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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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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10시08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9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부득이 결산안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하천수수료라든가 이자수입, 기타수입 부분은 세정과하고 혼동해서 그런 거라고 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작년까지는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만들 때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 확인하고 세정과하고 협의 같은 것 안 하시나요? 확인은 하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확인은 했구요.

이희재 위원 확인은 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을 때 잘못되어서 지적받는다고 생각하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예산에 못 잡은 게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하고 놓쳤는데 놓쳤으면 확인하고 나서도 저희 위원회에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크를 못 했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면 아는 것 아닌가요? 보면 벌써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징수가 돼 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작년까지는 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세정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금년도부터,

이희재 위원 그렇게 혼란이 있어서 실수로 빠진 건 본위원이 어제 질의해서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과에서 확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못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결산서 제출하면서 확인을 한 번도, 꼭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어떤 과는 빡빡 우기더라고, 예측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내가 어제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회의록도 보니까 세정과에서 담당하던 부분이 각 과별로 가면서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 안 된 게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실수가 없으시겠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및 노점상 정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주로 단속업무 대행용역비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업무시간이 야간에도 배정되어 있고 평일에는 아침8시부터 배정되어 있고 휴일 같은 경우는 늦게 배정하고 끝나는 시간은 휴일은 11시고 평일은 10시 정도 되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평일 휴일 구분해서 인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단속하는 구간이 중심상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단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오전에는 중심상가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민원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배분을 잘하셔서, 아침8시부터 근무해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건설과장 홍재섭 오전에 하는 부분은 두 명만 쓰는 걸로 해서 중심상가, 산본역 일원으로 해서 두 명만 쓰고 오후에 전체 7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밤에 보면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밤에 보면 중심상가에 자기 나름대로 볼라드 빼고 들어와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집중단속시간을 정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부시장·국장·과장 합쳐서 저희 과에 1,045만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분야에 관련되는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죠.

이희재 위원 군포건설인 재능기부봉사단 만들고 하는데 이 예산 사용된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재능 뭐요?

이희재 위원 군포건설인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2013년도에 주요사업계획에 나와 있던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에 제가 추진한 게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전문건설 및 재능기부 활성화라 그래서 군포건설인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요. 건설과 맞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2013년도에요?

이희재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시책사업인데?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담당을 안 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선거 전이었거든요. 선거 전이었는데 굳이 이런 업체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 모임을 결성하고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파워를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전문건설인 재해복구 재능기부 활성화라는 게 이게 말이 그럴듯하지 사실은 우리 군포에 해당되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상환 비용으로 매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207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07쪽에 있는 대로 우리은행 의왕시계간 차입금 상환으로,

이희재 위원 보통 매년 11억 2,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시 전체로 볼 때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든다고 이자를 매년 부담하고 있는데 11억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건설파트에서 발생된 이자부분이고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정도 되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기 상환하고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깝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도비 50%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굳이 상환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몇백억씩 생기더라구요. 생기는데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를 11억 2,000만원은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과장 홍재섭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건설과 소속이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서 이자를 부담하는 건 상관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체크해 볼 때는 매년 300억 이상은 남더라구요. 남으면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남은 돈이 얼마나 되죠? 240억인가?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60억씩 갚고 이자가 1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건 아까우니까 일부를 상환하든지 해서 이자가 11억 2,000만원 정도 내면 11억 2,000만원이면 군포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될 때 한 번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04쪽 잠깐 봐 주세요. 다른 것 말고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33% 3분의 1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게 19개 사업입니다. 19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도로 재포장사업이 있었는데 상수과에서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안 쓰고 집행하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다음에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큰 건 4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낙찰가율로 따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이런 식의 어떤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오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의견 개진을 하잖아요, 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많지도 않는 금액 1%의 예산을 도로예산이라든가 공원예산이라든가 어느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결산검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장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도시계획팀장 민병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에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처럼 세정과와 혼동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시과도 이것 확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죠? 확인을 했는데 못 본 거예요? 아니면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못하면 처벌 받는 것 아니에요? 처벌은 안 받아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차추경 때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보상금 일부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보상통지가 통보가 되었구요. 9월 15일자부터 10월 24일까지 보상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문화재지표 조사하는 그 곳만 일부 보상하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그렇습니다. 문화재지표 조사해서 나온 구간을 전체 부지면적의 3% 정도 되는데 굴착해서,

이희재 위원 몇 %요? 30%?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3%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지표조사니까 조금 하는구나.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지표조사를 하고 그 지표조사는 그야말로 지표면 위에만 조사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써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도록 결과가 나와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할 면적이 전체 면적의 3%입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라고 나왔어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표본조사는 굴착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선 보상이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만 보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3%만 전체 구역 중에서 표본으로 해서 굴착조사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하는 그 부분 3%만 일단 보상한다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문화재 표본조사는 언제 끝나는데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올해 안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60일이 용역기간인데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60일인데,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다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굴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완료 후에,

이희재 위원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네요. 문화재 표본조사 2개월 동안 끝내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돈 나왔을 때 빨리 진행한다 그랬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보상감정평가가 조금 늦어졌구요.

이희재 위원 오늘 투융자심사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투융자심사.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기채발행을 500억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행부에서 전국에 기채발행 신청분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채신청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불가피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서 1차 기채에 대한 확정이 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10월에 있을 투융자심사, 저희는 기히 투융자심사가 마무리 되었고 마무리가 됐을 때 조건부 심사였습니다.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투융자심사를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내일모레 금요일날 투융자심사 업무협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희재 위원 기채 발행하는 것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같은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지 재발행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했죠. 벌써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했구요.

이희재 위원 옛날에 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 다른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아니요. 똑같은 거죠.

이희재 위원 그때 조건부였을 때 SPC로 한 거잖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그때 조건부 SPC로 할 때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그게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로 의미가 없냐 하면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주체가 SPC였는데 지금은 주체가 군포시가 됐잖아요. 주체가 바뀌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그것을 주체가 바뀌면서도 안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잘하셔서 전혀 우리 군포시 발전에 기여하고 리스크가 없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08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2010년도부터 한 것 맞나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보령제약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결과가 2015군포도시관리계획이구요.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작년에 1억 잔금 지불하고 용역 준공 완료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날 고시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2013년 12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12월 27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총 예산액이 6억 9,010만원?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잔액 1억 지출한 것이다?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나머지 추경에서 다 정리하고 삭감처리하고 남은 1억만 이월시켰다가 준공시키고 지급한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202-01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나요?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았어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추경예산에서 다 잔액처리 시킨 겁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2억 4,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서,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기업 유치라든지 분양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2012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상호 사업을 추진하다가 개발방식이 SPC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홍보 같은 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까지 추진하는 내용에서 타절준공 시켰습니다. 나머지 집행은 잔액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불용처리를 시킨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우리가 투자의향 관련해서 따로 예산안을 승인한 적 있었잖아요. 한 5억여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이견행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다 집행되신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그게 바로 이 용역입니다, 그 사항이요. 그때 5억 한 사항이 정식명칭으로 하면 부곡첨단산업단지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홍보용역입니다. 이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 그 금액이 지금 이거라는 얘기시네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이견행 위원 우리가 2013년도 2차추경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10억 가까이, 9억 9,600만원 예산을 승인했었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계속비이월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2013년도 2차추경 때,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예산을 일반회계로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2013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새로 만들었구요.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되고 집행된 금액은 그냥 일반회계에 계속비회계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당시까지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까지 집행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각종 부담금,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료, 그 당시까지 남았던 9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비이월로 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올해 2014년도 집행을 거의 완료 시켰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할 때 이 부분이 쓰인 비용이네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생태계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토지보상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이런 부분들이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네.

이견행 위원 결산서에 그대로 그것만 나와 있기에 진행된 사항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따가 도시과 끝나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오늘 안행부에 첨단산업단지 회의 건 때문에 가시는 거죠?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가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첨단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약 500억 규모로 기채를 발행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업무 협의하러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숙 오늘 잘 다녀오시고 어쨌든 첨단산업단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민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작년에 혼선이 빚어져서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만 1,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예산을 집행잔액 500원 정도하고,

이희재 위원 아닌데 예산에 보면 50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나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많았던 것은 지방선거하면서 사전명부라든지 아니면 기탁금,

이희재 위원 혼선이 빚어져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할 게 없어서 예산을 안 잡았다 그런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얼마나 금액이 될지 이런 것을,

이희재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몰라서 안 잡았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추결이 좀 많이 생겼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 있는 기탁금 이런 것, 선거비용해서,

이희재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안 잡았다, 예측할 수 없고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안 잡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동사무소를 체크해 보니까 동사무소는 한 곳은 제대로 했는데 나머지 10군데는 제대로 하나도 안 했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알려줬는데 동사무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기능은 지도감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건 예산부서하고 다이렉트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보면 아마도 과장님이 총괄하고 있어서 알 것 같은데 동사무소 예산에 보면 기타보상금란에 통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주는 게 있더라구요, 5장씩 매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규정에는 없죠? 보상금 주는 규정은 없죠? 그런데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격려 차원에서 주면 제가 알아보니까 다섯 장씩 받기는 받는데 이게 적으니까 분기에 한 번씩 15장씩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담배 한 갑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 한 갑도 안 주면서 사기진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기진작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 주는 게 맞지, 돈 2,000원 정도 주면서 그걸 사기진작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는 사람도 예산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도 근거를 찾아봐도 없어서 아마 격려금 조로 주는 것 같은데 격려금 주는 것 치고는 너무 박하다, 진짜 담배 한 갑 정도도 안 주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수가 무기계약근로가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주는 급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환경미화원은 환경자원과에서 직접 하고 그 외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무기계약 전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각 과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는 무기계약직,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은 각 과의 부서별로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그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사무들이라서,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특수분야에 현장 위주의 근무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

이희재 위원 주로 보니까 과별로 전화 받고 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세무보조라든지 이런 특별한 보조 외에는 대부분 현장,

이희재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를 좀 나눈다는 취지에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도 총액인건비로 일종의 정원승인 같이 이렇게,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이희재 위원 포함되니까 그러면 탈법은 아니겠네요.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체적으로 204명이 총액인건비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224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겁니까? 304만원 잡혀 있는데. 행정서비스 향상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거기는 친절이라든지 고객만족 이런 분야, 공무원 친절교육…….

