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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4.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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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군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여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문화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호, 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 및 해제, 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를 비롯한 9조, 11조, 16조, 20조, 22조, 25조, 28조, 29조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전문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각각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1항, 6항, 8항에서 10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 등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사업과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조례안에 구체화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개별 조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입법 취지의 조문과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제2항의 각호 심의내용이 관련법령과 조례안 조문에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 6호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는 시행규칙의 조문이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조항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무덥고 장마철이네요. 여성가족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흠 국장님과 손정숙 과장님을 비롯하여 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여성가족과 모든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힘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이 각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처럼 그 근거 조항이 있는데 제6항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따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아동복지법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지침으로 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대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다 하더라도 새로 통합되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서로 각 항에 대한 명시가 꼭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한 조례 설명을 법 조항에 명시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처럼 초선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 항만 놓고도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대상을 놓고 어떻게 1년 행사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고 계획되어 있지만 모든 조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봐도 다 이해하고 이런 정책이 있구나, 이런 부서가 있구나, 이런 대상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조례안에 들어 있는 사항들까지 명문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위원님들은 군포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지만 모든 이런 내용들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열람을 하면 그 내용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당연히 그렇게 시민들도 조문만 보아도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다면 저 홍경호 위원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법적인 조항을 명시를 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삭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은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의해서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책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명시가 되어도 시민의 이해를 별도로 구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다른 조항에는 제 몇 조, 몇 조 해서 우리가 그 조항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읽어보고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담당부서에 질의할 수가 있는데 제6항은 그냥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어떤 시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사항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자기가 해당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사항만 딱 놓으면 모든 걸 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는 의문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단하게라고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되면 과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 지역에서 “이러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에는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 생각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이 6항 사항에는 명시를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들어보시고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호 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에 지역아동센터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시설인 아동공동생활시설로 5개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동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예 숙식까지 다하면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동복지 전담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아동복지 전담기관을 통합하여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군이 비용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 기관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군포시에서는 얼마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경기도에서 각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포에서는 연간 1,396만 2,000원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군포시 아동은 경기도에 있는 10개 권역 중 어디 기관을 이용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수원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몇 명의 아동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는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고 아동의 학대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상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상담, 보호조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만약에 군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어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일단 신청되어서 학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 쪽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를 하고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대로부터 분리해서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조치는 어디에서? 전담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조항이 있는데 이 5조의 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우리 시에서는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네 명하고 전문요원 아홉 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무원 네 명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문요원 아홉 명요.

성복임 위원 이 아홉 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홉 명이 사례관리자인데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각각 보육이나 간호 이런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 이 아홉 분에 대해 기존에 어떤 활동을 하셨다가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차후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먼저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조에 6호는 실제 이 내용만 보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이다 이렇게 명기해놔서 전체 아동이 이 부분에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식아동이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식아동으로 명시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명시가 된 건데 이 앞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이 조항이 명시된 겁니다. 별도의 결식아동이라는 그런 수정 없이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을 삽입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조항에 따라……” 해서 뒤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그냥 이대로 보면 저도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 것인가 했고 아동을 전체로 두고 보는 것인가 했는데 이게 아동의 복지증진 이런 문제기 때문에 결식아동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 짐작을 통해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조항들을 명시하면 해석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호와 5호입니다. 4호 같은 경우는 “아동단체,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3년 이상 했던 곳”, 5호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현장의 생생한 활동이나 생생한 경험들을 아동복지 부분에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5호까지도 실제는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시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초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됐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2012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12년 8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세 가지 조례를 2013년 4월 26일날 조례를 통과시켰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가 복지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뀐 다음에 적절하게, 이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일찍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표준안이 없었어요. 2013년 8월 5일자로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금년 초에 이것을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시가 표방하는 게 교육도시 이런 부분들, 책을 많이 읽는 것 이런 걸 많이 표방하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특히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것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바로바로 이런 법들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 이하가 아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8세 미만 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8세 미만을 전부 아동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0세에서부터 18세입니다.

이석진 위원 되게 광범위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죠? 따로따로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통합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스타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스타트마을이,

이석진 위원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 12월 말로 그 사업은 폐지가 됐어요.

