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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4.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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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9일(목)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외버스정류소,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사업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2013년 9월 13일자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조례상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해당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4조의 1항의 사업범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사업과 시외버스정류소 관리 운영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소관 업무였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사업과 시외버스정류소 관리 운영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사업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증가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증가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증가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도 추가로 증가시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난번 추경이라든지 최근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사업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증가되는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이 이미,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만 현재 3대, 당동에 있는 것을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옮김에 따른 그리고 3대에서 9대로 차량 증가에 따라 12대를 운영해서 설치라든지 하는 것을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게 되면, 그리고 인력확충계획이 섰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추가로 발생될 요인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추가로 발생되는 인력을 어떻게 충당, 공단에서 뽑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새로 뽑을 겁니다.

주연규 위원 새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몇 명이나 필요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일반7급이 1명이고 업무직 2명, 업무직 기타 무기계약직이 10명해서 채용인력을 할 계획이고 7급은 일반행정을 보고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콜상담이라든지 운전원으로 기타 운영되겠습니다. 임금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9호봉, 3호봉,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 외에,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증차가 됨에 따라 소요인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몇 분 정도나?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시설공단업무가 증가하면서 13명의 직원을 새로 추가로 뽑는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1096번지에 건립 중인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이 2015년 상반기 중 준공 및 개관할 계획으로 있어 사회목적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2014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 연간 18억 3,400만원의 수당지급이 예상되며 기존 수당 지급액의 66%가 인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시에서는 물가상승 등으로 기 인상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 산본동 1096번지에 건립중인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을 2015년도 상반기 준공 및 개관할 계획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산본동 1096번지에 대지면적 4,832.9평방미터, 건물연면적 6,560.1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18억 2,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와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위탁기관 선정기준과 방법, 전부 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본 수당을 지급하는 명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2,994명입니다.

박미숙 위원 저희가 5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1년에 18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전체 예산이 현재는 1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7억 2,0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박미숙 위원 다른 경기도 권을 쭉 보니까 5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고 4만원, 3만원,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군포시는 3만원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보면 70세 이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박미숙 위원 이상인데 살아계실 때 개인당 2만원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2만원 올라가는 건 많은 건 아닌데 한 달 해봐야 5만원인데 전체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시의 재정으로서는 많은 증액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증액을 해도 돌아가시면 줄어들잖아요, 앞으로는 갈수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항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말 한 마디라도 서로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 어르신들이 계실 때 저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또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박미숙 위원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자료에 보면 다른 타 시는 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분기가 3/4분기로 나눈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렇죠. 1년에 네 번 지급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지역은 보면 월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월로 하는 데도 있고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매달 3만원씩 드리는 경우하고 9만원씩 약간 목돈 개념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타 시에 월로 되어 있는 것은 매달,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렇죠. 매달 지급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하고 몇 개 시가 월로 하는 데가 12개시 거기만 분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주연규 위원 월 지급하고 분기 지급하고 정해진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시 자체적인 어떤 저기로 정해서 나가나요? 중앙정부에서 정해졌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이것은 어차피 조례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달 지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더,

주연규 위원 금액은 월별로 나가되 지급만 분기별로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미리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때만 준비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보통 위원회는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여기서 관계공무원들이 몇 명 위원으로 선임되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고 해당 국장과 안전행정국장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세 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세 명이고 그러면 공무원이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겠네요,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6명에서 9명까지니까 6명을 구성한다면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9명을 구성한다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의원이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2명을 추천해 달라 그러고 관내 민간위탁전문가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 한세대 이런 데 의뢰해서,

이희재 위원 학교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의뢰해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추천서를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을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선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최종 선정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글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어디다 위탁 의뢰를 하면 추천을 안 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희재 위원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이 9명이면 시에서 3명이고 시의회 2명이고 완전 풀로 했을 때 우리가 4명이고 외부에서 4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총 9명이잖아요. 외부에서 4명을 추천 받으면 추전을 4명만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 명 받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희재 위원 추천받을 사람 선정을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만약에 우리 공무원 세 명, 의회에서 2명하면 나머지 네 명을 받았다면 통상 교육기관으로 한다면 1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몇 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기관으로 해서 2명이 온다 하면 결국 저희가 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국 그러면 수탁자는 거의 시에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저희가 그런 것을 좌지우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을 거의 우리가 전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진술하시는 것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것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 안 하나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민간위탁규정에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저희가 이런 것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양심을,