이희재 위원 CS 비용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노무관계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서 노무수당, 상담하고 이랬을 때의 수당이 있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는 노무관계 상담하고 이런 건수가 현재까지 경미한 것만 발생하고 있어서 수당을 지급 안 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제가 볼 때 노무수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CS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예산을 다 집행했으면 하는 건데 집행을 안 해서 남아가지고 체크한 거거든요. 앞으로 CS 교육은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건 사실 비용이 있으면 다 집행을 해 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203-03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여기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시책추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안전행정국 전체에 업무추진하는 자치행정이라든지 지역안정이라든지 교류업무 이런 사항의 총괄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공직자 맞춤형 자원봉사단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원봉사자의 그것은 저희 정원가산금이나 이런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는 그런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 경비,

이희재 위원 아파트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최소 경비요. 식비 정도 한 5,000원 정도의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공직자 맞춤형 자원봉사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건 제가 지금 자료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서 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좀 전에 과에도 말했지만 지금 선거 바로 전인데도 이런 타입으로 사람을 모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앞에 과도. 그래서 이것 선거 바로 전인데 꼭 이렇게 사람을 모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취지에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타 부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사기진작 경비 내에서 휴일날 자원봉사를 해서 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만, 공직자 맞춤형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계획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억 1,0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225페이지 중간 정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초소, 사무관리비.

주연규 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원래 삼성마을에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면서 그 방범대가 당분간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삼성마을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 우선 초소는 아파트 지금 조성한 앞부분에 하고 있는데 그때 운영이 사실은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해서 그 경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삼성마을 지대 하나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은 야식비하고 활동경비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전체가, 900만원이 삼성마을 전체가 아니고 다른 부서경비도 있고 주 원인이 그 경비입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추경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많이 들으셨는데 보면 저희 군포시 자율방범대의 열악성이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지원비로 500만원이 증가돼가지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열악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을 텐데 거의 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면 제일 많이 요구를 한 게 기동성을 바라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근무자들 컨테이너 그런 부분들,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럼 어떤 요구가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 1억 1,400은 일종의 기준경비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근무자 야식비라든지 또 근무자의 복장이라든가 그렇게 어쨌든 명목이 정해진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전용을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그다음 해에도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 집행이 일부 남았다 해서 이것을 조금 전용해서 지원하다 보면 그다음 해에, 하여간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어쨌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박미숙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담회 때 왔을 때 제일 요구가 한겨울에 피복 2만원짜리 점퍼 하나를 입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더 나은 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예년에 행했던 이런 예산 금액 그대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못 듣고, 그러니까 방범대 쪽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물론 타 단체도 다 중요성을 가지고 하지만 방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돌기 때문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차피 이 돈이 간식비하고 피복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역사회안정이라고 있죠? 1,400만원. 225페이지 맨 밑에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범죄로 인한 사망유족한테 드리는 금액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가 1,4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말씀하십니까?

주연규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게 2009년도에 강호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범죄피해자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긴급지원비로 장례비로 위로금으로 700만원씩, 조례상에 700만원으로…….

주연규 위원 1인당 700만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 피해 가족에게요.

주연규 위원 사망자 1인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조례상에 유일하게 700만원 금액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때 2013년도 7월달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이런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때는 두 분의 피해를 예상을 해서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해 연도에 사건이 한 번 발생해서 700만원이 남았는데 혹시라도 추경예산 저희가 작업하고 할 때 11월달이나 1월부터 미리 작업을 하고 이래서 나머지 7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는 불용처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지만 불의하게 1건이 돼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저기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또 이것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두 가정은 항상 예비적으로 해놓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면서 한 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명 세웠는데 공교롭게 사건이 연초에 발생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추경에 지금 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어야 다행이지만 만약에 두 건 잡아놨다가 세 건이나 이렇게 된다면 그 충당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럴 때 조례에 지원을,

주연규 위원 일단 급히 지원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불가항력적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괜히 저까지 바빠지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지역사회안정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강호순 사건이 한참 전에 있었는데 보상은 2013년도에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게 아니구요. 그게 강호순 사건이 있은 계기로 해서 불의의 피해를 받아서 그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면서 그런 피해가족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사망자의 장제비로 지원하는 조례가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할 당시인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금정동 거기 사건에 나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금정동은 금년에 발생했던 사항이구요. 이것은 2013년도인데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매점의 수익금을 노린 직장상사가 직원을 살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군포시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 시민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은 없는데 과장님 과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포시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실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언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순수 우리 766명에 대한 정규직 공무원만 하는데요, 실제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감사실에서, 또 기타의 단체나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노무나 이런 관리는 노동부나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의 기간제, 또 무기계약, 정규공무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각과에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과장님 과에 주문을 드리면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셔서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어차피 본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근로기준법 준수하면서 잘 될 것이고, 그런데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임산부보호 조항이라든지 모성보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과장님 과로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몇 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능단체라고 하는 평통, 자총, 바르게, 새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방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방범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바르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해병대전우회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도장지대가 현재 철도부지에 초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에 유조차 화재사건 난 이후에, 그 전에는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허가를 해줬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2011년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철도청에서 추가로 허가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초소가 어디 갈 만한 특별한 공간들이 없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서도 3년 정도 됐는데 수없이 많은 곳을 다녀봐도 어쨌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이런 소지 때문에 지금 아주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지금 9월 30일까지 최종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9월 30일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건행 위원 날짜 다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3,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인데 조금 안타까운,

이견행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저쪽 의왕시계간 고속도로 그 하부에 이전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가 거기도 당초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해병대전우회에도 사전에 그렇게 의논을 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극구 그곳을 안 가겠다는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강제로 옮겨놓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 됐었는데 또 요즘에 최근에 어떻게 찾을 수 없어서 그곳을 가보니까 지금 또 오히려 주차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지금 재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2의 민원이 크게 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현재 9월 30일 이후가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견행 위원 대응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시의 어떤 재산에 임대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단체들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는 자총하고 바르게가 구 소방서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단체는 면제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면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제조항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는 어쨌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두 단체는 사용료를 안 내고, 회계과에서 부과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이견행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제가 보면 특별법 육성법인지 하여간 그건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면제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닌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견행 위원 들은 것 가지고 면제를 시키거나 이렇게는 아닌 거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견행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명확하게 한번,

이견행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따 회계과하고 세정과 질의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건데 우리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사실적으로 봐서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형평성이 있어요, 형평성이. 모 단체를 강제 퇴거 조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례도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견행 위원 만약에 그것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하면 그럴 용의 갖고 계시죠?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것은 회계부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쪽 좀 봐주세요. 국내자매결연단체 교류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356만 4,700원이 남았어요. 2013년도에 국내자매단체 교류를 안 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죠? 집행잔액이. 선거 때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행사운영비 1,265만원 그 예산 말씀,

이석진 위원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1,093만 4,700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1,263만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2013년도에 경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매단체에서 초청인원이 예년에는 일반 시민단까지 이렇게 많이 참여했었는데 순수하게 초청인원이 도민회의 다섯 분 이내 정도, 공무원 열 명 이내에서 규모가 2013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축하사절단 규모가 좀 축소돼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추경이나 예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가 둔화됐다고 이렇게 침체가 됐나요? 2013년도면 선거 때도 아니고 평년하고 비슷한 건데 왜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매단체에서 초청인원에 따라서 가는데 그 초청규모가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고, 청양은 열 명으로 구성되고 무안은 17명, 양양이 20명 이래서 예년에 비해서 축하사절단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한,

이석진 위원 교류를 보통 평균 몇 월달쯤에 하시나요? 주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거기에 축제가 있을 때 대부분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축제는 5월달에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 축제는 4월 말이나 5월 초구요, 무안이나 양양의 농산물 축제나 무안의 백련축제나 이런 시기하고 맞춰서 초청이 오면 저희가 방문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 기간들이 충분히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데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것은 앞으로,

이석진 위원 기간은 이렇게 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또 교류도 어찌 보면 맺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침체됐다는 그런 분위기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 예산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왕 맺어놓은 자매단체면 활성화 되고 또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서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매시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231쪽에 인건비 좀 봐주세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늘상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 총괄해서. 이게 총액 인건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단일 불용된 집행잔액을 보면 4억이 돼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40억입니다. 340억이지만 한 달 급여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작업을 하면 추경은 어쨌든 12월 30일자 이렇게 승인이 되지만 그 과정에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 예를 들어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재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계속하면서 해도 많은 인원이 되어서 한 달에 급여만 해도 수십억씩 지출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예산에서 보면 1.2% 정도 됩니다. 이것을 딱 근사치에 맞추어 영점 몇 %가 되도록 이렇게 맞추면 참 좋은 건데 인건비라는 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총액인건비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큰 금액을 갖고, 그 수치로 본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억 정도면 다른 정말 긴급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사업을 정확하게 빠듯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된 건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혼선이 있어서 편성 안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도 안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안 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라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했는데 기능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사항을 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안 생겨서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이 생기면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현장확인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명 제안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 위치변경은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8단지로 진입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대쪽 터널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도 보니까 진입로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진입로가 좁아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8단지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발도 많았었고, 원래는 당초에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으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는 그렇게 답 안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답인데 과장님도 수리산 쪽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거죠? 원래대로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출입도 용이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확률이 많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기존 신도시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변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십중팔구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존에 보건소 쪽에서 들어가는 진출입이 워낙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수리고등학교 쪽으로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수리고등학교 쪽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다 보면 수리고등학교 앞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 여지가 있고, 등등 이유를 보면 분명히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집행부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계속 쌓이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 것을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수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런 염려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들고 나오니까 충분히 이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려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뭐 지금 초막골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꾼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법주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민하시고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민하셔서 좋은 대책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태공원이라도 어차피 주차장이 공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맞잖아요,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이 입구가 꼭 한 군데여야 되고 주차장이어야 된다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를 정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평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출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쪽으로 입구를 해놓고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신도시 쪽에서 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 걸어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밑에 터널로 내려가서, 터널로 내려가나? 아니죠. 그냥 우회전해서 가면 되겠네요.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문제네요. 5단지 여기까지 와서 유턴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대야미역 쪽으로,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기존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좋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든 대고 시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이 양쪽으로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생태를 파괴하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회도 하셨잖아요. 결성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만들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만드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곧 회의를 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하셔서 그런 데 의견을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답변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하시겠다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하시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건도 대두가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게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도 공원이라는 곳이 시민들이 가서 생태공원으로 공원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오기까지의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쪽으로 주차장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러고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 입구도 좁아서 거기 차대고 들어가려면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쪽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여러 사람이 토의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것 한 군데가 맞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것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그런 안도 도출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차장이 양쪽에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 중도위까지 올라가서 설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심의를 받아서 다 끝난 상황으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유희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배제하고 생태공원 쪽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설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단지로 가는 걸로도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단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많았고 교통영향평가상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 반대쪽에 주차장이 설계가 되고 지금 조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상태공원을 만든 것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힐링하고 이럴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도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또 재검토가 되고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느니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더 치밀하게 검토해 보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중도위에서 받았다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설계변경도 잘하더군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 안 된다는 성향으로 치우쳐서 하는 답변이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도 논의해 보시고 그래도 정 그분들이 생태공원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한 군데만 해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맞아요. 주차장에 차 많이 댈 수 있으면 그만큼 공원에 시민들이 힐링하러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머리 도 식히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는 데 불편하고 이러면 공원 몇백억씩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는 그 안에서 만드는 것을 생태처럼 해야지, 생태가 뭐예요? 자연 그대로인데 그 안에다가 아무 것도 만들지 말아야지. 그건 필요조건이라 그럴까, 필수요소를 하는 거잖아요. 생태를 파괴 안 하는 조건 내에서.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맞죠.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하실 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하게 일리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이쪽에다 다시 주차장 만들고 그 예산 세워서 또 만들게 되어 있어요, 불을 보듯 뻔 한 건데. 시민들이 불편한데요. 다시 한번 제고해서 위원회에다 붙여서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결산서 215쪽 봐 주세요. 산불방지대책해서 국·도·시비 경상비인가 본데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국내여비는 산불이 났을 적에 출동하는 분들의 여비를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산불도 안 나고 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100만원 정도면 출동한 인원들 여비 지급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부담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국비를 50명 정도 해서 2만원씩 해서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밑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대책 201-01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사항은 산불진화대원들의,

