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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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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성시규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43.6%인 980억 5,074만 2,000원이 감액된 1,265억 2,734만 5,000원, 세출은 금년대비 2.4%인 19억 3,990만 5,000원이 감액된 771억 2,214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국고보조금 2,713만 2,000원과 제6회 지방동시선거비용 도비보조금 1,141만 6,000원 등 총 4,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직용역비 1억 6,800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5억 6,128만 7,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6억 7,200만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2억 8,314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27억 3,904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억 594만 2,000원, 선거업무추진 13억 1,387만 5,000원 등 자치행정비로 21억 5,922만 4,000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인사 및 조직비로 20억 9,760만 8,000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등 교류협력비로 10억 9,895만 3,000원, 공무원 인건비로 인력운영비로 525억 1,240만 8,000원 등 금년대비 8.2%가 증액된 총 615억 4,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3,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풍수해보험사업에 따른 재난관리비로 2억 8,342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날 훈련 실시 등에 따른 민방위관리비로 1억 7,711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5억 8,564만원 등 금년대비 20.7%가 감액된 총 23억 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임대료 3,800만원 등 총 8,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용역비 1,500만원 등 지출 및 결산비로 4,310만 4,000원, 중형승합차 구입 9,300만원 등 계약 및 물품관리비로 1억 1,933만원, 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8억, 6,274만 2,000원 등 공공시설비로 23억 4,257만원 등 금년대비 50%가 감액된 총 32억 9,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민원접수 및 여권발급수수료 3억 3,000만원,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민원사무 국비보조금 1억 1,925만원 등 총 4억 9,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민원비로 2억 3,059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비로 3,481만 5,000원, 토지관리비로 1억 1,436만 3,000원, 지적관리로 8,403만 3,000원 등 금년대비 0.2%가 감액된 총 4억 8,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13억 5,500만원, 재산세 404억 5,600만원, 자동차세 356억 500만원, 담배소비세 105억원, 지방소득세 300억 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2,604만원 등 금년대비 43.5%가 감액된 총 1,255억 2,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 부과징수를 위한 도세관리비로 1,630만 9,000원,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시세관리비로 1억 5,948만 9,000원,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재산세관리비로 1억 4,531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비로 1억 6,160만원 등 금년대비 11%가 증액된 총 8억 4,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1억 351만 5,000원 등 총 1억 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보화 교육 및 정보교육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획비로 1억 927만 6,000원, 생활안정방범 CCTV 운영 등에 필요한 공간정보비로 19억 9,663만 2,000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행정비로 8억 3,130만 5,000원, 통신장비 운영에 필요한 통신운영비로 5억 1,849만 9,000원 등 금년대비 19.4%가 감액된 총 38억 9,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3,3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보조금 4,500만원 등 총 1억 3,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 용역 3억 500만원, 리모델링공사 3억 4,300만원 등 중앙도서관 관리비로 9억 6,919만 6,000원, 도서구입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중앙도서관 사서비로 4억 1,623만 5,000원, 자료실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중앙도서관 정보봉사비로 4억 7,522만 9,000원 등 금년대비 35.7%가 감액된 총 23억 5,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7쪽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1,540만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국도비보조금 8,346만원 등 총 1억 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로 산본도서관 14억 1,974만 4,000원, 당동도서관 8,641만 9,000원, 대야도서관 1억 4,278만 6,000원, 부곡도서관 5,424만 3,000원, 어린이도서관 1억 1,172만원 등 금년대비 18.6%가 감액된 총 23억 9,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28%인 1,024만 9,000원이 증액된 4,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인 46억 7,446만 2,000원이 증액된 615억 4,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는 총무 및 자치행정, 인사 및 조직, 후생복지, 교류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각종 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과 방범초소 이전비 3,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은 4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195%인 7,427만 5,000원이 감액된 3,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0%인 6억 292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 및 예방, 민방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검토용역 1,98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등 8%인 826만 5,000원이 감액된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0%인 32억 9,168만 1,000원이 감액된 32억 9,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공공시설 등의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계약관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000만원과, 중형승합차 구입 9,300만원, 공유재산 매입 및 옥상방수공사 8억 8,274만 2,000원, 시청현관 및 후생관 캐노피공사와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 등 시설비 6억 42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4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2억 6,59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9,0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0.2%인 14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8,5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 및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등 민원행정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인 도로명판 신규설치 4,488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4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43%인 969억 8,233만원이 감액된 1,255억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인 8,434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는 세정관리와 도세 및 재산세 관리, 체납세 관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시세와 재산세 고지서겸 안내발송 공공요금 2억 5,305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4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79%인 3억 9,83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인 9억 4,250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9,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과 공간정보, 전산 및 통신행정 등 정보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1억 4,100만 4,000원과 통제관제 주민참여예산사업 9,080만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디자인개편 2억 7,600만원, 행정망 트래픽 모니터링 및 차단시스템 구축 8,5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86%인 8억 8,95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5%인 13억 1,178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5,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관리와 사서, 정보봉사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청사안내 경비도우미 용역 5,000만원과 조경시설유지비 1,200만원, 인공분수대 개선 주민쉼터 조성 및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4억 5,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5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2%인 2,58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8%인 5억 4,836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9,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도서관과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대행사업 및 청사경비대행용역비 4억 9,500만원, 산본도서관 산소발생기 설치 및 장애인시설 개선비 등 5,26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정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02쪽 상단에 보면 방범초소 이전비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이전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양지공원 맞은편에 소방서 쪽에 해병대전우회 방범초소 겸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송내 외곽순환고속도로 유조차 화재사건이 난 이후에 2012년도 2월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추후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철거나 이전을 철도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희한테 그러는 것을 불가피하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보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디로 이전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시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아직 정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중간에 보시면 뉴 새마을 만들기 운동해가지고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안 들어간 동은 왜 안 들어간 거죠? 군포2동, 대야동, 재궁동 3개 동만 빠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난해에 처음으로 군포2동하고 금정동하고 2개동을 하다가 2014년도 사업으로 왔는데 어쨌든 동에서 사업 신청한 중심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도 사업이 물색되면 추경이 됐든 차후에 사업이 됐든 간에 전 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사업비는 똑같이 2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큰 사업보다는 손수 할 수 있고 활동하면서 보조장비나 이런 걸로 해서 200만원씩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200만원 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끔 배려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군포1동은 250, 금정동은 500 그랬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게 저기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안행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동에서 처음 지난해에 하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을 물색 못해서 2개동이 참여했었는데 작년에는 2개 동이다 보니까 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8개 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각 동 간에 편차가 생기면 그런 건 아니지만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차츰 11개 동이 다 참여하면 그 이후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신청한 동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200만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포1동은 군포역 주변에 꽃모나 이런 것을 사서 식재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고, 산본1동은 복지관에 떡 배식하는 것하고 거기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해서 안전지킴이 활동하는 경비 이런 경비로 하고 산본2동은 마을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 조끼를 제작하는 걸로 들어왔고, 금정동은 불우한 이웃에게 장판이나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비로 들어와 있고, 오금동은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이나 식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들어왔고, 수리동은 진입로에 꽃 식재나 베란다에 꽃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궁내동은 결손가정 돕는 걸로 들어왔고, 광정동은 철쭉동산에 자산홍하고 해서 1,200그루를 심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사업이 없는 2개동도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다른 동도 못할 건 없잖아요. 어디다 뭐 하던 간에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자기 동네에 심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추후라도 신청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사업을 위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배려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안행부에서 뉴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고 해서 옛날에 농촌지역 중심으로 하던 것을 도시형에도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걸로,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고 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나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뉴새마을 해가지고 운동하기 이런 게 내려오고 이런 건 60년대, 70년대 하던 새마을운동을 개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격상 제대로 각 동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다지 와 닿지 않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와 닿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특히 공원녹지과 등이 추진하는 것에 중복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하고 동하고 연계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면 거의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변한 게 없고 또 돈도 작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 놓은 것 들어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없고 거기서 거기예요. 다른 동에 3개동이 신청을 안 하셨지만 그 동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고 하면 어려움 없이 200만원 사업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리동, 산본2동이 크게 봤을 때 동 행사하는 주최비를 가지고 업무보고책자에서는 1,9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박미숙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행사비용이 동에 책정이 되지 않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속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각 동에 큰 행사를 하겠다는 동에서 1,2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각 동에서 어쨌든 문화잔치나 축제를 개최하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부수적인 행사로 같이 해서 그 2개 행사를 동시에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개의 행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그 대신에 동장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서 기능강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금액, 찾아가는 음악회를 동시에 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동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리동하고 산본2동하고 1,200씩 올라오고 행사를 하겠다고 군포1동, 대야동에서 각 50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은 전혀 그런 행사비용으로 올라온 게 없잖아요. 저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뭐냐 하면 각 동에 똑같이 주려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금액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셔라, 그래야만 이게 맞는 거지 어느 동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씩 나가고 어느 동은 전혀 안 나가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왜 다른 동이라고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싶겠어요. 산본2동이나 수리동 같은 경우는 철쭉축제 때 묻혀서 같이 행사를 하시잖아요. 산본2동은 따로 행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동이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저번에 포괄적으로 각 동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해 주십사라고 했을 때 동장님들이 다 그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것은 어느 동의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속해서 행사를 한다 해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같이 한다면 거기 에 거의 1,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2,200만원 소요해서 하는 거예요, 행사를.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올해 1,300이 삭감되어서 8,000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는 숫자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각 동별로 11번이 돌아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11개 동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전체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매년 사업비를 1,200씩 나가고 어느 동은 안 나가고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같이 터놓고 상의를 해서 동에 이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좋으신 말씀 내년도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각 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든 마을문화잔치든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동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편성한 것이고 또 산본2동은 문화사업을 편성한 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화사업도 동간의 형평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동장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동장님들도 직접 확인을 하셨으니까요,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이런 행사와 또 동별로 작은 사업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토털 제가 금액을 빼봤어요. 빼봤을 때도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났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마음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 금액을 똑같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200만원이면 1,200만원 해가지고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에서 정말 알차게 어떠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각동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리동이나 산본2동 같이 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한마당 축제를 하는 데는 하고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동은 다른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업비를 줄 때 똑같이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장님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더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거고 동사무소에서만 계시는 것보다 정말 야쿠르트 하나라도 주는 사업을 하면 혼자 계신 분들한테 야쿠르트가 문제가 아니고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이 혼자 잘 계시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야쿠르트라도 하나, 아니면 빵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어르신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지금은 혼자 계시면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똑같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 중간에 보면 각종 대회 참가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금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하는 걸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별도로 부서별 체육대회 예산이 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구요. 그다음에 도지사기 시군 청원경찰들이 참가하는 청원경찰 체육대회, 또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경비들이 별도로 부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반영하지 않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있던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300만원이고 부서별 체육대회 600만원, 그래서 900만원하고 1,200만원 해서 2,1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별도로.

