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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6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4.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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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상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쾌적한 보행권 확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도 및 보행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 단속기간은 연중 상시 하면서 평일에는 08시에서 22시까지, 휴일에서 13시에서 22시까지 되겠습니다. 1일 단속인원은 7명이고 단속방법은 자진 철거유도 후에 불이행 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이동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은 총 9,236건을 단속했고 내년도에는 1월 중에 단속업체를 선정하고 특별 및 수시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통해서 단속효과를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여름철에 반월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용역 병행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3개월가량의 기간을 통해서 병행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도모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양천변 도로개설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해서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애자교에서 구 LS전선 부지, 당정2지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75미터, 폭은 15미터에 왕복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이 소요되겠구요.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 4월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게 돼 있고 내년도 8월까지는 실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후년도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위치는 구반월삼거리에 국도47호선이 되겠구요. 거기에서 안산시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714미터, 폭은 20미터에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되겠구요.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까지 실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후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2018년에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도로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시설물의 정기점점 및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시도 758개 노선 약 180킬로를 비롯해서 도로시설물 전수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고 내년 말까지 과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관내 도로시설물 68개소이고 정기점검은 연 2회 전수를 실시하게 되겠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 시에 13개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고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2회, 정밀점검은 5월에서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세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은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를 비롯해서 총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53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하천의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제공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6개의 하천이 있고 그 중에는 지방하천 5개, 소하천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 하천 16개와 우수저류시설 6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는 봄·가을로 재정비를 통해서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라든지 제방정비를 하겠고 우수저류지에 대해서는 법면 제초작업이라든지 퇴적토 제거, 친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고 각 시설별로 상하반기에 최적기에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이용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반월천 얘기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반월천 단속, 그냥 무의미하게 단속만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오겠어요? 여름에 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군포시에 어디 휴양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휴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걸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때까지 보면 여름철에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을 자기가 대여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취사행위라든지 텐트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것이구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같은 데 파고라 치고 그늘막 치고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허용을 작년부터 하는 걸로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3개월 정도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게, 하여튼 그런 쪽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거기 일반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대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있지만, 차라리 그걸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건전하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시에서 텐트도 칠 수 있게 해서 우리 하천부지를 할애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것을 안 하게 했고, 또 거기에 일부 부분은 개인사유지 부분, 지금 철조망 친 부분, 거기는 땅 주인이 쳤거든요. 거기에서 불법행위를 하던 사람들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하천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 용도로 개방을 해주고 하천부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서 하여튼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름이 되면 어디 쉴 만한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고수부지 쪽은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작정 단속이 원칙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10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점검 실시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2번하고 3번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나,

○건설과장 홍재섭 2번은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시설물이 안전한지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전문기관에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3번의 사업이 시행되듯이 그 점검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3번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3번도 정기점검, 정밀점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108쪽에,

주연규 위원 2번하고 3번하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 3번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쉽게 말해서 3번은 사업이구요, 3번은 보강공사가 되겠죠.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고 2번은 전문용역기관에다 점검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주연규 위원 아니, 공사도 공사인데 보면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3번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되겠죠. 완전히 다르죠.

주연규 위원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점검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아, 예.

주연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애매하죠?

○건설과장 홍재섭 거기 한 개가 시설물 중간에 1억 2천짜리,

주연규 위원 네, 1억 2천하고 지금 2번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05쪽에 불법노점 단속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체 선정을 2015년 1월중에 하시는데 이것 단속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라든지 국가보훈대상단체에다 가능여부 조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의향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2개 단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상반기, 하반기 반을 나눠주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몇 년 전에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2개 업체에서 교대로 상반기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고엽체전우회 경기지부에서 하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그런 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서 이왕이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단속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군포시가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군포시가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부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자유문고 앞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 노점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계속 되고 있죠.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되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에도 보면 하루에 꼭 두 번씩 신고가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보면 조그맣게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쉽게 말하면 그 앞에 가게하고 분쟁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하실에 가게를 갖고 있는 분하고 1층 가게 가진 분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분쟁에 의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 위원님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단속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데 서로 대립되다 보면 감정이 격해가지고 말다툼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교육을 잘 시킬 것이구요. 그다음에 산본재래시장 일원하고 지금 로데오거리에 과일가게라든지 아주 매번 반복되는 민원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우리가 100% 관여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상호간에 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어렵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자유문고 앞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가 작은 광주리 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트럭을 차도에다 대놓고 생선을 판다든지 과일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보행하는 사람들의 교통의 위험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상도로 철거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현장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상도로 제가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구요. 그 이후에 금년도 9월 17일날 환경부하고 집행잔액 가능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0월 27일날 회신을 받았는데 그 돈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올리구요. 의왕시에서 공사진행이 내년 4월말 정도로 잡고 있어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하는 걸로 되다가 내년 4월 정도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 시기에 맞춰서 봄에 충분히 홍보하고, 홍보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하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암천 자주 가보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거기 지난번에 제가 철쭉 얘기할 때 한번, 기획감사실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조팝나무가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어요. 둔대초 앞부터 조성이 돼 있어서 사실 저는 걷고 싶은 길 코스를 만들어도 상당히 좋은 코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자연형 하천 복원해 놓은 데다 철쭉을 심어놓은 걸 보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식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죽암천에 갈 때 느낀 것이 거기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청소상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던데.

○건설과장 홍재섭 저도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 기성제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은 못 해요. 그러다 보면 공백기간 중에 쓰레기통이라든지 제방도로에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몇 가지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한 번 더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활용해서 청소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는 1회성으로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1회성으로 하면 했던 그 주변 그 시기에만 깨끗하고 나머지에는 상당히 잘 조성해 놓은 자연형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잘 관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담당 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이곳은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습지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걸어서 죽암천을 가서 물말끔터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큰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팝나무면 조팝나무다, 이렇게 해서 안내판, 그다음에 식재돼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안내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가서 보고 “아, 저것이 무엇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내년 춘계 기성제 전까지 검토를 하고 일단 정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자연형 하천 같은 경우는 물론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정비의 개념 플러스 복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전거팀이 건설과로 편입이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자전거대행진도 한번 했고, 그런데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자전거정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무공해 교통시설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홍재섭 자전거, 사실상 저희가 인수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제가 느낌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 시설투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관리부분도 그렇다,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추경 때였나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싱크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100%라는 것은 사실 없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요새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도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고가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점 또 정밀정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우리가 어떤 안전에 대해서 더 정기적인 거나 정밀점검을 법적사무가 아닌, 따로 하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 관내에서 지금 법적 사무를 하면서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구요. 지금 상태로 보면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용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하도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이런 교량이라든지 고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상 못 했던 게 사실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이 아닌데도 혹시라도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석진 위원 차를 타고 가면서 혹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라든지,

○건설과장 홍재섭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수보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조진단이라든지 이런 점검 관계는 민원에 의해서 나올 것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없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통해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진단에 위험요소가 나오면 보수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누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그래도 무너지니까 안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09쪽에 여기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해가지고 지하차도나 육교, 터널 이게 그럼 총 연 2회를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까지 그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홍재섭 확실히 나죠. 보면 터널부분 같은 데 지나다니면서 우측이나 좌측에 벽면에 물 튀어서 얼룩진 거라든지 먼지 쌓인 것 이런 부분들이 깨끗이 씻어내면 사실상 다니는 분들은 더 자주 해 주기를 바라죠. 더 자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들도 더 자주하고 싶어도 두 번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렇게 썩, 할 때만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못 가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겨울 지나면 눈 튀고 이래서 사실 더러워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비,

이석진 위원 비 튀겨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빗물이 튀겨서 그렇고,

○건설과장 홍재섭 제 생각에는 한 네 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석진 위원 네 번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저는 예산 차원에서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번 정도 하면 관리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유지가, 깨끗함의 유지가 몇 개월 간다든지 이러면 본위원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그래도 군포시는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하고 1개월도 안 지나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군포부곡 보도육교 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것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부곡지구에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거대한데 이 시설에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안전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됐죠?

○건설과장 홍재섭 이게 한 5년 됐네요, 인수받은 지.

이석진 위원 인수받은 지?

○건설과장 홍재섭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구요. 바닥 타일부터 해가지고 옆에 난간이라든지 모든 게 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길 다니면서 훼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애초에 잘못된 시공이었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홍재섭 꼭 그렇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사용도 됐고, 한 5년 됐으니까.

이석진 위원 이게 5년 사용해서 바닥이 그 정도 되고 그러면 공사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바닥하고 또 어느 부분 보수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바닥부분하고 천정하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바닥하고 천정?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바닥은 패이고 좀 그랬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탈락도 되고 깨지기도 하고.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돼, 우리가 인수해서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수반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할 때 확실하게 해서 그런 점검도 좀 확실하게 해서 인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늘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건가. 이게 한 지 얼마 됐죠?

○건설과장 홍재섭 이게 94년도니까,

이석진 위원 94년이면 한 20년 됐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때는 타당했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이것도 조사도 했었죠?