이석진 위원 산불이 났을 때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산불이 안 나면 예산소요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2월까지 산불이 난다, 안 난다, 보장 못하니까 반납도 못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 공원 내 시설물관리 및 정비에 401-03 시설부대비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90만원인데 관내 공원에 공원등을 노후한 거나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석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공원등이 있습니다. 공원등이 있는데 공원등을 수리하거나 정비하거나 그런 사업인데 부대비로 세워놨는데 전기직이 있는데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같이 중복해서, 이게 여비거든요. 공사감독공무원 여비인데 여비를 다른 공사에서 다 감독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출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셔야지. 위에 시설비 부대비해서 589만 1,000원 예산에서 97만원 쓰고 49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똑같은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마무리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작은 돈이지만 미리미리 삭감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체험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을 채용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산림욕장에 산림휴양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등산로 점검이나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점검하시는 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체험지도사라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이 그런데 직결민원 처리할 것 하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초막골공원과 관련해서 계속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논의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본위원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생태공원은 기존의 근린공원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곳에 오는 방식도 생태적인 방식이 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의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차를 덜 갖고 나오게 만드는 게 행정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당장은 차량통행이 워낙 많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항상 차를 갖고 가까운 거리도 안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을 만드셔야 된다, 8단지 쪽은 교통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초막골근린공원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의 교통습성 때문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기되는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시되 되도록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런 것도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생태적인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태공원답게 오는 것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초막골생태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정표나 이런 것을 해서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차량 갖고 와도 노선안내도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16쪽 업무추진비 1,710만원이 있는데 9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과장하고 국장, 부시장, 시장님 이렇게 나누어서 세워져 있는 건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최대한 안 쓰려고 그런 거죠.

홍경호 위원 다음 장에 보면 221페이지 그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221쪽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건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라 그래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음료수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쪽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19쪽 중간쯤 봐 주실래요?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금정제일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나 제일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황이고 2013년도에는 완료는 안 된 사항이죠. 금년에 와서 다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금년도에 완료된 사항이라구요? 금정제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준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거기에 공원등 관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가 좀, 원래 거기는 사업대상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경로당 쪽으로 보도가 오래됐는데 그것을 교체 안 한다는 민원하고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이 전체 다 소요가 된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도비 8억하고 시비 2억 받아서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민원사항을 듣고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추가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아시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추가공사는 다한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잔액하고 조금 남은 것 같고 시계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등을 더 추가로 했구요. 경로당 옆에 있는 보도블록은 예산이 이삼천 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에 식재한 나무가 죽은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그루 있는데 사후 AS가 되는 기간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나무식재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자보수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더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야지 전부 다 불편하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시민 입장에 서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하고 이석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듯이 본 위원장도 그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수리고등학교 앞으로 진입을 주차장을 못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수리고 앞하고 한양상가 그쪽에 주차 때문에 굉장한 다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절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서 다니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갔으면 저기 주변에다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상가 앞이나 학교 앞이나 동사무소 앞 그 부근에 주차를 다 해놓고 들어가겠죠. 신도시 계신 분들이 돌아서, 지금 주차장을 내놓은 곳도 도장터널 지나서 가게 되면 거기도 지금 진입로가 좋은 진입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1차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진입로도 제대로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서 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지금 진입로를 그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구도시 쪽이나 부곡동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저번에 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안산이나 의왕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안내표시판을 어떻게 해서 붙여놓으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변경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구요.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과장님, 지금 봐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을 겁니다. 왜, 주차장이 신도시 쪽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없어서, 또 지금 현재 도장터널 지나서 들어가는 구간도 어려운 데다가 나중에 공사 다 해놓고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형국이 나와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공사비도 더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과장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제대로 공원을 만들려면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계속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8단지 계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주차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아무 데나 대놓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은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상가의 상인들은 본인의 손님들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초막골에 들어가신 분들이 차를 다 대놓고 들어가버리면 주차장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원에 우리가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이식하게 해 주시고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업체는 선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심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거름을 밑에 주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심는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요. 업자들도 손해잖아요. 지금 심는 나무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심어주겠어요? 남지 않는데. 더 싼 걸 갖다가 나쁜 걸 심게 돼 있어요. 처음에 심을 때 제대로 나무를 선정해서 밑을 잘 다듬어서 거름을 잘 해서 심어줘야만 그 나무가 안착을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공원 조성할 적에 그런 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관리 좀 잘해서 우리 수목들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항상 고생하시고 팀장님들, 과장님 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 발로 뛰시면서 수고해 주시고 이석진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 초막골근린공원 관련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이희재 위원 36페이지요. 3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 의회 지적사항 때문에 세정과하고 혼동이 있어서 예산편성 못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해 수입,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분권교부세라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도 그런가요? 3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도에서 직접 해가지고 세입·세출 총괄이 세정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정과에 찾아보니까 세정과에 안 잡혀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세정과로 총괄 입금이 되구요. 사업 특성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이희재 위원 세정과에 세입도 안 잡혀있고 세출도 안 잡혀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세정과에요?

이희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정과로 입금이 되구요. 세출은 각 부서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이희재 위원 분권교부세 입금됐다구요? 징수결정이 됐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세정과로 총괄.

이희재 위원 세정과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데? 확인했는데 없던데, 몇 페이지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58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통교부세 안에 분권교부세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보통교부세요.

이희재 위원 맨 밑에 어디요? 그것은 311-01이잖아. 올해는 과목이 311-03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어제께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세정과에 잡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311-03 항목이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예산편성 총괄부서요?

이희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기획감사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지금 세출 결산승인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각 부서에서 검토가 미흡해서 예산편성이 누락,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아니요, 거기는 총괄 조정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총괄 조정했는데 전혀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 했잖아.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저도 분권교부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서 알았구요. 앞으로 연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도로 해서 예산액이 상당수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저희 일자리센터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성과가 있냐구요.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금 성과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3,317명을 일자리를 창출시켜 줬는데 그리고 나서 6월 현재 2,392명 했구요. 전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65% 일자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업률이 전국 1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156개 단위로 해서 19만 9,000명을 표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그렇고 계속 왜 군포시가 실업률이 이렇게 높으냐, 그 표본 좀 보여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이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실업자라 하면, 실업자라는 뜻이 그것 조사할 당시에는 직장이 없었지만 지난 4주간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고 앞으로 바로 취업자리가 있으면 바로 취업할 사람이 실업자의 뜻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농촌 이런 지역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실업률이 높으냐?” 했더니 농촌 같은 데는 아예 취업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왜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9월달에 통계청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지 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어떤 보도들이 사실 군포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의 소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이런 보도가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층 취업률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되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보도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인이 알아야지, 나쁜 것만 알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률이 높다는 걸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고 그게 아웃풋이 충분히 있고 실업률 1위라는 불명예가 해소된다면 아마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농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농가지원 내역이. 이게 왜 잡혀있는 거죠? 거기도 그렇고 뒤에 보면 농업인자녀대학생, 농업발전기금 내역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기상재해 및 육류 실패로 인한 농가에 공급도 하는 것 있고 갈치저수지나 지난해 농수로 복구공사한 것도 있고 농산물 출하 포장재 이런 것 해 주는 것도 있구요.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농가지원이라 하면 토지소유자를 포함해서 토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은 포함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보통 농업인이라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농지를 갖고 있는 자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자들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말이 도농복합도시지 실지로는 농사 짓는 사람이 상당히, 저희 샐러리맨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저희가 220핵타 정도 있는데 정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희재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일정 부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우리 시비로 지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일단 농업인이 계속 계시니까,

이희재 위원 그 농업인이 지원해야 될 대상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상당수 잘사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땅값만 보더라도 지금 1,000헤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데 그것만 갖고 있겠냐고.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와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알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꼭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또 우리 혈세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 농업인들은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활동을 못 하셨고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됐는데 농업인 소수 있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거지, 사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데 대부분 시책이 거의 농업외소득이,

이희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의 규정은 그런데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6,800만원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국도비가 50%, 또는 80% 나온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정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지로 도움이 필요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래서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제한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제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오늘 결산검사 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관련해서 여기 결산검사도 우리가 관련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미리 짐작은 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우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매월 두 번씩이나 대형마트, 준 대규모 점포까지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취지, 과장님도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아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해마다 몇 억씩 지원하고 있고 또 상가 환경개선사업도 벌이고 있고, 그런데 계속 요즘에,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중심상가 일원에서 알뜰시장 이런 개념으로, 제가 여기 회신해온 공문내용을 갖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말농산물 및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따른 협조’ 이래가지고 공문 보내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교롭게도 이 부분을,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상인회 측으로. 양 전통시장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잠시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9월 5일날 보내셨어요, 9월 5일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9월 5일날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보내셨더라고. 그것도 9월 5일날 17시 넘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사석에서도 말을 나눴습니다만 가서 보셨어요? 혹시 일요일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나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요,

이견행 위원 나와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던가요? 아니면 다르게 운영이 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5월 10일부터 매월 두 번씩 이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16개소가 영업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구요. 전통시장 두 군데하고 상점가는 영업제한에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점가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장터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알뜰장터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했었구요. 그분들하고 궁여지책으로 여주시 중앙로에 중앙시장을 방문해 보니까 농수산물이나 그쪽 벼룩시장 형태로 하는 것은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도 와서 법규를 보니까 허용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인근지역 농어민, 시장이나 상점가 상인 또는 공유한 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이나 중고품 등을 매매 교환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는 장터를 열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토대해서 허용을 해줬는데 일요일날 나가보니까 41개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13개 부스는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고 28개 부스는 노점 형태의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보시고 나서 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들어와서 저희 팀원들끼리 늦도록 6시 40분경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28개 부스는 철거가 안 된 상태였구요.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팀원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검토분석을 거쳐서 오늘 중지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왜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소송까지 당해가면서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했겠어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죠,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지금 중심상가 일원에서 상인회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상가 활성화, 어떤 게 활성화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게 활성화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게 활성화인지 그 부분에서는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중심상가 일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죠? 그 유동인구를 어떻게 상인들이 하고 있는 자기 점포로 유인하느냐, 그것은 상가에서 내놓을 어떤 마케팅 전략이에요. 유동인구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 취지에 맞지도 않는 얘기고. 사전에 알뜰장터 같은 경우 과에 협의 있었어요? 사전에 알뜰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에 협의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궁극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래서 자구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위해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해줬었는데 그분들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중단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중단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법과 원칙의 형평성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주무과장님이니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누구 하나 그렇게 편의제공 안 해주고 싶은 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의제공 해주고 싶고 하죠. 그렇게 하셨다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64쪽 307-02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 있잖아요? 그것 다 집행된 건가요? 집행잔액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좀,

