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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0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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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9일(화) 10시3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

5.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6.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이문섭, 한우근,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별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이문섭, 한우근,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동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견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 흡연 때문에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 금연환경을 조성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견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의 지역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적극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연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행정 집행인력 부족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부가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자유권 침해방지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흡연금지구역 내에 각종 홍보물 게첨 등 안내는 물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견행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견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위원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발의 하신 위원님들이 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제1항 제6호 중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세대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발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문화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대표 이태우 등 주민 4,831명이 청구한 조례로 군포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수리되어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와 지원을 하고 검출된 식재료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고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급식안전센터 설치 및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2의 규정에 따라 사전 제출한 의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게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태우 등 주민 4,831명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2조3의 「영유아보호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조례안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조문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주신 대로 자구 수정은 자구 수정대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낸 부분을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기기를 한 대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현재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라든가 여기 보면 어린이집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한 대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사실은 한 대 가지고는 불충분한데 안양을 포함해서 우리 군포에 한 군데 있고 안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검사소가. 그래서 우리가 총 한 대를 더 구입하면 안양 인근에 검사기기가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대당 검사하는 물량이 하루에 세 건에서 많게 하면 일곱 건 정도 시료 채취해서 검사가 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320개소를 조례에 된 것과 같이 2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 물량을 소화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보통 우리가 평상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면 나중에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검사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잡으셨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비용추계는 한 대만 가지고 일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정도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320여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검사하는 부분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1회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잡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1회도 아니지만 한 대를 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검사하는, 보통 연간 320건 정도 소화 물량입니다. 한 대의 기계로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공급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슈퍼나 마트나 이런 개별 구매하는 데는 빼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 공동구매에 납품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 기기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시료가 세 건 정도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일반적으로 세 건 정도 봅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연간으로 따졌을 때 단순한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 하면 900건 이상, 한 1,000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최대한 평일, 일요일, 토요일 쉬지도 않고 계속 돌린다면 그렇게,

이견행 위원 1,000건 정도 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게…….

이견행 위원 200일로 따지면 한 600건,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한 대 갖고 될까 싶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 단위로 한 대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했고, 그 조례는 현재 도에서 도의회에 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5년 단위로 해서 점차적으로 각 시·군당 한 대 정도의 방사능 검사기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확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확정은 아니지만 도단위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그런 방사능 관계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침 이런 게 내려온 게 혹시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로는 특별한 지침은 없고 전국 단위로 조례 제정된 데도 많지는 않고 시민 발의로는 군포시가 처음입니다.

이견행 위원 처음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라고 보고 점차 안정화될 시점에 가서는 운영이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이 주민발의로 해서 올라온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청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따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당초에 조례안 이송할 때 검토의견을 제출한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어떤 자구 수정부분이라든가 위원회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라는 얘기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서 삼고 있는 정보공개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큰 이의가 없으신 부분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정보공개는 식약처에서 매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결과를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라든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문제라든가, 유통 전 검사문제라든가, 위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다는 얘기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신 사항이 이 조례에서 누락된 부분, 빠져 있던 부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더 넣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그것은 추후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물량에 대한 검사, 수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의가 되고 하신다고 하니까 비용추계 관련해서 기기를 한 대로 할 것이냐, 두 대로 할 것이냐, 주민 발의를 한 측에서는 두 대 정도가 있어야지 충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 중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 2호 중 「영유아보호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군포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윤식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감·속달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감·속달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군포도시기본계획에 일반 조정가능지역과 시가화 용지로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27일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13년 8월 19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통주택단지의 사업타당성 제고와 임대주택 확보를 최소화하고 개발계획안을 재수립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용지별 면적, 인구계획 등 개발계획 주요 내용이 5% 이상 변경되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공람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결과 총 3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반영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 47만 1,980평방미터에 대한 단독주택 370호, 공동주택 1,280호를 건립하여 4,29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과 인접되어 있어 전원 주거단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2015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내용과 설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청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재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대감·속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잖아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이것 지금 GB가 해제돼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어쨌든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임대형 주택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이 법적 사항이라서 임대형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임대주택의 퍼센티지가 다른 도시보다 높은 사항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타시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우리 시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도시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되는 지역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요. 그 부분 고민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군포도시기본계획에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본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양호할 뿐만 아니라 중저밀도 계획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명품용 저밀도 계획을 입안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조정가능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상당부분은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 기여하는 것은 공공임대 내지는 국민임대 이런 것을 상당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중저밀도 단독주택용으로만 가면 가진 자들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끝에 최소한의 공공임대에 공하는 것만 계획에 포함시켜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공의 용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용도가 꼭 어떤 임대주택으로 방향이 그쪽으로만 서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도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꼭 그 방향이,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그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닌가요? 혹시.

○도시과장 최우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어떤 그런 공공임대라든가 임대형 주택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도시 브랜드 가치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 어떤 사회복지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상황이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안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이쪽 대감지역이죠? 속달지역인가요? 정난종…….

○도시과장 최우현 동래정씨,

이견행 위원 네, 동래정씨. 그 관련해서 동래정씨 문중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재 신탁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그 문화재 신탁한 부분과 관련해서 임의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우현 도시계획 입안은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동래정씨 신탁한 부분은 동래정씨 신탁 받으신 부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래정씨 관련된 문화재 내지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방식을 선택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드려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통공간 그런 걸로, 교육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계란에 보면 전통문화단지 해가지고 1·2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도시과장 최우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가 고택하고 제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전통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과장 최우현 그 부지 면적까지도 고려한 면적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전통농업까지도?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저한테도 한번 귀로운동본부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1년 전쯤에. 그래서 자신들이 토지를 문화재 신탁을 했지만 전통농업으로 어떤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아파트단지, 또 주택단지로 변경이 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셨다는 얘기시죠? 과장님 얘기는.

