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및 군포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4% 증가한 1,078억 7,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8% 증가한 1,877억 9,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억 3,351만 2,000원 등 금년대비 6.5% 증가한 총 19억 9,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8억 2,040만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8,375만원 등 금년대비 7% 증가한 총 65억 8,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22억 3,261만 3,000원, 기초연금사업비 274억 1,595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8.8% 증가한 525억 1,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5억 8,704만 1,000원과 기초연금 360억 7,362만 9,000원 등 금년대비 7.4% 증가한 총 806억 7,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879만 3,000원 등 14억 5,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 4,824만 7,000원 등 금년대비 4.9% 증가한 14억 5,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60억 4,43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20억 9,900만원 등 금년대비 5.9% 감소된 총 499억 4,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81억 5,6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30억 8,0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 23억 2,700만원 등 금년대비 4% 감소된 총 621억 1,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6,0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6,800만원 등 금년도 대비 12.2% 증가한 총 19억 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비 82억 1,753만원, 원어민교사 사업비 17억 4,084만원 등 금년도 대비 67.4% 증가한 총 369억 6,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6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7%인 1억 2,329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9,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인 4억 3,389만원이 증액된 65억 8,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 활성화, 보훈관리 및 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 체육행사 2,000만원,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5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6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14%인 346억 532만 3,000원이 증액된 2,982억 5,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인 55억 8,485만 8,000원이 증액된 806억 7,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으로서 군포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억 1,502만 4,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7,7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204쪽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인 6,889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5,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1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6%인 31억 5,012만 2,000원이 감액된 499억 4,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인 25억 9,674만 9,000원이 감액된 621억 1,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 다문화 정책개발, 아동육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행복한 가정만들기 2,92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1,796만 8,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13%인 2억 1,621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인 148억 9,210만 4,000원이 증액된 369억 6,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교육체육과는 청소년 정책지원, 교육협력 지원, 평생학습 지원, 체육 진흥에 관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광정동 문화의 집 기능개선 2억원, 군포사이언스축제 2,6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200만원은 예비비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재민 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전에는 예비비 안 세워 놨었나요? 해마다 세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사용실적은 이재민 발생이 최근 3년간 없었기 때문에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용실적이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 체육행사 2,000만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1,0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금년도에는 체육행사하고 워크숍 해가지고 두 종류를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을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체육행사만 진행하려고 1,000만원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1,000만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 있었고, 체육행사는 2014년도에 사회복지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체육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워크숍하고 체육행사를 진행한 금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이 사회복지업무 담당은 동까지, 시의 전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똑같은 행사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는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민간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처음 생겼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체육대회라는 게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고 처우개선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수립이 2015년 12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이것을 계획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토록 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홍경호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먼저 예산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없었는데 생긴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복지사 보수교육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제13조에 따른 법적 의무교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사회복지사들은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받는데 그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것도 처우개선 일환으로 2016년부터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의무교육이 2016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그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시설이나 본인들이 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복지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법적 의무교육인데 그동안에는 본인 자부담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지원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16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35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예산현황 쭉 큰 틀에서 올라와 있는데 보훈회관이 네 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네 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상의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이렇게 네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훈단체가 전체 군포시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홉 개 단체입니다.

홍경호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임시 건물에 들어가 계시고요, 6.25만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무실을 두고 계십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에 아홉 개 단체가 있고 4개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매각할 생각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현재 저희 부서 입장은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매각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공시 거래가격으로 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매각하는 걸로, 실거래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훈단체들이 거기에 전체 들어가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는 만약에 보훈회관을 매각하고 새로 보훈회관을 지으면 아홉 개 단체가 들어가고 그렇게 활용하면, 유공자단체에서 많이 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체 사업비는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해봐야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상할 적에는 1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쪽에 새로 건축을 했을 때 130억?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용역실시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들어가려고 하는 9개 단체 말고도 어떻게 130억 들인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가 그 정도 되고, 내부시설도 집기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 플러스, 거기 실용성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다 다 포함해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니까요.

홍경호 위원 네, 당연히 용역 실시하면 나오겠지만, 그럼 딱 한 가지로 압축해서 하면 보훈회관을 매각하고 보훈회관을 옮겨서 지어야 되는 실과소의 과장님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보훈회관이 건립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해서 유지보수비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훈단체들이 임시 사무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마련도 함께 해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해서 이전을 시켜 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실시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정말 고생하시고, 몸도 마음도 다 바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엊그저께 보훈단체 유공자 회장님하고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 굉장히 필요성을 요구하고 유공자분들도 다 80세가 넘어가서 살아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용역 실시가 되어서 보훈회관이 새로 건립된다면 보다 심도 있고 안전하고, 모든 실용성이 타당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015년도에 예산이 30% 정도 증액되고, 2016년도에도 6%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목표치에 달성을 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목표치 지표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향후 5년 동안 보니까.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대부분 보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다 저희가 실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를 한 15개 정도 설정하고 있던데 보니까 지표에 거의 달성을 해서 거의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예산 증액을 2015년도에도 30% 하고 올해도 6% 정도 했는데 왜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거죠? 총액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목표는 당해연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해당 연도마다 조금씩 확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 성과계획서 제출이 올해부터 하는 거죠? 올해부터 제출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범적으로 이삼 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다고 제가,

이희재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를 하는 목표는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 성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그렇죠. 성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면 거의 목표치에 도달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추가로 설령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3%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도 한 3%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0% 증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평균 증액보다도 더 많이 증액을 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왜 증액을 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증액되는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이 조금 확대가 됐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201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했을 때 성과분석을 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전략목표가 있고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 목표가 단위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목표 이외에 예산이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외의 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예산에다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꼭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전략목표를 정하면 그 전략목표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정하고 단위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전략목표를 향해서 각 실과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실과소가 움직이고, 물론 기본적으로 일반비용 경상비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런 비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략목표에 없는 사업을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 저희도 계획서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예산을 편성하는 게 금년도에 정식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건 차후에라도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성과계획서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고, 성과지표를 정할 때도 보면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 5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 지원 강화로 보훈문화 및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한다, 이게 정책사업 목표예요. 이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냐 하면 명예수당 지원자 숫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로 평가해서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했는지, 제대로 달성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밑에 설정근거를 보면 미신청자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자 숫자를 확대한다 그러는데 이건 양적인 개념 같고, 실제로 양적인 개념 플러스 질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이런 마음을 확산하고 이 사람들한테 주요 내용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표를 어떻게 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정책사업 목표도 봤는데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더라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률을 보면 2014년도부터 목표가 100%고 실적이 계속 100%로 나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잘못 정하거나, 아니면 주요 내용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 다 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보고 만족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저도 이것이 좀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구요. 이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이삼 년간 시범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 예산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다음연도에는 예산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해서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타깃을 설정하고 지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두세 번 했지만 올해부터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결국은, 전에는 안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고 예산서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과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적성해 오면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성과보고서를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하려면 이 지표 같은 게 잘못 설정되면 사실 판단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16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증액이 상당히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많이 증가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복지관 정원에 대한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별로 경기도는 11명으로 동일하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인력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반영된 거라서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력증가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다 인력이 증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체적으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증원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주몽하고 매화는 한 명씩 증원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 의해서 증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들의 인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예산 변동이 없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종합복지관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요.

이희재 위원 어디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종합복지관.

이희재 위원 특정 목적이 아니고 종합복지관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전혀 증액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관이 증액된 요인은 인원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 인원 증가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직원 체육행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각각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은 한 130여명 되는 거구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저희가 파악한 인원으로는 한 25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 내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확보는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상이 130명인데 200만원, 250명인데 1,000만원이면 안 맞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그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밑에 있는 보수교육은 250명 적어놨는데요? 2개 합치면 380명이잖아요? 두 단체가 합치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단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시설의 종사자거든요.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한마음 행사는 민간시설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위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두 파트를 합치면, 그럼 밑에 있는 대상자는 민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민간만이죠. 공무원들은 교육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포함이 안 돼 있구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 2개가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조금 전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형평성의 문제를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인원수 대비 보면 공무원들 체육대회 같은 경우 한 15만 3,000원 정도,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역 시설종사자들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같은 기준으로 가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정 부분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을 민간시설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연도 사업에다 반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실무부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이냐 공무원이냐만 다르지, 작년에 공무원 해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이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고 이미 이것은 그림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확보만 이게 처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좀 동일하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도비로 6,54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게 도의 신규사업인데 저희한테도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없고 보조내시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2016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기준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도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작을 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향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타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의견제시는 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에서는 항상 도 보조사업 부담률을 지켜주기를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 해서 지금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1인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인건비가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 내년부터 3개 동에 사례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3개 동?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 3개 동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수리동, 광정동, 산본1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운영비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단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업비를 갖고 동에서 지출요구가 올 경우에 지출해 드리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를 같이 중복 질의인데, 지금 계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체육대회하고 얘기를 하세요들,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체육행사를 전년도의 체육행사하고 워크숍하고 했던 것을 지금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공무원들 것은요.

이견행 위원 그 담당직원 공무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런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좀 체육행사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고 담당직원들 반응은 좋습니다. 참여율도 좋구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예산판단에 의해서 합쳐가지고 체육행사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그다음에 노고 치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힐링캠프 운영도 하고 그래서 성과도 좋았다는 보고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은데 이걸 체육행사로 단일화시킨다고 하니까 어떤 쪽의 요구가 더 많은지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데 두 사업의 성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우의를 다지고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넓게 보고 체육행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견행 위원 그리고 올해 그 행사 저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고민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도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민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아직은 유대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각 실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직원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유대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 때 어떤 사회복지의 활동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165쪽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훈단체들 행사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전적지 순례라든가 행사활동이라든가 이게 전년도하고는 내용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는데 그런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받고 정산을 해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정산은 우리 정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전적지 순례 부분만 놓고 보면 각 단체별로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단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적은 단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부분은 전적지 순례를 예를 들면 당일로 갔다 오시는 단체가 있으시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다녀오시는 단체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어쨌든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과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자부담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제공되는 비용만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472만원 정도가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 같은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데는 한 200여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6·25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가 조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일 큰 경우에 미망인하고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 가시는데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단체에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에서 단위사업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단체협의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전적지 순례를 거기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 안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개별 단체들의 특성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일괄로 진행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예산이 매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구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정산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영수증까지 다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금년도 것만요?

이견행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지금 현재까지 받은 사항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이게 총 계획이 내년도에 건립이 시작되는 걸로 하나요? 실제 건축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실제 건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12월달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전절차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 중앙심의도 받아야 되고 경제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하반기에나 정확하게 진행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완공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201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2018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어쨌든 이게 이해당사자 분들도 협의가 됐을 거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보훈회관이 노후화됐다는 것도 과에서 일찌감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면, 그리고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절차를 좀 서둘러서 이런 것은 빨리 완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최대한 절차이행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정산서, 위원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페이지 재가봉사센터에 보면 약 2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몇 쪽,

주연규 위원 162.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162쪽요?

주연규 위원 재가봉사센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것은 재가봉사센터까지 사회복지관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2억 4,000 정도가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인원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총 저희 시에 5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3개 복지관에 5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센터가 인원이 5명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인원이 아니라 저희가 할 때는 종합복지관의 전체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은 재가복지센터 운영예산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주연규 위원 같이 포함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복지관하고 여기 봉사센터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지금 2억 4,000이 더 증액됐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센터는 지금 복지봉사센터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그 센터 인력을 지금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구요.

주연규 위원 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전체적인 인원만.