이견행 위원 2,100만원이었는데 그걸 2,000만원으로 줄인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리고 별도로 그 외에,

이견행 위원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선거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31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미정으로 개최가 불명확해서요, 아예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반영을 안 하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리고 저희 별도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예산도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일단 내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이견행 위원 그게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부분도 있구요. 하반기에 어떤 행사가 집중되면 행사만 치르는 이런 형태가 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그런 행사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잘 알았구요. 우리 예산서 40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된 사항들이 쭉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금년도에 지금 130명이 근무를 했구요. 2014년도에는 139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금 14억 9,000만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운영규정이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각 과나 이런 데서 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정직원들 근무시간 내에 한해서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또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외에 연장사업으로 야간이라든지 휴일날 하고 있고 사업보조 같은 데는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나 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폭주합니다. 그런 주간에 업무보조 성격으로 또 근무하는 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보조여야 되지 업무에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도서관 사서업무라든가 여권발급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기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여권 보조도 마찬가지고 크게, 여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정규직이 근무하는 데서 순수한 보조업무를 하는 거구요. 사서도 기밀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 이런 게 아니고 도서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보조 성격의 그런 성격으로,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개관시간,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시간 연장하면서 정규 사서 분이 안 계실 때도 책정리 뿐만 아니라 대관이라든가 관련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도서관에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야도서관 개관확대 관련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그런데 산본도서관 쪽의 예산을 보면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여기도 8명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확대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도서관 예산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시간제, 예를 들어서 3시간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이런 것을 별도로 편성해놨는지는 확인을 아직 제가 못 했는데 어쨌든 기간제, 무기계약직,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대야도서관 개관확대 관련해서 8명이 올라와 있는데 산본도서관에 가면 기간제보수와 관련해서 8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산본도서관에요?

이견행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6개월 지원이 되면 나머지 4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건 순수한 시비로,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한 거구요.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은 도서관에 편성이 된 걸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제를 한 모양입니다.

이견행 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로 배분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시비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 기간제 요원은 순수한 시비로,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산본도서관에 올라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신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러니까 1년 365일 얘기한다면 그게 국비를 지원하는 게 1년 전체를 근무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한 7개월이면 7개월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3개월이든 4개월을 순수한 시비로 근무하게끔 하기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제를 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일단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는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산본도서관장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저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 왜 따로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 급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인데, 일단 자치행정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국비 지원사업으로 별도입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98쪽에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401-01. 대회의실에는 청소기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태 거기 청소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빗자루로 쓸고 그러는데 행사가 자꾸 잦아지다 보니까 미세한 먼지 같은 게 그냥 쓸어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업소용으로 해서 깔끔하게, 그게 사람이 많이 진출입을 하면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끼고 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석진 위원 우리 대회의실 바닥이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죄송합니다. 평수는 별도로,

이석진 위원 상당히 그래도 100여평 가까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공간에 창고 공간도 따지고 하면 100평은 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청소기 없이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것에는 청소기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은 어쨌든 모든 행사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운영을 대회의실은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구입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석진 위원 회계과에서 구입해 있는 청소기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건물이 큰 건물이라,

이석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만 주로 대회의실에 청소하는 걸로 쓰시려고 구입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낭비 아닌가요? 대회의실 의자는 부족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한 250개 정도 있는데요, 월례조회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야외용 플라스틱을 추가로 사용하고 해서 복도에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놓고 수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해서 같은 모형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석진 위원 소회의실 의자구입은 예산 한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한번 계상을 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이석진 위원 아직 쓸 만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런데 사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해도 학 50명이 회의를 참석하는데 소회의실이 솔직히 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뒤에 별도의 좁은 티테이블을 놓는데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의자가 크고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지금 있는 의자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그 공간에 맞는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99쪽 좀 봐주세요.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교사가 한 분 충원이 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처음 2011년도에 와서 79명이 정원인데 당시에 한 50여명밖에 입소를 안 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입소할 자제분들을 확인하니까 지금 79명 정원인데 79명의 정원이 다 차고도 7명 정도가 입소를 못 하게까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세반에 한 반을 증설해서 교사 1명과 취사원 1명을 증원하는 걸로 7,000만원 정도를 더 금년도보다 해서 3억 7,600을.

이석진 위원 교사 1인, 취사원, 급식하는 취사원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취사원 1인 해서 7,440만원 정도 증액하시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근무복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근무복이 2011년도 11월달 경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동복을 생각해서 했구요. 그러면 내년도 동복으로 해서 3년 만에 다시 한 번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동복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평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제작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아닙니다. 3년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 11월경에 동복으로 제작하는 걸로 해서 2011년도 11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복이.

이석진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 꼴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금액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2011년도에 9,800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9,800에서.

이석진 위원 이건 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011년도에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저희가 15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응모를 해줬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걸 받아보니까 거의 나름대로 입을 만하고 그런 게 다 1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했구요. 또 지금 현재 입는 것도 상당히 초기에는 산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매 끝이 그냥 다 달아서 속이 나올 정도로 조금 쉽게, 어쨌든 재질을 조금 좋은 걸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단 단가 1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금 좋은 걸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요. 사회직능단체보조금. 하단에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사회직능단체를 보조하게 돼 있나요? 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이나 여기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원은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총도 그렇고 육성지원법이 법률로 다 돼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그런 지적,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새마을조직이 정액보조단체로서 계속 지원을 받다가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를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해에도 오늘 같은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히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같은 기준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순수하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은 새마을회관에 특수하게 새마을회관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경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조직이 좀 많구요. 동에는 새마을 남녀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지원이 어떻든 수십년 동안 쭉 지원해 왔던 거라서,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걸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구요. 과장님도 아시고 본위원도 알구요. 그런 조직은 바르게살기도 똑같이 있고 자유총연맹도 똑같이 있어요. 동 조직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은 사람 아닌가요? 인건비 다 오를 텐데 매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회직능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법으로 해 주게 돼 있으면 최소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올리면 똑같이 세 군데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408쪽에 기간제 근로자인데 아까 이견행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회계과에 민원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민원주차장을 얘기는 건가요? 여기 본청의 민원주차장 관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 정문에서 들어와서 우회전하는 쪽 민원실 쪽에 그게 민원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찰서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거기 지적이 돼서 내년에는 본연의 경비업무나 청원경찰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 거기에는 별도의 요원을 배치시킬 그런 계획으로,

이석진 위원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간제 직원을 여기다 배치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하신 거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것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공익근무요원도 보조로 있구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몇 명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인원은 별도로 파악해서,

이석진 위원 잘 모르시겠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2명 기간제 근로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42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전환직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정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를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하면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2년인가요? 기간제로 2년 근무하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 기간제로 2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환된 인건비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추경 때 2억 8,600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그냥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기간제 근로자 쓸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협의 옵니다. 첫째 예산부서하고 저희 인사부서에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을 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이러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로 쓰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부서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아까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모르세요? 무슨 일 하는지,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협의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100명이 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속적으로 임용이 되는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새롭게 올해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

송정열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협의는 하시죠? 과하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협의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인상분 아까 취사종사원하고 3세반을 늘리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79명입니다.

송정열 위원 79명이면 정원을 늘리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79명 내에서 1세반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1세반이 15명, 현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현원이 15명입니다.

송정열 위원 정원 15명, 현원 15명?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데 지금,

송정열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지금 현황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79명에 대해서 1세반이 정원 15명, 현원 15명이구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세반이 18명에 18명요. 그다음에 3세반이 16명에 16명, 4세반이 15명에 11명입니다. 5세반이 15명에 13명입니다. 그래서 79명에 73명입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 6세반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만 5세반까지입니다.

송정열 위원 만 5세면 7세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왜냐하면 만 1세반을 12명으로 하고요.

송정열 위원 정원을 12명으로 조정하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다음에 만 3세반을 20명,

송정열 위원 20명으로 늘리구요. 정원을?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다음에 만 4세반을 17명,

송정열 위원 17명으로 늘리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리고 만 5세반이 취학이나 유치원을 다닌 상태가 돼서 입소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명으로 줄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79명 내에서 반별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1세 아동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이 몇 명이죠? 이것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법을 여쭤보는 게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정원이 조정된다고 했을 때 1세반에는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선생님 한 분 늘어나시는 게 어디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3세반에 한 분.

송정열 위원 3세반에 몇 분이 계셨는데 몇 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좀 찾아봐 주시구요. 취사종사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몇 분이 계셨죠?

뒤에서 찾아봐 주고 어디 있다고 알려주시면 과장님이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기준은 만 1세반에 1대 5입니다. 만2세가 1대 7, 만3세가 1대 15명, 4세가 20명, 5세가 20명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1세반은 선생님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2세반도 선생님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3세반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구요. 4세반은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5세반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지금 1세반은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반별로 현재 1세반에 세 분, 2세반에 세 분, 3세반에 한 명, 4세반에 한 명, 5세반에 한 명 그렇게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3세반에 한 분이 계신다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3세반은 두 분이 계셔야죠. 왜 한 분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013년도 기준요.

송정열 위원 현원 기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반을 늘립니다.

송정열 위원 현원이 16명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16명인데 내년도에 20명으로 늘리면서,

송정열 위원 3세반은 1대 15라면서요? 1대 15가 정원인데 1대 16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여기는 그 기준에 보면 1명 초과했을 때에는 지난해에 보조교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한 명이 늘 때는 반을 늘리지 않고, 예를 들면 15명인데 16명이면 한 명 때문에 반을 하나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난해 추경에 보조교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분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송정열 위원 그것은 채용과 관련한 거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3세반을 20명으로 정원을 늘리면서 선생님도 한 분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취사종사원은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두 명입니다.

송정열 위원 현원이 두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 분이고 보조취사원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규직은 두 명이 되어서 내년에 한 명이 정원됐을 때를 대비해서 두 명,

송정열 위원 지금 정규직 한 명, 보조취사원 한 분해서 두 분이시고 신분은 정규 취사원이고 한 분은 보조 취사원이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리고 정규직을 한 명 더 해야 되고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 분이 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세 분이 계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보조취사원은 완전 상근하는 건지를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보조취사원은 오후만 근무하는 걸로, 보조취사원 한 분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직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여성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육아의 문제예요. 육아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여성공무원, 계속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직장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십분 발휘해 줄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모르신다는 건 조금 그러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4세반, 5세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속상한 얘기거든요. 왜 속상한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인성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정말 우리 엄마들 여성공무원들은 가슴을 졸이죠. 그 가슴 졸일 때 우리 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줄고 있다는 건 속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질의했는지 전 과장님하고 질의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세 번째 예산을 제가 하고 있는데 세 번 다 송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세, 5세반은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 직원 그러니까 관외거주 관내거주, 현재 육아하는 형태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입소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나 저나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정원을 채우고 이 상태로 되면 현재 일곱 명의 자녀가 입소를 못하는 사항이 돼요.

