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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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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전통문화 전승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16억 799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이자 발생액 3,258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4,058만원 중 3,258만원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6억 800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2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5년 말 현재 16억 799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대비 1,000원이 증액된 1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전통공예전 전통악기 제작 470만원 등 13개 사업에 3,098만원의 지출과 2016년 말 조성예정액 16억 800만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5년 말 사업의 공모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회 결과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획안 17쪽 한번 볼까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3,000만원 정도 사용한다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기금의 목적은 전통문화 전승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통문화 전승보전하고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이 목적인데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거기 방짜유기사업으로 지원 신청된 전통악기 제작을 위해서 지원 결정된 금액이 47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470만원 기금 가지고 전통문화 전승보전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2016년도 기금지원 사업을 위한 공모에 전통사업을 위한 사업신청이 전통악기 제작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순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지원됐기 때문에 전통문화예술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기금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고, 조금 더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금하고 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사업항목을 보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일반회계 지원과 기금 지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목표를 달성했다고 표시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홍보실장 이익재 사업목표라고 하는 건 지금 지원계획 대비 추진성과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진행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사업목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우리 실장님은 정량평가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정성평가는 왜 안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에는 표현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서 기금 지원의 효율성, 효과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도 작지만 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금운용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이자율이 2.03%다 보니까 상당히 기금이자가 적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 기금 목적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도 존치기한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해서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적극 검토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기금 중장기계획 세운 것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희재 위원 기금 중장기계획을 보면 기금 중장기계획은 예산이나 기타 세외수입 예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성과 폭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기금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기금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자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재 세우라는 말씀도 저도 드리고 싶구요. 전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안 하셨죠?

○홍보실장 이익재 전년도에도 기금 심의를 위해서 심의,

이견행 위원 기금 심의 하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지출액은 하나도 없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년도에 지출된 내역이 없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작년에는 기금 지원에 있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냐고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 기금 세출예산에는 위원수당을 기금에서 지출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계획도 잡으시지 말아야죠. 그런데 계획은 또 잡으셨잖아.

○홍보실장 이익재 기금에서 지급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는 기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770여만원의 세입이 줄은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년도에 지원하던 어떤 사업들에서 금액이 주나요? 사업 자체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별로 금액이 주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내년도 신청사업이 모두 13개 사업에 5,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13개 사업에 얼마요?

○홍보실장 이익재 5,070만원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3,098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각 신청부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줄은 거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신청금액 지원율이 61.08%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금이 자꾸 줄어버리니까, 세입이, 해결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래서 기금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 문화예술이라든가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금 이자율이 자꾸만 줄어들고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금만으로는 그런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기금 조성한 것이 몇 년도죠? 처음에 15억 조성한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15억 조성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몇 년도죠?

○홍보실장 이익재 2000년도입니다.

이견행 위원 2000년도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기금을 증액 조성할 필요성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기금 증액 또는 일반회계 예산지원으로 같이 두 부분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금 조례의 존치기한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어서 존치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기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반회계 예산 갖고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성격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들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4개 기금에 201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4억 9,675만 9,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1,388만 7,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233만 3,000원 등을 포함해서 총 45억 3,297만 9,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3,348만 2,000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3억 9,949만 7,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5,494만 6,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2,345만 2,000원을 포함 총 11억 7,839만 8,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4,400만원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3,439만 8,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1,914만 6,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2,154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4,069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2,149만원을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920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7,253만 9,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이자수입 1억 266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7,520만 2,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120만원은 우수 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1억 7,400만 2,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44억 9,675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0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3,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1억 3,348만 2,000원의 지출과 2016년 말 조성예정액 43억 3,949만 7,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6년도에는 저금리로 사업비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1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5년 말 현재 11억 5,494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대비 1,411만 2,000이 감액된 11억 7,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의 지출과 2016년 말 조성예정액 11억 3,439만 8,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 사회복지활동 참여, 노인의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지원될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4,260만원의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42조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도에 설치되어 2015년 말 현재 11억 1,914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등 510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4,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 등 5개 사업에 2,149만원의 지출과 2016년 말 조성예정액 11억 1,120만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말 사업의 공모와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되어 2015년 말 현재 31억 7,253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2,937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7,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우수 체육꿈나무 육성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원의 지출과 2016년 말 조성예정액 31억 7,400만 1,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운영 성과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대비 58% 집행실적을 보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자립 장학금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사업이 3,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장학금에서 계획대비 약간 미지급이 된, 미지급이 아니라 지급은 다 됐지만 신청자가 100%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좀 그래도 사전에 조사가 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신청자가 적었던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분들의 신청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적은 사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해서 신청을 안 했던지. 이것은 그냥 지원하는 건데,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저희도 각동을 통해서 다 저소득층한테 계층에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셨던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저출산 저기로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어서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다 반영이 됐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데 사업계획은 지금 계속 물량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지원계획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드리고자 사업물량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대상자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자활생활보장사업을 받을 대상자, 자활지원을 받을 대상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실 건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홍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거구요.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집행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면 항상 집행실적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 장학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알면 대상자는 다 받아갈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받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홍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적극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하셔서 그분들이 동에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이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 오죽하면 그것을 납부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한쪽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도 존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어려우신 가운데도 체납은 돼 있지만 꾸준히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체납으로 머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 체납처리나 이런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저희가 처리하지는 못하고 서면이나 고지서독촉장 발부나 보증인 활용을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는, 유선상으로 독촉하거나 이렇게 좀 소극으로 하는 편이죠.