주연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복지센터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규정으로 보니까 3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과장 1명에다 복지사 2명, 운전기사까지. 그렇게 4명으로. 운전기사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기를 사회복지관 운영 안에 재가복지봉사센터까지 포함했다고 부기를 명시했는데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구요.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은 사례관리라든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연계라든가 행정관리 인력만 저희가 포함을 해서 2억 4,000 정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 여기다가 기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이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대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연규 위원 계속 이렇게 해오니까 그냥 부기가 된 거다,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잘못 명기한 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 아랫부분에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도비 포함해가지고 1억 6,500을 요구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관의 화장실하고 지붕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작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보조로 해서 3개 복지관에 각각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장경민 위원 작년에 보면 도비가 1,600이 내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800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도비보조를 축소해서 사업을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3개 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신청했지만 가야복지관 사업만 채택이 돼서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올해는 가야복지관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과장님께 견적서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행에 대한 견적이 아니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견적을 받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를 보면 환풍기를 5개를 다는 데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는 걸로 견적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견적을 한 군데만 받을 게 아니라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구요. 또한 견적 받은 날짜를 봐도 하나는 5월달에 받았고 하나는 11월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11월달에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견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좀 비교견적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실제 공사가 얼마가 들어갈 건가, 이런 걸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5월달에 받은 견적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매년마다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구요. 11월달에 받은 견적 같은 경우에는 가야복지관에 물이 갑자기 경로당에 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견적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가 생겼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이 인수받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전부 돼가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그럼 이게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지금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야복지관 쪽의 지붕이 새는데 그쪽만 올해 개선을 하다 보니까 노인정 쪽으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복지관이 됐든 우리 군포시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20년이 넘었어요.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해야지, 그 한쪽만 하다 보면 한쪽으로 또 쏠려가지고 그쪽으로 비가 새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다면 전체적으로 불편사항도 덜고 또 돈에 대한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산내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끝나면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으로 새로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꼭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신설이 되고, 나라에서 한 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조례가 제정된 건 아니고 작년에 1회 추경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은둔형 고독사 하시는 분들, 활동제한형 하시는 분들, 우울증 자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둔형하고 활동제한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실 큰 구분은 없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사회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개념이라고 봐집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까지는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상담하고 해오셨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도 특별하게 군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저소득층 노인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재가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에서 이분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특별히 보호되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증,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각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의 성향 같은 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인원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정도의 차이인데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특별히 사람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900여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관계가 그나마 나으신 분들도 있고, 복지관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건소 옆에 건강증진센터 거기에 한 번 개소식이라 그러나,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시더라구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군포시 전체를, 젊은이나 청소년, 어르신 할 것 없이 하지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일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한 개소에서 은둔형 고독사하고 활동제한형, 우울증, 이런 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범위를 좀 넓혀서 다양하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여기에 보니까 사회관계 형성, 상담, 자주모임, 일자리 체험, 일상생활 지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분들을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노래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생일상 차려서 서로가 즐겁게 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언젠가는 다 나이를 먹게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잘 예산을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활용해서 많은 어떤 실적이라기보다 효과적으로 잘해서 도움이 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개선이 많이 되고도 있지만 민원 많이 받으시죠?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민원 있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한테까지는 안 가나? 지난번에는 담당 팀장님한테도 민원인들이 가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기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복지관하고 차이가 다 아시겠지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고, 후천적으로도 있는데 13세 이상 되면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또 별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아동들은 우리 관내에 8개 기관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원인들이 카톡으로 주던데 내용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업치료 나이제한이 13세로 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다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해준다 하던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담당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을 최대한 성사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민원내용이 불합리하다, 불합리보다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통상적인 많은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글쎄, 구체적으로는 홍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담당팀장님들이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두 가지를 하면 치료비 평균을 내보니까 군포시가 조금 비싸더라구요. 위탁을 과장님께서 주니까 예를 들자면 언어치료를 기준으로 하면 안산시는 7,500원, 수원시는 1만원, 광명시 1만원, 부천시 7,500원, 이런데 군포시는 1만 1,000원이더라구요, 언어치료 기준으로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물론 각 치유의 질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장애인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왜 발생이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보편성을 띄었을 때는 저희도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리치료 분석을 31개 시군을 본위원이 쭉 해보니까 31개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높더라구요. 치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가 있는데 물론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것은 공공기관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건 질도 높지만 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사설에서 예를 들어서 4만원 내고 치료 받을 것을 복지관에 오면 1만 1,000원을 내면,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적은 돈을 주고 질 좋은 치료를 받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평생 장애를 갖고 가는 부모님들의 치료비를 생각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굳이 높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질을 민원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이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뭐라 그럴까요? 휴면기간을 가지고 새로운 해에, 내용은 그렇죠. 새로운 프로그램, 또 환자들을 위한 어떤 노력, 자구대책,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휴면기간을 2주 정도 갖는데 민원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일반 사설 같으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병원이라고 한다면 2주를 쉬던 한 달을 쉬던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받거든요, 매일 받는 게 아니고. 매일 받을 때 같으면 뭐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면기간을 갖고 준비기간을 갖는다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4일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그 아이들은 일반인하고 달라서 치료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다 바로 전주에 예를 들어서 치료사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고 그러다 보면 거의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다, 다른 시군을 다 따져도 휴면시간을 갖지 않는데 군포시는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휴관이 과하다 싶으면 최대한 짧게 휴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을,

○위원장 박미숙 잠깐만, 홍경호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과 몇 가지 해서, 우리가 일곱 가지 민원이 있어서 사실 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에 지적과 그런 것보다는 서로 소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로 축소를 한다면 다 소통 부족인 것 같아요. 서로 소통 부족이니까 그런 부분만 담당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 팀장들이 한번 회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반영되는 것을 파악해서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입이 1,500만원으로 수익을 잡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작년에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24만원이에요. 이 24만원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규제행정, 단속 이런 것은 사실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최소한 24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4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적발이 되면 그동안은 1차는 계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4월부터 계고 없이 곧바로 부과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부과건수라든가 부과액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많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를 몇 년을 하신 거죠? 계도만 한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부과는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면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여지까지는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만 계속하셨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부과는 몇 년 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긴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하긴 했었는데 좀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인가 뉴스에 군포가 한번 나왔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에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년에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금년에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태료 0건이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계도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191페이지에 시립노인요양원 전동침대로 20개를 교체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앞으로도 80개 남은 걸 전체 다 전동으로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점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처음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보건소에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2001년도 그때,

성복임 위원 2001년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때가 전동이 20개고 수동이 80개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동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동안 불편을 못 느꼈는데 전동으로 하다 보니까 편리함을 느낀 것이죠.

성복임 위원 쓸 만은 한 거네요? 전동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지 수동이어서 어려움이 극히 많다,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로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 손으로 수동으로 하다보면 힘도 들고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도 수동보다는 전동을 더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연히 수동보다 전동이 편한 건 맞는 얘기구요. 수동이 현재 쓸만하다고 하면, 이게 일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획을 조금 늦추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1억 7,600이 감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감액되고 이 금액이 밑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및 심부름센터 지원 1억 7,600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예산이 개별로 다 축소가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 공익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장애인통합지원센터 및 심부름센터 지원이라는 것을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위에 있는 사업들이 개별사업이잖아요. 거의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고 도민촉진단, 이런 사업들도 있는 건데 그 예산들이 일단은 다 축소가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축소된 건 전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보조는 전년도와 똑같고 밑에 있는 것이 단지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똑같다고 봐주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1억 7,600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밑에 1억 7,600이 감액된 것이 결국은 그 아래에 장애인심부름센터와 통합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여기에,

성복임 위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로 포함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올 7월에 맞춤형 교육급여 보장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희가 안 하고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관리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교육급여 줄 수 있는 학생들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선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명단만 넘겨주면 교육청, 학교, 거기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신청만 받아서 선별해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예산만 지급하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교육급여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수요가 넘게 되면 재산의 50% 이하로 된 사람들을 다 선정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주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 학교 법인이 아닌데도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대안학교에도 가능합니다.

주연규 위원 대안학교에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대안학교도 가입이 돼 있어야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면 대안학교는 안 되잖아요. 그런 학교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저희가 교육청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못 하겠다 하면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긴급돌봄 이런 데에서 특별히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서 못 나가는 것은? 국민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대안학교가 포함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외에 학교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다 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선정만 해서 교육청에다 주게 되면 지급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 위원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은 매년 하던 건데요. 예산세부사업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좀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그쪽으로 분류가 돼 있었구요. 분류를 좀 변경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부서는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몇 가족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한부모가정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대상 인원은 1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홍경호 위원 그럼 한부모가정에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모만 해당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건강검진을 지원하면 1인당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게 저희가 검진항목이 초음파, 그러니까 복부, 자궁, 유방, 갑상선, 경동맥, 전립선 초음파 중에 하나를 택하구요. 그다음에 혈액종합검사하고 동맥경화검사를 해서 3가지를 선택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병원에서는 30만원 정도 상당하는 검사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30만원 정도 금액이 원래는 들어가는데 시에서 10만원 지원해 주고 20만원 정도는 병원에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지원해 주면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능대회 200만원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14개가 있구요.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400여명이 있습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이 행사는 해왔던 건데요. 저희가 지원이 없었어요, 시에서는. 그래서 행사비의 일부를 내년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요청이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요청이 없이 그럼 자부담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주로 이 예능대회가 어느 파트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장기자랑도 있구요. 또 공연도 일부 있구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이 200 정도면 거기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 예산액은 얼마 올라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00만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300만원 올라와서 100만원 삭감하고 200 지원해 준다, 여기도 다 저소득층 아이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체육대회나 단체별 워크숍이나 기능대회 같은 걸 사실 지원이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적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폭이 적고 다른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돈도 만들 수 있고 거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다 어려운 아이들인데 이왕이면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300 정도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예산부서에 이야기해가지고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14개가 있는데 작년까지 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이 없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으로 지원해준 것은 없었구요.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 90여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그게 좀 늦었다고 그러는데요. 곧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홍경호 위원 다행이네요. 본위원이 조사할 때는 지원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센터장님들이 난감해 하더라구요. 한 3개월 정도,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90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원이 없어서 많이 애타했는데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거기 1개소당 30에서 35만원 들여가지고 소독을 해줬는데 그 소독비가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추경에 그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예능대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공공장소는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섬세하게,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1년에 한 번 소독해 주는데, 어떤 민간인 아파트도 1년이면 몇 번씩 소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2억 4,700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박미숙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증액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2억 4,700이 늘었는데요.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내년도에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씩 인상해준 걸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구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총액이 실제로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교사 수보다 적어서 전체 액수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인원수에 딱 맞춰서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게 내려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책정할 때 실제보다 적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게 맞춰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보충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공히 이게 부족해요, 알아봤더니. 연말이 되면 다음해의 예산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비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군마다 지금 거의, 우리 경기도로 하면 31개 시군이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박미숙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제대로 해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월해가지고 만약에 2015년 것이 부족하면 2016년 걸로 당겨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시군회의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똑같은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건의를 해서 중앙에다 올려서, 일단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다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월해서 갈 게 아니고 2015년 것은 2015년에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 가지고 그 부분 해결을 제대로 해주십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누리과정예산 국비내시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누리과정 소요사업비가 1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아직 내시가 내려온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년에 보면 예탁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예년에 카드사에서 대납을 미리 받고 추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견행 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지금 그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 아니에요? 상황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어떤 뭐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된다고 부모들한테 안내해서 동요 없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서신도 통보를 했구요. 또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그런 문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게 잘 해결, 그렇게 안심하라고 요청을 학부모들한테 안내문을 내보내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에 차액보육료 지원만 한 2억원 정도 우리가 도비 된 것, 그것만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육료 부분을 문제없게, 누리과정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로 전체로 따져서도 3,000억 정도만 변칙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을. 3,000억 정도로 예산을 변칙 편성해놨는데 그걸 믿고 학부모들한테 안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3,000억원이 어떤 예산이에요?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잖아요? 그걸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것을 변칙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3,000억원 정도 가지고는 몇 %예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한 2조가 넘어가잖아요? 2조 몇 천억이죠? 2조 5,000억 정도 되죠? 그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안심하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시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어린이집 쪽에서도 많이 문제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전년도도 부족하고 올해도 부족했어요. 올해 추경이 일찌감치 출납이 폐쇄가 되면서 이걸 부득불 추경예산에도 편성 못 하고 예비비로 전용하는 결과를 우리는 맞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래서 그것도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최대한 어떤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해결되기를, 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려보기로 했구요.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 얘기 언뜻 들으니까 중앙정부 쪽에다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보육사업 관련지침이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5만원에서 2015년도 월 17만원으로 인상을 한 거예요. 인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근무환경개선비는 오히려 감액을 시켜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가 무슨 돈이 많아서 매년 이렇게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막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줬으면 정부에서 이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정부에서 포기한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은 지방정부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보육예산이고 복지예산이고 전가를 시키면 지방정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내시요구를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찾아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단위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1개 과에서 1개 팀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바꿔 내겠어요? 이게 업무연찬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나요? 도 차원에서 이런 업무연찬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번에 도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도 매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도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왜 무상보육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했었고 왜 했었는지 누구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어떤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저하되다가는 이 나라가 미래가 2050년 정도 되면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 아닌 우려 정책들도 내보였고, 그럼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럼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국가가 전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죠. 업무연찬을 통해서든 또 우리 시에는 도로, 도에서는 중앙정부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이 그런 힘이 없다는 것 잘 아는데 그래도 그런 힘없는 사람 힘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을 해내야지, 정말 우려하는 보육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저희한테도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니까 목표치가 조금씩 늘어난 게 있던데 예산이 줄면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좋은 일이죠. 올해부터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성과계획서는 몇 년 전부터 시범 실시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08년도부터 성과예산제도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성과계획서를 봤는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가족과는 전략목표가 없어요,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목표만 3개 설정하고 전략목표 같은 것은 설정 안 했더라구요, 보니까. 왜 그러신 거죠?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사업목표가 있고 단위사업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했던 거라 아마 이 작성이 좀 부실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실을 기해서 잘 작성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새롭게 성과 중심으로 재산운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도 만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략목표가 설정이 되면 전략목표에 따라서 정책사업목표가 정해지고 정책사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이 정해지고 그러잖아요? 단위사업을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서 그 지표가 달성이 미비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자원배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표라든가 이런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실한데 내년에는, 실제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지만 어쨌든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에 보면 219쪽 한번 볼까요? 219쪽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220쪽에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 따로 민간단체하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계획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저희가 보면 복지 쪽에 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외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외부의 자원이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 싶어서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그런 것도 평가해가지고 국도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것도 있어서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도 거의,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다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좀 냉정하게 해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좀 깊게 관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도 성과보고서에는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지,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반영해서 하면…… 233쪽에 확인 한번 할게요. 233쪽에 보면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3억 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증액이 됐어요. 한 30%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지금 운영비에서 3%가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구요, 지원액이 늘어나구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1명의 인력을 증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그룹홈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실지로 센터장하고 직원 한 명씩 종사자가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집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정에서 돌보는 그런 형태의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이희재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대상자는 가출 아동이거나 아니만 돌봐줄 아이가 없는 아이들.

