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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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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8.97% 감액된 1,260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9.08% 감액된 1,418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억 6,410만원으로 국유재산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9,84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원, 죽암천 누리길 조성 국고보조금 6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6억 1,63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시설물 점검용역비 등 31억 4,540만원,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1억 39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비 10억 630만원,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비 3억 7,260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17억 1,76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9억 5,680만원, 죽암천 누리길 조성비 8억 6,000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44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7억 95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6억 1,51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6억 1,12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4억 5,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4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36억 8,610만원으로,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징정비수립 용역비 등 6억 8,500만원, 대감지구 등 5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6억 3,000만원, 반월호수순환산책로 공사비 79억 8,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설치 예비비 6억 1,51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토지매수요청 보상예비비 16억 1,12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및 시설비 14억 5,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146억 3,220만원으로 전입금 200억원, 시설용지 분양대금 734억 740만원, 순세계잉여금 211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 850만원, 특별회계 946억 3,22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비 20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인건비 1억 4,950만원, 일반운영비 2억 3,39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비 48억 1,290만원, 예비비 693억 96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6억 1,670만원, 특별회계 7억 3,580만원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1억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보조 국도비보조금 3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8억 4,470만원, 특별회계 7억 3,580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6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5억 2,340만원,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억 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억 2,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8억 5,490만원으로 녹지관리를 위한 15개 사업 10억 7,600만원, 가로수 관리조성을 위한 병해충 방재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재인건비 및 시설비에 2억 1,040만원, 산림 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6억 5,3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 22억 5,220만원, 당동근린공원 조성비 10억원, 금정역 광장 일대 환경개선시설비 4억원, 공원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17억 9,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약 16.6% 증액된 52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20억 6,700만원으로 영업수익에 207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에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20억 9,3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3억 3,200만원, 정수비에 12억 2,900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에 11억 1,400만원, 인력운영비에 25억 3,000만원, 일반경비에 56억 4,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5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총 4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300억 1,5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17억 8,700만원, 상수관 갱생공사에 5억원, 침전지 바닥슬러브 정비공사에 5억 3,000만원, 배수지 방수제 재시공에 13억 5,000만원, 정수장 내 우수관 보수에 3억 7,500만원, 배출수동 탈수기 교체에 15억 7,900만원, 고도정수처리 용역에 9억 1,100만원,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20억원, 시설투자적립금에 181억 8,700만원, 예비비에 2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50.45% 증액된 2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163억 7,500만원으로 영업수익 161억 8,6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35억 5,7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4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26억 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85억 1,2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20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억 8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7억 8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80억 1,9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에 총 18억 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부담금 25억 9,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34억 5,5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요구현황, 주요사업 및 용역비 편성현황과 계속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나 실현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인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산본육교 램프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산본역사 보도육교 말씀이죠?

주연규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거기 램프가 길이가 45미터 됩니다. 가운데 내려오는 램프가 45미터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 철거를 하고,

주연규 위원 앞에 전면?

○건설과장 홍재섭 앞에 전면에서 바로 절단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을 전체 폭으로, 지금 램프하고 계단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 폭 전체를 계단으로 떨어뜨려 주고, 양쪽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주연규 위원 양쪽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램프가 길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램프를 줄이고 양쪽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램프 쪽에는,

○건설과장 홍재섭 램프 쪽 전체, 지금 산본역사에 내려오는 전폭과 똑같이 계단이 내려오는 거죠, 바로 앞으로. 앞으로는 계단으로 전체가 내려오고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설치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램프를 완전히 죽이고 올라가는 계단은 약간 내려오게 해서 앞쪽에는 계단이고 양쪽 옆으로 저기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계단 폭이 전체 폭으로 되니까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주연규 위원 여기 공원 꾸미려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일단 철거해서 광장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로데오광장 환경개선공사라고 했는데 공사내역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마트 옆에 보면 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철거했잖아요?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쓰지 않는 출입구,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거기 한 200평방미터 됩니다. 전체를 새로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구요, 전면적으로 공원하고 어울리게. 그다음에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임시 조치를 해놨지만 그 부분을 전반으로 정비하는 부분하고 시청에서 넘어가는 육교 철거하고 나서 트렌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도하고 광장 사이에 트렌치 부분하고, 기존 보도하고 단차도 지고 턱도 생기고 트렌치도 좀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마트 쪽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통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건설과장 홍재섭 폐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완전 폐쇄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사실 거기를 인도로 할 수도 없고 진입도 안 되고,

○건설과장 홍재섭 폐쇄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하고, 또 기존 공원하고 어울리게,

주연규 위원 그쪽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쪽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요.

주연규 위원 지하주차장은 완전 폐쇄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거기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360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GB훼손부담금이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GB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쉽게 말하면 보전부담금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로 인해서 GB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부담금을 내는데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가의 10% 정도,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데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체 도로개설 하면서 편입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다 산정이 됐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상금액의 10% 정도.

주연규 위원 보상금을 준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쪽 공사가 길이가 716미터 되고 폭이 21미터인데 보상금 추정치가 363억 보면 35억에서 40억 사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는 일반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부담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인허가 다루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주연규 위원 아, 이쪽에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여기는 부담금만 저기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도시정책과에 저기 하겠지만 좀 형평성이 많이 부분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 정책적으로 공기업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액시켜 주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과감하게 매겨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존속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394페이지에 보면 살포기 구입,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2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올해는 사용 안 하겠네요? 내년에.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구요.

주연규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1대?

○건설과장 홍재섭 네.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개는 금년도 사용하고 나서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대응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2대를 폐차시키는 조건에 의해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났거든요. 연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총 21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21대 가지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전부 다 소화시키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현재는 100% 소화시키고 있죠.

주연규 위원 각 동에도 전부,

○건설과장 홍재섭 각 동에 1톤짜리 하나씩 포함해서 21대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21대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그러면 11개동에 각 한 대씩 전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나머지는 시에 배치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66쪽에 죽암천 누리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암천 누리길 조성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가 6억 8,800만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 말씀드리면 산책로 조성이 2.8킬로, 그와 관련해서 보행데크가 110미터, 죽암천에 목교가 20미터, 우리가 폐천부지를 이용한 휴식공간이 1,500평방미터, 기타 부대시설 포함해서 8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구요. 국비가 80%인 6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모사업에서 8억 6,000을 받아온 거예요, 국비를?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국비 80%가 8억 6,000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6억 8,800만원.

홍경호 위원 그러면 합쳐서 8억 6,000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니까 무조건 시행해야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확정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홍경호 위원 여기 보면 대야미역에서 둔대동 반월호수까지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보행데크 110미터, 목교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야미역에서 방향이 개발제한구역 어느 쪽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거기 대야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어차피 차도 보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구요.

홍경호 위원 거기까지가 110미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죽암천이 연결되잖아요? 죽암천 둑방길을 이용해서 죽암천 따라 쭉 내려가면 중간에 다리 하나 나옵니다. 다리 부근에서 휴게시설이 하나 설치가 되고 조금 더 내려가면 물말끔터 거기 가기 전에 죽암천을 건너는 목교를 하나 설치하고, 건너가서 영동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연결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쉽게 말하면 안골마을 동네길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도는 형태의 길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80%를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반월호수에 도시정책과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둘레길, 전체적으로 대야미 부분을 반월호수까지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어도 시비가 20%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0쪽에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도로 개설요. 이게 기본설계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대야특화발전 용역 거기에 발췌해서 개설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도시계획으로 2006년도에 결정이 돼 있죠. 도시계획위에서 미개설도로가 저희들 관내에 지금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간 도로하고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가는 것 2개 노선이 미개설도로 중에 주요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 2개 시설에서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도시계획에 결정된 계획선에 맞추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몇 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내용에 보면 반월천을 일부 이용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노선도 있고, 다시 합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왕복2차로,

이석진 위원 왕복2차?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편도 1차선?

○건설과장 홍재섭 편도 1차선요. 왕복2차로.

이석진 위원 거의 사유지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많다고 봐야죠.

이석진 위원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개설하려면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홍재섭 1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상까지 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GB부담금하고 기타 부대비 다 해서 1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본설계 용역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완공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몇 년도 마치겠다고는 모르지만 올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다 끝내고 내년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후년부터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착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석진 위원 보상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건설과장 홍재섭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보상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미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로 지정이 돼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빨리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이석진 위원 2006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한 9년, 10년 걸린 거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기본설계용역 하는 데 10년 걸리네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쪽을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그쪽에는 거의 농지라고 봐야 되겠죠? 전답.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돼 있던 것을 지금 실시를 하는 건데 할 거면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거기 수리산 도립공원 쪽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이 상당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도 지금 이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361쪽에 자전거정책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예산이 한 2,600 정도가 늘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자가 는 건가요? 아니면 왜 늘었나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 자전거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구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는 내용은 자전거보관시설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LED 센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지만 1개당 1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1,200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에서 충전을 시켜서 야간에 센서에 의해가지고 불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절도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절도방지도 되고 이런 부분에 1,200만원이 늘어나구요. 그다음에 공기주입기에서 지금 금년도에 해보니까 공기주입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에 한 1,000만원 해서 그 2개가 주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절도방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의 절도방지가 돼요?

○건설과장 홍재섭 쉽게 말하면 현재 거기가 어두워요. 자전거보관대 부분에 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센서등을 달아놓으면 사람이 왔을 때는 불이 켜지거든요. 켜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또 나름대로 보안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석진 위원 환하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훔쳐가거나 이런 걸 못 할 것이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런 차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예상이지,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도 다 잘라가는데 뭐,

○건설과장 홍재섭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시책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이석진 위원 어떤 사례는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올해 2개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2개인가 설치했다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시범적으로.

이석진 위원 시범적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괜찮으면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던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어두운 것보다는 밝으니까. 자전거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왔을 때도 밝으니까 가져가기도 쉽고,

이석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소의 어떤 그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최소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용자 수가 늘어났는지 뭐 이런 생각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걸 조사를 해야 이게 부족한지 넘치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자전거를 타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개인 건강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철로가 돼 있고 언덕 같은 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의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363쪽 상단에 시설비 보면 공동구 구조물 정밀검사, 이것은 1년에 1회 하게 돼 있나요? 법적 사무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법적 사무구요. 이게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정기정밀검사가 있고?

○건설과장 홍재섭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내년도에는 정밀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이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3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도로정비사업,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도로 제초작업, 제설용품 설치 및 철거단가, 이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대동 쪽은 제외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시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대동지역은 분리됩니다.

이석진 위원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작년에 대동 분리되기 전에 4억 세웠거든요. 단가관리가 4억, 그 중에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일부 대동 떼어주면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줄였구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1억 정도, 대동분리된 걸로 감안했을 때 금년도보다 1억 정도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이석진 위원 9,000만원, 오히려 증액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도 부족한 실태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 관내 전체 유지보수 하는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수시로,

이석진 위원 어떤 면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수시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석진 위원 아니, 관리하는 유지보수 하는 면적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나죠? 노후화돼서?

○건설과장 홍재섭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전체를 쓴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억으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보고, 2억으로 봤을 때 내년도 3억 세우면 1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금년도 사례도 보면 4억 가지고도 사실 다 못 하는 형태다 보니까 내년도는 조금 더 올리자, 이런 차원이에요. 좀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이석진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네요, 어쨌든. 면적이 줄어드는데 예산금액은 늘어나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대동에도 조금 늘렸을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시설비 쪽은 거의 조금씩 증액이 됐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365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해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홍재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금씩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물가도 상승되는 거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당연히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이석진 위원 상승 안 되는 것은 계속 몇 십년째 상승 안 되던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 예산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점검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설과 예산의 일부가 대동으로 넘어갔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넘어갔는데도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358쪽에 보면.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대동에 넘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대동에 넘어간 예산은 쉽게 말하면 노점상관리용역비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이석진 위원님 얘기하셨던 도로유지보수단가 2억, 그래야 한 4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예산 한 4억, 그러면 한 7~8억 정도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가 다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세 가지만 건설과에서 넘어간 거니까.

이희재 위원 8억 정도하고 저희가 지금 또 2억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10억이 총 증가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단순비교는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도로개설 같은 것은 신규 사업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국도 47호에서 안산시계 간이라든지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간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단순비교는 안 되고,

이희재 위원 그런 요소들 다 플러스마이너스 감안했을 때 총액만 가지고 비교했으면,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총액 봐서는 한 2억 5,000 늘어나는 건데 프로테지로 보면 아주 미미한 사항이죠.

이희재 위원 2억 5,000에다가,

○건설과장 홍재섭 160억 중에서 2억이니까,

이희재 위원 대동으로 넘어간 것 8억까지 포함하면 10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10억 정도인데 160억에 10억 해봐야 뭐,

이희재 위원 몇 %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10%도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총 예산증가율이 몇 %인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그것은 그해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똑같다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공동적인 변수는 빼고,

○건설과장 홍재섭 7% 이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총 몇 %로 늘어나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시 예산이 총 몇 % 늘어나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시 예산 전체에요?