홍경호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 책정된 거요. 그것 다 100% 집행된 건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군포YMCA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300만원입니다. 소비자 상담창구 운영,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YMCA에다 100%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거기에다 보조 줘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6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이 책정되어 있죠? 전년도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전통시장에 아케이드 보수공사인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장옥상 방수도 하고 배수관 교체도 해달라, 시비로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산본시장 상가 대부분 상인들이 임대점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리고 주변까지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영업보상을 달라, 영업보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남은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향후는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100% 동의를 받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9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100%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인들 건물에서 하는 사람들은 찬성이고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공사할 동안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90% 이상이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90%가 반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73%가 반대했고 그나마 옥상방수나 배수관 교체는 해달라고 87.4%가 찬성해서 일부 공사하고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5일 정도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려는데 150개 정도 돼요.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 구역을 다하려면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리고 옆에 할 때 또 먼지 날린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영업보상 달라, 그런 뜻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에서 영업보상 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타당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영업보상 하는 게 먹는 음식이고 채소 이런 데 먼지가 날리면 본인들 영업에 지장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경호 위원 점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영업보상을 해달라는데 액수가 점포당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보상액은 추정을 못해봤구요, 일단 73%가 반대를 하니까요.

홍경호 위원 검토 자체를 반대하니까 안 했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공사 자체를 반대하니까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썼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173쪽요?

홍경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농어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사시는 분, 우리 군포로 따지면 속달, 둔대, 도마교동 등 농촌 자연마을에 사시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2012년도에 한 명 있었는데 졸업했고 거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고교생이 될 만한 자녀가 거의 없으신 분들입니다.

홍경호 위원 고교생만 해당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군포시에 땅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속달동, 둔대동, 도마교동 등 옛날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해제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농촌지역 자연마을 도마교동 쪽에는 개발 때문에 많이 이주하셨고 속달, 둔대동 쪽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는 더 점차적으로 없어지겠네요? 대상자가.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하냐 하면 내년에도 한 명을 신청했는데 혹시 농업인 자녀가 군포로 귀농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학생은 왜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대학생은 보조금 해주는 게 있습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내용은 고교생만 해당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왜 이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살처분 보상금인데 AI나 구제역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미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반보상금은 살처분 없을 때는 전혀 집행 안 하고 해마다 계상을 해놓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금년에도 일부 발생한 데는 살처분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홍경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 정도는 항상 책정해 놓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환경자원과장 정형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하고 혼동이 있어서 일부는 잡고 일부는 못 잡은 과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도 세정과에 계상된 걸로 거기에 잡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요. 잡았는데도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잡았는데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혼동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못 했으면 되는데 예산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혼선이 있어서 못 잡은 거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지난연도 수입도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세정과에서 그렇게 잡힌 걸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군포의제21 지원 세출예산이랑 환경학교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이 있는데 환경학교 운영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환경학교 운영예산은 민간이전경비로 사용해서 그냥 행사보조로 지급한 거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이건 뭐 저희가 감사 때 다 지적해서……, 이것도 평가는 잘 못했을 것 같고 군포의제21 지원금에 대해서도 보니까 민간이전경비로 다 나갔는데 평가표는 잘못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아웃풋이 좀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성과가 좀 있냐구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나름대로 의제가 활동하는 것은 시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많이 있구요. 의제 나름대로 시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라 그럴까 이것을 거기에서 대신 활동함으로써 시민들 환경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의제에서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활동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1억 8,000만원의 구성원을 보면 대략 인건비하고 사업비의 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중에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사용해서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운동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비율을 잘 조정하시고 성과도 잘 체크하셔서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성과가 부족하면 피드백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탄소저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 예산이더라구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탄소저감운동이 주로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이 예산은 보상금은 맞는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정에서 아니면 상업현장 여기에서 전기, 가스, 물, 이 세 가지를 절약한 절감률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기타 상품권 같은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전기나 물이나 가스에 절감되는 양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도의 경우에는 비교를 한다면 군포시청 전체의 전기사용량, 그러니까 군포시청 전체에서 나가는 전기료가 3억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제공되는 것은 2,000만원 이내지만 이것을 촉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에너지 절감액은 3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탄소저감운동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만약에 그런 아웃풋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는 예산에서 홍보비라든지 추가로 편성하셔서,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자체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전단지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만큼 아웃풋이 많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아웃풋이 많으니까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쪽 상단을 봐주세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에서 301-12 기타보상금 160만원 예산 잡아놓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데 왜 전부 불용처리가 됐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거든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2013년도의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해서 신고하신 분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역으로 말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게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민간인 합동점검 보상금까지 6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100만원, 민간인합동점검 보상금 6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 합동점검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이건 신고 보상금입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왜 어떤 항목으로 160만원을 잡았을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100만원, 민간인합동점검 보상금 60만원, 이렇게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확인해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석진 위원 민간인 합동점검 보상금 6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맞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2013년도에 민간인해서 합동점검도 안 하셨나봐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저희가 보통 점검하는 경우에는 시·군간 같이 교체점검하고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민간인도 그렇고 같이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은 2013년도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환경에 민감하니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추경에 반납하든지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구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80쪽에 환경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 이 부분도 불용액이 꽤 남았어요. 900여만원, 2,500 예산이 잡혀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매월 관리비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1,000만원씩 남도록 예산을 계상하나요? 추경에 반납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 관계는 환경전광판이 2013년도에는 당동하고 신도시 쪽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8월부터 당동 게 운영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왜 당동 쪽에는 고장이 났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전광판 설치된 내용연수가 오래되어서 요새는 부품이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철거했어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그 전광판을 설치 안 해도 환경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로 전송되면 그것이 각 개인들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먼저 같지 않게 환경전광판 필요성이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공단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쪽 신도시 쪽 하나하고 기존도시 쪽에 하나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구요. 특히 신도시 쪽보다는 기존도시 쪽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나름대로 공단 밀집지역이니까 환경에 대한 측정수치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그쪽에 공단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뉴스 다 되고 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쪽에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의 환경오염은 이 정도 수준이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기 위해서 전광판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알려고 들면 어떤 신문지상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지만 그런 이유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다면 그쪽 부분은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해 주시고, 184쪽에 하단 좀 보세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해서 예산이 760 잡혀있는데 지출행위가 2만원 되어 있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떤 보상금을 2만원을 지급한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사실 저희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무단투기 하시는 분을 신고를 받아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신고하신 분이 한 분이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한 사례인데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홍보를,

이석진 위원 양면성이 있죠. 요즘에 얘기하는 파파라치 그런 형태로 너무 신고건수가 많고 보상금을 노리는 이런 것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순수한 목적에서 그냥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것도 방지행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나요? 한 번 신고하면?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문제가 신고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고하는 절차라 그럴까,

이석진 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버린 사람 인적사항까지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을 발견했어도 그 사람한테 당신 어디 사냐, 이렇게 민간인끼리 물어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다툼도 생길 수 있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고도 신고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절차가 개선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다면 꼭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질서차원에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환경관리소 회의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도 간소화해서 정말 신고가 될 수 있게 해야지 버린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찍으면 다행이지 그것을 어디 가서 물어봐요. 괜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금 불합리한 절차 같은데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석진 위원 포상하면 2만원은 한 사람 분이 지급된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한 분한테 한 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 한 건 신고해서?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한 건 신고하는데 2만원 정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보상금은 저희가 건당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760만원을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석진 위원 이건 반납하기도 시기가 애매하고 그런 것도 있네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 절차로 신고해서 신고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계도차원에서 명목상 세워놓은 예산밖에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되겠네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신고정신도 투철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방이 될 수 있으면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의제21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 현재 의제21에서 하는 연간 사업이 몇 가지 종류를 하고 있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2013년도인 경우에 제가 파악한 게 23개 사업을,

이견행 위원 23개 사업?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견행 위원 23개 사업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의제21 상근직원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3명이 상근이고 기간제로 1명이 6개월 기간제,

이견행 위원 1명이 6개월간 기간제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견행 위원 세 명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업무가 벅차서?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의제가 실질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잖아요.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의 힘을 빌어서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견행 위원 부속서류에도 보니까 의제21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14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이견행 위원 의제사업과 관련해서 의제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제 총회 때나 보면 요구가 뭐냐 하면 매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본위원도 사회환경분과에 속해 있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직접 뛰어보면.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0여만원의 예산 불용액이 생겼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599만원 잔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기간제, 사실은 6개월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연수고 그분을 고용하기 위해서 8개월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그분이 6개월만 근무해서 두 달 치 급여잔액이 여기에 포함된 거거든요. 사업비 잔액은,

이견행 위원 사업비 잔액이 더 많죠. 기간제 월급 두 달 치가 얼마나 돼요? 사업비 불용액이 더 많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업별 건건이 예산이 승인되고 정산이, 물론 다 정산은 하지만 불용처리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작은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의제를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저도 운영위원이라서 그것을 더 잘 알아요. 가뜩이나 사업비 없어 아까워 죽겠는데 단위사업에 있어서 조금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것을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 다른 사업을 더 실하게 해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구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하여튼 의제하고 저희하고 사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안 남고 전체 총액에서 세분화된 사업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세분화된 사업별로 정산 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럴 게 아니라 큰 관례별로 해버리면 의제도 몇 개 분과가 있고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총괄제라 할까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큰 사업별로 전체를 묶어서 집행을 하는 게 좋을 지는 한번 의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논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의제관련 예산이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그걸 파악은 해봤거든요. 저희가 보면 근무인원도 세 명,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 1명까지 있는 것 보면 저희가 근무인원도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전체사업 운영비 이런 전체사업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가 다른 시 의제보다 그렇게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소속해서, 위원님들 다 의제에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리우선언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모든 것을 다 욕구충족을 하고 가버리면 미래 세대가 사용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미래세대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현 세대에서 욕구충족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자체하고 또 그것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찾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게 그 주된 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협력으로 거버넌스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것 아니고는 없잖아요? 지금.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제의 설립의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제 관계자들하고도, 또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 건의 보상금이 신고하면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홍경호 위원 그게 어디에서 정해진 거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게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한 신고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한 분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무단투기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해요. 그 20만원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20만원의 10% 2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예상액, 그것은 위탁 줄 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185쪽에 보면 계약할 때 1년에 얼마라든가 이걸 정해놓고 하지 않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정해져 있죠. 예산은 있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본래 예산보다 낮게 계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홍경호 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정도가 남았는데 보통 이런 걸 계약할 때는 몇 억이면 몇 억, 이렇게 딱 정해져서 위탁을 하는 게 통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입찰 볼 때 차액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참고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때는 전년도 계약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적게,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톤당 13만 6,000원이었는데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적은 21만 5,000원인가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시 입장에서는 돈이 1억이 남은 거네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렇죠.