이희재 위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우리 군포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전국의 아이들을 저희가 돌봐주는 거라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구요. 일시아동보호소나 관계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우리는 5개소에서 몇 명이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그게 다 7인 이내의 시설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7인 이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한 시설당 7인 이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7인 이내인데 그러면 3명이 7인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4시간 아이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24시간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나누기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의 한 곳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자요? 매월. 매월이 아니고 1년에 1,0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증액된 부분만요?

이희재 위원 아니, 총액으로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총액은 개소당 4,4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것 인상분 포함하면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정도는 아니에요. 인건비가 지금 4,400만원이라도 두 사람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복지예산은 저희가 심의하기 좀 그런데, 집행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지도점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5개 그냥 가정에서 그것도 3명이 근무하면서 일반가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 낮에 24시간 하는 게 상식에 안 맞는데. 거기도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 2명이 올해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내년에 한 명 더 증원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센터장은 당연히 그 집 주인일 거고 그럼 2명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이 아동보호그룹홈에 있는 5개소는 주로 아파트단지에요, 아니면 가정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파트가 아니구요, 단독주택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독주택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단독주택 통으로 다 주인이겠네요? 현장에 실사를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집 가족들 플러스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족들은 같이 안 있고 그 아이들만 가정의 형태로 꾸려서 돌봐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도 거기에서 살아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는 것은 아니구요. 같이 기거를 하는 것이죠. 종사원하고 같이 24시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내년에 진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한번쯤 가서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34쪽에 보니까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이라는 게 이것 똑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234쪽 하단부분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이라고 1,000만원이 새로 생긴 게 있던데 이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돼서 1,000만원 지원됐던 건데요. 운영이 힘드니까 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추경에 했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으로 표시해 주면 편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기에서 본예산 액만 여기에 표기되기 때문에 추경부분은 빠졌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책자를 만들 때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합쳐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별도로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기감실에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1,000만원은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다 1,000만원을 5개 하면 200만원씩 더 준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 들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현황 같은 것 리스트 다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설의 현황요?

이희재 위원 네, 현황 같은 것.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현황 한번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방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가 항상 보면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본예산 책자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0으로 돼 있으면 처음 사업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처음에 책자를 앞으로 내년에 만들 때 추경예산이 중간에 올라와서 처음 사업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를 해 주시고 또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 올라간 게 있으면 같이 기재를 해서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 전혀 여기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아동그룹홈 시설현황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세입을 보면 경륜 지방재정지원금이 5,000만원이 줄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줄은 사유는 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연도별로 수익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2014년도에는 1억 9,900 정도 나오다가 2015년도에는 1억 7,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시에 지급되는 돈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매출에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매출의 10%요?

성복임 위원 매출의 10%?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에는 0.039415로 해가지고 % 비율로 산본지점의 매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배분율을 가지고 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매출이 떨어지면서 떨어진다, 이런 거네요? 저희한테 되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253페이지에 청소년카페 설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신 것 이후에 가닥을 더 구체적으로 잡으신 게 있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당동 청소년카페 운영 말씀이십니까?

성복임 위원 설치, 지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이는 22미터인데 20미터 정도로 하고 폭은 6미터의 폭인데 1.5미터의 보도를 남기고 4.5미터를 활용공간으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높이가 3.8미터인데 위에 석고가 되어 있는 부분을 떼어내면 4미터 이상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을 일부 복층으로 해서 북카페나 동아리방, 댄스연습실, 악기연주실하고 인터넷존,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공간으로 해서 배치를 구상해 보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내년에 착수에 들어가도록 해서 6월까지는 전체 맞추어서 하반기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어떻게 설계를 해 들어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한 이후에 더 구체화된 것은 없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변에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전에 틴터도 그렇지만 어떤 공간을 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당동 문화의 집 그쪽에 청소년 관련된 데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간담회도 좀 하시고 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것이기 때문에 어른의 눈높이로 조성을 해서는 나중에 시설을 또 바꾸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철저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 보싶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신난다 학교’ 있어요, 2,000만원? 257페이지에 ‘초등학교 신입학생 학교 적응 신난다’ 이것은 어떤 공연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라 그러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응력도 해 주면서 새로 접하는 공동체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형 연극이라 그래서 전례동화극이나 전례마당극 같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참여형 연극을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6개 초등학교 전학교 신입생들한테 어떤 문화를 접해서 이런 공동체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설정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문화재단이 이런 활동들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화재단을 참여를 시켜서 보다 질 높은 이런 참여형 연극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에 참여하는 관람료네요? 이 2,000만원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이고, 그 밑에 꿈의학교 운영사업해서 5억 2,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꿈의학교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경기도도 잡고 같이 잡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잡았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예산 대응사업 비율이 경기도가 40%, 도교육청이 20%, 시 40%로 해서 금년 9월 25일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 교육경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40% 5억 2,000을 설정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그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릴까요?

성복임 위원 5억 2,000 잡으셨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40% 예산편성 가능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경기도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복임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20%만 가능한 것이고, 시에서 잡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것 설명서에 보면 26개교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꿈의 학교라는 내용에 대한 취지가 저희들이 봐서 학교교육 교과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과 학교 밖이라 그랬는데 정규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라 그러는데 전문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서 공교육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실현하는 부분에 지역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원래 도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편성을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그런 추이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차피 꿈의 학교라는 취지가 좋은 취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꿈의학교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할 것이고요. 그 지원단은 사실 지자체하고 유관기관, 교육기관의 실무자들이 해서 꿈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진단을 구성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학교로 지원하면 그냥 프로그램 지원비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을하고 같이 해야 된다,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포에 작년에 꿈의학교를 두 곳에서 운영을 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두 곳의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각각 5,000만원씩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1억이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억 들어간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면 5억 2,000, 교육청 예산 합치면 7억, 8억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꿈의학교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주민조직이나 준비된 조직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개의 꿈의학교가 성공했다 그래서 26개를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 과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군포의 현실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꿈의 학교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는,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군포시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이 금년도에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 번 해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저희도 그렇고 꿈의학교에 대한 편성에서부터 프로그램 적응까지 그런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을 꼭 한 패턴에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갈 성질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조금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편성을 해서 일단 이 꿈의학교라는 부분에 대한 실현성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예산을 줄여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출발한 사업이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너무 과하게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4억 3,300이 늘었어요? 맨 밑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예산 자체가 2015년 본예산에 5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 이용 학교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당해연도 상반기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도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었습니다. 이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3억 400만원이 금년도에,

성복임 위원 아, 추경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해서 확보된 건데 추경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본예산에 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4억 6,800이 내시가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50%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긴데요, 과장님 과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송정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정지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이 근린공원 2개, 소공원 2개, 어린이 공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LH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시에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시민이 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성해 놓다 보니까 인수받고 나서 시에서 다 돈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변전소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3,4호 케이블을 지중화한다고 하지만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기관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은 땅에 묻으면 묻히지만 자기장은 안 묻힌다, 그래서 건강에 해를 주는 물질을 계속 분출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송정지구가 사실은 시민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전소, 송전탑,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가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과에서 송정지구에 공원부지 이런 데다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송정지구가 아직 개발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어쨌든 개발하는 단계고 공원부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조성할 당시부터 개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따낼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따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 전체 예산액을 보면 148억, 68%가 증가했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148억이 증가됐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시설하고 교육협력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지금 책마을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공사비하고 거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115억이 거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잘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체육관이 들어서니까 좀 많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68% 148억이 증가됐다고 봤을 때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적정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하구요. 그 밑에 149페이지 보면 광정동 문화의 집 기능개선 2억이 올라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광정동사무소 위에 있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생길 때 같이 생긴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00년도에 개관된 겁니다. 2000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15년 정도 지난 시설입니다.

홍경호 위원 15년 정도 했을 때 다른 특별한 공사 같은 건 안 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때 시설하고 크고 작은 것만 손 보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100평 정도 되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08평입니다.

홍경호 위원 100평 정도 되는데 2억이면 어떻게 시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어차피 이게 일부 기능개선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8월에 여성가족부의 문화의 집 현장시설 평가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화나 방음이 좀 문제가 됩니다. 방음이 너무 부재하다, 그다음에 공간의 재배치 정도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는 본위원이 보니까 아파트 10단지에 주민들과도 바로 붙어있고 밑에는 주민자치센터고 하니까 당연히 방음에 신경을 쓰셔야죠.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해놓고 보면 그다음에 가서 뭐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서 계속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한다면 그런 부분 없이 정말로,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다른 지하 카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시설을 할 때 청소년 눈높이에 딱 맞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청소년들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충분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이 1억 5,000으로 2,000만원 증액해서 올라 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물놀이장을 작년에 어디, 어디 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물놀이장은 당동2지구,

홍경호 위원 당동2지구하고 중앙공원에도 하고 양지공원에도 물놀이장을 같이 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내년에는 2지구에 체육관 건립이 되면 물놀이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쪽에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중앙공원이나 양지공원은 놀이터에 시설을 해서 어린 유아나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놀이터의 사항입니다. 발목 정도의 높이로 해서 그냥 물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경호 위원 중앙공원에는 본위원이 몇 번 가봤어요. 아주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똑같은 맥락으로 양지공원도 조성할 때 그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중앙공원과 양지공원에 물놀이장이 양쪽에서 여름에 개방이 되면 당동체육공원에서 했던 그런 물놀이장은 굳이 더 이상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당동지구는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에 건립되는 바람에 물놀이장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초막골에 캠핑장 쪽입니다. 그쪽에 물놀이장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여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 풀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에어로 해서 하는 그게.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마련하는 시설이구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에 했던 것은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깊이라든가 용도가 그 정도 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15미터에 25미터구요. 그러니까 6레인에 25미터짜리입니다. 그다음에 깊이가 1.5미터짜리구요.