이희재 위원 네. 평균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평균보다는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평균이 몇 %인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에 물가상승률이나 우리 세수 수입전망을 보면 3% 정도,

○건설과장 홍재섭 평균이 3% 늘어났네요, 3%.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7%면 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 총 예산에서 건설파트가 차지하는 예산이 몇 %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3.1%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건설부분이 전부 차지하는 예산이 30%,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도시국이 33%,

이희재 위원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도 건설파트가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우리 시정목표도 이쪽 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에 의해가지고 성과에 의해서 재정운영을 하려고 성과계획서도 만들고 성과보고서도 만들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과계획서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작성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답변 봤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희재 위원 당장 내년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지금 전략목표를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적절한지 안 한지도 사실 애매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교육특구로서 제일의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장님이 본예산 하기 전에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도로건설부분, 건설파트, 건설도시국에 있는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부분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단순하게 7%라고 얘기하지만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 많으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프로테지로 보면 그러데 또 금액적으로 보면 건설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복지하고 건설 부분이 비슷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복지하고 건설파트가 비슷하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분야 전체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도로 위주로 보면 사실 적은 편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계획적인 도시에 의해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희재 위원 도로 포장률이 몇 %인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도로 포장률은 100%, 개설률이 90한,

이희재 위원 9%?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건설파트 예산이 더 많이 투입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포장률이 80%나 70% 같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이 계속 더 투입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유지보수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액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증액되는 주요인이 도로개설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개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23억이 늘어나니까, 그게 끝나게 되면 앞으로 관리 예산밖에 소요가 안 되겠죠.

이희재 위원 예산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358쪽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이 맨날 올라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번에 좀 줄어든 것은 대동에 넘어가서 줄어든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건설과장 홍재섭 예산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제대로 되는데 결과는 왜 안 바뀌어요?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전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 인정하구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실행 못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조치를 지적당한 게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상대성도 있고 또 어느 부위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구요. 조금 더 그런 방면에 시범적으로 조금 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보니까 용역비가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법률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법령이 전에 있던 건데요.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2008년도에 수립이 돼 있고 5년이 경과돼서 내년도에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근거조문이 보니까 6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7조, 7조.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7조,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7조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6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던데, 5년마다.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사실 그 조항에 따른 정확한 조사는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냥 민원인라든지 순찰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조항에 따른 조사는 사실 못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하고 돈 안 들이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핑계 같지만 저희들 민원 오는 것 처리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바쁘고 각종 사업,

이희재 위원 똑같은 법률인데 6조는 못 하고 7조는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7조는 어차피,

이희재 위원 돈 주면 되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돈을 주고 시키는 거니까.

이희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문기관에다 계획수립을,

이희재 위원 계획수립 돈 주고 백날 하면 뭐하냐구요. 실태조사가 안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걸. 지금 6조는 못 하고 있다면서요, 실태조사는. 계획수립 백날 하면 뭐하냐고, 의미가 없는 거지.

○건설과장 홍재섭 시정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 찾아내서 하는 게 또 일종의 목표도 있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행권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획수립은 돈 주고 하고 실태조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것은 상식에 안 맞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금액이 1억인데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용역수립 비용.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요율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기준이 그렇게 있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59쪽에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단지 육교의 램프를 절단하고 계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산본역 보도육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계단은 그대로 놔둔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양쪽 계단도 다 철거해야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단은, 앞에 램프는 없애고 계단만 앞으로 만들고 양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행량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보행량 조사하고 지금 설문조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주로 선거운동하고 관계돼가지고 거기가 주로 가는 장소예요. 거의 0.1초에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량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것 사업 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 게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양쪽에 있는 계단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설문부분을 지금 못 했다는 얘기구요.

이희재 위원 실태조사는 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실태조사는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태조사 하니까 철거해도 되던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쉽게 말하면 어쨌든 간에 산본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서 그 통로를 이용해서 다 내려오거든요.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램프를 이용하든 그 통로로 오는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한 사람들은 양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고, 전폭으로 계단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내려오는 폭, 전체 폭으로 계단이 그대로 떨어지니까 그대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다 내려가면 되는 것이구요. 그 중에 불편한 사람들은 양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거니까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그 앞에 주로 서 있어 보면 양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있는 사람도 엄청 많구요. 램프로 올라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그게 양쪽 계단도 잘라지고 램프도 잘라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면에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불편한 사람들만 양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폭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1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대로 다 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희재 위원 그대로 내려온다면 높이가 상당히 되는데 각이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각이 우리 기준에 맞게 바로 떨어지죠. 거기에서 램프,

이희재 위원 옆에 있는 계단만큼 그 각도로 내려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각도로 바로 떨어지니까요, 전체가.

이희재 위원 그 각도로 떨어지면 양쪽으로는 각이 안 맞아서 양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둘러서 와야 되는데. 주로 양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거나 아니면 시청 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계단으로 오는 건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타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잖아요? 양쪽에 오면 이 램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한 1~2미터 더 나와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약간 둘러서 가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죠. 그렇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364쪽에 한번 볼까요? 364쪽에 보면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이라고 해서 볼라드가 있는데 볼라드가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부적합 볼라드 교체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부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에서 세워준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구요. 이게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쉽게 말하면 비축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사용할 비축자재.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볼라드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건설과 담당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의 모습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로관리계획에서 그걸 통일시키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형태를 근접해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이 돼 있으면 그걸로 쭉 가면 되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 조금 다른 형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하는 부분에는 좀 더 심플한 본으로 가는데 산본공고 앞에 새로 하는 부분은 또 기 옆에 돼 있는 부분에 같은 형태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금처럼 임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계획에서 제가 통일시키겠다 했는데 아직 그게,

이희재 위원 그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작년 예산 2억 5,000 세웠구요. 저희들이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정부방침, 지침이 개정되는 중이라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분대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통일시키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수립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어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중앙분리대가 차가 넘어가지 못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는 용도로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두 가지 타입 정도는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차가 넘어갈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못 넘어가도록 가볍게 설치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 두 개 정도는 구분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볼라드가 하나에 30만원이면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대략적인 금액이죠? 다 다르죠, 볼라드가.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실제로 지금 쓰는 게 이 정도 갑니다. 설치비까지.

이희재 위원 볼라드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볼라드 타입도 여러 가지죠.

이희재 위원 여러 가지인데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3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최근에 하는 게,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쓰는 것, 약간 밤색에다 위에 형광띠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게 30만원,

이희재 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 30만원에 구입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구입할 때 30만원,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여기 30만원은 쉽게 말하면 조금 금액이 저희들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한 2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가 할 때 설치비 포함돼가지고 그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있는데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 들었는데 저는 그 밑에 부분에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로정비사업이 2015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4억이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저희한테 7억으로 많이 증액을 했는데, 도로정비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돈을 갖고 있다가, 그냥 갖고 있다가 정비할 건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돈을 쓰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시비는 4억이었지만 도비가 한 15억 추가로 받아가지고 가을에 우리은행 삼거리에서 안양시계간이라든지 신안사거리 쪽 재포장한 부분, 그런 부분을 했구요. 거기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세 군데 대상지를 잡아왔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를,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대상지를 잡으면 세 군데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업예산 승인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아무 심의 없이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 자료하고, 2015년도 4억 집행 다 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 집행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려는 이유는 저희한테 이 사업도 예산 승인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이7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도 보면 도로관리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 8,000 정도 있는데 도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포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형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동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특히 건설관련 예산들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리된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까지 분리되어서 증액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이 부분도 전년도 통합예산이 3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과에 1억 7,000, 대동에도 1억 7,000, 전체적으로 보면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4,000만원 증액됐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전에는 통합할 때는 7명을 썼어요. 7명을 하면서 거기에 반장이 한 명 있었는데 동 분리되면서 완전히 업무가 떼어나간 거죠. 떼어나가서 저희들 신시가지에 네 명을 쓰고, 구시가지도 할 수 없이 네 명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동 행정구역상 보면 기존에 하던 인원이 7명인데 그것을 4명 쓰고, 3명 쓰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게도 검토해 봤는데 휴무가 돌아가면서 한 번 있다 보니까 부족해요. 기존에 7명 쓰는 것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4,000만원 늘어난 건 그런 요인하고, 뭐 핑계 같지만 조금 더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견행 위원 6대 때 이 예산을 2억 5,000까지 줄여봤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도 2015년도 예산이 4억이었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내년도 예산은 여기 3억, 대동에도 3억, 이렇게 6억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업내역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면 예산 증액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도로유지 관리부분은 이석진 위원님 답변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부족해요.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점상 부분도 그렇게 분리하면서 한 명을 늘리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나름대로 대동이 되면서 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저도 십분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단위사업인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구요.

그다음에 396쪽에 중심상가 광장 환경개선공사는 뭐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저번에 설명했던 이마트 옆에 육교 철거하고 남은 부지하고 지하주차장 안 쓰는 출입구, 그 부분 전체 포함해서 새로 정비하는 부분하고, 시청 건너가서 철거한 부분에 트렌치하고 단차지는 부분 보도하고 관계,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육교 철거하고 난 잔여부지 이런 부분에?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이쪽 시청 앞쪽하고 이마트 쪽하고 같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마트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죠.

이견행 위원 이쪽 시청 앞에는 얼추 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쪽에는 트렌치하고 보도 연결되는 부위에 단차가 져서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하고 노후화된 부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산본천, 당정천, 복개도로 보수공사는 어떤 사업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 법정계획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했어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근 노출이라든지 일부 조인트 부분 파쇄된 부분들, 보수가 필요하고 나온 결과를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9억씩 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9억 정도면 전면 재포장 이런 수준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요. 박스 내부요.

이견행 위원 박스 내부에?

○건설과장 홍재섭 네, 구조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365쪽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군포시 전체의 보도와 관련된 현황하고 개선점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 충분히 반영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에 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대동하고 분리는 됐지만 단위사업 같은 경우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셔서 예산증액 없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실무부서에서 겪은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 정도의 최소한의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구요. 위원님들이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겪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증액하고자 하는 것하고, 대동지역에도 네 명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만 단속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현장 확인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4단지 방향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와요.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홍재섭 올라와서 수리산역 쪽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연결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봤구요. 한 대를 설치해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상태로는 4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육교를 건너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리산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5단지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려가고, 전철을 타시는 분들은 가시고, 이런 구조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완벽한 구조가 아닌 건데 모양이…….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저도 현장 가서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4단지에서 올라가서 건너가서 내려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수리산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연결체계를 갖추어 줘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 1개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개 중 1개는 어디다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건너가서 수리산역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성복임 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5단지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그쪽에 설치한다면 그것을 타고 4단지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어쨌든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100%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완벽한 그림이 아니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단 4단지 쪽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5단지와의 연계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전철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역사 연결되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해결책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장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면 1차적으로는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본 사업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구요. 지금 성 위원님 얘기하신 5단지 연결부분이라든지 역사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차피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된다, 두 군데 하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심도 깊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2억이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했을 때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정답이 없는 거여서 그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산본역 보도육교 진입램프 정비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실태조사 하셨다 그랬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조사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쉽게 말하면 이용자 숫자라든지, 그 중에 약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이 정도 조사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용자 숫자는 어떤 형식으로 조사하셨어요? 하루 종일?

○건설과장 홍재섭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죠.

성복임 위원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재섭 피크 시간에, 최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성복임 위원 그 시간대에 이용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퇴근시간대가 많은가요, 아니면 출근시간대가 피크시간대가 많은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성복임 위원 갖고 있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 자료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그곳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퇴근시간대 그냥 사람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지금은 램프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데 단절을 하고 계단으로 되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쏟아져 나올 때 계단의 형태가 위험하지 않겠냐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중간에 소단을 하나 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어떤 거요?

○건설과장 홍재섭 바로 1개의 기울기로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한번 꺾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364페이지에 도로 제초작업 3,000만원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위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쉽게 말하면 제초작업 하는 데다가,

성복임 위원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건데 이게 도로제초작업 관련해서 항상 잘 안 되고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특히 잘 안 보이는 지역은 더 소홀하다, 이런 제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편성을 하셔서 계속 문제제기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입구에서 교육청까지 보도정비 1,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한 건데 그 도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난번에 한 번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려면 버스가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때 과장님 과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는…….

성복임 위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 이 부분만 하는 건데 불편사항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접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우수저류지 청소예산이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유지관리예산 가지고 하셨던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예산을 잡으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수저류지가 비 한 번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와서 이것을 정리해 내지 않으면 거기가 지저분한 지대로 변질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비 많이 오고 나면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 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잡으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성인지예산으로 가로등·보안등이 잡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에서 사업비 대부분이 도로 관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야간에 이용 시민들, 그 중에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시민의 반이 이용한다 해서 여성의 숫자 이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17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군포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예산금액만 올릴 뿐이지 실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사업을 계속 3년 내내 선정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이 과에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지금 중심상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중심상가 보도 포장하면서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을 해가지고 유모차 다니기도 휠체어 다니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힐 신은 여성이 다니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이런 구조로 공사를 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누구나 다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여성이 편리한 것이고, 아동이 편리한 것이고, 노약자가 편리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가로등을 켜놓으면 남자·여자 반반 지나가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다, 이렇게 선정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각별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산본보도육교 진입램프 정비공사가 실질적인 세부사항이 좀 나온 건가요? 그게 계단 앞쪽에서만 하고 계단을 만들고 엘리베이터 양쪽에 설치하고 이러는 게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직 안 나왔구요. 개략적으로 그렇게 구상해서 개략사업비를 뽑은 거죠.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을 설계를 하실 때 참고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육교 면에다 바로 붙이지 말고 대기공간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361쪽에 보면 산본공고 앞 육교보수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육교바닥재하고, 그다음에 도색부분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육교바닥 재포장 부분하고.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바닥재 포장하고 구조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장경민 위원 세부 견적은 받아보신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나름대로 물량이라든지를 가지고 개략사업비를 뽑죠.

장경민 위원 시청 앞 육교 철거할 때도 보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8,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런 것을 들여서 꼭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건가, 이것을 보수하는 방향하고 철거하는 방향하고 비교해 보고 이런 적은 없으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철거를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떼도 쓰고 하시는데, 군포초등학교 옆에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찾아오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로의 주간선도로이면서 곡선부위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철거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육교 같은 게 보수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 보수문제가 대두된 육교 말고도 다른 육교도 검토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정경대 육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게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군포초등학교 앞에 육교도 저희들이 보강을 할 겁니다. 중간에 보강작업을 해서 지금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듯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육교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363쪽에 보시면 공동구 구조물 보수 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이것은 정밀검사를 하고 난 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장경민 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정밀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전년도에 구조물 보수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구조물 보수내역 좀 제출 받았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시면 염수분사시설 전기요금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올해 한 게 많아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364쪽에 제설용품 설치·철거 단가계약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 염수분사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줄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작년보다 1,000만원 줄였습니다.