성복임 위원 상황을 보면 참 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가서 보면 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의 문제를 여기다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게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이자가 점차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자발생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이자수익금 발생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 자체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현년도 발생분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유휴자금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조례개정 작업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담당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획안 23쪽 보면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목적하고 사업지출 내역을 보면, 사업은 금융지원사업만 주로 하는 거잖아요? 금융지원사업만 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금융지원이 아니고 생활안정 도모가 제일 큰 상황,

이희재 위원 금융파트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금융파트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융파트로 지급해가지고 이 기금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기금,

이희재 위원 목적은 우리 자립기반 조성이 목적이죠? 저소득층하고 수급자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저소득층하고 수급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

이희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한 1% 전후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정도는 되죠, 전체 인구 대비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전체 인구의 1% 전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되는 기금으로 자립기반 조성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좀 어려운데 그 해당되시는 계층을 전부 다 저희가 기금으로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금활용으로 해서 자립기반을 좀,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리고자 하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하고 좀 다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해서만 기금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기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얘기한다면. 기금은 왜 만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금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수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전제조건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기 곤란할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 기준 봤어요? 편성지침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편성지침 제가 세부적으로,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 269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 기금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걸로 해가지고는 기금의 목적을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예산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꼭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과도 유사한 거거든요. 이게 법정 의무기금이 아니죠? 재량기금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희재 위원 재량기금이면 더구나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의무기금도 아닌데. 의무기금이면 할 수 없이 하는 거라손 치더라도 이것은 재량기금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저희가 이 기금을, 타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에 근거해서 저희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알아듣고 계신 거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46억이 조성돼 있어요. 그렇죠? 46억이라는 돈이 조성돼 있으면 이것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야지, 기금을 이렇게 조성할 필요도 없는데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게 46억이라는 돈이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지. 지금 말을 계속 뱅뱅 돌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46억이라는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총 예산에서 나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총 예산에서 조성돼 있는 것은 31억이,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책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조성이 된 거고,

이희재 위원 책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금이 46억 조성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이 46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낭비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구요,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금년도에 19년 말까지, 말에 가서 존치여부를 판단하기로 조례도 개정을 한 사항이구요. 그때 가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존치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존치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금의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돼야 되는데 기금이 금융지원사업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아쉽다, 기금을 첫째는 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자립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사용되고 둘째는 기금이 좀 작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우리 인구의 1% 전후가 되면 굉장히 많은 기금이 필요할 건데 우리 복지예산이 어제 얘기했듯이 한 29%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으면 기금도 좀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금도 좀 잡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자면 지금 이자를 당해 연도에 한한다고 조례에 한정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전에 있는 이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는데 다른 기금은 원금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원금도 사용하고 있는 기금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원금 사용하는 건,

이희재 위원 원금도 사용하는 기금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그렇게 바꾼다 그래도 이 기금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율이 저이율로 가기 때문에 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조례를 바꿀 때 지금 과장님이, 원래 우리 기금이 당해 연도 이자에 한해서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례를 바꾸는 게 당해 연도뿐만 아니고 전년도의 잉여금, 이자 잉여금, 누적돼 있는 이자까지 사용하겠다는, 그런데 그 이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금에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죠? 조성액이 46억이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자부분에 돼 있는 게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자부분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자수입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년도 부분에 대한 이자를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조례를 바꿀 때 더 근본적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분석표 한번 볼까요? 성과보고서 보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채권회수율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분석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독촉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가 대여를 할 때 미리 채권 회수하는 걸 고려하고 대여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채권 회수를 고려하고 대여를 지금 현재는 대안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하는 와중에 보증인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보증인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보증인 자격이 재산세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자격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에요, 그냥 보증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냥 보증인이죠.

이희재 위원 그냥 보증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냥 보증인이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연대보증인과 거의 비슷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채권 회수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데 보증인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채권회수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그러지만 보증인 분들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요. 심지어는 파산되신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희재 위원 아니, 재산세 기준으로 하신다면서요?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대출할 시점에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분들도 체납이 장기체납 되다 보면 그분들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표분석결과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채권회수율이 19.98이면 너무 낮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여기 분석결과에도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이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낮은 것은 사실이고,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빨리 상정하는 게 맞구요. 지금 이자수익이 떨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한 2~3년째 벌써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좀 늦은 것 같구요. 좀 더 빨리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딴 부서에는 다 분석보고서에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성평가는 왜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량평가만, 사업 목표 대비 실적을 정량평가로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판단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이렇게 정량평가만 한 거예요? 정성평가를 안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사업목표 달성할 때 이것 기본적인 표가 없어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기본적인 서식이 이 서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정성평가도 다 하고 있는 부서가 대부분이던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조금 큰소리를 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차이가 있고 사실 기금의 목적을 정하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에 금액범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도 그렇고 좀 실제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좀 과장님이 힘들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대비 29%라는 막대한 돈을 사회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도 이와 더불어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기금이 의미가 있게 운영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사실 기금이 사실 실지로 실무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금은 조성돼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지만 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지금은 있냐,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에 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도 사실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비침처럼, 기준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늦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기금에 대해 정의나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개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요. 28쪽 좀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인데 기초생활보장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7,000만원이라고 예산 세운 것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1억 3,000에서 장학금으로 지급 계획한 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나머지 5,000은 생활보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2,000만원의 장학금이면 몇 명 정도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저희가 지급기준이 중학생은 30만원 지원을 하구요.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연간. 그렇기 때문에 그 계층에 따라서 상이해지는 거죠.