○건설과장 홍재섭 작년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설문조사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하고 했지만 의회에서도 한 1년 정도 지켜보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개통하고 한 1년 보자고 해서 지켜본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변화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대부분 철거를 원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차원도 그렇고, 교통약자들의 도로 횡단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20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필요해서 했을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때 당시는 대부분 그것을 했었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해서 했던 시설을 20년 지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철거를 하는데 시설할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철거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득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뭐 이게 상당기간이 흐르면서 상황 여건 변화가 주가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영향평가를 하면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갔던 것이고 지금 추세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변화되는 추세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신설하는 부분도 크게 육교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정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지하로 횡단이 되면 더 좋겠죠. 중심상가하고 시청하고 연결되는, 또 그 밑에 전부 상권 활성화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 그렇게 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돼 있는 것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일본 같은 데 가보셨겠지만 역사에서 건물을 따라서 쭉 비 안 맞게 걸어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또 철길 옆에 철길 고가가 집 옆으로 지나가도 별로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해요. 시민의식이 어떤 건지, 그런 게 잘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해서 했던 육교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은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안 했죠.

이석진 위원 교통영향평가까지 했나요? 아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거기가 이마트 쪽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중간쯤 되는 건가요, 위치가?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교통흐름이 원활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성급하게 서두른다, 어디다 맡겨서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냥 조사한 것만 갖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시민의식 조사도 했는데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죠. 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아주 못할 정도의 결함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횡단보도의 위치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잡아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어차피 이것 철거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정리할 거예요. 횡단보도의 위치를 어디하고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정리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원한다고 되어 있나요? 직접 전화민원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전화도 있고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있고,

이석진 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올라오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최근에도 올라온 게 있죠. 김수열 씨 같은 경우는 “철거한다 해놓고 왜 안 하냐”고 몇 번 우리한테 얘기하고,

이석진 위원 누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군포시에 바란다’에 많이 올리시는 분 있어요, 김수열 씨라고. 그분이 관내 여러 가지 많이,

이석진 위원 그건 시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분들은.

○건설과장 홍재섭 그리고 전화로도 많이 물어요. 전에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해 주죠. 의회하고,

이석진 위원 행정이 그런 식의 어떤 바란다에, 물론 그것도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감하는 그런 거나 아닌 거나 무턱대고 다 올리는 그런 민원까지 민원이라고 볼 수는,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저는 너무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어렵지만 다 다닐 수 있게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다 배려해서 만든 건데 그렇다고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6단지 쪽에 육교 철거한 것 밤에 보면 어떤 때 교통량이 많아질 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지나가다 보면 거기 줄 쫙 서있더라구요. 우회전 하는 차량, 저쪽 한숲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차량 해가지고 그쪽에 물건 사려고 잠깐 세워놓는 차들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육교 철거한 데 그 이후까지 연장해서 서있더라구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구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밑에 도장터널에서 4단지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이건 설계가 나왔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설계를 내년도에 할 것이고 구조진단용역을 이달에 마칠 거예요. 교량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이 설치될 때 교량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되고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바로 1,2월에 설계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나 이랬는데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그 밑에 차량이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밑에 차도 밑으로,

이석진 위원 밑에 원으로 돌아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거기를 통과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쪽 삼성마을5단지 쪽에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터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차량들의 소음은 나중에 또 민원제기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래도 내다 봐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또 다른 예산이 안 투입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철저하게 점검하고 설계도 모든 것을 반영해서 설계해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현장 확인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연장인데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은행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차량통행 흐름을 보고 이 부분을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자, 추후 유예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차량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놓은 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건 없고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의왕 쪽으로 교통량이 아주 미미해요. 국도까지 연결이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흐름상황으로 보면 그리로 가던 차들이 좌회전해서 금정IC 넘어가는 차들이든지 우회전해서 가던 차들이든지 지금 다니는 양은 큰 변화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데이터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화 해주시고, 사실은 육교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고 주문했던 사항은 혹시 차량통행이 많아지면, 특히 시청 앞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교통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차량흐름이라든가 그런 것 데이터 작업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아까 부곡에 육교보수공사 8,000만원 공사도 책정을 하셨는데 사실 부곡의 육교는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거기 사람들이 크게 왕래 안 하시잖아요? 이용 안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행 주 동선을 공원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보행동선 축을 만들다 보니까 끊이지 않고 가는 걸로 만들었어요. 계단도 아니고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혁혁히 떨어지는데 여기다 8,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보수하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이용객은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흐름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저기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당동 군포초등학교 위에 거기 육교도 커다란 육교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거기가 금당터널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견행 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분에게 “거기는 아마 차들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보기가 싫죠. 보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 측면을 따진다면 교통흐름이라든가 사람들의 이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부곡육교에 대해서도 5년인데 사실상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거론하기 이른 것 같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진짜 계속 보수할 게 아니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보수하는 데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시청육교 철거하는 데 2억 3,000만원이면 그것 철거하는 데는 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교통흐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건설과 주민참여예산들 다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분과위원회 통해서 예산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때요? 이번에는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정비 예산이 많이 포함됐나요? 어쨌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자체가 동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전부 사업예산이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비율도 거기에서 예산 확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오는 건 전부 100% 사업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의 정비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쉽게 보는 것들이 보도블록 이런 거예요.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에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보고를 한다 그러기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시설물 교체하는 걸로 시각을 한정하지 말자, 우리 동네문화 만들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가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어디 정비하고, 어디 보로블록 정비하고, 너무 쉽게 눈에 띄니까 사실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저기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은데 이왕 하는 거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사례를 예를 들면서 보도블록 10계명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 한번 과에서 살펴보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챙기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분을 주게 되거든요. 명분을 주게 되고 그만큼 안전하게 튼튼하게 시공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참 좋은 사례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꼭 확인하고 벤치마킹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2015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112쪽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두산그룹 수도권 첨단연구단지 유치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장이전지인 당정동 두산유리부지에 두산그룹 수도권연구센터 건립을 유치하여 열악한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센터 입지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동150-1번지외 10필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48,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축면적 15,838평방미터, 연면적 48,89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주요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2일 교통영향분석과 건축통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를 경유하여 12월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2015년도 전반기에 건축허가 및 착공, 2018년 3월에 건축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4쪽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정역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 생활편의시설을 유치하여 금정역 일원에 자족기능 확보 및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정역세권지구 금정역사와 보령제약부지 54,845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주민제안에 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안이 제출되고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16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115쪽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과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침체되어 있는 도시의 성장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군포시 행정기구 36.46평방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용역내용은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9월경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7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117쪽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벌터·마벨지역 일원에 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위주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금정동 벌터, 당정동 마벨지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20,1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3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5년 12월에 지구단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118쪽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감·속달지구 우선해제지역과 인접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감지구 247,310평방미터와 속달지구 224,67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주민공람, 군포시의회 의견청취 및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6월 12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한 후에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9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및 반월호수 일원 수변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유일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반월호수 주변에 시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 중인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는 총연장 3.2킬로미터 중 기 조성된 0.9킬로미터를 제외한 2.3킬로미터 구간을 단계별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1단계구간 1.3킬로미터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공하고, 2단계구간 1킬로미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0쪽 개발제한구역 쾌적한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22.738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라고 함은 우리 군포시 도시의 배드나 구조, 형태 같은 것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적어도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좀 거시적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시적인 계획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우리 도시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시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미시적인 계획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없고 그냥 어떤 땜빵하는 식으로 미시적인 계획만 쭉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게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가 2030계획, 2040계획이라면 그 계획 속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2016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업무보고지 지금처럼 파트별로 부분, 부분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농사도 짓고 도시도 있고,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그린벨트, 농사짓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런 파트별로 롱텀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롱텀 속에서 어떤 미시적 계획이 펼쳐져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땜빵 식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군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를,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말씀드린 대로 2020도시기본계획이나 2015도시관리계획에서 연차별로 사업 계획된 대로 하다보니까 금정역세권이라든지 벌터, 마벨이라든지, 대감·속달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어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과는 잘 몰라도 도시정책과 정도는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 미시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여주는 게 주요업무계획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군포의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 주거지역의 어떤 도시정책계획, 공업지역의 도시정책계획, 이 두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이는데 이 두 가지 파트의 주요업무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일부만 보여주기식의 어떤 계획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구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도시정책과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미시적인 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도시정책과에서 실제로 우리의 뼈대, 우리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거의 난개발, 우리가 신도시는 계획도시인데 난개발의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방향을 조금 변화해서 거시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시적으로만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롱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중에서 2015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2016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이것이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으로 이렇게 새롭게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아, 도시정책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군포의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저희와 같이 의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방향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다른 과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점을 참고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집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도시계획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속에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업무보고나 주요 계획에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건데 공감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다시 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업무, 군포시 도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3쪽에 두산그룹 수도권 첨단연구단지인데 이게 교육연구시설이라고 그랬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두산그룹의 교육연구시설을 짓는다는 거죠? 연구센터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연구소.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유동인구나 유인입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원만 한 1,000명 이상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구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두산그룹 자체에서 우리 시에 이런 건축통합심의를 하면서 제시를 한 건가요? MOU 체결하자고.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체결하자고 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두산유리 자체가 공장으로 안 쓰고 창고로 쓰다 보니까, 또 두산그룹 내에서도 연구소가 인천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큰 연구시설이 없다 보니까 군포로, 기존에 토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석진 위원 수도권 내에 연구센터를 우리 군포시에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각 지방에 산재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 집중하는 중앙연구소를 설립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평수로 14,000평, 본사 정도가 들어오기는 평수가 상당히 미약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건축규모는 증감이 계속 있습니다. 심의 때 이것보다 업무보고 때보다도 커졌는데 경기도 경하고 수도권 심의원에 가면 또 건축규모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것보다는 규모가 약간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큰 상태로 지어지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기대효과는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1,000명 정도 유입되면 얼마나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사업비는 건물 짓는 데 한 3,000억 정도 들어가구요. 그리고 세수증대는 1,000여명 이상이니까 여러 가지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세수증대 해서 연 1,000억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 1,000억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구요. 벌터·마벨지구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착수돼 있는 상태인가요? 보고 끝났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니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그런데 민간위주의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민간위주 개발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민간위주 개발을 유도를 하는데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게 이미 토지 지가가 상승할 만큼 상승한 상태에서 뉴타운 하듯이 재개발하듯이 하는 것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거기에 저절로 산재돼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 토지나 또 지상권에 있는 보상, 이것 다 하고 나면 민간위주로 해서 이게 개발이 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래서 저희도 고민도 하구요. 일단 주민공람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당장은 이렇다 저희도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슬럼화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정확한 데이터로 용역이 돼서 그 상태로 돼도 될까 말까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 정도도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정도 이런 정도로 이미 돼 있는 걸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철저하게 더 분석하고 검토해서 민간이 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쉽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 하는 것은 다 똑같죠? 대감·속달지구는 어떤가요? 그래도 이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거라 그래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나요? 대감속달지구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내부는 협의 봤구요. 2차 지금 협의 보는 상태인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때문에 현재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축소하라고 자꾸 이런 방향을 잡고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석진 위원 축소하라면 기존 돼 있는 그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 구역만 가지고 해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우선해제한 지역만 갖고 하라,

