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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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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20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성시규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0.2% 증가한 1,267억 8,136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729억 3,11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1만원 등 총 1,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총무행정비 648만원, 자치행정비 2,141만원, 인력운영비 1,50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한 615억 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재해방지대책사업정비 도비보조금 950만원 등 총 9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재난관리비 420만원, 민방위관리비 1,568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23억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3,35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28억 6,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지적관리비 137만원을 증액해서 기정 대비 0.4% 증가한 4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2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2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세정관리 1,2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1.4% 증가한 8억 6,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생활안전용 CCTV시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공간정보비 7억 7,429만원, 전산행정비 1억 4,750만원, 통신운영비 3,24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24.8% 증가한 48억 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도서관리비 7억 6,074만원, 사서비 1,385만원, 정보봉사비 5,235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 대비 42% 증가한 27억 9,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 산본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도서관 분권교부세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 운영비 1억 8,300만원, 당도서관 운영비 960만원, 산본도서관 국고보조반환금 308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4.2% 증가한 31억 7,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안전행정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1%인 1,411만 6,000원이 증액된 6,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89만 6,000원이 증액된 615억 8,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는 총무 및 자치행정 등의 예산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도비보조금 23%인 960만원이 증액된 4,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0.8%인 2,028만원이 증액된 23억 2,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 및 예방, 민방위 관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의 역지변 설치사업비 2,2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본예산 대비 1.6%인 4,550만원이 증액된 28억 6,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공공시설 등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 구 당정치안센터건물 공유재산보수 1,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0.2%인 13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는 세정관리 예산안으로 증액된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인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2,1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인 9억 5,436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공간정보 및 전산행정 등을 위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 중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 2,750만원과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2,8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인 8억 2,693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9,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관리 및 정보봉사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사업 중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사업 3,5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등 110%인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1,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인 8억 826만원이 증액된 31억 7,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도서관은 산본도서관과 당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사업 중 산본도서관 LED 조명등 교체비 3,000만원과 산소발생기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 거의 100%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강호순 사건 이후에 범죄피해로 인한 유가족 장례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성격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1,400만원을 한 가족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명분에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쭉 없다가 지난해에 한 분이 발생해서 700만원만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한 명분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1월말 경에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사건이 발생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반기에도 이렇게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1인당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1월달에 사건 난 것은 두 분 사망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아니오, 한 가정에 장례비로.

송정열 위원 가정으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그분을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 가정 아닌데. 사건은 한 가정에서 났지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 가정,

송정열 위원 아, 아들하고 저기구나.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래서 한 분 것만 이번에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하반기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송정열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건데 잠깐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정보공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정보공개를 하면 보통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요청을 민원실에다 하면 그 민원실에 정보공개요청 올라온 게 자치행정과로 와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 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송정열 위원 직접 접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직접 접수를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본인이 일단 정보공개를 처음부터 정보공개를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실은 해당 부서에 업무 협의하러 왔다가 부서의 안내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신청을 저희에게 하는 두 가지로 사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개인에게 정보공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떤 형태,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됐든 아니면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시위가 됐든 시의 직원이 촬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하여간 시에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사안에 따라서, 지금 포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지금 확언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인지 제한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시죠? 공개를 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죠? 정보공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공개신청서가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개인한테 그냥 받아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공식적인 자료는 어쨌든 결재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송정열 위원 그걸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송정열 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됐든 축제행사가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집회가 됐든 이것을 시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옛날 표현으로, 지금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동향파악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표현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에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분이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그건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확언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걸 여기에서 가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고 촬영한 직원한테 그 자료를 그냥 가져갔어요, 달라고 해서.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글쎄, 그게 공적인 촬영인지 그런 사항이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적절치 않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분명히 짓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안전행정국은 산본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장님이 거기 앉아계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끝나시면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그것은 빨리 판단하셔서 산본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주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가,