○도시과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화재 신탁을 했든 그 부분이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는 전체 가구 중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소형아파트가 63%를 차지하고 특히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20%를 초과함에 따라 평촌 등 5개 신도시 복지예산 평균비율이 3%인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재정의 27.3%가 복지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감·속달지구는 2007년 7월 14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공고 시 심의 의결된 내용과 같이 저층, 저밀의 전원주거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길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성시규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발생 지역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장, 간사, 서기 각 1명과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 등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사·분석·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의 관련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하며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회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재난안전과 소관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각종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 협의회는 상시체입니까, 아니면 한시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3조 2호에 보면 협의회 구성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그런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난 뒤에 군포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소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것이 조사·분석·평가가 다 끝나면 또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럼 회원등록은 뭐예요? 제4조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회원등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러니까 회원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놨다가 그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미리 받아서 그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회원은 10인 이상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10인 이내입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10인 이상도 되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상시 위원회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원은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고, 기간은 3년으로 돼 있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연임까지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위원회예요. 제3조는 한시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제4조에 협의회 회원은 상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회원의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중에서 몇 분만 추려서 한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런데 그게 등록은 여러 명 받아놨다가 자연재난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재난 형태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협의회 회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는 1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 이내라고. 협의회 회원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구성은 10인 이내입니다.

송정열 위원 협의회 회원은 10명 이내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그 10명 이내에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세요. 협의회 회장, 간사, 서기.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죠.

송정열 위원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전문가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일곱 전문가인데 그 일곱 분을 또 구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태풍, 아니면 해일, 그다음에 바람, 비, 폭우 이런 걸로 또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해를 형태에 따라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시겠다는 건데 인원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건 가능합니다. 인원수,

송정열 위원 자연재해 종류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자연재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이렇게…….

송정열 위원 해일은 우리가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해일은 빠지구요. 태풍은 가능성이 있고 홍수도 가능성이 있고 호우도 가능성이 있고 강풍도 가능성이 있고 풍랑도 가능성 있고 대설도 가능성 있고 낙뢰 가능성 있고 가뭄도 가능성 있고 지진 가능성이에요. 9개 정도의 자연재해가 있다고 했을 때 협의회를 10인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랬어요. 10인으로 구성하시는데 그 협의체 10인 중에서 3인은 당연직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총 일곱 분 남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일곱 분의 전문가를 이 분야에 각 한 명씩만 해도 모두 아홉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홉 개를 말씀하셨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여섯 개라고 치자구요. 대여섯 개니까 여섯 개라고 쳤을 때 각 분야에 한 분씩이 그게 협의회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종목은 많이,

송정열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저는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 여쭤보는 게 상시 협의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한시 협의체예요. 한시 협의체인데 한시 협의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회원을 제한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인재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되면 몇 십 명 있어야 돼요. 몇 십 명의 인재풀을 가지고 재해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문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등록은 이렇게 20명이고 30명이고 등록을 받아놨다가 필요한 인원만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가 해체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지금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아까는 10명이라면서요. 협의회 회원은 10명 이내라면서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러니까 등록은 예를 들어서 이삼십 명 이렇게 받아놓고 재난 종류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을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 가지고 당연직 세 명 빼고 일곱 명밖에 안 되니까 인원이 적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 위원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곤란하구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과장님 협의회 회원이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 그랬더니 “한시다, 그런데 인원은 있다” “그러면 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10명 이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이 10명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회원등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회원 등록을 이삼십 인 이렇게 전문가들 등록을 받아놨다가 그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조사·분석·평가를 하고 난 뒤에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인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정열 위원 아니, 10인이……, 정리를 할게요. 회원은 몇 명이에요? 회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협의회 구성, 여기서는 지금 회원을 등록을 딱 20명, 30명 이렇게 규정을 안 해놓고, 지금 현재 조례안, 그냥 전문가들을 20명이든 30명이든 등록을 해서 필요한 재해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석평가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등록회원을 여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송정열 위원 등록회원은 알파의 개념이에요.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인력풀입니다.

송정열 위원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몇 명으로 하실 건데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이 조례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삼사십 명 정도가 등록이 되면, 더 돼도 좋고, 그 정도 되면 거기에서 재난종류에 따라서 그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협의회 회원은 무한대의 개념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많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하고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협의체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은 해당 분야의 재해에 맞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셨다니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정열 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회원숫자를 10명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장님하고 저하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아니, 아니, 협의회를,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등록은 삼사십 명이고 등록을 해놨다가,

송정열 위원 네,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걸로 넘어가시자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아,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이해력이 부족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속기록 한번 뜯어볼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받아드린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저희 6대 의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협의회 운영방법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거기 제3항 제4호에 보면 협의회 운영방법에 보면 “서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며, 과반수 이상으로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면 포함)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서면”을 왜 넣으신 거예요? 넣으신 의도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혹시라도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송정열 위원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라고 했을 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아무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건 회의를 개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재난과 관련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건, 지금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의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중이 아주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면 의결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다면 이건 조금 시대정신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운영하는 저희 과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서면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서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서면” 자체를 빼버리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빼버려도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송정열 위원 네 서면하는 건 빼는 걸로 하시죠. 이 서면은 지금 시대정신하고 안 맞는다고 봐요. 조례를 처음에 입안하시고 하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수습 이런 부분들이 완전 화두잖아요. 시민들 자체가 국민들 자체 관심이 여기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서면이라는 부분들이 규제의 개념이 아니라 질을 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겁니까?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3조 제3항 제4호 중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이길호이문섭한우근
송정열이석진박미숙이견행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6인)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안전행정국장성시규
청소년교육체육과장권태승
도시과장최우현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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