이희재 위원 양심으로 양심을 믿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양심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담보가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이 위원회 선정 최종결재권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하고,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구성하면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최종단계에 있는 결재권자가 누구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전결규정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 아마 시장님까지 해야 될 거라고,

이희재 위원 최종결재권자가 시장님이 최종결재권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거의 시장님이 결재에 관여하면 시장님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시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시장이 전결권자인지 부시장이 전결권자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위탁조건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고 소규모 보수수선은 수탁기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규정은 지금까지 시설물을 민간위탁 할 때 대부분 공통된 조건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을 실제로 일정금액 이상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통산 몇 %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보통 10%에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네요, 지도감독이. 그 금액이 1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년에 한 번 정기감사하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거나 투서 같은 것이 오면 수시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감독을 철저하지 않으면 거의 우리 혈세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탁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생긴다 하면 어쩔지 몰라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10%는 공통적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0%면 예산이 큰 데는 엄청난 돈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존에 있는 당동 노인복지회관이 1년에 10억 정도,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규모 보수라고 표현하면 수탁자가 범위를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맺을 때 세세한 이런 범위는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통상 사회관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당신네들이 해라, 규모가 큰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 판례에는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선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사소한 수선, 소규모수선, 대규모수선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사소한 수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같이 소규모 보수라고 표현했는데 소규모 수선은 합의를 하면 합의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대규모 수선은 기둥이 파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정은 설령 임차인이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는 수선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다툼이 없어서 그렇지만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렇다고 하는 것도 공고를 낼 때 해 주면 좋고, 아니면 표현도 보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수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소규모 수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고 위탁자와 수탁자 서로가 이런 것 갖고 책임을 떠밀지 않은 상태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재연장하고 이런 건가요? 잠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운영을 잘하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계약이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갱신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속 갱신할 수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통상 하면 한 번은 재연장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재공고를 해서 위탁기관이 통상 그렇게 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까지만 연장하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민간위탁은 3년 이하로 하며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최초 위탁기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몇 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면 횟수 제한이 없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최초의 민간위탁기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연장기간이 몇 회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 이건 규정에는 없더라도 한 번 정도 갱신해 주고 다음에는 재공고를 해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규칙이 개정돼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게 딱 명확하게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한다, 이렇게 개정될 필요는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게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걸 악용할 소지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좀 확인할게요. 전결사항,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것이 전결사항이 위원회별로 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뒤에서나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돼요? 이 부분 뭐 다시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위원 위촉은 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라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우리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은 기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이 공사 준공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2015년 4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월부터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17년 12월까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는 새로 수탁 받은 곳에서 공사 준공 내기까지, 노인복지관 어떤 시설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가능하죠. 왜냐 하면 지금 건설업체는 형틀만 짜놓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프로그램을 갖다 하면 어느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이 서로 저희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관련 운영프로그램까지 같이 심사를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견행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수탁법인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뢰도 여하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정해지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원칙과 대상업체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단 구성에 이르기까지 평가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와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의거 제4조에 평가의 원칙과 제6조에 평가의 지침, 제7조에 평가계획, 제8조에 평가실시, 제10조에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2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담았으며 조례안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의거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환경자원과장 정형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안을 만드시게 된 배경이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개정됐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2010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개정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왜 늦어졌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상당히 있지만 또 그것 외에 우리가 종전대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있거든요. 그 지도점검 규정으로 의거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도 나름대로 조례제정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조례제정을 여태까지 뒤로 미뤘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지도점검 규정 업무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성실히 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점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런 점성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 규정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객관성 확보의 문제도 있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죠.