이석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칙에다가 조례 폐지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마을 사업대상 아동들은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수용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칙 제3조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7조 2항 6호에 대해서는 홍경호 위원님하고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문구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8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규모가 있는 50만 이상 시는 보통 10인, 9인으로 하고, 그런 맥락으로 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하신 건가요? 우리 시는 30만 이하 시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 여기 각각 분야별로 한 분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5항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렇게 위촉하는 걸로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위원회 회의, 또 결정에 대한 이런 안은 대부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대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누가 결정을 어떤 식으로, 부결로 결정할 건지, 가결로 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민법이나 이런 것에 따르는데 이왕이면 홀수로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결정하기가 명쾌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앞으로 이렇게 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상위법, 상위법이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법도 있고 우리 경기도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바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 좀 한번 할게요.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 골자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하고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 이게 주요 골자인데 우리 조례로 담기에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다 보니까 너무 광의의 개념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하거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조례에 빠진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동복지법에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학대신고센터 그런 것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1년에 부담하는 그 분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견행 위원 그 센터에서? 아동지역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또 학대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약물오남용 예방이라든가 또 실종·유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아동복지법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내용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광의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있는 조례로 다 현재 커버가 되고 있는 사항이신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령에 의해서 다 커버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견행 위원 또 우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그 내용에도 일부 같이 곁들이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될까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또 우리 위스타트 부분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지역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가 드림스타트 기관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또 여기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하고 같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조례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 조례에 의해서 드림스타트 사업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 그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 차원에서. 이게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라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으면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실 계획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홍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되는 중에 가장 학교폭력과 성폭력과 요즘 왕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제가 조례를 읽어보고 느끼고 질의하는 사항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공무원 분들과 전문위원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분들의 전직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서류요청을 했구요. 그럼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1년에 몇 회 정도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교육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질의는 사실 이 조례안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역구의 민원사항이라 오늘 과장님 뵀을 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전부 파악은 못 했는데, 오금동 한라1차에 가나안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는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월 7일날 문을 열었어요.

홍경호 위원 금년 5월 7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금년 5월 7일날.

홍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유아가 오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현재 13명의 아기를 받아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또 생각하면 우리 가정부터, 시부터, 나라부터 다 문제화가 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군포시에서 그게 설치가 다시 되고 또 저희 선거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저한테 질의가 많이 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베이비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가는 곳과 또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기의 진료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구요, 비용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진료비 부담하고 현장출동해서 행정상 절차를 시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어제 거기 가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한 일곱 분이 저한테 민원을 와서 민원인들을 각자 만나보고 제가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은 시의원이면 이야기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게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훗날에는 많은 인원이 거기에 오게 된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많은 인력과 또 119나 경찰관들이나 이런 데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하시는 분들 입장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많은 숫자가 생겼을 때, 그게 발생이 안 되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발생이 돼서 그게 과잉이 됐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유기아동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기가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은 아기를 병원으로 보내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도 하고 있구요. 그런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아동일시보호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남부일시보호소하고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는데 간단한 검진과 진료가 끝난 아이는 그 아동일시보호소로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입양을 보낸다든가 시설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아이를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 애로를 담당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도 역지사지로 갖다놓는 그런 부분도 또 저희들이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 2항 6호 중 “아동급식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중 “8명 이내”를 “9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인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서 교통유발억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당 부담금이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은 500원, 3,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은 500원 내지 700원, 30,000제곱미터 이상은 500원 내지 1,000원을 적용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개정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으면 제4조 1호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단위부담금을 세분화하였으며 단위부담금의 현실화로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등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교통유발 양의 차이를 반영한 부담금 부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제도의 형평성 제고 및 증가되는 재원으로 교통시설물의 확충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 1990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안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교통안전에 매진하시는 이병우 경제환경국장님, 조남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의드리는 사항이므로 폭넓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제도는 1990년 시행되어 우리 시는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2002년 12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왜 10여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0년도 제정이 되면서 유발금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종 시설물,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350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게끔 돼 있었는데 90년 이후에 관련법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고 유발부담금에 한해서는. 금년 2014년 1월 16일날 종전에 350원씩 부담금 적용하던 것을 1,000원까지 인상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가지고 저희 시도 관련법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우리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총액 징수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과장 조남 작년 201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11건에 4억 4,4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4억 정도 부과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교통시설물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된 4억 4천은 저희 시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장 개선, 아니면 주차관리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단적으로 산본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차량증가와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이마트를 찾는 차량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10여년 넘게 그대로 방치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10여년 이상, 2002년도 저희가 조례제정 당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인근 시와 우리 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도내 31개 시군들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준비 중에 있고요. 인근에 의왕시 같은 경우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지금 1,000원까지 인상안을 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1,100원까지 올리게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구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수원은 2,000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타 시에 비해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더 상승을 해서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저희 이번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촉진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사실 일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상향했을 경우에 저희 세수에는 분명히 미력하나마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한테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구요. 그다음에 부담금을 상향조정했을 때 시민들의 돈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같이 실질적인 교통혼잡유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는 면적 대비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헤베당 350원의 단위부담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9조 1항 관련 표3의 부담금 산정방식이 교통유발계수조정을 통해서 면적이 넓은 이마트 같이 실제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곳에 부담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 부과하는 게 중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저 개인적으로는 2,000에서 3,000까지는 아니구요. 2,000이나 3,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중소상공인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 3만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 생각도 최소한 3만 제곱미터 이상만이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해서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과장님의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1제곱미터당 500원 이렇게 해서 3만 이상에 대한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는 장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실제 교통을 최대한 유발시키는 이런 시설들이 군포에 들어왔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상 시설물은 몇 개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들이 있죠?

