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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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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9일(수) 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우근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9억 2,200원에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9,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리더 선정 및 교육을 통해 성과창출형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정책리더 워크숍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책읽는 군포 홍보 추진을 위해 독서진흥사무비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군포 책축제 관련 프로그램 및 출판부스 확대 등 군포 책축제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이어 군포의 책 공모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읽는 군포의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제1회 군포문학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대학생 독서토론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자 현장민원처리반 차량취득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인 1억 7,564만원이 증액된 10억 9,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군포실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책읽는군포실은 정책개발과 시민 만족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정책리더십 워크숍 2,000만원, 책읽는 군포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군포책축제 5,000만원, 군포의 책 공모사업 1,000만원, 군포문학상 2,000만원, 전국 대학생 독서토론대회 1,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해야 될 부서가 16개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대 의회에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특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도 많고 당부하실 말씀도 많을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예산안 위주로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고 예산안 100쪽에 내손에 책 캠페인 홍보물 제작하시는 것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이 400만원인데 홍보물을 벌써 제작하셨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것은 현재 사전작업으로 그러한 홍보물이고 거기에 따른 것은 사업으로서 UCC 제작이라든가 그 외에 캠페인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포함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UCC 제작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400만원이 UCC 제작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UCC 대회 같은 것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이고, 캠페인 홍보물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선포식 할 때 나누어줬던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 아닌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런 일반 홍보물비에서 사전 작업으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UCC 제작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잘 알겠구요. 정책리더십 워크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 특히 지방행정에서 중심이 실과소에 팀장급하고 그 밑에 7급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중에서 과에서 추천하는 분을 한두 명씩 뽑아서 특별한 리더십을 시켜서 과 전체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의 축소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권한과 책임의 한계라든가, 의사 전달의 효율성, 이런 것을 해서 일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업무계획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되어서 하반기에 공직자들이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워크숍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나요?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아직까지는 주제는 선정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위임하는 위탁교육이 아니라 일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나머지 주제별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사업 도출방법이라든가 그런 해결방안에 대한 것과 과제 발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견행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우리 공직자 워크숍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있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공직자를 다해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에서 중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한두 명씩을 뽑아서 200명 가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하반기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어떤 공직자 워크숍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제별로 분임토의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간다면 이런 리더 워크숍이라는 게 또 다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워크숍은 행정이 컴퓨터화되고 정보화되어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면만 보고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약간의 스킨십이라든가 교육도 하지만 화합할 수 있는 워크숍이 주가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로 해서 교육위주로 리더십 교육을 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어떻게 반성해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도서구입비요. 책읽는 아파트 지원도서해서 10개소라 그랬는데 이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10개소에 100권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7,740만원을 책읽는군포실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북카페도 있고 미니문고도 있고 책읽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책읽는 아파트라 그래서 13개소, 책읽는 카페라 그래서 다섯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적게 세워줘서 책읽는 아파트라 그랬을 경우에 한 아파트당 책이 30권 정도밖에 돌아갈 수 없는 실정이고, 책읽는 카페도 그 정도밖에 돌아갈 수 없는 실정이라 기왕에 일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고 싶어서 책읽는 아파트와 책읽는 카페에 적어도 100권 내외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책읽는 아파트 지원도서 50권씩 10개소, 책읽는 카페에는 50권해서 5개소 되어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해서 세우신 건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책읽는 아파트 지원도서 그러면 아파트 내에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형태,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미니문고 형태를,

이석진 위원 도서관에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더 세우신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원할 아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작년도에 13개 아파트를 지정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작년에 13개?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석진 위원 올해는 열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이 도서를 지원할 생각이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기존에 지정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석진 위원 내실은 뭐 책을 지원하는 데 내실이 있나?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해달라 그런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100여개의 카페가 있는데,

이석진 위원 카페 5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중심상가에 두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스톤하우스 쪽에도 하나 있구요. 중앙도서관 쪽에도 하나 있구요.

이석진 위원 중앙도서관 쪽에도 카페가 있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산본시장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카페가 있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카페에 책을 많이 비치해 놓은 카페의 대표하고 의논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카페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구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석진 위원 일반인이 운영하는 카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반인이 운영하는 카페까지 책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업장소인데, 이익을 영위하는 데인데 그런 데에다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이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100여개의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응모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응모를 했는데 엄선해서 그쪽의 분위기라든가 책과 커피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페의 대표자와 해서 책을 대여형식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50권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요즘에 트렌드가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보는 그런 분위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실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데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커피숍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그 안에서 전부 정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데가 100군데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공평하게 선정을 했겠지만 다섯 군데만 선정해서 책을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몇 분이 자기네들도 책을 미니문고처럼 많이 비치해 놓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곳이 잘되고 그러면, 또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날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라면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학교 쪽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그런 취지나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졸업시즌이라 초등학교 졸업식에 다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도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사업장에, 물론 책읽는 도시를 표방해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 쪽으로 돌려서 학교 쪽에 더 내실 있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100쪽에 현장민원처리반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없나요? 현장민원처리반에.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차량이 현재 있습니다. 봉고차 형태로 된 후륜구동의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6년 정도가 지났는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저기는 없는데 현장민원을 그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악천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차량이 적합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왔는데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눈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륜구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좋지 않은 길도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을 대체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 차를 대체를 하겠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바꾸어서 타고 그 차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차량으로 활용하고 기동봉사반 차량은,

이석진 위원 1톤 봉고차인데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가격이 이 정도 나가요? 3,100만원씩이나?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상당하네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정도는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보통 차값이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석진 위원 사륜구동으로 사겠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석진 위원 오히려 속도나 기동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인데, 악천후 눈길이나 빗길 이런 데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차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동성, 빨리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형태로는 맞지 않은 용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관내에서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눈도 많이 안 왔는데 눈 와서 민원이 들어서 꼭 그 차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나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예를 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곡이라든가 대야미 같은 데 소로길이라든가 농로길 가고 그럴 때도,

이석진 위원 이런 차가 필요한 사항은 경사지 그런 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강원도 쪽이나 필요하지 필요할까 싶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125만 2,000원, 보통교부세 95억 6,445만원, 재정보전금 중 2013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16억 6,523만원과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7억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변제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렴1등급 지속 유지를 위한 군포청렴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22억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12%인 119억 3,723만 9,000원이 증액된 1,139억 6,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인 22억 5,841만 1,000원이 감액된 133억 8,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관리 심사 등의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군포시 청렴아카데미 위탁교육 2,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네요. 104페이지 청년아카데미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에서 청렴1등급 도시도 받았고, 2년 연속 청렴이 사실 군포시의 자랑으로 비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청렴리더를 양성해서 현장행정과 접목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 주무팀장이라든가 사무장급 약 37명 정도를 12강 정도로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공무원들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 대상을 전직원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현재 각 실과소의 주무팀장하고 각동의 사무장 해서 40명 정도가 됩니다.

김동별 위원 40명 정도를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매월 1회씩 각 부서별로 다산의 생애와 공직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분기 1회 정도 청렴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청렴도서와 독후감 전 직원 전파라든지 하는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 인원이 한 40명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700명 중에 40명 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계장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6급 팀장급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직생활 중에 그 나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나요? 청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공직생활도 많이 했지만 각 부서의 주무팀장으로서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 주나요? 전문기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다산연구소라고 관련해서 위탁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다산연구소 이런 데는 공직자들의 청렴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거기다 2,5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다산정약용 집도 가고 또 거기에서 엔트리 40명을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40명에 대한 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40명에 대한 회비, 연간회비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40명이면 2,500만원이며 1인당 얼마씩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40명 중에는 꼭 1인당 얼마씩이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강사료라든지 진행비, 실학기행비, 기타 동행 해설비라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규들, 시험 봐서 막 들어온 9급, 8급, 7급 이 정도의 사람들을 어떤 교육차원에서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제 계장급이면 거의 20년 이상 한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40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일단은 주무팀장급으로 해서 리더를 양성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직원조회라든지 할 때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리더십이라는데 책읽는군포실 거기에서도 리더십 교육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저희 부분은 사실은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개략적인 사항은 다산 생애라든지 공직자 정신, 봉공정신이라든지 애민정신, 기타 다산선생님 글 함께 쓰기라든지 공직자 업무관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책실하고의 관계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교육이잖아요? 주제가 조금 다를 뿐이지 교육은 다 똑같은 교육인데 하나는 정책리더 교육이고 또 여기는 청렴교육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봐서는 개념이 없지 않냐 이 말이고,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또 별도로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위탁까지 한다고 하니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물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청렴이 기본 의무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확대 발전시켜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예를 들자면 전 직원들을 700명 문화예술회관에 전부 다 모셔놓고 거기에서 정말 청렴에 대한 특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공직자들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그런 교육들은 필요한데 이것을 위탁까지 해가지고 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청렴도시가 이런 교육을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슨 군포시가 비리도시인 것처럼 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렴아카데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교육대상 인원이 10명에서 37명으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4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40명 정도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10명의 산출근거는 뭐였고 37명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9개 주무계장만 할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6급 팀장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의 주무팀장급으로 각 동의 주무 사무장급으로 해서 인원을 계상해서 40명으로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 2,500만원의 산출기초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의 산출기초는 강사료가, 열두 분 정도 강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진행비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학기행이라고 해서 남양주 다산생가를 포함한 다산의 묘라든지 다산기념관이라든지 다산문화관 등을 견학하는 실학기행비로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일이 아니고 최소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의 숙식을 포함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래서 2,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기획감사실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평가를 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먼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 집행부 자체 조정을 할 때 이 예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과한 게 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부서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과에서 “인원이 10명일 수도 있고 37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 2,500만원 예산 주세요.” 그러면 예산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꼭 인원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사가 일정한 공간에 와서…… .