이석진 위원 연간? 이게 어떤 중고등학생만 하라고 돼 있나요? 이게 어떤 지침이나 기금목적에. 그런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가 방침을 정할 적에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정해진 거죠. 기금이 조성되면서 현재까지 그 상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중고등학생만 학자금 차원으로 지원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저소득층이 중학생 1년에 30만원이면 이게 뭐 교복 한 벌 해 입으면 되는 것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데 교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석진 위원 따로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건 저희 모금회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생은 나름 그래도,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는 조금 학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수업료라든가 이런 걸 좀 내니까. 그런데 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학교를 다니기 위한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립장학금이 지원이 돼야지, 그러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무슨 법으로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만 하라는 것은 안 돼 있잖아요.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대학생은 저희가 학자금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융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거기 기금에 그 부분요? 3,0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이건 거의 대학생 융자금이에요? 그럼 몇 명 정도 해 주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대학생 융자금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융자신청이 없었구요. 지금 생활안정 융자금의 대부분이 전세자금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2015년 전체적으로 다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이석진 위원 전세자금 융자에 거의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세자금이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적에 전세보증금이 없으셔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 드리고 있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기금이 지금 기금이 생긴 이래 학자금 대출을 해준 인원이 한 6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구요.

이석진 위원 얼마나 해줘요? 1인당.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현실적으로 뭐, 요즘에 장학금 주는 것 보면 최고 200만원 주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등록금이나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부족하죠.

이석진 위원 그런 금액을 장학금이라고 주면 장학금이 됐든 이런 융자금이 됐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받았다, 이런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합당한 학생의 정말 한 학기 수업료 정도는 될 수 있는 금액을 융자를 해주든 지원을 해주든 장학금을 주든 이래야지, 그것 뭐, 이게 뭐랄까요? 분배만 수만 높이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정 부분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복지 쪽에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공적자원에서 100%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모금단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자원연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기금이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립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낫지, 조금 해주고 이게 뭐 지원해줬다는 어떤 생색만 내는 이런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정말 필요한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금목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이자 발생분,

이견행 위원 이자발생분 중에서 미 사용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2013년, 14년도에 자활공동체 자금대여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자활공동체 자금대여사업이 어떤 내역이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자활공동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여를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청액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글쎄요, 그쪽 활용단체에서 일부 의견이 조금 더 규모를 키워주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그러는지 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15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15년도에도 없었어요? 전년도 지출액에는 돼 있는데,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용한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자활대여금은,

이견행 위원 예산서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가 매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잡아놓습니다.

이견행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조정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활용은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과분석표에 잘된 점, 미흡한 점, 문제점이 있는데 지출범위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부분으로 한정돼 있어 기금사업 확대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 당해 연도 이자수입 분도 전부 다 소진을 못 하는데 기금사업 확대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출범위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금사업과 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저희가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자활공동체 자금대여 사업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꼭 이 액수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법정사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저희가 기금운용 심의를 할 적에 그때 이 정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준을 낮추지는 않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2013, 14, 15년도 3개년에 걸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업계획이라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도 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업계획은 그대로 갈 필요성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8,6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이자율 감소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보통 3년 예치를 했는데 작년에 3년 예치금을 한꺼번에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예치금을 찾아서……. 그리고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아,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4,400으로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노인복지문화위원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여기가 이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당연직 두 명과 위촉직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촉직 여덟 분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의원님 두 분하고 한세대교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성복임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봉노인대학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기금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어르신들 교양, 취미, 건강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이견행 위원 강사수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견행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반회계와 기금과 어떤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처음에 제정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같은 단위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구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는 여기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개별 단체에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이죠?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될 사항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지원되어야 될 것은 기금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들을. 지금 가뜩이나 적은 기금예산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견행 위원 적은 금액을 갖고 운영하는 기금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들을 다각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사업으로 할 것은 기금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금명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뀝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3개 사업은 확정이 된 것 같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해서 남겨놓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에 내년도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전체 9개 기관하고 단체에서 9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묶어둔 것은 내년도에 다시 2차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도 두 번의 공모를 통해서,

성복임 위원 추가 공모를 해서 작년에 1,100만원을 소진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래서 2,5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11억 정도 되나요? 전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법정기금 빼고 가장 작아요, 기금 액수가. 이자수입만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쓰일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이자에 한해서 10분의 1에 대해서 재 적립할 수 있다.”,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적립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아까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금이 진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단위사업별로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거요?

성복임 위원 아니요. 기금 전체 액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단위사업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양성평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 금액의 모체에 대한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냐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보면 실제로 이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매년 한 번에 전액 소진이 안 되고 작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여기 들어온 사업도 그렇고, 실제는 이 양성평등기금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것인지, 이게 여성과 관련된 단체, 뭐 꼭 여성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여성단체 말고는 아는 데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사업에 사업을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기금들을, 여성과 관련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작년에도 보니까 돈이 1,100 정도 2차 공모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단체들 중에서도 모르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여성단체가 아니면서도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들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와 더불어서 사실 기금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장 이 기금을 늘리거나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액수를 늘리는 문제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 한번 볼까요? 51쪽에 보면 “우리들의 솔직한 성”하고 그 밑에 “숲·생태동화 체험지도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우리들의 솔직한 성, 알고 가야 할 성” 이런 것들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런 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 증진하고도 부합한다고 보고요, “숲·생태동화 체험지도자” 이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여성만 하고 남자는 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기 참가하는 대상들은 여성입니다.