장경민 위원 1,000만원 줄인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성복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4단지 쪽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내려오는 게 없어서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건설과장 홍재섭 수리산역에서 내려오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렇죠. 수리산역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있는데 4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전철을 타고 짐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많이 부상을 입었는데 본위원이 거기 내용을 듣고 한번 찾아갔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철까지 올라가는 것, 또 5단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불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2개 설치한다 할지라도. 철도청하고 해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불가능한가요? 그 계단을 없애고?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구요. 공간이 좁아서…….

홍경호 위원 공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단 자체를 없앤다는 얘긴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관계 규정도 봐야 되고 철도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려올 때 굉장히 거기에게 많이 다친 사례가 있으니까 꼭 검토해 주시구요. 산본역 보도블록 진입램프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쪽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반대 쪽 2단지 쪽으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장애인분들이 퇴계아파트, 율곡아파트 이쪽에서 오는 분들, 1단지, 2단지에서 오는 분들이 전동차나 이런 것을 타고 낮에는 역사상가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육교로 전철이나 중심상가로 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10시만 되면 역사상가 모든 셔터가 내려와요. 그래서 교통약자분들이 밤늦게 다니는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넘었을 때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검토를,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양쪽에 육교가 있는 상태로 하든지 1개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많은 민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심도 깊게 이왕 공사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5단지에 계신 어르신들, 4단지에 계신 어르신들, 양쪽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4단지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많이 건너오셔요, 5든지에 계신 분들이. 건너오실 때 굴다리로 해서 내려오셔서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시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되거든요. 양쪽 엘리베이터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는 양쪽에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덜어드리고, 지금 역으로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있어요.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내려오는 계단이 좁다 보니까 설치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하고 홍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역을 가서 검토를 같이 해볼 문제고,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양쪽으로 설치를 다음 1회 추경에 올려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4단지, 5단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계속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과에 제출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약자분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벽이나, 사고가 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계단을 못 올라오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사항을 덜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때문에 우리가 도장터널에서 내려오는 것도 10킬로 줄였잖아요. 70에서 60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도 설치하겠다고 회신이 나갔듯이 1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2개를 해야 되니까 1회 추경에 1차적인 사업으로는 2개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추가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또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도로정비사업 2015년도 집행내역과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산본역 보도육교 진입로 검토하신 것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공동구 구조물 전년도 보수했던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서로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72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6억 3,000.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 5개 지구가 대감, 속달, 납다골, 덕고개, 둔터 이렇게 5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서에 쭉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총 5개 지구, 말씀하신 대로 5개 지구인데요, 대야동에. 둔터, 납다골, 덕고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상세계획이 돼 있어서 획지분할 가능성인 공동개발과 대지교환 등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총 5개 지구 310필지 중에서 3필지만 허가가 나가고 나머지 307페이지는 허가가 사실 안 나간 상태인데요. 저희가 비뚤배뚤 돼 있는 부정형의 토지를 네모나게 정형화하다 보니까 서로 대지들도 교환해야 되고 매매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 공람은 다 했습니다만 건축허가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구요. 그다음에 대감, 속달지구는 작년 7월에 도시개발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지금 상세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감, 속달지구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을 하면서 나머지 둔터, 납다골, 덕고개도 현실에 맞춰서, 현재 지적선에 맞춰서 좀 현실적으로 변경해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지구에 혜택을 똑같이 주실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7년 10개월 동안 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고 또 건축허가를 내려다보니까 안 됐던 사항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공람을 하면 변경해달라고 계속 건의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현재 기존에 된 것보다, 현재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인근 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같은 데 보면 우선해제지역 그런 데에 많이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허가 테두리 안에서 내주겠지만 원래는 군포시 5개 지구 이렇게 보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 해서 원래는 3% 정도밖에 안 됐었나요?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30%에서 50%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면적 정도가 3% 정도밖에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전부 다 종을 상향해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의무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 의무로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수립 용역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추진공고가 16년 2월부터 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둔터, 납다골, 덕고개는 맞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구요. 대감, 속달은 상세계획이 없어서 허가가 못 나가는데 저희가 용역비가 세워지게 되면 2017년도 6월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고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까지는 대감, 속달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경호 위원 2017년 6월 이후에 그러면 허가가 가능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에.

홍경호 위원 공고가 지금 예상일이 통과되면 16년 2월이고 사업수행능력평가가 3월, 용역사업자 선정해서 착수하는 게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이 17년 1월에 시작하는데 만약에 용역 예산이 통과돼도 이렇게 2017년 6월이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데, 거의 8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렇게 시간을 길게, 이왕 해 줄 거면 그렇게 길게 끌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어차피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절차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저희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결정고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5개 지역을 어차피 혜택을 줘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시간을 단축해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73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주민지원사업계획 1,800만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어도 이런 용역을 해서 이렇게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문화사업이라든가 생활보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3%는 저희 시로 수수료가 들어오고 나머지 97%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판석골 도로개설공사라고 해서 대감마을부터 갈치호수 지나서 판석골이라는 입구까지 32억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했어요. 그때 국비를 70%, 한 22억 받아서 했구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죽암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8,800을 받아서 시행하구요. 저희가 이번에 1,800만원을 들여서 생활편익시설 용역도 하는 게 저희가 물론 국비 80%, 시비 20%인데요.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일단 여러 가지 현황정리를 해서 각종 주민편익시설인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나 하천, 그다음에 복지증진사업인 노인정이나 경로당,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매년 저희한테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사업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본위원이 아까 건설과에 죽암천 6억 8,000 국비를 공모해서 받아서 대야미역부터 반월호수 간에 4킬로 정도를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물론 그 사업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구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전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도시정책과에 개발제한구역 용역 현장조사 사업계획 수립하고 같이 맞물려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작년 전반기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올려라, 하천이나 도로나 올려라” 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사업을 올려라” 해서 대상사업이 올라와서 국토교통부에 올렸더니 대상사업 선정돼서 와서 브리핑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서 그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그쪽에 지금 현재 현황조사를 하면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지목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죠? 그쪽에.

○ 거의 하천, 도로 이런 건데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용역비도 80%가 국비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받고 나머지 20%가 시비인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조사는 꼭 필요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까지 지금 80%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또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소외됨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발굴하는 차원이라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본위원도 깊숙이까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안 도시정책과에서 정확히 알고 하니까 혹시 진행되는 상황들을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해서 위원님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73쪽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11월 16일날 위수탁 안이 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안이 왔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12월 중에 협약을 맺는 걸로 지금 이게 내용을 써 놓으신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온 것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가 왔다갔다 협약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협의중에 있고 아직 협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농어촌공사에서 왔구요, 저희도 수정해서 보냈구요. 서로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니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왔고 저희가 보내가지고 그 협약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협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확정이 돼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보내준 안으로.

이석진 위원 우리가 보내준 안이, 그럼 협약 체결이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체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왔구요. 저희가 협약서를 수정해서 보냈구요.

이석진 위원 우리가 수정해서 보낸 걸 다 인정하겠다고 그러면 체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 금액이 70억 8,400만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부가세 포함해서 81억 3,700이구요, 부가세 빼면 73억 9,700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전체 금액이구요.

이석진 위원 70억 8,400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 예산도 있으니까요.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합해서 그러면 총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81억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부가세 포함해서 81억 3,700만 원가량 됩니다.

이석진 위원 체결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어떤 형태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보냈나요? 우리 측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요구한 걸 다 그쪽에서 수용하면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설계서를 토대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공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기간 내에 공사비를 입금시키면 거기에서 발주해서 모든 걸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공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자랄지 이런 걸 안 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쪽에서 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공사하고 감리까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감리까지 다 하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저희가 그럼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했나요? 공사기간?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기간보다도 저희가 수탁비용을 저희가 조금 협의해서 수탁비용을 당초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당초에 수탁비가 한 6억 4,700이었는데 4억 2,700으로 한 2억 2,000 협의해서 내려가지고 현재 수탁 총비용이 당초 6억 4,700을 4억 2,700으로 해서 한 2억 2,000 정도 깎구요.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정산해서 우리 시에 바로 반납하는 이런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자관리를 우리한테 인수인계하고 하자관리를 농어촌에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주는 걸,

이석진 위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저희한테 하자보증 증권이 넘어오면 사실 저희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금액 갖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렇게까지 하자 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당초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 사오십 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도 증액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이게 호수 안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파일 같은 것도 박고, 업무보고 때 우리 홍경호 위원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사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환경적으로는 좀,

이석진 위원 환경도 그렇고 또 모든 공사감독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한 게 양지공원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공공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보면 대부분 1~2년도 안 가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해도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또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하면 사실 이중 삼중으로 또 어떤 예산도 지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직접 하는 것하고 몇 단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런 것 인정하시죠? 하여튼 더불어서, 협약이 됐더라도 이게 중간중간 협의는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협의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석진 위원 가능하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2016년 12월이면 공사시행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계속 이게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주차문제가 지금 시급하잖아요. 이게 되면 만약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거의 차를 갖고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주장을 했었지만 하여튼 주차장 공사하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하고 준공 시기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드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2016년 12월까지 주차장 시설까지 같이 갖춰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과외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공사라면 최소 4년을 잡았던 겁니다. 4~5월만 공사해서 최소 잡았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이 걸린다면 반월호수 소류지쪽 위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시기가 어차피 맞겠다, 어차피 교통과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말씀하셨던 거고, 현재 교통과도 급한 건 아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실 좀 늦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체시설로 하천부지 경작자들 여덟 분을 나가게 하고 지금 100여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활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반월호수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강하게 안 해서 그런지 도로에 쭉 대놓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 행정지도나 단속만 하면 조금 그동안이라도,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도 소류지 옆에 주차장 부지 있는 것 현재 계획은 222대로 주차계획은 돼 있는데 하여튼 교통과에서도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서둘러서 주차장을 시설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사실은 시급한 거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느끼시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교통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특히 여름철 정도에 가면, 지금도 무슨 행사 조금만 하면 도로가 완전히 양쪽으로 해서 교통정리를 해도 완전 난리법석인데 정말, 그래서 이게 시기가 당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순환산책로를 걸으면서 힐링하고 이런 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런 주차공간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그래서 그게 제일 염려됐던 부분이라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실은 또 그렇게 시간을 끄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주차문제 정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순환산책로 조성공사하고 맞물려서 주차장도 같이 확보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하게, 국장님께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출예산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보면 반월호수 주변정비 때문에 증액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반월호수하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거의 250% 증액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엄청난 증액이고, 올해부터 성과계획서 작성해서 내년에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성과계획서는 잘 작성한 것 같지는 않던데, 잘 작성한 것은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예산에다 처음 받아봤는데 내년도 2017년도 예산 때는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또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긴 한데 전부 다 어떤 계수로만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잘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저도 확실히,

이희재 위원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설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구요. 목표설정을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목표달성도를 30%, 50%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매년 목표 달성률을 100으로 해서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리고 성과지표도 문제가 있고 성과평가 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행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성과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신중을 기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2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는데 대감, 속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겠다고 해서 전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2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지개량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의미가 있는지, 처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어떤 의미를 두고 해제했을 것 아니에요?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잖아요? 원래 취지대로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일단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재가 많다 보니까 주택밀집지역을 해제를 한 부분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2002년인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으면 도로만 확보되면 집을 지었었는데 무분별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이 있어야 집을 짓고 사는 데 어떤 불편함이 없다, 해가지고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 모든 의무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다른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죠. 용도지역만 상향되면 해제되면 그냥 도로만 있으면 집을 짓는 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이해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난해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가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그린벨트 해제와는 관계가 없지 않냐는 거죠. 좀 동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원래 해지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해서 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그린벨트를 해지하는데 현지개량방식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현지개량 아니면 도시개발, 보통 저희가 도시개발방식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이희재 위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도시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그린벨트를 풀은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가게 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도 백번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군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주민들 몇 분만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거기 사시는 분 위주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예산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니까 얼마 없던데요. 한 6억 정도 있더라구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구단위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면 국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이 전부 다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7월에 중도위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당장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토지가격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토지가격 상승분을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갖고 갈 뿐만 아니고 기반시설도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둔터, 납다골, 덕고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허가도 나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꼭 대감·속달지구 주민들만 가지고 도시개발을 잡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논의하는 건 아니고 대감속달은 원래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시도했는데 중도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검토 안 하고 그냥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꾸어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보통은 몇 번씩 하잖아요? 중도위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서민주택,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40% 넣다 보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넣어서 하면서 중학교도 지어주고 초등학교도 증축해 주면서 하면 사업이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정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렇게 수지로 따진다면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반월호수 주변에 데크 설치하는 데만 해도 거의 80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여기 기반시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수지를 따진다면 사실 현지개량방식보다는 도시개발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수지가 안 맞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예산만 갖고 우리가 한다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대감·속달지구 주민만 가지고 10년 이상씩 계속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만에 지자체의 의도대로 되는 경우는 쉽지 않더라구요. 하여튼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반월호수 주변에 데크산책로 조성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총 공사가 원래 예상했던 게 얼마고 실제로 소요되는 게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설계비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총 공사비가 54억 6,900이었는데 이번에 기초고 뭐고 다 바꾸면서 99억 2,800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당초에는 주변 구릉지로 해서 전부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태미산 밑에도 개인사유지고 옆에 지구도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면서 개인사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어서 전부 다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3분의 1 정도 데크를 설치하고 향후에 나머지 3분의 1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설치를 다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애시 당초에는 한 바퀴를 다 둘러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당초도 다 둘러가는 거였는데,

이희재 위원 원래 틀은 다 둘러 가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다 둘러가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가고 그 다음번에 하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니요, 다 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다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다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구릉지로 가려고 했었는데 개인사유지였고 기초가 H빔, 그 전에 전부 다 H빔으로 했었어요. 한 3미터 정도에 하나씩 기초가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말뚝으로 바꾸면서 15미터에 하나씩 기초가 들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공사비가 두 배나 상승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리고 CCTV도 들어가고,

이희재 위원 CCTV 다 해봐야 얼마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도 예상을 잘못해도 정도껏 잘못해야지 거의 두 배 정도로 잘못하는 건 잘못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연장도 당초보다 0.2킬로 더 늘어났고,

이희재 위원 내 기억으로, 늘어난 게 있어요? 늘어난 길이가 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늘어난 길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거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당초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 말뚝공법이 없고 전부 다 H빔 박아서 하는 공법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데를 가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구요. 요즘 하는 건 전부 다 콘크리트 말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면으로 올랐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이것 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적어도 시에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런 게 설치되어야 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퀼리티를 높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왕 이것은 만들면 오래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위에 보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비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에 없어서 3회 추경 때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고질적이거나 악질적인, 전혀 복구할 의지가 없다든가 이럴 때는 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런 대상이 있어서 예산 올라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상황대비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대상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행정대집행은 꼭 우리 부서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혹시 행정대집행 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단호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공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이 81억?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81억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 기 집행한 예산이 있어요, 위탁 체결하기 전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없구요. 갈치호수만 한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70억이 아니라 81억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 3월에 17억을 목 변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견행 위원 작년 11월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난 3회 추경 때.