송정열 위원 아뇨, 아뇨.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상 인원이 이 총사업비 2,5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인원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인원이 10명이면 10명, 40명이면 40명, 20명이면 20명 특정이 돼야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준 주요예산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교육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10명에서 3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일 때 예산은 얼마입니까? 10명일 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인원수로 N분의 1로 사실은 위탁교육비라든지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죠. N분의 1로 나눌 때 강사료는 똑같죠. 진행비도 똑같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뭐가 다르냐면 워크숍비가 다르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럴 수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10명일 때 사업비는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단순계산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명에 10명이니까 4분의 1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구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송구한 말씀이구요. 인원은 40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그 40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을 2013년도 12월에 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본예산 때 과에서 반영을 했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고 본예산이 확정돼서 발표되고 2013년 12월달에 다 끝나고 2014년 1월달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2014년도 1윌달부터 고민해서 지금이 2014년 2월 19일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2014년 2월 초에 예산이 확정됐겠죠? 그렇죠? 그래야 유인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넘길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30일 이때는 또 구정연휴였어요. 그러면 집행부 계수조정은 이미 2014년 1월 중순경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사업의 대상이 10명이었다, 40명이었다 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나 타당하지 않냐에 대한 검토가 객관적이었냐, 객관적이지 않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10명 했다가 “무슨 10명이냐, 40명으로 바꿔라” 그래서 40명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은 아니구요. 리더를 사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구요.

송정열 위원 이 책자 유인이 언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한 10일 전에 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10일 전에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10명인지 40명인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40명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오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오타입니까? 이것 교육대상 인원 10명에서 37명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오타는 아니구요.

송정열 위원 확정이 안 된 거라니까요. 그냥 돈 세워놓고 2,500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고민한 거죠, 그때부터. 역으로 계산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래서 사실 오늘 예산심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부서장이 40명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산 세워놓고, 2,500만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맞춰가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40명으로 부서장으로서 발표를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우려하시는 부분 하여튼 시행을 해가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라면 저기하겠는데 기획감사실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에 대한 조서내용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과연 이 예산편성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40명으로 확정하셨다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3월달부터 가신다는데 다산연구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다산연구원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1월초부터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1월초부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하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서로 협의과정에서 2,000만원 예산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출기초도 믿을 수 없고 산출내역도 믿을 수 없고 사업의 타당성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이러면서 다른 부서에다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어떻게 검토해 주실 겁니까? 검토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토해 주는 것에 대한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소송비용 2,000만원으로 지금 1,500만원 증액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소송비용 변제할 것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오던 관내의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따라서 변제를 해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파트형공장의 신축목적으로 당초에 취득했던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유예기간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면된 세액이 소송이 걸려서 1심, 2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변제해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변제해줘야죠. 행정 하다 보면 미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구요. 기획감사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의 예산을 취합해서 취합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분배하고 안배하는 그런 아주 실무적인 부서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가장 핵심적인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다 물어보는 것보다 저는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우리가 보통 예산이 매년 네 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예산요구는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의회소집 권한이 집행부에만 있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요구할 수 있지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의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1년에 네 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본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 그래서 한 4회 정도 예산과 관련한 회의가 열려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각 예산 심의할 때별로 특징이 있죠. 본예산은 익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포괄하는 거고 1회 추경은 익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즉,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들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업비를 충원해 주는 그런 형식 플러스 소규모 신규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쓰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 내지는 이월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네 번 정도 예산과 관련한 회의가 열립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 얘기 중에서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수정을 해 주시구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2월 19일 현재 1회 추경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 한 3월, 4월 정도에 하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 한 3~4월 정도에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2월달에 지금 하고 있어요. 왜 2월달에 하시는 거죠?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꼭 4월달, 3월달, 5월달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6·4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사실은 삭감됐던 부분들도 사업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했구요. 교부세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된 재원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시기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답게 하기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답게 하자, 뭐뭐답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게?

송정열 위원 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님은 선생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시장은 시장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답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답게 하기 운동” 못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글쎄,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송정열 위원 저는 답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해요. 뭐뭐다워야 된다, 미성년자가 성인 흉내 내면 잘못된 거잖아요. 미성년자가 성인 흉내 내고 술 먹고 담배피면 하자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 큰 어른이 애들처럼 과자 사달라고 땡깡 피워도 이것 맞는 것 아니구요. 의원이 의원답게 시민의 세금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구요. 무조건 손 들어주는 것만이 의원의 역할은 아니구요. 이게 답게 하는 거예요. 또 시장은 시장답게 누군가가 “우리 행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 게 시장다운 거구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밀어젖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불과 한 달 조금 더 된 시간을 두고 1회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이것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삼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한번 시정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그게 다운 거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90%가 더 될 거예요. 95% 이상 될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건만 안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1회 추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조금 전에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에 다 올린 부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과연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돼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내지는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고 답게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약 69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부분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예산 요구 대비 약 34%가 예산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빙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으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이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 올립니까? 올리지 않습니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냈어요. 의원들은 의원답게 심의를 했어요. 심의하다 보면 의원이 의원답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할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나중에 판명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일정 부분은 또 의원님들이 살려주시죠. 여태까지 관례상. 관례상 살려주는 이유는 왜 살려주냐면 본예산에서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삭감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답변을 잘못했던 거고 내용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내지는 “의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설득작업 내지는 설명작업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아, 이게 이거였습니까? 그때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서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은 살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제가 부서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들은 다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삭감 이후에 상당부분 삭감돼서 다시 살려야 된다고 이해설득도 하고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린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분이 몇 건에 대해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했는지는 사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했던 노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만 없는 건가요? 저한테만 안 찾아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건 아니고 아마 적었다라고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찾아오신 과장님들은 두세 분이 어제 오셨었어요. 어제, 그저께. 예산 다 만들고 이게 의회 딱 시작하니까 오시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삭감에 동의하거나 삭감을 주도했거나 비록 삭감은 반대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됐거나 했던 예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가 전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제가 어떤 설명을 듣고 “아, 이 예산은 살려줘야겠구나, 이 예산은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지는 “아, 이 예산은 당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이제 그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구나” 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전달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할게요. 그냥 기획감사실에만 하는 걸로 제 시간을 할애,

○위원장 한우근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이 있는 예산팀에 하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오래 걸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송정열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잠깐 쉬셔도 좋구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 한우근 잠깐 쉬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한우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삭감하면 삭감조서에 왜 삭감했다는 부분들을 명기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에서 뺀 예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많은 고민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 홍보예산이라든지 회계과의 캐노피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송정열 위원 어느 예산하고 어느 예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홍보예산하고 회계과의 캐노피라든지 하는 부분의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송정열 위원 홍보예산하고 캐노피 예산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회계과의 캐노피는 후생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캐노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이번에 안 올리신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행정광고를 할 수 없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삭감했던 거예요. 집행부가 잘못 답변하신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아니었죠. 캐노피 같은 경우는 저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주민참여예산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당초예산 대비 34%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100%가 계상이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빠진 게 어느 게 빠진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개별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송정열 위원 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1회 추경에 안 올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는 좀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단위사업명이 빠진 건 아니고 당초 제출했던 예산액보다 감액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단위사업이 빠진 건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업명이 빠진 건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사업명이라는 건 사업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내용이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서에 유인되는 것인지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예산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단 1%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위원회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위원장님 방에서 위원장님께서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향후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보완 발전시켜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적극 검토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주민참여예산제의 보완 발전사항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송정열 위원 위원장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특위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근 위원님.

송정열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한우근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방향이나 여러 가지 부서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대량 삭감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검토하고 그게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답변을 저한테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만,

송정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내용이네요.

