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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9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4.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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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8일(화)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군포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정열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 조정 등을 통해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인허가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20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평방미터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 100평방미터당 1대에서 세대당 0.9대, 전용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개정에 따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가목을 정비하고 건축인허가 시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중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실거주자는 물론 이면도로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 이하를 인정대수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은 설치불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할인율 조정으로 인근 시와 형평성을 맞추고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 시행으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익주차장 이용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반영, 협조요청 등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송정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한우근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동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 군포시 관내에 총 3,89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 되니까 노후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현실입니다.

한우근 위원 그럼 현재 법적으로는 법정 산정대수에 상한선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로 돼 있나요? 법적으로는.

○교통과장 박흥복 법적으로는 건축면적의 산정대수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100% 다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동률이 저조해지니까 그것을 100% 다 해주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 30% 정도만 우리 군포시에는 적용을 해서 인허가시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면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가 고장 난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렇더라도 건축시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30%까지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점검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구요. 건물 내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인허가 관계만,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교통과장 박흥복 주택과에서,

한우근 위원 아, 주택과에서?

○교통과장 박흥복 네, 부설주차장이 허가 관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법이나 조례로 규정을 해서 설립허가를 내주면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용을 안 하다 보면 법정대수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건축하는 건축주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번에 신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될지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니까, 한우근 위원님 이것 정회하실 거죠?

한우근 위원 그래서 상의를 하고,

○위원장 송정열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5가지예요, 조례가 개정되게 된 이유가.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바뀐 것도 있고 또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협조하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제도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거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우리가 어떤 형태의 법이 바뀌면 그 법이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우리가 보통 국법이 바뀌거나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하구요. 국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만들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맞게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조례를 만들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래서 우리 도시를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소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해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구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기존 주택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첫 번째로 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가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완화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약간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완화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그 기준을 가장 강화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는 완화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전보다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이런 게 완화된 이유가 원룸형 도시형 주택 하면서 정부 판단에 의해서, 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모든 게 감안이 돼서 이렇게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에 대해서 지금 완화된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원룸형에 대해서 완화가 된 건데 그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계층, 계급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어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집단은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저울의 추처럼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완화가 됐기 때문에 원룸형 주택 인근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완화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기존에 그 원룸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당시에 거주했던 주변의 주민들 플러스 그 원룸에 입주하는 주민이에요. 기존에는 한 세대당 한 대가 주차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원룸에만 들어가면 나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0.9대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 차를 바깥에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또 바깥으로 나오는 차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죠. 법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작년도 5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작년 5월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 시는 지금 9개월 만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금 올렸어요. 9개월 동안에 우리 시의 주차장 개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지구단위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해져요. 나 홀로 신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동짜리. 한 100평 이내의 나 홀로 건축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이제부터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본 위원장이 우리 시 주차장 개설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끝나는 마당인데 거의 4년 가까이를 “기존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신설이 됐든 뭐가 됐든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법은 완화시켜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완화시킨 게 우리 시가 완화시킨 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시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시 잘못은 아니지만 나라법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게 우리 시 조례가 바뀐다면 그에 맞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는 “나라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존립의 근거가 뭡니까? 의원님들 왜 뽑았어요? 시민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왜 뽑았어요? 내가 못 하는 것, 개인이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대신 해달라고 뽑은 거예요. 거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시민 세금으로 지금 녹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녹을 주십니까? 내가 못 하는 일 대신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내가 못 하는 일 당신이 잘 우리 시 좀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뽑아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최소한의 대안은 가지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라는 안은 갖고 오셨어야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퇴근할 때 제 차를 가지고 집에 가는 시간보다 집 앞에 와서 제 차를 주차할 자리를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민들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저를 왜 뽑아줬어요? 주차문제 해결해달라고 뽑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는 아무런 대안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는 갖고 왔는데 완화된 조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소한 대안은 갖고 오셔야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우리 시가 주차장 만들 돈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주차장 만들 돈 있어요? 돈도 없잖아요. 양지공원에 다 갖다 넣었잖아요, 지금. 거기도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은 어떤 돈으로 만들어요? 일반회계로 만듭니까? 원칙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모두 다 어디다 갖다 투입했습니까? 양지공원 주차장 개설에 다 투입했어요. 그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죠. 무슨 돈으로 만들어요? 만들 돈도 없잖아요. 우리 시는 만들 의지도 없고. 우리 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정책은 빵점이에요, 빵점.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지금 우리 시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허용하고 30%에 대해서도 8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하겠다고 만든 건 우리 시가 강화한 건데, 기계식 주차장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우리 산본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기계식 주차장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 근래 안 쓰는 것 아니거든요. 만들어지고 나서 노후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부터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흥복 일부,