이견행 위원 3회 추경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 돈하고 이번 돈하고 합하면,

이견행 위원 아, 3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했다고? 대행사업비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맞지.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시나……, 그렇게 기 집행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반월호수 순환산책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됐다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박미숙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계약은 아니고 협약만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협약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절차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왜냐하면 저희가 빠른 감도 있겠지만 3월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7억이 목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3회 추경에 17억이 확보됐으니까 그 확보된 금액이 있으니까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절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아직 심의 중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뭐 일을 빨리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사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8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이런 부분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순환산책로 실시설계용역이 다 나온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도면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시고 거기 가다 보면 예전에 해놨던 데크가 많이 손상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군포1동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다 보니까 군포1동에서 데크 공사비가 별도로 갈 겁니다, 기존에 대해서는.

이석진 위원 별도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게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옛날 건.

이석진 위원 그게 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데크공사 한 지가.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면 애초에 실시설계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눈비에 썩지 않는 재질로 데크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 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합성목재로 되어 있어서 썩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반월호수공원에 한 그 데크 합성목재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썩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다 나무로 안 하고 합성목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군포1동에서 보수하는 건 그걸로 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것도 합성목재로 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할 거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던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왜냐하면 이 공사를 저희 쪽에서 하면 위탁공사비를 또 더 얻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어차피 유지관리를 군포1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동에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실시설계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현재 도면은 받아놓은 건 두 부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바로바로 출력하려고 두 부만 일단 받아놨는데 다는 드릴 역량은 안 되고 한 부만, 원본 지금 갖고 있는 것. 도면은 언제 달라고 하시는 건지…….

이석진 위원 바로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중요 부분만, 재질이 뭐고 이런 부분만 해서 복사를 해서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가능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물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84쪽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을 업무보고 때나 다 계속 질의 여러 번 했는데 용역실시 끝났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용역설계 업체가 결정되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여러 번 하도,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잠정적이지만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3층까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직 실시설계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알고 있지만 그냥 지상은 5층밖에 못 하는 거죠, 법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검토를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상 높이를 올릴 수 있다면 들어가는 실시용역이 아직 안 나왔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설계가 진행되면서 일단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중간에 용역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홍경호 위원 여기 실시설계용역이 6개월이 걸리는데 실시용역기간이 2015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인데 그때 돼봐야 결정된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중에 지상 높이를 질의하는 내용은 들어가는 여러 업종이 있지만, 물론 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1순위이기는 한데, 그래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때 예식장을 꼭 넣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검토 꼭 한번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안 해서 그런데 회사직원들의 자녀 앤드 지역주민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7쪽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지원금 2,000만원이 있어요. 그 2,000만원이 뭔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후에 있을 준공식이라든지에 지출될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2,000만원까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잔여용지 분양하는 데 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걸로 2,000만원 세웠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남은 필지들은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필지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몇 번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000만원을 세웠고, 준공이 되면 준공식도 아울러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홍경호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여비가 1,000만원 있는데 물론 목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직원들이 관내 아닌 관외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다른 산업단지 방문을 한다거나 다른 기관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여비입니다.

홍경호 위원 목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원비는 미분양된 그런 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업무추진 여비는 다른 벤치마킹으로 국내에 다닐 때 출장비로 사용하겠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보니까 예산이 하도 몇십억, 몇백억 하다 보니까 천만원, 이천은 작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소요소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아무리 공금이지만 잘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산업단지 견학연수교육은 뭡니까? 2,048만원 세워져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단지 직원들 해외견학 갔을 때 현지에서의 경비, 통역비라든가 기관 섭외할 때 사용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놨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 산업단지 해외견학 그것하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과 연관된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에는 합쳐서 해놓으셨더라구요. 8,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추경에서 삭감됐던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삭감됐던 것 다시 올린 이유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내년에 다시 한번 직원들이 해외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다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올리신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런 건 아니구요.

홍경호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뭐죠? 합당하면 위원님들이 삭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해외견학을 못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이제는 해도 바뀌니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는 적절하지 않게 작성한 것 맞죠? 다른 과도 다 적절하지 않던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 과가 다른 업무다 보니까 작성하는 데 다소 한계도 있고 또 처음 작성하다 보니까 작성의 기준이라든지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지표가 다 안 맞아요. 지표가 주관적 지표로 설정해서 객관적 지표를 설정했을 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목표달성 했다고 해서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게 다 나왔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타당성 건립용역을 했을 때 이 산업진흥원을 해야 할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고, 일단 중소기업들의 전용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군포시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이희재 위원 우리 경제·산업 분야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우리 군포시 예산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군포시 예산에서 우리 경제파트에 있는 예산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정확하게 제가,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약 15%.

이희재 위원 15%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

이희재 위원 24쪽에 있습니다. 24쪽에 몇 프로라고 적어놨어요,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0.79%죠? 0.79%. 확인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0.79%입니다.

이희재 위원 0.79%하고, 우리 과장님이 체감하는 15%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 예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일을 한다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산업진흥원 안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진흥원하고 관계없는 게 많죠?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션이 몇 프로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진흥원 안에서요?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팔구십 프로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희재 위원 팔구십 프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에 기업체가 몇 개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2,700 여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에 기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건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 단계에서는 공장 수보다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증가고 뭐고 간에 현재도 잘 모르는데 산업진흥원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중기업이 44개밖에 없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에서 44개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천몇백 개는, 우리 군포에 있는 기업체를 통통 털어도 1,498개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산업진흥원보다는 부수적인 시설이 훨씬 더 많더라구요. 실제로 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산업경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이구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 이것은 거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거죠. 이건 복지관밖에 안 되는 거죠. 산업진흥원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어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지. 일반인이 보면 이게 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하여튼 조례대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적인 육성과 구조를 만드는 데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짜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은 예산이, 총 예산이 많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시설비로만 250억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20억 투자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일단 우선적으로 20억,

이희재 위원 하다가 저희가 투자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무리 의회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분양이 대부분 끝났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용지만,

이희재 위원 산업용지만 끝나고 지원시설용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전체로 볼 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분양지원 임기제공무원이 나급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급도 한 명 더 뽑은 거예요? 뽑을 거예요, 뽑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뽑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특별회계 관리로,

이희재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분양이 대부분 다 끝나고 시설용지만 남았는데 직원을 더 뽑을 이유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 자체는 끝났지만 분양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관리를 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업체의 중도금 관리도 계속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업체등기 관계라든지 후속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인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후속적인 업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직원을 더 뽑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이렇게 뽑아서, 제일 중요한 분양업무를 할 때는 한 명이었다가 분양업무가 다 끝나고 사후관리 한다고 해서 직원 한 명 더 뽑는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 한 명의 직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단계죠. 예산이 들어오고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관리업무 때문에 마급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직원이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지적했지만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한 열다섯 명 전후로 되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하고 있는데 분양은 대부분 끝났는데 열다섯 명 전후 되는 인력이 거기 존재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실과소에 보면 인력이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물론 다들 필요하겠지만, 그런데다가 임기제 공무원까지 더 뽑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사후관리 하는데 중도금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요? 그리고 중도금은, 밑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기촉탁업무 보조라고 적어놨는데 등기촉탁업무 보조를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법무사무실에 맡기거나 전문가한테 맡기면 다 할 것을 갖다가. 그리고 보수를 2,000만원까지 줘가면서. 나는 참 이것, 직원들 계속 뽑아서 분양업무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만둬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만둬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필요한 이유를 저희 의회에 서류 제출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필요하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387쪽 한번 볼까요? 분양관련 홍보가 있던데 이 홍보도 신문공고료만 보면 2015년도에는 신문공고료가 2,600만원인데 지금 7,000만원이 또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분양이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지원시설분양용지만 남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사실 산업용지는 분양홍보비로 신문공고나 이런 게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용지는 미분양의 사례도 있고 또 분양공고 할 때 아무래도 지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지원시설용지가 몇 필지인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총 10필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분양하다가 안 되면 용도 바꿔가지고 다른 걸 분양하면 되잖아요. 땅값이 싼데 뭐 걱정이 돼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나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남은 업무에 비해서는 이게 과하게 편성된 거라고 봅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단순히 계량적인 것 가지고 금액을 평가하기는 그렇구요. 성격상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좀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단체복이 있는데 단체복이 필요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필요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단체복도 있고, 공영개발과는 별도의 단체복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단체복을,

이희재 위원 현장에 왜 나가는데요? 감독하러 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어떤 감독을 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사감독도 하고,

이희재 위원 토목공사 하는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보상 관련해서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계속 현장에 나가죠, 직원들이.

이희재 위원 보상 대부분 끝났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보상이 대부분 끝났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훼손지복구사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서 주는 단체복 입고 가면 안 되나요? 군포라는 마크가 쓰여 있으면 사람들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삭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88쪽 한번 볼까요?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면적인 것 같아요. 몇 평이나 됩니까? 헤베로 따지니까 1만 헤베인데 한 3,300평 정도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원부지가 한 3,000평 되는데요. 3,000평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한 2,000여평 정도에 150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150면 정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차 1대당 얼마나 치는 건데요? 한 면당 얼마나,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체 9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면당 그러면, 150면이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차 1면당 6,200만원 정도 치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지하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양지공원 수준으로 가네요? 양지공원도 제 기억으로는 한 7,000만원 정도 전후로 들었는데.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차 한대 값 들어간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단지 내에서는 아무래도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주차면은 좀 충분하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용지만 48필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48필지면 한 필지당 주차면적은 스스로도 갖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대부분 공장들이 지하주차장은 넣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 자체에도 설계할 때 주차장 면적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손님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턱없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산업용지 주차 면은 전체 직원들도 요즘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주차 면은 많이 부족하죠.

이희재 위원 보통 산업단지 조성하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만들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인근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주차장 만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근에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고색지구도,

이희재 위원 지금 설치돼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거죠,

이희재 위원 몇 면이나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정확한 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50면 정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150면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고색지구는 입주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필지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보다는 상당히 크죠. 전체 업체 수가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 여하튼 간에 인근에 산업단지를 저희가 다 다녀봤는데 대부분 주차가 부족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희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런데 지금 입주한 기업 대표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산업단지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설치가 안 되면 향후에 주차장 확보가 쉽지가 않고 그때는 일반회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 면은 부족하고, 저는 반드시 주차 면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지하로 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상에는 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상에는 5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는 많이 주차가 안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3,300평이라는 땅에 지상은 그러면 공원이고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것은 공원 3,000평 밑에 주차장으로,

이희재 위원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상에 주차장 만드는 데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지상 주차장은,

○지상에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토지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간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도시계획을 이중으로 지정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고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구요. 산업단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95% 정도 완료가 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성복임 위원 보상 관련해서 지금 영농확인서를 찍어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내용이 저희가 보상이 거의 몇 월에 95% 수준이 완료됐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보상은 완료된 시점으로 보면 9월 정도로 봅니다.

성복임 위원 9월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영농확인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건 몇 월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건 몇 월이라고 볼 수 없구요. 아마,

성복임 위원 검찰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군포경찰서에서 아마 6월로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상이 몇 % 정도 됐을 때 이 일이 발생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보상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몇 %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아마 그 시점 보면 전체적으로 70~80%는 거의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70~80%?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듣거나 이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은 저희가 시켜드렸구요. 아무래도 통장도 공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상업무를 해달라고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은 검찰에서 넘어가서 아직 재판까지는 안 가구요. 검찰에서 보강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열세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열세 명이 농사를 지은 걸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만약에 안 지었다고 한다면 시에서 영농으로 인한 보상금이 더 나간 거고, 이런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시는, 그 전에는 하실 게 없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수사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수사 중에 혹시 대상자들이,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 회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회수공문을 보냈는데 한 건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현재 상황으로서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열세 분이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대부분 군포에,

성복임 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영농확인서에 영농을 한 걸로 이렇게 위조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정판결 나기 전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자진반납해라, 이렇게 했듯이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다양한 방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검토해보셔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386쪽에 나급하고 마급 계약직이 내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분양과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있는 거고 남은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내년에도 분양업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많을 때는 한 분 갖고 다 하시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시점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고 분양하고 나서 예산 특별회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회계 전체 관리라든지 또는 정산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석진 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면 이게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업무를.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1일 따진다면 7시간,

이석진 위원 그러면 7시간 하는데 이게 나급이면 나급, 마급이면 마급에 대한 어떤 규정된 금액이 책정돼 있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하게 책정이 돼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마급, 나급은 차등해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이석진 위원 아니, 나급, 마급은 차등이 있는데 그 마급 내에서 어떤 차등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계약할 때, 매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계약금액이 다르죠, 매년마다.