송정열 위원 속기록이 앞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실명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임의적으로 유출이 됐어요.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시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문서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마라.”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지금 시의 방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든 자료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답변만 들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답변은 국장님하고 제가 할 거고요. 그게 안 지켜지면 안 되죠. 내가 지시했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나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시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원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직장에서 상사의 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죠?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고,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안은 이따가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 하면서 사안은 말씀드릴 거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지금 자치행정과는 이것 끝나면 가시잖아요. 그러면 발언석에 다시 안 서시거든요. 안 서시니까 그 정보공개의 가장 실무 책임자로서 원칙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 원칙적인 부분이 사례로는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한다구요. 원칙적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얻어낸 정보는 개인에게 줄 때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게 맞고 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는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공개는 신청에 의해서 공개가 문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저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은 행정절차를,

송정열 위원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것도 문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아니, 공개 아니라 공개신청이 없어도 시민한테 직접 공개하는 내용들이 있구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파일 올려놓을 수 있죠,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청이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옳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구요.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다구요, 정확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지는 우리 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를 공개할 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때는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리고 그 문서는 담당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담당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지 않은 문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시의 일반 정보라면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 결재가 아니더라도 문서로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져가도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개인의 이해관계로 시에 공유한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송정열 위원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게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잘못됐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우리 안전행정국의 과장님들 다 이렇게 앉아계실 필요는 없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앉아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 앉아계시니까 감안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하단에 시설비요. 역지변 설치가 어떤 내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지대의 주택이나 상가지하 이런 데 하수도 물이 역류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석진 위원 상가나 지하,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업지역의 공장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지대 쪽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25가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놓으셨네요? 보통 이렇게 계속 침수되는 그런 가구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기 본예산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재난지원금 100만원 해서 30세대 이렇게 예산 올리셔서 2014년도 본예산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역류를 막는 방법이 이 가구에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시설을 하는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시공자한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이 역지변의 설치라는 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저지대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지금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석진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09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역지변 설치사업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석진 위원 아니, 그래도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인 것 같은데 그게 30가구씩 25가구를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서 침수가 안 됐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인가 이것은 필요 없는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지대에 침수했을 때 100만원씩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역지변 설치라고 해가지고 주택에 하수 역류되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겁니다, 주방기구 있는 데 거기서. 그런 설치사업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석진 위원 일반 저지대 쪽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 시설을 설치해 준다? 신청하면?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25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계속 2008년부터 해왔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많을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적이 2009년부터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43가구, 2010년도에는 62가구, 2011년도에는 19가구, 2012년도에는 29가구, 2013년도에는 95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정확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저지대 쪽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흐르지 못하니까 하수구 쪽으로 역류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2009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쭉 했으면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역류가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해도?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여태까지 쭉 한 통계숫자는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2009년부터 하셨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48가구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직도 해야 될 가수는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예측은 못 하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측이 어렵다라니…… 이해가 가세요? 예측이 어려운 게. 평균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역류를 하는 가구라면 보통 우리 관내에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지대라 그러면 산본1동 쪽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 쪽에 있는 가구들일 것이고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저지대 침수지가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데들은 거의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구요. 침수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수 쪽으로 역류가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다른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수가 역류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지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렇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예측도 가능하지,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8가구가 역지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지대라는 데는 이미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계속 받았던 데라든지, 또 보상은 못 받았어도 계속적으로 침수를 받아왔던 지역이다, 그런 저지대에 있는 세대가 하수가 역류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란 말씀이세요? 모른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이석진 위원 신청은 아무나 신청하냐구요. 저지대 있는 가구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죠. 저지대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예측도 못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냥 들어오면 예산 세워서 무조건 해준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실사를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해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무조건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가 대야동 주변에 늘 침수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군포1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2동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여태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침수되고 이런 역지변 설치를 했다면 통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얼추 이 정도 됐으면 이 사업은 저지대에 있는 가구 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가구인데 248가구가 했다 그러면 250개 정도 가구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신청해서 실사해서 해 주는 것 그걸 누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물어본 사람이 더 이상하네요. 그런 예측은 못하고 일단 세대수에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본인이 역류가 될 것 같아서 역류가 된다든지 이러면 시에 신청한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침수 예방용입니다, 예방.