○위원장 한우근 조금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잘 해 나가겠다,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제 생각에는 100%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4대 때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속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4년 임기 내지는 재선하시면 8년, 3선 하시면 12년 임기를 마치면 떠나가세요. 속기록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속기록이. 속기록 앞에서는 서로 발언들을 되게 조심해야죠.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는 발언들은 자제해야 되는 거구요.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다, 위원장님 발언 취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이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미미한 부분들 속에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 취지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이 빠진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빠진 건 한 건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빠진 건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작년 2013년도 12월에 그렇게 논란을 많이 하면서 겪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잘못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죠.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업비의 일부를 다시 조정해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 정도입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단 한 건도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단 한 건의 수정도 하지 않았다는 건 위원회가 잘못됐다, 위원회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건도 안 빠진 거죠?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뭘 권고했습니까? 과연 이 대상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냐, 타당하냐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단위사업이 과연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고민하셨어야죠. 단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검토하셔서 타당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사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빠졌어야 되는 것이구요. 단 하나도 변화된 것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물론 본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각 실과소 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는지, 충실했는지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회피하기보다는 당시에 그 사항을 인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었는지, 꼭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타당성이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 사업으로 요구가 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 삭감 이후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되기 전부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많은 부분 고민도 했었고 타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했었던 사항들이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질의답변이라든지 관련 부수적인 예산설명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삭감이 일부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은 단기간, 금번에 사실 추경 답변을 드리면서 치유가 됐다, 안 됐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는 답변보다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면밀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2013년도 12월 2차 정례회 때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단위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했어요. 다 삭감한 게 아닙니다. 33%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살려줬어요. 33%를 삭감하면서 삭감의 이유로 저희 위원회는 두 가지를 들었죠. 어떤 걸 들었냐 하면 첫 번째는 과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맞냐, 틀리냐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냐는 부분들을 떠나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들을 따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를 해보시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라든지 “맞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바꿔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꿔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세워주십시오.”라든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이겁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지만 집행부 의견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십시오.”라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말 한 마디도 없었어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단위사업별로 필요성, 의회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드려도 세워드릴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어야.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총괄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누차 말씀이 됐고 질의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어가지만 본예산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전에 실과소에서 검토했던 부분들이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부서의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해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 위원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송정열 위원 소통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나하고 견해가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소통입니까?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소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견해가 다른 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소통이라고 봅니다.

송정열 위원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소통은 어떤 게 소통입니까? 만나서 얘기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제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 위원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하다못해 문서를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써서 주든지 메일로 보내 주든지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찾아오는 분도 없고 전화하시는 분도 없고 메일로 온 것도 없고 편지 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소통 안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죠. 지금 올라왔는데 맨날 발전만 시킨다고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누가 안 한 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무런 묵묵부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뢰는 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예산라인을 보면 우리 과장님, 차 팀장님, 실무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그 라인에 쫙 포진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분들은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 라인에 딱 포진되어 있는데 그 라인이 자꾸 저를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분들이 개인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구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소통을 누가 안 한 거예요? 의원님들이 “각 과장님들 제 방으로 오세요. 누구누구 과장님 제 방으로 오세요, 누구누구 과장님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하세요.”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개인적인 사항을,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특위장에서 답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소죠? 군포에.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송정열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차동주 팀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물어본 건데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89개소예요. 그중에서 탄성포장재로 설치되어 있는 게 80개소고 모래로 설치되어 있는 게 9개구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만들죠?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 시가 만들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건설하시는 분들이 만들고요. 유지관리는 누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시에서 합니다.

송정열 위원 시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팀,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팀의 고유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여기에 놀이기구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난간이나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 있으면 고쳐주고 포장재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주고 모래가 지저분하면 교체해 주고 하는 건 우리 시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뭐죠?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예산은 뭐죠? 주민참여예산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주민들께서 사실 생활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주가 되겠구요. 그리고 공동생활에서 본인이 아닌 공공재가 보완 내지는 더 확대시켜서 주민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 위원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할 예산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특정 어떤 실과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 중에 특화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공통이 인식했을 경우에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예산 요구를 한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 말도 맞는 것 같다구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뭐 하셨죠? 과장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송정열 위원 과장님하고 더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업무분장이라는 건 고유 업무예요. 그 업무분장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벽화를 그리고 싶어, 우리 도시가 미관이 안 좋아, 벽화를 좀 그리고 싶은데 이 벽화를 그리는데 특정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마을에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예전으로 따지면 조선시대나 이런 데로 따지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가 운영되어가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일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단일하게 교육이나 강좌 이런 걸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보도블록 교체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보도블록은 누구 업무죠? 어느 부서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게 따진다면 시의 업무 아닌 것이 사실 없거든요.

송정열 위원 아니죠. 시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도블록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예요. “탄성포장재 교체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어린이놀이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시가 만들었죠. 유지관리 누가 해요? 시가 하는 거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죠. 확인해서 탄성포장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공무원들은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으로 요구해야겠죠.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직무예요. 그것 하시라고 월급 드린 거예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전혀 아니다라고,

송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안배하는 부서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책임자로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고유 업무예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지점을 문제로 삼은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장·관·항·목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장관항목을 다 설정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틀리면 예산편성 안 되죠? 그리고 목으로 되어 있거나 장·관·항으로 되어 있는 건 변경도 못해요. 그렇죠? 왜, 원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표예요. 이 사업은 어떤 꼬리표를 달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것 조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조정하시라고. 조정했습니까? 조정 안 했잖아요. 조정 안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다 잘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른 것 아니죠. 꼬리표 정확하게 달아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꼬리표 정확하게. 의원이 그런 일 안 하면 뭐합니까? 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7년, 8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의원이 해야 하는 일 중에서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체크하는 거구요. 우리 시 행정이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의원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예산편성권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세워진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는 것도 의원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을 문제를 삼았는데 집행부는 단 한 건도 수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의원들이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동별로 다니면서 다 얘기하셨더라구요. “예산 다 삭감해서 못해 줍니다.” 저희가 왜 삭감했는데요. 기분 나빠서 삭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꼬리표 정확하게 달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영역은 내가 신경 안 써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해줄 거야라는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믿음 주게 만들기 위해서 꼬리표 달아갖고 오라 그랬어요. 꼬리표 안 달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위원회가 그냥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런 부분은 서운하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송정열 위원 “서운”요? 이건 “서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랬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송정열 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꼬리표 어떻게 달아갖고 와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꼬리표 달아 와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한 고유 업무로 꼬리표 달아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 예산 계상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등재를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세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냐구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의 고유 업무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는지,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입니다. 이게 처음 올라왔고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되는 논쟁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죠. 이것 처음 이루어진 것 우리도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2013년도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문제제기한 내용이 2014년도 1회 추경에 올라올 때 하나도 수정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원칙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의 고유 업무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라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만날 검토만 합니까? 뭐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을 고유 업무냐 아니면,

송정열 위원 실장님,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하나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를 부른 적이 없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누가 만듭니까? 시가 만들죠. 유지관리 누가 합니까? 시가 하죠.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죠. 어느 과 공무원이, 공원녹지과 공원이 하죠. 제 말이 다 맞죠? 그러면 그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여기는 탄성포장재가 잘못됐으니까 탄성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틀린 말씀은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맞죠?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의 꼬리표가 제대로 달린 겁니까, 안 달린 겁니까? 제대로 안 달린 거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시자구요. 당장 2월, 3월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부분은 더디 가더라도 시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 행정이 발전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신경 안 쓰고 정말 생업에 종사하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야죠. “아, 이 예산 관련해서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꼬리표 다시 달 필요가 있다”, 저는 꼬리표 다시 달아갖고 왔으면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꼬리표 별 것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이 4인 가족인데 우리 집에서 돈을 써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들이 아들 세뱃돈으로 써야 할 돈이 있고 엄마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써야 할 돈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아들이 내가 세뱃돈 10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받은 10만원 가지고 아빠 나 이것 갖고 PC방 가서 그냥 진탕 놀거야라고 얘기하면 동의하겠습니까?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아들이 PC방에 가서 진짜 스트레스 풀 일이 있으면 아빠 월급에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저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유 업무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으로 올라올 수 있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이미 2013년도 2차 정례회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때 단 한 건의 시정도 없다면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 내막을 안다면, 위원들이 왜 삭감을 했고, 삭감의 이유가 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다면 과연 뭐라 그럴까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죠.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했던 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밥통이 20년 됐어요. 저희 집 텔레비전은 새로 구입한 지 2년 됐습니다. 가전제품을 갈아야 돼요. 갈기로 우리 집 예산을 세웠어요. 뭘 먼저 갈아야 됩니까? 20년 된 밥통을 갈아야 됩니까? 아니면 산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TV를 교체해야 됩니까? 가치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0년 된 밥통을 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에다 여기 보면 철쭉을 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곡동 1007번지 부곡도서관 뒤 철쭉식재, 이것 한번 보여 주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화이트로 찍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흰 선으로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철쭉. 보여만 드리고 오세요.