이석진 위원 기존에 GB구역 해제됐던 그 구역만 갖고 해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조정지 말고 그 지역만 갖고 하라고 하면 사실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도 내야 되고 상수도관 하수관도 묻고 또 그러다 보면 공사비도 있어야 돼서 체비지라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우선 해제지역만 갖고 하라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 좀,

이석진 위원 이미 우선해제된 지역은 토지도 지가가 오를 만큼 다 올랐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사는 안 갔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도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사업하는 걸 일단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석진 위원 대통령께서도 풀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 부서의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고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해제까지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도 더 이상의 훼손 없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미 이것도 실시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한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10년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10년 됐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도 좀 속상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로서 상당히 여기 부곡첨단산업단지 못지않게 그분들도 사실은 고통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좀 원활하게 개발이 되려면 추진력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안 되고 그 상태로 자연 상태로 나눠야 될 것 같으면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왕 하려고 했으면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이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거기 반월호수에 순환산책로를 해놓으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나 인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많이 이용할 거로,

이석진 위원 그 부분 조사한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도 평일에도 좀 있습니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반월호수 주변으로 산책하는 분이나 반월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다고 보구요. 일단 저희 시는 아직 완성된 산책로는 없지만 각 시군의 호수에 산책로 해놓은 데 보면 사실 주말·공휴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석진 위원 반월호수가 주말에 많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차들이 막 뒤엉겨서, 저희가 주문하는 게 거기 주차장 먼저 어떤 계획안을 잡고 나머지를 좀 해야 된다. 산책로가 됐든 분수가 됐든 설치하는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주문하는데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다른 데 인근 시에 호수에 돼 있는 순환산책로는 과장님, 아파트 주변, 그 둘레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 호수도 찾아오고 산책로에 산책을 해요. 저도 이것 벤치마킹 간다고 다같이,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다 같이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 데는 그렇게 수요가 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진짜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주민의 삶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산책로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감·속달지구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살고 또 우리 관내에서 머리도 식히고 이럴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호수에 순환산책로를 걷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좋은데 사실은 이건 지금 상태로는 여기는 수요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거기는 인근에 원천유원지였던가요? 거기 가서 보고 벤치마킹했는데 거기는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온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돈도 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도 했고 또 그 자체도 호수 자체를 시에다 농어촌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나, 그때. 월 10억이라고 그랬나, 연간 12억이라고 그랬나. 거기는 물 자체도 정화를 해서 다시 계속 리턴해서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월호수는 이게 보호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그 안에 뭐라고 하나요? 퍼내는 그런 작업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 보면 풀들이 중간 중간에 쭉 떠 있고, 그런 관리를 먼저 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수생식물도 심어서 어떤 오염물질은 제거를 하겠구요. 현재 영동고속도로 밑에 저희가 100여대 정도 하천부지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류지, 그러니까 반월호수 위쪽에 보면 KTX 고속전철 옆에 보면 소류지가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 뒤쪽으로 2009년도에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기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원래 계획은 2015년도에 주차장 222대 소요되는 부지 인데 그것을 2015년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산본시장 때문에 2016년부터 용역설계해서 보상 들어가서 2018년도에 계획하는 걸로 현재 변경해서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교통과에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가면 시기는 2018년에 가서 거의 같이 주차장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수질관계는 저희가 수생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고 이런 다음에 이것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8년도 되면 주차라든지, 그런데 여기 대감·속달지구가 개발돼서 2018년도에 입주가 될 턱은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 사업추진계획이 2020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투명한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과연, 여기 당정역세권으로 해서 거기 둘레길도 조성돼 있고 또 초막골 근린공원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초막골 근린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다른 시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산책로라든지 공원이 조성되는데 뚝 떨어진 반월호수에,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쯤에는 여기 54억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예산이 적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그만큼 시설이 좋아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맞습니다. 하다 보면 더 좋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사업지구 내에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사업지구 대상 끄트머리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지과에서 지금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 중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 대상지를 주공과 협의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이 은행나무가 군포시 관할로 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 있는 게 아마 택지 쪽에 공동주택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토지계획 변경은 저희 승인사항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안을,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서 이 은행나무가 아파트 대상지 안에 있지 않고 군포시 관할로 나온다고 하면 보호수로 지정이 돼도 이후에 보호하고 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셔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하여튼 저희가 지금 400년 됐다고 그러고 또 LH에서는 100년 됐다고 그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조사를 해본다고 하는데 정확히 수령은 의견이,

성복임 위원 100년 된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저희가 나가서 봤어요. 상당히 오래된 나무예요. 그게 400년인지 500년인지는 직접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100년은 상당히 축소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보호수 지정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그리고 주공과 협의를 거치셔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만드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LH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계획이 근래에 된 게 아니고 꽤 오래 됐고 또 LH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송정지구 자체가 외지다 보니까 크게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나름대로 LH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시구요. 안 된다고 하면 LH 대상지 안에 놓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송정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아침에 그래서 송정지구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가 그런 지구개발을 하면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송정지구가 LH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약 2년 정도 유예가 되는 상황까지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대체습지 관련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한 군데를 낙점을 해서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따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LH에서도 하는 얘기가 성복임 위원이 했던 얘기 중에서 보호수 부분이 택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다시 가서 점검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토지계획이용원이 애초에 제시된 토지계획을 수정해서 임의가 됐든 사전신고허가 없이 계획수정 없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도 국토부에서 LH로 보낸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수 부분과 관련해서 택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호수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안 되고 나무를 이전하게 되면 고사할 확률도 높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문제 가지고는 나무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아까 얘기는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여러 가지 공사 계획들이 지구단위계획들이 거시적인 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민간에서 제기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철저하게 더 수용하려고 하고 협의하고 소통했을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사업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큰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일이 꼬이지 않도록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는 우리 시민들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행정을 목표가 시민이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시각을 좀 바꾸어서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보령제약하고 금정역사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할 때 그 밑에도 보니까 제26조에 주민제안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금정역이 산본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 북부역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주민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북부역세권개발위원회라는 게 민간단체가 조성돼 있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좀 반영을 해가지고 북부역세권도 같이 개발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통해 쾌적한 사업입지 환경을 제공하고 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15년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2,111억원으로 부곡동 522번지 일원 287,524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14년 7월 22일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와 지방채 500억 발생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4월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착수와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및 산학연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1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에 6,633평방미터 부지의 면적 안에 최적의 진흥원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24쪽 군포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만한 보상협의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을 보상완료로 정하고 2015년에도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규모로는 직간접보상비 1,400억원으로 토지 298필지에 285,075평방미터 건물 55동, 농사시설 126동, 수목 42,155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7월 30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문화재 표준조사지역 보상협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보상완료 목표로 2015년 1월에 전체 보상협의를 통보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군포첨단산업단지 분양업무 추진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의 조기분양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신속하고 원활한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보상완료를 목표로 2015년에도 분양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획 대상으로는 전체 193,526평방미터 중 산업시설용지가 159,942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가 17,110평방미터, 주거시설용지가 8,004평방미터, 업무시설용지가 6,633평방미터, 주차장 용지가 1,8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처분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2015년 12월까지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가 분양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잘 돼가고 계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캐시플로어가 문제였는데 캐시 투융자심사는 받았다 그러고 지방채 500도 승인 득했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득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분양인데 분양은 진행상황을 얘기 안 해주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예측 조사를 시행했고 이번에 또 분양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수요예측 조사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접수했던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재 의견을 물어서 현재까지 약 200% 이상이 분양을 받겠다는 의사를 보내온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필지예요, 분양필지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47필지 중에서 약 80여 필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40필지 중에서 500평이 되는 게 몇 개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500평 되는 게 한 반 정도 됩니다. 20 몇 필지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늘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몇 필지가 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큰 필지를 분양하는 게 문제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예측 조사를 해가지고 획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획지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획지계획을 했고, 큰 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쟁력이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0평 이상 되는 큰 필지들은 200% 이상씩 들어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시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나누는 게 좋잖아요, 장래를 위해서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당장 분양 캐시플로어로 볼 때는 작게 분양하는 게 좋고 장단점이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가 큰 필지가 분양이 안 되면 쪼개도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관계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네요? 작은 필지 수요는 많으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5층을 짓잖아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상5층에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고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규모라든지 유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건축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 만드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이렇게 5층하고 지하2층으로 짓겠다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저희가 초안으로 저희가 계획했을 때 잡은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중소기업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벌써 우리가 산업진흥원 만든다고 해서 계획도 만들고 예산도 이미 투입이 되고 용역도 발주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어떤 계획은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 때문에 타시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더불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칙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산업진흥원 건립예산을 수립하고 산업진흥원 부지를 매입하고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건립 이행률을 20%, 25%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벌써 이미 20%, 25%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내년에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제가 크게 헤드라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우리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업보육사업하고 입주업체 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더 많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언 듯 인터넷에 뒤져봐도 보통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미션, 비전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 그다음에 당정동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의 특색을 모아서 특성화된 사업을 미션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군포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문법도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게 주어동사 목적도 잘 안 맞고 산학연구개발센터의 역할을 해준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산학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저희 관내에는 1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개 있고 가까운 데는 한 2개 있는데 거기하고 산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그냥 말만 예쁘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군포시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결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건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꼴이 되잖아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말만 이렇게 예쁜 단어들만 나열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성공회의소 역할하고 산업진흥원 역할이 겹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돈은 이미 투입되고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꼴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희재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군포에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1년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창업보육센터가 군포에 있다는 존재감만 알리는 것이지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인큐베이터 하는 기업체도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본적인 관리비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군포산업진흥원에 들어오든 아니면 기타 사업이 많이 들어오든 폭넓게 하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미션을 수행해서 군포의 비전을 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졸속으로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뒤에 124페이지에 보면 보상규모가 1,400억 정도 되더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금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평당 150만원 꼴로 보상하고 있던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1,400억이라는 건 간접보상비까지,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은 1,200억 정도,