홍경호 위원 187쪽 보면 업무추진비 359만 1,000원 있잖아요? 그것 어떤 내용이죠? 중간에. 187쪽에 업무추진비 359만 1,000원.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것 저희 환경자원과 부서운영비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다시 한 번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환경자원과 부서운영비. 각 부서마다 연 400만원씩 계상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가 있어요? 부서운영비면,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홍경호 위원 회식비도 있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회식비라기보다는 관련 단체에 어떤 시책 홍보할 때 하는 급양비 같은 경우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집행잔액이 1,000원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일부러 쓴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맞춰서 쓴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어쩌면 이게 아주 절약해서 쓸 금액이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이 이상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각본에 맞춰서 써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면 관련된 데하고 식사도 하고 집기도 사놓고 예를 들어서 다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하는 일.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1,000원까지 딱 맞춘 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행이 된 거죠?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어떻게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다 집행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맨 밑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국비로 하는 내역이 있네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장경민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2013년도에 관내 슬레이트 건물,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관내 슬레이트 건물을 일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금액 용역비가 일부 잔액으로 남은 건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로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당시에 300여 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용역비라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군포 관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이렇게 300여 채씩이나 되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도 보면 한 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에 일부 슬레이트가 사용이 됐으면 그것을 다 전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소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동수로 보면 300여동이 되게 조사가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실태 조사한 결과현황이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것 자료제출 좀,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군포 관내에 슬레이트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20년 전 이렇게 보면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면 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슬레이트 건물이 많지만 이런 도시 단위에서는 석면사용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석면피해가 없이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석면사용 건물, 또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구제방안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석면 피해자 여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석면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도비로 해가지고 38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이것은요, 380만원은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거든요. 전체 금액 중에서 시비하고 도비는 각각 5%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는 기금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90%가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홉 배 정도 이상이 되는 예산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실제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슬레이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추세니까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민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내역서를 요청하셨거든요. 특위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4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어가지고 체크 못 하신 거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이렇게 결산서 만들 때 자료 만들면 과장님도 결재하거나 보지 않으세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검토는 합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하는데 이것 딱 보면 아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백경혜 글쎄, 그걸 제가 놓쳤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좀 뛰어나셔가지고 잘할 줄 알았더니만,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위해식품 관리라는 예산이 있어요. 한 480만원 정도 서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위해식품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된 거죠?

○위생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실제로 위해식품 관리 48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이것은 저희가 유통되는 식품 수거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위해식품이라고 신고되는 사항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위해식품 관리대상이 3,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3,200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위해식품 관리가 되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글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으면 순수하게 위해식품이라고 공익을 위해서 신고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급을 해 드리면 좋은데 요즘에는 식파라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급한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것하고 지금 이 테이블에 보면 반대잖아요. 실지로 포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100만원 돼 있는데 지출이 16만원 돼 있다면 거의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 됐고 활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백경혜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원하시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유해물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신고 영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처분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100만원에 대한 것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지금 보면 유해식품관리를 거의 1년에 한 번이나 한 번도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로 유해식품 관리가 포상금에 의존한다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포상금도 1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실제로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16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염려하신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백경혜 거의 다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 분들이 아니라 타 지역 분들, 도를 넘어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실지로 이것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16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 관내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해식품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돼서 순수한 신고를 유도해야 되기는 하겠다고 저희도 판단하지만 이게 행정처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큼 저희 주민들이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집어주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해식품 관리비용 예산으로 48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 480만원 정도도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실제로 380만원 정도인데 포상금도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고 있고, 모자라지 않고요, 작동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관리업무도 이 3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대상 업체를 보니까 제조업·유통업·판매업·일반음식점이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것 따지니까 한 3,200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지.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해식품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시 말하면 지출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는 거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유해물질 집중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500만원 정도로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가구요.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90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중위생 관리가 아마 이·미용업소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대상업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500만원 정도로 관리한다는 게, 그리고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기타보상금을 다 썼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기타보상금은 어떤 신고포상금제로 사실 공중위생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잘 안 맞아서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과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공중위생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하고 그 외에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 분들이 여섯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거든요.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아니라,

이희재 위원 여섯 분이 활동을 하면 그게 아웃풋이 있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지금 사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한 860개 정도 되거든요. 공중위생업소만. 그런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사실 2년에 한 번씩 다 업소별로 하거든요. 업소별로 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공중위생팀의 담당자가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860여개 업소에 대해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감시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시원들은 어떤 감시를 해요?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가 좀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활동을 하냐구요, 이분들이.

○위생과장 백경혜 위생점검 할 적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은 1인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활동보고서 같은 게 평가보고서가 매달 나와요? 아니면 지금처럼 2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하면 거기 평가할 때 같이 따라가서 한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위생과장 백경혜 따라가서 할 경우도 있고 평가서는 서면으로 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이것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건가요? 첫 번째는 2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는 평상시에는 평가단 여섯 명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백경혜 그것은 수시로 할 적에만,

이희재 위원 수시로?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수시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생과장 백경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여섯 명은 어떻게 활동을 해요?

○위생과장 백경혜 목욕장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는 한번 저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셔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분들이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수시로 평가를 하는데,

○위생과장 백경혜 그런데 많지는 않구요. 수시로 한다고 해서,

이희재 위원 이분이 수시로 평가한다 그래도 우리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1년에 업소별로 다 1회 이상은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2년에 한 번?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위생과장 백경혜 그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활동수당 가지고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평가단에서 하는 활동은 우리가 수당을 주잖아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수당을 주는데 이 예산을 쓰면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백경혜 사실 이 활동수당 가지고는 서비스 평가하는 데도 다 이분들한테 업무가 주어지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구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백경혜 점검표에 의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그 평가표를 작성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그럼 기간은?

○위생과장 백경혜 기간은 보통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드립니다. 평가기간을.

이희재 위원 그러면 4개월만에 지금 860개소를 다 한다? 1년에.

○위생과장 백경혜 아니요, 이·미용업소하고 숙박업소 이것은 또 분리가 돼요. 공중위생업소하고. 그래서 하기는 매년 활동을 하시는데 2년에 한 번씩, 업소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이 있죠? 평가단이.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평가단의 활동내역이 있는데 평가단이 1년 중에 몇 개월을 활동합니까?

○위생과장 백경혜 활동내역을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그래요. 활동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례문화 있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혜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백경혜 이것은 작년 2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포함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화장 장려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위생과장 백경혜 네, 저소득, 차상위 계층까지 지정이 돼 있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딱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성인은 50만원 그다음에 15세 이하는 20만원.

주연규 위원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까? 50만원으로.

○위생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조례에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전에 우연히 봉사단체 책임자로 있을 때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시에 그때 요청을 하니까 5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0만원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려니까 정해져 있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겨우 그 지역에 여러 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화장비로 50만원만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그렇죠. 화장장려 지원금이예요.

주연규 위원 장례지원비로?

○위생과장 백경혜 장례비로 나가는 게 아니구요, 화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연규 위원 그럼 화장 요건으로만 나가는 거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화장을 안 하게 되면,

○위생과장 백경혜 안 하시면 매장을 하시면 지원금이 안 나가죠.

주연규 위원 안 나가고?

○위생과장 백경혜 네, 장제비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조례가 꽤 오래 됐죠?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가 이 조례를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금 인색한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본위원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때 당시에는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 사실 50만원 그것 지원받는 데도 아주 애먹었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그렇죠. 화장비용이 보통 타 관내일 경우 비쌉니다.

주연규 위원 그때 당시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조금 유도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용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장례문화 개선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적 수단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저소득과 독거노인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홀로 사시는 분들, 주변에 연고자가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쪽에 편중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생과장 백경혜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도,

주연규 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생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9쪽 시민건강증진이 어떤 사업이죠?

○위생과장 백경혜 이것은 시민건강증진 이게 예산과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식품위생만 떨어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이라는 예산 목을 저희가 식품위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 식품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시민건강증진으로 묶어가지고 예산과목을 편성한 거죠.

홍경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8,200만원이 어떤 목적인데요?

○위생과장 백경혜 이게 식품위생관리도 있고 위해식품관리도 있고 위해물질 집중관리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대분류 과목이거든요, 시민건강증진이.

홍경호 위원 아니, 시민건강증진이면 예를 들자면 위생과니까 예를 들어서 전담해서는,

○위생과장 백경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사업 그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도점검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거기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2012년, 13년 양 2년에 걸쳐가지고 먹거리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먹거리장터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했다고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다른 과에도 질의했는데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32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보상금이죠? 뭐 신고하는 건가요? 189쪽 제일 밑에. 보상금이 어떤 보상금이죠?

○위생과장 백경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체수거비하고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활동수당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해서 명예감시원이 두 분 계시거든요. 어르신들로.

홍경호 위원 그분이 하시는 게 뭔데요? 시니어감시원이.

○위생과장 백경혜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셔가지고 과장광고 해가지고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판매하시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그런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활동 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군포시 100개 넘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돈다는 얘기에요?

○위생과장 백경혜 그러시는데 이게 예산이 20일치밖에 없기 때문에 상시는 못 하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액수는 320만원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에 의하면 두 연세 드신 분이 감시원이면 군포시에 103개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대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을 어르신들한테 판매하는 걸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서 감시하는 거죠?

○위생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다니냐구요. 상시는 않지만 신고가 다른 경로당에서 이런 사람이 왔다 그랬을 때 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해놓고 동별로 순회를 도는 거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출동을 하거나 단속이나 점검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구요. 이분들은 감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순회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다니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적발 사례는 없어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죠. 누가 들어도 어르신 두 분이 경로당을 100여개를 가서 감시해서 오히려 선심성 용돈 주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본위원은.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가 경로당에 배부하는 홍보물도 있고 다른 안내문도 있고 이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시원은 어떻게 뽑나요? 두 분을 하면.