홍경호 위원 위원님들이 거기 개장할 때도 가보고 여러 번 들렸는데 거의 초등학생들만 놀고 있던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야외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이기도 하고 수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수련관에 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런 건가요? 중앙공원에 내년에 사용하는 것하고 양지공원에 물놀이장이 개장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혀 다른 겁니다.

홍경호 위원 당동체육공원에서 했던 것을 초막골로 옮겨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예산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수영장을 해야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방학 동안에 야외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더군다나 군포시 같은 경우 특별히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런 공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돈이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정동 문화의 집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광정동 문화의 집이 협소하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정동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여기에서 하던 수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광정동 문화의 집이 전면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거기로 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수련관 거기서. 원래 광정동 문화의 집은 중등반을 했었구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등 3~6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했었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초등, 중등을 수련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여섯 명이었던 직원들이 네 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인력비를 줄인 겁니다.

홍경호 위원 인건비가 줄었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263쪽부터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동네체육시설 노후 운동기구 교체하고 쭉 올라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그런 동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16개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6개인데 저희들이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저쪽 6개를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0개소가 됩니다.

홍경호 위원 6개는 대동 그쪽으로 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쪽에서는 10개를 관리하는데 전면 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0개소에 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수리약수터하고 광천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리약수터에는 13종이 됩니다. 13종에 18개 시설이 되고, 광천약수터는 12종에 14개 시설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해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밑에 산본IC체육공원에 보면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쭉 있는데 본위원도 주말에 그쪽에 가서 족구 좀 하고 그러는데 바닥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좋던데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새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07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다. 2007년도에 공사를 해서 설치가 된 거구요. 하드코트라 그래서 족구장이 상당히 딱딱하고 노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한데 가까이서 보면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떨어져 나간 데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리고 이용자들이 발목이 부러지고 무릎인대 부상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사항이 계속되고 있구요.

홍경호 위원 2007년도에 공사할 때 누가 했는데요? 군포시에서 안 했어요? 족구하시는 동호인들이 보면 재질이 안 좋아서 많이 다친다고 본위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처럼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자료와 재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게 정말 노후되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했을 때 사실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지난주에도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사실 그걸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노후되고 부서지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큰돈을 22억 7,000을 들이는 것, 물론 본위원이 스포츠 인으로서 무조건 교체해 주고 싹 새로운 시설로 해 주면 참 좋긴 한데 만약에 또 한다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면 과장님 심도 깊게, 정말로 그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전부 다잖아요, 이것. 운동기구부터 쭉 업체한테만 그냥 맡기지 마시고 정말 10년, 20년, 30면 동안 정말 동호인들이 다 사용하고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모든 운동기구라 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용자인 족구연합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같이 재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감투봉약수터 환경정비 2,500이 올라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가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컬러사진으로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동네 체육시설 노후운동기구하고는 맥락이 다른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지금 그쪽의 맥락하고, 그 10개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10개소에 여기 포함된 액수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별도로 2,500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구요. 그다음에 이 자체 지금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아까 우리는 체육시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정자를 보수를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체육시설하고 주변에 있는 잡풀도 좀 제거를 해서 별도의 어떤 사항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구요. 이쪽에 아까 63쪽에 질의했을 때 16개 중에 6개는 대동제로 가고 그 중에 10개, 우리 광천약수터, 수리약수터 주변의 모든 운동시설기구를 다 교체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감투봉약수터가 별도로,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10개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별도의 2,500은 뭐 예산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님, 어차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게 지금 전부 다 2000년도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서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체육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고,

홍경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낙후돼 있으니까 교체해 준다고 예산을 짠 건데요.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쪽에 10개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지 않느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예산 자체는 그렇게 지금 편성,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별도의 예산이 있다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대는 수리나 광천약수터를 했구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감투봉약수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 속에는 빠진 거잖아요. 별도 광천약수터하고 수리약수터는 여기에 263쪽에 들어있는 거고, 이것은 그 액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위원한테 정비 얘기를 해서 많이 요청이 왔는데, 끝으로 전면 그렇게 운동기구나 그 주변을 정비한다면 정말 금방 금방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잘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첫 사업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첫 사업은 아니구요.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가 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첫사업처럼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기입을 안 해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군포사이언스축제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세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연규 위원 나눠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축제 예산에 생활과학교실하고 그다음에 미래과학캠프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주연규 위원 뽀개서 지금 따로 따로 해놓은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걸 다 분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처럼 잡은 겁니다.

주연규 위원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로 해놓으니까. 지금 이것은 학교하고 같이 연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은 한세대학교가 주관으로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창의과학교실하고 나눔과학교실로 해가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금년도 사업을 보면 한 4,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한세대가,

주연규 위원 공모사업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일부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금년에는 1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한세대학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눔과학교실은 가야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느티나무공부방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규 위원 대상은 초등학생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생활과학교실 공모사업이 스팀이라고 꾸준히 하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그럼 한세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4,000 받고 우리가 2,000 보조해가지고 6,000으로 사업해서 운영을 한다, 그거죠? 미래과학캠프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미래과학캠프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들한테 항공에 대한, 그래서 항에 대한 이론하고 체험활동하고 항공기 조립 제작하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해주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에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몇 명 정도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에는 한 80명이 참가를 했구요.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대상은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 그런 어떤 체험활동이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본인들한테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15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나왔던 부분에 보건인력 지원사업이라고 3,500이 책정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연규 위원 257페이지 아까 성복임 위원, 초등가나안하고 꿈의학교 했던 3가지 사업 중에 하나, 맨 위에 부분에, 보건인력사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보건인력지원사업은요,

주연규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우리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부곡중앙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원래 중학교 같은 경우는 15학급이 넘어야 보건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곡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14학급이라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연규명 정도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한 명입니다. 학교 보건교사.

주연규 위원 그러면 3,500이 그러면 한 명분의 인건비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거의 다,

주연규 위원 사실 보건인력, 지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도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학교에 안전에 대한 사항 때문에 학교에서 급히 요청을 시에 했던 거구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잔여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저희들이,

주연규 위원 7개월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800만원,

주연규 위원 얼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828만원을 지원,

주연규 위원 지금 부곡 그 학교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끝나서 우리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반예산,

주연규 위원 예산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편성.

주연규 위원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보건인력들이 부족해가지고 간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보건인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23일날인가 국회에서도 보건의료인력 문제로 심각성을 부각해서 인력보충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예비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학교 한 학교만 지금 하게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다른 학교는 지금 다 배정이 돼 있구요. 이 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배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체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49쪽 한번 볼까요?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이 총 예산의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청소년교육특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번에 시장님도 우리 본예산 앞서서 서두에 연설하실 때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재 360억 중에서 체육진흥센터 100을 빼면 260억 정도 되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나머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에서부터 모든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3가지 정책사업목표가 있더라구요.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구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 행복체육도시 육성 이렇게 3가지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 정책사업목표를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복지하고 건설분야 예산의 한 60% 정도 되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청소년교육특구가 한 비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 적은 예산확보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 쪽에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 조성은 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화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국민체육센터를 빼면 거의 예산의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의 2.5%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과장님?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거시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고 미세적인 기본적인 사업단위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략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거시적인 사항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본연들이 해왔던 사항들을 가지고 설정을 했던 부분들이구요. 아직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의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예산을 짰더라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연설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생기잖아요? 시장님이 어떤 시정목표로 정한 것하고 괴리가 좀 생기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년과 관련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테마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접근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희재 위원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더라도 전략목표를 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전략목표도 없어요, 보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전략목표는 왜 없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의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봤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세분화를 시켜서 그런 목표에서부터 성과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략목표를 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략목표도 정하지 않고 정책사업목표를 정한 것은 잘못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를 보더라고 그 정책사업목표를 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있으면 주요 내용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를 정하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려고 하는 게 예산성과계획서의 목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도 그렇게 만들고 피드백을 해서 자원을 성과중심으로 재정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괴리가 많이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대로 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짜고 그다음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어떤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 다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따로 따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잘 몰라도 이 제출한 보고서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 성과보고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목표라든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한번 볼까요? 야외물놀이장이 증액이 좀 됐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왜 증액하신 거예요? 물놀이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다시 한 번만 위원님,

이희재 위원 야외물놀이장이 증액된 게 한 10%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2,000만원.

이희재 위원 네, 증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증액된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저희가 2,000만원 증액을 시킨 사유가 유아풀하고 안전재료를 더 구입해서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구요. 그다음에 여기 수도나 전기요금이 항상 높은 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건 공통적인 부분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잖아요? 수도, 전기 이런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비용에서 지금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은 작년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다, 적자가 났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에도 좀 부족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수도요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주체가 어딘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주관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다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위치가 초막골 캠핑장에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초막골 공원이 우리가 언제 완성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막골 공원이 내년 6월에 완성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기가 많이 늦어졌죠?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공기가,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졌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내년,

이희재 위원 예정이 6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서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희재 위원 저희가 원래 초막골 공원 예상 공사기간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6월달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구요. 준공이 안 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지금 전제하에서는 초막골 공원으로 가는 걸 전제로 했구요. 지금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장소 물색도 가능하겠지만 1차적으로 수도나 하수관을 깔아야 되는,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것 지금 관련부서하고 상당히 논의를 해오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질의하는 건데. 차질이 생기면 물놀이장 운영하는 장소를 다시 또 섭외하셔야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요. 수도하고 이런 하수시설이 병행해서 같이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전에 물놀이장은 복합스포츠타운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눈썰매장은 복합스포츠타운에서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눈썰매장은 저류지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어디죠? 저류지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밑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주택가 쪽으로.

이희재 위원 아, 바닥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 한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야외물놀이장도 만약에 초막골 공원이 준공이 안 되면 다른 제삼의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 그 대안은 없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직은 대안까지는 생각을 안 했구요. 어차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초막골로만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기간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이것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258쪽 한번 볼까요? 지금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국제교육센터 거기가 저희들이 10월 4일부로 해서 시하고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교육이 10월 5일부터 영어교육이 중단돼서 그쪽에서 하던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이나 셋째아 학생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강하던 학생들을 사단법인 학원연합회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학원에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때 국제교육센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정도 지급한 걸로 알 수고 있는데, 5억 정도 지급한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5억 정도가 계산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250명을 계산해서 했던 부분이구요. 거기는 또 국제교육센터는 수강료가 20만원에 상위하는 부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 지불을 했는데 저희들이 학원연합회하고 연계를 하면서 지금 16만 5,000원 정도, 한 10만원 정도의 교육비하고 온라인교육비 한 4만원, 그다음 교재비 2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일반 저소득층에는 16만 5,000원, 그다음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자 250명은 고정인데 단지 국제교육센터에서 하던 것을 일반학원에 위탁을, 학원연합회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가까운 곳이나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보낸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내년에는 250명이 아니고 190명 정도로 해서,

이희재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사항은 지금, 이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내년도에 한번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데요. 진행하면서 하는 사항을 좀 보면서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대입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대입제도가 영어교육이 바뀌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시험 보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원어민교사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소득층 영어교육사업에 지원하던 돈을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의 지금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제대로 된 강의,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기존 방식은 아니구요. 이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육센터에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했던 학생들의 연속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항이 되겠구요.

이희재 위원 저소득층한테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비를 우리가 어쨌든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꼭 영어에 국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점차적으로 외국어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의 어떤 패턴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수행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 제가 질의한 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서 밑에 원어민교사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진짜 이런 부분은 사실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원어민교사사업 지원도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원어민교사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내년부터 폐지…….

이희재 위원 초등학교는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원해서 초등학교는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 오셔가지고 외국에 가지 않아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시행하는 건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한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시간 정도 원어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만나서 과연 외국에 가지 않아도 영어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둘째는 영어 대입제도가 변화된 문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것 두 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성과계획서에 반영되고 성과보고서도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피드백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교육제도 중에서 내년에 제일 크게 변하는 게 자유학기제라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자유학기제에 2억 4,1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거예요? 금액을 어떻게 책정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이, 어차피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에 관련되는 사항이 법으로 제정이 됐구요.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실현을 해주고자 하는데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어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건비하고, 몇 명 정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은 두 명의 전담인력이 있구요. 두 명 가지고 올해 한 번 해보니까 너무 벅차고, 또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에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돼 버리면 전반적으로 이 진로체험센터로 다 모일 텐데, 그렇다면 직업체험이나 진로상담, 지역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두 명의 전담인력을 더 확보해서 네 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네 명으로 한 게 2억 4,000만원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2억 4,000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냥 언 듯 봐도 네 명에 2억 4,000만원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사업비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업비 반영이 내년에 8,700 정도로 잡았구요.