○교통과장 조남 지금 3만 이상 되는 업체는 전체 군포시 관내에 11개 업체인데 그 11개 업체 중에서도 산본역사나 이마트나 KT 같은 경우에는 1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개정조례안에서 적용된다면 그 부분 3개 영업장은 그렇게 되구요. 나머지 3만 이상이 되는 데가 8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에는 한솔테크타운 해가지고 한솔테크타운, SK벤처홈, 인베스텔 이런 데가 돼 있는데 여기는 1인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이 나머지 8개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만제곱 이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판매시설도 있고 실제는 주거나 사무용으로 쓰이는 시설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번에 100제곱미터에서 16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면서 실제 3,5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올린 조례안대로라면 2018년도에나 가야 현재 4억 5,000 수준의, 2013년에 걷혔던 수준의 그런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감소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조남 실제 저희 조례에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그것은 법 그대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현재 4억 4천 정도, 지금 2013년 기준해가지고 4억 4,4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저희가 역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대로 했을 때 2014년에는 4억 900 해가지고 3,000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삼사천 정도의 어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차시설특별회계에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3만 이상 되는 차량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인근에서 3만 이상에 대해서 부담금을 얼마를 받고 계신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상한선으로 해서 2,000원까지 받고 용인이 1,500원, 부천이 1,100원까지 받습니다. 의왕이 저희 개정안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 700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가 가장 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군포도 안양처럼 단시간에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실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조례 제7조에서 9조까지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조남 조례안에 만들어진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조남 현재 기준에 맞게 시행하는 시설물이나 이게 없어서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대상 저기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조직해 내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교통과장 조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교통부담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차량의 혼잡을 억제하는 방식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업체든 시민이든 각자 승용차를 갖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책 읽는 도시 홍보하듯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해서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그냥 억제 수단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억제 수단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차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교통과는 가장 군포시에서 민원이 많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남 과장님, 그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사항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경민 위원님과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일치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빼고 조례사항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느 시나, 우리 시 플러스 경기도 플러스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차장 문제에서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군포시에 단지별로는 아파트에 각 회사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적극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주차하는 데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죠?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체 59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군포시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그게 5,900대,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5,900대가 되고 거기에서 2,200면은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3,700대는 시민들한테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산랜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런 공영주차장 포함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다 포함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에 보면 수리산랜드 내려가면 당동 용호대림아파트 길 건너에 보면 거기 주소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농협 골목 뒤에 들어가면 그 주차장은 거의 무용지물인데 거기하고 수리산랜드 오기 전에 공영주차장 2개는 제가 거기를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활용도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 자원을 필요한 데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두 군데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의 단기적인 상황과 장기적으로 중심상가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주차난 해소 안으로 단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조남 일단 단기적 계획으로는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257대 정도 들어올 생각입니다. 거기에 4단지하고 5단지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걸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2년 전에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산본시장 내에 무료주차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정역세권 개발할 때나 그럴 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에 조남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양지공원 주차장에 257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집에 가실 때 평소에 주차를 한다면 얼마 정도 거리에 떨어진 데 주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조남 본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홍경호 위원 사람들은 시청에서 중심상가 가는데도 차를 갖고 가기를 원해요. 양지공원 주차장에 5단지, 4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퍼센티지는 몇 프로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남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운영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당시에 4단지나 5단지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확보를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개통을 해서 운영해 보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저부터도 집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집 가까이에 이중주차를 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인데 당동에 제가 지적한 공영주차장 두 군데는 꼭 이달 안에 가보시고 저한테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도 거기 주택가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한데 100미터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양지공원 주차장도 사실 4단지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할 것이고, 5단지 가야1차 분들이나 조금 사용할까 하고, 철쭉동산 행사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활용하겠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지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활용도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 및 정책사항으로 잘 반영하셔서 다 같이 애용할 수 있는, 우리 혈세가 피부에 와 닿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조남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실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작년도에 개정안을 준비했었어요, 대표발의를 하려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했다시피 한 10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담 기준금액이나 교통유발계수가 불합리하다는 측면이었거든요. 사실은 올해 법이 개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기준으로 따진다면 전년도 8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톱을 시켰었는데 우리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교통과장 조남 별 어떤 이유는 없고,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관련 촉진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처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런 건데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이런 특수한 구조가 다른 시에서 그렇게 없다고 봐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그런 대규모 판매시설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다른 시의 부담금 내역들을 보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가 3만 제곱미터 초과가 2014년 700원부터 시작해요. 여기는 100% 상향조정을 한 거예요. 350원에서.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 대규모 판매시설은 인덕원 쪽에 가는 L마트나 그런 게 그런 쪽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시처럼 시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상향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이런 헤베당 부담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담 유발계수까지도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판매시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업무시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향 조정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서 될 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도 현저하게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화성시는 굉장히 땅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없어요. 제가 발안 쪽이 고향인데 발안에 홈플러스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사통팔달 뻥 뚫린 길이에요. 외곽에 뻥 뚫린 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거의 배 수준의 부담금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행정을 시작할 때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조남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를 편의를 봐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해당 업소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이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가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담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세요?

