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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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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무부서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의 조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더라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징수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예산이 없어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씨카드 결재금액이 착오로 중복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8월 7일. 그래서 그것 과오납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세입처리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오납 반납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계좌는 결제 해지하고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금이 많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비씨카드의 처리하는 방법에서 회계처리자가 한 번 더 그 계자로 또 입금을 시킨 거죠. 그것이 나중에 월말에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착오 입금,

이희재 위원 이게 언제 발견한 건데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처리가 13년 8월 7날 처리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8월달 이후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에서 그러면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모르고 안 세웠다는 거죠? 잘못해서.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이희재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책실에 보니까 세출에 있어가지고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민간이전 경비라든가 수강료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출을 안 하고 거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지출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잘못 집행됐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거죠?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좀 더 예산회계법에 준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생활민원처리 비용이라는 게 3억 6,000만원이 지출에 있는데, 85페이지에 보면. 그게 현장민원처리 비용인가요?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86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85페이지. 3억 6,7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지출이. 생활민원처리라고 표현돼 있는 과목에.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지침에 포괄사업비라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남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 특성상 시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집행한다든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예비비라든지 기관 공통비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시책업무추진을 거의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견행 위원 8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 당초에 2,470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절반 정도가 남아 있어요. 절반이 좀 더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위원회를 하면서 급식비로 주로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집행액 자체는. 집행잔액은 사실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위원회 개최가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보다는 예산절감도 했고 기존에 각종 행사할 때 수리산수라든지 하는 부분 또 절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실장님 오셔가지고 관련 위원회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조례 개수, 그 위원회 지금 운영 안 되는 위원회들 꽤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실 위원회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은 위원회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진짜 정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회를 포함해서 최근에 각종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일제정비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정비를 한번 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조례내용도 기금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 위원회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름뿐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싹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도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이런 작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기금운용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감특위 끝나는 시점에서 각 실과소에 9개 기금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서 시금고 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남지 않아야 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학교운영이 안 돼서 불용액이 생긴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이견행 위원 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대로 예산학교가 지역으로 침투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25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으로 7,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세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1월 20과 12월 31일날 시설관리공단에 기타이자수입으로 2건에 걸쳐서 7,700만원을 반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연말에 하다 보니까 12월 31일날 사실은 이것이 귀속이 됐거든요.

이희재 위원 12월 31일날 우리한테 귀속이 됐다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2월 31일날 귀속됐는데 어떻게 이날 잡히나.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결산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결산날 딱 마지막 날 그렇게 잡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마지막 날 12월 31일날 이전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세입에 딱 잡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11월 20일과 12월 31일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우리하고 관계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대행사업비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금이자 수입인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예상은 매년 해왔던 사항이겠지만 아마 그것이 세입 잡는 데 시기를 좀 일실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기감실이 집행잔액이 유독 많아요. 집행잔액 총액을 보면 거의 한 1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저희 위원들의 짧은 생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어서 기감실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계속 운용을 해왔던 사항들인데 좀 전에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총괄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미처 마무리 추경에 정리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한 잘못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을 다 한 것은 아니고 3분의 2 정도 했는데 3분의 2 정도의 경과를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아니면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7대 의회인데 7대 의회가 가도록 그 부분이 체크가 잘 안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여지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셨구요. 사실은 오늘 답변드리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저희 행감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을 철저히 하라는 문서지시를 각 실·과·소, 동에 공히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3년마다 실시하는 일몰제 적용 성과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실시하라는 지적인바 관련해서 기타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도 내렸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이견행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의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있으면 거의 운영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지난번 행감 때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 자체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았던 그런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번 추경에 세운 예산 500만원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전에 감사와 관련돼가지고 감사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예산이 1,500인데 집행잔액이 800 정도 남았으면 예산이 잘못 수립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90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이 부분 또한 사실은 전체적인 상급기관 수감이라든지 기타 감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한 부분이 있고 마무리 추경에 사실은 삭감을 시켜서 했던 부분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나간 비용을 보면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2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내역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이 또한 사실은 각종 소송 관련해서 착수금 소송비용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같은 부분들의 예산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 자체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법무관 선임해서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데 이 또한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송착수비용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승소율 65%부터 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은 감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패소율이 좀 높고 그리고 제가 고문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들여다볼 때 파트별로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고문변호사를 보면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없는 것처럼 보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행정소송하고 채무에 관련된 소송이 많은데 그 두 파트에 대한 전문 변호사가 없어보여요. 주로 일반적인 어떤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일반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세무에 관련된 거라든가 행정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 그 파트에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행정법원에 근무한 사람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승소율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를 봤더니 일반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다음에 임기 끝나서 새로 선임할 때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나와요. 그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왜 주는 거죠? 포상금을. 이것은 예산서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보상금은 통상 변호사사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건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 지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에 보면 소송비용 착수금 건당 400만원, 승소사례금 건당 4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월 44만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송비용 착수금이랑 소송사례금은 우리 조례로 400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 1항입니다. 2009년도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송비용 지급기준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해가지고 신청 4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이희재 위원 그게 금액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변론이 있는 경우에 5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 그다음에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150만원 그래가지고 기타 나열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400만원이라는 규정이 나오냐구요, 착수금 400만원이라는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관련조례 4호에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가 2,000만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까지 지급액은 150만원부터 755만원까지 수십 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냥 400으로 중간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00만원이면 우리 통상 우리 일반적인 관례에 굉장히 높은 착수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가 400만원 정도 받으려고 그러면 부장판사를 제대하고, 또는 부장검사를 제대하고 나온 지 바로 얼마 안 된 사람이 400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고문변호사가 해당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한 명은 있더라고요. 한 명은 나머지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막변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제대하고 바로 나온 사람들, 변호사 바로 하는 사람을 막변이라고 그러는데 막변은 착수금이 200만원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법원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을 획일적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준다기보다는 예산을 산정할 때 400에 맞춰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는 어떻게 지급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급내역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개인별 지급내역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건별로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 있는데요. 아까 150에서 750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안별로, 사람별로, 변호인별로 어떻게 결정해서 누가 결정해서 누가 얼마만큼 주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희재 위원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소송물가액 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급액을 주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소송물가에 따라서 금액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소송물에 따라서 금액을 주면 잘못된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관련 규정상 사실은 소송물가액하고 지급액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희재 위원 소송가액에 따라서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아까 말씀하신 400만원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5,000만원 이상 사건,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돌멩이를 던져서 자전거를 파손을 시켰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내가 돌멩이를 던져서 비행기를 맞추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소가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자전거를 파손했을 때는 몇만원, 몇십만원이지만 내가 비행기를 파손했을 때는 몇백억, 몇십억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송수행을 할 때는 난이도는 똑같아요. 지금처럼 소송가액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성공보수금이 결정된다 그러면 결론이 다르게 이를 수 있죠, 똑같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가액에 따른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한 번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보니까 900만원 정도가 사용됐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정치권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0세, 2세 보육료 관련해서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정부에서 기채를 받아옴에 따른 이자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육지원 확대에 따라서 지방의 보육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인수해서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한 사항인데 사업 자체가 2012년도 0세, 2세 보육료 지방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늦게 지원되고 결정됨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가 공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 부담을 한 이후에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물론 중앙정부 지침인데 사실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진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보통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재정이 넉넉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예산을 짰거나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실 조금 전에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지만 예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이후에 그 익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인데 상당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잘 수립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을 잘 수립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책사업이 책이잖아요, 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감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우리 시책이 책이라 그러면 아웃풋을 평가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실은 정확하게 계량화시켜서 그 사업이 잘됐느냐, 안 됐냐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지식과 상대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의 최우선사업을 책, 철쭉, 행복, 청렴에 두고 하는 사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평가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한 것보다도 시책이 잘 추진되어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회계분야의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라든가 12월에 진행될 도감사 때 전체적인 스크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가 책하고 철쭉인데 책에 대해서,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책사업이니까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태를 보니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같으면 얘기할 게 못 되지만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니까 특히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하고 피드백하는 데니까 신중을 기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짜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2013년도 예산결산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소견이나 이런 결산검사 내역은 다 읽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읽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읽어보시고 어떤 소회가 드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지적의 말씀 그리고 상당부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층적인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16쪽에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90%를 초과하는 예산집행잔액의 주된 증가이유가 집행잔액 미발생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잔액, 낙찰 등입니다. 따라서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시 감액 또는 재편성하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사실 지적이 된 부분도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출증빙서류가 철저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이석진 위원 실장님, 읽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다 읽어보고 체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는 다 동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동의합니다.