(자료 제시)

제가 화이트로 찍 그어놓은 데가 철쭉 심겠다는 데예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글쎄, 현장을 제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도서관 뒤에 보도하고 녹지공간 사이에 수목 식재된, 잔디 식재된 공간에다 철쭉을 심겠다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맞습니까? 이것 잔디 기가 막히네요. 아주 푸른색이네요. 이런 예산 올라와서 이런 예산 삭감했는데 이게 잘못됐대요.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한번 만 더 보여 주실래요?

(자료 제시)

이것 펜스예요, 펜스. 펜스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노후펜스 철거 및 신규 설치예요. 펜스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정말 튼튼해요. 페인트칠만 하면 돼요. 이것을 교체하답니다, 우리 시는. 6,000만원 들여서. 이런 예산 삭감한 거예요. 2년밖에 안 된 TV가 갑자기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퓨즈가 나간 거예요. 퓨즈 나간 TV를, 2년밖에 안 된 TV를 퓨즈 나갔다고 해서 가시겠습니까? 새걸로 교체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 사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촉구도 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죠. 이후가 아니죠, 이후가. 지금 고쳐야죠. 뭐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퓨즈 나간 TV, 퓨즈 나가서 전원 안 들어오니까 TV부터 갈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퓨즈가 나간 건지 판단해서 퓨즈가 나간 거면 “이 TV만큼은 다음부터는 퓨즈 갈고 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오늘 정말 재미난 프로그램을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갈아야죠. 집에서는 그렇게 해요, 저희 집은. 아마 과장님 집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집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집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내 돈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해보고요”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돈이니까. 아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것 아무 돈 아닌 것 아닙니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버는 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대신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계속되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어떤 행정에 일하는 데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고유 업무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올라오는 이런 회계의 편성은 정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정하실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TV의 퓨즈가 나간 건지 아니면 TV 자체에 심대한 하자가 있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지 판단해야 하듯이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인트칠만 모두 되는 펜스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그런 예산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던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삭감했던 것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산 막 날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아무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올리셨어요. 이것 고집부리는 것 같아.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주민참여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좀 많이 삭감한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또 올려놓고 이번에도 삭감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고, 이 분위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주민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려구요. 왜 우리가 삭감했는지,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하면 되는데 마저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한우근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송정열 위원 한 20분 정도,

○위원장 한우근 20분 걸릴 것 같아요?

송정열 위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낫죠? 실장님. 약속 있으시면 끝낼게요. 왜냐하면, 실장님 약속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한우근 송 위원님, 송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대략적으로 전달이 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가면서 단시간 내에 끝내시죠.

송정열 위원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식사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위원장 한우근 또 사업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고 총괄 예산부서니까 취지 정도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송정열 위원 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을 하면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자”라고 올리는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증액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7년 6개월, 거의 8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에는 있더라고요.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주무팀장 확인결과 산본도서관 사항에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

○위원장 한우근 먹거리 축제 5,000에서,

송정열 위원 먹거리축제 5,000만원에서 증액된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리모델링은 견적을 뽑아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까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은 지난해에 사실은 행사도 성황리에 끝났고 본예산이 요구됐을 때 다시 올라온 예산으로 증액이 됐었는데 실무검토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줄어들어서,

송정열 위원 그러면 실무검토 과정에서 예산을 2,000만원 왜 삭감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글쎄요,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송정열 위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조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사업은 타당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1회 추경에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1회 추경에 우선 세워주겠다라는 걸로 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적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먹거리축제가 계속비입니까? 집행부 자체 계수조정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을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판단해서 돌려보냈더니 1회 추경에는 처음 요구한 원액 7,000만원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러면 곤란하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념품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기념품 가격이 7,000원이고 하나는 1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보훈가족들,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하나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품이 7,000원이고 6·25 기념행사 기념품은 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3,000원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이것 120만원이었어요, 120만원. 아, 240만원인가.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올라왔어요? 아니, 실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예산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요구가 된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 위원 안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이게 뭐냐구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 보훈가족이나 6·25 참전용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좀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라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깡 무시하고 처음에 과에서 7,000만원, 집행부 자체 계수조정에서 5,000으로 삭감된 예산을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다시 또 7,0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과연 이 예산편성이 타당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장님.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거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념품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 아마 그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구요.

송정열 위원 아니,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러니까 왜 안 올라왔는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것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먹거리축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가 사실은 예산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축제가 사실은 제 모습을 형성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시민들이 아시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자본적 지출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자본적지출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항이 다 검토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송정열 위원 자본적지출이 우선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은 아닙니다. 자본적지출보다도 기본적인 경비 어차피,

송정열 위원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구요. 필수경비는 당연이구요, 이것은. 우선이 아니라 당연이구요. 우리가 준예산 편성하면 편성되는 예산은 이것은 당연한 예산이에요. 그 예산 이외의 예산들에 우선적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단위사업 한 3억, 4억 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검토돼야 되죠?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본예산에 일단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 위원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건 잘못됐죠? 문제가 있죠? 잘못됐다기보다 좀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본예산에 검토되는 맞습니다만 본예산 이후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실 신규 사업도 발생이 될 수가 있구요. 꼭 금액만 가지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 안 맞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공보과에 보면 방송장비 있어요. 방송장비하고 차량.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 차량 본예산에서 삭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HD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HD 방송장비하고 차량하고 두 가지죠, 사업이. 그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짧게 가시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타당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타당하지 않죠.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우선 편성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이 타당하니까 추경에 세워드렸겠죠. 그런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우선 반영했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본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타 재정여건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송정열 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얼마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수리산 경관전망대하고 중심상가 분수대하고 내려왔습니다.

송정열 위원 전망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1억 2,247만 4,000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분수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2억 5,000입니다.

송정열 위원 전망대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있었습니다.

송정열 위원 삭감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분수대는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난해 2회인가 3회 추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송정열 위원 삭감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삭감이유가 다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누가 요구합니까? 우리 시가 요구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시에서 요구합니다.

송정열 위원 도에서 시에 얘기하죠? “시의 사업 중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지사님이 거의 주신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도지사님이 보내주는 것보다는 일단 재원 자체가 도비로, 포괄적인 도비 내에 있기 때문에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 위원 당연히 도비죠.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죠, 시비가 아니죠. 도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누가 줍니까? 대부분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에 가서 “우리 이 사업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게 시책추진보전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일부 그럴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실무 예산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 내지는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갖고 오는 이런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을 갖고 왔을 때 전혀 틀리다, 맞다 그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해야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잘못됐다고 사실은 단정하기에는 좀,

송정열 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의결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게 양쪽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가 편성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편성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집행부는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 위원 서로 존중해야죠.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도비예요.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반납이죠? 올해 12월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주고 원인행위를 안 하면 반납해야 돼요. 그렇죠?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성립 전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금년 12월까지, 2014년 12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 도에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 대부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죠?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거의 그렇게 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거의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받아오길 원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갖고 와서 삭감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왔던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비춰지냐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하고 협의하셨어야죠.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갖고 오는 것은 특정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님이나 시장님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편성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받아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견해가 다른 예산을 받아오는 건 위원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침해나 갈등을 조장하려고 왔던 사업들은 아니구요.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필요하니까 받아오셨겠죠. 필요 없는데 받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예산 줬겠죠. 필요 없는데 예산 줬겠습니까? 그러면 논쟁이 되지 않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오면 안 되죠. 다른 예산으로 바꿔야죠, 논쟁 안 되는 예산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존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고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구요.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고의성을 떠나서 의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춰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형태를.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4대 의회 때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때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받아오는 건 땡큐, 하지만 뭘로 받아올 거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하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상호 존중이에요. 이 상호 존중은 소통의 가장 핵심이에요. 존중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꾸준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편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대편은 오해하고 있는데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납득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 지금 하시는 사항이 소통 부분, 존중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이 반복 지적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 위원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 누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송정열 위원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정보공개요?

송정열 위원 네, 정보공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기획감사실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녹화물을 찍었어요. 행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녹화를 했어요. 그 녹화한 걸 임의로 일반인한테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정공개 부분에 대해서 공개인 줄 알고 기획감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이고 일반적인 정보공개는 지금 업무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고 재정공시공개는 기획감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 했네요. 나는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조금 “예”라고 답변드린 내용은 사실 재정공개 때문에 저희 것을 여쭈신 줄 알고 저희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이구요.