홍경호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님과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 도표 4페이지 첫째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3,000제곱미터 이상, 이하 쭉 되어 있는데,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상향 조정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30일 상위법인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제5호는 정부 규제완화와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평방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과 대수선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 2는 정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교부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건축물 내에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에 따른 흡연실 불법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의 2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다중이용업 용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연면적 500평방미터를 2,000평방미터 이상과 4층에서 7층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근 시와 우리 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시 미관지구 10개소에 대한 심의를 완화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5조의 2(정기점검 및 수지점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완화하는 차원이죠?

○주택과장 유종훈 건축법과 시행령 관련해서 건축 관련 규정은 완화하는 것이고 안전점검 관련은 강화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미관지구라 그러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미관지구면 사실은 더 엄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종훈 저희 미관지구가 10개소가 있는데 대로변만 있습니다. 산본고가에서 군포초등학교 사이, 또 가면서 30미터 간선도로변 사이도 있는데 폭이 15미터로 쭉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15미터에 있는 필지들은 심의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거의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뒤에 떨어져 있는, 바로 15미터 이후에 있는 필지와 대로변에 접한 필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건의사항도 들어와 있고, 저희가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의왕시는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고 과천시도 3,000평방미터로 완화되어 있고 안양시는 660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보다도 완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간 정도 2,000평방미터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의왕시가 몇이요?

○주택과장 유종훈 의왕시가 3,000평방미터 이상 5층 이상입니다, 심의대상이.

이석진 위원 의왕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고 이런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건물이 똑같은 모양의 건물이 없어요. 그게 우선 특징이에요.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국가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더라구요. 미관지구 내에서는 보호한다는 측면, 강화해서 이 지구 내에서는 미관을 흩뜨리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게끔 제재를 하는 지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미관지구가요. 그런데 완화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워낙 건설경기가 죽어서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밑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집합 건축물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법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미관지구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유종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모든 허가 건에 대해서는 사전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심의를 디자인 분야, 건축분야 해서 다섯 분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건축 심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회기 때문에 보통 열다섯 분 이상 참석하시는데 미관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방의 형태라든지를 쭉 보기 때문에 어떤 통제가 디자인 심의보다 심하다는 민원이 많고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것이지 디자인 심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디자인 심의나 건축물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법규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심의를 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심의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디자인 심의하면서 전부 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지자체로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포시 내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미관지구라고 굳이 지정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독특한 건물들을 안전하게 짓는다고 치면 굳이 미관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연구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주택과에서 지향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유종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대로변을 상대로 35미터 폭 이상하고, 30미터 도로 이상은 전부 다 미관지구로 도로변에 지정을 했는데 그전에 건축에 대한 디자인 심의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전부 다 지정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디자인 심의 없이 건축법에만 맞으면 허가 났던 사항이 디자인 심의도 모든 건물에 대해서 허가 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중 심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건축허가 건물은 디자인 심의를 하고 미관지구에서 해당되는 건물은 건축심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 심의를 전부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미관지구 10개소에 500제곱미터 이상, 4층 이상 건축물을 2000제곱미터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하는 거잖아요? 7층 이상으로?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렇게 완화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심의 들어온 거나 건축심의 들어온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없는데 미리 해두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종훈 1년에 10여건씩 있고,

이석진 위원 연간 10여 건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올해는 8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현재까지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8건요?

○주택과장 유종훈 올해 12건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 12건?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현재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4층 이상으로 했겠네요? 심의를?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시려는 건축주들이 불합리하다, 의왕시나 과천시나 안양시는 660제곱미터?

○주택과장 유종훈 네, 안양 같은 경우는……

이석진 위원 돼 있으니까 우리 군포시도 이렇게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건의사항이죠.