이석진 위원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4년도 세출예산이나 세입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아마 내년에 지적될 사항인 것 같고 올해는 아까 이희재 위원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90쪽에 보면 감사부분 보세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청렴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또 됐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청렴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5월에 도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청렴대상을 군포시가 수상함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 37명이 전남 장성군에 출장해서 특강하고 천연유적지 방문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6만 99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청렴문화 추진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이건 포상금 받은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감사부분에 대한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상당부분 업무특성상 예비비 성격의 예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석진 위원 일저우분 계상을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정부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의원상해 보상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 남은 사항들인데,

이석진 위원 바꾸어서 생각하면 청렴문화 추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감사부분도 병행해서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감사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반보상이 됐든 포상금이 됐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이야 일반인이 없다 그래도 직원 포상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청렴이 확산되고 청렴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세워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동의합니다.

이석진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세출예산을 계획하시는데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은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장 박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워크숍을 갈 때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참가인원이 100명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보조금 신청을 한 이후에 워크숍을 간다 그랬을 때 87명이 간다면 실질적인 인원수대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기간 후에 보조금 전용카드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인원수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매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에요. 워크숍을 가서 보면 차량이 제일 소요가 많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1박2일을 하다보니까 1박을 하는데 차량 한 대당 100만원 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시기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위원장 박미숙 100만원 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더 가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감사 때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차 한 대가 더 가는 비용으로 그분들한테 그만큼 내실 있게 해 주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라고 여기서도 지적을 해 주셨네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500만원이 넘어와 있었잖아요. 보니까 6,500만원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죠? 민간경상보조 내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3,000만원은 저희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시상금 3,000만원,

이견행 위원 상사업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견행 위원 12월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월이 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견행 위원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집행잔액이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항목별로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비용이 43% 정도가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견행 위원 나머지가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인데 앞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19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재민구호사업인데 어떤 부분에 이재민구호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19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전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 그런 게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결산서 중에서 일부 지출된 건 뭐예요? 95쪽 보면 이재민구호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지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 총 211만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민 발생 시에 구호품이 있습니다. 응급세트가 있거든요. 발생될 경우에 가스레인지나 이런 구호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거든요, 그 비용.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 관리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이재민구호사업 예산이 200여만원인데 거기 프로그램,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구호물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 공공요금입니다.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구호물품 관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경기도에서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비요? 그럼 저것은요? 부속서류 보면 190만원 외에 17만 510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오잖아요. 그 비용은 또 뭐예요? 그게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 내용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을 9월에 하기로 했다가 늦어진 것 같아요.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 3개월 갭이 생긴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그 비용하고 관련된,

이견행 위원 2013년도에 우리 시에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비용 200여만원 세워놨는데 프로그램 비용으로 10% 이상을 써버리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거의 각 지자체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예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이 이재민구호 관계는 특별하게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이 됐구요.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견행 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기한데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견행 위원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세입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다시 한번,

이희재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아마도 이자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구요, 징수는 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예산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출에 보면 93쪽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민간이전경비가 많더라구요. 지금까지 민간이전경비 사후관리를 잘 못했죠? 사후관리가 잘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때그때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카드하고 성과표 제대로 작성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하고는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제대로 작성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미흡합니다.

이희재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작성 안 했잖아요. 제대로 작성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

이희재 위원 말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못 이해해서 각 실과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전달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

이희재 위원 안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집행되어서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민간이전경비를 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 평가도 못하고 지금처럼 결산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승인하고 이런 거죠. 과장님,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지원을 하면 점수도 다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저희 과는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부서에서 민간이전경비를 주면 매년 평가하게 되고 3년마다 일몰제를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더라구요. 1년차, 2년차에는 해당사항 없고 3년차에는 평가를 했는데 평가도 엉터리로 하고, 자료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저도 그 부분은 처음으로 이번 행감에서 접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저희도,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지 자꾸 엉뚱한 소리하세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산도 사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련의 행정들은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의미 없는 자리잖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97쪽 좀 봐주세요.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석진 위원 집행잔액이 399만원 정도 남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석진 위원 근로자보수 등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계상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399만 2,000원 그게 민간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있거든요.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분당 4,0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두 분 호봉이 다 다르거든요. 산출이 4,012만 8,000원에서 두 명분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두 분이 호봉이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거죠.