이석진 위원 매년마다 다르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지금 마급은 처음 쓰시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처음 쓰시려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마급은 지금 처음 쓰고 있는 거죠, 올해.

이석진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쓰는 마급에 어떤 호봉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시간이 7시간이면 7시간에 맞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게 급수에 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급이면 6급에 준한다, 예를 들어서 마급이면 9급에 준단다, 이렇게 준하도록 준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연봉으로.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책정된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무원 급수에 준한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똑같은 마급일 경우에는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급수의 계약직을 쓰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업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이석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정확하게,

이석진 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산업단지를 사실 어려운 가운데 조성을 해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고, 또 어떤 방법으로라도 치하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질의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 중에 또 아닌 질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질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거죠? 그런데 자진해서 삭감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진해서 삭감하실 예산을 왜 올리신 거예요? 아까 질의 과정에 단체복인가 그것을 자진해서 삭감하신다고 그러는데 삭감할 권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가지고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올리시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진해서 삭감할 거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위원님들의 판단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르게 답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네? 과장님 어떠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다르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르게 답변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여하튼 간에 저희 판단이 짧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님이 질의토론 과정에 서로가 좀, 내가 판단을 서로가 미스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또 서로가 군포시를 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질의토론을 하는 거지 감정을 갖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질의토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좀 그런 식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당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하는 게 동의가 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공감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38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공영개발과가 15명 근무하시는 것 맞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거의 배 이상이 책정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게 아무래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평상시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비와 관련된 추진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좀 금액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이석진 위원 이게 보통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래서 어떤 코스트를 높여서 책정을 해준 것 같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아무래도,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올리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맞죠? 과장님이 올리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 해외견학에 견학연수교육 예산 책정돼 있고 2,048만원, 산업단지해외견학 6,112만원 맞죠? 책정돼 있고 이렇잖아요? 같은 공무원끼리 업무는 다를 수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게끔 책정되고 이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다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외관계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올리셨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또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 서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서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좀 예쁘게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분양지원업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필요한 사유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94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박람회 지원이 5,000만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연규 위원님께서 위원발의를 해서 어려운 주택들에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 853동에 7,141세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5,0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조금씩 책정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에 1년에 2억 정도 세웠더라구요. 2억 정도 세우고 소규모공동주택에 신청한 공동주택이 63개 중에 39개 됐는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일단 5,000만원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다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호응이야 당연히 좋죠. 지원해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공용배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속 질의를 해왔는데 그쪽에는 세대별 최고 50만원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단지에는 거의 10억 정도 지원되는 단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사실상, 소규모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좀 많은데 여기에는 최고가 한 세대당 2,000만원까지인가요? 뭐예요? 상한가라는 게.

○건축과장 박종훈 아파트단지에,

홍경호 위원 20세대 단지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총 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었으니까 알고, 지금 부천시 예를 들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31개 시군 중에서 해나가고 있는 시가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천시하고 아마 저희 시가 될 것 같은데요.

홍경호 위원 저희가 발 빠르게 조례 개정해가지고,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잘 홍보도 하셔서 세대수가 워낙 많고, 또 동도 854동이면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395쪽 하단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7,500만원은 고엽제가 위탁받아 하나요? 어디가 하죠?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업무를 2005년 7월부터 별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금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지 못해서 2016년에는 일반회계에다 세우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기금에서 편성했는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기금에서 부족하면?

○건축과장 박종훈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목표까지 확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홍경호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기금에서 편성해 왔는데 16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다른 부서에도 기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통상적인 업무라 가능하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실과소에 보면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금이 없어서, 체육꿈나무나 체육우수단체에 기금이 부족해서 정해진 돈으로만 한다고 그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그다음 396페이지에 보면 자동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10개가 있는데 군포시에 전체 51개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51개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51개가 있는데 자동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뭐예요? 자동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 설치되는 것 합하면 55개가 되거든요. 55개 중에 일반이 38개, 자동이 17개인데 자동이라는 것은 현수막의 높이가 6미터 정도 되는데 밑에서 이렇게 돌리면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동은 사다리 타고 6미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동으로 현수막이 설치가 됐을 때는 현수막이 바람이라든가 비바람에 펄럭거리는 게 없는데 수동은 끈으로 묶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안 좋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겨울철이나 여름에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동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있는 게시대에다 자동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게시대 있는 것은 아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장착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구조적으로 현재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개량할 수가 없고, 완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게시대 있는 것은 끈으로 묶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사실 미관상 펄럭거리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글씨가 구겨지면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면 달아놓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팽팽하게 잘 유지된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점차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추경에 준 것은 다 자동으로 세우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현수막게시대를 지원해 주면서도 많이 간담회장에서 이야기들을 했어요. 앞으로 추세는 도시미관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모든 포커스를 도시미관에 맞추어서 시 플랜이 가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육교도 철거하게 되고 볼라드라든가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선진지 견학에서도 보고 벤치마킹 한 데에서도 봤는데 현재 51개가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51개가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도시미관상에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어떤 데 보기 나쁜 데는 그게 가려져 있어서 도시미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잘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미관상에 저해되는 설치들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그 자체가 도시미관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당장 송정지구라든지 신규로 택지개발 되는 데 그런 데나 한번 검토해 보고요. 기존시가지에는 앞으로 않는 것에 도시미관 상향에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송정지구 말씀을 하시니까 송정지구가 생기면 최소화시켜서 가장 잘 보이고 미관에 지장 안 되는 부분으로 최소화시킨 숫자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142.5는 무슨 의미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올해 6월에 조례 개정되면서 옛날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현장조사검사확인대행업무 수수료가 건축연면적 기준해서 건축연면적에 시간당 얼마 곱하기 엔지니어링 유지대가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면적 대비 현장조사 때 몇 프로를 지급하고, 또 사용승인 때 몇 프로를 지급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때 몇 프로 지급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요율 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 142.5프로인데 그 요율을 평균 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할 때 마다 34만 곱하기 142.5를 해야지 정상적인 업무대행비가 나온다는 거죠, 한 건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95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분쟁이 가능하면 경찰서나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부탁드렸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유해광고물 정비위탁은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실적이 나오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유해광고물 단속을 고엽제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엽제에 용역을 줘서 2015년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현재까지 단속된 것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이 24,391건, 평균 하루에 7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걸로?

○건축과장 박종훈 불법 현수막요.

이희재 위원 현수막을 주로 단속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리고 벽보, 입간판, 엘아이트 이런 것, 전체적으로 불법이라고 눈에 보이는 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가 고정식 유해광고물이 몇 퍼센트나 존재하는지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죠?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면서 맨날 이렇게 지급하고,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올해부터 성과보고를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성과보고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나와야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분모를 모르는데 아무리 단속해서 실적을 낸다 그래도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광고물 숫자는 8,7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성과분석보다도 단속했을 때 단속실적하고 현장사진하고 이런 채증자료,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하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현수막하고 전단지.

이희재 위원 실제로 광고물 중에서도 위험한 광고물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광고물,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풍수해대책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인 없는 광고물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 세워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보더라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위험한 광고물, 물론 유해광고물에 포함되는 거지만 위험한 광고물이 많다고 몇 번을 말씀했는데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작년에도 35개를 철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보니까 못 찾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험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못 찾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단속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단속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하셨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작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작성하셨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나름대로는 제대로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전략목표가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관리, 주거급여 효율적 제공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정책사업 목표라면서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건 정책사업 목표라면서요? 전략목표가 뭐냐고, 전략목표.

○건축과장 박종훈 …….

이희재 위원 전략목표가 있어야 정책사업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전략목표가 뭐냐구요? 성과계획서를 과장님이 작성은 직접 안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고 결재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략목표도 없이 정책사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요? 전략목표도 질의하니까 전략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책에 보면 전략목표를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략목표를 이렇게 정했으면 전략목표에 따라서 정책사업 목표도 정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가 적절한지, 전략목표에 따라 적정한지도 의문이고, 또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를 전부 다 목표치에 대한 집행률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구요. 각 부서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지적했지만 분모를 줄이면, 또는 분모를 늘리면 마음대로 성과목표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책사업 목표를 3개로 정했는데 전략목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구요. 그런 데 동의하시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앞으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심의 받을 때도 제가 볼 때 적절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처럼 유해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볼 때는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해서 성과목표나 지표를 정할 때도 전체적인 불법광고물 숫자와 비교를 해야지,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서로 목표한 집행률만 갖고 하면 전혀 다른 의도로 갈 것 같아요.

39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2회 추경 때는 현수막게시대라고 해서 8,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때는 자동현수막이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맞습니다. 그때 신규 설치가 4개 있구요, 자동현수막 교체가 7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서에는 현수막게시대 정비해서 8,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표현은 자동 현수막게시대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은 자동이라는 말 표현을 쓴 것이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은 완전 자동만 교체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있는 게 적절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많이 있으면 도시미관 향상에 굉장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55개 가지고 더 이상 기존도시하고 신도시에는 설치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불법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외관상 단점을 갖고 있잖아요. 외관상으로 볼 때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시에 몇 개가 적절한지 정도는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선거 때 동에 하나씩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면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걸었는데 지금은 55개면 각 동에 5개씩 게시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한 게시대에 보통 10개 전후로 게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많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작은 건 아닌데 적어도 현수막게시대를 추가로 계속 설치한다 그러면, 또는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에 몇 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적절한가, 정도는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속에서도 특수한 경우, 광정동이라든가 특수한 번화가 같은 경우는 현수막게시대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니까 위치에 따라서 몇 개가 적절한지도 판단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무작정 안 한다, 무작정 하면 안 된다, 또는 무작정 늘린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의미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이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이번에 10개만 해달라, 또 다음에 올라오면 송정지구에는 불가피하니까 또 몇 개를 해달라, 이렇게 계속 올라온다면 이건 뭐 끝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 시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가 적절한지 정도, 또 위치에 따라서 몇 개가 적절한지 정도는 파악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설치하는 10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교체장소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신규는 추경에 선 것 신규,

이희재 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박종훈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 발주가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는 그냥 교체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그러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화하려고 교체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2개 다 병행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도 됐고.

이희재 위원 노후화된 게 몇 개인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존에 설치된 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끈으로 만드는 건 어느 정도 다 노후됐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철골구조기 때문에 내용연수 같은 건 별도로 없고 오래 쓸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구조 자체가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그 안에 와이어 같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노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계속 이렇게 바꾸면, 그것도 노후화된 정도도 설치연도에 따라 다를 건데 이 교체되는 게 설치연도가 오래됐거나 노후화됐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 줄 수 있어요? 자료를.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이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희재 위원 사진 같은 것 다 찍어놨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교체대상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리스트에다 사진 같은 것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사진은 찍었을 것 아니에요. 교체한다 그러면 오래됐다는 것, 노후화됐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건축과장 박종훈 몇 개 안 되니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희재 위원 한번 제출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사진을 제출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과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한 자료, 사진을 찍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05쪽 중간쯤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내 수목 병충해 방제가 1억 5,000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액 시비로 구성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가로수가 7,853본이 있구요. 지상 방제하고 수관주사, 그다음에 기타 돌발 해충 이런 것에 대해서 방재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 전체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 이야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가로수하고 녹지 내 수목하고 해당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409쪽에 위에서부터 보면 1억 5,900여만원의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쭉 1억 5,900 이렇게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산림지역이라.

홍경호 위원 이것은 목으로 나와 있는 대로 여기들을 방제를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4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가 1억 5,000이 또 시비로 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몇 페이지.

홍경호 위원 4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1억 5,000이 또 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앞에 있는 산림병충해 관련해서는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흰불나방 병충해 방제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시비로만, 산림병충해가 그동안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선녀벌레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발생했고, 특히 참나무시들음병이 수리산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산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로 특별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참나무시들음병 말씀하시니까 414쪽을 보면 별도로 또 참나무시들음병 약재구입 및 병충해 영양제 해서 이것도 3,000여만원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공원에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페이지를 쭉 나열하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국·도·시비로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방제를 잘해서 많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훼손 안 되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나무 한 그루 심어서 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나무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방제를 할 때는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별도 예산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로수 방제 1억 5,000이 시비로 세워져 있으면, 국도비에 또 1억 5,900이 있으면, 또 산림병충해에 1억 5,000,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군포시 방제하는 예산액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왜냐하면 저희 수리산이 참나무류가 거의 한 70% 정도가 지금 수목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나무 시듦병이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는데 이게 이상기온으로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특히 수리산이 도립공원이고 또 우리 시의 명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안전한 수리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원에는 목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만 본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하든 공원을 하든 다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목을 한 군데에다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제예산을 세우면 한 목에 놓고 나란히 이렇게 쭉 세워서 총 예산액을 세워서 하면 이게 많고 적고도 아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자세히 못 보면 예산을 분산해서 남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실과소에서 만약에 예산을 똑같은 이런 목으로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않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나무 할 때도 예산 세우고 미루나무 할 때 예산 세우고 저기 뭐 할 때 예산 세우고 별도로 쭉 세우면 액수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철쭉동산에 야외무대 지붕을 언제 세웠죠? 철쭉동산 꾸미면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2005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요?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던데.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올해도 그렇구요. 저희가 굉장히 가서, 올해 부득이하게 외부손님도 철쭉축제 때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많이 슬고 굉장히 노후화돼서 올해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서 코팅해서 올해 사용했었거든요.