○위원장 한우근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담당하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세요. 예상되잖아요. 침수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가구가 존재하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가구 수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500가구다 그러면 연차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번은 더 해서 싹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신청하면 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예를 들어 산본1동 저지대 전체 세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침수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침수를 안 입게 하기 위한 예방차원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 조사해서 피해를 덜 입게 하고 이래야 되는 과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침수 예상되는 게 꼭 신청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 주택은 매해 침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 안 들어오면 계속 안 해 줍니까? 그래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올해는 비가 안 왔지만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런 피해를 안 입게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예측도 가능하지 않고 그냥 신청 들어오면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면 무슨 질의토론을 합니까? “예산 올렸으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인가요? 답답하시네요. 그런 것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어떤 법이나 이런 한계 내에서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역지변을 설치해야 될 곳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도 못하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

이석진 위원 그런 건가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자체 데이터가 없나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저지대 주택은 전체적으로 몇 가구다 이렇게 파악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답답해하는 표정을 옆에서 보니까 저도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 시에 역지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몇 군데가 아니고 몇 가구 이렇게 파악되는 건 없고 주로,

송정열 위원 우리가 역지변을 설치하는 게 하수구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가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수구 구멍을 따져야지 그걸 왜 가구로 따지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가구입니다, 가구.

송정열 위원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저지대에서 침수피해를 입는 게 집안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해서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지대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역지변을 어떻게 설치했냐 하면 집 앞에다가 모래턱을 쌓았어요, 예전의 역지변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건데,

송정열 위원 다른 건데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안전과는 사후 처리하는 부서입니까? 사전 예방하는 부서입니까? 주를 둔다면. 두 가지 다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하는 게 사전예방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사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송정열 위원 네, 주 업무 아닙니까? 사전예방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자연재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폭설하고 장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송정열 위원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년 겨울에는 눈이 크게 자연재해로 온 것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 태풍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 중에서 태풍은 비를 동반하는 거니까 장마가 우리한테 더 직접적인 피해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왜 저지대가 침수되는지 원인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하나는 하수관로가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역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역류피해지역을 모른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재난안전과가 역류지역을 모른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역류지역을 모르는 건 아니죠. 침수피해를 보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1·2동, 산본1·2동, 설치된 데가 금정동, 재궁동, 대야동 이 정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역지변 설치한 지역이.

송정열 위원 지금 25가구를 설치하겠다는 산출근거를 내세운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역지변을 향후 몇 개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향후요?

송정열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우리 군포시 지역에 설치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지변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예측을 1,6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248세대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송정열 위원 1,352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단계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설치를,

송정열 위원 역지변은 집안 내에 합니까? 집 외에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집안 내에 싱크대 밑에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집안 내에서 역류하는 건,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밖에 하는 게 아니고요.

송정열 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침수피해 가구가 보통 연간 몇 가구가 돼요? 평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침수피해 가구가 평균 몇 가구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침수피해요?

송정열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침수피해 가구가 168가구가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송정열 위원 평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아니, 전체요.

송정열 위원 작년에 몇 가구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작년에는 세 가구에 300만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 전년도 2012년도에는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12년도에는 60가구입니다.

송정열 위원 세 가구 2013년도에 침수피해를 본 세 가구에 대해서는 역지변이 설치가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설치는 안 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2012년도에 60가구에 대해서는 역지변 설치됐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침수된 가구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위에 보면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비 1,980만원 삭감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이게 건설과로 넘어간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14년 1월 1일자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송정열 위원 건설과로 넘기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가 맞냐, 건설과가 맞냐, 이 논쟁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논쟁이 아니라 이게 역지변 설치라든지 이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류는 왜 합니까? 하수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역지변 설치도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빼놓더라도 업무가 2014년 1월 1일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13가구, 재작년 60가구가 침수피해가 됐는데 그 침수피해가 된 집에 대해서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매년 상습 침수되는 집들 있죠? 매년.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뭐 매년 되지는 않지만,

송정열 위원 매년 되지는 않겠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습 침수되는 집들 있죠? 우리 군포에 몇 가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중복되어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대 여섯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대 여섯 가구 정도 된다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모르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모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정확하게는 그 수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집들은 역지변 설치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대부분이 침수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집들이 주로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가 역류가 되는 집들도 있지만.