이석진 위원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10조 좀 한번 봐주세요. 평가관련 조사 등에 현장평가단 구성하는 안인데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민간전문가하고 주민대표하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걸 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도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또 이게 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나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나름대로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요건 같은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수당과 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기준이 된 게 경기도 표준조례안이거든요. 보면 경기도 표준조례안에서도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가 인근 시에 제정된 조례를 한번 검토해봤더니 안양시하고 의왕시 같은 경우도 구성인원을 명시는 안 했고 다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22명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명시를 하냐 안 하냐나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는 능률성, 경제성, 또 청소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그냥 막연하게 여기 조례대로라면 그냥 두 명이서 해도 되는 거고 세 명이서 해도 되는 거고, 이런 막연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흥시가 조례에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라고 하면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대표들을 객관성 있게 뽑고 또 민간전문가,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인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조례로서, 또 평가단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조례안대로라면 그냥 막연하게 시장님이 너너너 뽑아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구체적인 구체성을 띤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 안 했을 때 좋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작용도 예상은 됩니다. 저희들도 이 경기도 표준조례를 갖고 이것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인원을 몇 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러면 인원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4조에 보면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관련자가 참여해서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관련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평가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이것은 관련자가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자가 자기들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표현돼 있다고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경기도 표준조례에도 이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평가에 직접,

이희재 위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평가표를 내가 보니까 현장평가가 있고 수료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관련자라는 게 아마 우리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업체가 평가 과정에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희재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굳이 자료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자료 제출해야 되고 또 저희가 현장평가할 때 민원발생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희재 위원 의견 제출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문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평가과정에서 관련자가 참여한다는 말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평가과정에서 당연히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감 대상자가 있잖아요. 피감기관이 있고 감사하는 기관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건데 이것은 문구가 필요가 없거나 또는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그런 표현은 또 어찌 보면 기회를 보장한다는 단어 때문에,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현장평가단 구성하는 데는 전문가가 참여하게끔 그렇게 돼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뒤에 문구,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다는데 기회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소명기회를 얘기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이게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은 뒤에 평가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적격업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다행인데 적격업체라고 판단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표현해 놨네요. 이 부분은 문구가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8조 한번 보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연 1회 하반기에 평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한 번 평가해서 되나요? 이게.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규정상 상위법에도 평가해야 되는데 연 1회에,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희재 위원 한 번 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1회 이상이겠지.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이것은 업체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외에 우리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이희재 위원 그게 상위법규에 1회에 한한다고 표현은 안 돼 있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상위법규에 1회에 한한다는 것은 규정돼 있지 않은데요,

이희재 위원 1회 이상이겠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왕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죄송합니다. 1회 이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면 이게 특히 여름하고 겨울은 아마도 관리하는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 이석진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얘기하는 걸로 하구요.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11조의 문구도 보면 “시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1조 조항은 의미가 없잖아요. 반영하게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 벌칙조항도 없는데.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당연한 어떤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조례에 문구를 아주 정확하게 뭐랄까, 필요한 내용 외에 선언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는 게,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이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 표준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조례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노력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평가가 나오면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이것은 40점 이하라서, 또 전에 감사 때 보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관내로 제한을 해서 허가를 한다면서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몇 개 안 되는 업체라면 이런 식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막연한 표현은 사실 조례보다는 그냥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면 시장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규칙에 정하면 되만 것이고, 어쨌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노력하지 아니했을 때, 이 노력한다는 단어가 조례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라는 것은 그냥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협약서도 아니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통상적으로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물론 대상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한 주체인 시에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도 담아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선언적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조례에.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잖아.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40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보면 대행구역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문은, 이 조례의 조문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나타나겠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이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해지조항이 이렇게 쭉 나타날 것 아니에요? 나타나겠죠? 1회 하고 우리 평가에 따라서 40점 이하로 받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최고하고, 최고를 1차, 2차에 한해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 내용이 쭉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러니까 조례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규정상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희재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최종적인 결론을, 이 평가결과에 따른 결론을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노력하여야 된다고 막연하게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단어를 조례가 지저분해지게 “노력해야 된다”로 끝내지 말고 그냥 “시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노력할 부분은 당연히 시정의 조치를 취해야 돼가지고 결과까지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이희재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은 사실 우리 군포시를 다 이끌어가는 책임자고 모든 의사결정을,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전제 하에 있는데 굳이 이런 문구가 필요한지는 이따가 우리 부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4조 4항 중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를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연1회 하반기 중”을 “연1회 이상”으로 제10조 제1항 중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확대해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금지시설만 나열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제한 차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조례 위임사항 중 소극적으로 규정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조례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도시미관 정비 등을 위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으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개정 안건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경기도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계획에 따른 반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의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도시계획팀장 민병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나항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사항 외에 가,나,다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군포시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제의가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우리 시의 미관지구 내에는 지금까지 정신병원이 입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도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미관지구라 할지라도 미관지구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권고사항이 정식 문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입니다.