주연규 위원 올해 페인트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오래돼서, 지금 한 10년, 11년 돼가거든요. 그래서 코팅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올리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코팅하고 페인트칠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올해 1,000만원 좀 넘게,

주연규 위원 1,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니까 삭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직까지 삭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얼룩덜룩해가지고 까맣고 아주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책로 꽃길조성이 1억 5,000인데 이게 어느 산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몇 페이지,

주연규 위원 405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산책로 꽃길 조성요?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산책로 꽃길조성은 저희가 철쭉동산을 비롯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 3회 정도 식재를 하는,

주연규 위원 한 번에 조성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우리 14개소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도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도 있고 이마트 앞에 중앙공원 사거리 이런 데 꽃길 조성하는,

주연규 위원 한 코스가 아니고 그러면 부분별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여러 코스입니다.

주연규 위원 1년에 몇 번씩 나눠가지고 철마다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406페이지 수리산 감시카메라,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설치돼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4대 설치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대를 지금 더 설치하신다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2대를 대야배수지 있는 데하고 송부터널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이 사각지대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무인카메라는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무인카메라는 2대입니다.

주연규 위원 2대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죠? 초소에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대야배수지에서 카메라 설치를 1대 하고 그다음에,

주연규 위원 이게 그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지금 2대 설치돼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4개소에는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2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주연규 위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600만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초소에는 카메라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초소에는 없고 근무자만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 수리산 카메라는 어디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리 산불감시 카메라 말입니까?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감투봉 정상에 있구요,

주연규 위원 아니 아니, 그 카메라를 어디에서 보고 있냐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 공원녹지과 안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녹지과 안에? 사무실 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사무실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리 담당 팀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주연규 위원 수시로 보는 거, 거기 전담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근무하다 오다가다 모니터 쳐다보고 있으려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때가 봄철이거든요. 그래서 봄철에는 담당자가 거의,

주연규 위원 화재철에는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까지 크게 화재 난 적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화재 크게 난 것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산불예방 헬기 뜬 적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헬기 뜬 적은 올해 봄에 군포2동에 보건소 앞에 야산이죠, 거기 솔향기 뒤쪽에 거기 한번 나서 헬기 뜬 적이 있었구요. 그러고는 지금 뜬 적은 없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헬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서 뜨는 게 아니라,

주연규 위원 순찰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임대료가 8,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3개시가 다 똑같나요? 의왕이랑?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4개시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8,000만원씩?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외관수술 및 주변정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주연규 위원 411페이지 보게 되면 외관수술 및 주변정리라고. 11페이지 하단 위쪽에 시설비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6페이지,

주연규 위원 11.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 11요?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사항은 저희가 보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보호수라고 수령이 오래된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당정동에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구요. 그다음에 부곡동에, 거기는 한 400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수에 대한 그런 외관수술하고 주변 정리하는 예산이 한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도비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걸 주변정리하고 또 유지보수 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외관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문구가 이상해가지고, 412페이지 보게 되면 금정역 광장 환경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이것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현장에도 많이 나갔다 왔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1호선, 4호선 환승역이고 굉장히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데 새로 그쪽에 육교 놓은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있는 데, 거기가 가보면 파고라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노후화 됐구요. 특히, 자전거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20대 넘게 그냥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타고 와서 저녁에 갖고 가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전거가 쭉 교각 밑에 있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해서 자전거도 이동해서 이런 것도 시설도 좀 만들고 해서 광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사실 자전거 부분은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보다도 거기다가 방치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이 사항 역시 주민참여 예산에서 주민들인 원해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보기 좋은 광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실시설계 시에 위원님도 그렇고 대표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414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이것 소규모 체육시설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정상적 대행사업비하고 자본적 대행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그러니까 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예산이 되겠구요, 3,600만원 정도가. 그다음에 그 뒤의 것은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저희가 화물트럭이나 송풍기 이런 구입예산은 시 관리공단에다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밑에 자본은 체육시설 기기가 아니고 부수네요? 선풍기라든가 거기에다 관리하는 데 할 수 있게끔 주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주연규 위원 밑에 1,900만원 자본적 사업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자산취득비 성격, 그러니까 화물트럭이나 송풍기 이런 걸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위의 것은 직접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본위원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각 과마다 체육시설, 야외 과들은 다 있어요. 건설과도 체육시설이 있고 공원녹지과도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다가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고,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인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체육시설이 공원에, 저희가 체육시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할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하나고 배드민턴장이 5개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5개, 족구장 하나 이렇게 해서 한 12개소가 되구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만 그쪽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구요. 나머지 그 이외의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주연규 위원 어린이공원이나 뭐 이런 시설들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과에서 관리합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14페이지 신기어린이공원, 우리 성 위원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갔다 와봤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당동2단지, 거기에 가보면 공원에 수목 밑에 토사 흘러내리지 못하게 펜스 친 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구요. 그다음에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하나 들어와 있더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 있던 조합놀이대를 그쪽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3억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들어오기 전에 3억 예산인데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왔어요. 그것 어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 배수로도 좀, 왜냐하면 펜스 밑에 배수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포장도 그렇고 해서 지금 조합놀이대는 재활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사항이지만 다른 수목식재나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나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좀 더 설치하고 이런 걸로,

주연규 위원 공원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시설을 설치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어떤 놀이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연규 위원 한 1억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운동시설하고 조합놀이대 한 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7,000?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저희도 보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큰 공원은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돈만 있으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차후에 예산이 선다면 잘 꾸며야 될 것이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404쪽 한번 볼까요? 세출예산. 세출예산 총액이 한 20%나 증가했어요. 우리 시 총 예산이 한 3%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이 증가한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죠?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20%도 눈에 확 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철쭉동산 경관조명 조성하는 게 좀 늘었구요. 전반적으로 가로수 전지전정하고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관조명이 몇 억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3억 5,000 정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3억 5,000이고 지금 15억 증가했으니까 한 12억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다 증액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에 따라서 예산심의하는 데 반영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예산심의 할 때 힘든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 보니까 너무 잘, 이것 성과계획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성과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규칙.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보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이나 목표치도 퍼센트로 나오는 건데 계획수량에서 관리수량을 하면 100이면, 100이 돼야지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이건 10만, 1,500배, 밑에 것은 백열 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제대로 하신 거예요? 측정방법이라든가 성과지표가 제대로 돼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 지금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지표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 지표가 정책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표를 삼았는데요. 약간 수정할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전력목표가 국에서 세웠더라구요? 전략목표를. 전략목표를 국에서 세우면 그 전략목표에 따라서 과에서 정책사업목표를 정하고 정책사업목표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들이 잘 됐냐, 안 됐냐를 성과로 지표를 만들어서 판단한 다음에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나중에 만들게 되잖아요. 그 성과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예산을 반영 안 시키려고 그러고 성과가 잘 나오면 예산을 반영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결국은 포지티브한 계획이 아니고 네거티브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과계획서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해야 그만큼 예산을 줄 수 있으니까. 달성하지 못하면 네거티브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라는 단어가 포지티브한 어떤 지금 우리 성과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게. 네거티브로 가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하고 제대로 지표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네거티브로 가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꼭 지금 현재 제출한 것은 아니니까 제대로 계획서를 만드셔가지고 내년에 성과보고서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04쪽 하단에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 예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민원즉결처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가면 과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걸 집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여기도 하나 있고 뒤에 보니까 411쪽에 보더라도 산림내 즉결민원처리 비용이 5,000만원 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인데 지금은 5,000만원으로 올랐던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 개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포괄사업비 개념은 사실 아니구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과가 인터넷 민원도 보면 이틀에 한번 꼴로 올라오구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녹지하고 산림 쪽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세워놓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 예산승인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승인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승인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총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과장님이 독단적인 재량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참탈할 수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녹지내 그런 민원 해결한 사업이나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당연히 적절하게 쓰시겠죠. 그런데 그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과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승인권은 법적으로 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갖게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집행내역을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집행내역을 두 개 다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결민원처리 비용.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림내 즉결민원처리나 녹지관리즉결민원처리. 만약에 적절하게 과장님이 재량권을 잘 행사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다행인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적절하게 사용했구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희재 위원 전부 다 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사실은.

이희재 위원 뒤에 산림내 즉결민원 처리비용은 예산이 증액됐더라구요? 20%. 그러나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405쪽 상단에 보니까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가 2015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위원님 그것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4045쪽 제일 상단에 보니까 완충 및 경관녹지관리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예산을. 405쪽 맨 상단. 이것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량을 따지면 28개 소정 도에 23만 6,0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잡초제거나 잔디 깎기 이런 것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것은 입찰을 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달입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달청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입찰을 봐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내 입찰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관내 조경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는 사항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시스템이 우리 관내에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게 잔디깎기나 이런 게 한꺼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하잖아요? 잔디깎기도 네 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조달청 시스템 운용하죠.

이희재 위원 이용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당연하죠.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는 관내 업체로 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건 조달청 시스템 내에서 이게 예를 들자면 1억 이내다 그러면 관내입찰을 보는 거고,

이희재 위원 범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죠, 그 금액 따라서.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입찰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권역을 나눠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이것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이 업을 한 업체의 명단하고 섹터, 예산액, 집행액 보여 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2014년하고 2015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015년하고요?

이희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4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411쪽요?

이희재 위원 네, 411.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가 예산이 3억 있는데 주요사업 내역서에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종합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연초에 저희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과장님 머릿속에 대충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은 나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체육광장에서 감투봉으로 해서 임도오거리까지 그게 한 4킬로 정도 됩니다. 4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야자매트 설치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방향안내판 정비하고, 그다음에 등산로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편의시설은 어떤 것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편의시설은 의자도 많고, 등산로 가다 보면 정자도 있고, 그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주가 야자매트 4킬로 정도에 저희가 2억 4,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야자매트를 놓을 이유가 있어요? 야자매트 깔면 좋긴 좋던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임도오거리 가다 보면 굉장히 경사진 데 이런 데가 필요하고, 비가 오면 굉장히 질퍽한 데도 있고, 그런 데 위주로 하구요. 감투봉에서 임도오거리까지 일부 구간에 깔면 MTB자전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야자매트 깔면서 그런 것도 줄어들고,

이희재 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야자매트 깔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야자매트 깔면 자전거 타면서 울퉁불퉁하니까 타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종합계획 수립하면 지금은 운동장부터 감투봉까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임도오거리까지.

이희재 위원 임도오거리까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선 이 사항은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아까 즉결민원 처리도 있지만 산림즉결민원 그런 예산 갖고 일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의 적정성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산림 내 등산로를 정비하는 건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수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엄청난 수가 이용하고 있던데,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 임도오거리를 지나서 우리 수리산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12억 정도 들여서 시민들 피부에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11쪽에 하단에 보면 초막골근린공원에 본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몇 차례 물어봤을 때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한 예산은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이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내년 5월입니다.