이희재 위원 여성으로 제한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우선 이렇게 보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가고,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성과보고서에 그런 게 있었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발전사업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것. 51쪽 맨 밑에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모했을 때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2차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올해 기금 사업규모가 2,009만원인데 1차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 제외하고 3개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희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예비비로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정하는 건 거의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목적사업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2,009만원 집행하기로 했는데 공모하니까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어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이라는 항목으로 998만원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내년도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사업에,

이희재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목적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 기금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만원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책정했는데 세 가지 사업은 한다고 결정됐는데 하나는 결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놨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 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저희는 다 틀린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뭔데? 사업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민간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 신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비비잖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승인하잖아요? 승인하게 되잖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승인해 주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비로 승인해 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 사업비로 승인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행사나 사업의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목적은 여기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여성발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2,009만원 그냥 우리한테 포괄사업으로 해서 예산승인 받으면 되지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금이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기금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한테 예산승인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지만 더 상세하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희재 위원 기금은 몇 퍼센트까지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서? 몇 퍼센트까지 초과해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우리 조례에는 당해연도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 책에 보면 우리한테 승인받은 것에 몇 퍼센트까지 초과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 우리 예산하고는 다르죠? 몇 퍼센트까지 초과해 사용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냐고. 20퍼센트 아니에요, 20퍼센트? 20퍼센트 맞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20퍼센트 맞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성과분석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정성평가에 보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데 선별적 지원을 어떻게 해요? 사업이 없어서 포괄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 승인 받는데.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정성평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기금 설치의 목적에서 평가한 것 보면 계획대비 100%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집행실적도 87%밖에 안 되고 정성평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실적대비, 계획대비 100퍼센트 했다고 목적 달성을 그렇게 표시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정량적평가 부분에서요?

이희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정량적평가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량평가도 100퍼센트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각 사업별로 100퍼센트인 것도 있고 33퍼센트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사업의 양으로 봐서는 100퍼센트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에서도 100퍼센트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목적달성을 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인권영화제 200만원 100명 했어요. 그러면 1인당 2만원 정도 치이는 거죠? 영화 보는 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효율이 있습니까? 효과야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이희재 위원 우리 보통 영화 보면 돈 1만원이면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2만원씩 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인권영화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목적 없는 영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효율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목적 없는 영화가 있어요? 다 목적을 갖고 있죠, 영화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물론 영화마다 다 목적이 있겠지만 이건 여성인권 관련 영화라는 면에서,

이희재 위원 에이, 그런 논리는 안 맞죠.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있는 영화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목적달성 대비 33%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과장님 미화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단순하게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만 상영한 것이 아니라 영화감독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사업목적 실적도에 보면 달성도가 33%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서 목적달성도가 3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달성도가 33%,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참여인원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자료를 통틀어보면 기금의 달성목표가 100퍼센트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 갖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예산 홍보도 필요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을 할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자수입도 보면 2012년도에 이자수익이 3,7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300만원대로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충실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홍보를 해서 사업을 기금의 목적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자가 감소되면 기금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도 노력해 주시구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61쪽에 보면 우수체육꿈나무 지원, 우수체육단체 지원, 우수선수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수꿈나무 대상자는 초·중·고만 해당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학생은 왜 빠져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학생은 꿈나무는 원래,

홍경호 위원 대학생은 다 컸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상범위에서 일반부로 학생들이 뛰기 때문에 꿈나무에서 일반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기금을 지원할 때 내부적인 지침이 초·중·고까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 체육대회라든가 청소년들 체육대회가 교육청 관할에서 진행되는,

홍경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꿈나무선수 지원을 보니까 급수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도대회라든가 지방대회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차등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꿈나무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의 차이를 아까 그런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평점을 매기고 그 평점 매긴 것에서 91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1등급으로 하고,

홍경호 위원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17명이 꿈나무 지원대상으로 받았는데 초등학생들이 숫자가 이렇게 적은가요? 군포시에는 그래도 우수꿈나무가 상당히 종목도 많고 한데 17명밖에 안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기금에 한정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범위를 1급 수준에서는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급은 3명 범위해서, 2급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금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편성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경호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이자수입밖에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자수입이 안 생겼을 때는 우수꿈나무나 우수단체 그런 데 지원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조례상으로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 자체에서는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자수입이 지금과 같이 1%대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자수입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방법 외에는 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손을 대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심층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기금의 활용도를 보면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기금이 우수체육꿈나무 지원과 우수체육단체 지원하고, 우수선수 인센티브가 16년도에 1,000만원이 줄어든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약간 낮추어서 계상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 우리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생색을 내는 숫자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이 정말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3등급을 받았을 때,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우수꿈나무로 키우는 데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금에서 많은 인원한테 이렇게 적은 자금으로 줘서 생색만 낸다면 실질적인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부분, 물론 그렇다고 이자수입이 많이 생겼을 때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더 주고 인원 더 주고 액수를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동네에 지금 한 1억원 범위에서 약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우수꿈나무 육성도 해보고 우수단체도 해보고 인센티브도 받게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부분만 해서도 1,000만원이 줄었다 하면 지금까지 우수꿈나무들이 받았던 금액들을 그러면 1급, 2급, 3급에서 이 지원금이 우수체육꿈나무 지원에서는 4,000만원이니까 액수가 줄겠네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받았던 지원금이 2016년도에는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준다는 얘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5년도에 저희들이 9,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꿈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20만원이 집행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지금 설정해 놓은 것은 그 근사치에서 다 맞춰서 놓은 거구요.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 자체도 크게 변동 없이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근사치에 다 맞춰놓은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 대비해서 16년도에는 1,000만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소된 것 아니에요? 61쪽에 내용이 그런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 금액은 1억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고 하는 부분도 감안했구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9,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우수꿈나무가 됐든 우수단체가 됐든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늘어날 수 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똑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단체나 선수들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더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게 우수꿈나무들과 단체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더 좋은 성적을 받아도 금액은 안 올라가고 또 만약에 우수단체가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더 생겨도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우수단체가 작년에 15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16년도에 20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돈에서는 또 나눠주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단체라든가 경기력이 좀 향상돼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범위 내에서 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단체가 돼도 예산범위 내에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수단체가 많아지면 액수는 받아가는 단체는 줄고 오히려 우수단체가 10개로 줄었다, 그러면 더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우수단체나 이런 꿈나무들이 경기력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우리한테 가져온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저희들이 30억의 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구요. 기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금에서 이자율이 높아져도 그 돈에서 주고 줄어들면 그 금액에서 주는 게 아니고 준 금액에서 주는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고 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산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자수입이 1%대로 이렇게 계속 하향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다시, 이건 지금 꿈나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0만원, 2급은 360, 3급은 180만원 정도 지급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꿈나무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담도 경감시키고 내지는 학생의 경기력 신장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도 계속 기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1진에 속해 있을 때는 우수단체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2진으로 분리되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기금운용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이 성과분석표를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 이렇게 35쪽 보면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하고 똑같이 세운 대로 100% 달성이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수꿈나무가 됐든 우수단체가 됐든 인센티브가 됐든 계획을 세운 대로 이렇게 100%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각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그런 성적을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그 받은,