이희재 위원 사업비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인건비가 1억 1,900으로 해서 네 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업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 진로코치하고, 자유학기제 학교단위 지원으로 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스클하고 캐리어 코칭,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구요. 진로탐색교육에는 관내 기업체하고 기관이 연계해서 현장에 진로 체험하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언 듯 듣기에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거의 형식에 가깝게 느껴져요. 실제로 자유학기제가 언론보도를 통하면 학교별로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배정을 해 줘요, 학교별로도 배정해주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아마 처음이라서 이런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라는 게 선진교육을 도입해서 한 학기 정도는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의 꿈과 연결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도 안 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한 학기를,

이희재 위원 네, 한 학기. 그러다 보면 이 앞에 번에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단점도 많이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단점도 많이 있더라구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단점이. 알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직까지 문제점까지는,

이희재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예를 들면 시험을 치지 않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과제도 많이 내주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안 치다 보니까 진도도 막 나가고 숙제만 내주고 해가지고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처음이라서 그런 병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장단점 같은 것을 분석하셔서 자유학기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교육특구이니만큼 선진화된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지금보다는 많이 편성해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주무부서 장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 가서 좀 큰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특구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기존처럼 해가지고는 청소년 교육특구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복지하고 건설 분야 예산이 60%가 넘는데 청소년 교육특구 예산이 3.6%, 그것도 국민체육센터를 빼면 거의 이점 몇 프로 가지고는 청소년교육특구나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임자니까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25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군포교육문화센터, 국제교육센터, 이름이 바뀌었네요? 군포교육문화센터로. 그렇죠? 국제교육센터가 군포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 그 취를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시설로 전환해서 군포의 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면 군포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명소라는 개념보다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게끔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명소라 했는데 오타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오타라는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국제교육센터라는 사항들이 사실 어떤 명소처럼 불려왔던 장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심층 걸맞도록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짜임새 있게 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군포의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한국말로 하면 명소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하고 이 앞에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설계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아마 심의되고 통과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 경기도 자체도 그런 영어마을 자체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방향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트렌드가 그런 형식으로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어떤 형식으로 바뀐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트렌드가 바뀌는 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대학이라든가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영어마을 자체도 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생진흥원 쪽으로 해서 위탁이 돼가지고 평생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차라리 그러면 평생교육원 형태로 해서 만들면 그냥 그것을 랜드마크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복합오피스센터 비슷하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육센터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막 들어 있는 거잖아요, 시설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앞에 상가동 쪽은 청소년과 관련되는 테마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체험관이 있고, 영어를 전용으로 하는 카페가 있고, 상담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문화 쪽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다문화도 결국 영어전용카페하고 거기하고 일치해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뒤에는 책테마관하고 교육관 쪽에 2,3층은 평생교육관으로 그렇게,

이희재 위원 실제로 체험관이나 테마관 같은 게, 우리 군포에도 체험관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체험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던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학체험관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네, 그리고 또 대학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이 플로우수학인데 거기 상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던가요? 수확체험관도 있고 대야미도서관에 가면 무슨 과학체험관인가도 하나 있죠? 전망대, 무슨 체험관 하나 있잖아요. 우주과학인가? 그런 것을 보면 거의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더라구요, 테마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는 이런 수학체험관이나 과학체험관이 독립된 건물로 해서 4층 정도로 전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운영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니까. 체험관이나 테마관은 제대로 만들 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야미같이 샘플같이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제대로 체험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도 1,2층을 해서 영어전용 카페하고 수학체험관, 상가 전층으로 해서 1,2층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테마관이나 체험관을 해도 소규모라든가 적절하지 않은 사이즈로 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칭 교육문화센터 증축 리모델링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구요.

263페이지에 보면 눈썰매장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50% 이상 증액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눈썰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류지에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저류지 시설에 슬로프를 구조물로 설치해서 47번 국도변 방향으로 해서 슬로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미터에 60미터 정도, 여기 눈썰매장 하는 데는 30미터 정도 거리인데 그 2배 정도의 슬로프를 계획하다 보니까 구조물 설치가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이희재 위원 구조물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하고 철거까지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기존에 것 보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계획서에 예산서가 나오는 거죠? 우리 계획서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요예산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것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런데 견적서만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견적서만 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전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집행하는 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구조물하고 거기 우레탄 위에 얼음썰매장에 인공얼음으로 그쪽에 설치하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는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기도 생활체육회에서, 거기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와서 같이 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관심사들이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문 좀 드리고 자료 요구나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초막골공원이 내년도 6월 완공인데 그쪽에 캠핑장 부분에다 물놀이장을 임시 가설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제가 현장도 가보셨다는 것 알고 있고, 과하고도 협의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초막골공원 콘셉트와 맞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캠핑장 부분은 누누이 반대를 했다가 글램핑장 개념으로 캠핑장을 조성하자고 계속 자문회의에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좀 좋은 글램핑장을 가면 그런 식의 풀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같이. 물론 굉장히 비싸요. 그런 글램핑장들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게 이용하는 데 한 30만원씩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 식의 고급 좋은 글램핑장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고급 글램핑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것이 설치했다가 또 걷어냈다가 하면서 막 조성한 공원인데 그 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협조,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조금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사업 이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어쨌든 교육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교육지원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그런 수요자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256쪽에 있는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은 교육청에다 주는 예산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 2억 4,100만원 그것하고 저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담당과장님 설명이 뭐였냐 하면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허브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 허브역할은 아직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교육청이 해도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거기가 허브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화 되면 구체화를 거기에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진로센터에서는 허브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2억 4,100만원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것은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억 4,100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사업비인데 청소년수련관에 거기 진로센터가,

이견행 위원 운영사업비가 8,400여만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8,400만원.

이견행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고? 그러면 기존에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 그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이것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은 8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아, 고등학교로? 교육청이 아니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8개 고등학교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100명에 대한 코칭을 별도로 해 가는 사항입니다, 각 학교별로.

이견행 위원 전년도에 교육청으로 지원했던 그 비용은 뭐였었죠? 그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빠진 건가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예산인가 싶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직업체험센터에 1억 1,300 말씀하신 것,

이견행 위원 네, 직업체험센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1억 1,300이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내년도에는 2억 4,000으로 늘어나는데,

이견행 위원 그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네.

이견행 위원 저는 그 프로그램인가 해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별개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시범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허브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요, 지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섭외해서 연계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최대한 해내야 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하나 자료 요구할 것은 256쪽에 있는 군포 스마트 에듀스터디사업 8,000만원 예산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했었나요? 그 정도에 시작됐던 것 같아요? 12년인가, 13년인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0년부터,

이견행 위원 2010년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사업완료 정산 받았나요? 올해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올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받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게 전년도 에듀스터디사업 관련 정산보고서를 특위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고, 263쪽에 있는 산본IC 체육공원 족구장은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수요자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그 시설은 아직까지 노후화되지 않았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홍경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후화되지 않고 아직도 멀쩡한데 왜 족구장 코트를 바꿔야 하냐 하면 족구용 코트가 아니에요, 코트가. 거기에서 족구를 하다가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발이 접질리거나 해서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맨땅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애초에 공사를 했을 때 족구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했으면 코트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기왕 하실 거라면 그런 부분들, 어떤 공사든 어떤 사업이든 수요자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문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 좀 드릴 것은 금정동 꿈나무 안심학교가 종료가 됐잖아요, 도비가 중지되면서?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중지되어서 거기에 한 20여명 학생들이 있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9명.

이견행 위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연계가 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견행 위원 연계는 어떻게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가 혹시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수련관하고 지역아동센터 거기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예산도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9,100만원 중에서도 도비 15% 나온 거예요, 1,300만원 정도. 그런 예산인데 안심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군포시에 바란다 이런 데 올리는 것도 보고 여러 민원을 제기한 것을 봤는데 과의 답변이 도비가 중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금정동주민자치센터에서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 앞에 보면 갈릴리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 주변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방안을 찾아줬으면 아마 더 고마워 하셨을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부모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1학년은 금정초 초등돌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시키기로 했구요. 2학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돌보미하고, 3학년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쪽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 보고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관련 민원 같은 것도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하고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49쪽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이것을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아예 초막골공원이면 초막골공원이고, 당동2지구면 2지구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효율이나 효과는 상당히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여름철 한철이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5,000명 이상 이용하는 일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는 내년에만 초막골공원에다 임시적으로 하고 당동2지구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막골에 캠핑장 밑에 부지는 광장처럼 넓게 된 공간이 있습니다, 캠핑장 제일 아래쪽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32일 정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된 공간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속적으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아예 그 시설을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수도하고 하수관은 어차피 한 번 묻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전기까지 한 번 설치되어 철거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초막골공원이 근린공원이고 물론 생태화공원 식으로 만들기 위한 거지만 사실 잡풀이 무성한 것을 생태로 보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무지에 차라리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운영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252쪽에 청소년 국내문화탐방, 청소년 청양가족캠프, 이건 청소년들이면 대상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등학교, 중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초·중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운영을 초·중학생을 인터넷으로 선발하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구요.

이석진 위원 일반 학생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청소년 국내문화탐방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이것도 신규 사업처럼 잡아졌는데 이건 계속해왔던 건데 청소년수련원에서 백제문화유적지, 그러니까 부여하고 공주 인근에 백제문화를 탐방하면서 청소년들이 공동체 활동까지 같이 하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왕이면, 물론 일반학생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몇 % 정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253쪽에 당동 청소년 전용카페 설치는 뭔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지하도에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좀 조성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행감 때도 해보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 2억 9,600 정도면 적당하게 꾸며질 수 있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청소년 해외우리문화탐방하고 258쪽 상단에 초·중학생 해외연수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 해외우리문화탐방은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 내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권을 탐방한다는 전제에서 이것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고생 40명 정도로 해서,

이석진 위원 이것은 중고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40명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명이,

이석진 위원 자부담도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자부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인데 본인이 50%를 하고,

이석진 위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모집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리고 10% 범위 내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희들이 이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이석진 위원 저소득층은, 100%는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냥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10명은 저소득층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명 정도.

이석진 위원 두 명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너무 퍼센티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두 명이면 몇 %예요? 0.2% 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5% 정도입니다.

이석진 위원 5%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죠?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런 해외문화탐방 같은 걸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거구요.