이석진 위원 인건비 예산 계상할 때 호봉 같은 건 확인 안 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실제 엄밀히 한다면 인원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편의적으로 두 명이니까 급여를 편성할 때 평균치로 해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이석진 위원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산편성이 타이트하게 편성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만큼 다른 부서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석진 위원 그 뒤쪽 98쪽에 보면 거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여긴 10%가 더 남았네요. 그렇죠? 424만 7,17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 교육비 신청을 접수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자체가 130만원씩해서 11명분 일률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똑같이 다 130만원씩 책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석진 위원 13명인데 130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호봉과 관련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호봉하고 관련이 없어요. 임시적으로 2개월분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남았냐구요? 딱 타이트하게 맞는 거잖아요, 13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급식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기서 내려올 때는 130만원으로 시달이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그렇게 인건비 자체가 딱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인건비부분 정도는 예상하고 차이 나봐야 얼마 차이 안 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석진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인건비에 관한 예산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이트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00쪽 좀 봐주세요. 100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1억 9,764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몇 명을 어떤 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설과 명절에 각 4만원씩 지급하구요. 그리고 설이 보통 1월 말이고 추석이 9월 말이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잔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반납해서 그래서 딱 맞춰서 집행잔액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네요. 101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국비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하고 분배를 하다 보면 좀 남는 시군이 있고 모자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많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데 어떤 것은 남아가지고 연말에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모자라가지고 급히 12월에 요청해가지고 도에서 긴급 편성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 자체가 우리 시는 남게 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 차상위계층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항상 그렇게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걸 도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는데 유난히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항상 매년 남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양곡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같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차상위계층만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과목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시에 1,6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1,600가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국도시비 같이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국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실링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양곡의 질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년 이상 된 것은 지급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년 이상 경과된 양곡은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것 뭐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쌀을 지급한다 그러면 쌀 포대에 그런 게 돼 있나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만약에 양곡업자가 그러한 술수를,

이석진 위원 가격대에 대한 기준이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4만 4,500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몇 킬로 기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킬로입니다.

이석진 위원 20킬로 기준 4만 4,500원 이하여야 된다? 이상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 4만 4,500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정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20킬로에 4만 4,500원, 이것 어떤 거예요? 쌀 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것은 저희가 안양에 창고가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안양시, 의왕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나갑니다. 물론 저희가 가끔 가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점검을 나가서 시정조치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때로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못 먹을 정도의 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안 주느니 만도 못한 거잖아요.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20킬로에 4만 4,500원이면 되게 싼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표준입니다, 보통.

이석진 위원 표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가 봤을 때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4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딱 중간이,

이석진 위원 중간 정도는 4만 4,500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질이 떨어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금액에 대한 조정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질을 고르는 것은 지자체별로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의뢰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석진 위원 가격은 적정 수준에 맞고 예를 들어서 쌀 질이 좋은 쌀을 고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게 제기가 안 될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떤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행정의 편의상 한 군데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신용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 봅니다. 수급자한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아마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외된다? 되는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외돼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업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퇴출 대상이죠. 절대 다음에 공급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맞는 조치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 해봐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1,600가구 정도면 차상위 계층이 거의 그 수준에서 유지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경기가 확 떨어져서 갑자기 정말 이런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또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라든지 재난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또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건의해서 적정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한 것 있구요. 노령연금 부과한 것, 그리고 시립양로원을 저희가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못 받은 것 그런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 연도에 수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730만원 정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도 시립양로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지난해에 수입이 잡혀 있으면,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잡으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라고 있는데 올해 교부를 못 받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분권교부세는.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9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안 잡은 것이 아니라,

이석진 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도 세정과하고 업무상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아마 우리가 중앙정부 사업을 이관 받아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부세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못 받는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출에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민간이전경비하고 민간위탁금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이전경비는 다른 과도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성과관리를 잘 못하고 있죠?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원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관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4억 2,0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운영비, 난방비 그것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는 드릴 거고 운영비는 어떻게 주나요? 우리가 경로당이 한 100개가 좀 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08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108개인데 획일적으로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숫자가 경로당마다 다를 건데 획일적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나오고 계속 매년 감사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나오는 사항인데요. 참 저희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숫자대로 하면 어르신들이 숫자 개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허위로 등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획일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다른 자체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립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변경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3,800만원 변경된 것.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도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기능보강사업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 결과 내용이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흡수시키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하던 것을 폐쇄했습니다. 폐쇄해가지고 이 돈 3,8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전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연합회에 하던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데 주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다,

이희재 위원 장애인작업장이 군포역 뒤에 있는 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신라테크노빌.

이희재 위원 그럼 신라테크노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면 우리는 지원금 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 주고, 3,800만원은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안 줬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4개 재가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장을 지금 현재 신라테크노파크인가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원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넘어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넘어오기 전에는 지원금을 줬는데 지금 넘어와서도 지원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3,800만원 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되는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왜냐 하면 거기가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공백 기간이다,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이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대해서 몇 명이 등록을 해야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명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20명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박미숙 어쨌든 20명 이상이 돼야만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등록요건이 갖춰집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인원수가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인원수를 채워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인원수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운영을 못 할 때는 그만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저기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숫자가 많은 데를 이런 부분에다 좀 해 주셔야만 되지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잡아가지 않으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문제인데 이것도 복지에 하나의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원리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라 제대로 시에서도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줄 것은 정확하게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서서 노인 어르신들하고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가서 “저희 의회는 오늘 듣고만 가겠습니다.”하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앞장을 서서 더 봉사를 하고 복지혜택을 받은 만큼 젊은 세대들한테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말 한 마디도 못하게 하는 게 어르신들이에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말을 다 해요. “어르신들이 깨어야 이 나라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아껴주고 더 뭔가를 주변에서 해드리려고 하면, “아니다, 우리는 이걸 더 사용해야 된다, 다른 데 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데 사용을 해라,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게 좋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시에다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할 것, 시에서 해줘야 할 것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아파트 자산이지 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걸 동대표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가부터 시가 다 안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시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다 모든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김치냉장고니 냉장고가 2개, 3개씩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를 하세요.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뭘 해서 드시고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같으면 전기세 나올까봐 하나라도 꺼놓고 사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노인정에 가서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르신들 너무 얄미운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했을 때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뭐 해달라고 한 번이나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놓은 내 자녀한테는 뭘 해달라고 한 번도 해보지 못 하면서 시한테는 다 요구를 하시는지 그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말씀을 못 하세요. 앞으로는 시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고, 또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표회장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노인회 임원들하고 모여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아파트에서 해줘야 할 부분,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지원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명확하게 시의 조례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노인정에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구요,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위원장 박미숙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깨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도 깨어서 일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츰 차츰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살림이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는 게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고생하시지만 더 수고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통장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금액도 적다 보니까 예산액이 없어서,