○이이석진 위원 건의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 지으려면 1층은 필로티해서 주차장을 쓰고 3개층 올려서 총 4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심의에 걸리다 보니까 어떤 재산활용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집게 되면 보통 4층 이상을 짓다 보니까 대로변에 전부 다 미관심의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완화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민원도 좋고 또 워낙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만의 독특한 그런 디자인 심의를 해서라도 군포시에 가면 이러이러한 건축물들이 정말 어디 버금가는 이런 건축물로 지어져 있더라,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 그런 연구를 하셔서 조례안에 넣든지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디자인 심의 때 확실히 챙겨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건설도시국 최우현 국장님과 유종훈 과장님 더운 날씨에 밖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은 밖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까무잡잡한가봐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흡연구역이 이렇게 설치되는데 18제곱미터 정도면 우리가 보통 하는 평수로 몇 평 되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5.4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5평 정도 되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 5평 정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아파트에 사는 방을 비교해 볼 때 큰방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그 용도를 건축 평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 돼 있다 보니까 흡연실을 별도 건물을 밖에 짓다 보면 정식 건물로 짓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도로관계 여러 가지 법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 흡연실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상관없이 저희 주택과에 신고만 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흡연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용도를 혹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종훈 그래서 흡연실을 지을 때는 구조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흡연실은 바닥에서 일정 미터 이상 상부에 유리나 투명한 재질로 벽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보면 투명으로 해서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투명한 구조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재질을 보면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유리 등” 이렇게 한 것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재질이면 된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유종훈 네, 카보나이트나 아크릴이나 이런 종류로 투명한,

홍경호 위원 저는 유리라고 해서 꼭 왜 이렇게 위험한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등”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군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재질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홍경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건축심의를 받는 것하고 디자인자문 받는 것하고 기간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죠?

○주택과장 유종훈 저희가 디자인심의는 1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데 건축심의는 보통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접수되면 한 달 이내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건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서너 건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당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건 가지고, 이번에도 한 건이 들어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한 달 안에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건 가지고도 7월말에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은요?

○주택과장 유종훈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의 때가 더 좀, 왜냐하면 심의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나눠드려야 되고 PPT로 쏴서 설명도 해야 되고 건축사도 와서 설명해야 되고 이런, 디자인심의보다는 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3개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를 제대로 받으려면 건축승인이 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잡는다는 얘기죠? 신청을 해서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완 떨어지고 그러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견행 위원 디자인자문을 받게 되면요?

○주택과장 유종훈 디자인자문을 받게 되면 조건부로 심의를 하게 되죠. “건축허가 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서 건축허가서를 제출해라” 아니면 디자인이 너무 우리 시하고 안 맞는다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게끔 하고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심의 받는 거나 디자인자문 받는 거나 시간에 큰 차이가 있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디자인자문은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바로바로 돌아갈 수가 있구요. 건축심의는 한 달에 한 번만 열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건축심의 받으면 건축분야도 오고 디자인분야도 오고 교통분야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이 더 많게 되겠죠.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이쪽 건축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몇 개소나 되죠?

○주택과장 유종훈 다중이용업소 저희가 1,000평방미터 이상 했을 때 13개 업소가 걸립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2개소, 1,000평방미터 이상이니까요. 그다음에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하나, 학원이 2개, 목욕장이 7개, 산후조리원이 1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점검을 하죠?

○주택과장 유종훈 이게 지금 점검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로 하는 게 있고 또 건축법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딱히 어려운데 저희가 건축법으로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점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은 관리주체 내지 소유자가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재난관리책임의 장이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관련된 것은 관리나자 건축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건축주 내지 관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건,

○주택과장 유종훈 관리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주나 관리자.

이견행 위원 건축주나 관리자가?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시에서 20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기 통보를 했구요. 7월 19일까지 점검을 해서 저희 시에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게 한 3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7월 19일까지 저희한테 점검해서 보고서로 통보해달라고 해서 한 5건 정도 됐구요. 나머지는 안 돼서 저희가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견행 위원 34건요?

○주택과장 유종훈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는 13개소라면서요?

○주택과장 유종훈 이것 다중이용시설 말고 건축법에 따른 안전점검대상이 별도로,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수시점검 대상이 13개 업소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정기점검. 이번에 13건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되면 저희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건축에 한해서만.

이견행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개정되는 내용이 1,000헤베 이상인 건축물 그거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 13개소라는 거고?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이 13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이게 13개소가 수시점검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점검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10년 이상 지난 건물에 한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 대상건물은 화재나 침수나 재난이 발생돼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받아야,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는 다중이용업소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받으면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기점검은 10년이 넘은 건축물에 한해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구요, 그다음에 20년이 지났거나 화재나 재난사고가 있었던 건물은 수시점검 대상이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수시점검 대상이 34개소라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장 유종훈 그것은 20년 이상 지난 게 34개다 이거죠. 다중이용업소를 다 포함해서.

이견행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8호까지 업소 중,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왜 굳이 한정을 했죠?

○주택과장 유종훈 이게 건축법에 정해 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10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은 법으로 정해 놨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면적 규모를 정하게끔 해놔가지고 지금 저희가 타시군을 비교했더니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 수원, 안양, 과천, 시흥 쭉 했더니 1,000평방미터 이상이구요, 과천만 지금 2,000평방미터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에 지금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저희도 맞추어서 1,000평방 이상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시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시점검이 이루어지나요? 건축주하고,

○주택과장 유종훈 관리자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이면 소방점검, 또 무슨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는데 그 점검사항 전부 항목별로 체크 점검받아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점검은 공인된 기관에서 점검된 내용만 시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구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체점검이 아닐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확인은 어떻게 하죠?