송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3년째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워낙 자주들 바뀌시니까 저하고 3년 동안 이 질의응답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3년 동안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질의응답을 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을 채우는, 정원이 지금은 대기자까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원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정원도 못 채우고 직장어린이집 놔두고 다른 데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서글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어린이집이 활성화 됐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 동의하는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4세반, 5세반, 5세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얘기하면 유치원의 개념이에요. 4세반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고 5세반부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유지치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엄마들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얘를 유치원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병설유치원으로 보내서 향후에 갈 학교에 대한 사전 적응을 먼저 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명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까지 생겨요,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마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타이밍의 아동들이 사실적으로 적다는 거죠, 정원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뭐냐 하면 바깥에 민간 어린이집은 교육프로그램이 인근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시청어린이집에서 하다가 다시 다른 공간으로, 또 그 이후에 가야 되는 그런 형편 때문에 못 오는 일부 자녀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부분에 연계 수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조금 기피라고는 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못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 군포시청 어린이집은 직장 탁아예요, 직장 탁아. 보통 각 동별로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형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여기 보내야지, 내지는 여기는 공부는 덜 시키지만 나름대로 애들을 편안하게 관리해 주니까 이리 보내야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탁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직장 탁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핵심은 그 직장 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직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만 편안하게 맡길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맡기라고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비싼 돈 들여서 만들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외면한다면, 외면까지는 아니겠지만 덜 이용하게 된다면 이건 속상한 거죠.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저희가 수요조사나 거주지역 이렇게 하니까 여기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용 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나름대로 학부모회의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하고 얘기하시든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숫자를 한 명 줄이고 두 명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최적의 정원을 만들어준 의도가 있어요. 한 분의 선생님이 단순하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들을 계속 만들어준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3세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 여덟, 아홉 명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을 2개 반으로 나누니까 그만큼 보육인원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게 양질의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청사관리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 전등 교체, 이런 부분들은 다 회계과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대회의실의 유지관리는 회계과가 해야 돼요. 그렇죠? 대회의실 청소도 회계과가 해야 되는 거구요. 그게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원칙이라면 청소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김동별 지금 쉬러 가면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요.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시고요.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나가면 30분 쉬면 12시인데 어차피 정회해 놓고 공무원들 가서 식사하고 오시라는 게 더 낫잖아요.

14시까지 정회하고 그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크게 다름이 없어서 질의를 특별하게 드릴 게 없는데 용역비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중앙공원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앙공원에 월류턱 높낮이 조정하는 용역을 할 사업입니다.

이견행 위원 월류턱 조정하는 내역?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양지공원과 연계해서 중앙공원 아래쪽에 저지대 침수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월류턱을 낮추면 물이 저류조로 들어와서 침수가 적게 되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 위원 시뮬레이션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서 월류턱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운영되는 사항과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다른 사항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중앙공원 저류조에 대한 것이요?

이견행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월류턱 높이가 높아서 저류조로 물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저지대가 수압 압력을 받는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 중인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현재도 그런 사항 고려해서 운영 중인 사항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 부분은 신도시 될 때 공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월류턱을 넘어서 중앙공원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견행 위원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새롭게 양지 지하주차장의 저류용량을 조정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공원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어린이 안전교육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유괴 예방이라든지 어린이 인형극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22개교에 4,073명을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이문섭 위원 요구가 들어온 학교를 선정해서 가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요구가 아니고 전체 학교를,

이문섭 위원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시 주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협조는 하죠.

이문섭 위원 협조는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주관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교육을 하고 설문을 받아보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소방서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어린이 안전교육은 소방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문섭 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소방서에서도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 기관하고도 협조해서 병행해서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하고 내년에는 식품안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문섭 위원 내년에는 식품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소방서하고 업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만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지금 여기서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434쪽에 방독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보셨죠? 상단에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얼마 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본위원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준비를 군대에서 말하는 점호 받는 식으로 해서 본위원이 보러가는 그것에 대해서 맨 앞에 가장 잘 보이는데 깨끗이 해서 진열을 해놓으셨더라구요. 가보니까 몇 번 갔다 와봤는데 비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독면을 비롯해서 모터, 장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당히 깨끗이는 해놨습니다. 비품 목록표를 비치를 안 해놔서,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꼬리표가 있습니다. 명함 정도만 한 꼬리표가 있는데 양수기를 언제 만들었고 제조연월일, 언제 사용한 것을 비품 꼬리표에 적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20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쳐도 급하게 사용할 때는 결국은 동 주민센터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비품관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언제 사용했고 언제 만들었는지 그게 전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소형 모터에는 적혀 있습니다.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물건을 회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철만 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방목면도 마찬가지라구요.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제조연월일은 물론이고, 물론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너무 조그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표에다 할 필요가 있고 언제 사용한 것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물건을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금년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다음에는 새 걸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건을 회전시켜 줘야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게 안 되어서 뒤쪽에 있는 건 새 것만 있습니다. 매년 바꾸어서 사용하고 위치를 변경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급할 때는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앞에 있는 것부터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비품 소모품 관리대장을 원본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본을 거기에 비치를 해놓으시라고, 사본을. 아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입구만 되게 깨끗이 해놨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리고 꼬리표에도 제조연월일하고 언제 사용했는지 그것을 표기를 꼭 해놓으셔야 직원들이 급박하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든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 안 쓰게 되면 녹이 씁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니까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후황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봤더니 “문을 열어놓으면 되죠.” 그래요. 문을 어떻게 열어놔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대부분 지하실이다 보니까,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데 창문이 돼 있는 지하도 있고 창문이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환풍시설을 해놓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 비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후앙시설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런 부분을 동하고 협의를 해서 환풍시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래야 거기 비치해놓은 여러 가지 비품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만큼 사용할 수가 있고, 관리가 잘 돼야 돼. 통풍이 안 되면 아무리 새 물건이 있어도 2~3년 지나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너무 비좁은 데 많은 물건을 채워놓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게 환기구 정도는 돼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본위원이 갑자기 공지를 하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미리 문을 열어놔가지고 냄새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갔을 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각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도 역시. 이것 역시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방독면도 시에 보관하는 게 일부 있고 동에 다 배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 사용합니까? 방독면을.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우리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방독면인데 실제적으로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문섭 위원 그렇죠. 유사시에 사용을 하려고 비치를 해두고 있는데 방독면을 한두 번 사용했어도 다시 보관했을 때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새 거로만 계속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두 번 사용해가지고 다시 관리했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관돼 있는 것은 사용은 하지 않았죠.

이문섭 위원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그것은 이동 자체도 없어, 흔적도 없어, 먼지가 쌓인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위치를 변경해서 배열은 할 수는 있죠.

이문섭 위원 배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소모품 관리대장을 거기다가 적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에요. 그게 없으니까 전혀 필요는 거예요. 직원이 바뀌면 전혀 몰라.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원본을 갖고 가더라도 사본 정도는 동 주민센터에 줄 필요가 있는 얘기에요.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방독면은 지금 몇 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현재 10,612개가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10,600개 정도?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그러면 900개씩 구입하는 것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일부는 교체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방독면을 그전에도 구입한 게 있는데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전 민방위대원에 확보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적어져가지고 현재 그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여기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10년입니다.

이문섭 위원 10년이 되면 새것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더군다나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으면 2~3년만 지나도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고무끼리 약간 습기가 들어갔을 때는 붙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이 있겠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당정저류조하고 해가지고 중앙공원하고 해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월류턱을 과연 낮춰야 될 건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저류조 역할을 함에 있어가지고 월류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실험까지 다 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실험까지는,

송정열 위원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게 실험해본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전체적으로 시험까지는 아니구요. 그 원인만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둬야 될 건지 아니면 월류턱을 낮춰가지고 일정 강우량이 왔을 때 월류턱을 넘어서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현 상태로 그냥 둬야 될 건지 그러한 것을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저류조로서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당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연의 역할이 미진한 상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해보시는 것은 저도 좋은데 이게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최대한 …….

송정열 위원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어린이 안전교육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바뀌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실시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고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식품안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송정열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금년에는 성폭력, 어린이유괴, 안전 이런 걸로 했습니다. 인형극을 통해서.

송정열 위원 형식은 인형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12년도에요?

송정열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확인을 해서,

송정열 위원 지금 아시는 분은 없으시구요?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형극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저학년 아동들이 보기에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서 느끼고 그러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폭력, 아동폭력, 유괴 이런 아동들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 직접적인 신체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올해 1, 2학년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들어올 1, 2학년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7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도 좋고 2,000만원도 좋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신 상태에서 꼭 필요한 교육,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올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당장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꼭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내용,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면 형식은 지금처럼 연극 형식을 빌리더라도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년에 저는 한 시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너 시간 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43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공익근무요원이 일정한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때그때 소집 해제되고 또 다시 전입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85명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등병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잘 못 들었는데요.

송정열 위원 이등병.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이등병요?

송정열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이등병, 상등병 이렇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이등병이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명, 일병이 30명, 상등병 40명, 병장이 60명 해서 총 150명으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150명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 185명이라면서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크게 나눠서 일반행정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가 한 120명 돼서 이 예산은 150명 세운 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라서 이것은 공익요원의 나가는 돈이 인건비,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에 공익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 교통비, 식비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하여튼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100% 식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85명에 대한 식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인건비, 교통비는 일반행정 분야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로 해가지고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고 도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자금을 매달 우리가 공익요원을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도로 보내면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이게 복잡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일반행정직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시로 배속이 돼서 우리 시가 월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데 사회복지직만은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급여도 도가 주고 교통비도 도가 주고 중식비만 우리 시가 주는데 교통비와 급여는 매달 우리가 도에다 요구하면 도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다시 또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복잡합니다. 더 자세하게 나누면 더 복잡하고 여기 산본1동에 보면 하나로 쉼터에 있는 4명이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식비는 우리 시에서 주고 그건 또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교통비는.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85명이다? 사회복지직렬과 행정직렬을 포함해서. 거기다가 국가직까지, 여가부 파견직까지 다 해서 18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죠. 산림녹지도 또 하나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85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 시가 인건비를 주는 행정직은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120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50명 예산 세운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적게 세웠다고 못 주면 큰일 나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식비 200명 잡은 것은 185명이지만 이것도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많을 때는 250명까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차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은 185명이지만 인력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근무복은 우리 시에서.

송정열 위원 근무복은 행정직렬은 우리 시에서 주고 사회복지직렬이나,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아니, 전체적으로 다.

송정열 위원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래서 120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송정열 위원 그런데 왜 120명으로 잡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전입 오는 요원들만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120명 정도 오고 120명 정도 소집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딱 올 때 한번 주면 제대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모든 게 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근무화도 그렇고 근무복도 그렇고 방한복도 그렇고 모든 게 한 번 1회 지급만 한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분실해서 없다고 하면 우리가 좀 구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송정열 위원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형평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군대에서도 없으면 나가서 살 수 없잖아요. 다 지급을 해줘야죠.