○위생과장 백경혜 두 분을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추천을 받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시에서 추천을 하지는 않고 지회에다,

○위생과장 백경혜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회하고 협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시비가 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비 국비해서 320만원 하면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시골에서 맨날 약장사 아저씨 따라다녀서 평생 자식들이 준 돈 거기다 다 바치고 돌아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경로당 인사하러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이들 오시더라구요. 그것을 예방하려면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행정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 이것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이것은 어떻게 활동을 지원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백경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은 저희가 학교 주변으로 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담관리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여덟 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덟 분의 감시원을 지정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분 여덟 분한테 1년 동안 나누어주는 수당이에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한 번 나갈 때 얼마씩 주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하루 1인당 4만원씩 나갑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가능해요?

○위생과장 백경혜 매월 나가는데 방학기간 동안 빼고 7번 정도 나가죠. 저희가 학교 주변에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씩 나가면 이틀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홍경호 위원 일종에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서 귀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맥락이 다르지만 그렇게 보면 되나요? 학교 주변에 문방구에 불량식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위생과장 백경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1차 점검을 하죠.

홍경호 위원 실제 이분들이 찾아내어서 신고한 사례가 있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전담 관리요원이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게 되는 체계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사례가 작년, 올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점검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 업소에서는 유통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지 관리 상태를 청결하게 해주십사 하고 계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보니까 환경자원과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도 거의 신고를 않던데 여기서도 신고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위생과에서 잘하는 것 맞죠?

○위생과장 백경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지는 못했는데 학교 주변에 잘 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똑같은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어디에다 지급해 주는 거죠? 이건 또 어떤 제도의 포상금이죠?

○위원장 박미숙 190쪽 제일 위에.

○위생과장 백경혜 300만원이 전담 관리요원 활동수당입니다. 앞에 180페이지 맨 하단하고 연계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있는 240만원은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위생과장 백경혜 공중위생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홍경호 위원 공중위생관리원 활동?

○위생과장 백경혜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

홍경호 위원 여기는 몇 명 있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여섯 분계십니다.

홍경호 위원 여섯 명인데 아까 여기는 월 7번을 학교 앞에 나간다 그랬는데 여기 여섯 명이 월 몇 번 나가나요?

○위생과장 백경혜 월로 하기 보다는 업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비스 평가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점검할 때 극히 한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홍경호 위원 시에서 이런 데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백경혜 업소를 지정해 드리죠.

홍경호 위원 시에서 여기 한번 가봐라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오는 거네요?

○위생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교통과도 세외수입을 예산편성을 못했더라 구요. 그것도 혼동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세출에 196페이지를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주요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12월이 준공예정이라고 보고를 했더라구요.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금년도 11월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할 때 201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연장됐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연장된 사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아마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1년 정도,

이희재 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다 끝났습니다. 큰 저기는 다 끝났고 조금 자투리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투리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는 착공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재 차고지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올 12월에는,

○교통과장 조남 올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완공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공사 진척률이 몇 %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35%,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짧은 기간에 나머지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부곡차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동, 시설동해서 4개동 정도고 나머지는 다 주차면이니까 공사하는 데 장시간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보건소 앞에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거기가 370면이 있는데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버스차고지가 없어서 시청 앞에 보시면 8407번 같은 경우 임시로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다해서 일부 군포에서 수용 못하는 버스하고 신규노선 같은 것 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원화를 한다는 거예요? 공영차고지가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하나는 폐쇄 안 하고?

○교통과장 조남 하나 가지고는 사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하나를 폐쇄하고 하나를 크게 만들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게 여력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조남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운행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 면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소 앞에 있는 차고지는 폐쇄할 그런 건,

○교통과장 조남 전혀 폐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거기는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부곡 같은 경우는 170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있는 것에 반 조금,

○교통과장 조남 2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을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로, 이게 입찰잔액인가요? 241만원이?

○교통과장 조남 네. 3,000만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입찰잔액입니다.

이석진 위원 당동2지구 판매시설 교통영향 분석한 용역비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4월 15일날 한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작년이죠, 작년 4월.

이석진 위원 작년 것 결산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작년 4월 15일날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용역기간은 100일 정도로 7월 29일날 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반납 안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12월에 반납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반납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9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았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196쪽에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버스공영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군포버스공영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2013년 10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고지 내에 어떤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쪽에서 유지보수 차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500만원을 잡았는데 10월 이후에 2개월 사이에 유지보수 할 사항이 전혀 없어서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집행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으신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반납한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이라도 반납하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

○교통과장 조남 올해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때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섬세하게 챙겨서 업무가 가중되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92쪽에 교통행정 인허가관리에서 43만6,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당초 80만원 예산 중에서 증진위원회는 1회 개최해서 4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여예산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없어서 미개최로 해서 잔여예산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분쟁이 생겼을 시 1년에 한 번,

○교통과장 조남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성복임 위원 생길 때마다,

○교통과장 조남 아직까지는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경부국철1호 지하화공동추진 용역한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교통과장 조남 용역결과는 금년 5월 말에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지하화는 가능한데 용역결과에서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용산, 금천해서 7개 단체 가 공동으로 용역을 했는데 5월 말에 연구용역결과 난 다음에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단체가요. 7개단체 협의회 의장이 금천구청장이 되어서 올 하반기에 용역결과하고 소요되는 예산, 국비가 됐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정부로 건의를 한다고, 거기까지 추진된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용역 나오고 계속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 이번에 선거 이후에는 저희가 실무자 회의만 했고 그리고 부서장 회의나 이런 건 아직 안 했습니까?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요.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이 수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납률이. 어떤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적인 현상인가요? 다른 데도 다 이러나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자료조사는 안 했는데 체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징수했을 경우에 한 65%는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이 된 것은 옛날에 95년부터 2000년대 초에는 체납이나 이런 개념이 없고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보통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단속이 13억 정도 징수를 하면 6억 5,000, 칠팔 억이 징수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행감하기 전에 계산했을 때는 65%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65%?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결손되는 것들은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이 되나요?

○교통과장 조남 무재산, 저희가 한 동일인에 대해서 30회까지 고지서 발부를 했거든요, 체납고지서를. 그러다 보면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 위원 무재산?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무재산이라는 건 어떻게 파악하시죠?

○교통과장 조남 세정파트 쪽에,

이견행 위원 부동산,

○교통과장 조남 거기로 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이견행 위원 재산이 사실은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다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산부분 이런 것들은 확인이 사항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람이 죽어도 그 차에 딸린 과태료는 다 수납을 하잖아요. 폐차를 해야 되면 수납을 해야 되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태료 수납과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팀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과에 별도 팀은 없고, 저희 과 내에는요. 단지 체납담당 하시는 직원이 세무직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이런 체납이나 수납이나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많이 알고 나름대로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환수를 하든, 징수를 하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최장기적인 체납분은 어느 정도나 밀려 있는 거예요? 체납 연도가? 장기적인 체납 같은 경우. 언제 것부터,

○교통과장 조남 제가 알고 있는 체납자료는 95년부터,

이견행 위원 95년부터고, 그다음에 사람별로는 최대 어느 정도까지 체납액이 있는 것 그런 것도 파악이 다 되실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포시 내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런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태료 체납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중에는 생계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올해 4억여원, 매년 이 정도로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거의 평균 잡아서 그 정도는,

이견행 위원 결손처분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 95년도 분이 결손처분이 안 됐다는 것은 납부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저희가 압류도 잡아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견행 위원 압류까지 다 하시고?

○교통과장 조남

이견행 위원 일정기간 압류가 지나면 강제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남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저희 자동차 관련해서는 강제압류 그런 것까지는 시행은 안 해봤고 관련 법규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에 보면 경기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 있죠? 군포시지회에서 하는 것 이게 교통과에 속한 저기인가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조남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저희 겁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맞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박미숙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소품을 구입하는 데는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있는데 행사기간에 동 행사에 구입한 소모품이나 근거서류가 부족하고 행사 후 소모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모품을 구입했으면 어떻게 사용했고 남은 게 소모품이 어떤 게 남아 있으며 다음연도에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게 지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나중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차량등록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은 세정과하고 혼선 때문에 잡지 못한 거죠? 혼선되어서.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더라구요. 그것은 세정과하고 혼선되어서 그런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이월되어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세정과에서 처리하려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쳤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놓친 건 놓쳤고 결정징수액 71억 정도 되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이.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희재 위원 71억 정도 되죠?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징수결정액이구요.

이희재 위원 징수결정액이 71억 정도 되죠?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실제 수납된 게 5% 정도 수납을 했더라구요?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실제 수납을 하고 미수액이 95%가 남고 결손을 3% 정도 떨었더라구요.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이런 순환구조라면 결국은 결손처분의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시효를 놓쳤거나 이런 거잖아요. 결산 처리한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시효를 놓쳤다기보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황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소멸시효가 대부분 이고 그다음에 무재산이 조금 있고, 행방불명이 조금 있고 배분금액 부족이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말하고는 달리 대부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시효소멸이 제일 많아요. 시효소멸이 제일 많다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권리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마 여기도 대부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구조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게 거의 100%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정과나 아니면 차량등록과에서 전문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앞서서 교통과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전문 교통체납 정리팀이 있습니다. 전문 세무직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더욱더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보면 지금 우리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체납액 중에서 5% 정도만 수납이 되고 그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3%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조로 간다면 체납액은 거의 한 2~3%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체납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곳 중에 하나가 차량등록과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딱 봐도 이것 잘못됐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받을 걸 못 받으면 잘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차량등록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1%만 올려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이 7억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결정된 세액이 50%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 지난 연도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혹시 빠트렸다손 치더라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하단쯤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4억이 거기에,

이희재 위원 그게 어떻게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58페이지 보통교부세에서 징수결정 되고 다 수납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그렇죠? 특별교부세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때 그것 다 포함해서 내려와서,

이희재 위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 자체도 다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한꺼번에 모아놨냐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장에서 먼저 설명드린 대로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은 아닌데, 이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 자체도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건데. 특별교부세를 과목을 보통교부세에 넣어놓으면 예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게 해서 결산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희재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징수결정이 났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지방교부세 통으로 내려오죠? 거기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포함이 돼서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목을 세분화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견행 위원 제가 세정과 질의할 때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통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다 지방교부세 그 하나로 통으로 해서 내려와서 예산부서에서 다 파트별로 나누는 것 아니에요? 항목별로. 그렇게 가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일괄로 세입 잡는 것은 일괄로 세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이따 제가 세정과하고 다시 한 번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34쪽 봐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산은 3,000만원에서 300만원 지출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구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풍수해재난지원금을 2013년도에 금정동에 3가구가 발생해가지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석진 위원 풍수해?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풍수해재난지원금. 침수돼가지고요, 침수가 아니라 물이 역류됐어요.