송정열 위원 침수 피해에 대한 해소는 역지변도 역지변이지만, 집안에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지대다 보니까 고지대에서 물이 흘려 내려와서 그 물을 막지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 경우들이 상당부분 많아요, 집에서 역류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저도 산본1동장 할 때 보면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모래마대 같은 걸로 해서 쭉 막고,

송정열 위원 양수기 갖다 놓고 퍼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저지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장치의 용역이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이해하시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이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역지변 설치를 중점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재난안전과는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지대 침수피해 원인 및 거기에 대한 대안, 사실 대안은 다 나왔어요. 그 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하시라구요.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는 건설과가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역지변 설치에 대해서는, 아이고 참 답답한데요. 이 부분은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만 해 줍니다.” 이것 답 아니에요. 신청 안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피해 예방 하셔야죠. 피해 입으면 우리 시 예산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낭비죠. 또 그분들은 침수피해 입어서 생활이 불편한 그것도 문제죠. 이해되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저희가 침수피해지역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지변 설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이 안 한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권고는 하는데 개인이 설치를 신청 안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송정열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린다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지대에는 각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만하시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12년도에 침수피해가 60가구 정도 됐다 그러는데 침수된 원인들이 다 파악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파악되어 있죠? 하수구가 역류되어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60가구 중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역류되어서 파악된 것은 60가구 중에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영향으로,

○위원장 한우근 오버 풀 되어서 지하로 들어간 게 50%?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한우근 50%입니까? 정확한 숫자 안 나와 있어요? 조사할 적에 다 할 텐데?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

○위원장 한우근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이 물어봤잖아요. “침수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오버 풀 되어서 침수된 게 60가구 중에 47가구고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침수된 게 13가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재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또 재난복구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송정열 위원님도 질의드렸지만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50% 정도가 침수됐으면 앞으로 그렇지 않게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한우근 분명히 피해를 보면 우리 시에서 국비에서 침수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씩.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100만원씩.

○위원장 한우근 그러면 다음에 하수구에서 역류되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개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침수피해를 받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에서 앞으로 침수를 안 받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 대책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한우근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침수 안 되게끔 하는 건 역지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가옥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몇 가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정말 깝깝한 노릇이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으니까 과장님도 사전예방, 사후처방,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집을 하세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침수예상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산본1동 역전 있는 부분, 금정동, 당동, 재궁동 일부, 대야동, 군포2동 이쪽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또는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13쪽 공유재산 보수요. 구 당정치안센터 건물,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내부도장, 내부전기, 천장보수는 천장이 어떻게 누수됩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누수가 아니구요. 지금 지은 지도 20몇년 지났고 계속 사용 안 하고 몇 년간 방치했기 때문에 천장도 그렇고 다 훼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면,

○회계과장 이세창 아니, 기본적인 것만 화장실하고 전기,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보수해가지고 뭐 어떤 용도로,

○회계과장 이세창 지금 활용용도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동에 활용할 부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현재 아직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단 너무 노후돼 있고 사용을 못 할 정도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보수만 하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앞에 보면 담이죠? 담. 담벼락도 거의 다 뭐 주차장 용지로 쓰던 부분 천막 다 날아가고 거의 훼손돼서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깨끗하게 청소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요, 나중에 활용목적이 정해지면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정비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저걸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시유지입니다.

이석진 위원 건물은 아니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건물은 경찰서에서 쓰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건물도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시로.

이석진 위원 우리 시로?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26쪽 하단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O/S 구입비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견행 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가 현재 일부가 XP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XP가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라서 노후화 돼가지고 XP의 라이센스 회사인 MS사에서 4월 8일부로 완전 XP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저희들이 1월 3일날 공문을 받았는데 XP를 윈도우7로 해서 다시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400대만 지금 XP 윈도우고 나머지는 윈도우7으로 다 바꿔 있는 상태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현재 컴퓨터에서는 XP가 윈도우7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서 나오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XP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630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PC교체 230대분을 제외한 나머지 400대만 O/S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윈도우7이 다 깔려서 나온다구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지금은 깔려서 나옵니다.