주연규 우리 자체 판단으로?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국토부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허용된 용도가 있고 국토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임된 사항이 군포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조례 중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미관지구 안에 정신병원을 못하도록 했는데 국토부에서 하도록 개정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주연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혹시라도 건축신청을 한 사람들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나아지는 저기가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제가 현재 우리시 지역의 미관지구를 볼 때 미관지구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용호고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산본고가까지의 좌우구간, 그다음에 산본고가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를 거쳐서 8단지 사거리로 해서 금당터널로 해서 군포초등학교까지의 구간, 군포시청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의 공원을 제외한 좌우측, 그리고 신안아파트 사거리에서 산본고가 입구까지의 좌우측, 이게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관지구 폭이 20미터 정도 됩니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현재 제가 볼 때 가능한 곳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옛날 만도사옥에 들어온 G샘병원에서 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예전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하는 데 그러한 불가능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세탁소라든지 가내수공업 하는 제조업소, 카센터 정도는 입지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와서 그 전에는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근린시설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세탁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게 됐고, 그동안 어려웠던 카센터라든지 제소업소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그동안에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정신병원 같은 것을 못하게 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었고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카센터를 꼭 하고 싶은데 단독 필지에 카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해주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연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평상시 군포에서 불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어느 부분들이 제일 많이 신청을 해서 들어올 걸로 생각해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지금 그러한 카센터나 세탁소에 대한 민원이 산본신도시 단독필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연규 제일 많은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이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거기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지역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산본지구는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에 신청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상 산본지구라든지 당동2지구도 현재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지구도 불가능하게 되어 부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한번 거쳐서 가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주연규 많이 완화되기는 한 거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택과장 유종훈 경기도에서 7개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조례를 집행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추경이 있었으면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소외된 계층 분만 할 건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포시니어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들한테 공고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려는 것이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주택과장 유종훈 단속은 안 하고 수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수거,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 위탁을 한다고,

○주택과장 유종훈 아니,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계획은 1인당 20만원으로 제한해서 11개동에 두 분씩 해서 동에서 선정 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은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종훈 올해는 시기적으로 틀렸고 집행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11개동 두 분씩,

이희재 위원 그것을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오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사람을,

○주택과장 유종훈 어른분만 지정을 해서,

이희재 위원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각 시군도 하고 있는 것을,

이희재 위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의 취지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종훈 왜냐하면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것 없이 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해오니까 수거보상 하는 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르신 노인네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람을 일단 각 동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당을 주고 그 지역에 수거해 오라,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유종훈 한 달에 한도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주택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실시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동절기 12, 1, 2는 제외하고 한 9개월 정도, 동절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벽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제한이 있어서 지금처럼 시니어들을 이용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주택과장 유종훈 타 시군의 단가를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개당 1,000원, 벽보 같은 건 30원, 전단지는 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이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주택과장 유종훈 월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집행할 때 예외도 둬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간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외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아파트는 말고 일반,