송정열 위원 아니,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일단 150명인데 150명이면, 지금 120명으로 잡았으니까 150이라고 현원으로 봐도 1년에 한 번씩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야박하게 120명으로 잘라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120명이 들어오고 120명이 나간다면서요, 연간.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현원으로 유지되는 건 기본적으로 한 150명 정도, 지금 185명인데 굳이 그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복잡하게 운영이 되네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지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2013년도죠? 이게 예산액 2,075만 3,000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것을 서비스를 했다는 건가요? 몇 가구 정도나.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잠깐만,

이석진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석진 위원 예산서는 431쪽에요. 맨 상단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취약가구를 안전점검을 해주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점검을 662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312가구, 소방설비 350가구 이렇게 하는데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점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구 662가구를 2013년도 올해는 662가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검비 예산이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습니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총 우리 관내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금년 11월말 현재 총 수급자가 2,607가구에 인원수가 3,839명입니다. 11월 현재.

이석진 위원 2,607세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660, 아직도 멀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도비내시가 적게 돼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및 전기에,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나 저소득가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점검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점검했다고 그러면 다 쉽게 얘기하면 양호,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점검을 해서 아주 사소한 경우는 점검하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나가니까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좀 큰 것은 아무래도 돈을 들여서,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들이냐고. 이 저소득가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가구에서 이것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나온 게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러한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불량하니까 고쳐야 되겠습니다.” 알려주고 현장에서 바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불량해서 소유자가 뭐랄까,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은 662가구 중에 몇 가구나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662가구를 했는데 467가구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뭐 거의 몇 %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데 예를 들어 누전차단기가 48가구, 배선용차단기가 15가구, 등기구등 45가구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소화기 미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고쳐야 될 사항들이 바로 바로 직접 못 고치고 세대주가 고쳐야 될 부분들 지적이 나온 게 몇 건이나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구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300가구 정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이렇게 지적이 많은 사항이면 오히려 이 사업은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도비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기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없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예방이니까 한번,

이석진 위원 사용할 수 없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662건에 467건이 불량이나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건 재난에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2,067세대, 기본적으로 이 세대는 1~2년 내에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를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불량 노후가 662건 중에 467건이면 거의 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게 사소한,

이석진 위원 사소한 거라도. 원래 사소한 것에서 재난은 일어납니다. 화재라든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예산서 429쪽 좀 봐주세요.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 이건 우리 관내에서 주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죠? 맞나요? 429쪽 하단에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 3,000만원 예산 세운 것.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맞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2013년 올해는 몇 가구 정도나 지원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금년에는 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는 사실 폭우 내리는 게 없었죠? 우리 관내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태풍도 안 오고.

이석진 위원 올해는 적었는데 2012년 정도에는 30가구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12년도에는 침수피해가 60가구입니다.

이석진 위원 60가구였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태풍피해가 4가구 이랬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에는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피해잖아요. 그런데 꼭 침수를 당하는 가구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죠? 거의 이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받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계속 그런 것은 아니구요. 중복해서 두 번 정도 받는데 우리가 관련 실과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침수 안 되도록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런 침수피해를 입는 게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권유를 드려서 고쳐서 피해를 안 입는 게 중요한 거지 지원금을 두 번 세 번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걸 혹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안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도 권유를 하신다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로 가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네, 3일차입니다.

한우근 위원 3일차입니까? 예산서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지는 않나요? 다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그랬을 텐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계약관리 정보공개시스템구축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2014년 2월 7일부터 지방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2014년도,

○회계과장 이세창 2월 7일부터,

한우근 위원 2월 7일부터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한우근 위원 법률에 의한 그런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 한번 하면 이게 2~3년 만에 또 바꿔야 되고 그렇던데, 그 밑에 중형승합차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교체하는 겁니다.

한우근 위원 몇 년 됐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회계과장 이세창 이게 만 9년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만 9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16만킬로를 운행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9년 됐더라도 나름대로 쓸 만하면 괜찮을 텐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특별한 것은 없구요, 하체가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새 차로 구입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군포2동, 이게 어떤 공공청사로 거기를 저거할 건지 이게 나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회계과장 이세창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구요. 일단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군포2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동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업무는 과다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구입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네.

한우근 위원 442쪽에 청사 내 사무실구조변경, 이건 어떤 부분을 구조변경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건 지금 딱 내년도에 할 게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변경되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 밑에 드림스타트팀이 좀 변경되면 변경공사를 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책읽는군포실, 정보통신과, 기자실 창문 교체한 게 일부 있구요. 주택과에서 일부 공사한 게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내년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변화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아직 어디 특정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상황 봐서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한우근 위원 그 밑에 본청 후문 후생관 캐노피 설치는 본관하고 후생관하고 그 사이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1억 1,000 올라와 있는 부분,

○회계과장 이세창 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견조사나 이런 것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전체적인 의견 조사한 것은 없고요, 과거부터 일부 건의는 있었습니다.

한우근 위원 공무원 쪽에서 좀 건의가 있었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한우근 위원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밑에 시청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이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세창 이것은 각종 행사 때나 어린이집 방문아동이 많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시청 방문할 때. 그래서 대기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청 현관 입구 들어오는 데 캐노피 면적이 49평 정도 됩니다. 이걸 철골프레임으로 다 벽을 막고 유리로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휴식공간하고 시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렇게 하면 현관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지 않겠나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넓은 구조로 쓰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시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한우근 위원 이게 세부 견적서나 계획서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세창 간이 설계한 것 받은 것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간이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바로 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쪽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400만원 예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우리 시 전체 회계관계 공무원들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250명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계획은 250명 했는데 실제 든 것은 현재 204명 들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에 민원실에 있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재정보증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일으키면 그건 별개인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이것은 회계업무를 보면서 일처리가 잘못됐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하고 민원봉사실은 별개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중에 200명?

○회계과장 이세창 네, 204명 현재 들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은 임의적 성격이네요? 누구 대상을 확정해서 명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회계과장 이세창 명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200여명, 알겠구요. 옆쪽에 보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방수공사비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내역이 어떻기에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이것 옛날에 소방서 부지, 지금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옥상에서 전번에 청소년수련시설 점검시에 누수되는 게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 조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이 시설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도 안 저기하더니 딱 주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바로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생관 연결 캐노피공사, 이 부분이 2010년도인가 한 번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이죠?

○회계과장 이세창 2010년도 정례회 때 올라왔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그런 시설까지 필요하겠느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식사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조금 비도 맞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억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쪽에 주차장 올라가는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부분도 있었고, 후생관 작업실 조정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하는데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도 앞에 북카페가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고 한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유로 캐노피 증축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감내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 한 번 오면 많게는 20여명 그 정도 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정도 오는데 그 인원을 위해서,

○회계과장 이세창 다른 데하고 겹칠 때도 있고 해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견행 위원 시청이 민원실처럼 복잡하게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은 민원실로 가고 여기는 크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산이 과장님이 과로 가셔서 준비한 예산이 아니라 선임자가 먼저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특별하게 답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면서도 이건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회계과 주무과장이 되셨으니까 회계과도 물론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441쪽에 중형승합차 그 부분에서 승합차는 공매하거나 폐차시키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공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예산과 별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 버스들은 공익을 위한 것에 대여라 그럴까요? 지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해주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그렇죠. 시청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관련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관되어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건 안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 차가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29만에 해당되는 시면 중형버스가 몇 인승 몇 대, 몇 인승 몇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대차로 어떤 물품을 취득하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최대한 운행연한이 있습니다. 8년에 12만 킬로면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되면 만 10년 이상 되고 현재 16만이기 때문에 새 차로 구입해서 안전하게 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감가상각으로 따져서 새 차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지금 쓰는 차를 수리를 해서 쓰는 게 저렴하면 수리를 해서 쓰는 게 맞죠. 내용연수 따지면 우리나라 차 대부분 다 갈아야 되게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그것 내용연수 따져서 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한 20년씩 타도 까딱없는데. 혹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은 대차 성격이라 공매를 할 수밖에 없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442쪽에 시설비 봐주세요, 조명등 LED 교체공사 1,600만원.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청사에 LED 조명으로 교체가 몇 프로나 됐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금년도에 45%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45%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내년까지 목표가 50%라서 50%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작년에 6,600만원인가 해서 52% 한다고 그때 설명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이세창 저희가 금년도에 45%고 내년도에 50%, 15년도에 60%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수치상으로 딱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는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절감되는 걸로?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못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아니, 확인은 직접 안 돼도 전구 램프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절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수치로 딱 나오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청사 전기료가 얼마였고 하기 전에 몇 %였을 때 얼마였고 계산 딱 따지면 나오는 건데요. 전기세가 또 올랐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전기세 올랐습니다.

이석진 위원 오른 것 감안하고 그러면 딱 나오죠, 실제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회계과장 이세창 실제 전기 전등은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많지 않지는 않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뭐 하러 해요? 할 필요 없는 것이지. 1,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면 50% 정도 교체되는 거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마다 답변이 다 다르니까, 그 밑에 어린이집 조명등 개선공사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어린이집도 우리 시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린이집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몇 년,

이석진 위원 몇 년 됐어도 우리 시청 지은 지는 더 오래됐잖아요. 이십 몇 년 됐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5년 정도 됐나? 어린이집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정도 됐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론 점진적으로 갈았겠지만 더 오래된 전구들이 있는데 거기 갈고 갈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일의 진행순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우근 위원님께서 시청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설계내용을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8쪽요. 민원담당 손해보장공제회비해서 1,7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전 시간에 회계과에다 질의를 같이 했었는데 부동산과 지적관련 담당하는 공무원들, 주민등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 공제회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상향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산이 조례개정 이후에 증액된 사항이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금액 자체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 작년에는 본청 민원실 민원담당업무 공무원들하고 동에 민원담당 공무원들하고 전부 46명이었는데 올해는 통합 민원하고 가족관계등록팀하고 여권업무하고 지적업무해서 여덟 명을 추가했습니다. 그 예산이 전년대비 1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어떤 사항인가 확인을 했구요. 452쪽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신규설치비, 차량용·보행자용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 받은 적 있나요? 이전에도?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견행 위원 전액 시비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견행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산을 국비를 4,000억, 5,000억을 쏟아 붓고도 인지도조차도 상향시키는 데 미미하게 상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서 국비를 4,000억, 5,000을 쏟아 부었으면, 또 국가사업이고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우리는 됐는가 궁금하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이건 시비입니다.