이희재 위원 이자수입이 150만원이면 작은 게 아닌데 ,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자수입이 150만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150억이면 얼마 안 되지만 이자수입으로서 150만원이면 큰 거잖아요. 착오로 놓쳤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만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자수입은 예측이 당연히 가능한 건데 지금 보니까 착오로 놓친 것 같은데 아니면 실수로 놓쳤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반영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에 누락되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 수입에 잡수입이 있는데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게 징수가 됐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외 수입에 22억 9,643만 7,000원 징수결정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보육사업 예산인데 목적예비비로 2013년도 분이 16억 4,200만원, 2012년도 분이 4억 4,041만원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분권교부세 내역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특별교부세 내역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가정위탁 양육비하고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권교부세를 교부했는데 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됐는데 수납자금은 세정과로 직접 교부가 되어서,

이희재 위원 왜 세정과로 교부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자금교부는 세정과에서,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잡았는데 수납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글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그쪽에 세정과 예산에 일괄,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은 아마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세정과에는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징수는 하고 우리는 예산은 잡는데 징수는 안하고, 이게 제대로 작성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과 말고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더라고. 앞에 있는 사회복지과도 이런 게 있던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마 이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꼭 이 과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하고 그 예산수입에 따라서 지출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처럼 예산에 편성하고 징수를 못하고 다른 과에서 또 징수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민간이전경비가 상당수 많더라구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이전경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죠? 사후관리라 하면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성과표도 제대로 작성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출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 잘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전용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전용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시작되고 나서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시군 이관사업으로 되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어서 예산을 전액 전용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 언제 변경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13년도 시작해서 아마 2월, 3월경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삼월에 됐으면 전용하지 말고 차라리 추경에 반영하게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21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해서 국도비해서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예산은 군포시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13세대 있습니다. 그 세대에 자녀양육비, 자산형성계좌지원금, 검정고시학원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되겠는데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13세대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수요예측을 해서 조정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바로바로 제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은 2,8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조정해서 삭감해서 2,600으로 세웠는데도 집행잔액이 603만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조정이 안 되면 저희도 그냥 예산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지는 없습니다. 법적 지원요건이 되면 반드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은 누락되거나 소요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25쪽 상단에 상담 슈퍼비전 운영지원 50만원은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사례를 가지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당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육아휴직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대체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 없나요? 다문화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는 대체인력이 없고, 이게 원래 센터 상담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좀 봐주세요. 128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민간경상보조를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이용을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과 같은 건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 보조금 지원사업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인건비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또 따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230여만원 정도가 남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아동복지교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여하고 4대보험 분담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트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계산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30쪽에 보면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도비·시비 계상해서 잔액으로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액이 85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도대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차상위계층에 만12살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거든요. 장애가 없는 차상위계층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 6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차상위계층?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12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초등학생이죠.

이석진 위원 초등학생들이 어디를 이용한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석진 위원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1동 어린이집에 방과후반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군포1동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립어린이집 거기에 방과후,

이석진 위원 방과후에 12세 미만 아동들이 거기 다니는 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6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에 1일 4시간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월 10만원씩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6명 정도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냥 “차상위계층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비장애아”,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시비 매칭사업이라 항목인가요? 통계목인가요? 이것 목을 바꿀 수 없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그냥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차라리 차상위계층 방과후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비장아 뭐 듣기에 따라서 한국말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서 예산은 1,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28만원 남았구요. 그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취사부 도·시비인데 여기도 7,200만원 예산 세워서 600만원 집행하고 6,600이 남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에 우수한 품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다음에 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라도 공공형으로 지정받아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지정받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신청률도 낮고 중앙이나 도에서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우리가 신청 받으려고 노력해 봤지만 신청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국·도·시비 매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 주나요? 국·도비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책정해서 주는 건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추경에 조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정도 그렇고, 지정받기를 꺼려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공립시설만큼 그 기준에 따라서 회계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결국은 투명하지 못하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운영상 어떤 손익계산을 해봐서 해보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호봉이 계속 올라가고 상승되는데 민간에서는 종사원들에게 그렇게 국공립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물론 여성가족과도 업무량이 많고 기피부서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런 기관들은 강제로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고 공공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이런 지침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운영상 반대 입장으로 보면 사익을 너무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공공형으로 안 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나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어린이집이 회계가 됐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대부분이 보조금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특히 누리과정 이 부분에 집중되는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누리과정부터 볼게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해서 8억여원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이 남았구요. 거기서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남은 것 있죠? 결산서 130쪽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7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누리과정은 도비 100%입니다.

이견행 위원 도비 100%?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여기 7억 4,200만원이 남은 것은 다 보조금 잔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에서 예산은 책정을 해주고 연말에 7억 4,000만원의 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 쓰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냥 예산회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집행액도 남아있는 상태였구요. 이게 교부는 안 되어 있고 예산액만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견행 위원 교부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예산액은 서 있던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에는 잡혀있고 7억 4,000만원이 연말에 도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이런 예산회계 상에,

이견행 위원 그래서 부속서류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0여만원 남긴 것이고 집행잔액으로 7억 4,000만원 남긴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7억 4,000만원의 예산이 도비로 지원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원이 안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견행 위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무상보육이 2012년도에 일부 도입이 되고 2013년도에 확대가 되면서 보육료로 나가는 돈이 많았다가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보육시설에서 가정보육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는 이상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부기가 됐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예산이 꽤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가정양육으로 되면서 남는 것도 있었고, 변동사항을 일부 예측도 했었는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면 국도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이견행 위원 뒤늦게 조정이 내려오거나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이라서 다르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하는 걸로 질의 마칠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25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회관 운영하고 그 밑에 또 여성회관 해서 2억 5,000이 저기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중간쯤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여성회관 운영 4억 8,000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여성회관 운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운영하는 데 강사료,

주연규 위원 밑에 여성회관 2억 9,000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밑에 2억 9,000요? 3억 9,000 말씀하신 건가요? 세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 3,900만원 세일센터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아니요, 가운데 여성회관 운영 4억 8,000 돼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 126쪽 2억 9,000만원요?

주연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지금 그 자세한 …….

주연규 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듣고요. 여기 기타직보수는 어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저기됐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세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우리는 세일센터는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취업설계사를 두 명을 채용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설계라든지 취업상담, 구인처 발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3,900만원.

주연규 위원 그 직원들 인건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 직원들은 공식적인,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간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구인상담을 2013년도에 222건 했고 구직상담 337건, 취업은 264건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32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네.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데, 금액은 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징수교부금에요?