이희재 위원 어떤 지역에 일반 노출된 곳에 한해서,

○주택과장 유종훈 우리 시도 도로,

이희재 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집행할 때 신중하고 예산 확보 같은 것 잘하셔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9, 10, 11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 좀 하자 그랬더니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단 어차피 국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잘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그렇지만 제가 전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끝나서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이것하고 똑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불법광고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그때 보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구요. 백 몇십만원 정도인가 삼백 몇십만원 정도인가, 하여튼 100만원대 단위의 감시비용이 있더라구요. 그 감시비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감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감시비용이 좀 올라갈수록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 같은데 그 감시비용을 아끼지 말고, 그게 사실 우리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웃풋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시비용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해처럼 감시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거의 감시를 못한 실정이니까,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감시비용을 조금만 올려줘도 예산은 사실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물 이것 실리 보상하는 부분도 예산 조금만 더 확보하시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도시가 깨끗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현수막이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당의 정책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유종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충돌지점이 있어요. 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충돌이 되면서 실제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법 중심으로 하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정당은 이건 정당법상 할 수 있다고 해서 충돌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해 온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종훈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정당이나 정치나 선거 관련된 현수막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그런 플랜카드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저희 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손을 안 대고 상업광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내부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것을 거리에 막 게시하고 하시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종훈 옥외광고물법에 행정게시나 어떤 관공서에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도 개수는 제한하고 있어요. 경찰서, 국세청, 산재보험관련 노동부, 이런 데에서 오는 건 일단 하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지정게시대에다 하는데 정 지정게시대가 남는 게 없을 때 저희가 복잡한 데 말고 조금 외곽 쪽에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부의 방침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지 시민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시민이 걸면 불법이라고 철거하면서 행정에서 건 현수막을 바로 그 자리에 걸려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어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요. 시민이 붙이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까지 현재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과 시민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예외조항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종훈 일단 광고물법에 붙일 수 있는 사항, 못하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침은 없고 이 법을 가지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거는 현수막, 포스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논의를 통하셔서 시민과 행정이 다른 잣대로 이것을 한다고 시민이 느끼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유종훈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0만원씩 보상이 각 주민센터로 내려가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그건 아니고 계획 잡은 것은 각 동에 두 분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소외계층 두 분씩 추천을,

주연규 위원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주택과장 유종훈 두 분에 한해서만,

주연규 위원 추천 지명을 받아서,

○주택과장 유종훈 네, 동에서요.

주연규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우려한 부분인데 광고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특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플랜카드 형식인데 행정부분에 대해서 플랜카드 거는 것도 한적한 곳에 거신다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나름대로 플랜카드 거는 단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 나름대로의 플랜카드를 게시대 아닌 데에다가 걸 수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어르신들한테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많이 부닥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현재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노상광고물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철거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저희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들하고도 많이 다툼이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하물며 그분들하고도 많이 다툼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보통 현수막도 저희가 평일에는 계속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나가고 타 직원들도 연락을 주고 그러는데 보통 주말에 많이 붙이고, 타 시에 한 예를 보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낮이나 오후보다도 보통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서 수거하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타 시군 가서 물어보니까.

○주택과장 유종훈 전문적인 과정들은 아니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부닥침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더욱더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 없이 조례가 개정됐다 해서 시행 먼저 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돈보다도 어르신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더욱더 상처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올해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노인일자리센터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하겠다, 사회복지과에 협의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서 내년에는 일단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한 번하고 거기에서 추진이 잘 안 되면 시에서 주택과 주관으로 하고,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법 수거보상제가 전면 개정되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차피 모법도 수거보상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못하면 주택과라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런 보상제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과에서도 보상이 2만원씩인가 그래가지고 좀 적더라구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을 각 동이나 주민자치라든가 통장협의회 회의 시에 홍보해서 어른들이 안전하게 수거하고, 물론 수거하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그건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조례개정을 생각하시면서 보상금제를 시도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종훈 지금 이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을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 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아침 같은 때 바닥에 떨어진 것 이런 것 수거하는 거니까 어차피 거리가 좀 깨끗해지는 거지 단속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주연규 위원 지금 이것 하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계속 하는 거죠?

○주택과장 유종훈 지역경제과는,

주연규 위원 아니, 불법단속.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것,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건 그대로 가고 이것은 수거만 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겹치고 이런,

○주택과장 유종훈 그것은 시간대가 아니니까요.

주연규 위원 시간대가요?

○주택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욕심이 생겨서,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것 하나에 얼마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택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하다 보면 어르신들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가서 운동 삼아서 욕심이 생겨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제일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의 체면이라든가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무조건 일자리 창출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른들 위주로 이렇게 한다,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젊거나 조금 거칠거나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어르신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또 저희가 그 나름대로,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시죠?