송정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최종적 법률적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체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가부 판단 결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법률적 판단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했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기간 시간을 할애하셔서 많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소통부분,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앞으로는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불편하신 사항,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면밀하게 예산편성에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장 한우근 더 세세한 부분은 않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문화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1,107억 5,95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1,873억 9,5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인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기정예산 대비 2,7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억 2,961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생활 안정과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3,3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45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단체사무실 석면조사비 23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1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위스타트 산본마을 교육센터·운영센터·공부방 임차료 반환금 2억 2,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9,3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정양육수당비 9억 1,681만 7,000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8억 9,892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1억 1,69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2,3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비 1,38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소 지원비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4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야외물놀이장 운영비 9,4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3억 309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비 1억 3,6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4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02만 5,000원, 시·군 예술단체지원비 1,4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HD통합중계시스템 구축과 이동방송차량 장비구입비 5억 1,700만원, 출연금으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1억 1,635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7,4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1%인 2,779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인 1억 647만원이 증액된 47억 2,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8,647만원과 매화사회복지관 하수배수관 교체공사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국도보조금 등 1%인 4억 3,378만 2,000원이 증액된 416억 5,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6만원이 증액된 706억 2,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1,345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13억 6,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건비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및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2.4%인 14억 9,339만 5,000원이 증액된 632억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인 11억 2,306만 2,000원이 증액된 750억 6,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8억 9,892만원과 금정동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7.1%인 1억 3,434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1,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인 10억 434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련 9,400만원, 2014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 4,000만원, 당동체육공원 운영비 8,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7.8%인 2,52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5%인 6억 7,486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8,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HD통합중계시스템 구축비 2억 3,000만원, 이동방송차량 제작 및 음향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8,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쪽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늘 보면 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로 본예산에 매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추경에 이것을 올리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화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있는데 1월 중에 경로식당에서 배수가 안 되어서 역류가 되고 그 밑에 1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위로 누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내부를 다 살펴보니까 워낙 건립한 지 오래되어서 배관이 다 낡았어요. 훼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들어내고 전체 배관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매화사회복지관에 하수배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하수배관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추경에 시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늘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없었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계획이 불투명했어요. 작년 12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도 올해 계획은 기능보강사업이 “없다”라고 알았는데 늦게 12월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거죠. 여기 사업하시겠다는 내역을 보면 가야사회복지관에 옥상 누수 및 방수공사, 주몽복지관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견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지금 2월인데 그렇게 올릴 정도로 미리 예견이 됐었던 사업이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게 지난해 도에서 12월 30일자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작년에 올렸죠. 저희가 올리긴 올렸는데 올해 경기도에서도 장담을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죠.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도비 내시 해봐야 예를 들어서 1억 600이면 1,700만원이 되잖아요. 돈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건,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원래 기능보강사업은 매칭으로 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매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위원장 한우근 긴급했을 때 금방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누수가 있었을 때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은 긴급으로 할 적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꼭 해야 될 부분이면 도비가 확정 안 되더라도 도에다가 요구해 놓고 우리 시비로라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겨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쪽에 보시면 금정동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해서 3,000이 올라왔거든요. 어린이집이 몇 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10년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옥상에 어린 아이들 놀이시설이 되어 있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예산은 금년 초에 시설이 노후해서 난방시설이 망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웠고, 그것과 더불어서 옥상 놀이시설하고 모래놀이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바닥을 보수해서 모래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전체 시립유치원이 총 몇 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7개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7개 중에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이 몇 년 됐죠? 금정어린이집이 10년 정도 됐으면 더 오래된 어린이집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97년도 두산어린이집, 무궁화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개원했고 2004년도에 2개소가 개원을 했고 금정동 어린이집이 두 번째로 오래된 어린이집입니다.

박미숙 위원 시에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이런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의 놀이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난방시설하고 옥상에 철거하고 바닥 교체하고 모래로 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본예산에도 이것 외에 2개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그것은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정동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갑자기 난방시설이 파손되는 바람에 급히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매년 2개에서 3개의 시설 정도는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난방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가정이나 어느 건물이든 10년 정도 저기하면 어느 정도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정어린이집이 두 번째로 했던 장소라 하니까 첫 번째로 했던 데 아니면 그 뒤에 1,2년 된 것은 미리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이들이 올 겨울은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작년같이 추웠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검토해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특히 그쪽 전문가들하고 해서 돌아보시고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따가 청소년교육체육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 어린이집에 보육료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보육료를 어떻게 수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해당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서 자금을 전부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면 한국복지정보개발원으로 우리가 돈을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르게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근무환경개선비나 처우개선비,

이견행 위원 아니, 아이들 부모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이들한테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보육료 이외에는 없고, 그 외에,

이견행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다 질의를 할 건데 제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원 비용이라든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현금으로만 수납을 한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필요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네,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수납하고 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 한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어린이집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수납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거나 아니면 카드수납을 하지 않거나, 카드단말기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 다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우리 팀장님들, 소관부서 예산안인데 어떻게 달랑 과장님 혼자만 계시게 그렇게 합니까? 뒤에서 뒷받침 해주시려면 빨리빨리 움직이셔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뒤에서 들으셨죠? 제가 민원 들은 얘기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사실 유치원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 소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런 걸 확인 좀 해주십사 하고 저기 드리는 것이고, 예산서 137쪽요.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겨예요? 예산설명서도 없고 하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야외물놀이장은 당초에 초막골에 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해서 물놀이장만 운영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관계는 당동2지구 체육공원에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LH공사하고 인수협의를 하고 있어서 5월 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하고 난 뒤에 체육관 지을 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19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에어바운스 형태의 물놀이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것하고 물놀이장 임차하고 해서요.

이견행 위원 예산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기에 뭔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LH와 협의 인수인계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 못하는 부분이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안 돼도 사전협의는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5월 말에 끝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조금 사용하자는 양해를 받아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 쪽에서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최대한 5월 말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7월 18일부터 약 38일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초막골에서 했을 때 이용인원이 많이 있었나요? 물놀이만 따로 하는 인원들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보통 삼사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삼사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물놀이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이견행 위원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알겠구요. 139쪽에 거리응원하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브라질월드컵.

이견행 위원 네. 이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내주시겠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구요. 나중에 외부로 예를 들어 체육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소치동계올림픽을 시청에서 하는 것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체육진흥발전금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시 자체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예산은 체육회에서 체육발전지원금이 저희가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활용해서 하구요.

이견행 위원 체육발전지원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선수들 격려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걸 꼭 해야 되는가 싶어요. 플랜카드도 붙이고 아파트에서 광고도 해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아파트 관계는 자기 스스로들 한 것이고요.

이견행 위원 스스로 했겠어요? 시켜서 했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아파트에서 광고를 합니까? 방송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다 얘기해서 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대 주민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선수하고 우리 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사실은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외사랑이죠, 외사랑.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앞으로는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까지 그걸……, 그것도 낮 시간도 아니고 새벽시간에 시에서 시청대회의실을 활용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요. 광고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현수막, 홍보비 정도.

이견행 위원 초청공연도 한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초청공연 일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들어갈 것 아니에요? 초청하면 초청비용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것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일부,

이견행 위원 문화공보과 예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종합세트네요, 어쨌든. 저는 행정이 그렇게, 예산심의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행정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해 주세요. 시를 홍보하거나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까지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할 계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네,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138페이지 배움터지킴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이 사업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통 교육청 쪽에서 학생들이 지도하는 배움터지킴이가 되고 있는데 일부를 하다가 금년에는 전체를 다 하면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3시간 이내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에 조금 문제가 많은 학교가 중학교가 제일 심하다고 해서 3시간 가지고는 중학교 전체를 케어하기 힘들다 해서 시에서 일부 교육청 쪽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통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학교는 중학교 12개 학교 전 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2개 그래서 총 14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정열 위원 3시간씩 주 15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내로.

송정열 위원 15시간이면 1주일에 15시간, 그러면 1시간당 얼마 정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주 5일입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 정도 인건비를 생각하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하루에 2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송정열 위원 2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래서 연간 200일 정도.

송정열 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평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한 학교에 40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열네 분이 계시는 건가요? 열네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중학교 12개 학교,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이비즈니스하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중학교 12개 학교, 실업계 학교 2개 학교 해서 총 14개 학교인데 그러면 각 학교당 한 분씩 해서 열네 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열네 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봉사활동 인건비죠. 그 사람이 정식으로 채용되는 그런 학교 정식직원이 아니라 봉사활동 하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1시간당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하루에요.

송정열 위원 하루에 2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20일 정도 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렇죠.

송정열 위원 이 대상인원은 어디에서 뽑으실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것은 전문상담사라든지 전직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송정열 위원 경찰서 경우회 쪽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경우회도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 위원 협의해 보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경우회 입장이 어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경우회 쪽에서는 사실은 경찰, 저희 시청, 교육청 하고 3자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나와서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경우회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1일 3시간, 일 2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이 배움터지킴이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있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합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송정열 위원 언제 협의해 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이것 예산 올리기 전에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죠. 예산 올리기 전에 협의를 했겠죠. 예산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경우회 분들이 조금 난색을 표하신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상담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 상담사 선생님들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열네 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우회 쪽의 협조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경우회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사업을 추진할 때 경우회하고 일단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가 아니라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버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으로 가요, 경찰서로 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교육청 쪽에 지원됩니다.