○위원장 송정열 일부 쓴 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70~80% 이상이 처음 만들면서부터 안 썼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박흥복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가동되는 여부를 저도 실제 가서 보고 그랬는데 가동이 일부 자주식과 기계식을 겸용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저는 자주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통과장 박흥복 자주식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에 들어가면 기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기계식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중심상가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현재 가동은 되고 있는데 차를 가지신 분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구요. 그리고 옛날에 기계식 주차장을 한 것은 지금에 맞지 않고 2,000cc 이상이라든지 SUV 큰 차량 같은 것은 맞지가 않아서 그런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가동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께서 큰 차는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또 꺼려하는 부분도 있구요.

○위원장 송정열 과장님, 죄송한데요. 기계식 주차장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확인한 것은 한 80%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중심상가.

○위원장 송정열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계식 주차장이 80% 가동하고 있다고요? 우리 시가?

○교통과장 박흥복 2007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원장 송정열 지금은 2014년도거든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송정열 과장님, 그러시면 곤란하죠.

○교통과장 박흥복 제가 실제 나가서 중심상가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기계식 주차장에서 가동률, 거기 기계 관리하는 분하고 해가지고 실제 가동도 해보고. 가동은 되는데 가동을 그쪽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도 꺼려하고 또 가동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이제 가동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제가요, 초대 민선시장 비서실장을 19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 6개월간 했거든요. 그러면서 97년도에 산본중심상가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했어요, 97년도에. 2007년도가 아니라 97년도에. 그때 기계식 주차장의 가동률이 60%였어요. 그것도 활용률이 아니라 가동률, 그냥 움직이는 것. 넣고 안 넣고는 부차적인 문제구요. 그런데 2007년도에 80%요? 70%요?

○교통과장 박흥복 80%였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80%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이라 함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가 타고 들어가서 내려가서 기계로 다시 차량을 태우고 하는 것은 자주식 플러스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그리고 기계로 타고 내려가서 내가 차량 대는 것 있죠? 그것도 자주식 플러스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식은요, 차를 넣어서 운전자가 내려서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계를 어느 공간에 집어넣어 놓는 것,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는 것, 진입만 사람이 하는 것, 그게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가 80%라고요? 중심상가가?

○교통과장 박흥복 저희가 2007년도에 용역 줘서 한 것은 82%로 이용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 행정을 하니까 중심상가가 주차난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믿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중심상가에 대한 주차문제를 고민하니까 지금 중심상가가 난리인 거예요, 주차난이. 무슨 기계식이 80%입니까? 지금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열 군데 한번 찍어서 나가볼까요? 여덟 군데가 돌고 있나 안 돌고 있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러니까 저도 확인 안 해본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안 해본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확인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고 확인해 봤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은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2,000cc 이상이라든지 무게가 나간다든지 SUV 같이 큰 차들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가 사용을 못 하고 지금 제가 중심상가에 기계식 주차장에 가서 관리인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도 제가 봤구요. 그래서 가동이 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없는 걸, 제가 가동이 안 된다면 가동이 안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지 제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종결은 됐구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중심상가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의 가동률이 80%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거기서 말씀하시는 가동률이라는 건 이용률하고 다른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작동이 사실상 80% 되는데 진짜 가동률이라든지 이용률은 그것보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보통 승용차를 보면 그 차가 시동이 걸린다고 해서 운행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 바퀴에 공기압도 제대로 맞추어야 되고 엔진오일도 제대로 넣어야 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어야 차량을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리프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가동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있다, 가동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했을 때 가동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가동률이라는 건 실질적인 이용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 50% 미만이에요.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상가가 큰 데,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건물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은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중심상가의 주차난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게 중심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번 조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조례에 비해서는 완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흥복 네.