○주택과장 유종훈 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런 토의를 사실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혹시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것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의 원활한 이행과 책읽는군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의 766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76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함께 민선 6기 시정의 원활한 이행과 책읽는군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단위 조정사항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폐지하였으며 문화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단위 조정사항으로는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환경자원과를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하였으며 6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의 원활한 이행과 책읽는군포 사업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766명에서 767명, 1명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관련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원의 증가가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의 원활한 이행과 책읽는군포 사업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재판을 통해 조직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정내용으로 문화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책읽는군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공영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과 업무 일부와 2개 팀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환경자원과를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부서로는 책읽는군포실을 책읽는군포과로, 문화공보과를 홍보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상수과를 수도사업소로, 하수과를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관련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구의 변동내역 중 부서 2개 증설과 팀 4개 증설의 적정성과 국단위 및 부서단위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급 정원이 한 명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한 명 늘어나는 분은 어느 팀의 팀장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큰 시에는 6급과 일반직원까지, 그리고 저희 같은 30만 이하 시에는 6급 정원 한 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공히 총액인건비로 책정된 인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새로 구성된 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6급 팀장님을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현재 규제개혁팀장이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 중에서 발령을 낸 사항이고 정원상 당초에 766명에서 그 인원이 규제개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상 한 명을 증원시켜서 가용범위가 한 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766명에서 767명으로 한 명 증원시켜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은 승진을 하거나 신규 채용되거나 이럴 때,

주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맨 위에 보면 현재 4국 2실 20과 1직속 1과 의회 3사업소 2과 129개 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 전에는 조정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129팀으로 돼 있는 게 기존이고 밑에 조정된 내용이 133개 팀으로, 3사업소 3개과입니다.

이석진 위원 133개 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3사업소라는 것은 미래지식사업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기존에는 3사업소가 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이렇게 해서 3사업소에 지금 과가 2개 있다는 것은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은 직접 사업소고 2개 과가 있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상수과와 하수과가 있다는 얘기고 새로 개편되는,

이석진 위원 기존 지금 현재 있는 게 3사업소가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이 사업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리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3사업소에 3개 과라는 것은 책읽는사업소에 책읽는군포과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이 과로 직제가 되니까 그렇게 3개 과로, 3개 사업소에 3개 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미래지식사업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미래지식사업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책읽는군포사업소입니다.

이석진 위원 책읽는군포사업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어렵네요, 참. 책읽는군포사업소? 거기에 책읽는군포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수도사업소를 없애는데,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4급 서기관이 수도사업소에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거고 또 직영기업이고 해서 이게 4급 서기관이, 이게 현안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계속 관장하고 있었죠? 상수과하고 하수과를 통틀어서 수도사업소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도사업소에 4급 서기관 자리가 원래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사업으로 4급을 승인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수도사업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지금의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서기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서기관으로 국장급이 예술회관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예술회관 규모를 서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조직을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하수사업이 건설과에 하수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수팀이 수도사업소로 가면서 하수과를 증설하면서 서기관으로 하면서 운영을 상수과, 하수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서기관 직제로 소장급으로 운영을 해왔구요.

이석진 위원 몇 년도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언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지만 그런 과정을 제가…….

이석진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때쯤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이후에,