이석진 위원 아니 아니,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생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율은 거의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발을 해서 배려 차원으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5% 보다는 20%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중학생 해외연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청소년들한테, 아까 탐방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문화의 어떤 우수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구요. 그다음에 후자에 말씀드린 연수프로그램은 캐나다라든가 미국 이런 쪽으로 가서 언어에 대한 연수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17박 18일로 해서 다녀오는,

이석진 위원 어딜 다녀왔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도에는 캐나다 벨빌 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벨빌 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성과는 어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구요. 그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받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석진 위원 우리 직원이 같이 가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면 거의 핸드폰만 가지고 논다고 그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말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정말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257쪽에 있는 공동급식센터 운영,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지금 그쪽에 여섯 명인데 한 명은 의왕시에서 이번에는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파견 직원까지 여섯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저희 직원은 몇 분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 직원은 작년도에 했었던 거니까요. 이게 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의왕시에서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무원 한 분씩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여섯 명 중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떤 용역을 했을 때도 사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학교의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고 영양소에 맞게끔 먹이면 되지 이게 공동으로 어떤, 사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인 걸 먹이겠다, 이런 의도인데 이게 1억 3,200만원 예산이 우리 군포시에 해당되는 것만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 시가 지금 100%에서 28%를,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1억 3,2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년째,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평가가 나올만하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8쪽에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소득층 영어바우처사업, 이 부분 설명을 잘 들었고 국제교육센터에서 있던 학생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학원연합회라는 데하고 해서 학원 다니는 것 지원해 주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다른 점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적으로 영어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데요. 학원연합회에서 총괄해서 거기에 23개 학원이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다양화 시대, 또 개인적인 개성이 학생들마다 다 다르구요. 영어가 이제는 수능 자체도 절대평가 식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좀 다양하게 외국어도 섭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원연합회에 이렇게 어떤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한다면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구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그쪽 업무를 보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미래를 좀 바라보고 해야지, 이게 어떤 국제교육센터에서 하면서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그냥 학생 수가 몇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영어교육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정말 예를 들어서 10을 알던 학생이,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이랬던 학생이 몇 % 정도가 얼마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측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영어뿐 아니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중국이나 일본어가 아니에요. 다양하잖아요? 세계의 여러 국가가 많잖아요. 스페인 뭐 세계 각국에, 이제 글로벌 시대가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잘하면 각지에 외교관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전파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러면 다양하게 자기가 적성에 맞는 국가의 언어를 해서 일단은 대화로 소통이 돼야 그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눈썰매장도 이게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죠? 성과로 볼 때. 어떠세요?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의원 처음에 2010년도 들어와서 초막골 공원 근처에다 그런 어떤 겨울스포츠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지금은 그게 폐지됐죠? 전체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거면 물놀이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어떤 예산낭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절감되지 않을까요? 인천 같은 데 가면 공원 내에 이런 시설 다 해놓고 하더라고요. 사람 많이 오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우리도 30만 정도 시면 그 규모에 맞게끔 시민이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그 계절에 맞는 걸 즐길 수 있는 걸 우리 시가 좀 해주고 배려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때만 되면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또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나요? 계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당동2지구에 그쪽 저류지는 저희들이 접근성이 일단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슬로프 길이가 좀 짧은 30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류지라든가 구축물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미터에 60미터 슬로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보다 배가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구조물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선안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검토를 해야죠. 용역도 하고 이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매년 해가 갈수록 계속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뜯고 또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성과가 좋다고 해도.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우리 과장님 검토하시려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업무를 맡으신 이상은 주문도 너무 많지만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과장님, 장경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 중간에 보면 군포국민체육센터 설계 경제성용역이라고 2,170만원이 올라온 게 있네요. 그것 내용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경제성검토가 금년도 6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고시로 해서 실시설계 경제성검토로 해서 지금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제정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경제성검토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법적으로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전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었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내년도 2월에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금년도 10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장경민 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월부터 저희들이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경제성용역은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야 이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럼 한 달간에 이것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착공을 3월에 하면, 2월에 설계가 끝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제가 착각했는데요.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월하고 4월 2개월 동안 에 거기에 따른 공사발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행합니다. 거기에 경제성검토까지 같이 한 다음에 착공은 저희들이 5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하게끔 내시가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주하는 그런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 또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발주를 할 때 어떠한 비용절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꿈의 학교를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처음에 경기도, 시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9월 17일자 공문으로 해서 각 시군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40%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 의왕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의왕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도에서 40%를 해 주겠다 하니까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애초에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도에서 40%를 못 주겠다 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애초에 도에서 40%를 주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꿈의 학교라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이 아니고 학교교육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장 박미숙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를 찬성을 해요. 하는데 지금 도에서 40%를 주겠다 하면서 이 사업을 각 시에 확장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40%를 안 주면 시에서 80%를 다 가지고 하시려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80%라는 부분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경기도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안 한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60%, 그다음에 우리가 40%를, 우리는 무조건 40%만 가져가는 걸로 지금 설정을 하되 나머지는 다 도교육청이,

○위원장 박미숙 하는 걸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럼 도교육청에서 지금 60%를 도에서 안 해주면 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된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 쪽에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시가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꺼내서 교육청과 시와 도가 하기로 해놓고 도가 40%를 보내주지 않고 시가 80%를 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20%를 안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가 그걸 다 안을 수가 없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도나 국가에서 하는 것 보면 예산을 본인들이 해서 사업을 시에 해 주는 것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나중에 시에다 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잖아요. 애초부터 이 사업은 도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리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눈얼음썰매장 조성공사 견적서 있죠?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군포스마트에듀스터디 사업 관련 2014년도 정산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두 가지 의회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규모는 149억 8,116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2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145억 375만원, 사업외예산 3억 3,387만원, 자본적예산 1억 4,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경영기획실 예산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출연금 58억 6,541만원, 자본적예산 출연금 2,480만원 등 총 58억 9,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은 인건비 48억 5,702만원, 직원교육 훈련비 6,667만원, 성과급을 포함한 후생복지비 4억 2,491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 5,200만원 등 총 60억 3,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출연금 30억 1,066만원, 시설대관 및 임대 등 사용료수익금으로 10억 5,015만원, 강좌수강료 및 문화회원 회비수익금으로 8,000만원 등 총 42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술회관 시설운영비 13억 1,825만원, 시설비 및 재산취득비로 5억 1,573만원, 군포시 축제 및 각종 공연사업비 등에 22억 9,801만원 등 총 42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수련관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2억 4,100만원, 청소년극장 대관 등 사용료수익 3,540만원,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익 18억 5,697만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보조금 2억 2,653만원 등 총 23억 7,312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원은 사업예산 출연금 1억 1,819만원, 시설사용료 수익금 8,086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수익금으로 1억 4,720만원 등 총 3억 5,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동문화의 집은 전액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8.2%가 감액된 8,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정동 문화의 집은 전액 출연금으로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수련관에 이전됨에 따라서 1억 5,880만원을 감액하여 총 8,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련관에 수련관 운영비 8억 6,994만원,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3,580만원, 청소년활동사업비로 12억 2,802만원 등 총 22억 3,319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원은 수련원 운영비 2억 2,501만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업비로 9,200 만원 등 총 3억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 문화의 집은 시설운영비 2,786만원, 청소년 수련활동비 3,860만원 등 총 8,525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정동 문화의 집은 시설운영비 2,856만원, 청소년 활동사업비로 3,516만원 등 총 8,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평생학습원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출연금 4억 7,305만원, 강좌수강료로 6억 4,231만원 등 총 11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출연금으로 3억 7,280만원, 강좌 수강료 3억 7,433만원 등 총 7억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 운영비 3억 4,873만원, 시설 및 자산취득비에 8,801만원, 평생학습사업비로 6억 9,786만원 등 총 11억 8,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시설운영비 2억 1,810만원, 여성회관 사업비 4억 6,306만원 등 총 7억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에 따라서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와 2015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단의 효율적인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나 재단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17%인 22억 2,558만 3,000원이 증액된 149억 8,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53쪽 경영기획실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24%인 11억 4,576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41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연구용역비 1억 7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본부 지출자금은 전년대비 22%인 7억 4,212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5,5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기존사업 중 각종 공연의 홍보물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활동본부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7%인 1억 7,946만원이 증액된 27억 5,1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 창의교육프로그램 9,931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교육본부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9%인 1억 5,523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4,02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시민문화사업 8,5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1쪽 예산총괄표를 보면 수입지출 예산안이 17%가 증가한 22억 2,200이 증가됐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149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127억보다는 약 22억이 증가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기획실에서는 약 11억, 예술진흥본부에서는 약 7억, 청소년활동본부에서는 약 1억 7,000, 문화교육본부에서는 약 1억 5,500이 증액되었고, 성질별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5억 2,400만원으로 약 1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쪽 예산에서는 3억 3,700만원이 증가됐고, 인건비 문제는 금년도에는 현원기준으로 했고 내년도는 편성지침 상 정원기준, 직급별로 편성토록 됐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5억 2,000이 증가해서 편성이 됐지만 급여하고 연계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급여 인상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 후생복지 쪽에서 약 3억 3,000이 늘어난 것은 성과상여금이 내년도부터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교육훈련비에서 약 5,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600%가 증액이 됐다고 퍼센티지는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했고 위탁교육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쪽에는 별도로 제가 질의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가장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인건비로 현원 체제에서 정원 체제로 가는 게 5억 2,000이 올라오고 후생복지가 3억 3,000으로 큰 폭으로 올라 왔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부서별로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59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이 있는데 전년도 2,000에서 8,700만원 오른 내용이 용역비죠? 세 건의 용역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홍경호 위원 이런 연구용역은 문화재단이 생긴 지 7년 됐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내년도가 4년차가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동안에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자료들, 또 용역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용역사항들이고, 또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이 세 가지 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책연구용역 관계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방문화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시군별로 조금 상이한 점은 문화재단이 있는 시군은 재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이 기초는 11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은 시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법적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통합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만족도 평가를 외주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외주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고, 조직과 인력진단은 현재 조직인력이 실질적으로 운영체계에서 괴리현상이 있고, 앞으로 조직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용역결과를 거쳐서 발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직종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직급별 체계와 또는 조직체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다시 구축이 되어야 재단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의회에서 나왔던 본부장들의 계약직 문제는 금번 여기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계약직으로 할 건지, 일반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직급으로 보면 다른 재단은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구 직제가 개편되어야 앞으로 3년 내지 아니면 5년 앞을 보고 발전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용역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단 ISO는 인증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의 각종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일시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매뉴얼을 구축해서 안전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항이 있고, 또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인증 받는 ISO인증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설명을 아주 꼼꼼히 잘해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통합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어떻게 실시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어떤 관람이라든가 방청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경영평가를 하는 항목 중에 고객만족도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고객만족도는 별도의 외주기관에 주어서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대상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가입된 회원, 그리고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외주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는 안 되고.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느끼는 반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문지나 인터뷰 이런 걸로 실시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홍경호 위원 대면조사 인터뷰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이 세 가지 용역이 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법적으로는 맨 위에 정책연구가 법적인 용역인데 이건 시에서 할 거냐, 재단에서 해야 될 거냐는 관건이 되고 있고, 조직인력 진단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괴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체계에 예를 들어서 전문직 직종자리가 꼭 필요한데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 직종자리인데 전문직이 와 있고, 이런 체계가 감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반드시 직급이나 또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기반조성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문화재단의 방향인 것 같은데 용역을 실시해서 정말 상임이사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해서 군포시민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높아진다면야 좋겠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78쪽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 예절교육이 있잖아요? 중간에 청소년 예절교육이 있는데 예산이 600여만원에서 많이 올랐어요. 예절교육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예절교육과 또 예절교육 하는 단체가 있어서 많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해오던 사업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지원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 지원보조사업보다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약 3,000만원 정도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 보조사업이었다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금년도까지는 시의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에서 어떤 지원받는 그런 단체는 없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농협에서 받은 건 기부로 받았던,