이견행 위원 전액 시비로?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견행 위원 이전에도 그랬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견행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된 올해 예산이라든가 이전 예산도 다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됐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전액 시비였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디다 쏟아 부은 거지? 4,000억, 5,000억은.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도로명주소 시스템이랑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지리정보시스템이나 국가정보시스템 그런 것 쪽에,

이견행 위원 그쪽이 아니라 홍보예산으로 4,000억, 5,000억을 썼다고 얘기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아마 국가예산으로는 주로 홍보예산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비 내시된 게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라든가 사업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건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전까지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작년에도 전액 시비였고 연말에 가가호호 도로명주소 홍보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314만원 정도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개별 안내문?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견행 위원 314만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310만원 정도.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게 있는가……. 4,000억, 5,000억씩 홍보예산을 썼는데 인지도, 우리도 인지도 조사 같은 것 안 해봤죠? 할 수가 없죠, 예산도 없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렇게 조사는 하지 못하고 사실 저희 시로서는 홍보예산 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홍보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지금 도로명판이라든가 도로명 시설물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넉넉지가 않아서 연차별로 한 해에 5,000만원 정도로 약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가는 사항이면 당연히 빠르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번영로 어디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번영로가 어디인지, 고산로가 어디인지, 이런 것 잘 모르겠더라구요. 실제로 일반 국민들 인지도 조사 때 나온 것 보니까 바뀌는구나를 아는 게 37%인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 바뀐 주소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 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진짜로 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면 국가에서 국도비 팍팍 내려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현재 쓰고 있는 주소가 10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4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번발권기, 순번표시기, 호출기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사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실에 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순번발권기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10년을 넘게 써서 고장 요인이 잦습니다. 한 번 더 고장 나면 교체해야 될 형편이라서 민원실에 쓰는 것하고 가족관계등록하고 해서 2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통합민원 해가지고 작년에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작년에 구입한 건 통합민원이고,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이 순번발권기는 여권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여권에서 하는 건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여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인데 여권하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즉각적으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 순번발권기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 오면 계속 창구에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순번발권기에서 일단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서,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이 쭉 줄을 많이 서있다든가 해서 순번발권기를 놓는 게 아니고 자기 순서에 와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다른 데에서 해소하다가 번호가 뜨면 그때 오라는 취지로 발권기를 놓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이 많을 때는 순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두 사람 이상 되면. 인위적으로 매번 순서를 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발권기로 하면 자기 순서대로 와서 민원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여권이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15분 정도. 자기 순서에 맞게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여권 발급하는 데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데 두 군데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석진 위원 2003년도 했는데 이것도 고장 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고장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더 고장 나면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10년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형이고 그렇습니다. 번호표도 자동으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아서 줘야 되는 것이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장도 잣고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대부분 보면 줄을 많이 서있어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권기가 필요한 건데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여권민원 같은 경우 여름철이나 겨울철 방학 때는 민원이 많기도 합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51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용역이 필요한가요? 451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준공된 300평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그 개발비용 이익금의 25%를 사업자들에게 환수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 같으면 덜한데 대기업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클 때는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문 비용 회사에 용역내용이 순공사비라든가 조사비나 설계비, 일반관리비나 그밖에 경비를 산출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비용을 사람들이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기업체 이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라기보다 회사에 경리나 이런 업무를 전문적인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내에 그렇게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공사나 이런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3년도에는 한 건 부과 예고한 게 있습니다. 속달동에 99-1번지 외 한 필지에 승마장 부지 조성한 게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한 건 7,2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했는데 저희가 80만원 정도의 용역을 준 결과 2,1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9,354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부과하게 됐습니다. 2,000만원 정도를 더 부과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용역비가 큰 건물 같은 것을 부서별로 건립할 때 용역설계비나 이런 것을 용역 주듯이 경미한 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억대 가까이 가는 건 비용이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산정하는 식은 똑같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걸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건데 신고를 하는 신고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풀린다 그러나, 설계비나 이런 비용을 부풀린다든가 이런 데에서 제하는 금액이 속일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보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산정공식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 시까지 마이너스해서 공식은 복잡한데 여기서 말했던 건 공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발비용에 포함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 속달동에 본인은 7,200만원을 신고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9,000 얼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지금 9,300만원.

이석진 위원 9,300, 그러면 2,100만원이 플러스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긍을 하고 내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몇 월 며칠까지 근거서류를 제시해서 신청을 하라고 예고를 사전에 합니다. 이런 게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건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차액이 크면 누구라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줄여서 내려고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 비용 산정 몫으로 용역비를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구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석진 위원 어떤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건 아니죠? 2014년도에 예상되는 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13년도에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을 산정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해서 설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473쪽에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3억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3억이었습니까? 1억 5,000을 증액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변동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변동된 내역은 인원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임단가가 기존 작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최종 노임단가가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노임단가가 늘어났고,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떻게 몇 교대로 해서 몇 명씩 운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4조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4조 2교대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러면 한 조에 세 분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분씩입니다.

한우근 위원 현재?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현재 네 명입니다. 작년 8월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인원을 증원시켜서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2013년도에 12명이 근무하다가 2014년도에 16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고 인건비가 늘어가지고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여쭤보니까 16명이 근무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16명이 근무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데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작년 8월에는 교육청에서 8,000만원의 별도 부담금이 저희한테 전환을 교육청에서 줘서 저희 세입으로,

한우근 위원 8,000만원이, 그러면 3억 8,000이네요? 올해 운영하는 비용이.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올해 운영하는 게 4억 5,000입니다.

한우근 위원 올해, 2013년도.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올해요? 올 예산은 3억인데 추경에 8,000만원을 해서 3억 8,0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추경에 8,000만원, 뒤에 계신 직원들도 과장님한테 협조를 좀 해 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맞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 3억을 세웠고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3억 8,000이었는데 8월부터 말씀하신 대로 네 분씩 4조로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3억 8,000에서 4억 5,000이면 약 7,0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 상승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1월에서 8월분까지 증액된 인원증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임최저단가 올라간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단계별로 계속 구축해 나가는데 내년은 3단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1억 6,400을 요구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3단계 구축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2014년도, 만약에 예산을 드린다고 그러면 3단계로 종료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때는 신규분, 필요해서 저희들이 세울 때 신규분 설치가 되는 부분은 관제를,

한우근 위원 신규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이번에 1억 6,400만원이 2014년도에 신규 CCTV 관제하기 위해서 1억 6,400이 필요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건 아니구요. 중고등학교에 272대를 관제할 계획입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통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안 되는, 2014년도에 지금 학교 이쪽 부분 빼고, 구축을 하니까, 그러면 더 구축해야 될 데는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남아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관제를 하는 것은 생활안전용 CCTV만 현재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하면 구축되는 게 끝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다 마칩니다.

한우근 위원 끝나는 거고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이 1억 6,400만 하면 일단 기존에 보안 CCTV는 다 관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 밑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어떤 걸 교체하시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 시경계 지역에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찍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량번호인식 CCTV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너무 노후화가 돼서 많은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 4개소 9대만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설치됐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2008년도입니다.

한우근 위원 5년 정도만에 교체를, 보통 5년 정도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루프방식이라고 해서,

한우근 위원 무슨 방식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루프방식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선을 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번호를 인식하게 돼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또 대형차량이 1년에 2만대 이상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여름이 아스팔트가 뜨겁고 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루프선이 절단되고 장비 자체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저희들이 객체인식 방식이라고요, 사진촬영 방식입니다.

한우근 위원 객체인식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1대당 1,5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1,550만원.

한우근 위원 1,5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조달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조달구매할 겁니다.

한우근 위원 조달구매해서 설치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자 적격할 때 그 안에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설치비용까지?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47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8개소라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3개소인데 신기초등학교하고 창의마을유치원하고 당동에 금빛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아동센터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3군데 설치하는 데 6,600만원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겁니다.

한우근 위원 광특회계를 요구해서 3,300만원, 시비 3,300만원 해서 세 군데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현재 군포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야 될 만한 장소는 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계속 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신규로 학교가 신설이 되고 이러면,

한우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군포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가까이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세 군데만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거기 3개소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가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게 5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래서 총 8대입니다.

한우근 위원 영상정보 CCTV는 위에 있는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학교 위주로 가구요. 그다음에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는 공원 쪽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공원 쪽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래서 지금 5개소도 공원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도 학교 위주가 아니고 신기초하고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금빛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게 부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몫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달라서 이렇게 영상정보라고 이렇게, 이게 영상정보가 그러니까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런 CCTV가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실질적으로 그 국비는 광특으로 같은데 경기도 추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 2014년도 예산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데가 몇 군데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6개소 9대를 설치를 신청했는데요,

한우근 위원 6개소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9대를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심사결과 반영이 4개소 6대가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4개소에 6대, 웬만한 데는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곡동 1번지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골프장 둘레길이인데요,

한우근 위원 여기가 골프장 둘레길?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거기가 3대입니다.

한우근 위원 골프장 둘레길에 대해서는 군포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부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둘레길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골프장 둘레길의 전반적인 부분을 사업을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든 나름대로 그쪽에 나무를 추가로 설치하든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군포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골프장 둘레길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주체인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 거지. 혹시 공원녹지과에 몇 대 올라온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런 일률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각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CCTV까지 반영을 시켜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근 위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도 추가로 올리고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올리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476쪽에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클라우드PC시스템 구축, 어떤 역할이고 어떤 걸 구축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클라우드PC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어지는 각종 훈련이나 그다음에 감사 때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컴퓨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체 하나에 서버 하나에 모니터가 50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버 하나 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장점이 뭐냐하면 그렇게 훈련이나 을지훈련이나 이런 때, 각종 회의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단말기가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게 클라우드PC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에 특별하게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임대해서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임대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가 한 건 아니구요, 을지훈련을 하면 재난관리과나 그다음에 감사하면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각 부서에서 임대하고 썼다는 건가요? 2013년도까지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우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도서관 자꾸 뜯어고치신다고 뜯어고치는 예산도 올라오고, 예산서 516쪽요. 사무관리비에 사람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516쪽요?