이석진 위원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래서 서기관 국장급이 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직제가 수도사업소로 갔었는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그렇고 일련의 상수과에서나 하수과에서 행정절차에 미숙했던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당연지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상수나 하수 업무가 안정이 돼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저희가 큰 하천이 있거나 또 도시계획구역이 다 결정된 데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그리고 또 이게 수도사업소가 국장급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전문직인 건설도시국장 직제 하에 업무를 어쨌든 통괄할 수 있게 운영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직제 상으로는 건설도시국장이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직영기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이 외청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업무처리는 안전행정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모든 통솔을 받고 업무도 지휘하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사무처리규칙이나 인사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모든 조항을 건설도시국장이 통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건설도시국장이 하기에는 이게 따로 된 직영기업이고 또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직제를 건설도시국장 직제를 받기에는 업무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본청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욱 우려스럽고 사실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책이 그렇게 중요해서 사업소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행정기구 개편안은 실무 과장님으로서 이게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게 수도사업소에 그런 게 지적된 사항들이지만 앞으로라도 더, 정말 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잘하려면 더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의 체계 하에서 움직여도 사실 모자랄 판이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체계는 잡혀있다고 그러지만 개발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거의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도 20년이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즘에는 30년으로 바뀌었나요? 40년에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중요도를 따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책을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의식주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맥락으로 따진다면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하는 조례개정안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전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지금 좀 전에도 답변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이 어쨌든 우리의 도시계획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하수도도 도시계획의 일부의 한 파트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쨌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관장하고 집행하는 건설도시국장이 관장하면 그런 우려사항은 염려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하신다고 그러고, 잘 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우려스럽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지적을 하는 거고. 여기 팀 조정내역도 보면 이게 자전거정책팀 같은 경우 이게 사실 환경에 대한 게 앞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문제고 사실 얼마 전에 자전거정책 우리 군포시 5개년 정책에 대한 용역도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상반되게 팀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과 동시에 이게 자전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행부에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정원 승인이 아니라 자전거정책팀이 팀장에 직원 한 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환경자원과 환경 파트에 팀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시설하는 부서하고 또 운영하는 팀이 분리가 돼가지고 업무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타 여타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 어쨌든 도로시설팀에서 도로시설, 자전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중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정책팀에 근무하던 정원이 건설과에 가서 효율적으로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팀은 존재하지 않지만 업무는 그대로 이관이 돼서 건설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팀은 없애지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도로 무슨 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도시시설팀.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것도 제가 아파트 대표들하고도 거기 회의에도 참석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만 사실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그런데 타 시군은 제정이 돼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자전거정책팀이 없고 만약에 팀을 하나 신설한다, 이런 취지라면 제가 볼 때는 생활환경팀 이런 팀이 하나 있어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것, 악취, 또 비산먼지, 대부분 보면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 이런 민원사항이, 직소민원이나 민원사항들이 거의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지역에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디 옆인데 소음공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팀이 하나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없애면서 새로 기구를 개편하고 만들면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둔 건지, 이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하여튼 저희가 환경 분야에는, 저희도 그래서 환경자원과가 청소행정과로 분리하는 면도 환경 분야가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민원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어쨌든 과가 너무 비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청소행정하고 환경행정을 별도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소상한 부분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에 지금 그런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그래봐야 과만 나눴을 뿐이지 특별하게 팀이 새로 그런, 지금 본위원이 제기하는 이런 팀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환경과에는 환경정책, 대기환경, 수질환경 전부 있던 거잖아요. 수질총량제 뭐 이런 부분이고 청소도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 관리,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환경 분야는 어느 타 부서에 못지않게 중앙부처부터 상당히 세분화 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든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현실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과장님의 생각은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도 안 가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책읽는군포사업 이 부서등록 업무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관여해야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례안을 보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도사업소하면 기술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기술파트입니다.

주연규 위원 수도사업소가 책읽는사업소로 하면서 책읽는사업소는 행정직 서기관님이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기술직 출신들의 공무원들 사기문제에도 조금 관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사항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도 나누었습니다. 현재 경제환경국장이 행정4급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면서 경제환경국장이 행 플러스 시설4급으로,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감원된 4급 한 자리가 경제환경국장으로 4급 기술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수과장님, 상수과장님이 사업소장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진급하고는 상관없이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냥 평상시로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소장은 같은 소장이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직제가 실·국·과·소·동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 4급 직급을 갖고 있는 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으로 국·소장 그럽니다. 국·소장 그러면 국장님이 앞에 붙으면 그 소장님은 4급 소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실·과장 그러면 기획감사실같이 5급 실장에다 하수도사업소까지 5급 소장, 그러니까 실·과·소·동장 이렇게 하고 국·소장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눈에 쏙 들어오기에 그런 면에서 서운한 면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감사하다 보니까 세외징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매년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300억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시 예산의 5%인가, 엄청난 돈이더라구요. 그래서 세외징수팀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것 같다, 그러면 세외징수팀이 만들어지면 세외수입을 세외징수팀에 다 모아서 관리하나요? 지금 보니까 교통체납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모아서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교통체납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차량등록과에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그런 것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어쨌든 부과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존치하고 과에서 부과하고 담당직원이 부과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징수와 체납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징수를 총괄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징수부터 시작해서 납기가 경과한 체납세까지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담팀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세외징수가 부과는 각 실과별로 하고 만약에 체납에서 세외징수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관리하나요? 세외수입은 다 거기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때부터 부과되어서 징수하는 것까지,