이희재 위원 토지매입 플러스 지장물 보상 플러스 휴업손해밖에 더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한 1,200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통틀었다 치더라도 평당 1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만약에 토지보상만 순수하게 따지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지목별로 다르지만,

이희재 위원 대부분 거기 보면 대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농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단가가 헤베당 81만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평당이겠지, 평당.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답이 85만원 정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지는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대지는 133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아니, 잘못됐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게 이 지역 안에는 GB가 해제된 지역이 있고 이번에 또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닌데, 농지는 헤베당 85만원, 81만원이 아니고, 평당 81만원, 85만원 같고 대지는 헤베당일 것 같거든요, 계산단위가. 그러면 대지는 390만원 정도, 한 4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 말입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평당으로 계산하면 농지는 130만원 정도 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농지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입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농지가 130만원이면 우리 보상가가 130만원인 거죠? 맞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해제된 지역의 단가고, GB지역은 그것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그 수준의 반 정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지구 내에는 크게 그린벨트가 우선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역에 대한 토지가격이 약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어떤 곳인데요?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해제된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GB가 언제 해제됐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해제가 됐죠. 2004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제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전에 그린벨트 해제시킬 때 해제된 지역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헤베당 130만원이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평당이구요.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1차로 GB가 해제된 지역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헤베당은 전이 81만원 돈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헤베당이라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헤베당 단가구요. 대지는 130만원 정도, 헤베당.

이희재 위원 헤베당,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해제되지 않는 곳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4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헤베당?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헤베당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보상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LH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보상가가 많은 게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보상하기도 편하고 갈등 유발도 작고 여러 가지 협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제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LH는 상당수 낮게 하고 도로공사는 더 낮게 하지만 거기는 협의 이택이라든가 협의 택지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휴업손해에 대한 몇 년 치 보상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주면서도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주택지 주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죠. 살고 있는 사람은 이주대책지로 가는 거죠. 저희가 이 보상감정평가 할 때 그 지역에는 종전에 상당히 보상을 받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도로공사에서 받은 거라든지, LH에서 받은 것, 저희 시에서 받은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당수 가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온 편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이 수준이 실제로 과거에 보상했던 것 수준에서 약간 위에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종전에 나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뒤에 백운지식벨리도 있고, 과천에도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쪽은 아직 보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요, 보상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쪽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다만 비교한 건 우리 인근에 과거에 보상 나갔던 것,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송정지구라든지 영동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주변에는 버스차고지 보상가격,

이희재 위원 송정지구하고 신기삼성마을은 보상가가 이렇게 안 높아요. 거기는 LH에서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수 낮습니다. 신기삼성마을은 큰 도로 옆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전답이 60만원, 70만원이구요. 보통 사오십 만원 받았고, 송정지구도 60만원, 7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평당 얘기합니다, 평당. 헤베당이 아니고. 이건 지금 헤베당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때는 그린벨트지역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이고 저희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LH도 보상을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상은 해제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가격을 주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보상을……,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 표본조사지역 보상협의 끝나신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보상 완료된 게 약 40%가 완료됐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시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표본조사는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어느 정도 철거가 되어야 되고요. 묘지가 어느 정도 이장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계획된 이 안에 가능한 건가요?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투트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나머지 본 구간은 보상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아, 먼저 보상된 데부터 조사하면서 가시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현재 발굴되거나 이런 것들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만약에 한다 그래도 전체적인 공기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문화재 발굴이 들어간 건 아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닙니다. 업체는 결정되어 있고 지장물이 철거되면 바로 들어가서 할 겁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규베팅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기능들이 강화가 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신 게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팀장이 출장 나가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구요.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시에 가장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산학연구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첨단산업단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분양 끝나고 공장들 입주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분양을 완료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향상하면서 수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성과들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단지의 스케줄이 진행됨과 동시에 지금도 다 조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들을 챙기시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외국의 사례들이라도 해서 군포에서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부곡동에 미치는 교통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했구요. 하여튼 간에 교통의 큰 흐름이 영동고속도로 축하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이 거의 마쳐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큰 도로에 대형차들이 빠져 나가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을 때 차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부곡동이 교통지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사전에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재도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드나들고 있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첨단산업단지가 부곡동의 교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이게 예전에 뽑았던 주차장용지 면수가 맞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주차장 부지가 나와 있는 면적이 현재 주차장 부지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안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맨 끝에 위쪽에 있었던 것?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공원이 있는데 공원 지하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몇 면이라고 그랬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넣는다면 약 34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는 한 60여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게 저기에는 아직 안 나왔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예산에 용역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내년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구요.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단지 전체적인 것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첨단산업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에 비해서 340면 가지면 다 소화할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구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계획하면서 여러 산업단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주차난이었고 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하로 300여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면적은 예를 들어서 500평을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은 기업에 주차장 면적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500평 안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주차장 안에.

주연규 위원 자기 자체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이건 공원 앞 밖에 주차장 면수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그 밖에 면수가 총 몇 면이나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2,000대 정도를 수요하고 있는데, 물론 부지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계획했던 60여대 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300여대를 더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하주차장은 내년에 용역을 받아서 별도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이것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고 이제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더 질의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토지 보상하고 분양이 관건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 갖고 지난번에 토지보상 용역하고 분양용역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지금 보상 추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분양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체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분양 당일 부스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분양 당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스 설치 이런 것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됐던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분양대행을 주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법적으로는 공영개발은 사기업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분양대행을 주더라도 공기업한테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LH가 됐든 농촌공사가 됐든 이런 기관한테는 저희가 위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은 그런 위탁비를,

이견행 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거였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됐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것뿐이 없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분양당일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문화재 표본조사 지역은 보상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1차 보상하는 지역이 약 40% 보상이 완료됐구요. 나머지가 한 20% 정도는 재결로 갈 겁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재결로 가고 나머지 15%가 아직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가구 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상지가 표본 수가 몇 개죠? 전체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포본 수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체 보상대상요?

이견행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토지가 298필지입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필지로 따지지 말고 협의대상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인원으로 봤을 때 그때 200여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견행 위원 200여명요? 120몇이라고 안 그랬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간접 보상까지 다,

이견행 위원 간접 분까지 다 해서 200?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저희가 120몇 명이라고 해서 그때 그걸 갖다 다르게 뭘 보상팀을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예산 삭감했던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간접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이견행 위원 공영개발과가 사실은 부곡첨단산업단지 때문에 만들어진 과예요. 그것 전담하는 전담부서로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제일 관건이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데 분양인데 분양도 지금 200% 정도까지는 투자의향서가 200%까지는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상태죠? 지금 현재까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산업시설용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시설이나 주거시설까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원시설용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주거용지도 마찬가지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것은 산업용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지금 지원시설이나 주거시설 이것은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주거시설은 이주대책 부지로 거의 다 소모가 되고 있구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금 여기는 2016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서로 협의 소통을 많이 하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양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팀이 몇 개 팀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4개 팀입니다.

이석진 위원 무슨 무슨 팀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조성팀이 있구요. 그다음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팀이 있고 진흥원팀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인원분배는 몇 분씩이나 돼 있어요? 각 팀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각 팀에 세 명 있는 데도 있고 네 명 있는 데도 있고,

이석진 위원 제일 적은 팀은 무슨 팀이 두 분밖에 없어요? 팀장 포함해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조성팀에 팀장 포함해서 세 명 있구요. 그다음에 분양팀도 팀장 포함해서 세 명 있습니다. 분양팀도 팀장 포함해서 세 명 있구요. 진흥팀도 계약직 포함하고 팀장 포함해서 세 명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팀장 포함해서 총 세 분씩이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가 주니까 그 안에 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거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까지 더 어떤 인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구요. 다만, 보상하는 데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보상하는 보상팀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의회에서도 한참 대두가 됐던 얘기인데, 부족하면 단기간 이런 계약직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것도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돼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분양팀에는 계약직이 한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분양팀에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보상팀은 아직 계약직이 없구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보상팀이 모자라다면서요? 부족할 걸로 예상된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런데 아무래도 한시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조심스러워가지고, 계약직 쓰기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상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론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겠구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100억이면 거의 우리 시 일반회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과까지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건데, 아까 이희재 위원하고 토론하는 중에 필지를 몇 개 필지로 나눈다고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약 46필지,

이석진 위원 146필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48필지가 되겠습니다. 48필지 정도가 저희가 분양할 필지구요. 현재 들어와 있는 등록한 필지가 한 94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통 지금 필지를 한 필지당 몇 평 정도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최소 면적은 500평에서 시작해서 700평, 1,000평, 1,500평 그다음에 최고로는 3,000평까지.