○위원장 송정열 이 직전 조례에 의해서 완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을 바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의해서 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나름의 피해는 바로 건물의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 이용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도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게 큰 요인이 되지 않겠지만 자그마한 요인이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다 양지공원 주차장 개소에 다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시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할 돈이 없는 거죠.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열외로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은 시민이 뽑아줬어요. 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당신들이 대신 가서 의원들한테는 건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시장님한테는 집행하라고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한테 건의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과장님한테 건의하거나 본회의장에서 건의하거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주차장에 대한 정책들의 변화를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저는 시장님의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박흥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성시규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셋째자녀부터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시달에 따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와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명 늘려 766명으로 하고 7급과 8급의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대응의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의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가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통합지회소의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세부 임무사항과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재난현장의 대응 업무가 종료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하여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3조 특별휴가 중 제8항은 2013년도 5월 1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국가시책인 출산장려정책을 부흥하고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23조 제11항의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원 및 신규업무 발생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757명에서 766명으로 9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상위법령에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된 정원의 총수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별휴가 중 20년 재직 공무원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이 부분은 원래 있었던 조례내용을 다시 개정하고 폐지했다가 다시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96년도 2월부터 2006년도 5월까지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던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2006년도까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006년도부터 주 5일제가 되면서 폐지됐던 게 이번에 새롭게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특별하기보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차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자 전체가 새롭게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켜보다가 법에 저기 하지만 직장 노조에서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자꾸 건의가 있고 타 자치단체 인근 시 의왕시나 이런 데가 다 점차적으로 다 시행하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최대는 30일까지 휴가일수가 있는 데가 있고 최소가 5일, 일주일, 10일이 평균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러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재직하시는 분이 현재로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442명 정도가 됩니다.

이석진 위원 442명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할 당시에 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96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직원 350명 정도가 현재 대상이 되고, 올해 금년도에 대상이 되는 것을 지나고 나면 2020년까지 해보니까 1년에 3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많으면 29명 정도가 되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 대상이 한 명도 없고 보통 십칠팔 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350명이 해당되는데 350명이 2015년도에 같은 연도에 같은 날짜부터 쭉 휴가를 쓰겠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휴가를 신청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장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지적 드리고 싶네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일에서 최장은 30일까지도 있고 5일까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정으로 10일간으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전에 저희가 했을 때 10일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에 준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 일수 정도를 예산심의에서,

이석진 위원 인근에 보면 시흥시나 안양시나 의왕시나 이런 데가 대충 10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불상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기술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현재 장기근무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내만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경기도는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운영하게 되면 열일곱 번째입니다.

이견행 위원 전국적으로는 60개가 채 되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데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관련문의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에 안행부 답변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복무규정 이외의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복무조례에 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새로운 특별휴가의 신설이나 확대는 복무조례 표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취지,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현재 공무원의 휴가일수는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음), 일반 국민 또는 언론의 비난 가능성, 특별휴가제도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기한 바와 같은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렇게 안행부가 답변을 했네요. 그렇죠? 국민신문고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안식일 개념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일 개념인데 읽어드린 내용처럼 일반 근로자하고의 형평성 문제, 국민이나 언론의 비난 가능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 기관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재청하는 사항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방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답변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각 자치단체에서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저희도 지난해부터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나가는 것은 그렇고 점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올해에 노조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안건이 장기재직휴가였습니다. 자료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에도 2013년도 최근에 각 자치단체가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익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 그런 개념을 두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토요일·일요일도 있지만 시책추진을 하다보면 휴일에도 근무하는 2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 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을 보면 20년 이상이었을 때 최대가 10일, 그다음에 최소가 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나 이런 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년에 10일, 20년에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5일에서 10일 정도로 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한 접근을 했다라고 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국민여론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시세규모가 큰 고양이나 부천 같은 경우도 사실 20년 이상이 5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 이런 개념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사실은 여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 직협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라든가 그쪽 노조에서 요구했던 일수가 이 정도 일수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날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 최근에 한 데가 대부분 열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에요. 고양시 같은 경우 2013년 6월에 했는데 5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가 바로 쉽게 와 닿는 오산시나 의왕시나 시흥시나 같이 생활했던 그런 데와 비교가 되니까 인근에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적은 데는 5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 데는 30일까지도 20일까지도 있는데 인근에 저희와 바로 맞닿아 있는 의왕시라든지 시흥시를 감안하다 보니까 10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노조에서 요구했던 요구일수가 10일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다가 2006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 중간에 20년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소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당시에 열흘간이었는데 5일을 가고 5일은 안 간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안 가고 그 이후에 다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 인원들을 다 소급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세요? 인원이 300명이 넘잖아요. 300분 넘는 분들 휴가일수를 맞추어서 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여름휴가 같은 경우에 한두 달 사이에 800명이라는 인원이 다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3분의 1 이하로 인원별 직급별로 조정을 하는 내부방침 운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이번만큼은 많은 인원이 되니까 그것을 아직 정확한 방침은 만들지 않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운영을 만들 때 횟수를 2회로 나눈다든지 기술적으로 운영해서 업무 공백이 안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기본적으로 300분 넘는 분이 한꺼번에 2014년도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상황이 달라지는데 올해 첫 시행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니면 고참 7급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어떻게 보면 과에서 중추적인 분들은 다 대상자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런 분들에 대한 휴가기간의 조정, 시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은 안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할 건지, 두 번에 할 건지, 세 번에 할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단은 한꺼번에 열흘을 다 간다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횟수를 2회로 나누되 만약에 2회에 나누어서도 금년도에 전체 350명이 다 갈 때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면 올해와 금년도에 한해서 2015년까지 2개년을 한다든지 해서 안 그래도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없도록 하여간 세심해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쓰면 연가보상처럼 현찰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특별휴가는 거의 안 하는,