이희재 위원 부과 고지만 각 실과별로 하고, 고지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세외징수팀에서 다 일괄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고용하더라도 우리가 결손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인건비는 충분히 뽑고도 남는 것이고, 체납하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악착같이 받아줘야지 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평에 맞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명칭변경에 보면 직소민원팀이라고 있어요, 현장민원팀을 바꾸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직소민원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우리나라에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참 행정에 아주 화두로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과 명칭을 주택과를 건축과로 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복지정책이다, 직소라면 빠르게 처리해 준다, 이런 말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직소민원팀은 일반민원하고 달리 시민의 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면서 또 담당부서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당 아니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고, 책읽는군포실에 감사할 때도 화두가 대두됐었는데 좀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말에서 직소라는 용어를 써서 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직소라는 게 한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낯선 것 같아요.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전북도청에서 온라인 직소민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온라인 직소민원 공개시스템이라 해서 전북도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들의 민원을 24시간 듣는 걸로, 직소라는 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차원에서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민원들을 시민의 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바로 현장민원팀 하시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민원은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 예산 수반한다고 해서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예산수반 그런 사항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예산수반 없는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직접 만나고 처리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현장민원팀이 사실 움직여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계신가요?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해서,

이희재 위원 전에 현장민원팀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하고 현장민원팀에서 포괄사업비를 만들어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현장민원팀에서 집행하고 어떨 때는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처럼 포괄사업비 편성하지 마라,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직소민원팀 단어도 생소하지만 직소민원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실·과·소도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포괄사업비를 계속 편성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룰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 좋은 제도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는 뭐냐 하면 법하고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그냥 10억 줘서 알아서 써라, 네가 알아서 재량 것, 시장님한테 100억 정도 줘서 알아서 써라,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규정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포괄사업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이 직소민원팀은 단어도 생소하고 직소는 구시대적인 단어인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번에 기구 조례에 팀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구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과·소장의 직책과 사무분장을 분장하는 것만 조례에 명기하도록 있어 있습니다. 부서를 새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형성되는 사항을 팀으로 했는데, 하여간 방금 지적해 주신 포괄사업비는 이해는 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군포시에 바란다’나 이 외에도 수많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 사업목적으로 편성이 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저희도 이동하다 보면 민원사항을 하는데 사업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없는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많은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 되는 게 남용하거나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과욕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정액의 예산이 있어서 긴급한 사항들에는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를 편성지침에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잘 예산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은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하나만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에 내려온 게 제 기억으로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3년도에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포괄사업비 편성하지 말라는 그 취지는 아마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많아서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근 시도도 좋고 경기도도 좋고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곳이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편성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긴급에 필요하거나 현장민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절실하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실정이라 그러면 굳이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구를 체크하셔서 포괄사업비 2013년도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2014년도에 편성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2015년도에도 편성하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던 부분인데 6급 직원들 중에서 보직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위원이 지난 6대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팀을 꾸리는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6대 때 김포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100억대 정도의 국도비를 운영하던 시가 6배 정도 600억씩이나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식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도비에 관해서 확보하는 것 때문에 매년 어느 자치단체나 화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는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이 특이합니다. 국도비 확보의 제1의 여건이나 이런 게 김포시나 화성시나 이런 데는 도시구역이 넓고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공공시설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것 아니면 큰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항상 지적은 하고 노력은 하는데 국도비 확보에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군포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김포시도 보고 예산부서하고, T/F팀은 6급 이하 직원은 실제 아까 조례상에도 명기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타 시군도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국도비 확보라 그러면 사실은 국도비 확보 안 하는 게 낫죠.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고 우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성복임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10인)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안전행정국장권태승
기획감사실장김덕희
사회복지과장강문희
환경자원과장정형모
건설과장홍재섭
주택과장유종훈
자치행정과장곽윤갑
도시계획팀장민병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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