이석진 위원 3건?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100만원씩 300만원 지급되고 2,700만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언제예요? 여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또 태풍이나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냥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 그냥 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갈 수밖에 없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37쪽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육성에서 국도시비 해가지고 예산은 866만 4,000원 잡혀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이것은 민방위대가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우리 시에 기술지원대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기술지원대.

이석진 위원 기술지원대? 이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일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 통신 전기 이런 것 그런 부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기술지원대라고 해가지고 4개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화분대, 일반분대, 소방복구분대, 화생방분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4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원민방위대라고 구성을 해서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원민방위대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안보강사 수당하고 그 밑에 교육비하고 2개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안 된 거예요, 못 만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기술지원대가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러니까 지원대가 편성이 안 돼서요.

이석진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어떤 이유로 안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저희 나름대로는 4개 대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그걸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국도비를 내시해서 만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4개대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뭐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해가지고 만들라고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재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나든 1년에 한 번 일어나든 일어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긴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군포시의 재난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과장님 가시기 전인가요? 재난안전과로 언제 가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13년 7월 23일자입니다.

이석진 위원 2013년 7월 23일,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충분히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만드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든가 그랬어야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본위원도 잘 아는 사항으로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정말 이게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일어났다면 동원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돼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좀 더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에 사무관리비 4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234페이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사무관리비 435만 940원요. 이것 어떤 내용으로 남은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이게 대부분이 우리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많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있고 민간모니터위원회 있고 자율방재협의회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현재 4개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도 있구요,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성복임 위원 이 수당에 관련된 위원회는 4개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 1회씩 하기로 돼 있고 민간모니터위원회는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실제 규정대로 회의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기록요?

성복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위원회가 1회 하기로 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2회 하기로 돼 있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에 있는 이 규정 횟수대로 회의가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러니까 열리지 않은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도 운영이 됐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운영이 됐고 자문단은 1년에 여러 번 운영이 됐고 기금관리위원회도 연 1회 했구요.

성복임 위원 아니, 지금 이 435만원이 위원회 수당에서 남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율방재협의회에 사업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참석자가 정원이 다 참석하지 않아서 남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런 것도 있고 횟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횟수는 뭐 자율방재협의회는 1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회를 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것 자율방재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여기 지금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의 한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안전의 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례에 정해진 횟수만 겨우 채우는 이런 형식화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4페이지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 있죠? 1억 1,500 정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주연규 위원 234페이지 하단에,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역지변 설치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역지변, 저지대?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저지대 역지변 설치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 설치해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2013년도에 설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1억 1,520만원에서 집행하고,

주연규 위원 몇 가구나 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95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번 설치하는 데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그게 가구별로 다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가구별로 지하에 변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그냥 지하하수구 구멍이라든지 이런 구멍들의 기준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단가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저희 예산을 세울 때 가구당 90만원 정도 해서,

주연규 위원 한 가구당?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의무적으로 한 가구당 90만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평수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개수에 의해서.

주연규 위원 개수에 의해서 하나 달 수 있고 두 개 달 수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이건 대책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금정동에 3가구 지원해준 그것하고는 다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연규 위원 금정동에 침수 전년도 3가구는 방지대책을 안 한 모양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작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지금 주택방지 대책사업은 매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매년 하는데 작년에 3가구가 침수된 가구는 금년 사업으로 2014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는 보상하고 방지대책은 강구를 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137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민방위연합대 육성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님이 아까,

주연규 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다른 것 찾다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기록을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세입 예산편성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계속 과마다 지적했지만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혼선 때문에 그런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누군가가 이걸 총괄하고 누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것 회계연도 결산서는 총괄이 회계과에서 한다고,

○회계과장 이세창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세입결산은 세정과에서, 세출결산은 회계과에서 이렇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그래도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신데 적어도 결산서 볼 때 한 번은 봤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 보고 나서 이것 딱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다른 과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군포시를 책임지다시피 하는 과니까 특별히 돈 문제라든가 이런 테이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출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니까, 240페이지입니다. 회계결산관리라는 과목으로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회계결산관리.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 1,700만원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어디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결산검사서 인쇄비, 물품구입 그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작성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무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회계과장 이세창 별도로 책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결산검사위원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던데.

○회계과장 이세창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800만원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1인당 10만원씩 해서 20일 해서 200만원 나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조례에 얼마씩 주게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세창 1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8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10만원씩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10만원 주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과목에 보면 복식부기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역이 어떻고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 회계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표현돼 있지, 위탁금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왜 회계사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세울 당시에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데 자문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과목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문용역이 아닌데,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과목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출을 잘못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사무관리비에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용역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200-1이 맞아요? 과목이 맞냐고. 제대로 표현됐냐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편성지침에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용역비를 주는데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한다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그 이후에 후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식부기 어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식부기 하지도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2000년 초부터 지금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청에 일반회계가 복식부기 한다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것은 재무보고서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게 복식부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작성 안 하고 회계사가 작성을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저희가 작성을 하고 검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 돈이 너무 많은데, 1,500만원이면.

○회계과장 이세창 이게 매년 이 정도로 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것 돈이 너무 많은데요.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게 각 시군이 다 공통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가 중요한 거니까 혹시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라는 과목으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편성됐어요. 지출이 한 1,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국유재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실태조사한 비용이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비가 있는 것 보니까 현장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고 실제로 관리할 때 비용,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까지 다 포함되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아니고 국유재산만인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이관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게 올해 마지막이네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작년 상반기.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안 하나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보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각 실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이희재 위원 지금 공유재산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에.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침을 주든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런 공유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 실태조사를 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혹시 담당 실과에서 놓치는 게 있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돈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다른 과에는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지금 국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것처럼 우리 공유재산도 실태조사 및 관리조사가 필요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회계과장 이세창 별도 예산으로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회계과장 이세창 작년에 지적이 많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된 문제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 문제가.

○회계과장 이세창 네, 오래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래된 문제인데 그러면 몇 번을 했을 텐데 한 번도 체크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지만 그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저희 과가 관장한 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미뤄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책임지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면 특별회계 하는 데만 별도로 나눠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한다고 하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같이 하는 게 맞지. 하여튼 이 부분도 혹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이고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편성을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세입에 보면 아마 세정과하고 혼동 때문에 안 잡으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작년에 공공이자수입, 이자수입, 그외수입 해서 세정과에서 일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2014년도에는 전부 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인식하고 계시면서.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이것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201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상적으로 가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몰아서 징수결정도 그렇게 보내 버리고 했으면 결산서가 깔끔해졌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보기가 좀……,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네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징금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가 하기 상당히,

이희재 위원 이것 대책이 없다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상당히 어려운 세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어쨌든 간에 대책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개발부담금은 우선은 납기가 6개월이고 실명법 위반은 납기가 3개월이고,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공적 근거도 희박하고 해서 굉장히 소송이나 다툼이나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결정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그게 체납이 되어서 넘어온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최대한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압류를,

이희재 위원 아니면, 유체동산 압류라도 해서 시효를 중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워낙 커서. 어쨌든 간에 소재 파악을 하셔서 유체동산이라도 압류하면 시효는 중단되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2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조금 있어요. 내역이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만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사무 착오·지체보상금인데 그건 작년에 한 건이 있어서 그것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사무 착오·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했는데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요구했는데 주어진 규정이나 조례 안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보상을 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예를 들면 단번에 보완해야 할 것을 두 번 걸음을 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희재 위원 그게 한 건이라구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한 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한 건이 어떤 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전입신고를 착오를 해서 그 건은 관내인 경우에는 5,000원, 관외인 경우에는 1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실비 교통비 정도만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0만원 세웠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20만원밖에 안 세웠나 보내요. 1년에 한두 건 생길까 말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저는 처음 보는 과목인데 보통 우리 시민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만원이고 최대 2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표한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내부의 관리를 위해서 아우트라인을 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희재 위원 45페이지에 토지거래질서 확립이라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고 이게 아마 지적행정에 대한 예산 중에 하나인데 예산집행을 조금밖에 안 하고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지적예산 중에서 토지거래질서 확립예산 43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8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5만원 남은 거요?

이희재 위원 435만원 토지거래질서 확립이라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개발이익 산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5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토지거래질서 확립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과목이 적절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연구용역비.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토지거래질서 확립 중에서 밑에 세부적으로 연구용역비 280만원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토지거래질서 확립이라 그래서 435만원 예산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게 연구용역비 285만원하고 일반보상금 150만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으로 45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집행은 50% 정도밖에 안 했더라구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구요. 부동산 관리를 잘하셔서 남은 거예요? 왜 남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것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하는 데 교재하고 강사료하고 플랜카드 이런 것을 한 것이고, 중개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15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게 없어서 잔액이 150만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타보상금은 아예 편성도 안 했는데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타 보상금은.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제가 볼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안에 부기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기로 들어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이 적절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제가 볼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부동산 관리예산으로 450만원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 교육을 1회 시키는 정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부동산 중개사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동산이 우리 재산의 가치의 역량을 미치는 자들 중에 하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희재 위원 가격도 결정할 수 있고, 부동산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면 할수록 조금 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 2013년도,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구요,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부동산관리가 거의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사실 일일이 방문해서 하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점검제를 일부 시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스스로 체크하게끔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직접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전문적인 파트의 어드벌스 실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선택. 정보값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업체가 주로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나 부동산중개사들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정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지휘에 있는 게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중고매매상사 직원들, 이런 딜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산이라든가 자율적인 점검은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정보값을 가장 100%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체계적이나 계획적인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정보값을 100% 활용하지 정보값을 평균으로 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저희가 일단 매매거래나 이런 것을 하면 전산상으로 실거래가가 뜨고 너무 지나치게 높게 신고한다든가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주의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입증자료를 역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갖추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고 당연히 그런 행위는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부동산관리에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부동산업체가 500개 정도 되는데 450만원 정도로 부동산 관리한다면 한 업체에 1만원 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잘 편성하셔서, 부동산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유로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5,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석진 위원 도로명주소 시행을 언제부터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9월이니까 인지를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시민들이 본인 도로명주소를 적어내고 쓸 수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정확히 수치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공적으로 표시되는 우편물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상호 이런 걸로 봐서 80~9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80~90%가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제가 숫자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 정도면 대성공이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3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 처리할 때 자기 주소를 써서 내는 것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외워지잖아요. 요새는 주민등록증만 내면 모든 민원서류나 이런 것을 다 처리해 주잖아요. 자기가 써보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80~90%면 대성공이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 안다 그러면, 저도 쓰라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기 집주소를 써 봤을 때 기억에 인지하고 우리집 주소는 용호1로 36에 몇 동 몇 호 괄호치고 구주소 이렇게 나오죠, 당동주공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제대로 볼 때는 20~3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지번주소 사용한 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작성이 되어서 100년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사용한 것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바꾸기는 쉽지 않고 저희가 자기 주소 써 보기 이런 행사도 매번 행사했을 때 부스 설치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신분증 뒤에도 주소스티커를 부착해서 가가호호 송부하고 그랬는데도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선거 때도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다 기재되어야만 통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구 저기로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고 해서 시간이 흘러야지 점차 정착될 것이고요.