○주택과장 유종훈 점검보고서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점검보고서가 안 들어오면 과태료?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점검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점검보고서를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하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보고서로 갈음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인기관에서 점검을 했으니까요.

이견행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서로 갈음하는 걸로 하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이게 법이 2012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처음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2년 경과운영을 둬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안전점검보고서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안 된 데는 국토해양부에서 6개월 기간을 유예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점검이 주민간의 의견대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 된 데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과태료 부과를 일단 6개월 정도 유예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군데 보낸 데 대해서 점검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로 갈음을 하고 안 들어온 데는 저희가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점검항목이 한 수십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 수십 가지를 충족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그런데 정기점검은 거의 육안점검입니다. 장비를 들여서 하는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비용은 제가 알기로 건물 한 동당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수십 가지 점검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체크가 안 되면 그것은 점검을 통과된 게 아니네요?

○주택과장 유종훈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려면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점검을 하지만 시에서도 체크를 같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항목체크를 저희가 해야죠.

이견행 위원 현장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안전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잘 점검하는 데 같이 합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군포시장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체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포창업보육센터를 확대 이전 운영하여 벤처창업자 지원육성과 중소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541번지 일원이며 토지 6,633제곱미터, 건물연면적 11,570제곱미터,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총 사업비 약 300억원을 투입, 2014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안전행정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관리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안의 제안이유,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부지는 부곡동 522번지 일원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획지된 부지면적 6,633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300억 5,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도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과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형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점심 어떻게 든든히 드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제가 제7대 군포시의회 초선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책을 보니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7대 군포시의회 첫 회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위원님들 모두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권위를 우리 군포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혹시 본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해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형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난해 7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1년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앞서 우리 시의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2008년 6월 10일날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541번지 일원에 부지 2,006평 매입해서 연건평 3,50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군포산업진흥원을 건립한다는 것도 맞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부지매입비가 80억이고 건축비가 220억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합쳐서 300억 5,000만원이네요. 군포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조례상에는 민법상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그 조례에서 하는 대로 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할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 상태로는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전액 군포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나 경기도 또는 민간에서도 재원을 부담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재단운영 재원은 조례 14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정부 및 도 지원금,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금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익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산업진흥원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우리 기업지원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2,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군포시 자체 공무원으로 총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역산업마케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코트라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기업인들의 기대 및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앞으로 군포첨단산업단지에 기업들의 관리사무소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총괄 조정할 수 없어서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씽크탱크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능, 또 창업보육센터 보육기능, 일자리 창출, IT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중요한 일을 하게끔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군포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는 300억 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300억 5,000만원 외에 추가로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이며 그리고 또 설립 후 운영을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부지매입비는 평당 398만원 정도로 조성원가로 계산을 해서 한 80억 정도 소요되고 건축분야는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220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계획서에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묻는 것은 300억 5,000만원 소요 말고 그 외에 추가로 더 들 수 있는 예상금액이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포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반영돼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역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왔듯이 올해 12월에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7조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받도록 돼 있는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법시행령 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면 500억원을 넘을 경우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먼저고 재정투자가 먼저여야 되는데 우리 계획표 상에 보게 되면 중기재정은 12월에 하고 재정투는 8월에 하게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요? 먼저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하순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 시점에는 군포첨단산업단지의 확정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 승인날짜가 지난해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12월에 받고 재정투융자심사를 8월달에 받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자체 용역심의를 받고 예산편성 후에 설계용역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사업비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드렸습니다만 순서대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만 11월 21일자로 본예산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는 지방재정계획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절차가 바뀐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 군포산업진흥원 부지는 절차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부지 매입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여기 제41조에 보면 500억을 넘을 경우로 되어 있는데 현재를 보게 되면 300억 5,000만원으로 500억 이하거든요. 이것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대상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과장님 이것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제출 자료에도 8월에 한다고 나왔는데 그걸 받아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계획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군포시 예산규모로 비춰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300억 5,000만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그렇죠? 큰 액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재정투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부지 먼저 매입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300억원 이상이 드는 계획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법적이나 사업 절차상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의 절차는 끝났다고 간주하고 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16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획 없이 진흥원 건립 승인을 빨리 받으시려고 하는지 물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특성상 분양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군포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하고 교통과의 일부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종자돈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건립이 우선이 아니라 첨단단지 매입하는 데에 보상문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지 값을 먼저 준다, 그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상황이죠.