이견행 위원 51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람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사람책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구요. 사람책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함에 따른, 사실은 조례라든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한시적으로 사람책 선정하고자 하는 선정할 때 필요한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조례도 없이 심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예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떻게 뭐를 하시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여기 위원님들도 사실은 훌륭한 그런 덕망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소질이 역량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계시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사람을 책으로 이름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이 행정학이다, 행정학이 필요하신 분을 초대를 해서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문을 해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부동산에 지식이 계신 분이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한테 자문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자원봉사제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저것도 있던데요. 사람책열람카페, 이것도 있던데요, 시설비에.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1층에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차도 마시고 독립된 공간에서 대화하고 전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이견행 위원 그러면 각계각층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라는 부분이 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조경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공원조경분야와 관련된 인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A라는 사람을 체크를 하면 그분이 나와서 저하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사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분야를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23가지 정도의 모집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청소년부터 자기개발, 부모, 문화예술, 교육, 가정, 요리, 건강, 기능,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모집을 했는데 현재까지 23분 정도가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도서관에 신청을 해 오신 상태고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분야에 자문을 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니 그분이 봉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할 날짜에 그분들을 모셔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책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전에 미팅약속을 정해서?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미팅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하는 데 시설이 필요한 거고 이 심의위원회는 그럼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위원들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아까 23분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과연 적합한 그런 분들이 신청이 된 건지, 과연 자질이 있으신 건지 하는 부분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누구누구, 어느 분이 심의위원들을 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의원님도 될 수가 있고 교수도 될 수가 있고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인사도 될 수가 있고 지금 특정하게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견행 위원 심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15일부터 계획을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분의 사람책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지원을 해 오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책 대상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대상자들의 지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 분야에 적합하신 분인지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양식에 휴먼복 재능나눔신청서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한테 신청서를 받거든요. 전공도 그렇고. 과연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받아서 그것이 과연 적합한 분야인지 적합한 내용인지, 사실 자격을 갖추신 분인지까지도 심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시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따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통상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분야가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마다 심의하는 분들도 달라야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러니까 23개 분야라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한 분씩을 모실 수는 없는 거고 유사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은다든지 모둠으로 해가지고 네다섯 분, 여섯일곱 분 정도로 모이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견행 위원 심사위원 꾸리는 게 어렵겠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금 저희가 보면 굉장히 실력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요.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위원 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구요. 현재까지 23분이 신청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되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 다 어차피 해드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거나 검증이 되신 분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신 분들을 상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 좀 해봐야 되겠고, 그 밑에 소극장 소파세탁이나 카펫 세탁 이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보니까 매년 소파를 세탁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일 5,000여분의 이용자분들께서 도서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전체의 의자 자체가 약 1,2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도 한 360개 정도의 세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도서관에 음식물을 섭취하신 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료수, 물, 기타 콜라, 사이다까지도 엎지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별히 세탁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517쪽에 외부유리벽 방수공사 있죠? 시설비에.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올해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또 1,000만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외벽 유리가 상당부분 유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준공된 지가 한 5년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건축법상의 내구연수로 볼 때는 유리벽 같은 경우에 1년을 통상 보고 있습니다만 여름 겨울을 지나면서 실리콘 쏜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지난해에도 보수를 많이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의 유리벽은 매년 아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2,500만원이 부분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거의 올해는 다 전면 보수를 한번 했구요. 여름이 지나고,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벽을 타고 유리벽면을 통해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유리벽면의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견행 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앞으로 계속,

이견행 위원 지금 유리와 유리 이음새 코킹한 부분만, 실리콘 코킹한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그 부분이 지금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계속 보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유리벽면이 좋기는 좋은데 그게 단점입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중앙도서관만 그렇게 새나.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제가 알기로 중앙도서관만이 아니고 아마 유리벽면으로 된 데는 다 해야 될 걸로,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가 사용하는 건물에 유리벽면 이런 데 코킹하는데 몇 년에 한 번 하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안 하는데.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면 했구요. 사실 1,000만원 올린 부분은 자꾸 기간도 지난 부분도 있고 옥상이라든지 후면조차도 사실은 지난해에는 못 했거든요. 전면만 싹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1,000만원 얘기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구요. 통상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견행 위원 공사 언제 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난 장마 끝나고 가을 사이에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9월경에?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 코킹하고 방수한 것을 1년만에 또,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코킹하고 방수작업 한 것을 그대로 덧씌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다시 뜯어내고, 쉽게 얘기해서 다시 그 부분만 싹,

이견행 위원 1년짜리 방수공사가 어디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 부분만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 말고 다른 부분도 생기고 계속 생기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견행 위원 예산을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김에 계속 할게요. 동료위원 질의를 하실 사항인데 제가 질의하다 빠진 분들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한번 쭉 훑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인공분수대 개설 쉼터조성공사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따로 주셔가지고 쭉 저도 봤거든요. 이게 애초에 용도가 이렇게 연못의 용도였다고, 여기의 용도가 애초에 뭐였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분수대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과거에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분수대를 돌리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지하1층에서 현재 현관에 있는 지상 1층까지의 천장 콘크리트 높이가 18센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분수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당초에 했던 것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민원도 생기는 부분이고 사실은 계속 돌리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18센티 꼭대기에다 사실 분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본청이라든지 기타 분수 굉장히 높이가 많이 있는 데서 분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18센티 꼭대기에다 그냥 선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현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애들이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을 애초에 분수시설로 설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설계 확인을 못하셨을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난 과거입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자연수를 끌어들여서 분수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이,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는 분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던 것이지 그 부분에서,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위원님들 자료 갖고 계시는 대로 사실은 그것을 뜯어버릴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대형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본예산 올릴 때도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차선도 높이고 캐노피도 꼭대기로 올리고 그래서 소방차도 대형 버스도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시도를 못했고 이번에 분수만큼은 정비를 통해서 안전 확보도 하고 도서관에 임시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할 계획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떻게 진짜 한 시의 중앙도서관을 건축 설계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나 몰라요. 사용도 할 수 없는 분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그런 설계대로 우리는 시공을 했고, 그 과정에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중간 중간에 계속 민원만 생기고 그런 사항이었고 다른 방안으로 보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수도관을 연결시켜서 중간 중간에 여름에 한두 번 정도 한참 더울 때 1년에 한 번 일주일 정도 틀기는 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아휴 참 알면 알수록,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네요. 그런 설계를 했고 그것을 건축하고 그것을 감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도 없이 공사가 일사천리로 쫙쫙 진행됐다는 얘긴데 그걸 집행부에서는, 아휴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다음 쪽 산소발생기 설치공사는 뭐예요? 따로 설명서가 없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이 3층, 4층 열람석이 504석 정도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대기자가 200명 정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밀폐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기를 제공해서 독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산소발생기를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3층 열람실에 7대, 4층 열람실에 7대를 설치해서 여기 의회와 마찬가지인데 에어컨 옆에 놓는 식으로 해서 빈 공간에 놓고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에 산소발생기 설치하면 산본도서관도 요구할 것이고 부곡도서관도 요구하고 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제가 알기로는 중앙은 처음 하는 건데 관내 공공도서관 당동인가가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공기의 혼탁부분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민원봉사실에도 해야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거기는 산소발생기가 아닌 다른 정화장치가 들어간 걸로,

이견행 위원 공기청정기.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저희는 공기청정기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산소발생기를 처음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이 부분도 공사 취지로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이용자의 소음민원 해소 및” 그게 제일 주예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서 유리벽을 만들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창작실, 북카페를 더 넣겠다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현재 창작실이 운영되고 있는 여덟 실에서 여섯 실을 더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가 1층부터 4층까지 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터져 있는 공간을 막고 현재 있는 카페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험기간이라든가 주말에 이용자가 많을 때는 사실 대기할 공간도 없고 가족단위로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려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준공된 지가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할 때 외관이라든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양호합니다만 사실 실효성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섰고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도서관에 수많은 소음민원이 떠서 민원 해결도 하고 독서환경을 제공하자는 그런 사항이고, 최근에 위원님들께 자료는 안 드린 것 같은데 각 층에 다니면 데시벨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기준상에 나와 있는 건 약 40에서 45, 50 정도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70에서 76 정도의 데시벨이 계속 측정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최근에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소음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떴던 사례가 계속 있어서,

이견행 위원 70데시벨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7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소음인지 아세요? 소음측정 저도 해봤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기준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찍은 데시벨 측정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학교운동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옥상에서 공 차시는 분들 소음을 측정해 봤어요, 데시벨 기계로. 소리 지르면서 공을 차는데 50데시벨이 채 안 넘어가더라구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위원님께서 보신 것하고 측정하신 것은 밖이고 실내에서 울리는 가운데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구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찍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면 소음이 문제라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도서관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1층, 2층, 3층 다 북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공간을 만들어줘요? 또 떠들으라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건 아니고 현재 1층에서 들어오는 소음 자체가 4층까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층별 유리칸막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게 아니고 학교 교실 식으로 복도를 해서 공간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차단을 완전히 시켜서. 1층 막고, 2층 막고, 3층 막고, 4층 막아서 별개의 층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1층하고 2층 사이만 막으면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게 되면 2층에서 민원 소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견행 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운영을,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도서관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도서관이라는 것이 뭔데 도서관에 와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소음 민원이 발생된다고 칸막이 시설 다 해대고 거기다 북카페 만들어내고, 소음 있으면 다 막아주고 공기 더럽다고 하면 산소발생기 다 해주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것보다도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숙을 요하고 정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견행 위원 절대적으로 정숙을 요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떠들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시민의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큰 부분은 소음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도서관 운영 시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도서관 운영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사실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경우에는 퇴실도 할 수 있고 입관 제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애들이고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이견행 위원 아니, 그것을 그냥 내다보고만 계시면 맞아요? 도서관에서 누가 뛰어 다니고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바로 퇴실 조치를 하거나 바로 얘기를 해야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현장에서 열람지도요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현장부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견행 위원 어느 지자체 도서관은 열람실을 없애고 거기를 시민 소통공간, 시민 대화의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열람실에 있는 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도서관의 기능을 그렇게 바꿔 가겠다고 산소발생기 만들어 드리고 소음 차단시켜드리고, 도서관 운영 방향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역 도서관도 아니고 중앙도서관 관장님이신데.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맞습니다. 누차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현행 많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자체가 자료실이 아닌 열람실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열람실 점차 없애는 추세죠? 줄이고 있는 추세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최근에 짓고 있는 건 사실 열람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짓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역행하려고 그러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역행이 아니고 각 층 막는 부분 자체도 열람실을 중장기적으로 없애고 자료실을 확충시켜서 정착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부분 때문에 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1단계로 사실 이 칸을 막게 되고 2단계로 가게 되면 출입자 통제시스템을 한 다음에 3단계로 도서관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확충한다든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3단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최근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열람실을 없애는 건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도서관 가셔서 엉뚱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역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특별한 의도는 없고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답답하네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이 그냥 운영과 관련되어서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연계가 되네요. 연계가 되다보니까 더 불쾌스럽고 하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다른 뜻으로 사업계획들을 올린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창작실 만들고 북카페 만들어 대고 이러는데, 사실 제가 책읽는군포실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몰빵 때리지 말아라, 제발 몰빵 때려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힘들다, 왜 임기 내에 모든 걸 다 때려 붓고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자꾸 몰빵을 때리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지속 못해요. 책 읽는 군포시 못 갑니다. 책 읽는 군포시가 어떤 단체장들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가고자 원한다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다음 단체장이 할 것도 남겨놔야죠. 왜 한 번에 다 몰빵을 때리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겠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옳으냐. 안 옳으냐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구요. 한 사람의 판단이 옳다고 해서 그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말소리가 또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효과가 생기잖아요. 같은 집행부 내에서도 일부 부서만 자꾸 그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한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정말로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천천히 가야죠.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내버리려고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16쪽부터 517쪽 공공운영비가 3억 5,900 정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주 요인이 어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증액이라기보다는 도서관에 각종 시설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3년도 예산서하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곡도서관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중앙도서관 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지 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인상된 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가 중앙도서관에 3대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3호기까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으로 나오면 갈게 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가는 비용이 750인가로 되어 있구요. 청사안내 도우미 용역이라는 게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청사안내 도우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안내데스크에 한 분하고 야간에 경비와 열람지도를 하시는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두 분의 인건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서 다른 데 외주를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청사경비대행용역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 이런 부분은 매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매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험가동 할 때마다 여름에도 온풍기를 한 번씩 돌려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냉방기나 온풍기 같은 경우가 철이 지나면 씌워 놓는 커튼 같은 걸로 씌워 놨다가 다음 년도에 사용해도 아무 이상 없던데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만 고장이 나고 세척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1년이 사계절입니다만 여름과 겨울이 주 계절입니다. 계절이 변함에 따라 통상 도서관 같은 경우에 22도에서 25도, 습도가 45에서 50% 정도가 설정 온도고 기준 온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나들 때마다 굉장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평상시도 그렇고 중간중간 점검 내지 가동을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매년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조경시설 유지보수 제초, 전지, 전정 이것은 조경시설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늘어났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늘어난 건 아니고 도서관 전체 면적도 넓고 상당부분 도서관 뒤하고 1층에 있는 공간에 화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지, 전능,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한 4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데 늘어난 면적은 없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1층에 문예창작실을 6실을 증설하신다 그러는데 이용 자료나 이런 것들 확보하고 계세요? 기존에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근거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회 추경을 거쳐서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거쳐서 5,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난해 연말에 준공을 하고 금년도부터 3기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장실을 개조해서 2.3~2.5평 정도의 방을 8개를 만들어서 관내 작가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매 분기마다 미달되는 인원 없이 오버되는 인원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작품 활동하신 분들이 작품에도 게재를 해 주셨지만 오신 분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도서관 이용자분들한테 인문학강의라든지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시 본청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할 때도 강사로 활용해서 기부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그 의도나 그런 건 잘 아는데 그것을 확정할 만한 그런 저기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전반적으로 3억 5,000 예산 중에 1층에 문예창작실 반대 쪽,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카페 쪽에 6실을 더 만들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밀려서 문인들이,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고 홍보 강화도 하고 사실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할 때 이중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이번 예산 3억 5,000에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저도 얘기를 듣는데 문인들이 그 정도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많이 부족해서 많이 대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도 생각 좀 해보겠는데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걸 못 들었어요. 지금 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맞은편이 탁자 놓고 카페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자료도 보고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 장소가 없어진단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창작실을 더하게 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도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없애고 그렇게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문창실을 확대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소음방지를 하시겠다는 그것은 저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따로 북카페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따로 북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간이 터져 있어서 활용 안 되는 부분을 칸막이를 해서 층을 막게 되면 공간이 생기니까,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막는 게 전체를 다 막는다는 얘기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1층과 2층에는 전면 이런 식으로 막는 게 아니고 1층과 2층 사이에는 도면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유리로 해서 경관도 좋게 그렇게 해서 막을 계획으로 꼭대기층만,