이석진 위원 법적으로는 평수로 나누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측 조사를 한 것은 이 평수를 나누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비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구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업체가 분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포 관내에서도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기업 중에 자리가 좁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종류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나요? 업종이라고 그러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맞지 않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맞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구요, 기본적으로.

이석진 위원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것 제한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넓게 가서 확장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결국은 못 하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대부분 코드가 저희가 크게 큰 코드로 전자 아니면 정밀, 전기, 기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기업체는 이 코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구요. 다만,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만약에 기업체들이 확장을 원하면 큰 틀에서는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코드로 보면.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폐수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화학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필요로 하고 상당히 군포 지역에서 여성경영인으로 활동도 하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산업단지 기본계획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할 때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이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이 안 돼도,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분양의 턱을 낮추지만 코드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낮출 계획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획지를 좀 나눠서 분할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저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과장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기업을,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하려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대기업 같은 데라든지 큰 기업은 인력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런 단지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게 다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폐수도 버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정화시켜서 버릴 수 있는 게 그런 게 산업단지고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지 제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전기, 전자 쪽에도 그것을 이런 폐수배출을 안 하는 데는 없을 걸요. 거의 하는데 위탁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출을 안 할 뿐이지 다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수가 다 발생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화학류를 다 쓰기 때문에 발생이 돼요. 그러면 군포 첨단산업단지다, 단지를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는 제한을 하고 또 조성함에 있어 그런 기반시설은 다 갖춰주는 게 사실 산업단지지 어느 업종 코드별로 분류해서 이 업체는 되고 저 업체는 안 되고 이러면 그것은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에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은 지방산업단지라는 데 이런 데는 사실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오픈될 수 없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드 안에서 소량의 폐수를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업체에서 방류하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고 다만, 이 큰 코드 안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굳이 다른, 저희가 수요로 봐서는 다른 코드까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유치를 하고 분양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시설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서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이게 “도시 도시” 해서 어떤 도시계획도 그렇고 인구분산 문제로 이런 정책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산업단지를 우리 군포 첨단산업단지를 만듦에 있어 최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제일 목적으로 두는 것은 분양인데 분양되고 나서 계속 유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위원은 이왕 산업단지라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시에 그래도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법으로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지금 계획하고 어떤 용역하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단계에서 지금 주차장 부분 같은 데가 대두돼서 주차장 면적도 더 넓히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늘려가야 되는데 크게 군포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쉽게 얘기하면 지원이나 혜택도 없으면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결국은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충분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20년 이상 여기에서 군포에서 하다가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그리 가려고 하는데 이런 코드가 업종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면 그것도 꽤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업체가 꽤 될 것 같아요. 화학류 다루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서 이왕이면 같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당부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4개 팀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일원으로 돼서 이 첨단산업을 위해서 일을 맡으셨는데 지금 첨단산업이 얼마만큼 군포시에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다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대 의회에서 또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본청의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은 우리 4개 팀을 함께 하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8건으로 127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영시설물 중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공영부분의 노후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로 지원기간은 2015년 1월에서 12월로 대상은 129개 단지 756동 약 6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총 공사비의 40% 이내, 최고 6,000만원 이내이며 나 홀로 등 소규모 단지인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총 보수공사비의 80% 이내, 4,000만원 이내로 2015년 사업비는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21개 단지 4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말에 신청접수를 받아 연초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단지 확정 후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진단 서비스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확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관협력특정관리대상시설 244개동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점검을 2015년 1월부터 12월 상하반기 전문가 3명을 위촉하여 사업비 약 650만원을 지원,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비용 1,400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28개동에 격년제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대상시설 60개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행정조치를 2015년 상하반기 실시와 더불어 건축물 유지관리, 조사, 홍보, 접수, 지원을 2015년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축설계시 셉테드 기법 도입 추진은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소규모 건축신고대상 신축은 100헤베, 증개축은 85헤베 이내 건축일 경우 무등록 시공업자 또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으로 건축물 품질저하 발생과 건축공사 착공 시 무한돌봄사업 안내로 시공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사의 컨설팅 및 시공지도로 기부문화 확산 및 대민 서비스 구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과목표로는 2015년 1월부터 12월 연중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건축시공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지도하거나 추후 발생된 하자 등의 내용을 비예산으로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신고 12건 중 9건은 무한돌봄 건축사의 기능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의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건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철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신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원상복구 54건, 이행강제금 부과 105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을 2015년 2월중 수립하고 사전홍보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이 저감되도록 하겠으며 연중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시공중인 공동주택 중점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 완벽한 시공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민과 시공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과목표로 관내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완벽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2015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 민간전문가 9명으로 하여금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실태, 감리수행사항 점검 등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시공 중인 당정동 동원아파트를 점검 후 9월 31일 사용검사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공되는 공동주택 품질관리실태 합동점검과 공동주택 준공 중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향상에 따른 입주자 만족향상 및 분쟁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광고물이 아름답고 가로환경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성과목표는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를 금년에 비하여 2015년에 20% 이상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약 4,700개 불법 및 부정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와 합동캠페인 및 교육실시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를 올 8월까지 41,000건 정비와 금정역 벚꽃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준공기간이 2015년 1월 3일까지이나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광고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 노후 불량간판에 대한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과 옥외광고물 업체와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5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성과목표로 매년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근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매년 지원하는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 매월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가야2차, 주몽1차, 매화1차 3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사용료 지원으로 약 1억 4,0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개 단지에 지금까지 약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셉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이라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첫 시도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이 업무가 지침으로 경기도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지침으로 하달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첫,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금 타시도 이렇게 보니까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시도 이걸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영구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영구적으로 할 거거든요. 이 업무가 아마 본격적으로 타 시군들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셉테드가.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이런 사항은 건축주한테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반영시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부산 쪽에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런 보고가 안 나왔을 때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업무에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찰 쪽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아마 방범 쪽에도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거든요. 사각지대를 없앤다든지 나무를 조그만 걸 심는 것보다도, 조그만 건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키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연규 위원 미국에 보니까 미국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했더라고요. 1971년도에 도입해가지고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데는 이미 퍼져 있고 우리나라가 좀 늦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보니까 부산경찰청 사이트 페이스 북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셉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두운 지역에 음침한 지역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평상시에는 환경밝기 조명불로만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나 아니면 인적이 일단 스쳐 가면 글씨가 말하고 다 뜨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네. 재밌더라구요, 그게. 글씨가 막 뜨면서 경찰 트레이드마크 토돌인가, 호돌인가, 그게 딱 뜨는데 일부는 말이 그런 시스템도 있구요. 굉장히 보안이라든가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도 아파트단지 내 사유 놀이터 같은 게 토지이용계로 봤을 때는 사이드로 빼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단지 안에 넣어서 여러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구요.

주연규 위원 그게 사람이 싹 지나가면 사람 앞에 “마”, 왜 경상도 부산말로는 “마”는 그만해라, 야, 너,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 셉테드기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셉테드기법을 활용해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범죄 없는 군포시, 범죄 없는 마을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셉테드기법이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면 설계사무소에서 이 지침을 당초 설계부터 반영해서 건축하도록,

이견행 위원 건축주 입장에서 설치비라든가 건축비 코스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보니까 주차장이나 공원에 CCTV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가로등을 할로겐등으로 바꾸는 거라든가, 놀이터에 가시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부득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침으로 해서 어떤 유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 전국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확대가 된다고 하면, 기사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틀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이 어떤 범죄예방에 타고난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비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친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정부에서 만드는 건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오면 군포시 실정에 맞게 다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침사항이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긴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건축주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같은 경우는 담장 같은 것을 벽돌담장 이렇게 했는데 벽돌담장으로 하면 시야가 보이니까요.

이견행 위원 투명한 담장으로 만들면,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런 식으로 건축주들한테 그렇게 많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담이 가죠. 안 가겠어요? 그냥 벽돌 쌓아올리는 것 하고 칸막이 해놓는 것하고, 투명아크릴이라든가 유리재질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하고 당연히 부담 가죠? 권고사항으로 가기에는 이 정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보세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좋은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좀 생소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안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시겠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 좀 해보시고 방안도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옥외광고사업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대부분은 아니죠? 중심상가지역하고 문화의 거리 부분하고 금정역 앞길 부분하고, 금정역 앞길 부분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남아있는 단계가 어디죠?

○건축과장 박종훈 8단지도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당정동 LG아파트 먹자골목 몇 군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평상학습센터 맞은편 쪽 거기 라인?