홍경호 위원 받은 대로 그 선수들이 나가면 그 성적을 다 거두고 그 단체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세운대로 다 이렇게 똑같이 실적까지 맞춰진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실적까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부분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 꿈나무나 단체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금이 있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과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하리라 생각하구요. 하여튼 시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기금이 별도로 쓰이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많은 체육단체에 기금으로 목적대로 활성화 시켜서 군포시에서 꿈나무가 자라서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군포시를 알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단체도 여기 군포에서 하면 인근 안양·군포·의왕 여러 가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는 우수단체가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 받는데 군포시는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본위원한테 민원으로 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 좀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하여튼 기금운용에 좀 수입을 창출해서 기금운용이 꿈나무나 단체나 인센티브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의 목적이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활성화 지원하는 게 기금의 목적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가 군포시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기금에서는 목적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이 목적인데 사업내역은 거의 거기에 아주 일부만 엘리트 체육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지금 엘리트 체육만 국한된 부분은 사실상 아니구요. 아까 협회, 연합회로 해서 저희들이 가맹단체의 단체에서 다른 어떤 전국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도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했을 때 거기에 더 많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경기력 향상이 지금 설치목적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경기력 향상이 설치, 우리 지금 기금설치의 목적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부합하냐구요. 물론 그 중에 하나겠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꿈나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사실 피겨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종목에 상당히 학생들이 경기력을, 경기 대회에 나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기금의 목적은 제가 엘리트체육뿐만 아니고 생활체육까지 다 포함하고 더 한 발 나아가서 시민의 체육과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인 엘리트체육에만 국한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금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 쪽이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분야구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지금 같이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14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생활체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되는 사항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아듣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을 한 1억 정도 사용하잖아요? 1억 전후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1억 전후로 사용해서 기금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한쪽 부분만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것도 엘리트체육도 지원해줘야 되죠. 경기력 향상 뭐 다 좋아요. 군포의 가치, 브랜드 다 좋은데 사실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기금을 쓴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계속 과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기금이 예산이나 특별회계하고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게 되면 기금이 조성이, 우리가 기금이 한 30억 되나요? 30억 정도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0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30억 되는 돈을 기금에 조성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묶어놓은 거잖아요, 기금에. 묶어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금을.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이렇게 돈을 아깝게 돈을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죠.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답을 한 것 같은데 목적을 달성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 설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생각하고 계신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자가 사실은 1%대, 금년도 한 3월부터는 계속 1%대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이자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사항,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냐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어차피 지금 조례상에서는 원금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금으로 묶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자수입에 한정범위는 있고, 많이 고민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저희도 다 고민하고 있는 거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검토를 하고 있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은 어차피 이자수입 관계에 대한 부분만 좀 늘리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 대지만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이자가 더 올라가는 그런 범위를 봐서 그렇게 해서 수입이 좀 더 늘어나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이희재 위원 예치를 단기간에 하면 이자율이 더 적은 것 아니에요? 검토는 하고 계시는데 뭐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게 원금을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희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하셔가지고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설치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구요. 만약에 설치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기금을 통폐합한다고 기준에 나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아예 없애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전제조건이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거나 설치목적에 따라 지금처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것 법정 재량기금이죠? 의무기금이 아니죠? 재량기금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규정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량기금이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는 것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5년 말 조성액은 97억 8,1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운용계획은 이자발생 2억 6,063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105억 4,248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5억 1,273만 2,000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100억 2,974만 9,000원으로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지원을 통한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5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2,137만 3,000원이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5,100만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3억 2,787만 3,000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1억 7,000만원 등 총 5억 4,887만 3,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모범음식점 식품감시원 활동비지원 및 식생활 개선사업 등 9,044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및 각종 반환금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3,043만 3,000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1997년 4월에 설치되었으며 연간 200억원 내에서 업체당 3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자 중 연 2.5%, 여성 기업인의 경우에는 3%의 이자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63만 8,000원, 예치금 회수 97억 8,184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63만 9,000원이 증액된 105억 4,248만 1,000원이며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5억 1,273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0억 2,974만 9,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용도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0년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만원, 기타수입 1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1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4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887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90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5,55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600만원, 나트륨지수 알리미사업 1,05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3,043만 3,000원, 도비보조금 과오납 반환금 등 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4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887만 3,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용도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이 이차보전 지원금 말고는 다른 건 별다른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차보전 지원금만으로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다른 기업지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는 저희가 기업운전자금에 해당되는 사항만 이차보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지원금만으로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가 낮아져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받아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으로 활용하면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세요? 어떤 사업을 할려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운전자금이거든요. 다른 시설자금은 해줄 수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구요. 운전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그렇게 이차보전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만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기금으로 운용되는 그것은 운전자금이구요. 다른 데는 저희가 다른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기금 자금이 법정 재량기금이죠? 의무기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법정 재량기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재량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재량이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100억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사항, 부득이한 경우에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할 필요도 없고 100억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기금으로 적립 안 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에 저희가 처음 기금 조성할 때는 금리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조성했는데 그게 이율이 자꾸 저하되다 보니까 현재는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금리문제만이 아니고 사업을 실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이차보전 지원금 정도만으로는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기금 자체의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차보전 지원금이 중소기업에서 경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을 그분들이 이용하면 저희가 이자부분만큼 상당부분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이차차액보전 지원금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자차액보전 지원금만으로는 지금 현재 설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잖아요. 아니, 좀 더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목적달성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희재 위원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럴 것 같으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도 하면 되지 쓸 데 없이 돈을 100억이나 여기 기금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 예산을, 사실 이게 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혈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혈세를 기금으로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충분히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용도의 더 좋은 용도가 있으면 거기 쓸 수도 있는, 기금으로 묶이면 딱 이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설치목적에 맞으려면 지금 이차보전 지원금 말고도 새로운 사업을 좀 더 해야 되구요. 기금도 지금 이자 정도 말고 또 다른 부분에 어떤 기금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시설투자자금도 저희가 사실 기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희재 위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런 것은,