이견행 위원 컴퓨터 구입하면 거기에 윈도우7이 깔려서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참고적으로 XP는 보안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윈도우7을 대중적으로 쓰는 게 윈도우7이고 요즘 나오는 게 윈도우8 이렇게까지 나오고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왕 O/S부분을 교체를 할 거면,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윈도우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윈도우8은 현행 프로그램 상에 검증이 좀, 윈도우8은 주민등록이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검증된 O/S가 윈도우7이기 때문에 윈도우7로 안행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것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구매를 하세요? 조달구매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윈도우7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서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컴퓨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 까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건 그런데요, 보안체계를 MS사에서 4월 8일부로 완전히 중단을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400대 분에 대해서 우리가 O/S를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중지가 된다니까. 그 옆에 온나라 시스템 디스크 증설 내용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온나라 시스템은 현재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생산된 기록물 자체보관이 지금 1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년으로 연장해서 과년도 생산된 기록물의 자료검색에 활용토록 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스크 공간을 증설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은 1년간 보관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4년간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겠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법적으로 4년 동안 보관하게끔 바뀐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동안에 1년이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견행 위원 이것도 안행부 권고사항이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현재 교육중이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앙도서관 운영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운영팀장 방선규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방선규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운영팀장 방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산본도서관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44쪽 중간에 보시면 디지털자료 컴퓨터 본체 교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중앙도서관도 올라오고 산본도서관도 올라오고 당동도서관 것도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당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본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금 컴퓨터 본체 교체 예산은 산본도서관의 경우에는 디지털실의 이용자 컴퓨터 42대가 있습니다. 42대 중 41대가 구입한 지 5년이 초과된 컴퓨터구요. 당동의 디지털실에는 25대 중 23대가 지금 5년을 초과하고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편리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컴퓨터교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본도서관은 보니까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교체를 하네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0대만 교체하면 42대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되나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일시에 전부 다 교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 매년 3분의 1 정도씩 교체해 나가려고 이번에는 일부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체하는 것도 보면 이런 예산도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잘 검토하고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노후가 되면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자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LED 조명등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이길호 위원 산본도서관은 개당 12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중앙도서관은 20만원, 아까 중앙도서관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놓쳤는데요, 거기는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 아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저희가 개당 12만원으로 구입비가 개당 7만 5,000원, 그다음에 등 철거비가 4만 5,000원 해서 등 하나 교체하는 데 구입과 철거비까지 해서 12만원,

이길호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 쪽은 개당 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중앙도서관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견적을 어떻게 중앙도서관에서는 받은 부분,

이길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개당 20만원으로 해서 200등으로 나왔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중앙도서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 가지고 계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중앙도서관에서는 지금 등이 다양하게 설치돼서 때에 따라서는 등이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내지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아마 등 하나에 평균적인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등에 따라서 산출가격이 전부 다 변동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호 위원 등의 메이커마다 가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용량이 다르거나,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등의 형태와 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품질 차이라는 얘기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용량과 그다음에 등의,

이길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등을 보면 직관 형광등이라든가 U자형 형광등, 그다음에 환형 형광등, 다운바이트, 그래서 등의 형태가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는 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등이 있어 가지고,

이길호 위원 내부의 형태, 구조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차이인가요? 알겠습니다. 밑에 산소발생기 있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어떻게 생기고,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삭감됐던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에 올렸던 것.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 어떻게 생긴 건지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산소발생기 형태는 설치용, 한 곳에 설치하는, 부착용이 아닌 설치용 형태구요. 이 산소발생기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기계 하나에 10평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한 거구요.

이길호 위원 그 산소발생기의 효과 내지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것은 저희도 증명이라기보다는 설치했을 때 순도 70% 이상의 산소공급으로 지금 실내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효과나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산소 순도측정 데이터를 보면 시험기준으로 봤을 때 산소 순도가 70% 이상, 그러한 시험결과가 나왔구요. 시험방법은 기기를 작동시키자마자 유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30분간 동작시키고 그랬을 때 산소발생기의 산소공급량, 이러한 시험성적은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시험성적.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어떤 상간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뭔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이길호 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냐는 얘기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금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없구요. 설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검증된 저기는 없고,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시에 설치된 그런 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설치를 하든 안 하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금 부곡도서관은 작년 5월에 개관하면서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산소발생기를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도서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부곡도서관은 열람실이라든가,

