. 그러면 이것 다 교체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해마다 교체된 이유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컴퓨터의 속도도 떨어지고 용량도 좀 달려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5년 지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2010년 이전의 PC가 321대 있고 2011년도 116대 해서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마다 100대, 200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2012년부터 보면 5년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5년 안에 지금 800대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하고 그 전에 또 2011년도, 10년도산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새거였는데 지금 와서는 또 노후화됐거든요. 그걸 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교체하고 내년에는 몇 대 정도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 자체가 지금은,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라고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기도도 올해 연말에 아마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알아보고 클라우드로, 이게 법이 또 10월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앞으로 그쪽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모니터나 컴퓨터 교체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내년 하반기 때 보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클라우드로 갈지, 내년에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 컴퓨터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사는 게.

성복임 위원 그러면 클라우드로 가면 어떤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렇죠. 그 서버는 아마 여기다 안 두고 한국정보진흥원인가요? 그리 두고 공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데 앞으로 공유를 해서 클라우드 컴퓨터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퓨터 사는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때 보고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반기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5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통 5년인데요,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보통 이게 몇 년 쓴 것 교체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5년 이상 쓴 것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5년인데 5년 쓰면 컴퓨터가 쓰기 어려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게 프로그램도 많이 깔리고 전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게 용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컴퓨터가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쓰기가 좀 어렵고 해서 5년 지나면 거의 바꿔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의 5년 내구연한 딱 지나면 컴퓨터를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형들이 계속 나오고 5년 아니라 3년 안에 바꾸면 더 좋겠죠. 그런데 5년 지났다 해서 컴퓨터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답답함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클라우드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확히 내구연한을 지켜서 그렇게 속도 있게 교체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통 컴퓨터 7~8년 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94쪽 세출예산서 보시면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이 내년도 87%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노후장비 교체하고 CCTV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고도화 사업하고 CCTV?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CCTV 노후장비 보강하구요, 그에 따른 고도화.

이석진 위원 그게 한 42억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CCTV 예산은 52억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우리 관내에 통틀어서, 이게 뭐 다 다르죠? 교통과에서는 교통에 관계된 CCTV만 관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보통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생활안전용,

이석진 위원 생활안전용, 그 CCTV만 관리하고 또 청소과나 이런 데서는 청소행정에 필요한 그런 CCTV를 하고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제하는 CCTV하고 또 그냥 관제하지 않는 총괄적인 CCTV 총 개수가 몇 개예요?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652대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 혹시 우리 면적으로 나눠본 것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뭐 CCTV 천국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CCTV가 많이 달려야만 좋은 건가요? 너무 세상이 좀 각박해지는 것 아닌가? 많이 달면 달수록. 사례가 군포시 관내의 범죄사례라든지 이걸 이용한 어떤 성과를 낸 거라든지 또 한 게 얼마나 돼요? 수치로 따지든 퍼센트로 따지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5년 11월 13일날 군포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보도 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절도범 검거건수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구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CCTV 때문에 범죄발생이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아무튼 CCTV를 갖고 범죄를 활용한 게 90% 이상 경찰서에서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물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가 됐든 예방이 중요한데 글쎄요, 다른 시의 어떤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유별나게 우리는 사실 면적도 좁고 집약돼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1헥타당 원래 한 300명 정도가 주거하는 게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라는데 600명이에요. 조사하면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총면적 해봐야 좁은데 이게 1,652대면 제가 볼 때는 몇 미터 안에 CCTV가 1대씩 다 달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해마다 10대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거구요.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들을 새로운 장비로 바꿔서 영상 질 이런 걸 향상시키고자 해서 바꾸는 사업이구요. 위원님 얘기처럼 CCTV 늘리고 이런 것은 사실 1년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것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노후 CCTV를 교체하는 거라든지 신규로 이게 설치하는 것도 10개소 있잖아요? 이런데 이걸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동의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시고 498쪽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5층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 게 몇 년도였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2년도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때 하면 완벽하다 그랬는데 거의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회의 할 때마다. “이것 이번에 구축해서 하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2012년이면 지금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뭘 할 게 이렇게 맨날 많을까요? 새로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 당시에는 IT 발달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41만 화소만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됐는데 이번에 바꾸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1대 저희들이 추가할 때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000대 정도 그 정도까지 늘리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추가비용으로 나가는데 고도화를 하게 되면 그 추가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라이센스를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고도화 하는 이유가 있구요. 그다음에 MS OS를 쓰고 있습니다, 서버 이런 것은. 그런 것도 MS에서 연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오픈소스 리눅스 이런 것을 쓰려고 하는 작업이 고도화 작업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 얘기는 매년 회의 때마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예산 때건 행감 때건. 지금 그 예산이 9억 8,900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맞죠?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사실 노후장비 안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범인검거라든지 치안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합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이석진 위원 2012년도에 구축하실 때도 최신으로 해서 다 식별되고 뚜렷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2년도에는 그때는 그 41만 화소가 최고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렇잖아요. 가정에서 TV 같은 것도 IT 쪽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차도 옛날 차하고 지금 차하고 비교하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잖아요. 모든 게 전자제품 쪽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87%씩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은 풍선효과잖아요. 여기 찌르면 저쪽에 나오고, 다른 과에서는 못 쓰잖아요. 정말 써야 될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안전하고 관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다 꼭 필요하다니까. 안 필요한 걸 올리면 안 되죠, 예산을. 그렇지 않나요? 499쪽 상단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이건 지금 연차별로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8년까지,