이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정도만 막아도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까지 다 막아서,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지금 3층, 4층 열람실, 자료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이길호 위원 과장님, 방향이 열람실은 저쪽 반대쪽이고 이쪽은 거리도 있고 해서 거기만 막아도 충분히 소음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열람실하고 식당, 휴게실을 사이에 두고 복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길호 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소음이면 저쪽까지 많이 전달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막아서 그 공간을 북카페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소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거기만 막아도 충분히 소음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안 잡히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기술적으로 건축이 아니고 칸막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토목·건축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봐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줌으로써 효과도 배가 된다는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시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참고로 전임 관장이신 주장희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길호 위원 그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재직하셨으니까 여쭤봤는데 주장희 과장님 생각도 그쪽만 막아도 어느 정도 소음은 잡힌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 정도만 막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분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2층만 막아도 이 안이 기본 소음방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분만, 2층 방음 그것만 따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게 층간 별로 예산은 안 뽑았구요?

이길호 위원 전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층별로 막은 다음에 열람실을 장기적으로 없애고 자료실을 확충 보완을 해서 도서관 내에서는 자유자재로 자료도 확보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3억 5,000 예산을 계상했고 층간별로 예산을 뽑아놓은 건 없고 그렇습니다. 문예창작실 부분은 기존에 8실을 할 때 당시에 견적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실을 할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비도 사실 3억 5,000 내에는 포함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적어도 이 부분만은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것만 뽑아오라는 거예요. 뽑아오고 주 출입구 캐노피 있죠? 그건 지난번에도 올라왔었고 그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방음 저기하고 캐노피 그것만 따로 제출해 주세요. 되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죄송한데 그렇게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외주에서 들어온 사항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길호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알아서 하시고, 가능하시면 제출하시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중앙도서관에 일이 있어서 가끔씩 가고 있는데 쭉 가서 느끼는 건 작가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부의장님이 많은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더 빛이 납니다.

이문섭 위원 많은 작가 분들이 대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라도 다시 작가실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몇 명 바뀌셨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바뀌었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것은 물론 중앙도서관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다시 재 입주라 그래야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재 입실.

이문섭 위원 입실하는 거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극장 관련해서도 행사 때마다 가보면 관련 예산이 세탁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면,

이문섭 위원 몇 군데는 지저분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관 같은 데 전시실을 보게 되면 각종 문화행사가 1층 전시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물만 활용해도 중앙도서관 관련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다 소화하기도 벅차다는 얘기죠. 동아리 모임교실 같은 경우는 2,3층에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2층,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수강 내지 수강을 가서 보게 되면 잘 돼 가고 있어요, 바쁘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 모임교실이 부족해서 강의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나 잘되고 있더라고, 가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게 증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세미나실 역시도 잘 되고 있어요, 매번 행사 때마다 가보면. 물론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작은 연못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도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518쪽하고 519쪽이 되겠네요.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근래에 작은 도서관 개관을 몇 군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행사일정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행사에 임박해서 의회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는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회가 회기중일 때는 의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시간 전에 임박해서 행사와 관련된 초대장을 갖다 주고 거기 행사 시나리오에는 전혀 의원들이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박수만 치는 걸로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물론 100% 관장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협조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했고 안 했고 관계없이 작은 도서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문화재단 측에도 사실은 제가 구두입니다만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야단을 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사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관련한 행사는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이 행사는 거의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자체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문섭 위원 또 설혹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이 축하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의회 없이 이렇게 하면 잘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시나리오 상에 의회 문제를 빼고 하게 되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무슨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아니면 기분 나빠서 오지 말라고 하든가.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문섭 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이 100% 책임이면 뭐라고 질타 좀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행사를 보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총괄하고 있는 제 책임입니다.

이문섭 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군포시에 어제 개관한 것까지 32개가 운영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부실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행정계도라든지 과감한 폐관조치라든지 지시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최근에 6개 정도의 잘 운영되지 않는 도서관을 폐관을 시키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평가를 사실은 적정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행사 운영 1,2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행사를 했는데 교육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견학이라든지 축제참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하는 데가 약 500만원이 들어갔고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700만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000만원도 2013년도와 동일하게 32개 중에서 약 50%에 해당되는 15개 도서관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내년 초에 지급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3,000만원짜리 우수 작은도서관 물품지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서가 등 물품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 위원 구체적으로 물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대부분 서가가 많습니다.

이문섭 위원 서가가 많다구요? 이것 역시도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문섭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이문섭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번 그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의회에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중앙도서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약 5년 7개월 전에 개관이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우리 관장님이 그때 담당 저기는 아니셨는데 현재의 중앙도서관 모델로 해서 신축할 적에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건축을 했는데 총괄사업비가 한 193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할 거고 중앙도서관의 어떤 모델 자체도 신개념으로 해서 아주 우리 군포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하고 그 모델을 선택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랬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제 6년도 채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한우근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예산서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나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가 포함된 약 9,000만원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편성이라고 자료를 주셨네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송정열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때 질의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시 본청에 각종 기간제 인건비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구요. 이 예산 자체는 약 5년 전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문광부 방침에 의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정규운영시간을 연장해서 사업할 시군을 모집한 결과 군포시도 신청이 돼가지고 공공도서관 개관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통상 업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개관연장사업은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 10월말까지 약 4만 5,000명 정도의 이용자가 그 시간대에 자료이용이라든지 활용하신 걸로 돼 있구요. 인문학자료실 같은 경우에 동 기간에 2만 6,230명 정도의 이용자들께서 이용한 실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35%, 도비 15%, 시비 50%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 시간 연장해서 개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논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쭉 우리 담당 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고민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우리 중앙도서관 사업 중에서 그래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 책자에 한 사업을 선택해서 올린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성별로 해서 나름대로 고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예산을 양성 평등하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네.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남성한테 필요한 예산사업인지 또 여성한테 더 유리한 사업인지, 아니면 평등하기 유리한 그런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측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에 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했을 때 정확한 목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분석을 가능하면 계량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한우근 위원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 사업 중에서 쭉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싣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들과 같이 총괄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에다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산본도서관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 용역비하고 청사경비대행사업 용역비하고 지금 4억 9,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청소대행용역비가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2013년도 본예산에는 3억 560만원 계상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청사경비대행용역비는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청소대행이 3억 5,600이,

송정열 위원 네? 청사경비.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청사경비가 2013년도 금년도 예산에 9,646만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용역비는 이번에 3억 6,000 올라왔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부곡도서관이 금년 5월 개관되면서 청소용역 인력이 2명이 더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증가분,

송정열 위원 부곡도서관이 상반기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때 예산 일부 반영돼 있지 않았었나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때 5월부터 8개월간 입찰 잔액으로 계약체결을 했고요. 거기 1년간 포함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러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5,4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3억 5,600만원은 입찰금이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본예산이구요, 입찰금액은 2억 7,367만 2,000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청사경비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청사경비계약금액은 9,035만 2,000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청사경비는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입찰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부곡도서관을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따지면 3,600에서 금년에 2014년도 요구액 9,200을 합치면 거의 1억 3,000 정도 되는 금액을 늘리는 건데 부곡도서관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에 1억 3,000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입찰예상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송정열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제 얘기는 입찰예상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에 순수 요구액만으로도 9,200만원의 차액이 있어요. 순수 요구액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2013년도에 부곡도서관 하나가 더 늘어나서 본예산 요구액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상반기 5월달에 오픈한 부곡도서관을 7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단순하게 12분의 5로 나누면 한 2,000만원 정도만 더 예산 세워주면 될 것 같다는 단순 산술적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원가산정을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차액이,

송정열 위원 낙찰률이 얼마였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88%.

송정열 위원 낙찰률 88%를 낮다고 말씀하시는 안 되죠. 기본 낙찰률인데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과다하게,

송정열 위원 관장님 88%는 기본 낙찰률이에요, 작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금액별 낙찰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88%가 적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가지고 논쟁하실 필요는 넓은 없구요. 설계,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원가계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보고 판단할게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송정열 위원 그 밑에 보면 석면조사 산본,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에 석면조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석면조사 안 했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석면조사를 시작하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송정열 위원 이것 석면조사는 벌써 3년 전부터 석면조사하라고 요구했었고 관청의 석면조사에 가장 우선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우리로 따진다면 도서관 이런 데는 석면조사의 우선순위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아직 조사를 못한 실정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구요. 이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번에 기간제 급여 올리셨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 중에서 대야도서관은 개관확대고 기존에 2013년도에도 그대로 이만큼 썼었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인원요?