송정열 위원 교육청 쪽으로 지원이 되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경찰서로 안 가고 교육청으로 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학교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교육청으로 가면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를 못 받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상황이 변화된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됐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왜, 하루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겠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일 3시간이면 하루를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루를 투자하시는 데 2만원 가지고 “하루를 여기에서 봉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 될 것 같은 부분 감지를 여러 군데서 했고. 그래서 돈이 가도 이게 잘못하면 사장되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송정열 위원 취지도 동감하고 예산 처음 세울 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된 것도 알고 이게 정책책임자들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서장님도 의지가 있으셨고 시장님도 의지가 있으셨고 교육청도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도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할 사람, 하셔야 할 분들이 조금 꺼려하고 계시다는 것 같으니까 그 하셔야 할 분들이 꺼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산 세워줄 용의가 충분히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같으면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또 안을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38쪽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바닥, 벽체, 천장, 동아리연습실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바닥, 벽체, 천장 이런 것을 보수하면 이게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개소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14년 돼서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 1층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2층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인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위에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수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그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 위층부터 어떤 공사가 진행이 돼야 근본적인 것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거기에는 어떤 얘기들 없나요? 거기 재향군인회, 또 자유총연맹 이런 사무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관리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 보수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회계과 쪽에 있다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전체적인 이런 리모델링이 돼야 되겠네요? 14년 정도 했으면 누수라든지 방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런 문제는 회계과 쪽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 돼서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계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관계로 할 때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 외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재배치라든지 그런 것은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왕 하는 거면 할 때 공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나서 금방 또 리모델링 몇 억씩 들여서 하고 금방 또 다른 것 또 해야 된다고 하고 등기구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이석진 위원 워낙 꼼꼼하게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님들, 문화복지국 다 끝내고 잠깐 쉴까요? 아니면,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거기가 국악한마당 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줄어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길호 위원 국악한마당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 돼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도비부담금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나머지를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은 어떤 저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이것은 예인예술제 개최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예술단체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지원해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 예인예술제 부분과 관련해서 당부말씀 하나 먼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정산서를 두 개 사업 정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구해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인건비고 이런데 정산서를 보면 같은 날 한 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진행도 보고 심사도 하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산할 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대로 정산서가 돼 있더라고요, 정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산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동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상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애초에 지급할 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리고 144쪽에 HD통합중계시스템하고 자산취득비에 올라온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설명서에 있기는 하지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설명서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대회의실에 기존에 2008년도에 구축된 방송장비인데 그동안 SD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고화질 영상TV로 할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되면, 기존에는 본청에서만 영상 송출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되면 동주민센터하고 사업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IPTV를 송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 선만 연결이 되면 어디서든지 우리 시에서 방송하거나 공연하는, 또 회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회의실에서 이용한 게 인문학강의를 포함해서 한 50회 정도 됩니다.

이견행 위원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문학강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송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거기도 포함되고 자체적으로,

이견행 위원 그 외에는 크게 대회의실에서 뭐 하는 걸 본청으로 송출하거나 할 게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공직자도 내부 고객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직원들도 공직자도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사무실에서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청에는 지금도 깨끗하던데요. 본청에서 송출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화면 깔끔하게 잘 나오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방송 나오는 것도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화질이 한계가 있어서 그 상태를 좀 높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이동방송 차량이라든가 그 부분은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방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이게 19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차량 자체도 노후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받을 적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에 따른 방송장비를 같이 세트로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소요 제기는 했는데 재정순위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하게 추경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차량을 바꾸게 되면 거기 있는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자체도 굉장히 노후됐고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 자체까지도?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장비가 노후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바꿔도 되는 사항이고, 차량만 바꿔도 되는 사항이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것은 같이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차를 수입해서 음향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구조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된 장비죠.

이견행 위원 그리고 무선마이크는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회의실에 마이크가 와이어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달고 쓰는 건데 그것은 주파수 영역을 확대시켜서 음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7,800만원인데 저는 거기 대회의실에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하는 것 봐도 음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상이 없던데요, 들어봐도.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지금 무선마이크가 가끔씩 주파수 혼선이 발생돼서 뿌지직 뿌지직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대를 700킬로에서 900킬로헬츠로 바꿔가지고 확대해서 음질이 좋게끔 방송하거나 마이크 자체가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가 있을 때만 마이크 성능이 좋았었나요? 제가 가서 들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던데. 저는 음질 상태가 좋을 때만 가서 들었었나봐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지만 좀 고가의 장비들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512만 4,000원이 증가한 266억 1,624만 6,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487만원이 증가한 644억 8,71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5,747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2,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 9,838만 3,000원이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7,544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5,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229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9,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압축진개차 구입비 4,100만원, 보조금반환금 3,115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7,881만 6,000원이 증가한 224억 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국도비보조금 30만원을 증액한 2,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먹거리축제 운영비 7,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060만원이 증가한 1억 6,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4,000만원,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비 3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4,000만원 증가한 210억 5,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지공원 주차장건설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여 109억 1,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06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65만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7억원 증가한 109억 1,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747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544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5,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기술닥터사업 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9,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82만 6,000원이 증액된 224억 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압축진개차 구입 4,1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600만원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2,9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7,060만원이 증액된 1억 6,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먹거리축제 운영 7,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0억 5,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3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17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된 109억 1,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된 109억 1,78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 중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7억원, 교통지도 및 주차단속 행정발전을 위한 연찬회 4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교육중이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녹색정책팀장 진용옥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특위에서 몇 번 하셨죠?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번 하셨나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160쪽에 압축진개차 이것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 초과됐다는데 몇 년도에 구입하셨던 건가요? 교체하려는 차량은.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압축진개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기동대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차로서 2006년 5월 4일날 구입하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8년 정도 됐네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그러나요? 실제로.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저희도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그때 차 전체 항목을 다 보고 그때는 11만 9,800킬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현재 그렇게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쓰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지 말고 쓰자고 저희 직원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막상 12월에 보니까 다른 부품들도 고장이 나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다시 구입하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압축진개차가 어떤 형태의 차인가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쓰레기를 회전판으로 이송하고 압축판으로 적재함에 자동으로 적재하는 장비가 구비된 차량입니다.

이석진 위원 넣으면 눌려서 압축시키는 그런 용도,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그게 2.5톤밖에 안 돼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2.5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161쪽에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라는 건 뭔가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미화타운에 지하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데 지하수법에 되어 있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퍼 올리는 펌프를 인양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공기를 이용해서 관을 청소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다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환경미화타운 내에 있는 지하수라는 거죠?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수질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런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사후관리 등 지하수법에서 정한 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팀장님,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쪽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터널 뚫는 데 있죠?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할 수 없이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시멘트 우수가 흘러서 그런 건지 밑에 보면 하천같이 소하천들이 흐르는데 예전에는 물고기 종류가 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뚫으면서 물고기 종류가 거의 안 보인다 그래요. 그게 이쪽 환경 쪽은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점검을 나가시고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죠?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그렇게 물이 흐려져서 고기가 있다가 없어질 정도가 되면 저희도 수질검사를 하고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치가 아니라 일단은 나가 보셔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정책팀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녹색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그것도 증액해서 올렸는데 먹거리축제 있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한우근 특별히 증액까지 해서 삭감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축제가 당초 2013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3일을 운영하면서 시설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했던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같이 합산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러니까 2013년도에 먹거리축제 했던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2013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5,000만원을 세웠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한우근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 사항이죠?

○위생과장 백경혜 그렇죠.

○위원장 한우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자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1,98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가 상승한 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2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1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3%가 증가된 7억 5,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5억원, 시책보전금 중심상업지역 중앙분수대 보수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가 증가된 13억 3,7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을 위하여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둔전초교에서 산본고교간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5억원을 계상하고,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광정초등학교 보차도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1억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 1억 5,000만원, 중심상가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000만원의 증액으로 벌터·마벨지구 정비방향 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억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용역 9,000만원, 전략환경평가용역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사업 1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 민간사업 대행사업비 5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가 증가된 3억 2,200만원으로 금정동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9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200만원으로 수리산 경관전망대 및 편익시설설치 시책추진보전금 1억 1,2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도시공원조성사업비 시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8,600만원으로 수리산 경관전망대 및 편익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 대야초교 측면 녹지사업 외 11개소 시설비 4억 900만원, 골프장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시설비 2억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시설비 30억원,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시설비 30억원, 수리동 한전부지 쌈지공원 시설비 1억원, 주민참여예산 공원분야 효자어린이공원 외 17개 사업 시설비 7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7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8억 3,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3억 3,716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6,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5억원, 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 1억 5,000만원,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0억 2,790만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벌터·마벨지구 정비방향 구상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등 8억 4,500만원과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8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억 5,321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1,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5,321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1,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전주지중화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18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첨단산업단지조성 보상업무대행 17억 1,200만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분양대행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2,256만원이 증액된 16억 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및 운영지원반 2,040만원과 금정역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3억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9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4억 3,247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77억 8,687만 3,000원이 증액된 122억 3,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수리산 경관전망대 및 편익시설 설치 1억 1,247만 4,000원과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 11건 4억 700만원,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30억원, 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분야 18건에 7억 7,3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은 아니구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도시과장 최우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7일날 군포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나서 그와 동시에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1월에 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장물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장물 조사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 보상계획공고가 나가게 되고 보상계획공고가 나가면 주민들이 약 보름의 기간에 걸쳐서 공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지장물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명, 주민들이 한 명, 경기도에서 한 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석진 위원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시기에 이루어진다구요?