이석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2017년도에는 4억 1,183만 4,000원 정도가 필요하신 거고?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7년도에는 1억 9,500 정도 필요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2017년 이후 예산액, 설명서에다 39쪽,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더해서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이석진 위원 합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 이후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게 이게 40억인가요? 거의 39억 8,100만원 정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예산은 39억 8,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이 32억 3,3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계약은 3억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6억 8,000 정도를 지급해야 되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월까지 1단계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단계면 어느 정도, 거리로 따지나요? 어떻게 다지는 거예요? 이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리로 따지면 63.90킬로미터구요. 전체 물량의 60% 정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 말이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뭐 진행중인, 뭐랄까요? 시설비라 이것은 꼭 필요하겠네요? 예산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자가망요?

이석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전년도까지 28억 8,900만원이 지급됐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 지급할 수 있는 게 23억 8,8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이구요. 저희들은 집행액이 23억 8,800만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집행액이 23억 8,900만원 정도 집행됐다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

이석진 위원 집행할 예정? 6억 합쳐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떤 거요?

이석진 위원 6억 8,000을 지금 이 예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 것만 그렇구요. 6억 8,000은 내년에 다시 집행해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국고보조금까지 합쳐서 23억 8,9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국고보조금 합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합계가 틀리잖아요? 28억 8,900이라고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예산이구요. 입찰할 때 입찰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틀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금액에서 저희들이 업체에 지불할 돈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 기성금 나가구요. 1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이 돈 다 줘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얼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월 18일까지,

이석진 위원 얼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3억 8,800만원. 1단계 사업비가 그때 끝나니까 1단계 사업비는 그때 1단계 준공하는 시점에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가네요. 23억 8,800만원을 내년 1월 17일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럼 6억 8,000 예산 세운 것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것도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줘야죠.

이석진 위원 지금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게 국고보조금까지 합쳐서 28억 8,90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1단계, 올해요.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입찰내역서하고 집행내역서 여기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내역서 좀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 501쪽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행정정보서버 통합백업구축,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통합민원시스템 기능개선,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행정정보서버 통합백업구축은요,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직원이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업하려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백업 소산도 해야 되는데 디스크 가지고는 안 돼서 거기다가 테이프 방식을 더해서 구축하는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통합민원서비스 기능개선사업은 당직실, 종합관찰제, 전화민원 등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노후화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통합민원 2006년도에 구축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2006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2006년도에 구축해서 한 번도 기능 개선한 것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6년이면 한 9년 정도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이것도 무슨 내용연수나 이런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내구연수는,

이석진 위원 없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노후화돼서 쓰지 못할 정도로 노후가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갖고는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동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서 그것을 기능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