송정열 위원 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개관연장 인원은 부곡도서관이,

송정열 위원 아니, 대야만 가지고 얘기하자구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대야요?

송정열 위원 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같습니다. 동일한 인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부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부곡은 이번에 추가로 1명 개관연장 사업으로 추가신청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하면 18시부터 22시까지 도서관 개관의 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일수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하고 관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수 연장하는 것, 365일 무휴로 운영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중앙도서관의 검토의견이 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 개관확대는 당동도서관, 그리고 부곡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분관 개념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산본과 중앙은 시행결과에 따라서 차후 검토에 의해서 확대운영을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있었구요. 시행시기는 제반 절차라든가 아니면 인력 예산확보 등을 거친 2014년도 하반기에부터 시행 검토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동, 부곡, 어린이도서관은 시행한다, 이건 결론이네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시행한다. 단, 시기는 2014년도 하반기에 한다, 이유는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제반절차 등…….

송정열 위원 제반절차가 뭐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운영시간이라든가 휴관일, 이러한 조례개정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조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 위원 군포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최종 개정됐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이번에 최근에 개정 공포했는데요.

송정열 위원 2012년 7월 3일 혹시 맞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난 의회에,

송정열 위원 2012년 7월 3일 혹시 맞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2012년 7월 3일날 규칙 개정한 이후에,

송정열 위원 또 했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야도서관은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365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대야도서관을 365일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뭐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대야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내부방침 결정을 받고 시범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2012년 3월 19일날 내부방침을 받으셨어요, 추진계획.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여기에는 우려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날 대야도서관을 확대시행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2012년 7월 3일날 군포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이게 그 다음 것이 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7월 3일인데 그러면 2012년 3월 19일날 내부방침을 받은 게 업무의 우선이에요? 아니면 2012년 7월 3일날 시행규칙 변경한 게 업무의 우선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대야도서관의 개관확대에 대한 내부방침의 규정은 도서관을 시민한테 좀 더,

송정열 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이 제가 365일 기간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당동, 부곡, 어린이에 대해서는 시행한다.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에 대해서는 분관 형식의 도서관이 운영하는 형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방식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당동, 부곡, 어린이도서관을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장치를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야도서관의 법적근거는 뭡니까?”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구요. 그랬더니 “대야도서관 개관일 확대에 따른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침에 준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은, 규칙은, 조례는, 법령은,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최후에 만들어진 게.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7월 3일날 규칙이 개정됐는데 그 규칙상에 보면 제4조 휴관일에 보면 “산본,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날 휴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이것은 뭐냐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24시라든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정된 근무시간을 좀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보다 운영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구요.

송정열 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365일 기간연장 및 열람 및 자료실 개방시간 연장,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유무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당동, 부곡,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기간연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법적 장치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하반기까지 뭐 하실래요?” “조례 만들고 예산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야도서관에 대한 법적근거는 뭡니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구요. 하나하나 정리해 가자구요. 도서관이냐, 독서실이냐의 논쟁은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저랑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앙도서관할 때 이견행 위원님하고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도서관이냐, 독서실이냐에 대한 논쟁도 했고요. 그러면 저하고는 논쟁한 것 또 논쟁할 필요는 없고 도서관은 누가 지켜야 되냐, 그 논쟁만 조금 있다 하면 돼요. 도서관을 기간제 근로자가 지켜야 되냐, 아니면 사서직이 지켜야 되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가자구요. 대야도서관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뭐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방금 드렸듯이 지금 대야도서관은 당초 방침 결정 받을 때 시범운영이었습니다. 운영의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전대로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휴관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은 됐고, 시행하다 보니까 성과 면에서는 대야도서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해서 지금 관련 제반규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서 분관 개념의 도서관은 확대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중앙도서관의 검토 보고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미비한 사항은,

송정열 위원 관장님!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관장님이 산본도서관 관장님으로 가신 게 언제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7월에 갔습니다.

송정열 위원 금년 7월이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불과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셨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건 관장님이 있기 전 일이에요, 사실. 관장님 있기 전에 생긴 일이고 이것가지고 관장님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을 계속 붙여 가시면, “법적 근거 없이 시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를 그것을 “성과가 좋으니까 분관을 또 시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관장님한테 시행의 성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뭡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없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내부방침은 2012년 3월 19날 나온 것이고, 최종 결정을 3월 19일날 시장님이 하신 거구요. 맞지 않습니까? 이 서류 맞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 서류 3월 19일날 시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시행규칙은 누가 공표합니까? 시장님이 공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시장님이 2012년 7월 3일날 공표하셨어요. 시행규칙을 발표하셨어요. 뭐라고,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당동, 어린이산본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쉽니다.”라고. 그럼 우선이 뭐예요? 이게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규정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규정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는 속기록만 남고 우리 후세는 속기록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봐주시는 것 같잖아요. 봐주시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요,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그렇죠?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걸 시행세칙을 만듭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 군포시의 법. “법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야도서관이 기간연장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 봐주는 것처럼 속기록에 남겨놓으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구요. 법조문을 여기까지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당동, 부곡, 어린이, 이 분관 개념의 도서관들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시행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도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서관을 누가 지켜야 되냐, 만화영화 여담으로 독수리 5형제가 지구를 지키는데 군포시의 도서관은 누가 지켜야 되냐, 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돼요? 아무나 문 열어주고 아무나 지키고 있다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셔터맨 아니에요. 문 열 시간되면 셔터 올려주고 문 닫을 시간되면 셔터 내려주는 게 도서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는 도서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서직의 정의가 뭡니까? 사서직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고,

송정열 위원 관장님, 시험 보는 것 아니니까, 관장님이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도 헷갈려서 저도 써 놨어요. 조금 아까 핸드폰으로 찾아서 써놨기 때문에요, 사서직은 그거더라구요. “도서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직급” 그래서 명사적 개념으로 “책의 정리·보존·열람 등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직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지구는 독수리 5형제가 지켜야 되고 우리 도서관은 사서직이 지켜야 된다, 대야도서관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대야도서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열아홉 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열아홉 분 맞나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기간직, 청경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직원요.

송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다섯 명요?

송정열 위원 네. 청경하고 기술직까지 해서 여덟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간제 여덟 분하고 해서 열여섯 명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뒤에 대야도서관 관장님 잘 아시잖아요. 바로 알려주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열일곱 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열일곱 분 중에 기간제는 몇 분이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기간제 개관연장 두 분에, 개관 확대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열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기간제가 총 여덟 분이시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직원이 열 분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직원이 일반직 직원은 여섯 명에 계약직 한 명해서 일곱 명이고, 그리고 청원경찰 두 명에 무기계약직 한 명해서 열 명입니다.

송정열 위원 총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월요일은 몇 분이 근무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월요일날은 근무인원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정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저녁시간 24시까지?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자료실 22시까지 열람실 24시까지.

송정열 위원 기간제 분들이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 부분은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근무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2주 간격으로 계속 근무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주말이나 월요일이나 이럴 때 기간제 분들만 근무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사서직들 다 빠져 안 계시는 경우도 있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직원들이,

송정열 위원 안 나오시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쉬기 때문에 주말에는 사서직이 없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기 여기에서 되게 고민스러워요. 제가 여기에서 말 잘못하면 사서직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는 토요일, 일요일에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쉬고 있는 사서직을 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곡해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사서직에 대한 근무지 지정을 안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다 그래서 사서직을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대부분 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평일날 생활하시다가 주말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찾으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서직이 계셔야 돼요. 우리 기간제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료 대출을 해준다든지 자료에 대한 회람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책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없어요. 그냥 셔터맨만 돼 버리는 거예요, 열고 닫고.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전 시간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님하고 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독서실이냐 도서관이냐의 개념으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독서실을 지양하고 도서실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양과 지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가신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새롭게 일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습실과 자료실의 개념에 있어서는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앞으로는 학습실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료실 개념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열람실이 학습실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찾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가 계속 민원이라는 이유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어난 거예요. 부곡도서관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부곡도서관이 10시로 했다가 지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합니까? 다른 데는 독서실처럼 운영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건데 우리는 민원이라는 이유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24시 365일 문을 여는데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분은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365일 운영하고 싶으면 사서직 더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기간제로 다 채워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군포의 도서관을 너무 격하시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책에 대해서는 사서직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사서직과 기간제직을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직이 사서직의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람이 준비되고 일이 늘어나야지 일만 늘려놓고 사람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 대야도서관도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응답은 안 하겠습니다. 가보면 당직자 한 명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도서관에 당직자 한 명이 도서관을 운영한다? 그러고 나서 숫자는 늘었습니다. 당연히 문 열었는데 숫자는 늘어나죠. 시간 늘려줬죠. 기한 늘려줬죠. 숫자 안 늘어나면 그건 하자죠. 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독서실 개념으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도서관의 개념으로 자료를 보고 찾고 회람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화내고 가시는 거죠. 내가 문 열어서 와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어, 화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비스도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질로 승부하세요, 질로. 질로 승부하셔야지 우리 시는 너무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양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질로 승부하는 것이지.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할 때는,

송정열 위원 대야도서관이든 당동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분관 개념으로 있는 도서관들은 다 산본도서관장님 직제표상에 밑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산본도서관장님이 중심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이야기 안 하고 산본도서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시라구요. 그리고 사서직들이나 도서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정말 대화를 나눠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가슴에 문을 열고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리 책 읽는 도시잖아요. 책 읽는 도시면 책과 관련한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자문을 구하세요. 이것은 시간을 늘려주고 기한을 늘려준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도서관은 사서직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독서실은 아무나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잘 지키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관장님이 중심을 잡고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다음부터는 “대야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1만 명이었다가 우리가 기간연장하고 시간 연장하니까 12,000명, 13,000명이 됐습니다. 20%, 30%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기간연장, 시간연장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관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봐왔던 관장님의 모습은 정말 일을 하나 맡으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을 추진해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추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드릴게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3쪽에 노후 에어컨을 8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에어컨을 교체하시려고 하시나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에어컨 8대는 당동도서관에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에서 에어컨 설치는 의회사무과에서 교체된 노후 에어컨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거기 8대가 다 교체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7대가 그렇게 설치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어린이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이것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건축협의 때 주택과에서 점자블록 교체라든가 경사도,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이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개선 협의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530쪽 하단에 보면 산소발생기 설치는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산소발생기는 저희 열람실에 산소 공급을 해서 쾌적한 환경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외에 청사경비대행 용역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언제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박미숙이문섭한우근
송정열이석진이길호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9인)
안전행정국장성시규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중앙도서관장김덕희
산본도서관장이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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