○도시과장 최우현 감정평가가 4월 내지 5월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석진 위원 4월, 5월 중?

○도시과장 최우현 네. 마무리가 되면 보상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가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보상가가 사정이 되면 지장물 내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통보가 되고, 그 통보가 됨과 동시에 시민들하고 사업추진 방법이나 용지 매각, 분양, 이것을 협의하게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6월 말 내지 7월이면 보상가가 확정이 되어서 지주들한테 통보가 되고 8월, 9월이면 토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약 10월이면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 10월 정도에 예상은,

○도시과장 최우현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이석진 위원 공사가 착수가 될 것이다?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2쪽에 벌터·마벨지구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의 계획이죠?

○도시과장 최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통 예산이 확보되면 지구단위계획용역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용역, 이 용역들 수행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최우현 물론 지구의 특성이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통 14개월 내지는 1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한우근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도시과장 최우현 네.

○위원장 한우근 현재는 그쪽을 개발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용역이 나와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할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우현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딱 지정되면 법에,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법령에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게 되면 사업의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벌터·마벨지역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생활여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도시과장 최우현 네.

○위원장 한우근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둘레길이요. 거기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로서, 워킹코스인지 둘레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길로서 거듭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나름대로 둘레길이면 둘레길, 워킹코스면 워킹코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CCTV하고 테마가 있는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올해 이번 추경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 2억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둘레길로서 시민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느냐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이것만 투입되면 둘레길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이용하는 길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사실 작년에 예산 세운 본예산에 그 예산하고요, CCTV나 설치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야간이나 통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고 테마 있는 공원도 조성하게 되면 그늘이 있는 느티나무나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 추경에 캐노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관리비 이런 것을 세운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하고 47번국도 그쪽에 보도 관계가 6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된다면 올해 6,7월 정도 되면 골프장 둘레길 그게 그동안 임시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개통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명칭이 골프장둘레길이니까 골프장둘레길로 하시자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나름대로 둘레길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몇십억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둘레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제주도 혹시 올레길이나 이런 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주도 내에는 올레길이 스물 몇 개인가 있더라구요. 거기는 자연환경이 주는 길로 조성된 게 많고 여기는 나름 인위적으로 만든 둘레길이에요. 그러면 그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일단은 숲이 우거지는 게 누가 생각해도 맞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안전성, 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47호 국도선을 안 건너고, 그 철계단 쪽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걸 왜 거기까지 굳이 꼭 개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겠고 안 됐으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일단 사용을 하고 거기가 완전히 어떤 정비가 되면 그때 정말 둘레길로서 뚫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둘레길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면 이삼십 억 이상은 더 투입이 돼야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캐노피나 갤러리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가보셨죠? 많이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가봤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시민들이 원하고 하는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선은 그런 캐노피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CCTV나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늘이나 이런 것이 우선은 필요한 거다, 그렇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연계해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거기 캐노피 하는 장소가 양쪽에 벽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기가 좀, 가다가 약간 막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거기를 문화의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 느끼는 부분은 과장님 똑같은 거예요. 저도 거기를 몇 번씩 가보고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골프장 측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들은 다 칸으로 막아놨어요. 펜스로 막아놓고, 시각적인 면으로 보면 정말 이게 별로 보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보이게 터놓고, 그게 둘레길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연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부분은 골프장에서 정말 보여야 될 부분은 펜스로 해서 막아놓고 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무를 심어서 정말 시민들이 걷고 싶은 그런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투입돼도 가능할지 안 할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해도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급하게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둘레길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춘다면 정말 계획적으로 해서 그게 둘레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96쪽에 수리동 한전부지 쌈지공원 조성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길호 위원 이것 작년 10월에 부지사용 협의를 했고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한전하고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작년 10월달에 무상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두상으로 했고요. 정식적으로 바로,

이길호 위원 지금 1억을 예상하시고, 도비는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대충 한 1억 정도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도비가 그래도 빨리 내려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 잘 하셨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길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기 때문에 의도는 충분히 아셨을 테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원칙이 무시됨으로 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묻혀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참여예산 올라온 것도 실제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지역별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공원 외에 이 사업에 포함됐던 다른 실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보수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묻혀 벼렸다는 게 본위원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게 그대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이번에는 실제 해결해야 될 것들은 분리해서 좀 올라왔었으면 어떤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저희가 다시 실사 했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전부 실사를 했는데 일부 샘뜰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예를 들자면 펜스를 거기는 전체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펜스가 그렇게 전체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원래 한 6,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한 2,000 정도로 도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올린 것도 있는데 사실 먼저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동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했는데 충분히 저희도 한번 가서 검토를 해서 재차 올리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길호 위원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로 공모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동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 전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것들, 그런 사업들이 혹시 동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어떤 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그런 안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됐다거나 그런 어떤, 각 동별로 그런 자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 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왔지만 기준에 안 맞고 지침에 안 맞아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 본예산 올릴 적에 5건에 한 1억 5,000 정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감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시행한 지가,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2회째 시행을 했던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를 하려면 일반시민들, 그러니까 단체분들 외에 일반시민들에 대해 주민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렇게 돼야만 거기에서 바로 시민이 원하는 실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안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들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대부분 사업들이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10월 정도에 편성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는.

이길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 이전에 사실은 동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오는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주민참여예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팀장님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저기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게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제가 아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공원녹지과장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 도로변 녹화사업, 이게 5,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녹화라는 게 결과적으로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 가는 도로 주변에 일종의 꽃을 심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5,000만원어치를 꽃을 사서 심는다, 기존에는 거기 주민들이 코스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이나 5개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주변에 코스모스도 심고 이렇게 해서 가을 같은 때는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어치를 거기다가 꽃을 쫙 심어놓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1회성 단발성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 쭉 벚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런 초화류보다는 저희가 화목류 종류로, 그러니까 한번 피고 그냥 초화류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서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은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배롱나무나 조팝나무나 그런 종류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게 1회성으로 그렇게 거기다가 꽃 심어가지고, 거기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처음에 둘레길 캐노피 한다고 2억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다음에 3억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말 그대로 캐노피 없애고 스토리 있는 꽃길을 만든다고 해서 의회에서 1억이 더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3억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캐노피는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 그래서 1억을 더 충원해서 3억을 줬는데 그런데 2억이 또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는데 2억 캐노피를 먼저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요. 그때 삭감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그러한 취약취역일 수도 있다, 밤에는. 그래서 CCTV가 제일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테마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CCTV하고 그것 테마공원 조성하는 걸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주를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한 150미터가 양쪽에 벽에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갤러리나 이런 걸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김동별 위원 그 3억 중에 그 공간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하우스 같은 것 폴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조롱박도 달고 호박도 넣고 수세미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3억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2억을 또 거기다가, 그러면 그거 하고 그 위에다 지붕을 또 씌운다는 거예요? 2억원어치를.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별도로,

김동별 위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냥 의회 막판이니까 대충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2억 해가지고 캐노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가된 비용이 3억에다가 이번에 2억 들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3억이 더 얹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3억 들어가 있고 또 캐노피 한다고 2억 들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3억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오, 그것은 위원님 CCTV하고 테마 있는 거리조성은 3억원 범위 안에서,