이희재 위원 5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초막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최초로 관·학·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회에서도 예산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산에 상관없이 그냥 판단하고 있어요? 예산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예산은 고려 안 하고, 예산도 당분간 죄송하지만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예산도 생각 안 할 수 없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예산은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구요. 자문위원회에서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그쪽 차원에서 많이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한다 그래서 전부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600억 전후로 들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총 600억 정도 들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보상비가 333이구요 시설비는 267억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서 총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투입해서 명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자문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원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잘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414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이 경상적 대행사업비하고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다른 실과소에도 질의했는데 지금 이 내역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 3,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대행으로 하는 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원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다가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라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대행사업비는, 특히나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믿고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사실 다 주는 게 좋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제일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에도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행사업비 달랑 올라오면 이 부분은 검토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검토하려고 그래도 자료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하지 않고 출차·출연기관에서 올라오면 그냥 거의 지급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기감실에서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과소에서도 대행사업비가 올라오더라도 실제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일 전문가가 모여 있는 집단이잖아요, 실과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승인시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출자·출연기관이나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러가 나면 결국 거기에서 줄어들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쪽에 가서 예비비로도 남을 수도 있고 잉여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효율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잔액에 대해서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철쭉동산 야간 경관조명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설치예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지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동안 연간 유지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구요. 이 경관조명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기료 이런 게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거의 유지관리 하는 데는 전기료 그게 많이 나올 것 같구요. 야간 조형물이면 트리를 다는 그런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것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이것 한두 달 켜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속 갈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유지비 부분에서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도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부분을 제출을 해주셔야,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야간 경관조명이 아침고요수목원인가요? 어디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겠죠. 나무에다가 이런 것을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서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신다 하더라도 나무를 활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주면서, 사람의 몸에 조명을 칭칭 감아놨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동산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입니다. 경관조명이라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을 이용해서 경관을 조명하려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있는, 예를 들자면 그네도 있고, 수목이 없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시설물 쪽 빈 공간하고 이런 쪽에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거구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폭포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한 11년 넘게 되다 보니까 수중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금년에도 그게 고장이 나서 임시방편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시설물 교체하는 것, 이런 것 망라해서 3억 5,000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를 바로 들어가실 계획인 거예요, 1월부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월에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양지공원하고 어떤 연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건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양지공원이 저희가 7월로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철쭉동산하고 양지공원하고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산책로도 연결하는, 그런 사항을 연관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구요. 이 경관조명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하기 보다는 양지공원을 병행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양지공원하고 연계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411페이지에 은판나비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화재 발생한 이후에 보수 안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보수는 됐구요. 은판나비화장실 지붕이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붕 교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신기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가서 보니까 공원이 상당히 작아요. 저는 예산이 3억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상당히 큰 공원이겠구나 생각해서 갔는데 작은 공원이고, 가서 보니까 조형물이 있어요. 이것이 공원을 만들면서 주택공사가 만든 조형물인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조형물을 왜 만들었는지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형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있는 수목문제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수목부분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십수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목을 이전시키면서 다 가지 치고 이러면서 옮겨놓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수목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기가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부터 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수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면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가운데에 불필요한 조형물이 설치되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스 쳐놓은 게 녹이 쓸었어요. 세워놓은 안내판 이런 것들이 녹이 쓸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 공원에 손을 댈 시점은 시점이겠구나 싶은 부분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수목을 이전하지 않고 하는 방안, 그다음에 중앙공원에서 간 어린이놀이시설 이 부분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미래형 좋은 공원을 만드신다고 하니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목은 추가 식재하는 걸로 잡았구요. 저희가 그것을 이식하는 건 안 맞는 것이구요.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414페이지에 중앙근린공원 보도블록 정비 1억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중앙공원 보도는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 상태는 20년 된 것 치고는 상당히 양호하고, 이렇게 봤을 때 문제다 싶었던 부분들은 부분, 부분 꺼지면서 거기에 쓰레기, 물, 이런 것들 낙엽들이 고여서 시컴시컴하게 되고 패어 있고, 간혹 가다 이 빠진 것처럼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주 절약하는 사람의 경우는 교체 안 하고 갈 수도 있겠고, 그 옆에 물놀이시설을 하면서 깔끔해 졌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패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교체는 안 했구요. 일부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하면서 변경된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을 둘러서 한 건 안 한 걸로 알고 있구요. 메인 중앙공원이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깔끔한 공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물놀이시설 설치한 데 옆에 경사가 져 있잖아요? 공동구관리소 들어가는 거기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경사를 어떻게 완만하게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방안이나 이런 게?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웅덩이처럼 해가지고 다 모이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던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도 보도블록 정비공사 하면서 레벨을 잡아서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번 좀 보시구요,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수리산생태도감 추가 인쇄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생태도감이 2009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동물편, 식물편이 있는데 수리산을 중점으로 해서 도감을 만들어서 관내 학교에서 굉장히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든 것을 인쇄만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학교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저도 이 책을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구요. 이게 교장선생님이 만드신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궁내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군포시하고 같이 만든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같이 해서 예산을 군포시가 지원했던 건가요, 처음 할 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산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책은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읽고, 아이들하고 수리산 가서 어떤 식물인지 아이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책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니까 널리 보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산본IC 입구에 수목 식재하는 게 방음림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겨울철에 민원이,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나뭇잎들이 있어서 차단이 되는데 겨울철에 차단이 안 된다고 해요. 해서 나무는 잣나무를 심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몇 페이지죠?

이견행 위원 405쪽.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산본IC 진입로가 1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잣나무하고 측백나무 이런 종류로 해서 100그루 정도 더 추가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잣나무하고 측백나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측백나무도 겨울에 잎을 그대로 갖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저희들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사실 거기에 어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 고민도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무를 식재해서 방음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빈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밑에 벽면 녹화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벽면 녹화는 산본IC 옹벽이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이견행 위원 산본IC?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본IC 옹벽.

이견행 위원 거기 입구 쪽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입국 쪽으로.

이견행 위원 육교 있는 데 그쪽?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육교 있는 데 옹벽 거기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광장 길인데 충무아파트 담장이 있어요. 거기 두 군데에 담쟁이하고 능수화 그런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관리 조성해서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 증액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가로수 및 녹지내 수목 병해충 방제도 한 5,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버즘나무 테마전정 5,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및 하부 제초에 5,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버즘나무 테마전정한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제안도 드렸던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테마전정은 어떤 예산을 갖고 하셨어요? 기존에 한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가로수 전지·전정 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가로수 전지·전정예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가로수 전지·전정예산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1억원이었던 것이 1억 5,000으로, 그 예산 갖고 소화가 안 돼요?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로수 전지·전정을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전체 다 하려면 1억 5,000이 아니라 3억 이상 필요한데,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는 1억원 안에서 다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수량을 늘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했는데 수량을 늘려서 이번에 가로수 전지·전정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당초에 1,000주 됐었는데 1,500주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매년 1,000주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매년 1,500주를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선은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계속 많이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 예산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체 다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버즘나무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것은 우선 이 선에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버즘나무가 몇 본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버즘나무가 1,622본 정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기존에는 버즘나무도 연도별로 바꿔 가면서 전정을 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그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 갖고 소화가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411쪽 산림 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가 체육광장부터 임도오거리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거기에 편의시설물 어떤 것들이 40개소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방향안내판도 있구요, 정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감투봉 가면 그쪽에도 시설물이 있구요.

이견행 위원 감투봉에는 시설물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자매트 설치하는 게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야자매트를 설치하니까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더라구요, 야자매트를 밟아보니까. 일반 평지라든가 이런 데는 야자매트를 안 깔잖아요. 경사면 이런 쪽에 흙이 파여서 유실되는 것,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다 야자매트를 깔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일반 평지에다 전체적으로 야자매트는 잘 안 까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평지에다는 다 깔지 않고 대부분 경사나 평지라도 구릉이 있어서 빗물이 고인다든가 이런 데를 사전에 파악해서 야자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수리산 등산로 같은 경우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맨발로 걷기도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발로 걷기도 좋은 땅인데 굳이 야자매트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여기 임도오거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체육광장에서 임도오거리인데 임도오거리에서 수리사 쪽으로도 가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사 바로 밑에 아래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어서, 하여튼 야자매트가 필요한 데를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그 밑에 흙먼지털이기 설치는 어디, 어디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야동 아이파크아파트 뒤편에 등산로 올라가는 데하고, 베이아파트라고,

이견행 위원 베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수리산랜드 그 옆에 베이아파트 뒤편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당동에 미도아파트 맞은편에 등산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쪽에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당동중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데도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베이아파트하고 미도아파트?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좋겠고 한데, 제가 한번 언제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제가 수락산을 한번 갔을 때인데 거기는 협찬을 받아서 먼지떨이기를 제조를 했더라구요. 간판이 어떤 스포츠 업체 광고판을 붙이고 그 앞에 먼지떨이기를 설치했더라구요. 시비를 들이고 않고 어떤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죠. 그런 것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글쎄요,

이견행 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그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제가 수락산 갔을 때 그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가능하면 굳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광고판이 조잡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광고판이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그것을 보는 데 부담을 느끼질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도 좀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게 협찬을 받아서 그런 업체를 광고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인해 주시고, 글램핑장, 초막골에 글램핑장이 지금 집기들, 한 20개 동 계획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러 가지 다 들어와 있네요. 글램핑장은 제가 제안했던 건데 이렇게 하고 글램핑장 우리 예를 들어서 미리 한번 계획을 해보시자구요. 글램핑장 사용료로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가평하고 강화의 글램핑장을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거기 글램핑장 안에 소규모의 수영장도 있고, 가봤더니 비용이 얼마냐,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에어컨부터 해서 화장실, 샤워장, TV, 냉장고 다 있는데 그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25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한 15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이견행 위원 숙박을 하게 하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데는 숙박을 하게 하는데 우리 초막골공원에서 숙박하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글램핑장은 숙박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제안했을 때는 아침에 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런 식으로 낮 시간에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하면 10만원 안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런 제안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시설들이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동근린공원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당동근린공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저희가 우선 예상하는 것은 총 3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저희가 200억 잡구요. 시설비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내년 12달에 완료되면 그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공원관련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묘향공원 놀이터 바닥정비는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탄성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탄성포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지금은 뭐로 돼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탄성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탄성포장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재를.

이견행 위원 그것 한번 교체할 때 그쪽 부모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세요. 그쪽에 계신 부모님들은 모래 쪽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부모님들 의견을 현지에서 들어보면 거의 50% 이상, 60% 정도는 거의 탄성포장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공원에도 한번 이것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그래서 모래로 돼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 있는데 그 말고는 전부 탄성포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의견청취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얼근린공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우리 과장님 허리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취지도 공감하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한 과장님의 의도하는 생각이라든가 취지를 이제껏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이용도, 일단 어떤 산책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고 또 거기에는 가파른 바위에다 데크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청사울타리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이 한 3억이고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를 고민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해서. 과연 이 시설물이 필요할까라는 저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님 말씀대로 존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하는 공원녹지 부서장으로서 지금 한얼공원에 보면 산본2동이나 금정동 쪽에서는 올라오는 데가 다 있어요. 한얼공원을 이용하는. 그렇지만 이 교육청 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바로 210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얼공원 위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또 산책을 위원님도 하시지만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얼공원에도 가지만 우리 의회 옆으로 차도로 많이 가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옆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교육청에서 한얼공원 연결되는 데크를 산책로하고 연결해서,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누누이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정비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법면이 있죠? 법면이 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에 철 구조물을 박아야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철 구조물을 근거로 해서 데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암이 그렇게 튼튼한 암인가도 저는 고민이 되고, 역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합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퇴적함 이런 종류는 아니구요. 부서지는 바위는 아니고, 층암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견행 위원 층암이면 거기다 파일을 박기도 힘들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래도 박아서, 어느 정도 위에는 그렇게 박아서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면 안전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것 안전도 검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안전도검사부터 먼저 해봐야 되지 싶구요. 고민 좀 하시자구요. 415쪽에 도시공원 조경관리공사 추진은 뭐예요? 416쪽.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416쪽요?

이견행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사항은 저희가 근린공원이 16개가 있거든요. 이 근린공원에 잔디깎기나 수목 전지전정 해 주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하고, 이것을 연 3회 정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매년 해왔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예산은 좀 줄였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대동이 나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대동이 나눠져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해 유별나게 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했는데 이 사업들 다 과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겠어요? 지금 초막골공원도 내년에 완공을 해내야지, 양지공원도 완공해내야지, 또 당동공원 시작해야지, 저쪽 송정지구도 마찬가지고 다들 업무를 감당해 내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좀 많은데요, 그동안 또 해왔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유별나게 많아서 그래요, 유별나게 많아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하여튼 이 사업 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인데 유별나게 사업들이 많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사항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 놀이터 운영 용역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설명서는 273쪽이고, 414페이지 밑에 하단에 물놀이터 운영관리용역 1억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박미숙 이게 지금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을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올해는 중앙공원에 물놀이터를 운영했구요. 내년에도 중앙공원 당연히 하고 양지공원이 저희가 7월로 준공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하면서 저희가 중앙공원하고 양지공원을 저희가 물놀이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중앙공원은 지금 어느 쪽에다 하시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올해 했던데.

○위원장 박미숙 조그만 아이들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올해 했던 데를 말씀하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거기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물놀이터를 우리가 용역을 수질관리나 물놀이터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요원 이런 분들을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탁업체를 정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용역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비싼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용역 주는 것하고 저희가 한 1개소당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실시했을 때 보니까 물이 예를 들어서 30분동안 놀게 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박미숙 그걸 봤을 때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10분 동안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빼고 물을 또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내 아이가 혹시 다칠까봐 신발 신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에를. 그걸 가서 봤을 때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업무책자를 과에서 주실 때 보면 공원정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공원 외 몇 개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업무책자에 이렇게 해놓고 따로 어디어디 공원이 50개면 50개가 어느 공원인지를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하면 중앙근린공원 등 10개소 그러면 9개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예산을 저기 하겠어요? 일일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사업 2014년, 15년 시행업체 및 시행내역서하고 녹지관리 및 산림내 즉결민원처리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33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정비에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사업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500만원씩 20개소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원수관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주연규 위원 아니요, 33페이지 맨 위에. 시설물 정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 시설물 정비.

주연규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상수도맨홀 구조물 제수변류 및 밸브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유사시 긴급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비하는 거죠? 현재 기존에 있던 걸?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비를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골목마다 지역마다. 큰 도로 작은 도로 할 것 없이.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 보면 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덧씌우기를 그냥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지면보다도 항상 높게 나와. 지금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자리 보시면 물론 관리감독을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부분은 일단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변이 지면보다는 영점 몇 밀리라도 이게 규정이 있죠? 살짝 올라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도로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어느 정도, 거의 보면 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움푹 패어졌어요. 제수변 자리가 전부 다. 그래 가지고 홈처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이륜차들은 지나가다 거기에 푹 파져가지고 넘어지고 사고 나고. 이게 상수도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군데를 지적해가지고 다시 포장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정비는 그 부분만 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상수도 공사 같은 것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 분들한테 좀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과에서 감독 나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나다가 보면 너무 눈가림 식으로 그냥 가서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가서 개수 세어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해도 금방 가도 수십 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되메우기, 물론 부분적으로 꺼진 부분들도 있고 다짐을 안 해가지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공사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까탈스럽잖아요, 그게. 그게 되메우기도 그냥 있는 흙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기본원칙 법대로 정확하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하고 이렇게 공사들을 쉽게들 해 나가는데 그럴수록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아마 이것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설치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도로포장을 잘 해놨는데 골목 같은 데 보면 아마 다니시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도사업소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수도사업소가 직영기업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이 좀 인상됐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금년도 10월 2일자로 10.29% 인상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증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내년도 증가액이 20억 6,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10년 내에 10억 이상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다시 한 번만 말씀,

이석진 위원 10년 내에 10억 이상씩 투자해야 될 사업.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석진 위원 그걸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는 매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이 끝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46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석진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말씀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고도정수처리시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또 안양시에서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퍼센티지가 있죠? 25%인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왕하고 저희 각 분담금이 매년 말 정도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영비나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업무를,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정수장에서 당동배수지 간 비상송수관로 연결공사도 한 65억 정도 들어가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적으로 적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적자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대규모 투자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적립금을 매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얼마씩이나 예치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현재,

이석진 위원 현재 181억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적립 예금액이 289억 지금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설투자 적립금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89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석진 위원 이것 계속 하려면 이 시설 투자한 것 갖고도 모자라서 계속 연간 이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얼마 정도 적립을 해 나가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계속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물은 하루만 없어도 사실 저나 소장님이나 똑같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중요성은 계속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인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사인가 한 분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한 분.