이희재 위원 징수교부금수입이랑 이자수입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징수는 있는데 .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저도 위원님께서 각 실과소에 여쭤보시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게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상 우리가 예측되는 금액은 해당 실과소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소규모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일괄 수입으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 결산서랑 총괄표에 보면 수입 예산편성금액과 지출금액과 잔액금액이 매칭이 돼서 일치되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실과에서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까지? 12월까지? 마지막 추경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 수입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되는 사항,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이자예금이 정기예금 이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정기예금 이자가 아니면서 200만원이 넘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데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내역이 뭐예요? 이게. 내역이 어떤 거에 대한 이자예요? 공공예금 어떤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징수교부금수입 215-01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216-01.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이게 관서경비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 통장 안에 잔고로 남아 있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통장에 잔고로 남은 이자면 전에서 이월된 것도 있고, 지금 순수하게 2013년도에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 200만원이 발생하면 원금이 굉장히 큰돈인데 원금이 얼마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데 이것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우리가 배정금액이 해당부서에 많이 있다면 200이 될 수도 있구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마무리 추경이 언제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마무리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이,

이희재 위원 마무리 추경을 하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무리 추경 언제 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마무리 추경에 결산하는 게 아니고 결산은,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어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총괄표에는 들어가 있죠.

이희재 위원 이자를 1년에 한번 지급하나요? 매월 지급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자는 보통예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매월 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매월이 아니고 아마 분기 아니면 상하반기 이렇게,

이희재 위원 분기 아니면 상하반기에 하면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실과에서 발생되는 이유가,

이희재 위원 공통적으로 실과에서 발생되는 이유가 지금 잘못돼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돼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글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발생되는 걸 예측해서 잡는 거지 예측 못 하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데 왜, 예산편성은 청소년교육체육과 같으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상경비 관서경비에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해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잡을 수도 있겠죠.

이희재 위원 아니, 해마다 200만원 발생 안 돼도 대충 얼마 정도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데 예상을 한다고 해서 수천억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부분을 꼭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는,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건 아니죠.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할 때 소규모라서 신경을 안 썼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소규모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아니구요. 이 금액은 이미 결산서상 총괄표에는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 잡혀 있는데요? 여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총괄,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징수만 결정돼 있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징수는 했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징수된 것이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정과에서 예산부서에 들어온 금액을 이만큼 예산편성해라, 그 중에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 결산을 하려고 하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걸 징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서에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발생되는 이자는,

이희재 위원 예상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만원이 지금 적다는 것 아니에요? 적어서 예상하지 못 했다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적다는 게 아니구요. 그 금액이 변동이 큰데,

이희재 위원 변동이 얼마나 큰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세입예산 편성하려면 세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라, 이때 이 부분은 세금 들어온 것으로 있구요. 보조금도 들어와 있고 우리 이자수입도 들어가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희재 위원 지금 공공예금이자의 내역이 뭐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이게 200만원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00만원이 지금 저희 일상 관서경비,

이희재 위원 관서경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관서경비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관서경비는 저희 부서,

이희재 위원 경비가 금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일상경비, 비씨카드 해가지고 한 26만 5,000원이 발생되구요.

이희재 위원 얼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연간 26만 5,000원.

이희재 위원 26만 5,000원, 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체육회 계좌에서 82만 4,000원, 교육기관보조금 계좌에서 91만 3,000원, 전채이자수입에서 10만원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원금이라며 이자가 어떻게 200만원 붙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니, 이게 지금.

이희재 위원 지금 이자 붙은 내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자 붙은 내역.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그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 그니까 한 통장에 1년 동안 10만원 발생된 것도 있고 또 20만원 발생된 것도 있고 통합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대충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될 것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몇 십만원씩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는 그게 잘 운영이 돼가지고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니터로 봤지만 이게 통장별로 몇 십만원 한 것을 예측해가지고 예산편성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예산편성을 시켜야 된다, 어차피 이 수입은 우리 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예산편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만약 수입이 안 잡혔다면 결산한 사람들이 결산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쓰고 이자가 어느 정도 붙을 것이다, 200만원 정도 붙을 것이다라고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이 대충은 올라와야지 제로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0억 예산 편성했을 때는 수입이 5,000억을 가정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입이 4,000억밖에 안 되는데 5,000억을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이자가 매년 발생하죠? 발생하기는. 발생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균은 나올 수 있잖아요? 아, 평균은 나올 수 있잖아, 몇 년치 통계를 내보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 안 했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에 편성 안 했냐 질의하니까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에 편성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측하는 것이 지금 용어상으로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이게 우리가 한 과가 아니고 여러 과가 모이는데 여러 과가 모이면 큰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적절한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과장님은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편성 안 하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입부분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수입은 나중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자가 들어 왔을 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야. 수입에 들어오지 당연히, 이자수입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왜 편성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상할 수 없어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입 편성하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이희재 위원 영향력은 과장님한테는 200만원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징수교부금 금액은 3,100만원이나 되네요. 합하면 3,3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예상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 과가 전부 다 모이면, 우리 군포시에 과가 몇 개예요? 우리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부서가 제가…….

이희재 위원 실과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군포시청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30년 근무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30년 근무했는데 우리 군포시에 실과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뒤에 물어보세요. 몇 개인지.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0개 과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개 과 정도 있으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10개만 있어도 3,000만원 정도 같으면 3억이고 20개 있으면 6억 정도 되잖아요. 6억이면 새로운 예산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가지고 편성 안 하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세출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예산편성이 아니고 수입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각 부서에 봤을 때는 통장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돈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어요? 이자가 당연히 들어오지. 잔액이 남으면 다 이자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오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오는 걸 10만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은. 평균 마이너스 알파 정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을.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희재 위원 뭐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예상 수입상 들어가서 우리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예산에 어디 반영돼 있는데요? 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예산서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입이 세정과에서 수입이,

이희재 위원 세정과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대한 재원이, 이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과장님 과에서 잡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과장님 과에 있는 통장을 다른 데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과장님 과에 있는 통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이자를 저희 과에 잡는 게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 있는 통장에 대한 이자를 다른 과에서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냐고.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발생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 과는 저희 사업비를 반영하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잠깐, 지금 과장님하고 이희재 위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이희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과별로 협의하셔가지고, 세정과랑 협의해서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징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도 세정과 58페이지 보면 지방세 교부가 있는데 거기에 일괄 세입으로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별로 협조가 안 돼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세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라는 게 사회현상을 수치로 표현하는 건데 지금 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 징수가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돼 있다면, 징수를 다른 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아마 과별로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세출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도 민간이전경비의 사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이전경비 사후관리 잘 안 돼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조례가 보조사업이 끝나게 되면 1개월 내로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걸로 저는 검토는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성과관리카드하고 성과표도 다 엉터리로 작성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희재 위원 아니, 검토하실 필요 없이 성과관리카드하고 성과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예산편성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과별로 잘못 알려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보조금 평가표를 해당부서에서 보내줘가지고 그 서식에 의해서 정산은 했는데,