주연규 위원 봉사하시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리고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주해야 될 기업들한테 군포시에도 산업진흥원 계획이 있는 것 알고 들어오시니까 건물이 들어서겠구나, 이런 신뢰성 확보 차원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군포산업진흥원을 첨단단지 내에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며칠 전에야 통보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의회워크숍 의원토론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때만 알았어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라 든가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 다만,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질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었어요.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 부지 매입과 연관된 건물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 개입과 신축에 관한 관리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진흥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8월 중에 관리계획을 보고 받고, 9월 중에 공유재산 취득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룰까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갑자기 급하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이 부지 매입하고 건축하겠다고 3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자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 승인해 달라고 상정되니까 시정의 동반자인 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군포시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혹 초선들이 많아서 그러셨는지……? 과장님 이점 어떻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적어도 군포산업진흥원을 왜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립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제가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2008년도 산업진흥재단 설립 조례를 힘들게 만들면서 조례만 만들어 주면 계획을 세워서 설립, 승인, 정관 등 이런 모든 준비절차나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답변하신 과장님 존함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흥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것도 계획 준비해 놓은 게 없이 무작정 매입하고 건축비만 산정해서 승인해 달라, 나머지는 차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초선 의원들이 7대에 많아서 살짝 한 번 해본 건지, 산업진흥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타당성조사검토용역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기능성에 따른 조직구성과 인력수요 판단, 설립 효과를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운영 전략도 수립하고 연간 소요 예산도 판단하고 진흥원 설립규모, 진흥원에 들어갈 시설하고 진흥원 자체로 자생할 수 있는 수입방안, 산업진흥원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고, 현재는 산업진흥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착공시기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6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진흥원 착공시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산업진흥원 운영 기본 규칙을 기재한 정관이라든지 조례 시행규칙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대뜸 내놓으니까 황당하고, 그리고 세부계획서 역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매입비하고 건축비만 산정해서 딱 내놓고, 그것 승인해가지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진흥원 즉,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조직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운영 능력의 신분과 자격은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타당성조사검토가 다음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9월에 착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검토용역비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5,000만원 상당,

주연규 위원 5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제대로 된 용역 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최소한 군포산업단지에 군포산업진흥원을 짓겠다면 군포산업진흥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군포시의 중소기업 현황과 여건 및 분석, 그리고 인근 시의 산업진흥원 장단점, 어느 시는 사실 적자를 많이 내는 도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적자가 왜 났는지,이런 문제점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시 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앞으로 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서 수반되는 사항 등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등을 논의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연규 위원 논의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인정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시민들에게는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라든가 순서를 밟으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어떤 과정으로 건립 건에 관해서 승인이 된다면 절차에 의해 차칠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천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노동집약산업 중심이었다가 중간에 중화학·기계산업과 대규모 설비산업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이제는 IT나 BT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시대에 직면했어요. 이런 시대변화에 맞추어 우리 군포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포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포를 기업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자는 기본취지에 본위원도 백번 동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으로 꼭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도권에 마지막으로 남은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군포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오는 기업, 그 기업들은 이미 활동범위의 수준이 군포나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기업활동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군포시의 독자적인 기업활동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 그리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준 정부기관들과 연계해서 군포에 있는 기업들이 그들 기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건물 먼저 지어놓고 군포시만의 독자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하기 보다는 기존 기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재원과 노력을 우선 집중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참고 좀 해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업무추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이요 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 업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시의회를 통해서 막대한 시민 부담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시의회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회는 당연히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격려할 것이고, 시민들의 이해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니까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안을 준비해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8년 10월 6일 제정된 건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6월 10일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6월 10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의 시행규칙이나 정관규칙 등을 앞으로 조례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재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앞으로 산업진흥원 운영의 기본규칙을 기재하는 정관하고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타당성조사 하신다 그랬잖아요? 용역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아까 5,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이견행 위원 뭘 짓는데 타당성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뭘 어떻게 짓기에 5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그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산업진흥원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기능성에 따른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인력수요 판단을 통해서 설립 효과를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운영도 전략하고 연간 소요예산도 판단하고 또 진흥원 자체로 자생할 수 있는 수입방안, 산업진흥원 활용도 제고 그런 방안 등을 해서 인근 시 같은 경우 타당성조사 할 때 사오천 만원이 수반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신가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타당성조사 이것 원래는 안 하려고 하셨죠? 용역 안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계획서 추진현황에도 예비 실시설계용역을 당초에 넣었는데,

이견행 위원 애초에 계획은 없었잖아요, 이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예비 실시설계를 저희는 타당성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었습니다. 먼저 서류 드렸었는데요.

이견행 위원 실시설계용역하고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예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예비 실시설계를 8억 4,00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계획서 상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여기 타당성조사검토용역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실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선서까지도 하시잖아요. 위증하고 그러면 벌금도 받고.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추경 때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뭐 설렁설렁 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내용이야 어찌됐든 지금 당장 첨단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필요해서 이 산업진흥원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회계과장님 나와 계신데 300억 예산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시고. 300억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일반회계에서 확보합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회계에서 300억 가져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에 지금 300억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이게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8억 4,000하고 2015년, 16년에 106억씩 해서 3년,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300억 5,000만원이 8월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부지매입비는 2회 추경에 확보 계획입니다. 8억 4,000은 내년도 예산에,

이견행 위원 부지매입비 80억?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금년 2회 추경에 확보 계획이고요.