○건축과장 박종훈 네, SK벤티움 건너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간판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SK벤티움 앞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8단지나 9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단지 내 상가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지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볼 때 안 된 데 있잖아요? 주택가에 문란하게 많이 되어 있던 데 그런 데를 점진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죠?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예산은 저희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하려면 기금발생 원인인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1억 3,000 내지,

이견행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부 다 기금으로 운영한 것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광고물 단속도 사용하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고엽제용역 준 것 거기도 일부 사용금액이 나갑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일반회계 갖고 사용한 부분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일부 사용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회계가 대부분이죠. 옥외광고물기금 적립을 크게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옥외광고물기금을 적립해 놓지 않고 일반회계 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일반 개인사업자들, 상가 점포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부담이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일반인들 부담은 없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관지역이라 그러나요? 경관지구라 그러죠. 도로 따라서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하는 공무원 있음)

미관지구라 그러죠. 미관지구는 대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저쪽 군포 구시가지 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존도시 옛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이,

이견행 위원 그쪽은 뉴타운 지정 때문에 미루어 놓은 사항인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대로변에 상업지역하고 일반지역이 있는데 군포역 국도47호 주변도 그렇고 건축물도 문제가 있고 간판 정비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건축물이 노후화되어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거리 조성 도시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시 미관지구 위주로 먼저 시행되는 게 맞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찌됐든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시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답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축과장 박종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리고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대로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쪽에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건축사가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놨거든요.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건축품질 지도, 안내지도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건축사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섯 명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요즘 건축과는 사실은 인허가 부서라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민원도 있는데 거의 허가 이런 부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분이, 요즘은 어떤가요? 이쪽 뉴타운 해제된 지구에 건축허가 많이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건축허가 건수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석진 위원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건수로 따진다면 몇 건 정도?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들어오는 건 옛날에 안양8지구가 단독필지에 필지가 적으니까 두 필지, 세 필지를 이렇게 통합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한 달에 약 15건 정도입니다.

이석진 위원 월 15건?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실 텐데 지을 때 아까 셉테드도 얘기하더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준공검사 필증인가요? 그것을 받고 나서 불법으로 개축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건축을 할 때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무료로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냥 내가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지으면 신고라 그러나 요? 어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냥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기술지도나 이런 건 받는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시공해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건축이라는 건. 또 금액단위도 크고 그래서 애초 시공부터 감리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코스트가 높잖아요. 한번 잘못 지어놔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잘못되어서 다시 허가규정에 맞지 않아서 헐어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서로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제일 큰 게 건축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허가부터 또 시공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거야 그렇지만 단속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이러면 다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물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미리미리 단속을 했다면 이런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효율적인 행정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서로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뒷장에 있는 불법건축물 정비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건축사 재능기부 하시는 다섯 분의 위원들은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로 구성됐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안양시 지부에 있는데,

이석진 위원 안양시 지부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분들이 잘해 주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시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예전에는 그게 뭐라 그러나요? 일정 규격을 갖춘,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사들이니까요.

이석진 위원 건축회사가 아닌 사람들이 시공하는 것을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런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기술지도입니다.

이석진 위원 기술지도?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 건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신고 12건 중에 9건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품질이나 이런 것에 현격하게 떨어지는 제품으로 시공하려는 것을 막고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전문 건축사들이 가셔서 현장의 시공 상태라든가, 아무래도 무자격이신 분들이 짓는 것보다도 거기서 기술 지도해서 양질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효과는 꽤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아직도 이런 조그만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공사가 시공하지 않죠? 개인 일반이 하는 시공사가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료로 계속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시공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기술자문 좀 받아 달라 그러면 오셔서 기술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재능기부니까 무료로 해 주시죠.

이석진 위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맙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축사들인데 건축사들이 그냥 해주신다는 게 좀 그러네요, 일정 보상도 없이 그냥 해주는 게.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 없이?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분들이 재능으로 그냥 기부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1년에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12건 중에 9건 정도 되니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 되는 일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축사분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건수가 아니라도 와서 봐주고 찬찬하게 시공지도, 어떤 품질로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해주기에는,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해주신다고 그러던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뒷장에 있는 불법건축물 정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미리 사전에 정말 유도하고 권고하고 해서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미 벌어지고 난 상황에서는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달라, 과에서 물론 바쁘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이건 코스트가 높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인허가 사항들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계획 중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계획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가 많아서 2013년도에 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한 적이 있고, 군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계획은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비리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는데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올해에 두 군데를 했거든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했는데 한라1차하고 율곡하고 했습니다. 일주일씩 약 2주간 했는데 거기서 여러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도 아파트 산본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도점검반을 주택관리사, 노무사, 회계사해서 6명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없어서 활동하기 쉽지 않을 건데 올해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계획보고서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중요성이 낮아서 여기 빠진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이 업무가 중요업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건축과장 박종훈 아, 공동주택 실태점검,

이희재 위원 네, 지도점검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거의 70~80%에 살고 있어서 공동주택이 우리 주거의 형태나 다름이 없는데 공동주택에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죠?

○건축과장 박종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되는데,

○건축과장 박종훈 공동주택 실태조사하고 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평상시에 각 단지별로 해서 문제가 많아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아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몰라서 주택과에 진정을 넣고 진정을 넣으면 조정위원회에 넘어가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합의로 분쟁이 조정되지 아니하면 형사문제나 민사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5단지에 보면 행정문제, 형사문제, 민사문제 해서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2차, 3차, 4차의 어떤 소송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민 간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유심히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또 하나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에 보니까 안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인력이라든가 기타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못하는데 강제집행을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행강제금으로 내고, 다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을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내고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역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따져서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나가야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행정대집행이 옛날 같지 않고 옆 건물에 크렉이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래서 강제집행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준시가 곱하기 불법건축물의 면적을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감수할 정도의 비용이면 계속 불법건축물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을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법건축물을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고 그냥 사용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일반인이 볼 때는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들도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시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인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불법을 묵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을 계속 간과하게 되면 시민들이 법질서에 대한 경시감 같은 것도 초래하고 시청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고 서로의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누구는 불법을 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임대료라 생각하고 계속 부담하면서 계속 불법을, 우리도 묵인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조례가 아니라 법규로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법에서 위임되어서 조례에 부과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진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누진은 안 되고 그냥 일정액만 정확하게 부과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걸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글쎄,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건축과장 박종훈 법에서 3회인데 우리 조례에는 2회로 돼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연 2회, 3회 그 정도만 돼 있고 부과하는 기준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같은 걸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불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꼭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이 포괄하는 소형주택이 어느 정도죠? 기준이.

○건축과장 박종훈 나 홀로 20세대 이상요.

성복임 위원 20세대 이상?

○건축과장 박종훈 네, 20세대 이상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0세대 이상부터 의무관리대상 전까지를 비의무대상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의무관리대상 이하까지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임대를 제외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임대주택에 보면 요즘 짓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구임대나 지금 부곡동도 그렇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에 비가림막이 돼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분리수거장조차도 따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다가 그냥 마대를 철 구조물에 걸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보기에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죠. 바람이 불면 종이가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단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데 청소해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한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은 관리주체에서 모든 걸 부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어렵구요. 아마 임대주택은 거의 관리가 LH공사에서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조를 구해 주셔서, 이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부분을 하는 것이 큰돈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데 임대와 분양을 이렇게 차등을 해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형태,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나쁜 형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짓는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군포에 있는 임대주택단지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관련해서는 주공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주공이 설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군포 관내에 혹시 또 임대단지에 설치가 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이 한번 세 군데, 당동2지구까지 네 군데가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2014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수리산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수리산 휴양공간을 재정비하여 군포시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리한 산행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수리산 산림 내 등산로 5개소 1.8킬로를 정비하겠으며 산림 내 병충해 방제사업 75헥타와 숲가꾸기 사업 4헥타를 추진하여 안전한 등산로 확보 및 산림을 병충해로부터 예방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형 생태를 접목한 초막골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차별화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정서적·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11월 1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까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기존에 투입된 용지보상 및 각종 부담금 333억을 제외한 시설공사비 267억 중 현재 18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85억원의 재원은 2015년중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문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똑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광장과 연계한 생활체육과 휴식공간 조성과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 주민들 간의 교류 및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8월중에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며 2016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시설부지 보상 및 공사비는 연차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쪽 유휴지 활용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으로 도심 속 웰빙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갈치저수지 피크닉장 주변에 산책로와 정자, 벤치, 공원등, 운동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2015년도 11월까지 완료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도시환경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상부에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수리산역 및 철쭉동산과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가를 받아 2015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산책로, 야외무대, 어린이물놀이장,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저류지형 공간의 황폐한 이미지를 벗어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의 면모를 갖춰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43쪽 공원형 물놀이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내에 공원형 물놀이시설을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어린이놀이터로,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양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공원 공원관리소 옆에 500평방미터 부지에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 7월 중에 준공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통해서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시외로 벗어나지 않고도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 내에 조성된 녹지 및 가로수, 공한지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경관 및 완충녹지 내 87개소에 대한 수목관리 및 잔디깎기, 잡초제거와 가로수 10,969주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전지전정과 신기천 14개소에 대한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단지 뒤에 산책길 있잖아요? 수리산 등산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어디죠? 4단지와 2단지 운동장 중간에 보면 거기에 죽어있는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거기 아세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단지면 여기,