이희재 위원 지금 시장님 앞서서 시정연설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시정연설 할 때 그 중에서 네 가지 정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지역경제 활성화.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실질적으로 총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분야는 좀,

이희재 위원 상당히 적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적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도 상당히 적죠?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지금 시정연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적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라든가 기업박람회도 지원할 수 있고 기술닥터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 자체는 설립목적 자체가 기업들 이차보전이 사실 목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차보전 지원금이 목적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 중에 하나고 지금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중에 하나가 이차보전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금은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쪽에 기금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는, 물론 일부 사용하는 건 사실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금을 만들었으면 기금의 운용을 충실하게 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니까 숫자가 성과보고서하고 좀 달라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2014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 기금 집행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집행액이 3억 6,765만 7,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4억 3,600만원 적어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사업비가 4억 3,600만원이었구요. 실제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준 것은 3억 6,765만 7,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는 지원실적이 3억 1,500이고 지금 집행내역도 3억 1,500이 맞거든요. 이것 보면 2013년도에 3억 1,500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3억 6,700이고, 성과분석보고서 지원 실적에 보면 2013년도 3억 1,500, 2014년도에 4억 3,600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 금액이. 성과보고서 40쪽에 보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실제 성과분석보고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뭔데? 이게 차이가 뭔데요? 아니, 2013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3억 1,500이고,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지원 실적을 집행한 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3억 6,700인데 여기는 4억 3,600 적어놓은 건, 실제로 얼마만큼 집행했는데요?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4억 3,600이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뭔데요? 우리 예산서에서는. 예산서 72쪽 3억 6,7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체크하셔가지고, 그리고 4억 3,600만원이 맞아야 되는 거구요. 그래야지 이 성과분석표가 맞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운용계획서에 있는 건 연도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연도별로 하는 게 집행실적이잖아요. 여기는 2012년도에 3억 9,700인데 2012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3억 9,700 똑같잖아요. 유일하게 2014년도만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40쪽에 운전자금 지원 실적이라는 게 총액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총액이 이만큼 그 양반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운전자금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자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기금을 별도로 100억을 만들어서 저희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잘못 왜곡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법정 재량기금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금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기금을 100억을 갖고 앉아서 우리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100억을 활용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영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만드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100억을 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이차보전금만 지원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금이 우리가 감시원 활동하는 그 예산 5,500을 빼면 실제로 기금 사용예산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기금이 실제로 2,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죠?

○위생과장 이순형 기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요?

이희재 위원 집행액이,

○위생과장 이순형 기금 집행액이 금년에도 7,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7,200인데 거기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이 5,500만원 있고 그걸 빼면 실제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2,000만원 정도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식품진흥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경기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법정 기금이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을 늘리려 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2,000만원 정도 사용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냐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나트륨 알리미사업도 하고 있구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식품위생 쪽에는 예산 2,000만원 갖고 어렵지만 하고 있는데 영양수준 향상이라는 어떤 목적은 거의 예산집행 내는 게 없더라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조리기법 교육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걸로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원장이나 교사, 조리원 등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예산이?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기금이 과징금하고 도 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그렇게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계가 있으면 법정 의무기금이라서 기금을 폐지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건 무리잖아요?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가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식약청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도 기금 보조가 40프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가, 식생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 군포시 자체로 나트륨 알리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기금으로는 충분히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013년도에 집행액이 4,670만원이죠?

○위생과장 이순형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85쪽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4년도가 7,640만원이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46쪽 하단에 보면 2013년도에 집행실적은 4,660만원이고, 14년도는 6,200만원이라고 기재됐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지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자료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결산자료를 해야 되는데 7,64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기금예산.

이희재 위원 당초 예산은 9,600만원인데? 앞에 지역경제과가 아마 당초 계획을 잘못 적었는데 여기는 당초 계획이 9,600만원인데 7,64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순형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따가 정회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하고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45쪽에 보면 법정 의무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실적이 저조한데 47명이었는데 사망이라든지 개인사정 활동실적이 10명 정도 부진하고 해서 31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집행액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은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0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이건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 7조에 의해서 우수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우수업소로 하겠다고 해서 지정 신청을 하고, 저희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우수업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업소로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를 살리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업소에서 우수업소로 지정할 의지를 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시에서는 집행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건 아니고, 식약청에서 고시한 기준 열량보다 고열량이나 저열량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떡볶이나 김밥 이런 것이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판매업소에서 그런 식품을 팔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식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몽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지도를 월 1회씩 8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래서 신청한 데가 없어서 반납을 했구요. 2014, 1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 1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하면, 그러면 이 개선지원사업은 안 하고 지금 하는 사업은 뭐뭐 있는데요? 여기 사업명에서는.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하는 사업이 뭔데요?