이길호 위원 아니오, 관장님. 설치사례뿐만 아니라 설치를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효과, 그러한 효과나 이러한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치하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데이터로 수치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타 사례를 검토해서 설치하게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설치해서 얻은 요약적이거나 이런 효능이 증명이 돼야 그런 걸 계속 정말 필요한 데 설치를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아직,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런 설치 후의 어떤 성과에 대한 수치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업체에서도 그런 데이터는 없구요? 그냥 막연하게 산소가 발생되면 건강에 좋을 것이다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하고, 그쪽이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좋다, 정말 좋다,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도 정말 좋다면 권장해서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산소 발생되니까 좋을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얘기에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이 산소발생기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에 의한 그러한 성과는 있는데요,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비교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별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우리는 설치 안 해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산소발생기를 납품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학적이나 의료적인 데이터라도 있어야 여기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권유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업체나 이런 데서 받아보신 그런 것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것까지 준비 못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 확인 못 하셨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이길호 위원 막연하게 산소 발생하니까 머리 맑아질 것이다라는 정도로는 설득력이 좀 약하죠. 의학적인 어떤 정확한 데이터,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에 어린이도서관 시설환경정비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관장님.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요, 지금 도서관의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그러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견도 있으셨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해서요, 그래서 쭉 추진해왔던 부분이구요. 앞으로도 도서관의 어떤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거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울렸어야죠. 그래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좀 더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이라 좀 더 검토의 기간을 갖느라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가서 다 봤잖아요. 현재 있는 상태도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이 덜 된다고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었구요. 또 어린이도서관을 처음에 지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지은 건데 그렇게, 물론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처음의 어떤 취지하고 배치가 되니까 차라리 이 시설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관장님.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올리신다는 것은 어떤 걸로 계속 올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석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와 실제 그 공간에 올라가서 2층에서 봤을 때 그러한 두 가지의 느낌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부분이라든가 디자인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2층에 올라가서 그 공간, 외형에 퍼져있는 그 공간을 보면 상당히 효율적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이 접해있는 어린이자료실은 공간이 좁고 해서 조금 더 좁은 공간을 확충하고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그러한 공간은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성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남은 부서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마무리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억 4,322만원이 증액된 32억 7,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7개 사업 4억 6,840만원이 증액된 27억 1,6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5개 사업 7,192만원이 증액된 3억 9,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에서 2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9억 7,65만원이 증액된 92억 7,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건강증진에 따른 보건행정, 출산장려, 건강생활실천 및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보건민원 및 감염병 예방으로 6개 단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18%인 5억 4,03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3,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6%인 9억 7,064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7,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중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2,200만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8억 4,382만 4,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32쪽에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내용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보건소 정문 쪽에서 좌측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 부분입니다.

이견행 위원 주차장에다 캐노피 만들어서 보관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주차면수는 5대로 하려고 합니다. 면수는 도시보건지소가 되면 반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주차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이 방역차량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방역차량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대로?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보관소는 캐노피 차양만 만들어 놓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른 저기는 없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그 비용이 2,200만원이다? 이것 견적 받아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뒤쪽 234쪽에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속요원들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당초에 기금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기재부에서 통과를 못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자체 시비로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자 한 사람하고 기간제 인력으로 두 명을 채용해서 세 명이 지도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데요? 여기 심각된 내역만큼은.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이 부분은 보완이 안 되는 사항이고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활동하는데 그 부분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내시가 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내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시 편성할 때 이 금액만큼, 그러니까 770여만원만큼의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1년분이 아니고 몇 개월 분인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은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시비로 편성한 두 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리고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금연조례 제정으로 해서 금연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인원이 줄면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 밑에 PDA는 현재 안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냥 사진만 찍거나 이런 식으로 채증을?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부과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주민증 요구 받아서 부과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그 당시에 촬영을 해서 확인서를 저희가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PDA를 구입하게 되면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그 자리에서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한 달에 10건 그 정도 기준으로 단속이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저희가 전년도 2013년 11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28명 정도 적발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실랑이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단속 요구도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과장님도 민원 받았던 사항도 알고 있듯이 그런 요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르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내시만 믿고 이런 것 말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어르신들 자원봉사 부분도 활용하고,