홍경호 위원 기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예절프로그램이 농협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예절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중요한 교육인데 강사라든가 또 수강생이라든가 대상은 또 똑같이 학교로 가서 강사가 파견되어서 수업을 할 예정인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 강좌를 여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학교 방문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프로가 있고, 수련관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프로가 있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예절교육이라고 하면 열 번, 백 번을 시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산이 집행된다면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기 보다는 정말 효과적으로 예의범절을 지켜나가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말 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강사진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 한번 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생활문화진흥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홍경호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8월달에 당정역 앞에서 우리 생활문화동호회들을 묶어서 같이 출연시켜서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군포가 가장 모범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해서 유튜브에도 오르고 사례발표도 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문화동호회 137개에 동호회원 2,000명이 있는데 이들을 한 데 묶어서 같이 공연기회를 갖고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130여개 동아리들이 있는데 작년에 공모해서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25개 단체가 공연하는 모습을 위원님들이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시민의식과 시민의 삶이 높아지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동아리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군포시의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 예산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써야 되는 예산보다 더 시급한가 하는 우려와 생각도 있고,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저도 몇 가지 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좋아서 뭉쳐서 동아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대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니에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500 받아서 25개 단체 정도가 했다 그러면, 물론 130여개 동아리가 있지만 시에서 5,000 정도를 지원해서, 물론 당연히 그런 분들의 활동을 한자리에서 다 공연도 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또 꼭 필요한데도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또 어려운 데에 손길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거의 동결이나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운 것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본위원이 알고 있겠지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동아리들이 이런 것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동아리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이나 정부 정책방향의 가장 역점이 문화형성 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도 가장 많이 증액한 게 문화관광예산 7%로 가장 많이 증액을 했고, 정부정책이 지자체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게 문화 활성화, 문화 융성, 문화교육,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국가 발전 동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지침에 따라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시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금년에는 최초로 동아리 묶는 데 상당히 역점을 두었고, 내년도에는 137개에서 200개 동아리가 될 걸로 보고 동아리 인원도 거의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려면, 동아리를 묶어서 활성화시키려면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지만 본위원이 딱 말씀 올리는 건 예산의 반영 우선순위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1,5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렀다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도 괜찮지 않은가, 1,500 가지고 치렀던 예산을 3,500을 더 증가해서 5,000으로 치르다 보면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오히려 예산낭비의 효과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축제예산이 1억 2,000이 증액됐어요? 군포시 축제해서 6,000, 작은음악회 운영해서 6,000해서 1억 2,000이 증액됐는데 제가 경기도에 있는 축제를 다 뽑아봤어요. 예산까지 다해서 뽑아봤는데 60개 정도의 축제가 되더라구요. 군포시의 축제, 특히 철쭉축제가 비용 면에는 낮지 않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의 지침 자체도 축제성 예산들은 좀 축소를 해서 가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축제 예산이 지금 1억 2,000 증액됐는데 제가 사유를 여쭤보니까 폐막식을 구도심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작은 음악회 운영 이런 것도 다 축제 때 공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축제공연도 있고 그 축제기간 외의 공연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외의 공연도 있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무대설치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6,000.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무대설치를 약 4,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민체육광장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도 거기에서 하면 무대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버스킹 공연을 구도심에 배치해서 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쪽 중심에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기가 중앙이잖아요? 구도심과 이쪽 신도심의 기존도시와 이쪽에 중간지점에 위치를 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우선 개막하고 폐막하고는 기간이 한 5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회를 각계각층을 통해서 개최를 했는데 그 평가보고회에서 주로 나왔던 게 기존도시 쪽에 배려가 부족하다, 또 여러 의견들이 기존도시 쪽에서 폐막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철쭉동산에서 폐막식을 할 경우는 수용인원이 1,500명 내지 2,000명이기 때문에 경사도로 안전에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내년도 폐막식을 당동의 체육광장으로 하는 걸로 봤을 경우 무대설치비가 한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그쪽 기존도시 쪽의 역전이나 당정동 또는 신기마을 쪽에 공연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생활문화동호회의 스팟을 설치해서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는 무대설치가 한 4,000만원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 기존도시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요 비용이 폐막식 관련해서 무대설치 비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예산 이런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좀 예산을 긴축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생각이구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경기도 축제 쭉 뽑아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천 쌀문화 축제, 자라섬 축제, 여주 오복나루 축제 이런 축제들은 시상도 받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예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보다 예산을 더 쓴 축제도 선정되지 못하는 축제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축제의 어떤 내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철쭉축제도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어쨌든 군포가 철쭉, 책 이렇게 하면서 철쭉축제로 가게 되는데 철쭉과 군포가 무슨 관계가 있었지? 이런 의문점부터 시작이 들면서 그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역에 돈을 남기고 가는 그런 축제를 해줘야 되는데 철쭉동산을 와서 보고, 지금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더 편리하게 됐죠.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밥을 그러면 그 인근이나 중심상가에 와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빠지는 이런 케이스들에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군포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려운 고민을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정도는, 아니면 내년 안 되면 후년이라도 경기도 10대 축제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지공원 쪽에 먹거리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향우회 쪽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안전문제가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일부 보완을 하게 되면 늦어도 후년도까지는 경기도 10대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그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먹는 것도 먹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주 반딧불이축제 하면 거기 상징품들이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개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를 통해서 먹는 것 이상 어떤 수입적인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축제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철쭉과 관련돼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상징품들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수입과 연결시킬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교육생 모집광고가 있어요, 110만원. 밑에 하단 쪽에. 도서인쇄비 밑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경영기획실에 보면 홍보비가 잡혔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전체 모집생 모집하고 이런 부분을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침은 그렇게 줬는데 여기 평생학습원에 아마 수강생 모집광고를 별도로 계상한 건데 저희 경영기획실에 전반기적인 광고홍보로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걸로 총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중 예산이 잡혔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은 좀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전 본부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건데, 뭐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성과가 좋으면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가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가 자체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보급하고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구요. 금년도 약 15억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거기에서 10% 내지 20%를 더 상향 조정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인력이나 기구들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기에는. 그래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그런 쪽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가끔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들은 높여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다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돼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칙은 지침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원칙은 지침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원래는 지침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총칙이라는 게, 이 앞에 번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예산총칙을 왜 기준대로 작성을 하지 않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희재 위원님 지적한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칙 양식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양식입니다,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희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35쪽에 보면 예산총칙은 이렇게 작성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제1조 총칙,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제표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연간 예정량 이런 게 쭉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예산총칙은 꼭 이대로 편성지침대로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추정재무제표 정도는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던 것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을 일부 반영해서 일부 알아보기 편하게,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총칙 기준을 공기업 표기방식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기방식을 따르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 35쪽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추정재무제표는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추정재무제표는 보여 주지 않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공기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라가잖아요? 35쪽에 보면 예산총칙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예산총칙에 대해서 최소한 재무제표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추정재무제표는. 추정재무제표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런데 금년도 제3회 추경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때 이희재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이희재 위원 아니요, 그때는 양식이 달랐어요, 양식이. 양식이 그때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좀 알기 편하게 시하고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시도 이렇게 안 만들구요. 이게 임의로 만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지침이 주는 기본적인 양식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예산총칙을 이렇게 하면 예산총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설령 우리 상임이사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비현금성 경비 같은 경우는 계상하도록 돼 있죠? 비현금성 경비는 계상하도록 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잘 제가,

이희재 위원 비현금성 경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비현금성 경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 네.

이희재 위원 그걸 계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비현금성 경비를 계상하게 되면 세입세출 예산에 똑같지가 않아요. 왜 세입세출 예산이 똑같지 않은데, 지금 상임이사님은 예산총칙에 세입세출 예산이 동일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는 자본적 예산지출을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현금성으로 보고 그건 별개로 빼놨는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합산해야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도 당연히 총계가 맞을 수 없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읽어 보셨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읽어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읽어보시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만약에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급해서 계산을 같이 넣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침에도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총칙에 나타난 부분은 동일하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예산편성지침을 이해하고 이걸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인지, 이것만 보고 저희가 예산총칙만 보고 적어도 문화재단의 어떤 현금흐름이라든가 어떤 수익이라든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업무의 양이라든가. 사실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총칙은 어디 자문을 구해도 좋고 아니면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지난번에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쳐놓은 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요. 속기록을 다시 보면,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지적한 게 추정손익계산서는 양식이 맞았어요. 차변에 비용하고 수익이, 대변에 수익이 나와 있는 게 맞는데 추정재무상태표가, 추정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옛날의 대차대조표를 얘기하는 건데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적을 한 거라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식을 따라야 될 건지 아니면 공기업 예산편성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하고 총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일부 저희한테 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논의할 게 있고 논의하지 않을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논의할 게 없는 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안행부에서 내려온 게 있다니까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의논할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딱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것 갖고 계시다니까요. 상임이사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 지침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문화재단은,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이 있어요. 장학재단하고 두 개는 우리 출연기관이구요.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고 행정자지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지금 자꾸 상임이사님은 의논해서 한다는데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내려온 지침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지침에 보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그런 것은 집행하는 부분에서 일부분이고 예외적인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예산총칙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여튼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 자본적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왜 준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비품구입비가 금년도에는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비품이나 장비구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산취득 얘기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저희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을 총괄적인 원칙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제대로 좀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수입과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17%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도 증액되고 지출도 증액됐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19쪽 어디,

이희재 위원 11쪽, 예산총괄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 17쪽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11쪽요?

이희재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17% 22억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별로는 그렇고 경영기획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아까 설명드린 거고, 예술본부에서는 운영비 쪽에서 약 1억 4,000이 증가가 됐고 시설관리비 쪽에서 약 3억 7,9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복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축제관련 예산이 1억 2,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예술사업비에서 약 2,500만원이 신규,

이희재 위원 내용은 이렇게 적어놓은 것 보고 알구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만들어낸 문서 중에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기획감사실이나 어디 집행부에서 지적당한 게 없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못 했어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출연금이 좀 과다하다, 533%라고 표시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을,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지적 안 당했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적을 안 당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근거가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자체가 심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금년도 예산 출연금이 과다하다라고 평가가 된 게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반사업비로 구축하는 것이 한 17%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물론 상승률은 높다고 판단을 하지만 전체 22억 정도니까 재단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내년도 경기전망이나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등을 감안해가지고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 경기가 3% 정도 증액할 거라고 보고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다면 우리도 한 3% 정도 전후로 우리가 좀 증액을 하면 좋은데 17%면 좀 과다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이 읽어보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년 대비 10%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재 예산체계는 출자출연기관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체계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있어도 반납을 않고 적립하는 게 출자출연기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줄줄이 아껴 쓰고 절감해서 써서, 즉, 예산집행잔액이 나오면 다시 반납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절감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절감을 해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도 약 14억을 출연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절감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지침이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구요. 제가 지침이나 기준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 상임이사님은 계속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위장이 예산에 대한 특위를 하는 것인데 상임이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나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산심의 하는 제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 상임이사님은 가능하면 저희를 설득시켜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이고 집행의 타당성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 소신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저희는 지침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침이나 기준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구요.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출예산명세서가 쭉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언뜻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하게도 특징이 하나 있던데 특징이 경영기획실이나 예술본부, 청소년본부, 평생교육본부 이런 데는 예산이 증액을 다 했더라구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그 핵심부서에 있는 외부 외청이라고 볼 수 있는, 그걸 본청이라고 하고 외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같은 데는 예산이 총액적으로 줄었어요, 특이하게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은 출범 이후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사항들을 갖춰놓기 위해서 예산계상이 조금 과다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산계상을 좀 많이 했고, 예술본부도 현재는 다른 건 몰라도 시설유지관리비 쪽에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손을 보고 수리를 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 현재 수련원은 지난해 시에서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나 이런 절감요인이 돼서 공공요금 절감에서 조금 절감이 됐고 또 광정동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들이 수련관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일부 감액 예산편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실장이나 본부장이 근무하는 곳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외부에 있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곳은 왜 예산이 줄었냐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공교롭게 예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줄었냐구요. 보면 광정동 문화의 집이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줄었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여성회관은 지난해에 시설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걸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비에서 줄었더라구요, 사업비에서. 그것 시설비는 사업비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여성회관의 사업비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프로그램 운영에서 세입세출을 같이 줄였는데 일부 미달하는 강좌를 몇 개 폐강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거고 우선 본부에 가까워서 예술회관이나 경영기획실은 예산을 늘리고 아니면 본부에서 머니까 줄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상임이사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운영을 해야지 일부 편입되게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총액으로 볼 때 예산이 17%나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이나 본부장이 있는 부서의 예산은 증액을 평균보다 훨씬 많이 한 거죠. 20% 이상 증액을 하고 외부에 있는 곳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냐는 거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제가 잘,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성회관 같은 데는 앞으로 시설개보수 공사는,