○위생과장 이순형 45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도 하고 있구요.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우수업소 지원, 식생활 개선사업해서 조리기법 같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만 빼고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항만 빼고 다하고 있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순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이 파트는 예산이 아예 없다면서요.

○위생과장 이순형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아니요. 나중에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 때 해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한두 업체에, 지금 여기에 개선지원 업체가 있어서 집행률을 달성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식품문화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기금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위생과장 이순형 우수 판매업소는 일반 업소는 없구요. 학교 4개소 매점은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포고, 흥진고, 수리고, 부곡중앙고 4개 학교 매점은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업소에서 고열량 저칼로리 식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우수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런 식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적 의무기금이니만큼 현재 본위원이 볼 때 예산 2,000만원 정도만 가지고는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책을 강구하셔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숫자가 제대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성과책하고 기금책하고 나왔을 때 담당들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맞춰보고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어쨌든 기금은 다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책을 보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틀린 숫자로 기금을 심의해 달라고 가지고 오신 이게……, 어떻게 틀린 숫자로 심의를 받겠다고 오시는 게, 도대체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위생과장 이순형 앞으로 분석보고서하고 기금운용계획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숫자가 하다 보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해야지 담당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주는 이런……,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심의를 받으러 오셔야지 파악도 못하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대로 다 분석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금이나 예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시면 심의를 못하는 거죠.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자기 분야에 맡은 바는 책임을 지고 똑바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쪽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7,072만원이 증가한 2억 1,108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계획으로는 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금 등 전입금 1억 800만원과 2015년도 예치금 1억 4,036만원 등 총 2억 4,83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비로 3,72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1,208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93쪽 세부 지출계획으로 광고물관리에 사무관리비 1,578만원, 광고물 우수선진지 견학여비 14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워크숍비 36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예방안전점검 650만원, 노후불량 광고물정비비 1,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1억 1,108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군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수익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4,036만 6,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836만 6,000원이며,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광고물관리 3,728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2억 1,108만 6,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기금 재원 중 과태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재원 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실제로 사업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지금 기금의 설치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하나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것 하나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사업에는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1,650만원 정도 사용되는 것밖에 없고, 포지티브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금 활용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맞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래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옥외광고물 전체 사업비가 2억 4,800 정도 되는데 기금이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은 고정적으로 1년에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수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2016년도에 기금에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비가 1,6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 1,650만원 사용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금으로서는 광고물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그러면 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법정 의무기금인데 1,650만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세웠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에 어떤 것에 세웠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일반회계에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 추경에도 당정지구에 4억 9,400 정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지티브한 부분은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포지티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요? 광고물 정비 말고.

○건축과장 박종훈 광고물 정비 말고, 지금 여기 예산 말씀하는 거죠? 예산 세운 것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사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5년도를 포함해서 보통 9,000만원, 예산 1억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는 한 40%로 줄었어요? 3,700만원 정도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위탁을 작년, 재작년에는 기금에 세웠는데 기금예산이 적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다 세웠습니다. 일반회계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위탁용역비를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기금 조성액이 얼마인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전체 2억 4,800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조성액이?

○건축과장 박종훈 전체 예산이요.

이희재 위원 말고, 지금 우리 기금이 조성된 게 2억밖에 안 된다구요? 2014년도에는 1억이고 현재,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2010년도 말 2억 1,100.

이희재 위원 2억 1,100이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것 2억 1,100을 놔두고 1,650만원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왜 활용 안 하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2010년도 말 조성액이 2억 1,1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위탁용역이 좀 나가고, 그러면 이 기금이 얼마 남는 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사용되는 기금이 올해가 3,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잔액이 7,000만원 남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7,000은 왜 남겨둔 건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

이희재 위원 지금 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쓴다면서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기금이 이자율도 거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기금 가지고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을,

이희재 위원 사업할 수 있는 것 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래도 기금 확보를 해야죠, 어느 정도는.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금이 얼만데요? 그런 건 없죠?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 건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없는데 7,000만원은 왜 놔두냐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판 400개 정도를 정리하는 데도 4억 9,500 정도 드니까 도저히 이 기금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어서 기금을 적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그 기금만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쓸 것 같으면 기금을 쓰는 게 낫지, 이것은 이자도 거의 없는데 이것은 그냥 갖고만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쓴다 그러는데 이 돈을 쓰고 나서 써야지.

○건축과장 박종훈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고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쓰고 이 기금을 예치했다가,

이희재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구요?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가. 법에서 이만큼 보관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는데 왜 보관하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금 액수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너무 적어서,

이희재 위원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관할 이유가 뭡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차원에서는 배분을 잘하셔야지, 보관한다고 해서 이자도 없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한번 봐 볼까요? 94쪽 한번 볼까요? 광고물 우수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어디가 광고물 우수 선진지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견학 가서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 좀 해보려고 2016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이게?

○건축과장 박종훈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갔다 오면 아웃풋이 좀, 결론이 좀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2014년도에 있던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위탁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2016년도요.

이희재 위원 2016년도에는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6,200만원인가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7,000만원 하면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보완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일반회계의 6,200만원을 우리가 안 쓰고 이걸 기금에서 쓰고 6,200만원을 다른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유는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후불량광고물 정비는 어떤 내역입니까? 이건 매년 하는 거더라구요, 보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내역이 어떻죠?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노후불량광고물 정비사업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데요. 주인 없는 광고물이라든가 노후된 것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35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인 없는 광고물이 리스트가 있어요? 명단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명단, 저희도 확인하러 현장 다니다가 쭉 확인하다 보면 불량하고 설치가 돼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안 돼가지고 나간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오래된 데 이런 것 철거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주인이 없고 노후된 것,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노후된 것을 우리 임의로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도시미관상 안 좋은 것들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시미관상 안 좋다손 지더라도 노후된 것을 우리가 뭐, 법적으로 정당하게 걸어놓은 것을 노후됐다고 우리가 철거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글쎄요, 정당한 것보다도 위험하잖아요. 바람 불어도 그렇고.