이석진 위원 물에 대한 연구만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침전지 염소 관련 착수정, 팔당 원수에서 착수정에 도착하면 착수정에서 정수생산 과정에 각종 약품을 투입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는 어때요? 연구원이라고 그러나? 연구원 정도가 한 분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 정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직 타 자치단체는 제가 인력을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구요. 한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연구사가 적정 인력배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건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도 사실은 행정직이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또 보면 자주 보직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정말 계획적으로 누가 오더라도, 바뀌더라도 연구원이 없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연구원이 같이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그다음에 수도용지 처리방안 40페이지에 보면 토지사용료로 3,900만원 정도 이자 지급하고 계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자를 매월 327만 6,000원씩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몇 프로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액은 지난 2014년 7월 10일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공유지분이 4인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81만 9,000원씩 종료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법원에서 확정하는 이자율은 20프로 정도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 이자율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자를 계속 내고,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 12월 중에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여 줄 수 있는지, 적합한 면적이 있는지 해서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경계를 실제 토지상에 표시하여 토지 활용 및 관리 등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미 일이 그렇게 됐고 방법이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희재 위원님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전공을 하신 분이고 이래서 충분하게, 이미 그 토지는 수도사업소 내에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방법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매년 이런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이 돈을 적립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출하는 건 심각하지 않나, 문제가 심각하다, 소장님이 그리로 가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측량 정도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충분하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가 재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죠, 우리 내에 있는데. 해서 얼마가 되더라도, 그런 것은 거의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닐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공시지가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매입하는 게 낫죠. 얼마가 됐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처리하시고 그 부분은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됐다라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소수력발전이 어떻게 되나요? 완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 말에 준공입니다.

이석진 위원 올 2015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생산되는 전력은 얼마라 그러셨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연간 80만킬로와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80만킬로와트?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전기료를 공제해 주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수입으로 잡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한전에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사용하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만큼 전기사용료는 줄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예산서에는 절감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료의 10% 정도를, 실질적으로 소수력발전을 시험하고 어느 정도 가동되는지, 지금은 전체 전기량의 10% 정도를 절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양은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면 추계를 해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확실하게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장기적인 플랜까지 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가 미등기로 인한 건으로 발생된 토지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도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청구 취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연에 따르는 손해배상일 수가 있고, 아니면 토지 점용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일 수가 있는데 청구 취지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청구 취지가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부당이득금.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게 지연이자는 원래 25%로 하다가 또 법이 개정되어서 20%로 하다가 지금 현재 15%거든요. 그것은 지연이자일 때 그렇고, 법원에서 부당이득은 감정평가해서 얼마를 주라고 딱 결정이 나 있어요. 그게 감정평가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의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연이자보다는 훨씬 싼 거예요. 판결문을 하나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금액이 아예 딱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금액이 정해져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처럼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니까, 성복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해하고 계시더라고, 지연이자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판결문을 하나 나누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경매 받은 사람들이 아주 좋지 못한 의도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체가 매각이 되어서 우리도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는데 아마 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공유물 분할을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법원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사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형식을 갖추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우리 세금으로 이 사람들 배를 불리고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돗물 먹는 사람분에 N분의 1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약수터관리 및 시설유지 예산으로 8,712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체 약수터가 몇 개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15개소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말고 전체적인 약수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15개라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이 15개소 이외에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못 하고 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영조물 배상 같은 것 책임질 수, 지금 여기는 영조물배상 책임을 지나요?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파악 못하셨나요? 한번 그것 실무자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크하셔서 우리가 관리하고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발생되는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보험문제도 아마,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영조물은 반영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이진다 그러면, 꼭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영조물은 우리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과실이 없어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니까, 영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개에 8,700만원이면 관리수준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것 8,712만원을 실제로 15개로 나누면 한 약수터당 580만원이면 매월 5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유지비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은 그 정도로 운영에 지장은 아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다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민원 같은 게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서 자연수의 경우 일부 너무 물이 80프로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고, 지금은 민원 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약수터하고 수리산에서는 민원이 많던데 하여튼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예산이 이건 조금 더 들더라도 유지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2쪽 하단에 보겠습니다.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긴급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통으로 예산을 받아 가면 소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부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보고 싶은데 보여 줄 수 있죠? 긴급복구공사비 집행내역. 32쪽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잠시만요.

이희재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2015년도에,

이희재 위원 2억 5,000이고 올해는 3억이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올해 3억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10월 말 현재 긴급누수복구비로 2억 5,0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혹시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월권행위라든가 요건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예산이 있나,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긴급복구공사비가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부족해서 그런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다수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비율을 반영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수는 어떻게 알아요? 신고가 들어와요, 우리가 체크하는 게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누수가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누수발생지역 탐사도 해서 수시로 해당지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대부분의 경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긴급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누수하고 관련되어서 긴급 복구를 한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보면 블록화시스템이 있던데 그게 누수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58쪽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58쪽 상단에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긴급복수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대부분 누수에 관련됐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아무래도 누수 복구가 될 경우에는 유수율이 제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수되는 곳이 주로 어디예요? 구도시예요, 신도시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주로 구도심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8쪽 상단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58쪽 상단 한번 볼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이 용역비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 거해서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별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단가를 산출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규칙 및 누수탐사용역이 군포시 전역을 범위로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는 군포정수장 계통 10개 블록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계통합정수장 계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하는 용역을 주는 사업장 범위를 군포시 전역으로 하고 있냐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에는 군포정수장 계통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라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군포정수장 계통, 그러니까 고지대 이쪽 47번 국도로 해서 산본 도심지역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블록이라는 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이 유입되는 것, 나가는 것 체크해서 누수 맞추고 수질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상수도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과 누수율도 제고하고,

이희재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구도시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지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이 사항이 감사원하고 경기도 컨설팅을 줬을 때 수도시설 정수장하고 상수관만 해서 매년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블록화 구축을 하도록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려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도시나 구도시 같은 경우는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환경이 맞아요? 환경이 가능하냐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환경이 가능합니다.

이희재 위원 환경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견해를 제시하나요, 블록시스템이 구도시나 신도시에 가능하다고? 블록시스템이 인터넷에 봐도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블록시스템을 만들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블록화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같은 경우가 아직 미 수립되어 있는 단계로 지난 감사 때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문장으로만 봐서는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용역을 준다는 걸로 품셈을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블록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비를 품셈에 따라서 계산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누수탐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희재 위원 누수탐사는 어떻게 용역을 주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유량이나 관로, 하수도, 노면 음청조사, 확인조사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용역이 가능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누수탐사용역만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유수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유수율을 높일 수 있구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탐사결과 나오면 우리가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유수율이 몇 프로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1.04프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90 몇 프로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1.04프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목표치가 얼마인데요? 유수율 목표치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유수율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목표치가 있어야지, 지방공기업에는 예산성과보고서 안 만들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목표치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누수 복구나 최대한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최대한 유수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도시에 보면 평균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70프로, 80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유수율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마 밑에 지방으로 갈수록 유수율이 40프로, 30프로,

이희재 위원 오래되어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90프로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순천시는 보니까 블록시스템으로 했는데 유수율이 74프로인가, 75프로에서 공사하고 나서 82인가 해서 칠팔 프로 증가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봤거든요. 우리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유수율도 높이고, 유수율에 따른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건 좋지만 이건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수탐사용역도 그렇고 블록시스템 구축도 현실에 맞는지를 한 번만, 이것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예산 반영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좀 올랐어요. 한 10프로 정도 증액이 됐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적용 받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적용받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여기 기준표를 봤더니 이렇게 해놨던데 “경상비하고 행사성 경비는 50프로 이상 의무적 절감” 이렇게 적어놨더라구요. 이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경상비나 행사성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수입내역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가동설비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용역하고 조기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세 건이 있고, 청사장비용역 인건비 상승분하고 퇴직충당금 증가분이 2,3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당직·숙직·일직이 1,000여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했는지, 절감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능하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희가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바른말 하시니까, 가능하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면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면 요즘은 엄격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예산도 향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지 않으니까, 하여튼 예산편성기준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6쪽에 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이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결손처분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46쪽 하단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공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발생된 예상 체납액을 기준해서 설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상을 했는데 왜 이런 예상을 했냐구요. 2015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결손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결손이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그렇게 예상하고 잡아놓은 거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현재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결손처분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로 결손처분은 예상치 못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결손처분은, 이것 채권 시표가 5년이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5년이면 추심을 계속하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무재산.

이희재 위원 무재산이라고 판단되면,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시효가 5년까지 갔을 때 결손처분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는 그렇게 갈 게 예상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결손처분 할 때 채권 추심하는 것을 잘 실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약간만 띄어서 해 주세요. 말이 울려가지고.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신규 소화전 설치가 있어요. 도비 6,32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1억 2,640만원 예산 잡힌 게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이 소화전이 1개 설치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나 드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1개당 단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금액이 군포소방서에서 대상지역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32개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도내 골든타임 소화전 태부족이라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군포소방서가 가장 많은 156개가 필요하지만 설치는 70개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금년도에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물론 소방서 관할로 되어 관할을 하지만 설치는 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다른 예산을 보면 도비가 줄거나 없어지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이런 예산을 잡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관계는 검토를 하셔서 확인하셔서 기존도시 쪽으로 이런 소화전이 많이 설치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실 수 있으시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그 밑에 보면 배출수동 탈수기 교체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체를 하는데 밑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설계용역이 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신설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는 데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현재 배출수동 탈수기 교체는 탈수기 3대를 교체하고 그 부대시설 종합제어반하고 컨베이어벨트, 교환기 등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전문 공무원이 근무해서 설계가 가능한데 저희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시설하고 있는데 그 기계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담당 운전만 할 뿐이지 기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까지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벌써, 처음에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생길 때 설치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나서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저희가 수도정비진단 결과 교체의견이 제시돼서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설계용역까지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계에 대해서 기계 설계에 대해서 돼 있다든가 뭐가 있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기계에.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가능한 부분이면 저희가 관련 기 시행한, 금년도에 시행한 지자체의 입찰공고문이나 업무를 연찬해서 자체설계가 가능한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이것도 교체비용을 우리한테 올릴 때 뭔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자세히 여쭤보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체를 하는 데 설계를 해줘야 교체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청 입찰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의뢰하게 되면 업체에 그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저희가 특수성을 설계 안에 넣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의뢰해도 많이 난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 교체한 지자체 입찰공고문이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 설계, 저희가 의뢰하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이 교체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설치하신 분들이, 우리 다른 기계를 대부분 보면 교체할 때는 용역을 해서 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와서 부품이 잘못됐으면 교체 요구하면 해주고 이러한데, 왜 수도사업소에서 교체하는 것은 설계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른 시도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금년도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했다 해서, 똑같은 용품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니, 지금 용품은 모르겠구요.

○위원장 박미숙 같은 기계예요? 거기도 탈수,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고압벨트프레스 방식,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사업소 보면 용역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용역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수도사업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이면 용역을 대부분 보면 6~7개 정도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중간에 보면 업무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게 몇 년 됐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10년, 13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13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두 개 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럼 검침용 이륜차는요? 그것도 교체로 돼 있는데. 바로 밑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2008년식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2008년식,

○위원장 박미숙 2008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럼 대략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륜차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제가 이륜차 같은 경우 내구연한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음이 심해서 노후화돼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5년에 3만 5,000 정도 하면,

○위원장 박미숙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누수탐지장비구입 50개가 올라왔어요. 진단 센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몇 페이지,

○위원장 박미숙 바로 밑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탐지장비가 있는데 구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작년도에 5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0개를 구입했는데 부족해서…… 금년도에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해서 50개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총 150개가 필요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걸 구입하면 몇 년 사용을 하는 거예요? 1회성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반영구적인 사항이고 고장이 발생할 때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게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나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반영구적이고 배터리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센서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센서만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그 센서는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센서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구요. 그 내부에 있는 배터리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센서는 뭐고 배터리는 또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마 장비센서 안에 배터리가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비 안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센서 안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교체한다고 해 놓으셨잖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마 센서는 수명이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를 수시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센서를 5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니까 센서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니에요? 팀장님.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센서 수명은 5년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배터리만 교체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장비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지금 누수탐지 장비구입 해가지고 괄호 해서 진단 센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를 교체를 하는 건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에 100개를 부족해서 50개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센서를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수명이 5년밖에 안 되니까, 100개는 올해 교체를 했고 내년에 2016년도에 50개를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간단한 대답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전체적으로 보면 군포시가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누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누수용역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이게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장 박미숙 누수용역 매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용역예산이 통과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누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용역만 했지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해 준 적도 없고 어디를 어떻게 교체해서 제대로 했다는 것도 없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 나면 또 보고를 해 주시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누수를 제대로 잡은 데는 어떻게 해서 어디 잡혔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항상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주시면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예산이나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부러 일체 다 100% 가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녀도. 정말 위원님들 밖에 현장을 열심히 다녀요. 다니지만 그 속에 공사하는 것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간담회 때 오셔서 소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상수관 누수 긴급복구공사 진행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석진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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