성복임 위원 시민체육광장 뒤 등산로로 해서 쭉 가다 보면 4단지 가기 전인지 그 후인지 산 속이어서 방향감각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큰 거목들이 죽어서 쓰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쓰려져서 지금 있는 나무들에게 쓰러져 있기 때문에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무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부러 치우지 않고 그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놓은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마 그쪽이 밤바위산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밤바위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리 지장수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풍도목들이 있고, 현재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낮기 때문에 잘 쓰러지거든요. 아마 그런 풍도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성복임 위원 상당히 여러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서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제거작업을 매년마다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 등산코스를 한번 쭉 따라가서 보시다 보면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구요. 어떻게 보면 좀 을씨년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 놀이터 형태로 거기 숨고 이렇게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죽어서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자문위원단들이 주 1회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화요일날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공원조성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단의 최종결론이 언제까지 나와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아마 사업마다 다른데요, 세부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자면 수목이나 초화류나 야생화 이런 것은 아직 식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자문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당장 방문센터, 관리사무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내년까지는 공원 조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방문자센터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한 거죠? 그걸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있는 과정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금 계속 회의 때마다 결과를 저희가 수시로 결과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양지공원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중간보고회가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주민설명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민설명회를 수리동에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정확한 날짜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때 주민설명회 달 때 시민 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양지공원이 수리동에 있습니다만 오금동하고 수리동하고 이쪽 6단지 쪽에 광정동이 좀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사업설명회가 수리동에서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올 걸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많이 안 오시고 한 20명 정도 오셨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무원 분까지 20명 오신 거죠? 일반 시민들은 한 여덟 명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다해서 20명인데 한 15명 됩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30억 예산이 소요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향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조성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야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어쨌든 과에서 공문을 각 동사무소로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마 동에서도 각 통장이나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참여가 저조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신 의견을 가지고 반영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회의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의견이 좀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수리동 5단지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5단지 쪽에서 오셨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공원으로 접하는 진입로를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구요. 그리고 소음관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무대 관계, 그런 무대설치를 어떻게 그런 관계도 말씀하셨구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목, 5단지하고 공원하고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노약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녹지가 굉장히 훼손이 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획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소음관계,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물놀이장도 들어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물놀이장도 들어가고 공연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행사로 이용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원이 위로 올라오니까 아파트와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다, 왜냐하면 철쭉동산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철쭉꽃 필 때 가서 보면 좋지만 거기 사는 분들은 그때 항상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음의 문제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지공원과 관련해서는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만드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 이 관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말씀을 했어요. 소음관계, 물놀이장을 여름철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면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하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견학을 의왕이나 남양주 같은 데도 해봤는데 더 상당히 가깝구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10시부터 하든지 11시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4시 정도에 빨리 끝낸다든지 그런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공연할 때 소음은 5단지 쪽으로 배치가 아니고 이쪽 철도 쪽으로,

성복임 위원 소방서 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쪽 소방서 쪽으로. 그쪽으로 앰프나 소리가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공연, 철쭉축제나 이럴 때 공연하는 정도는 좀 시민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이런 큰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색소폰이나 이렇게 소음이 심한 것은 제한을 해서 공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축제 때나 이런 소음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때만 되면 집에 시험 보는 아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 분들이 설명회에 이렇게 참여가 안 된 부분들, 저는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행사할 때 보면 사실 주민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걷기대회 해도 많이 오고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주민 분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이 행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해서 이건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공원녹지과든 모든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동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방송도 좀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형 물놀이시설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걸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여름철 지나고 나서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물놀이형 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여름 아닌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빼서 일반 놀이시설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폭이 있잖아요? 물 깊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물을 담기는 하는데 거기에 물이 다른 데도 보면 다 물을 빼면 그냥 이용하는 시설로,

주연규 위원 바닥에서 그냥 기구 없이 그냥 이용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탄성포장으로 돼 있어서,

주연규 위원 바닥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탄성포장, 방수포장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것도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관없다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아무래도 저희가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보게 되면 바닥이 방수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의왕하고 남양주하고도 가봤거든요. 현지 확인해 보니까 큰,

주연규 위원 남양주 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바닥이 탄성 방수로 돼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바닥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양지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장경민 위원 혹시 복토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높이로 복토가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한 2미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2미터 정도면 그래도 교목을 심기에도 적합한 그런, 1미터가 넘으면 좀 그런, 직근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근린공원이 조성될 때 보면 나무를 식재하고 고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혹시 나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기존 잘 살고 있는 나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식재되는 나무에 주민의 신청을 받든지 공무원 분들의 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나무의 이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금 공원은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지전정이나 병충해 방제나 이런 것 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연수로 홍콩인가 갔을 때 공원에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꼭 물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충해라든가 자기가 그 공원에 갔을 때 관심 있게 봐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계획해가지고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개선 해서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중점적으로 금정역하고 산본천로에 많이 식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은행나무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가을만 되면. 가로수를 좀 수종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그동안 저희가 수종 갱신을 회화나무나 그다음에 버짐나무나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지금 주로 벚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이렇게 있는데 은행나무는 사실은 암 나무죠, 암놈. 열매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사실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미리 따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수종갱신이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 때문에 우선은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암수 구분된 현황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숫자가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장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도로 사람 통행이나 그런 데는 말고 금정로하고 산본천로가 제일 기준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 통행이 많은 데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암나무만이라도 수종 교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암나무는 전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열매가 없더라도 밑에 말뚝을 박아서 암나무라는 것을 표시해 놔서 은행이 익어서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서 최대한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종갱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쌈지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해놨거든요. 갈치저수지 주변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정난종 선생 종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미숙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쪽 삼거리 그쪽에서 좌측 쪽으로 쭉 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쪽에 공간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거기 보도블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좀 넓고 거기 잡초도 많고 수리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굉장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거기 무슨 식당 앞이죠? 그쪽에 보면 운동기구 이런 게 설치가 대충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공원녹지과에 요구해서 해놓은 건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쪽으로.

○위원장 박미숙 그 옆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 보도가 그래도 3~4미터 정도 쭉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구상을 잘하셔서 거기에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더 점검해 보시고, 그 옆에 140쪽에 보면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당동근린공원은 밤바위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미숙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체육광장 뒤편에 그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3단지 금당터널 거기서부터 이쪽 당말터널 이쪽으로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면적이 41만 평방미터가 되겠는데 당동근린공원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 9월 말까지 안 하면 도시계획 결정한 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숙 체육광장 위에서부터 산길 따라서 쭉 거기를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거기에 어울림마당, 명상숲해서 생태학습지 쭉 해서 그 길목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 계획도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업무보고하시고 나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간담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3쪽에 보면 물놀이 설치를 중앙공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위에 현재 관리소 옆 나무 심어진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밑에가 아니고 위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해놓으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기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미숙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전체가 한 500평방미터니까 150평 정도 규모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재를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재를?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자재는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지만 여러 가지 물이 쏟아지는 시설도 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선정은 안 했지만 설계를 맡겨서 설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벤치마킹한 데 그런 자료를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제가 한 3년 됐나? 저희가 의원님들이 국내연수 갔다 오다가 횡성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구가 다양하고 아이들이,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기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찍어 와서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시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놀이를 하고 나면 다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형태였냐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공무풍선 식으로 되어서 만든 재질 있죠? 그런 튼튼한 걸로 해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고 만져보고 했었거든요. 했을 때 대여 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저기를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현재 잘 해놓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대로 구상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발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와 발전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요금징수율은 98,8%이나 2015년도에는 98.8%보다 높은 징수율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수도요금 수납 모니터링을 통해 2회 이상 요금체납 시 급수정지 조치와 채권확보 및 강제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고액체납자의 사업부도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급수정지의 강화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이용한 강력 대응으로 체납요금 징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수관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관 정비로 깨끗한 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20년 이상 된 강관 4개구간 4.04킬로미터를 부식에 강한 주철관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향후 도시개발계획이 반영된 수도시설의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9쪽 수도시설물 보수를 통한 안전한 정수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착수에서부터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기까지 거치는 약품투입 등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 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7월까지 보수를 완벽하게 완료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최상의 운영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노후 정수설비에 대한 계절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수설비 원격제어시스템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언제나 최상의 상태에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1쪽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수질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분석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요청 시에 수질분석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책으로서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참여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음용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수과에 있다 오셔서가지고, 지금 수도관 매설용역 하는데 도로포장 어디까지 용역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도로포장 굴착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까지는 하수관 굴착을 위해서 도로폭을 하폭은 1.4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굴착을 했는데 2015년 앞으로는 하폭을 1.0미터로 해서 도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하폭을 줄여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매설 포장단계까지는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상폭인 경우에는 최하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거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도로포장 실명제가? 우리 시에.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건설과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상수과에서도 어차피 도로굴착 하게 되면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상수도도 배관하고 나서 되메우기 하고 겉포장하고 임시포장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포장실명제도 상수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래서 지금까지 하폭을 1.4미터 그렇게 했을 때는 상폭이 1.2미터 정도 나와서 굴착 후에 되메우기해서 다지고 아스콘까지 포장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상폭은 되메우기에서 다지기까지는 최하 1.2미터 정도면 되메우기부터 이상이 없어서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주고 되메우기 해서 도로관리에 이상이 없을 정도의 굴착폭을 준 겁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상수과에서 감독을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까지 감독을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되메우기에서 포장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지나시다 보면 큰 도로변은 도로포장이 잘돼 있어요. 물론 관을 묻고 되메우기, 되메우기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모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는 잔토 부드러운 걸로 먼저 메우고 다져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터파기 해놓은 흙 그대로 묻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시포장이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로 큰 도로 외에 일반도로에 가면 임시포장 해놓고 몇 개월 후에 완전포장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임시포장하고,

주연규 위원 원래 처음부터 완포장 안 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다지기부터 한 다음에,