○위원장 송정열 그건 없고 다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위원장 송정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하실 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과장님도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송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는 준설,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보호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로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사업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주요 하수도시설인 하수관거 325킬로미터, 빗물받이 11,780개소, 맨홀 6,371개소, 우수토실 106개소, 우수집수정 6개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준설, 응급복구 등의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9개월입니다.

민간위탁 전문 업체의 선정은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 중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준설 및 CCTV 장비와 상근인력 4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3월에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군포시 민간위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업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업체가 결정되면 2014년 4월경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소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3호에 의거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동의안이 요구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탁기간 3년 이하로 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기간 3년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남 하수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하수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좀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 외에 다른 현안사항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황 파악하셨죠?

○하수과장 조남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남 지난 2월 10일날 법원에서 시설업체인 네크그린인가 그 업체한테 지급명령 물품대금 명령을 발송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강제이행각서에 의해서 우리 시와 계약했던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반환해라?

○하수과장 조남 네, 반환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그 업체의 재산을 조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어떤 재산이 있거나 물품대금만큼 어떤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조사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된 바가 없어요? 기존에.

○하수과장 조남 제가 알기로는 자체 조회는 했는데 지금 아마 그 업체는 거의 파산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행각서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원래대로 가동을 시키겠노라 해서 A/S를 통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하수과장 조남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면 소장님하고 하시죠.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견행 위원 소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위원장 송정열 소장님하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예산심의 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업체가 어떤 반환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무조건적인 어떤 강제집행을 하기보다는 가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그 업체 이 모 사장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하고 관계 서류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에서 최초에 저희한테 납품한 조건은 무약으로 처리를 하고자 했던 슬러지 처리 기계였는데 무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 우리 규정상에 미달되는 걸로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유약으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업체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약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 기준에는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유약처리에 따른 약품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또 추가로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업체랑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도 조율 중에 있다고 하면 안 되시는 건데, 그때 분명히 저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질의 답변한 다음날인가 그것을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저희가 수용을 해준다면 그런 방안까지라도 강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대로 유약으로 처리하는 걸로 한다면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비용밖에는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억여원 들인 장비에 대한 것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올해 6월이면 끝나죠?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이견행 위원 6월 며칠이죠? 6월 28일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

이견행 위원 됐습니다. 날짜는 됐는데 6월달이면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끝나요. 그 안에 사전에 이런 제반절차가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12월, 2013년 내로 그런 부분을 정리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고, 그런데 지금 벌써 2월달이고 이제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이것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희가 그 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은 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6월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참 본위원은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을 하고 준공을 내고 가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그 문제제기한 시점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좀 찾아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벌써 기간은 3~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저는 행정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저희가 이게 업체랑 소송관계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한 사항을 법원에서 집행을 해줄 수 있는, 현재 상태에 아까 하수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급명령 통보가 업체한테 돼 있거든요. 업체에서 그걸 이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튼 차선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설비를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서 저희 행정절차를 다 취할 것은 취해 놔야지만 우리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당연히 그런 절차상 문제나 이런 것은 다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은, 소장님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이 건이. 그런데 여기 건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세금이 12억 6천여만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그런 사업, 저는 조례에도 지난번에 우리 이문섭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라면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서 오픈시켜서 그것을 어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100%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해결책, 그 과정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서 그것이 어떤 백서 형태로 나와준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되거든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알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저한테라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수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대로 상황파악도 못 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이견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이 시기적으로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우는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또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실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비록 시민의 세금이 12억 6,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지만 정말로 어떤 샘플이 된다면 앞으로 군포시 관련 계약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오픈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 상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조남 작년에요? 이 동의안요?

이길호 위원 네, 동의안요.

○하수과장 조남 동의안은 2003년에 처음 의회에 동의안 요구를 했구요. 10년만에 처음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게 기존 위탁업체가 만기가 됐죠? 연말로.

○하수과장 조남 네, 만기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여기 기한이 앞으로 향후 위탁기간이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공백이 한 몇 개월 있는 거죠? 1월부터,

○하수과장 조남 네, 민간위탁업체 선정되기 전까지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남 현재 금년 1월달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3건을 처리했구요. 1월 27일날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 업체가 결정되기까지, 선정되기까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수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단가계약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남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7억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제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냐,

이길호 위원 7억 이상이에요?