이희재 위원 노후된 게 위험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노후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훈 주로 노후된 게 위험하죠.

이희재 위원 노후됐다고 위험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50개소라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대략적으로 숫자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정비라는 게 철거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고물이 우리 도시환경 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법정 의무기금이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기금 목적대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구요. 96쪽에 있는 테이블 확인 한번 할게요. 아까 와서 아마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2014년도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2015년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는 맞고, 2014년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잔산작업 하면서 당초 본예산 집행계획 프로그램을 갖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액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지금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책에 맞고 지금 저희들이 유인된 프린트는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 8,986만 6,000원이 계획인데, 집행된 게 아니고 계획인데 집행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계획이라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8,986만 6,000원이. 이만큼 계획했다는 게. 책자에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산자료 따올 때 본예산 계획을 따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이 뒤의 것도 다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총액도 안 맞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 2014년, 15년 것이 좀 안 맞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오기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냐구요. 다른 부서는 계획금액이 나와있어서 그 계획금액이 맞아서 계획금이라고 인정하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성과분석표에는 그 금액이 안 나타나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2015년도에는 전입금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2014년도는 전체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조정해가지고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성과분석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분석보고서 52쪽에 보면 처음에 기금운용 및 개요라고 나와요, 설치연도 및 근거라고 있는데 그 밑에 설치연도만 나오고 근거는 안 나와 있는데 근거는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52쪽, 성과분석보고서 52쪽.

○건축과장 박종훈 분석결과요?

이희재 위원 성과분석보고서 52쪽에 보면 설치연도 및 근거라고 적어놨는데 설치연도는 나와 있는데, 조례 제정의. 근거는 어디 있냐구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건축과장 박종훈 …….

이희재 위원 근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죄송합니다. 이게 누락된,

이희재 위원 52쪽하고 53쪽에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지출이 8,200만원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2013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실적은 8,3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1,0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그게 지금 8,265만 4,000원인데요. 그게 반올림 하고 안 한 것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왼쪽에는 반올림하고 오른쪽에 반올림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왜 그런 건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 차이가,

이희재 위원 왜 그러냐고. 왜 일관성이 없냐고.

○건축과장 박종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도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적도 92%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평가를 했잖아요? 기대효과 및 달성.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했는데 정량적 평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성적 평가는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과장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적정히 집행되고 있음” 이것은 평가자가 보고 판단하는 거지, 과장님이 정성적 평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이것 제대로 알고 쓰신 거예요? 보고서.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기금…….

이희재 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구요.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기금목적의 달성 정도가 나와 있는데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사업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 편차가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큰 사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다시 한 번 말씀을,

이희재 위원 55쪽 맨 밑에 보면 과태료 수입 편차가 연도별로 크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재원조달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게 과태료 수입 자체가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경기가 좋을 때는 불법광고물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불법광고물 발생이 적어가지고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과태료가 어떻게 매겨지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주로 과태료 수입은 불법현수막이거든요. 불법현수막인데 개소당 과태료를 부과가지고 지금 올해 고발 3건에다 한 8,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수막 광고인데 현수막 광고가 부동산 경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부동산 경기는 매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 전망치 주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작년에는 과태료 수입이 올해보다 적었었는데 올해는 아파트 분양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많아가지고 과태료 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금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년에 6,000 정도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6,000 정도 나오는데 왜 기금은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냐고. 한 4,000만원 정도밖에 편성 안 하신 것.

○건축과장 박종훈 그건 작년도의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기금을 편성한 게 3,800만원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3,728만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냐고.

○건축과장 박종훈 올해는 10월달 것까지 했구요. 지금 10달까지 편성하고 있습니다. 4,800.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과태료 수입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다면서요? 한 6,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플러스알파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기금이면 저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는데 기금예산은 3,8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잖아요. 평소에 한 1억 정도 세우다가. 왜 그렇게 적게 편성하셨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 92페이지 보면 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저희들이 4,800 잡아놓구요. 그리고 또 시세수입이 6,000을 잡아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희재 위원 무슨 사업비요?

○건축과장 박종훈 비융자성 사업비로 관리비 정도로 많이 나가가지고,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과태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하고 일반회계 보조인데요. 일반회계 보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국고보조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주로 과태료 수입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양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냐구요. 그런데 지금 크게 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거의 안 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 수 가지가 거의 다인데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건데요? 이건.

○건축과장 박종훈 …….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결론 내리기를 과태료 수입 편차가 연도별로 크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재원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지.

○건축과장 박종훈 …….

이희재 위원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것 건의사항 해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건의사항을 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하여튼 기금운용상 여러 각도에서 한번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했는데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다양화가 있는데 이 정도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우리 의원들도 다 고민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어떤 의미로 쓰신,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신 말이.

○건축과장 박종훈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한번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숫자가 제대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안전도시과 소관의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0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말 기준으로 93억 849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억 9,39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664만원으로 총 108억 6,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 2,000만원, 재난예방용 안전장비설치 300만원, 적설계 설치 1,716만원, 재난상황실 영상표출시스템 교체비 1억 7,600만원 등 재해예방 및 재난예방 지원사업비로 3억 19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05억 6,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9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93억 849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및 기금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208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6,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 등 3억 19만원이며 2016년말 조성예정액 105억 6,885만 6,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진호 안전도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석진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3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최우현
자치행정국장곽윤갑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위생과장이순형
건축과장박종훈
안전도시과장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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