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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6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4.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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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13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3.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8.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9.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소관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심의회에서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당연직은 본청 국장과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며 위촉직은 군포시의회 의원과 산업입지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소관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제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포첨단산업단지의 공급계획 수립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군포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변경하여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를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세외수입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 제7호에 징수촉탁에 따른 징수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항과 제8호에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 조정과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을 제3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으로 이동하여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각각의 표준세율 조항을 지방세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안 제1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할 신고기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각각 30일에서 60일로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치법규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법원공탁 후 시효경과 시 국고귀속을 개선하여 시금고 예탁 후 군포시 수입으로 개정하고, 법 제72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의 예탁조문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6월 23일 시행된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96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법규명을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별표 제1의 제2호 민원봉사과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신고 수수료를 무료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으로서 부곡동 1226번지 일원 1,904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7,68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78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7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 시행되고 있는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 조정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 및 조문순서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반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함과 아울러 조례의 내용 및 조문순서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반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4쪽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의 제명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시민들의 생활패턴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로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복합생활체육관이 없는 자치단체로 조사되었으며, 당동2지구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군포시 부곡동 1226번지 일원 실내체육관 부지 1,904제곱미터에 2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7,684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하4층 규모로 군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연동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익년도부터 5개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방침에 의한 직종·직급별 정원운용과 자체 수입에 대비한 인건비 책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인력운용과 행정여건은 수도권 업무중심 지역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군포첨단산업단지와 송정보금자리주택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30만에 근접하는 수도권 중핵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 수행과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구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증원 내역으로는 첫해인 2015년에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 국책사업 운영과 식생활 안전관리, CCTV 관리 등 서민생활 안전사업에 9명을 증원하고 2017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에 5명을 증원하는 등 총 14명의 인력 증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력감원 요인으로는 2017년도에 군포문화원사 인력 3명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의 기준인건비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순계대비 11.4%를 지출하고 2014년도에는 순계 세입 대비 10.5%를 편성하며 2015년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4%씩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은 노인복지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되는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타 비용에 보면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이 건물을 녹색건축물로 건축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데 어떤 기준이 통과가 되어야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태양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인증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축비에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건축할 때 계획하고 계신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부분으로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하고 녹색건축물 인증 두 가지를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게 국민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규모나 이런 것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이 아니면서 실제 국비는 29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름을 국민체육시설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정부로부터 받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꼭 쓰도록 의무화 시켜 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의무조항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29억 지원하고 사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에 어떤 군포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정감도 있고 좋을 텐데 이름은 국민체육시설 해놓고 실제 규모는 그만큼 지원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주차장은 보금자리주택 할 때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차장 면적, 군포시 조례에 보면 한 대당 9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거기 시설은 지금 252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52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 할 때 문제 제기, 용역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이 공유재산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샤워실 문제 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기본설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운동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되면서 샤워실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안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4월 21일자로 중앙근린공원에 대한 금주·금연 구역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2년 5월 31일에 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문화재 보호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 세분화하여 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인 중앙근린공원의 금연구역 설정 근거가 2개의 조례에 중복되고 금주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4월 21일 기 제정된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는 중복된 조례로 동 조례의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보건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제6기……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를 내는 이유가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 실제 금주와 관련해서는 선언적 의미상 어떤 법률로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이따 할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음주지표가 군포시가 전국보다도 높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음주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공원에서 법으로서 규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기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도 올해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절주하고 홍보교육은 보건증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술 먹는 문제 있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하고 성인들이 들어가서 술 드시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이게 조기축구 끝나고 나서 한잔씩들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학교 안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런 것은 좀 분야가 달라가지고 청소년, 학교,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은 교육청과 청소년체육과 그다음에 저는 보건소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사실은 술을 먹는 행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협조체제를 통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가 여기 조례와 나와 있는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 음주·흡연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으로 지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주·흡연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벌이 됐던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공원뿐만 아니라 저쪽 위에 도장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시청에서 넘어가는 육교 넘어가면 바로 거기 벤치시설 해놓은 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곳에서 빈번하게 음주들을 하시는 게 목격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도장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보면 완전히 거기가 정자에 술병이 쫙 깔려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거나 처벌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우리 법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계도나 교육이나 홍보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서 바로 단속하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금주·금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사실은 금연과 관련된 것은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고, 그런데 금주와 관련된 것은 상위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저는 그런 틀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곳에서는 흡연이나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경고문구라도 우리가 넣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법에는 물론 금주와 관련된 어떤 실효성 있는 법이 없지만,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래서 우리가 안내문이나 그런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두어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하고 그런 안내문을 설치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낮에도 상습적인 음주가 벌어지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는 그런 안내현판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그나마 제어를 시킬 수 있게끔 조치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제출하신 게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희재 위원 지금 제출한 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이게 우리 지역의료보건법이 95년도에 제정돼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1년에 국비로 내려오는데 한 4,000만원이 있어요. 