이희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성회관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사업비를 줄였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예산인가,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죠. 진짜로 이게 제대로 짜여진 건지, 예산이. 밸런스가 맞는 예산인지. 어떻게 공교롭게도 실장하고 본부장이 계신 곳은 예산이 20% 이상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건 저희가 예산을 수요대로 편성하는 거죠. 억지로 증액을 편성하고 감액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상임이사님이 보시면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17%나 증가했는데 예산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그것도 공교롭게도 외부에 있는 데는 다 마이너스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예산은 수요대로 편성하는 거지, 뭐 어디는 멀다고 적게 편성하고 가깝다고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이지 지금 이 위원님 보는 시각대로 그렇기 때문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는 않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는 게 맞고. 59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59페이지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책연구용역 부분이 법적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용역은 법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근거를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적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법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홍보실인지 기획감사실인지 타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더라구요.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 안에 보면 조직이나 인력기구에 대한 그런 평가도 다 해주고 있더라구요, 안에 내용에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부분이 있고, 또 유사한 정책연구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폐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활동본부에서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 또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특별하게 묶어서 융합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평가방식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가 평가예산으로 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여기 용역비 세운 조직인력진단은 5년 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화재단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한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문직종은 사람은 와 있는데 기구는 일반직종으로 되어 있고, 또 전문직종이 꼭 필요한 공연기획이나 또는 시민문화나 청소년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괴리현상이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분야가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조직체계가 꼭 필요하고 현재 체계도 그냥 운영하면 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인력진단으로 새로 구축을 해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예산 요구를 시킨 겁니다. 조금 용역비가 저 자신도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반 구축이나 또는 문화재단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순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저희한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삭감이 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재정운용상황개요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왼쪽에 58쪽에 보더라도 교육훈련비나 후생복지비용도 굉장히 많이 상승됐어요. 물론 상승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더라도 후생복지나 교육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생복지 비용은 거의 몇백 프로 증가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후생복지 비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몇백 프로라고 그렇게 확실한데 성과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고 복지포인트 관계는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낮았던 건데 맞췄던 것이고, 교육훈련은 최종 예산 대비하면 1,000여만원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직원들 교육훈련 쪽에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따라서 재단이 발전하려면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70시간 이상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님은 그런 내용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17% 정도 상승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은, 특히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별론으로 하지만 이렇게 후생복지나 교육훈련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배려해 줘야 되지만 지적을 당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후생복지에 비하면 전년도에 8,700만원인데 3억 3,700만원으로 증액됐으니까 거의 400프로, 500프로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 얘기하면 성과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침에서도 명확하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 지침대로 하려면 전제조건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 다 충족하고 계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 전에 전년대비 하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에 이런 기반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 꼭 필요해서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오른 것이고, 성과급 말씀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미안스럽고 안쓰럽죠. 평가까지 다 받아놓고 예산이 없다고 지급을 못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련관에 용역비 2,000만원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을 많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수련관에는 거의 미미한 정도로 들어갔는데 지난번 평가에서 중장기발전계획 때문에 최우수 획득을 할 것을 우수로 일부 하락된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련관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그대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요구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령 상임이사님 말이 다 맞다손 치더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조직인력이라든가 통합고객만족서비스, 이런 것하고 정책연구하고 통합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구요. 청소년활동본부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 본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활동본부에만 이번에 중장기계획, 또 발전계획 주고 내년에는 예술본부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런 건 아니구요. 금년도 저희가 예산 2,000만원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예술본부,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세 개 영역을 다하려고 견적을 받으니까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서 추경에 더 보완해서 하려고 보니까 집행기간이 짧아서 대략은 2,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발전계획만 수립했고 구체적으로 본부별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수련관은 별도로 중장기발전계획이 청소년 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또 따로따로 더 연차별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발전계획을 세우더라도 청소년활동본부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고 문화재단에 대한 용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6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축제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축제예산이요?

이희재 위원 네. 축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도 마찬가지고 공기업회계 기준도 마찬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도 마찬가지고 제예산은 가능하면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사 축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폐막공연은 기존도시 구도시의 배려 입장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억 9,6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4억 5,600으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3억 9,600 갖고 축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게 약 3,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외부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략 약 4억 2,000만원 갖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례해서는 3,000만원이 증액됐고,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보고회 때 기본도시 쪽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폐막식 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시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장치비가 4,0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 600만원인데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68페이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철쭉축제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일회성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재단홈페이지하고 통합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배너 이런 것을 띄우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배너 같은 걸로 띄우는 것 아니에요, 재단 홈페이지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구축 안 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축했는데 또 구축을 해요? 어떤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운영기간만 구축해서 쓰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기간만 뭘 한다구요? 지금 이렇게 축제성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안 보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보통 사람 같으면 150만원, 200만원 주면 아주 좋게 만들고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는데 이것을 매년 60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일시적으로 쓰고, 이런 건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셔가지고, 하여튼 일회성이라는 거죠? 홈페이지나 이런 게.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LED조명 교체가 있어요. 시설운영에 보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LED 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적으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정부지침에 의해서 연차별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연차별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꼭 내년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갖고 있다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가 201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56프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재단에 순차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괄적인 지침이죠? 원칙적인 지침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원칙적인 지침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지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산자부 고시로 2014년도에 고시가 됐구요.

이희재 위원 그게 원칙적인 내용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이 17프로나 상승했는데도 꼭 이렇게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올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노트북이 두 대가 필요하다고 올라 왔어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몇 대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재단 전체로나 이게 PT용으로 노트북은 거의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몇 대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 여섯 대 있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또 필요한 사유는 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건 PT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2개 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PT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영상교육 자료 작성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PT교육 하면 기존에 있는 여섯 대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본부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본부별로 나누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여섯 대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한 군데 모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본부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술회관에 국제회의장이나 중회의실이나 이런 데에 교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여비나 기본경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타이트하게 하라 그랬는데 거의 50%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79쪽에 한번 볼까요?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특화사업이 없는 부분이 청소년 창의과학 육성이라는 사업이 생겼는데 여기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희재 위원 79쪽 중간쯤에 보면 특화사업에 청소년 창의과학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주관을 어디에서 하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청소년 창의과학 육성은 한세대에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한세대에서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여기도 증액을 그냥 50% 정도 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한세대 IT학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밑에 부분도 주관하는 데 부서가 다 다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한세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 안전홍보단은 따로 교육, 캠페인,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예법은 예절교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청소년 창의과학 교육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만들게 됐어요? 만든 취지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창의과학하고 안전홍보하고 체험단하고는 각각 사업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데 청소년 창의과학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 만든 취지가 뭐냐구요? 어떠한 근거로 만들게 됐냐구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수요는 계속적으로 원래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안 해오시다가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지원부터는 왜 하시는 거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렇게 보시면 좀 문제가……, 그런 사업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수련관의 역할이라고 봤는데 과거에 하던 것만 계속 한다면 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자꾸 예산이 증액된 부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꾸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을 했는데 꼭 이렇게 새로운 사업, 또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 질의하더라도 좀 이해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런 이유에서 하셨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95쪽에 보면 홍보비가 있어요, 평생학습원 사업에서. 95쪽 하단에 보면 홍보비가 나와 있더라구요. 각 본부별로 홍보비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본부별로는 프로그램 운영 강좌 홍보비를 여기서 계상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본부에서도 프로그램 강좌 홍보비를 두고 있냐구요? 여기만 제 눈에 띄는 것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것 같은데. 쭉 보니까 다 지원사업에 홍보비가 나타나 있더라구요. 다른 본부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때 홍보비를 갖고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침 내리기는 일괄해서 본부에서 세울 거니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건 강좌 운영비로 별도로 아마 원본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융합형 문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홍보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했다는 거죠? 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문화사업에 군포생동감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축제 같은데 축제성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산내용인데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공모사업 결과 모범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보급 발전에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호회 활성화와 문화예술 보급 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얼마 지원받으셨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올해 1,500만원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동호회들이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금년도 1,500만원은 거의 공연비만 줬고 이들이 활동하는 연습이나 이런 데에 따른 연습비용 이런 것들은 거의 못 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1,500에서 5,000이면 굉장히, 여기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하고 워크숍을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5,000만원까지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예산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희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예산이나 작은 기구인력 가지고 문화예술분야 군포가 6위를 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이희재 위원 대단하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직원 사기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전략을 확보하려면 예산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도 지적을 당하고, 저희가 당연히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자원 배분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단을 갖게 하는 예산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한 거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예산심의까지는 네 번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예산서를 가지고 사업별로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실무선에서 했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단의 출연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도 심의를 전체적으로 거쳤고, 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윤곽이 난다면 이사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 거치는 데마다 심도 있게 심의가 됐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 왔다고 보시고,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 3년차입니다. 그 전에 그런 기반들이 다 가꾸어졌으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17프로는 안 됐을 겁니다. 기준대로 5프로 내지 6프로만 됐을 건데 전에 그런 기준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서도 증액이 조금 컸구나, 크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의 소신이나 주관을 갖고 얘기한 적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 주관이나 소신을 갖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가능하면 정부지침이나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긴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바로바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좀 아쉽다 싶은 뭐가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66쪽에 예술진흥본부 시설비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로 필요한 시설개선이 있고, 또 안전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설개선도 있고, 대 시민서비스 때문에 시설 교체도 있고 해요.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이 공연장을 운영해 왔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예산증액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인건비하고 시설개선비인데, 그 위쪽에 보면 무대시설 같은 것 유지보수도 여기도 보면 5,000만원, 5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유지보수용역이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혹시 시스템상,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비가 약 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실무부서한테 요구를 받고 현장 확인을 골고루 다 했는데 전기라든가 냉난방 이런 것들을 저도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것은 설명을 듣는데 대부분 안전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해도 그래도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큰 사업비는 지금 홍보실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보고, 이건 자잘한 보수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 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시설유지보수 관련되어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핸드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음번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항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지보수용역도 연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이고 하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진행됐을 사항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있구요, 특히 법적 조치사항 같은 경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업 관련해서도 애초에 처음 유지보수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수리홀 난간 보수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2013년도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얘기를 우리 예술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하기에 이 사업은 내가 심의했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2013년도 11월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견행 위원 8월달인가? 2차 추경 때 한 번 진행을 했어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설명하시다 보니까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아마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시에서 했던 걸로 보고를 제가 받았고, 그 난간은 2층하고 3층인데 원래 1미터1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건축법상 난간 높이가 1미터 20으로 되어 있답니다. 현재 안전상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낙상하거나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시설 관리책임이 100프로 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규격 때문에 10센티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쭉홀 조명시스템을 지난 추경 때 올렸었습니다, 솔직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은 철쭉홀에서 공연하게 되면 공연의 핵심이 조명하고 음향인데 음향이 아주 오래됐고 시원찮아서 공연 오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교체를 요구하고도 임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리홀 것을 갖다 이동해서 쓰는데 대부분 수리홀하고 철쭉홀하고 이중으로 같은 날짜에 공연이 겹치거나 앞뒤로 겹칠 때는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고, 또 우리 예술회관을 이미지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요구를 하고 제가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요구를 하자 해서, 깎았던 예산 또 올리는 것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요.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음번에 또 올려야, 시설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도 그런 건 십분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애초에 유지보수를 할 때 확실하게 진행을 했었으면 이렇게 다시 또 추가돼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은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싶은 거예요. 사업계획 잡으실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역과 관련해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요.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일반인력이 배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이사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어떤 직급이라든가 경력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했었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이사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비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도 하시겠다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재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시에서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거였구요.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누리게끔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아래 분리를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조직이라든가 인적구성이, 또 사업들이 전문가다운 집단으로 변모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또 아쉬움도 있지만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이 해보자 했던 어떤 기틀마련 이런 부분에 그것이 저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고맙습니다. 조직인력진단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이나 직렬 이런 것 불부합체계, 또 전문직종이 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일반직종이 가 있고 또 그동안 쭉 얘기했던 본부장의 직급은 다른 데하고 회의에 가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기관도 지금 여기 본부장급이면 또 직급도 다른 점도 있고 안산 같은 예술회관은 우리 본부장급이 전부 1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더 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직도 앞으로 지역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조직도 안 돼 있고, 현재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중간퇴직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 재단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직제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8급으로 돼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서 8급이 할 일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4급 팀장급이 가서 관할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고, 수련원도 그렇고. 그런 직제체계가 거의 안 맞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 체제로는 현상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후조치가 따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규모, 재단의 규모, 시의 규모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이게 적절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후결과조치로 어떤 인건비가 또 다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수반될 거고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할 거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구요. 그 1차적으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놓은 가운데 사후조치로 이루어질 사항들은 또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이 진행되거나 하면 그 부분 용역과 관련된, 우리가 본청에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이사님한테도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이 진행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제개편 하게 되면 어차피 시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 문화시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법적 근거 있죠? 그것 요구하셨거든요. 그것을 끝나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석진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5인)
복지국장김용흠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출석참고인 (1인)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