이석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질의를 안 드렸더니 서운해 하시더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숙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서 저도 중복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같은 사항 중에 하나가 IP벨이에요. CCTV IP벨.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 혹시 그 IP벨 운영 가동 해보셨어요? 직접 시연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시연해 보고 그냥 눌러보고 얘기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이견행 위원 그 안 들리는 걸 왜 설치했었어, 그럼.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 당시에는 이런 쪽이 아니고 비상벨 눌러서 오면,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재작년 6대 때인가 한 번 시연해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 누르고 그러면 상황실에서 응답하잖아요? 그럼 여기 위치 어디라고 얘기하고, 그것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나 끊기거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293개를 교체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벨 교체하는데 교체 벨 가격이 대당 110만원씩 해요? 단가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기 들어오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벨 값이 11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견행 위원 그러겠지만 이게 회선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걸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회선은 연결됐고 IP주소만 따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 비용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기 들어가는 장비 값이 비싸죠.

이견행 위원 장비 값이 뭐 들어갈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기 IP 따서 운영하려면,

이견행 위원 상황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상황실에 또 다른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나가서 CCTV 함체 안에 양방향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이것 벨 달은 게 언제라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CCTV 달면서부터,

이견행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293개를 달면 그 후년도에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0개 정도 남게 되죠.

이견행 위원 200개 정도 또 달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이게 다는 게 우선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하는 사항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급상황에 응급상황을 알리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고장률이 너무 잦아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견행 위원 이것 새로 IP벨로 교체를 해서 달았어요. 달아서 했는데 이것도 일이 년 쓰다 고장 나면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도 전화기도 전부 인터넷 전화기지 않습니까? 전에 보다는 음질도 좋아지고 계속 쓰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전에는 이 IP벨이 없었어요? 개발이 안 됐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시겠죠. IT기술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IP벨이 최선의 방법은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정말로 그 IP벨 제대로 한 번 눌러보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견행 위원 IP벨이 있는지, IP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가기에 하나에 11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하기가, 의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자산구입에 컴퓨터, 지금 여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건 실과 전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실과 전체입니다. 동사무소 빼놓고 본청만.

이견행 위원 동사무소 빼고, 의회사무과 빼고, 상·하수도사업소 빼고, 보건소 빼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본청만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청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아까 성복임 위원이 얘기했던 2012년부터 800대라고 하면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몇 대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한 게 1,172대입니다.

이견행 위원 1,172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본청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건 동까지 전체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아까 개수가 안 맞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2012년도 이전 것이 몇 개라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321대요.

이견행 위원 321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실과 전체, 외부까지 다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번에도 보면 의사과 같은 경우도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따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디요?

이견행 위원 의사과.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의사과 예산은 의사과대로 세우는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건 전체가 1,172대 중에 2010년 이전에 321대구요. 저희들이 바꿔 줄 수 있는 건 100대 사서 본청만 바꿔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파악은 다했고 저희 과에서는 본청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가 1,130 몇 개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2012년부터 올라온 것이 800대구요. 그 이전 것이 교체해야 될 게 300여대인데 그 300여대는 그럼 본청 플러스 외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0 몇 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321대.

이견행 위원 321대 중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있던 것 제가 물려받아서 썼거든요.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요즘 부팅속도가 엄청 느려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새 컴퓨터를 쓰고 하면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CCTV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이런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국가 예산도 그렇고 요새는 어린이 안전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사실은 전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도 크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지 않던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 50%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 주행차량 번호인식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라든가 방범 관련되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되는 것이 많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쪽인데 이것이 각 시 지방정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자부 그쪽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업무연찬 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CCTV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CCTV 설치 보유율이 5위라 그러셨나요? 경기도 내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5위 정도 됩니다.

이견행 위원 면적당 CCTV 설치,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설치 대수로 봤을 때.

이견행 위원 그런데도 요구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도 올라오고 있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을 지경인 것 같은데, 좀 고민스럽네요.

네, 질의는 마치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 견적서 요구하셨어요.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생활안전 CCTV 자가망구축사업 입찰내역서하고 집행내역서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석진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김진호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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