이희재 위원 그것 잘못 됐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과는 매년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매년 평가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보조금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는 1개월 안에 정산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추진은 1개월 안에 가능한 한 정산하는 것으로,

이희재 위원 아니, 성과관리카드하고 성과표를 매년 제대로 작성하셨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성과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관리카드나 성과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서에 이렇게 심사를 받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심사됐는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지금 예산이 대부분 그러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제대로 민간이전경비를 평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회계과목에는 안 나오고 예산서에서 보니까 나오던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특정기관에 교육비를 상당수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곳에 교육비를 다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이구요. 또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해당유무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일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라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교육비가 지금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현재 어디에 지원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를 들어서,

이희재 위원 아니, 예를 들 필요 없이 한 곳밖에 지원 안 하더라고.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 청소년센터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또 국제교육센터는 우리 체결할 때 20%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층이 많기 때문에 어느 층을 이야기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기관에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럼 안 봤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특정기관에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교육센터 교육비 지원 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를 저소득층 우선적으로 국제센터에서 일반인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20만원 범위 안에서,

이희재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협약서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협약에 따라가지고 저소득층 교육을 특정기관에 영어교육만 딱 시켜야 된다고 한정하는 거네요? 그런 결론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사업추계에 우리가 국제학교라는 센터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 영어를 일반인보다는 저소득층 계층이 비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책상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공부를 이렇게라도 시켜야 되겠다,

이희재 위원 그 규정이 의회에 통과된 규정인가요? 그 계약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협약서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통과 안 됐죠? 그러면 의회에 어떤 심의나 의결도 없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어떤 특정단체에 그것도 특정과목에 다 지원하는 게 적절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이희재 위원 그 협약이 시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그 심의를 받고 안 받고 그 사항 관계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단 한 가지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가 의회가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어보이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게 맞고, 그것도 지금 우리 어떤 계약에 의해가지고 특정기관이나 특정과목에 국한된다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추경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등산연합회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생체협에서는 연합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들이 연합회 규정에 의해서 행사나 어디에 참여할 때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희재 위원 등산연합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에 등산모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3개 등산회인가 해서 신청을 했다는 이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 사실 현황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편법으로 3개를 만들어서 등록할 수도 있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글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편법을 해가지고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리고 또 그 등록 관계는 생체협 쪽에서 실질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생체를 지도감독 하는 데가 어딘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희재 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등산연합회를 비롯해서 생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특히 등산연합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꼭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144쪽요. 거기 보면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2억 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각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따른 비용이 남은 사항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영어교육프로그램 행사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민간경상보조 1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144쪽 하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따른 차액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원어민교사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1년간 20여억원이 돼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여억원 중에서 2억 3,000 정도라 그러면 한 10%가 남는 것이고, 인원수로 따지면 4~5명 정도 인원수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차액이 발생한 것은 중도에 귀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한 차액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산본공고가 미신청 했고요.

이견행 위원 미신청?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중간에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 나가는데 신규 채용할 때 3등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3등급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된다는 얘기네요? 5명 정도 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산이야 바르게 하겠지만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지원이 되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해요. 벌써 10년 가까이 지원됐던 금액이니까. 교육의 부분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꼭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예산심의 때 자료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음 쪽 145쪽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8,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각 수요만큼 N분의 1을 해서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3개 시군 중 2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학교에서 발주하는 프로그램을 2억원을 들여서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이천에 있는 경기친환경 공동사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 자산취득비 6,244만원을 교부를 했었는데 집행된 금액은 830만원이 집행됐고 예비비로 340만원을 잡았는데 예비비는 사용도 안 되고, 또 일반사무운영비에서도 정산결과 당초에는 1,600 정도 잡았었는데 집행된 것은 680 정도가 집행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제일 큰 건 학교 자체 발주프로그램이 그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학교 자체 발주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저기를 직접 발주를 하게끔 한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메인 서버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로 발주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공동급식이 아니고 현재 공동급식으로 하게 되면 식자재 공급하는 것은 공동센터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친환경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받은 업체에서 그쪽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각 학교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2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경기친환경 공동사업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액을 안 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견행 위원 애초에 학교 자체 발주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했던 뜻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동급식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천 경기친환경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안 하고 경기친환경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장기적으로는 3개시 합동 공동급식센터가 그러한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공동급식지원센터도 만든 것이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저도 센터에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도 했었습니다. 3개시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3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도에서 인증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다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낸 바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급식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가 물류배송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같이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역할을 해내려면 공동급식지원센터 본연의 역할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다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40쪽 좀 봐주세요.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가는 그런 예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번도 안 갔나요? 지도위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내용의 위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5만원씩 해서 4명 2회를 중앙단위에서 회의가 될 때 참여수당으로 편성했었는데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는 그런 회의 참석한 바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2013년도만 확인하고 2012년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확인 못하셨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게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민간인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중앙단위에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이걸 지원하는 금액인데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청소년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 금액 중에 명시이월된 1억 1,100만원이 무슨 내용이죠? 373쪽에 이월사업비요. 명시이월된 금액.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명시이월 관계는 시민체육광장 테니스공사인데 공사기간이 2013년 11월 5일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해 12월이 월동기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배수로 공사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바닥공사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을 봐주세요.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억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수도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출하는 금액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각 학교별로 수도요금의 20%를 지원하는 건가요? 초·중·고 다 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40조에 20%씩 감면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각 학교별로 20%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각 학교별이면 대학교 빼고 한 40여개 되는 거죠? 초·중·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지원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26개소에 4,300만원, 중학교 12개소에 2,360만원, 고등학교 8개소에 2,5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원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학교로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조례를 보게 되면 당초 19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2012년도에 개정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학교 재정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재정도 재정이지만 재정이면 재정적인 것에 지원을 해야지 수도요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본위원이 추측하기로는 학교를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방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체육관도 이용할 것이고 운동장도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것에 따라 수도나 화장실 등 기타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문화재단할 때 홍경호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보통 학교를 조기축구회들이 많이 사용해요. 획일적이지 못한 게 교장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개방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본위원이 추측해 보건데 그런 이유에서 아마 수도요금의 2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사실 업무가 과중한 건 맞아요.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이게 결국은 그 학교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구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수도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보면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재량인데 다 잠가놓고 화장실도 다 막아놓고, 어디 가서 소변보라는 건지, 오히려 더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개방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설물을 쓰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되 요즘에는 다 문화인들이라 내 물건 같이 쓰지 그렇게 막 쓰지 않거든요. 저도 가끔 나갑니다만 조기축구회 같은데 나가면 운동장에 누가 버리고 간 것까지 다 주어요, 담배꽁초 같은 것. 요새 금연조례가 생기고 나서 담배도 잘 못 피게 하는데 그 더운데 수돗물을 잠가나서 씻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개방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도 없다고 볼 수도 있구요.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지급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합니까? 다 시민을 위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것도 다 시민이고 또 부모들도 다 시민인데 부모들이 이용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금방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요금을 전체적으로 20%씩 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학교를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 개방을 해주면서, 화장실과 수돗물을 개방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 부분의 수도요금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위해서 주는 수도요금이잖아요. 그것을 명칭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방하는 데는 수도요금을 주고 안 하는 데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학교에서는 받아 쓸 줄만 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의미 없이 그렇게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교장선생님들한테 명시를 해서 이 수도요금 20%를 시에서 주는 것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는 조건에서 주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각 운동장에 다니면서 몸소 느끼는 바에요. 과장님들은 조기축구회 갈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일요일마다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도 학교는 개방되는 것이 맞다고 주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학교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개방을 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쉬는 시간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잖아요. 땀 흘리고 하면 세수라도 하고 급하면 물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을 잠가 놓으면 숨이 헉헉거리도록 운동하고 나서 물이 없다는 건 개방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각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구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준비해 오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당시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이 세정과에 일괄적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각 부서별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3년도 하반기 추경 때 일부가 반영된 부서도 있는 반면에 혼란스러움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2014년부터는 세입예산이 발생되는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정리된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어떤 것은 반영돼 있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당시 판단이 모호해서 약간 과별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반영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반영된 것도 일부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입장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지난연도 수입은 그 전년도에 미수입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간에 충분하게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숙지가 안 된 건 과장님이 안 된 거예요? 팀원이 안 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는 담당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일부 전달을 했는데,