이견행 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가?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예비비에서 가져와야 되죠?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잠깐 회계과장님을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답변을 들으실래요?

이견행 위원 아니,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 답변인데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100억이에요. 100억 8,0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생겨서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예산 확보는 가능하신 거예요? 이 80억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기획감사실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 협의가 되신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행정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피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추진되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절차를 밟았으면, 이것 회의 시작 전에 몇 번씩이나 의원들하고 급하게 이야기가 있었고 이랬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아직도 미진하신 것 같고요. 산업진흥원이 왜 필요한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고 난 뒤에 이러한 절차가 밟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산 요구할 때도 떳떳이 요구해야 되죠.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일단 부지 확보만 해놓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것도 부지 확보도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추후에 있을 건데 그것도 급하게 다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지 확보 계획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졌어요, 본질이. 이래 갖고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타당성용역이라고 얘기했더니 기본설계용역을 내놓고 있고……. 이래 갖고 의회에서 동의를 못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 못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후속 제도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포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 첨단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포시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첨단산업단지 입주 분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또 우리 군포시 관내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산업진흥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또 벤처업체들을 키워내고 하는 것도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맞죠.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야죠. 처음 조례부터 순조롭게 진행됐던 사항이라면 본위원도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제정 과정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년도에 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좀 더 우리 과에서는 당당하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자신감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의회로 올리면 위원들이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시와 의회가 어떤 군포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설렁설렁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업진흥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시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8월 추경 때 부지매입비 올라오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하시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견행 위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추경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번 8월 추경에 부지매입비도 올라올 것이고 타당성조사용역비도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때 타당성용역비 올라와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올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산업진흥원 건물 내부시설 해서 대충 올라온 게 있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용역과 관련된 용역결과 간담회를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무 과장님으로서 좀 더 실무를 파악해서 당당하게 임하시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실제 이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에너지관리팀이 지역경제과 안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공서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시청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도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계획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현재 아직 구체적인 추정치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어떤 첨단과 당정동에 있는 공업지역 이런 것만 염두에 두지 않고 실제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일도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 관내에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고 있지는 못한데 이런 부분들도 산업진흥원 안에 이런 내용들도 포괄이 돼서 실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 안에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첨단산업단지도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안에 업종을 유치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산업진흥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을 산업진흥원 안에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데라든지,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어떤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만 실제는 공익적 부분을 담당해서 이것들을 계속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공간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권태승 국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가지고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수의계약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물론 시에서 원안대로 가는 기업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해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당연히 해서 가져오겠죠, 돈을 많이 줘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정말 검토를 해보니 타당성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면 해나갈 수 있겠지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틀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도 내 돈이 아니니까 시민의 혈세니까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봤을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타당성이 안 맞았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땅을 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구체적인 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 중요한 건데요. 내가 뭘 하려고 만들어 왔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해보니 이것 정말 하면 실패 같아요. 그러면 포기하든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시간을 가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생각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땅을 팔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개인적인 걸 왜 이야기해요? 공적으로 담당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달라는 거지 과장님 돈으로 땅 산 것도 아닌데 과장님 마음대로 땅 팔고 사고 어떻게 해요?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만에 하나 타당하지 않다, 여기 진흥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용역이 검토가 됐을 때는 개인적인 것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시의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꼭 안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때는 땅을 팔 거냐, 사업을 포기할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 부지를 다시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서류를 책상 위에 갖다놨기에 보고 정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진행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 끝에 초선 위원님들은 그 서류를 설명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고 엄청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셨고, 하다 보니 위원장이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대화 끝에 묘책을 세워서 정말 이해는 안 되고 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걱정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우려는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정말 가슴 속에 가지고 누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질의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2개과, 3개과가 걸쳐서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국이 달라요, 국이 다르면 국장님, 과장님들 함께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토론을 거듭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태승 국장님께서는 승진하신 지 며칠 안 되셔서 그렇다 하지만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너무 함께 내가 하는 일 아니면,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급하지 지역경제과에서 급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함께 맞물려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리기 전에 밤새 토론을 하더라도 함께 토론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대화와 그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설렁설렁 하시지 말고 지금 군포가 첨단산업이 제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면 군포시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위원님들은 그걸 알기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며칠 동안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나. 거기에는 시민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본청만의 관계가 아니라서 고민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또 본청에서 지금 보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4년 동안 대화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바로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루종일 토론하더라도 뭔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앞으로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시행해 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맡은 바에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포시민 전체가 다 정말 그 사업이 잘 됐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미숙주연규이석진이견행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8인)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권태승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지역경제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주택과장유종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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