주연규 위원 몇 개월 있다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임시포장 한 다음에 완전히 다시 포장하기까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없구요. 다만 포장 후에 양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봐서 바로 완전하게 어떤 차량이 통행하는 데 블록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조례상에 기간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단 배관을 묻고 다짐작업을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하고 그다음에 층층별로 관에서 30센티 이상 되메우기해서 다져서 겉에 아스콘이나 포장을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거의 보면 완포장을 안 하잖아요, 완전히? 임시포장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실명제가 임시포장을 해놓고 거기에다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KT면 KT, A라는 업체면 A라는 이래가지고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하는 사람들의 과정들을 알 수 있게끔, 이게 도로포장 실명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수관 관을 매설해 놓고 항상 5센티 정도 임시포장 해놓고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 있다가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장이 임시포장도 너무 그냥 움푹움푹 해요. 어느 구간에는 도로하고 임시포장이지만 어느 구간에는 도로하고 비슷하게 포장해 놓은 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분에는 아주 험악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 군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주저앉았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수과에서 관리감독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에 안 나가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정말로 솔직히 업자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험악할 정도로, 그리고 보면 제수변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흐름 중심 잡아주는 것?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것마저도 도로면하고 같이 밀접하게 일치하게 안 해놓고 어느 때에 보면 푹 파지게 해놓고, 안 그러면 도로보다도 한참 쑥 들어가고, 그것을 안 막기 위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룩하니 들어가게끔, 안 그러면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을 해서 똑같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관내에 수도관 공사중인 곳이 4개소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도 도로굴착 후에 기존도로와 수평이 이루어지게 층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도로굴착 후에 매설단계에서부터 도로포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데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진짜 솔직히 너무 엉망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택가 도로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고 가요. 너무 그냥 막……, 그리고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임시포장 후 3개월 동안 다짐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난 다음에 완전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완전포장을 한 데를 가도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홈 메우듯이, 그러다 보니까 평탄작업이 평도로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기 또한 볼록 나왔다가 나중에 주저앉으면 그것만 금이 싹 가요, 양쪽 가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감독을 상수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입찰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같은 돈 들어서 하는데, 사실 큰 도로변은 진짜 어느 정도 말끔하게 하잖아요. 물론 아스콘 입찰가격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엉망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공사입찰 저기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한 번 파고 또, 이 도로가 어차피 계속 파헤쳐야, 수도, 가스, 파헤친 데 또 파헤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범위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상수도잖아요, 폭도 넓고. 그래서 제가 상수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의 상당수는 깨끗한 물 공급, 안정적인 물 공급이 업무내용이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 업무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상당수 많이 배정되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공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면서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 내에 배관이 문제가 되어서 밖에서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은 그러지 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공동주택 내부 배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 군포시 급수조례에 보면 가정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85평방미터인가 그 이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구요. 지금까지 가정에 녹물이 발생됐을 때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5년도 내년도에도 옥내 배관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자부담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가정 옥내 배관에 대한 수도관 배관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공동주택 내부 옥내배관 외의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밸런스를 맞추어서 옥내 배관에도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기존에 소형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경기도에서는 13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역차별일 수가 있으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에 문제가 됐던 토지이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상수과장 이익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료는 지금 지급하고 있구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단위로 또는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토지사용료 부분은 그 내용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죠. 수돗물을 안 먹어도 N분의 1로 부담하는 형식이죠?

○상수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주민들의 알권리도 있지만 도의상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 그 부지가 수도사업소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먹지 않은 물 부분에 대한 것도 부담을 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N분의 1씩.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지만 신의를 지키는 방법, 또는 알리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배신행위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건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상수과장 이익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소송에 의해서 원고승고에 의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비용 부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그런 걸 알려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적은 없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줄,

이희재 위원 홍보라기보다도,

○상수과장 이익재 검토한 사실은,

이희재 위원 알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안 알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적어도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지.

○상수과장 이익재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희재 위원 안 해봤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깊게 해본 적은 없구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지,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면 진짜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일반인이 알아서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건 좀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몰아붙였을 때는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어려운 입장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하고도 미리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만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도 안 나올 거고 시민들도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좋은 결론을 한번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과장 이익재 이 부분은 제6대 의회 때도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많이 드렸던 사항이고 해서요.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수과장 이익재 네,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감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돈을 갖고 와서 매워주고 그러지도 못하는 형편이에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안고 가야 되는 몫이에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생산비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일반 주민들이 알면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부분이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좀 소통이 되고 지금처럼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 방법이 좋다, 의회는 어떤 입장이냐,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냐고 적어도 집행부하고 의회 정도는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쉬쉬하고 있다가 계속 때 되면 한 마디씩 다 하고, 한 마디씩 하다가 결국은 만약에 일반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걸 공표하고 이슈화시키고 나왔을 때는 사실 의회도 감당하기 쉽지 않고 집행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과장 이익재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수도요금 2회 이상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상수과장 이익재 체납 건은 지금까지 과년도 분 포함해서 모두 5억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5억원 정도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건수로 보면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건수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낮구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가정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과장 이익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상수도만 체납금액이 3억 3,800입니다. 대부분 이게 일반용이구요. 일반용이 체납이 좀 많구요. 가정용은 좀 적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회 이상 체납되면 그냥 바로 단수조치를 하시나요?

○상수과장 이익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5회까지는,

성복임 위원 5회?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게 바로 단수조치는 안 하는데요. 앞으로는 단수에 대해서는 체납 시에는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거든요. 체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체납이 발생되고 5회까지 갔을 때는 저는 가정용 같은 경우 특히, 영구임대나 이런 임대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상황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5단지 영구임대 살 때 보면 상당히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이웃집에서 수돗물을 얻어다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냉혹한 것이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57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용료 인상 의견수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규칙 개정 및 주민홍보 등을 해서 2015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하수도시설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로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인 안양 그리고 대야, 부곡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하수도관거 유지 관리로 하수관거 325킬로미터, 맨홀 6,371개소, 오수펌프장 6개소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09년 기 수립된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시행하고 연차별 하수도사업 추진과 유지관리계획 수립, 공공수역 수질보전 등 하수도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기준 제시로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있으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맞물려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총 5,655개소에 대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운영 및 시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15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이게 인상하는 부분이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지금 하수도가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패정화조 방식하고. 지금 현재 군포시의 형태는 어때요? 분류식이 많습니까, 합류식이 많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현재는 안양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는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같이 돼 있구요. 그러니까 산본신도시랄까, 산본은 분류식으로 돼 있고 기존지구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본지구를 뺀 나머지는 다 합류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 공영 부분에 대해서 상수 사용으로 하수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님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기재해 놓으셨지만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보면 정화조 처리비용이라든가 정화조 관리비용을 전부 다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인상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현재 저희가 62.69%의 현실화 율로 해서 내년에는 80.4%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간략히 그냥 운영비 대비 사용료 수입으로 본다면 대야물말끔터 같으면 일 2,53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연 보면 한 15억 정도.

주연규 위원 15억이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런데 사용료는 들어온 것이 2억 3,48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곡물말끔터 같으면 2,379톤 정도 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운영비를 보면 한 9억 8,700. 그런데 사용료 수입은 2억 8,300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볼 수가 있구요. 안양 박달하고 석수로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우리 운영비 부담이 연 65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8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3개를 다 합쳐서 본다면 운영비 대비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으로 봤을 때 2억 9,700만원이 지금 적자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사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서 우리 정화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정화조는 구분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달 12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상안 의견수렴과 소비자정책심의회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 분류식,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이렇게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합류식으로 해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니죠, 분류식으로.

주연규 위원 아, 분류식으로. 분류식 하수종말처리.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연규 위원 하수관거 설치를 분류식으로 해야만, 그래야만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하나 착오가 있었는데요. 산본신도시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한 데도 분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 지구에 있는 것은 합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연규 위원 합류식이 지금 몇 %나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분류식, 합류식을……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딱히 구분돼서 나온 게 아니구요. 산본신도시하고 당동 택지개발하고 송정지구 나중에 되겠고, 택지개발한 지역 외에 기존 지역은 합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연규 위원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용역 측에다 어떤 조언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해라,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어차피 용역하는 것은 지금 현재 900만원에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이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사용료 부분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것에 대한 인상률.

주연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공평하게 부담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가지고 하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시민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할 사람 없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도 자꾸 인상되고 그러는데 하수도도 인상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용역 나오는 것 봐가지고 또다 시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조례개정 하면서 분뇨수거 이것 인상했던 것 기억하시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이 내용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견행 위원 분뇨수거 이건 빠지고 그냥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건 순수 하수도사용료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냥 하수도사용료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조례에 어떤 시행세칙 부분, 별표 부분만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맞습니다. 조례규칙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 부분,

이견행 위원 그렇죠? 저는 그때 사실은 하수도분뇨처리수거비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좀 폭이 컸지만 현실화를 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해서.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뇨처리는 그것이 어떤 기준은 있었지만 그것이 통용되는 기준이었지 업자와 민원인 간에 서로 협의가 가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제가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크게 4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하고 시설의 체계적 관리하고 크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큰 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구요. 오수 및 가축분뇨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큰 틀을 담아서 하게 되면 여기에 2030년 기준해서 큰 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하면 지금 할 것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따른 재원이 굉장히 빈약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있으면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상률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 권고를 보면 2015년도에 80.4%,

이견행 위원 그것은 목표치고 현실에 받는 금액에 어느 정도를 인상을 시켜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것은 다음달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견행 위원 그런 수치는 안 나온 상태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이게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1개동 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책읽는군포사업소,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석진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수도사업소장이익재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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