○하수과장 조남 네, 7억 이상인 경우에요.

이길호 위원 여기는 4억인데 이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남 그렇죠. 7억 이상이면 전문공사인 경우에 그렇고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에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있냐는 둥 아니면 보수장비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지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없고 어느 업체든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역도 관계없고,

○하수과장 조남 네, 특히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의 지역제한을 둘 수 없고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업체가 전부 입찰에 응할 수 있어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일정을 보면 3월에 공고를 하고 3월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네요?

○하수과장 조남 네.

이길호 위원 한번 위탁기간은 얼마예요?

○하수과장 조남 지금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만약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12월 말까지 하고서 연장계약은 할 수가 있는데 연장계약은 저희가 군포시 민간위탁기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길호 위원 매년요?

○하수과장 조남 네, 매년요.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4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하수과장 조남 네.

이길호 위원 물론 업무의 효율성하고 전문 업체의 효율성과 예산도 절약이 된다고 생각,

○하수과장 조남 아무래도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빠른 유지보수나 신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구요?

○하수과장 조남 네,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하수과장 조남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남 현재 민간위탁에 의해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다고요?

○하수과장 조남 현재요?

○위원장 송정열 네.

○하수과장 조남 현재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1월 27일날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단가계약 하죠?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이게 2천 몇 년도부터죠? 단가계약으로 바뀐 게. 올렸다가 부결됐다고 그러셨나요? 2003년도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전례가 있었어요?

○하수과장 조남 2004년에 처음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말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기간 할 때마다 3년이면 3년 제한할 때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해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못 받고 작년 말까지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저만 이해를 못 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면 좀 가르쳐 주시구요. 우리 시가 단가계약 한 걸 민간위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남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정열 기존에 계속 단가계약 했었잖아요.

○하수과장 조남 아니오, 민간위탁으로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작년에 어느 업체가 했죠?

○하수과장 조남 작년에 부성건설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부성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단일 업체가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2013년도에?

○하수과장 조남 네, 부성건설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단일업체가?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2012년도에는요?

○하수과장 조남 거기도 부성건설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2011년도에는요?

○하수과장 조남 부성건설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2010년도에는요?

○하수과장 조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성건설이 했구요.

○위원장 송정열 2009년부터,

○하수과장 조남 13년까지 부성건설이 했구요.

○위원장 송정열 2013년도까지는 부성건설이 했고요?

○하수과장 조남 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레토건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이레토건이?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의해서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한 거다?

○하수과장 조남 네,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1년 단위로?

○하수과장 조남 1년 동의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라는 게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민간위탁기간, 금년으로 따지면 2014년 4월부터 2016년까지 3년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이거든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2년 8개월까지의 동의를 받으면 한 업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남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뀐다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기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송정열 민간위탁기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잖아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받으면 첫 번째 받은 업체가 그 다음번 심의는 공고 없이 재선정 심의만 받을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남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이 업체에서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자격평가를 하는 건데, 계약은 1년 단위로 가실 거니까, 이번에 2014년 4월달에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업체공고를 하면 그 업체공고의 계약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계약기간이 8개월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8개월만 되고 그 8개월 동안의 실적을 검토해서 자격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공고절차 없이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한 거죠?

○하수과장 조남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기간이 금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회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2017년 1월부터 19년까지 3년간 또 위탁기간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위원장 송정열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다른 게 아니네요. 위탁기간 동의만 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위탁기간 동의만 받는 것이고 다른 건 없는 것이구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부성건설이라는 업체는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남 당연히 군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당연한 건 아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로 다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남 단가계약인 경우에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정열 기존에 부성이나 이래토건이나 이 부분은 단가계약의 형식은 취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민간동의안의 형식을 취한 거네요.

○하수과장 조남 네, 그렇다고…….

○위원장 송정열 지역제한을 두셨다는 건, 단가계약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금액에 의해서 둘 수 없는 건데 민간위탁동의의 특수한 조항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특수조항을 작용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조남 네.

○위원장 송정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 공부하느라고 긴 시간을 할애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군포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한 건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12월 12일자로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4조 2호 중 “군포문화센터”를 “군포시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으로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2013년도 12월 12일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변경된 군포시 평생학습원에 관한 사항을 재단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열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정열이석진이문섭한우근
김동별박미숙이길호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7인)
경제환경국장이병우
안전행정국장성시규
수도사업소장강자헌
교통과장박흥복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하수과장조남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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