김동별 위원 금산어린이공원이 어딘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어디쯤이에요? 금산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대야동에 현대아이파크 옆에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는 어디를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바닥의 탄성포장 재정비하는,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가 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바닥이 교체를 해야 되겠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바닥을 교체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놀이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고 탄성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할 때 이게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설계비만…… 아니, 본예산에 18억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0억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 18억이 예산팀에서, 원래 30억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18억만 세우고 나중에 12억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8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이 마무리가 상반기 정도에 되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기본적으로 그게 주차장 밑에 만들어지면 이게 이렇게 동산처럼 만들 건가요? 계획을 지금 그렇게 갖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동산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쭉동산 연장선상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나머지 시설은 그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거기에 잔디광장이나 휴게공간, 순환산책로나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쭉동산 연계에 만들려다 보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건설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액보다 2억 236만원이 증액된 114억 3,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수입 2,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세무회계 위탁대행비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술진흥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수입으로 9,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축제관련 7,600만원, 영상투사기 등 전산기기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활동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조금사업수입 7,641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재료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행비 110만원, CCTV 카메라 교체 및 신설 385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60만원, 보조금사업 7,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본예산 대비 1.8%인 2억 236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3,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경영기획실은 본예산 대비 1,920만원이 증액된 44억 3,8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 중 세무회계 위탁대행비 1,92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는 본예산 대비 3.4%인 9,220만원이 증액된 28억 1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 중 군포시 축제관련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장비 임차비 및 홍보광고료 등 7,600만원과 영상투사기 2대와 노트북 등 전산기기 1,62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본부는 본예산 대비 3.8%인 9,096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2,92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 중 초중고교 장애인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400만원과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6,851만 1,000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한우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대행님, 간단하게 30쪽에요. 수입 쪽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수련원, 그다음에 당동문화의 집, 기타영업외수익이 다 잡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길호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제법 많이 잡혀있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 위탁사업인데 시 보조금 위탁사업이 시에서도 국비나 도비가 매칭사업비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 확정되기 전에 내려온 것은 예컨대 1억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정돼서 온 게 9,0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아놓은 거란 말씀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출 쪽에 보면 이게 다 무슨 사무관리비 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요. 지출 쪽에 보면 뭐 여기 보면 예술진흥본부도 맨 아래쪽에 보면 자산 취득한다거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먼젓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구요. 영상투사기하고 노트북은 문화예술회관에 국제회의장하고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상투사기 빔프로젝트 하는 것이 설치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용어로 안시라고 그럽니다. 밝기도가. 그런데 지금 있는 게 300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고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 그 규모에 맞게 안시도 좀 높이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고자 해서 부득이하게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언급한 4개 기관 거기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예산에 보니까 숫자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걸로 다 지출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구체적으로 어디 게,

이길호 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37쪽을 한번 보세요. 37쪽 예술진흥본부도 맨 아래쪽 자본적지출 쪽에 1,620으로 잡혀 있는데 수입 쪽에 영업외수익으로 잡혔던 게 그대로 그 액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러니까 수입 쪽에 영업외수익이 보조금 수익도 있구요. 출연금 수익도 들어가는 걸로…….

이길호 위원 예술진흥본부 자본적수입,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출 쪽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영업외수익이 그걸로 지출되는 식으로 그렇게 지출되어 있단 말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집행은 보조금사업이니까 시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반납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40쪽 거기에는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어요. 40쪽 광정동 문화의 집은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1,300이 삭감됐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수업 예산인데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반영이 적게 되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다시 시에서 조정하고, 또 시에서 조정한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길호 위원 1,300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저기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조금 프로그램을 그에 맞게 줄였습니다.

이길호 위원 가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 어떻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대행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앞으로의 그림도 대행께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력을 해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하여간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중간에 군포시 축제 행사홍보비로 해서 처음에 올릴 때 3억 600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7,600이 더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작년에 행사할 때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작년에는 본청 문화공보과에 전체적인 축제예산이 4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이 3억 5,000 정도 되고 그에 따른 홍보비가 5,000 정도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모에 맞게 할 예정에 있고 홍보비 5,000만원하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올리신 건데 1회 추경에다가 본예산 삭감된 부분을 꼭 올려서 시 축제를 해야만 되는 건지,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축제를 저희들도 가서 참석하고 다 보잖아요. 봤을 때 그만한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바로 다시 7,600을 올리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아니면 작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도 참 질의를 할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삭감했다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청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올렸을 때, 또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 그 삭감이 끝나고 나면 단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본청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여쭤보고 그런 것을 한 번쯤 조율을 해서 뭔가 더 좋은 변화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어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삭감한 부분의 예산을 올렸을 때, 과장님들도 올리시면서 편치는 않으셨겠지만, 과장님들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본청에서나 의회에서나 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만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해서 못 해준다……, 저희들도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있는 것은 정말 같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오늘 하루 여러 과를 하면서 책을 보고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실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국장님으로 가셔서 그 국을 이끌어 가시고 하시면서 저희 못지않게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삭감할 때는 주문을 달아요. 그 주문에 다는 내용이 뭔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그게 아닌데 위원님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과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7대의회가 들어와서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경은 정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려야 할 예산이 있고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특위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계획성 있게 미리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하는 건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이라든가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해서 저기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에도 문화재단 회의실 영상투사기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인지를 했었지만 고쳐 쓰려고 하다보니까 1월에 회의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거기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컴플레인도 걸고, 부득이 하지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발전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위원님들도 불가피하게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편성이 되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을 때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또 위원님들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는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뭐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오늘 하루 앉아서 많은 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정말 날이 새더라도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같이 머리 맞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갈게요. 예산서 48쪽에 경영기획실 예산 중에 세무회계 위탁대행비가 올라왔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재단에서 여러 가지 세무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라든가 법인세 신고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서하고 관련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줄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데를 확인해 보니까 세무회계사무소 이런 데다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구요.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 채용했던 직원 관련 중에 회계 쪽 관련된 직원들이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있는데 다른 일하고 겸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직원들 개별적으로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참, 답답하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게 법적 사무고 이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행정조사특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락하신 분들 이력도 다 봤어요. 정말 공인회계사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쓰면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휴 답답해요. 아휴 참……! 그런 사람들은 다 탈락시켜놓고 말이야 이걸 또다시 외부에다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법적 사무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인력 채용할 때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채용규모라든가 적정성이라든지를 봐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별도로 또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 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직원 채용했을 때 두 분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인사노무 이쪽에 새롭게 채용했던 인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탈락자들을 보니 회계자격증 1급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됐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급자원들은 다 탈락시켜버리고 이런 업무가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궁색하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그 당시에 채용관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견행 위원 지금 대행님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할 수 있는 직원은 있지만 업무량이 많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규모로 보면 다른 데는 한 사람이 전담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행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견행 위원 뒤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급하게 올리신 거예요? 뒤늦게 깨달으셔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못하셨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작년에 지금 세무회계담당이 하고 있는데 일이 벅차서 상당히, 다른 일까지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을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쓸 데는 많고,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게 답답하네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청양 수련원에서 하는 것?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이 지난번에 빠져 있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이게 보조사업으로 성립 전으로 지난해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초에 늦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시에서 전출금이 늦게 내려왔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견행 위원 그 사업은 청양수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이 맞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괜히 간단히 가려다가 목소리 좀 높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 확인만 할게요.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세무회계 위탁대행사업비가 한 달에 160만원씩 주시겠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한 달에 160만원해서 1,920만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세무회계 위탁하는 내용이 어떤, 어떤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각종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제세하고 설명 자료를 안 드렸나 모르겠네요. 원천세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보험료, 봉급, 수당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제해서 납부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세금 내는 걸 세무대행에다 맡기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제세공과금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런 건 아니구요.

송정열 위원 그럼 제세공과금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각종 근로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강사료 등 나가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연말정산이라든가,

송정열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이게 세무신고 대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인 인사노무 분야의 회계분야를 턴키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전체적으로 통째로 맡기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 것을 세무사가 대행업무를 한다구요? 이 일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를 대행 맡기시겠다는 건지.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 두 가지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원천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세가 있고,

송정열 위원 원천세액 신고는 우리 담당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것을 대행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송정열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을 대행시키면 우리 담당자는 뭐합니까? 근로소득세는 근로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신고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대행을 맡기신다구요? 그래서 160만원이 든다구요? 다달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직원들도 있지만 인원수가 강사가 한 달에 삼사백 명,

송정열 위원 이건 프로그램 사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 급여 누가 주죠? 자치행정과에서 주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경리팀에서 주죠.

송정열 위원 경리팀에서 주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송정열 위원 경리팀도 이것 대행 맡깁니까? 이건 직원이 하는 거예요. 과별로도 회계담당자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될 필수문항들을 입력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것을 대행을 맡기신다는 얘기를 하시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대행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자료를 같이 협의해서 넘겨주실 분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1,92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아무도 대행한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저기 되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그러시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자료로 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든가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정열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는데 동의하면서 제가 답답한 부분은요 “세무회계 위탁을 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위탁하겠습니다를 답변할 수 없다면, 그것은 대행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죠.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위원님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쉽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송정열 위원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다가 위탁하겠다고 얘기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라든지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때 규모가 아주 큰 데들은 기장대행부터 해서 위탁하죠. 그러면 다달이 몇십만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많이 안 큰 데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다가 신고할 때 신고대행만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부가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들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무회계를 위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세무회계 어떤 범위까지 위탁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이 답변을 못하시고, 이 예산서를 편성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대행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면 너무 쉽게 쉽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실 때 업무분장표에 보면 1인당 업무분장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그렇죠? 몇 건의 업무를 해요. 혼자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는 한 건만 하겠지만. 그럼 우리 재단에는 인사노무담당자가 있을 텐데 인사노무담당자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걸 1,920만원요? 와, 정말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답변 안 나올 것 같고요. 답변 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괜히 시간만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추가로 계수조정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한우근이견행이문섭김동별
송정열이석진박미숙이길호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8인)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덕희
주민생활지원과장배재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권태승
문화공보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이순형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건설과장홍재섭
도시과장최우현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녹색정책팀장진영옥

○출석참고인 (1인)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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