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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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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4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4.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6.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우근 의원 발의)(이석진, 이길호 의원 찬성)

2.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열 의원 대표발의)(이문섭,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장 제출)

6.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6.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김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병욱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13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우근 의원, 간사에 이길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박미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우근 의원 발의)(이석진, 이길호 의원 찬성)

2.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열 의원 대표발의)(이문섭,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한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한우근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우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비보조금의 미반영으로 복지예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열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 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 1-65호선은 인근 의왕시에서 개설한 기존 노선과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제함이 타당함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규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50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52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1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봉재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봉재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600만원이 증액된 4,653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690억 2,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5억 3,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66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 5,0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3억 5,500만원, 당동2보금자리지구 실내체육관 건립관련 전입금 5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605억 7,300만원보다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재정보전금은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32억 6,100만원 등 총 33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7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대여학자금 1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400만원 감액 등 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분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6,300만원 등 1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군포문화재단 전산개발비 4,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로 환경관리소 분산제어설비 교체공사 5,600만원과 제매기 제작비 2,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억 4,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4,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9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8,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1억 2,700만원, 누리과정 14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억 2,300만원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1억 1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원,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3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 등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8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0.96% 증액된 13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0.93% 감액된 60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안양시 폐기물반입수수료 3,1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억 6,500만원, 지중화공사비 정산금 환급 6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운영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 3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로 1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군포5·10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6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중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비 8억 8,300만원, 원수구입비 3억 1,000만원, 정수구입비 2억 6,800만원, 전기사용료 6,300만원, 슬러지 처리비 1,700만원, 정수시설물청소 등 5,400만원, 액체염소구입 1,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시설투자적립금으로 16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중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부담금 7,600만원과 안양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부담금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대응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임봉재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5항「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3호에 의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16.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6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1시 02분)

○의장 김판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판수이문섭한우근김동별송정열
이석진박미숙이길호이견행
○출석공무원 (31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임봉재
문화복지국장유재식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자치행정국장성시규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강자헌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용흠
주민생활지원과장배재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권태승
문화공보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이순형
환경자원과장주장희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건설과장홍재섭
도시과장최우현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보건행정과장안영란
상수과장이영섭
하수과장한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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