그 4,500만원 정도를 아주대학에 위탁해가지고 18개 영역 258항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7개 지표를 산출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통계자료를 작성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 지금 이게 위탁해서 만든 자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잘 만든 것 같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아니, 그게 위탁해서 만든 게 아니구요. 여기에 나온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만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아니, 4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미시적인 접근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료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주로 의료수요자 측면에서만 검토가 돼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중장기계획을 73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장기과제를 보면 지역사회현황을 고려하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의료수요자에 대한 검토는 많이 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우리 지역의 의료공급자들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기타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의료수요자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보건의료 추진체계에 보면 거기 두 번째에 보면 66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자원들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이라든가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회의록을 보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회의록이 하나 있고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일반인들로 모여 회의를 하는 기관이 하나 해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일반인들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기타 우리 주민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관이 있고 또 한 기관은 각 파트의 보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표자 회장들로 모이는 구성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기관 어디에도 의료공급자 측면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외관상 볼 때는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는 계획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료체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보면 사실 민간의료하고 공공의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공공에만 접근한다는 그런,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거기에 집중.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주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의료사고라든가 기타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병원이 나아갈 방향제시 같은 것도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면 지금처럼 거시적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걷기운동, 심폐소생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거시적인 부분으로 롱텀으로 본다면 좀 숏텀에서 미시적으로 볼 때 당장 우리가 급한 것들, 우리가 당장 아파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수술을 제대로 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라도 이게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는 데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런데 지금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공공의료 성격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사실 돈이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 공공의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중적인 것, 또 일반적인 것 그런 걸 하는 거지, 사실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뜻 보기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회의록을 잠깐 봤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마도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이라고 보면 거기 보건하고 관계되는 의사 분들이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도 민간의료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협의체인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민간의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마 언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급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줘서 좀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군포에도 의료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습니다. 제가 사건 한 것 중에서도 의료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었구요, 우리 군포지역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군포시 관내 병원에서?

이희재 위원 관내 병원에서. 의사분의 과실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과실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그때 알바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알바의사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가지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구요.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었고. 의료사고 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언급돼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지금 보통 아프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지고 많이 의료상식을 구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여기는 보니까 그냥 어디에 들어가면 상식이 바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록에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좋고 아니면 캠페인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이라 가지고 제 임기 중에는 못할 것 같은데 일반 의료기관의 어떤 지도단속 같은 부분, 또는 방향제시 같은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군포시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꼭 공공부문만 책임을 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러한 부분도 다 맞는 말씀이구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하면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있는 회의기관에서는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 일반인들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혹시 지도감독이 조금 느슨해지면 한 번씩 나오는 의료사고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의료비 과다청구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치명적으로 우리 군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도점검 부분을 강화하셔가지고 민간의료하고 공공의료가 공히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군포시 보건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3쪽에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1.54명으로 해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출산정책, 군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체출산율 정도의 출산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 미혼모에 대한 그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그런 것들이 한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여직까지 해왔던 것 말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 다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실행계획 같은 것을 다시 세워서 매년 우리가 2015년부터 적용되면 그 부분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실행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다른 시책을 추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다가 미흡하고 그러면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하던 것들도 좀 더 효율적인 것이라든가 출산율을 좀 더 높이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런 정책들은 좀 더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대체출산율 정도는 군포에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15페이지에 보면 자살률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보면, 2010년에 22.4%였던 것이 2012년도에 25.6%로 자살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14페이지에 보면 고의적 자해 자살이 4위에서 3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보면 여성자살률이, 남성자살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여성자살률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내년 1월 정도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협소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원인들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혜혜택을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관리나 재활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이 건강에 대한 원인, 지역건강과 관련된 이런 원인들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보건소 사업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주연규박미숙이견행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자치행정국장권태승
보건소장김미경
공영개발과장박중원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세정과장최승범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보건행정과장이운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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