이희재 위원 몇 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결산검사니까 그 당시 공문 온 게 7월 16일날 왔으니까 하반기 때 일부 반영이 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도에는 다 반영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빡빡 우기던데,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을 보겠습니다. 홍보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더라구요. 우리 시 위치에서 볼 때 홍보예산이 적절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홍보예산은 적절하다는 기준은 사실 모호합니다. 하지만 전체 총예산에서 0.1%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사항도 아니지만 저희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포시가 적절히 알려질 수 있도록, 시책이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타당하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다기보다도, 소극적인 마인드보다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볼 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홍보의 아웃풋을 좀 확대시켜서 군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극적인 마인드로 하셔서 물론 공보도 중요하지만 공보보다는 홍보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활발하게 해서 군포시에 사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이전경비도 사용하시죠? 보니까 다 잘못됐더라구요. 사후관리 안 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2010년도 하반기에 성과평가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예산편성을 봐서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매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3년마다 해야 된다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보지 않은 우려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이전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성과평가를 통해서 3년마다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꾸로 보면 예산결산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자리에서 지금 민간이전경비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평가를 못하니까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어서 승인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면책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잘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문화원사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직접 사업비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비를 받아가는 수용자 분이 문화원사 직무대행자 박계일이라고 해서 받아가는 게 있더라구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기 이전에 문화원에 민간이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 위원님이나 의회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 내분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예산편성해서 저희 책임 하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하게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소되도록,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회계상으로 볼 때 직무대행자라는 사람이 있고 사단법인 군포문화원이라는 법인에 등기부상 대표자가 있으면 등기부상 대표자한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당시 정관에 의하면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없을 때는 부원장 중에서 최고의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등기부상 대표자가 등기가 됐는데도 시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인정해 주고 등기부상에 있는 대표자를 인정 안 해줬었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에 판단은 직무대행자로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이희재 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직무대행자는 정관상에 볼 때 이사장이 정관에 위배되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직무대행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또 등기부상에 있는 대표는 가짜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있는 대표를 인정 안 해 준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지금 최종적인 판결도 났지만 그 당시 자격 자체도 정관위에서는 자격은 지금 계신 분이 부원장으로서 최연장자로서 직무대행 자격이 있어서,

이희재 위원 직무대행자는 맞는데 직무대행자가 있고 사단법인 군포문화원에서 총회를 해서 대표를 뽑았잖아요. 등기까지 냈잖아요. 등기를 했는데 직무정지가처분을 신고해서 직무정지가처분이 된 상태구요.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등기부상 대표자가 있는데 시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사실 대표로 보고 등기부상에 있는 대표자를 대표로 인정을 안 해 줬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정관하고 등기하고 봤을 때는 등기는 다른 사람이 났다 하더라도 정관상에서 그 순위가 원장 유고시 그 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순위가 직무대행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행,

이희재 위원 정관보다 앞서는 게 등기부에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해도 등기부상 대표자가 있으면 그것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표로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고, 다만 등기부상의 대표를 직무를 못하게 하려면 지금 절차를 취한 것처럼 직무정지가처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직무정지가처분을 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표자라는 거거든요. 대표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자라는 용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규정을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직무대행자를 인정해 주고 이러는 건 잘못이 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때 2011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못이 있죠? 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 판단을 정관에 의해서 직무대행자를 보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잘못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정관상 직무대행자라고 인정되는 사람하고 두 명을 놓고 볼 때 정관에 있는 직무대행자를 실제로 대행자라고 인정해 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직무대행자를.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11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구요.

이희재 위원 그 이후에도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계속 직무대행자라고 앉아있더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직무대행 가처분하고,

이희재 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죠.