이견행 위원 어르신들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르신들이 단속한다 그래서 이게 먹히겠어요? 젊은 사람도 안 먹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기간제 두 명을 계속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담당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야간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낮 동안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야간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견행 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시청 회계과 이런 부분에다가 단속권을 부여했습니다. 16명 정도 그렇게 부여를 해서 관공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각 과별로?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 그러면 단속 저거는 어떻게 발부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단속권을 부여한다는 확정을 받아서 그분한테 단속증이라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보건소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전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그럼 단속인력이 꽤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그렇죠. 도서관, 시청, 저희 보건소까지 하면,

이견행 위원 PDA는 1대 구입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1대입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요구도 강해질 거라고 알고 있고, 단속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어떤 강제적인 단속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도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마찰이 없이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견행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견적서 받은 것을 바로 오후 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2,481만 2,000원이었으나 800만원이 증액된 8억 3,2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의정활동 주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8억 3,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착수금 소송비용 이 부분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송이 휘말렸을 경우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비용은 계상이 안 됐었는데 금년하고 작년 들어서, 어차피 이 예산은 예비적 성격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휩싸였을 때 비용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6대 의회 들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소송 건이 좀 들어오는데 이런 비용들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준비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물어보게 되면 일단 본청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한 건에 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그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청 소송비용도 건당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2시 10분)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442억 4,700만원으로서 2014년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91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총 203억 6,800만원으로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배치도 제작설치비로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8억 3,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총 233억 4,700만원으로 수도사업소 내 사면보강공사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고이월예산 5억 3,200만원 포함, 시설투자적립금에서 7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0만원이 증가된 203억 6,7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배치도 제작설치비로 540만원입니다. 35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3,746만원이 감소된 233억 4,705만 9,000원으로 수도사업소 내 사면보강공사 2억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지출 25쪽 좀 봐주세요.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배치도 제작 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다수의 계량기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가나 검침원이 혼란을 빗고 있습니다. 그 앞에 호수별로 누구 것인지 알 수 있게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배치도를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면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상수도,

○상수과장 이영섭 계량기 함 자체가 101호 건지, 102호 건지,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8세대 정도 되거든요. 바깥에 배치되어 있는데 어디 호수 건지 구별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로는 45개소에 403전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치도를 제작해서 수용가나 검침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건물 수도계량기 앞에다가 붙여놓겠다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게 뭐냐 하면 이사할 때 자기 호수의 계량기가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요일날 이사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다가 배치도를 제작해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 한 동이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층에 5개, 2층에 5개 이렇게 있으면 상수도 계량기 있는 부분에다, 그게 다 각각 하나씩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부 쪽에 들어가서 있지 않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외부로 계량기들이 쭉 있죠. 외부로 있는데 3개 있고 4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 호수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배치도를 하면 거기 101호면 101호에 맞게끔 배치도를 위에다 붙여 놓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상수과장 이영섭 그렇죠. 건물 위치를 표시하고 계량기 위치마다 표시를 하는 거죠. 건물 배치 위치에다 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101호 것을 102호로 알고 검침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상수과장 이영섭 검침보다도 이사하시는 수용가 위주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할 때 자기 계량기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돼요? 관내에. 45개 정도만 우선 설치하겠다는 거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 되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영섭 전수조사 한 결과로 45개소로 파악된 게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혼용되거나 혼재되어서 식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데가 45개, 이것만 하면 끝이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을 것 같은데, 45개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돼요. 관내 세대수가 십몇만 세대수 아니에요?

○상수과장 이영섭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식별 가능한 것은 그냥 놔두고 식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이석진 위원 식별이 곤란한 부분 45개 정도만 배치도를 갖다 해놓으면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좀 봐주세요. 자본적지출에 수도사업소 내 사면보강공사는 어떤 진단을 받아서 침몰된다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그런 진단을 받았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보링테스트 한 결과 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적절한 보강·보수 조치를 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견적서나 이런 것도 있으시구요? 정밀안전 진단해서 이런 진단을 받은 내역도 있구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상수과장 이영섭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수도사업소 내에 사면 정밀안전 진단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오후부터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최대한 빨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심사결과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우근이견행이문섭김동별
송정열이석진박미숙이길호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4인)
안전행정국장성시규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강자헌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보건행정과장안영란
상수과장이영섭
산본도서관장이익재
의회사무과장조용명
운영팀장방선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한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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