이석진 위원 이벤트도 해보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람이 느끼는 게 대동소이하잖아요. 과장님도 자기 주소를 써봐야 기억이 되고 인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는데요. 본인이 써봐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야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공식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일일이 써야 되니까 제 주소를 인지했는데 거의 보통 일반시민들이 서류를 뗀다든지 뭘 제출을 할 때 구주소로 쓰든지 쉽게 얘기하면 택배를 보낼 때도 구주소로 쓰지 도로명주소로 안 쓰더라구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한 이벤트도 좋고 서류를 뗄 때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도 예전 같이 본인 주소를 본인이 써서 제출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빨리 인식이 되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100년 가까이 써오던 지적주소를 일시에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본위원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안 써 보면 그냥 외우는 걸로 해서 인지가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을 세우시든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바로는 도로명주소 시행하고 나서 소방차 출동이 7분 빨라졌다고 하는 것을 기사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당장은 정착되기 쉽지 않겠지만 시일이 갈수록 점차 정착돼 가리라고 보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가 났다든지 119를 부를 때도 급하면 옛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주소를 얘기하지 도로명주소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가 확실하게 자기 머리에 인식되어 있으면 그렇게 신고전화나 이런 것을 할 때 하겠죠. 그러면 빨리 찾아올 수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 게 80-90%,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30% 될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라면 천만다행이구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550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승범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세입결산 58페이지.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58페이지 보면 550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분리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어떤 때는 같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분리되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각 부서별로는 과목을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분리할 수 있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결산서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보는 사람이 용이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앞으로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2015년도면 폐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코드 자체가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정리부분이 다른 과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혼동이 있었더라구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승범 그런 건 아니고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통합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2월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입예산을 각 실과소로 편성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은 각 실과소로 나와 있고 예산편성 자체를 통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부서는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한 곳도 있고 어느 부서는 안 한 곳도 있고 중구난방이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금년도부터는 변경되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괜찮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는 없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희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에 보니까 과오납 내역이 있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오납 규정에는 보니까 과오납이 되면 즉시로 환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지적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즉시 교부할라 그래도 상대가 응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승범 그렇죠. 입금할 통장이라든가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아마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달라 이런 취지죠?

○세정과장 최승범 저희가 매년 두세 차례씩 집중적으로 안내문도 배부하고 그럽니다.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령을 안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산검사 의견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취지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4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03-03 예산안은 950만원인데 집행액은 260이에요. 집행잔액이 689만 8,500원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세정과장 최승범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 위원 결산서 249쪽 하단.

○위원장 박미숙 시책업무추진비 950만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 위원 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체납세 징수관리 이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지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 사항은 실·과장들한테는 400만원 정도가 시책추진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쓴 것은 과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석진 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세 징수관리 이 부분 아니구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렇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하거나 홍보라든가 시책추진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체납세 징수관리, 이런 부분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승범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진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도 했지만 누누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전부 통과하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석진 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얘기가 나왔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세수 징수가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절약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최승범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식비 형식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400만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400만원도 다 안 쓴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세정과에서 체납이 최대한 적게끔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체납관리 관련해서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결산서에서 제기됐던 공유재산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최승범 공유재산 무단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체납관리하고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미납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결산검사서 28쪽에,

○세정과장 최승범 24쪽입니까?

이견행 위원 28쪽. 제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 단체하고 또 한 단체 두 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면서 체납을 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련 실과소에서 체납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견행 위원 세정과하고는 상관없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견행 위원 보통 이런 경우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세정과장 최승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체납돼 있는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단체나 회사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재산 조회하고 예금 조회하고 전부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하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단체를 압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압류해요?

○세정과장 최승범 법인에 준해서 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대표자 재산을 압류하나요?

○세정과장 최승범 대표자보다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단체,

이견행 위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견행 위원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요?

○세정과장 최승범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무재산이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하다 못 한 것은 차량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건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하고 똑같이 그렇게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금압류라든가 조회를 해서.

이견행 위원 예금조회까지 가능해요?

○세정과장 최승범 현재는 아마 세외수입은 예금압류까지는 힘들고 이번에 조직개편 돼서 세외수입팀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금조회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압류조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견행 위원 법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요?

○세정과장 최승범 결손해야죠.

이견행 위원 결손처리 한다고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견행 위원 참 답답해요. 제가 회계과에 아까 질의하려다 잠시 다른 것 하다 넘어가가지고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의 어떤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물론 이건 체납하고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사용료를 납부 안 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서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런 단체에다 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이러니하죠? 이게 원칙에 맞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글쎄요, 그것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이견행 위원 말문이 막히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다 질의했어야 되는데, 답답해서 세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미숙 국장님,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인지 결산서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성복임 위원 책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15쪽 좀 보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성복임 위원 거기 보시면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몇 쪽이세요?

성복임 위원 15페이지요. 성인지 결산서 15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조직별 총괄표 얘기하십니까?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환경국, 안전행정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성인지 결산 사업을 보면 58개예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성복임 위원 58개 중에 안전행정국이 3개의 사업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 집행률을 보시면 86.34%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안전행정국에 성인지예산 집행률을 떨어트린 원인을 보면 재난안전과가 77.65%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높은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만 좀 높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환경국이나 이런 데 보면 99.53%, 책읽는군포실 99.45%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행정국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사업상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국별, 과별 특성이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성인지 결산을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것 낮아도 너무 낮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성복임 위원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중앙도서관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편성을 세입예산 편성은 안 해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세입예산 편성은 안 해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책자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63쪽,

이희재 위원 33쪽?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63쪽.

이희재 위원 63쪽, 이것도 혼동 때문에 그런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 아까 통합으로 다 했는데, 아까 세정과에서도 보면. 그런데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세정과에는 지방교부세에 다 몰아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권교부세 받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구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세정과에서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괄해서 사실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관련돼서 예산이 많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작은도서관도 많고 우리 시책사업이 책하고 관련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감사 때 중앙도서관을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때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작은도서관도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1억 2,000 나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이전경비 나가면 사후관리 여기도 제대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작년에 주로 시설비로 나갔고 운영자에 대한 워크숍, 교육, 독서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 때 보면 민간이전경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과표라든가 성과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과들이. 아마 중앙도서관도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 나가구요. 또 특별히 3월 중에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민간이전경비, 내가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안 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관장님한테 오더를 준 사람이 기획감사실이더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 줬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했으니까 과장님도 당연히 잘못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평가를 잘못 했을 거라고 보여요. 평가를 잘못 했다기보다도 제대로 평가를 안 했다고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글쎄, 뭐 최대한 평가하려고…….

이희재 위원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가표는 일단 잘못 작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 예산결산 승인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떤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책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그때 감사 때도 보면 작은도서관이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지급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예산을 줄 때 우리도 혼돈스럽잖아. 진짜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어느 기준에서 예산을 줘야 될 것인가 의문이 되잖아요. 이게 첫 1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관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아마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전에도 감사 때 지적했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실지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 주셔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 확보된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업계획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76쪽에 도서구입비 500만원하고 278쪽에 여기도 도서구입비 2,000만원, 그 밑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도서구입을 관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고 딱 맞게 도서를 구입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1년 총액입찰제도로 해서 최저가로 업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기하고 수시로 해서 나눠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게 500만원 딱 떨어지냐 이거야.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 해서 277쪽에 도서구입비 3억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여기는 2억 9,926만 110원 해가지고 74만 9,89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불러드린 부분들은 이게 금액으로 입찰을 하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이것은 비도서 콘텐츠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비도서? 500만원?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278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해가지고 거기에 또 405-02 도서구입비 2,000만원, 또 그 밑에 1,000만원, 278쪽. 공히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 비도서라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아니요, 그것은 목이 다르니까 별도로 집행을 한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됐는지.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278쪽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은 산본역 작은도서관하고 그린나래작은도서관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준 사항이구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해서 줬는데 이게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수의계약으로?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수의계약으로 해도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나요? 이게 책 권수에 딱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맞춰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장님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해가지고 3억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3억에 딱 맞췄어야지.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그것은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건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금액을 맞춰서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도서가 예를 들어서 권당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나 해서. 이걸 본위원이 자료를 구입내역을 보자고 그러기도 뭐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지출결의상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딱 떨어지게 책 금액의 숫자하고 딱 맞출 수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금액상으로는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조금 넘은 금액인데 그냥 2,000만원에 납품을 받은,

이석진 위원 그렇게 받았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부분을 도서구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게 공공금액을 집행하면서 맞는 건가 싶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명확하고 심도 있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401-10 시설비 잔액이 2만 8,290원 남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셨거든요.

○위원장 박미숙 몇 페이지인가요?

성복임 위원 276페이지요. 시설비 예산에 보면 건축물석면조사 130만원이 있어요. 결산서에는 130이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 나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예산서에요?

성복임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죄송하지만 목 좀 한번 말씀 좀,

성복임 위원 시설 및 부대비, 중앙도서관 청사관리.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본예산요?

성복임 위원 네,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결과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석면조사를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130만원이. 그래서 석면조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석면검사를 실시했답니다. 그런데 이상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요? 이것 언제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2013년도에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13년도 초에?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상 없다, 이런 결과를 받으셨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산본도서관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중앙도서관 질의드린 것하고 똑같은데요. 관장님,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산본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이게 도서관을 관리를 많이 해서 그런 상당한 금액인데도 집행잔액이 여기는 3억 5천, 284쪽 보면 상단에 있죠? 도서구입비 3억 5,700.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무슨 수의계약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정기도서와 수시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총액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낙찰률에 의해서 저희가 도서를 납품을 요구하면 그 도서를 납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에 맞게끔 도서를 납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끔요.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없는 것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를 할인을 해줘가지고 도서구입비에 할인을 해서 금액에 맞춰서 납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중앙도서관하고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아까 3억 5,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저희는 예산이 맞게끔 도서를 선정해서 납품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중앙도서관하고 똑같아요, 관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구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글쎄요, 게 뭐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그 금액에 딱 맞춰서 도서를 구입했다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지만 공무행정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9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오납등 해가지고 예산이 2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그대로 반납됐네. 특별하게 도서관 측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나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이 부분은 부곡도서관의 장난감센터 운영에 따른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가입비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탈퇴할 때 회원비를 반납해 주기 위해서 확보해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한 건도 반환이 안 됐고?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올해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올해도 예산은 확보했는데 반환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서진 위원 적은 금액인데 일단 확보는 해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생 안 되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당부드릴게요.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이희재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20인)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권태승
지역경제과장이순형
환경자원과장정형모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김진호
건설과장홍재섭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중앙도서관장김국래
산본도서관장이익재
도시계획팀장민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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