이희재 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직무대행자가 그 전과 그 이후……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무대행자만 대표자로 인정을 해줬지, 집행부에서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대표로 인정해준 적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지금은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원장,

이희재 위원 판결이 나서 지금은 그렇지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지금 계신 분이 부원장으로서의 원장직무대행을 합법적으로 지휘를,

이희재 위원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라니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정관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정관보다도 앞서는 게 법률이잖아요. 법률에 보면 등기부는 법률상 추정력이 있어가지고 그 추정력을 깨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니까.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대표로 추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등기에 추정했다면 인정을 해 주니까 우리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무만 못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표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 잘못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당시의 판단은 정관에 의해서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판단을, 똑같은 말이죠. 정관에 의해서 판단한데 정관에 의해서 판단한 게 잘못됐다는 거지. 등기부에 다른 사람이 대표가 있는데, 등기부에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무대행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표의 직무대행자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것은 예산 시점이 2011년도까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소를 제기한 이후인지 이전까지인지 그걸 좀,

이희재 위원 소 제기하고 유효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저희가 직접 집행을,

이희재 위원 아니, 소 제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소 제기한 이후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될 것 아니에요? 소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라니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직무대행자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등기부에 그 대표자가 있으면 그것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그 사람이 대표자가 맞다니까. 그게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해 주게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런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검토하고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상단에 좀 봐주세요. 군포시 축제 민간행사보조 3억 5,000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이것은 재단으로 다 이관시켜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재단에 이관시켜서 재단에서도 없나요? 이게 원래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사무국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축제 진행하는 부서에서 전액 집행한 걸로 해서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액 집행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이해되세요? 10원도 안 남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위원님 눈에나 축제행사비가 많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좋게 안 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하고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지침서에도 축제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삭감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억 5,000을 예산을 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이게 10원도 안 남았다,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없이 어떻게 이건 뭐 꿰맞추기 식 이런 예산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3억 5,000 가지고 축제를 원활히 치르라고 예산심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축제를 진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민간행사 보조한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 사람들이 사업운영을 잘못 하는 거네요? 다 꿰맞추고 이렇게 집행잔액 0원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축제를 하고도, 예를 들어서 정말 부족한 예산 갖고 해도 의지만 있다면 절약하고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산서 예전에도 의회에서 제출받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들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 자신 있게 제대로 집행했다고 다시 한 번 내역서 제출해 보실래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축제사무국, 그러니까 예총에다 3억 5,000을 전액 교부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진행하고 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결과는 전액 집행된 걸로 왔구요. 그다음에 축제진행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했다고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결산서에다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구요.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실은 이 외에도 각 과에서 축제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도 그러면 정말 절감해서 썼다는 이런 걸 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걸 성의를 보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그걸 뭐 제출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출해서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158쪽 상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납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이석진 위원 3년째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도 돼 있는데 계속 반납하면 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나요? 또 신청하면 또 주고 그러나요? 거기도 참,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아직까지는 금년까지 도비를 내시하면서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정상화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구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예 그냥 이것 예산 목을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렇게 되면 만일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석진 위원 정말 정상화됐을 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되면 도에서 저희를 제척시킬 그런 사유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명을 지금 하긴 해요. 도에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비 신청을 못 받아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교부를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소명을 하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행사보조가 이 사업이 제대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문화원 아니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직접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행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돼서 지금 이런 답변이나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뭐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군포시를 보면 망신스럽고 창피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게 지금 3년째면 완전히 제척사유가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런 건,

이석진 위원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데 아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아니, 도비보조를 했는데 저희가 시군비 부담을 안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유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걸로 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도비보조가 됐는데 부담사업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오히려 도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사업비로 다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그냥 답변만 꼭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천에 옮기는 그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대화를 좀 하고 있구요.

이석진 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대화도 하고 있구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문사항도 지금 실행하고 있고 또 정상화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새로운 직무대행이 문화원을 수습하고 할 건지 진행을 해달라고 주문도 했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이석진 위원 그 직무대행이라는 분이 포기하기 전에는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본인이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나 여건이 안 되는데 무슨 그분하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구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정말 지적되는 사항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예산도 306만 5,000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 쓰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어떤 현상 변경할 때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명이나 두 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상변경을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회 하고 이런 수당인가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자문수당이라고 표현이 돼 있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5명분을 세워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홉 명 분이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일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소모품?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소모품이요.

이석진 위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소모품에는 어떤 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쓰레기봉투라든지 처리할 때 처분하는 비용들이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소개나 이런 팸플릿 제작하고 이런,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건 별도로 따로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이 따로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있죠? 어느 항목에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범위 안에 홍보전단지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매년 제작해가지고 시를 찾는 분들이나 시에 관계되는 부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참석을 못 해서 과장님하고 어떤 질의답변을 못 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연수 많이 가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가시죠? 주로 외국 사례들 벤치마킹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데 보면 그런 데하고 우리 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아츠기시 자매결연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린이시도 돼 있고 또 따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화유산, 나라들마다 방문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물론 거기는 외국 관광객이 상당히 모여서 관광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시 세입이나 이런 걸 충당하는 그런 국가나 지자체도 있듯이,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좀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시는 좀 열악하다, 어떻게 느끼세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물론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게 유·무형 문화재로 해서 11개가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보셨을 때 문화재적 가치랄까 그런 게 경쟁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찾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문화재 지정돼 있는 부분, 묘냐 묘비로 인해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고 또 안중근 의사의 친필 그것은 보관금고에 있어서 이미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은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문화재를 딱히 이런 거라고 내세워서 홍보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잘 돼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제가 볼 때 만들어가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만들어서 찾을 수 있게 만들고 또 어떤 홍보효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유·무형 문화재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 정도는 다 가봤다, 그리고 이게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다, 이런 데 한 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시에서도 보존관리를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그것 하는 것 아닐까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사실 언젠가 저희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방짜유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수자가 전수를 안 받거나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게 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당히 시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것을 사라고 홍보할 수 없는 거지만 이왕이면 시에서 외국인이나 우리 자매도시 같은 데라도 방문할 때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을 하면 나름대로 조금은 도움이 되고 그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기의 가격이 그렇게 쉽게 구입해가지고 선물로 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기금을 통해서 1년에 저희하고 도하고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짜유기장 전수자 분하고 협의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거고 그렇게 생산해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구요. 이외에 나름대로 지원해서 전통기술이 전수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도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긍정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기관끼리 방문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교환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도 단체에서도 사실은 징 같은 것, 지금은 가격대가 상당히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저가는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선물로 교환했어요. 교환방문하고 또 주고, 외국 자매도시도 그렇고, 국내에 우호자매단체도 그렇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것은 긍정의 마인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가격이 좀 고가단위다, 그러면 저가단위로 수저세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소통하고 정말 우리 시에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가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지금 결산 시간인데 제가 행감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는 거구요.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동의하시면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사에 대해서 몇 년째 지금 계속 회기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두 분이서 만나서 정말 군포 문화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군포문화원사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군포문화원사가 잠재워져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어요. 2015년도부터는 정말 제대로 해결해서 문화원사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 어르신들이 제대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셔서 올해는 꼭 잘 해결하셔서 웃으면서 다시 문화원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바람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이희재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안선수김영규
○출석공무원 (8인)
문화복지국장김용흠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덕희
주민생활지원과장배재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문화공보과장현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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